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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2.11.2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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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
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7.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워케이션조성사업
8.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

심사된 안건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군수제출)
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군수제출)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군수제출)
7.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워케이션조성사업(군수제출)
8.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 부지 매입 외 7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워케이션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 복지주택건립사업추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워케이션조성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8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부서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필숙 주민복지과장, 문동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록 도시건축과장, 최규진 상하수도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하원수 농업유통과장, 그리고 김진태재산관리계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금번 제269회 정례회 시 집행부에서 심의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심의안건은 총 8건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의 경우 토지 및 시설물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과 건물의 신축, 증축시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추진계획, 부서의견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건별 위치도 조감도,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8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지를 사야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한국원자폭탄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합천군을 이제 우선지역으로, 추모시설 건립 우선 지역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은 추진됩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원폭피해자 이 부분이 우리 합천에 피해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예우를 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토지부터 해 가지고 다 해주지 꼭 토지를 우리가 또 사야 되고! 그래야만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 추모시설 건립해 가지고 역사 인식 정립과 인권 및 평화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합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니까 다른 부분도 또 그렇더라고.
   항상 이렇게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원위원회에서 합천군으로 선정된 거는 저희들이 원폭피해자가 전국에서 합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도 가장 많고 또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또 지원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을 했고 또 기존에 있던 원폭복지회관이라든지 자료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한 공이 있어서 이제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시설이라 보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국비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이 우선권이 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이종철위원    :   또 부지를 매입하면 더 바로 추진이 되는 거고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그 부분은 저희들 매입하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런 부분도, 잘 되겠지만 지금 원폭피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폭 뒤에 거기 여러 가지 건물도 지금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시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그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해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큰 공원을 만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 부분들이 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한다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제대로 되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세수도 부족한데 또 땅을 사라 하고 이리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이 부지 매입 외에는 전부 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국비를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금방 이종철위원님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합천군을 건립 조성지로 우선 고려지역으로 확정을 했지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이것은 우선 고려지역으로 심의가 되어서 용역까지도 벌써 추진을 했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럼 확정이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제 사업비가 시기, 어느 시기에 어느 만큼 배분되느냐의 문제지. 사업은 확정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실제 이렇게 다 건립이 됐다 하면 나중에 이 건물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우리가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있듯이 거기도 국가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가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실제!
   이렇게 10억을 넘게 해서 부지를 사서 짓는데 그냥 지어준다고 덜컥!
   나중에 관리 너희가 하라 하면 오롯이 우리가 떠맡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관리에서도 충분한 우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 문동구과장께서 답변하러 오셨는데 지금 우리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부지현황이 있는데 이 부지는 그러면 도시건축과 여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하고 같이 되는데 그 부지 내에서 건물을 지어볼 것이다 이런 식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전체 부지에서 고령자복지주택도 짓고 그 일부 부지에는 우리 여기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부지가 지금 7,896제곱미터인데 이 부지 내에서 그게 다, 두 가지가 다 됩니까? 고령자복지주택하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2페이지 보시면 건축부분에 건축면적과 대지 면적, 그리고 연면적이 있는데 저희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대지면적 600평방미터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들어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에는 600제곱미터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고령자복지주택에는 건축면적이 한 1,890제곱미터, 이외에는 이제 공원화로 할 수도 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예.
정봉훈위원    :   예. 저는 이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 일자리나 하든지 고령자복지주택 이 부분에는 뭐 청년층, 신혼부부층 이 부분에는 항상 문을 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
   우리 합천군 아파트 값이 진주하고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중간치는 돼야 되는데 진주에 3억 하면 합천에 3억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합천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고령자복지주택부터 청년, 신혼부부, 활성화를 많이 해 가지고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까지 할 수 있게 이리 해 줬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과연 우리 은퇴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겠나 그런 부분도 계속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잘 하셔가지고 합천군에서도 우리 주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임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는 더욱 더 많이 지어가지고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경제교통과장님은 우리 복행에서는 참 뵙기가 어려운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산건위 소속 과장님들을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성종태위원    :   이게 고령자복지주택이니 만큼,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만큼 지금 현재 우리 합천관내에 노인분들도 여기 해당되는 거지요? 만약에 주택을 지었을 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우리 여기서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부분이고, 고령자복지주택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장님 잠시 후에 하실 겁니다.
성종태위원    :   아! 예.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따라줘야 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그냥 무작정 혜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 스스로도 뭔가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병행을 해서 해야 만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나름 그런 부분들 지켜보면서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신중년이 50에서 65세까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예.
이태련위원    :   보니까 1만2,356명이나 되는데 혹시 은퇴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몇 분 정도 되는지? 이번에 귀농귀촌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게 매년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기준일자에 따라서는 제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인력하고 그런 부분을 다 통계를 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그 관련 통계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참고로 1천2백에서 한 1,500명 정도! 인구증가시책을 저희들 펼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구가, 그 중에는 또 정년퇴직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인구증가요인의 제일 큰 부분으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이 한 1천2백에서 1,500명 정도, 년!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매년! 예.
○재무과장 박수현   : 그 정도 됩니다.
이태련위원    :   상당히 많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통계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보통 명퇴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0 이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퇴직 이후에! 60이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신중년입니다. 50에서 65세 사이에서 귀농귀촌인력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름만, 이름이 신중년인생이모작이지 뭐 50세에서 65세는 상당히 젊은 나이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렇게 지금 해 놓은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예.
이종철위원    :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합천군에도 귀농귀촌 창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충분히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 해 주고 있고 이리 한데.
   지금 또 이렇게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또 이리 지어가지고 과연 그 창업단지하고 이쪽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어떤 시설들도 많고 이렇는데 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유지 보수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 과연 이런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신중년들이 여기에서 과연 인생이모작, 여러 가지 어떤 생애 재설계나 창업, 재취업, 교육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수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지어놨을 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도시에서 신중년 은퇴자들을 끌고 오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획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부 다 연계가 되어야지. 건물 하나 짓는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다? 그것은 아니다고 보고.
   사전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짓기 전에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다 해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치를 하고 어떻게 올 것인가 이 부분들은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다 기획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는 개인적으로 쪼개지 말고 어떤 한 군데 몰빵을 해뿌자는 얘기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대단위 아파트를 한번 지어가지고 확 끌어들이뿌든가! 이걸 전부 다 쪼개가지고, 이거 뭐 산산조각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자! 다음 부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주거공간이 제일 필요하다 말이지. 왜 지금 젊은 청년들이 합천을 떠나는지?
   진주나 합천이나 고령이나 구지나 아파트가격이 같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돈을 쪼개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쓸 것 같으면 좀 통 크게! 뭔가 지금 합천이 내세울 수 있게 한 개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획을 해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안 그러고서는 또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다음에 유지관리보수하는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다!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건립사업추진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만 이게 혜택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젊은층에 하는 거는 저번에 75세대인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청년신혼주택!
정봉훈위원    :   예예. 청년들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116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좀 더 해 가지고 200세대를 해 가지고 신혼부부들 올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도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일반 아파트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LH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하는 금액! 대충 비슷비슷할 수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도시건축과 소관에 핫들에 국민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완료해서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됐고, 앞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청년신혼주택을 중부지구대 옆에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고, 이번에 이제 고령자복지주택! 이렇게 이것만 해도 3건으로 추진하는데 내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건립목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분리해서 지금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우리가 LH에서 임대주택하고 차후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했을 때 가격대는 어느 정도? 지금은 LH에서는 얼마 하는데 다음에 우리 할 때는 얼마 정도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LH가 30만원이라 하면 우리도 30만 기준에 평균을 예를 잡아서 그리 할 수 있으면 그 정도 선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이것을 포함해서 유지관리관계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경남개발공사나 LH에 이제 약속을 해서!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부담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사실 맡기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그 비용들은 거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납부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굳이 핫들에 거기서 우리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 되겠나? 안 그러면 문림이나 임북공단 옆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으면 가격대가 핫들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 하지만 임북이나 문림쪽에 가면 50만원, 70만원 해도 안 되겠나!
   그리 해 가지고, 요새는 거의 전부 다 차가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뭐 2분, 3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다음에 차후에 생각을 해 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읍에 신혼주택부분에서는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령자 이번에 안건에 제시된 고령자복지주택은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생활편의!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읍으로 봐서는 좀 중심쪽에 있고, 터미널 내지 시장이 3백에서 500미터! 그래서 목욕도 좀 하고 반찬도 잘 사드시고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읍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
   읍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들은 이제 농촌에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 흙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도시로 온다는 것은 그 자체도 이제 상당히 모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아마 이게 마중물 같은 그런 사업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다음에 차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세대, 200세대를 할 수 있을 때는 전원주택 쪽으로는 좀 미비하지만 8층에서 10층 말고 15층, 17층 지어가지고 할 수 있고 외곽으로 빠져줘가지고 합천군도 읍에만 하지 말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저도 뭐 이종철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군민이 수요가 있고 그게 방향이 확실하다면 뭐 이 세대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는 것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군민들이 동감을 하면 저희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부터 해 가지고 이런 임대주택 부분들이 땅값이 비싼 시내에 오밀조밀 이리 있는 것보다는 합천군이든 어느 지자체든간에 그 지자체가 좀 이렇게 잘되어 가려면 시가지가 제대로 이렇게 확장성 있게 되어 나가야 합니다. 구성이 되어져야 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 도심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경험도 하게 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그러나 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생활하신 그 부분은 동경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시가지가 아니라도 우리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떨어진 부분을 좀더 싼 걸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 공원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합천군, 그러니까 시내에 어떤 틀을 한번 바꿔본다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각 면단위에서 필요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지원을 하면 심사를 해서 입주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성종태위원    :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각 면단위에, 지금 살고 계신다 말입니다. 집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들이 현재 비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나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에 그칠 수도 없잖아 있다!   
   뭔 얘기냐 하면 읍에 계시거나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면단위 골짜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평생을 사신 곳이고 또 거기를, 그 분들이 나오시면 거기가 비어버리거든요. 굉장히 정이라는 게 많이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그 정책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공동화현상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농촌의 빈집문제, 빈집정비, 철거! 그 다음에 그 빈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외지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그런 제도들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다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공동화현상은 어찌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규모로 뭐 전체를 놓고 이렇게 구상하는 부분보다는 이 자체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합천읍에서 이렇게 되면 삼가나 초계, 내지는 쌍백 그런 쪽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사업의 또 향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100프로 충족하지 않는 물량이나 이런 것이 농촌쪽으로 확산이 되어서 소재지라도 나이 많은 분들이 공동체처럼 생활해서 좀 생활에 편리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실질적으로 그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어있는 집이나 헌 집을 임대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니까 되면 그 집수리 하는데 비용이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기금에서 좀더 제대로 폭 넓게 운영을 해 가지고 정말 이 분들이 들어왔을 때 집수리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확실하게 1,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프로인 500만원밖에 안 된다하면 500만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비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오랫동안 동네 일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대안으로 놓고 같이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 폭을 좀, 예산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만약에 남는다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어떻겠나!   
   합천군은 말은 인센티브, 인센티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별로더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폭을 넓히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적어도 인구소멸에 대해서 인구증가부분만큼은.
   현재 우리 합천군에 연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8백에서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분들을 메꿔내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확실한 어떤 인센티브! 귀가 솔깃한 그런 구미가 당기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 인구증가시책을 몇 십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거기에 적용했던 항목들도 유야무야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실제 행정이라는 게 예산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고 그리고 전입하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섭섭지 않게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구성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우리 군민들의 어떤 혜택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프로 충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게 아마 인구증가시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모험도 필요한 거고 지금까지 현재의 어떤 틀을 벗어나 가지고 큰 폭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거고 합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계속 이대로 나가면 뭐 몇 년,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는 뭐 대충, 지금 현재 한 20프로 정도 이상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거에 대한 통계는 전국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건축을 갖고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그 통계가 약 22퍼센트, 23퍼센트 정도 되고 우리 합천은 조금 더 거기서 1·2퍼센트 더 이제, 전국에서 좀 상위에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외지 사람들에 대한 유입, 또는 주소 개념이 요즘은 뭐 4도3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 4일 살고 농촌에 3일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이 그 통계에 대한 어떤 맹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주소제 도입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주거를 갖고 있고 또 농촌에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인, 통계적인 어떤 이런 건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정말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은 절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시골에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농촌, 시골, 또 어르신들 집을 훤히 잘 내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주택자의 고령주택도 해결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쾌적한 그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게 건립이 되더라도, 실제 또 우리가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서 주소를, 재산을 다 아들한테 맡겨놓고 위법으로 노령연금을 타듯이! 또한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항상 연일 상수도, 하수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쌍책에 창동하고 하신 여기는 상수도는 다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건태까지도 다 들어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쌍책면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마을 빼고는.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외에 덕곡으로 계속 넘어가는 추세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덕곡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안 된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러니까 안 된 마을은 소규모마을.
정봉훈위원    :   청덕에는 원 선은 다 깔렸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청덕에는 소재지 쪽에는 지금 하고, 저쪽에 삼학쪽하고는 이제 거의 공급이 지금 되고 있고요. 한 마을 빼고는 되고 있고, 바람재 지나서 저쪽으로는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람재에!
정봉훈위원    :   예. 바람재에 거기 설치를 하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물탱크를 설치해야 만이 이제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거의 설치가 다됐습니다. 12월부터는 한번 공급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하고 저쪽 초곡까지!   
정봉훈위원    :   대부는 그러면 상수도 들어가면 하수도는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하수도는 대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저는 상수도 플러스 하수도!
   이 금액이 그게 다 틀리니까!
   상수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을 거고 하수도에 기금이 있는데 상수도 다 하고 나서 하수도를 하면 상수도 한 데 또 다시 절개를 해서 깨가지고 하수도관을 묻어야 되니까 이중이다!
   지금 촌에 계시는 분들도 상수도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계량기 연결해 가지고 “동네 물 먹어야 되는데” 하니까 하수도 설치한다고 또 포장해 놓은 거 다 깨가지고 하수도 설치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중복 안 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8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낙동강의 수계관리기금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공사하는데 낙동강수계기금이 그 총 사업비에 지원이 됩니다.
   이 기금은 이제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몰을 먹으면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정봉훈위원    :   내는 그걸 갖다가 낙동강수계 거기서 돈을 다시 얼마 지원해 주는 이런 뜻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환경기초시설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댐의 물을 우리가 이 상수도 설치해 가지고 물먹으면서 돈을 내는 걸!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정봉훈위원    :   내고, 우리 물인데 우리가 먹고 내는 돈을 수계기금에서 받아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정봉훈위원    :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다시 받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수계기금이 그게 물값이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 톤당 17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좋은데 내려오는 기금이 틀리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상수도를 하고 다시 완전 원상복구 안하고 하수도 바로 할 수 있든지 그런 걸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또 도로 공사를 할 때도 상수도가 필요하면 우리 특별기금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관로를 깔아놓고 하수도도 설치해 놔도, 그럼 이중으로 돈이 안 들지 않겠나!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런 쪽으로 같이 계속 공유를 해보면 안 좋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쌍책면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마을하수도를 하면 지금 마을하수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상수도에 대한 어떤 노후관로가 있으면, 그 가정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는 군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수도 하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 급수관로 같은 경우는 전체 군비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안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거,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 들어갈 때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낙동강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정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정봉훈위원님 말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잘 새겨듣고 다음에 또 다른 우리 관내 공사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예. 산림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두무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지도를 보니까, 5페이지 위치도에 있습니다. 두무산휴양림 해 가지고 오도산휴양림 플러스 두무산 하면 참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 위에 오도산에 중계탑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좌측에!
정봉훈위원    :   예. 중계탑은 그러면 그게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일반 사유지입니다. 우리 군유림이 아니고.
정봉훈위원    :   그 올라가는 길도?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정봉훈위원    :   길도 다 사유지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중계탑하고 우리 합천군 산림과하고 또 두무산휴양림하고 플러스를 해 가지고 현대나 기아자동차나, 차량 시험용이 있습니다. 시험용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이 코스도 같이 넣으면 그분들은 돈주고 와가지고 코스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관광 플러스 이리!
   중계탑에 개인 사유지지만 우리 합천군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또 캠핑장 같은 데도 요새는 전부 다 거의 캠핑 분위기라서 전부 다 가족들,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하는 부분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하셔가지고 국비도 많이 45억 해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두무산양수발전소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양수발전소는 지금 현재 휴양림을 조성하는 부분 사업장의 우측에 있는 산에 양수발전소를 건립할 대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발전소가 들어 왔을 때 휴양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그 휴양림과 양수발전소를 연계해서 하나의 휴양림의 부속, 뭐 양수발전소는 양수발전소대로의 그 기능은 하겠지만 양수발전소 상부저수지도 우리 휴양림의 하나의 관광과 연계한 휴양과 연계한 시설로 이렇게 조성한다면 휴양림과 양수발전소가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엮어서 더 좋은 합천의 휴양림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종태위원    :   저도 양수발전소가 우리 묘산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해야 된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수발전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휴양림하고의 어떤 문제! 혹시나, 물론 연계를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또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게 또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휴양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양수발전소가 있다 보면 아마 따로 휴양림하고 분리해 가지고 어떤 그걸 하더라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생길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가 하는 걸 사전에 서로 잘 서로!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두무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2022년 1월부터 해 가지고 2025년 12월까지 4년간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이종철위원    :   지금 국도비, 군비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만약에 그게 조성되고 나면 우리 관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직접적인 고용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오도산자연휴양림 내에 숙박동 청소하시는 분 청결관리인이 지금 15명 정도 봉산지역에서 지금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기본적인 숙박에 따른 식사라든지 음료를, 자기들이 준비해 오지만, 또 봉산지역에 치킨집이나 중국요리집이나 횟집에 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이 들어서면 지역에 일자리는 뭐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를 1년 한 15명 이상은 계속 사역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철위원    :   만약에 이게 조성되고 나면 그 지역에 어떤 일자리부분, 지역발전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검토하셔 가지고 조성됨과 동시에 모든 게 스탠바이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조성되고 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험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반복해서 연습도 해보고 생각도 해 보고, 기획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완성이 되면 일자리창출부분에 있어서 보면 여기 보면 식당 같은 것도 혹시 들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올 수 있잖아요!
   황매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가회 분들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를 식당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묘산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무래도 그쪽에서 출퇴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묘산 분들이 청결관리원으로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국비를 45억이나 받아오는데 그럼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는, 아니! 제가 할 때는 이걸 처음에 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자체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모사업은 아니고 산림청에 우리가 계획해서 올려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선정해서 발표해 가지고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는 양수발전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걸 우리가 신청했다 그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게 군유지기 때문에 매입금이 없어서 훨씬 우리가 사업하기가 좋은데 이제 많은 예산이 그래도 투입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도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계속적으로 이리, 또 다음에는 황매산도 있고 많이 있네요.
   지금 우리 임업후계자들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재 합천군에 25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연령대는?
○산림과장 정대근   : 연령대는 40대부터 60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이 분들이 전부 다 임업에도 임업조합원이 있고 임업후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임업후계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임업후계자로 되어 있고, 산림조합에는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임업후계자 분들이 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밤 뭐 이런 종류 아니면 수입원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수입원이 지금 현재 산나물, 두릅, 엄나무, 여러 가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생산이 예를 들어서 가죽이나 두릅이나 하는 부지 내를 하려면 우리가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산을 개간해 가지고 옛날 걸 해 가지고 개간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투입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산이나 이런 데 개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개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산에 단기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나무가 있다 해서 더 뭐 고사리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재배를 못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산에다가 벌채와 동시에 각종 조림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업후계자 협회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림사업으로 단기 임산물 재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활발하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밤나무 말고 산에 지금 대병이나 용주쪽으로 북부쪽으로는 송이 말고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고자 해도 두릅도 실질적으로 소득도 별로 안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창업센터를 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 한번 해 보자!
   과연 교육만 받으러 오는, 그냥 와가지고 시간 떼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어놔가지고 그게 애물단지 아닙니까?
   이리도 해봐도 안 되고 저리도 해봐도 안 되니까 방향을 다른 데로 바꾼다! 이런 데 우리가 청년창업센터를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조성도 하고 하우스에 재배도 해보고, “해보자” 하려면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산림과에서 메이커로 해 가지고 여기서 교육받아간 사람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지.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 임업후계자 협회 250명의 대표자 되는 분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귀산촌하시는 분들이 우리 합천군에 1년 연중 한 1천2백에서 1,5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업에 필요한 그런 시설은, 교육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산림부분에 단기임산물을 키우고 재배하고 판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가공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금 율피떡도 있고 밤파이도 있고!
   이렇게 우리산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기초단계지만 지금 이걸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합천 산림사업에 좀 다른 데보다 뒤쳐지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창업센터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산림이 앞으로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널리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교육장은 대병 하금에 있고 임업실습공간은 현장교육은 용주 방곡에 있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이 부분은 제가 밑에 ‘당초 용주 방곡’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장소는 우리 군유림이 대병 하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장소는 지금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용주 방곡으로 한 거는 거기 우리 군유림이 그쪽에 임도가 다 개설되어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장소부분은 조금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7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할 수 있게 사정하겠습니다. 사정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우리 농업창업센터도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청년창업센터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산림이 돈이 되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라면서 실제 우리 과장님!
   율피떡! 그것 과장님보다 내가 더 율피떡에 대해서 홍보되는 데에 대해서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차점차 좋은 호응은 얻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판매하는 처에서 판매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구 가지고, 한 집 갖고 그게 해당을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돈이 되어서 청년한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워케이션조성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예. 워케이션조성사업 여기 지금 우리 은행나무주차장 일원 해 놨는데 그 주변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4페이지 위치도에 보면.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은행나무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장 내에서 벌채를 해야 할 그 임목들을 다 수집을 해서 지금 그 황매산 주차장에 식재를 다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은행나무가 가을에 열매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은행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 열매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차나 이런 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산림과장 정대근   :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예. 그 부분은.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열매 없는 걸 심어야 되지 냄새나서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조림사업 하는데 지금 쌍책 같은 데도 편백나무, 은행나무 심는데 은행나무 심는다고 어르신들 냄새난다고 산에 못간다고 지금 막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숲속에 야영장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냄새가 나가지고 이 황매산 좋은 데 여기서 그게 되겠습니까?
   은행나무를 다 절단해 가지고 없애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니!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열매는 저희들이 열매 수확을 할 수 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는 환경오염이 있다 해서 수거를 안해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황매산에 심어놓은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를 하고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옛날에는 그러면 은행나무 잎도 다 수거해 갔는데, 잎도 수거해 갑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잎은 지금 현재 수거 안해 갑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방송을 한번 태워가지고 가져가도록 해야 되지.
○산림과장 정대근   : 아! 잎은 징코민의 주원료로 해서 혈액용해제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위로 해서 재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0억이다 그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이종철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매산에!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워케이션단지는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19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올 12월 중에는 완료를 할 그런 계획에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 내에 이 워케이션단지를 같이 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들이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지금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가?
   과정이 기금 자체가 저도 고민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가지로 고민스럽네요. 계속! 이런 부분들이. 또 뒤에 로컬푸드도 마찬가지도 이리 있는데.
   하! 그래 다 이렇게 다 잘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맞는데 과연 그 사업비, 용도 자체가 과연 지금 여기에 적합한가 안한가에 대한 솔직히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옳지 하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정말 일과 휴식이 양립할 수 있는 워케이션인데 실제 우리가 철쭉제와 억새축제할 때 주차문제는 뭐 한번 이렇게 고려하고 이거 다 하시는 거 맞죠?   
○산림과장 정대근   : 주차관계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산 위에 그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마 우리 합천밖에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오시거나 철쭉이라든지 억새철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안내를 뭐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 사항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어떻게 지금, 또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
   그 부분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주차장은 그 위에는 안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위에는 안 만들어야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신경자   : 예. 실제 이 주차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는 일절 차를 올리지 말자! 밑에 큰 주차장을 만들어서 버스를 타고 실어 나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황매산이 보물이 되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하원수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앉아있는다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밑에 창업연계형 가공센터 구축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코자 한다!
   참 좋습니다. 좋고!
   아까 재무과장 설명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축산물이나 아니면 농산물가공부분 말씀하셨는데 참 이것도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
   지금 기존 건물 들어서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활력센터 가공시설 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들에서, 이게 30억이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30억인데, 그러면 인구를 갖다가 하원수과장께서는 만약 이 사업을 조성했을 때 인구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실제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저희 합천군에서는 다양한 투자유치도 각종 투자유치 노력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합천군에 기업체가 들어오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축산물, 1차 산업 이걸 활용해서 창업연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1차산업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콩을 생산한다, 한우를 생산한다! 원물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한다! 그렇다면 가공을 하면 500원, 6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인구증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제가 크게 기여한다 그 소리는 못하지만 청년들이, 이번에 농기계를 교육하는데 가보니까 저도 내심 놀랐던게 젊은 여성이 귀농귀촌을 한 경우도 있고 젊은 분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창업지원이라든지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하원수과장님은 유통과장이라서 유통도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합천 황토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성화가 되어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삼가쪽에 그 브랜드육타운 건물이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 있었고.
   그래 나는 남부쪽에 좀 제대로 된 육성을 해야 된다! 그 건물도 살려야 되고 토, 일요일 되면 이쪽에는 자리가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러면 연계해야 될 사업들이 뭐냐? 그걸 살릴 것 같으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싸움장을 거기 하나 짓고! 도살장을 하나 짓고! 좀 우리 어차피 브랜드가 남부만의 브랜드가 아니거든. 합천군 전체의 브랜드지.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지. 왜 계속 이쪽에서 줄 서고 기다리고 못 먹고 가야 되는데?
   그쪽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나는 지나다닐 때마다 그 건물이 아깝다니까! 그 브랜드육타운이!
   그것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뭐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일단 건물을 한번 살려보자!   
   그러면 남부쪽에 어차피 소고기쪽이니까 소하고 연계된 뭐, 육가공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거기에.
   그러면 더 살아나지 않나!   
   같이 연계해 가지고 또 타운 그것도 좀 살릴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우리 유통과장님하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통크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실제 그 부분들 보조금으로, 농수산식품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 거고 기간이 아마 올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축산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군에서도 뭐 이제는 저희 공유재산으로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제형 로컬푸드 이거 참, 아까 하원수과장님 말씀대로 1차 어떤 생물보다는 2차 가공, 3차까지 가면 더 좋지요. 제값 받으면.
   그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합천군에 로컬푸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은 2개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내 로컬푸드, 그리고 합천유통에 로컬푸드.
   야로에 구 해인사IC 그 부지에 지금 직판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현재 테마파크 내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영업상황은 어느 정도? 수익이라든가 운영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뭐 연간 매출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상당히 했었는데 중간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므로 해서 다시 매출이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청년창업로컬푸드인데, 지금 현재 합천 소고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합천축협에서 또 육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고 있고 또 합천유통에서 양파라면이라든가 작약미인 이런 걸 또 위탁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대비 얻어지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합천군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미인 같은 경우에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작약 같은 경우는 또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막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만 음료로 만들어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서비스차원에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청년로컬푸드를 만든다?
   어떻게 보면 취지상으로는 저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합천군내에 마을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있습니까?
   마을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하남 양떡메마을 그 외에는 그렇게 제대로 되는 데도 없고, 그래서 마을기업 운영하는 데 인력, 그런 분들 인건비도 아마 군에서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공모에 의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자기 서류 제출해 가지고 서류가 통과되면. 예예.
성종태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만큼의 어떤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왜냐하면 또 다른 창업센터가 지금 기술센터에 여러 개 단체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게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예.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비해 가지고 또다시 이런 걸 재차 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런 계획을 올리셔 가지고 하신다는데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뭐든지 하기에 앞서 가지고 확실한 어떤 아이템을 우리 위원들한테나 좀 제시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 운영상태를 제대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저조하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저희들도 파악할 때는 관 주도형으로 갔을 때는 대체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열정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관에서는 도와주고 그분들이 리더할 수 있게끔! 당초에는 뭐 우리 합천에서 생산한 합천밀을 이용한 베이커리! 그리고 육가공품! 반찬공장 이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를 해서 학교급식이나 복지급식이나 또 나아가서는 로컬푸드까지 연계를 해서 판로개척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그런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잠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예.
○재무과장 박수현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번 공유재산 심의안건이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사업명을 확정을 지으려고 중앙에 사업명까지 명시를 받은 상태고 그쪽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었고 저희 군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받고자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실제 보면 인구증가요인에 기점을 두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만큼 들어오는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시대기 때문에 그 군에 어떤 제도들이 있나 검색을 다 하고 들어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물론 지금 현재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도 되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인구유입효과도 있는 작은 사업들로 보시고 좀 부디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4페이지 위치도에 보면 황가람농업농촌활력센터가 있고요. 그 옆에 건물 이것은 뭡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이 위치는 내나 농산물가공센터 바로 앞에 있는,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차장에 건물을 짓겠다, 가공센터는 그러면 뭐? 이것은 그대로 진짜 가공을 하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가공센터는 단순가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착즙, 엑기스를 낸다든지 건조라든지 분말 이런 단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그 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정봉훈위원    :   가공센터도 그대로 이용하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예. 같이 이용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공센터가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운영은, 예. 전반적으로 거기는 일단 연구라든지 가공품 생산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연간 한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가공센터가 왜 운영이 안 되냐 하면 합천군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용역식으로 주다가 다시 개인이 와가지고 찧어서 가는 건데, 이게 합천읍내에서도 방앗간이 많고 거기까지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합천읍에 예를 들어서 만 원 하는데 거기 1천원 하면 가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만 합천읍에서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는 기름이 더 들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안가는 부분인데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부분! 그리고 또 합천읍내에 있는 분들하고 다 거기 불만!   
   합천읍에도 지금 못먹고 사는데 거기에 가공센터를 지었나! 이런 불만도 많이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용주 내에 있는 몇 분만 가서 하지 그분들이 합천 볼 일 보러와 가지고 맡겨놓고 찧고 참기름 짜고 집에 가지요. 일부러 거기 가는 사람 없어서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시작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저는 좀 가만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담당부서 의견에 보면 두 번째에 ‘최근 식품이 트랜드 베이커리류, 수제햄, 육가공식품과정 간편식 가공품 개발 지방 지역먹거리’ 이랬는데 합천에 지금 육가공공장 많이 있습니다. 각 농협에 거의 다 있고 축협에 다 있고요. 각 식당마다 그 부분을 사가지고 와서 정리해 가지고 또 택배 보낼 거 보내고.
   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육가공이나 청년들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실습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는, 청년들은 이 육가공공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배우려고 하면 어디 가나 하면 식당에서 배웁니다. 식당가서 배우는데 여기에 3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청년들 와가지고 창업에 대한 육성사업을 한다!   
   앞에 가공공장 해 가지고 4년도 안돼가지고 지금 거의 다 쓰지도 않고 녹 다 슬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지금 지방소멸기금을 30억을 들여 가지고 또 해 가지고 4년 뒤에 또 녹슬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이 일을 왜 하시려고 하는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합천군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화세트장 앞에 로컬푸드 말고 지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문 닫은 입장이고.
   또 “청년들이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을!
   저는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도살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착안이 낫지 싶은데 건물만 지어가지고 나중에 또 다 사용도 못해 가지고 이리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나는, 활력센터 거기에 교육받는 게 더 낫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위원님 거기에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 그 부분도 지난번에 가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 잘 마무리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합천읍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가회든 용주든 대병이든 자기 가정에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와서 시범적으로 생산도 해 보고 판매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로컬푸드 그 개념은 지금 이것하고는 결이 약간 틀린 것이 저희들이 기금을 가져올 때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만 실제로 베이커리나 수제햄이나 소시지 이런 걸 다양하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3회 추경에 기금 10억을 책정을 해 놓고 내년 당초에 20억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컨설팅을 한번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단순하게 베이커리라든지 햄이나 소시지 여기에 고정을 안시키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더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봉훈위원    :   3회추경에 그러면 10억을 갖다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이리 해 보겠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청년사업에 과연 몇 분이 신청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올 사람 청년이 없는데 거기서 몇 분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몇 분이 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10억에 대한 것도 하고 20억을 받아가지고 30억을 해야 되는 건데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저희들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력이 있고 그래서 용역도 하고!
   이게 2025년까지 사업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 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니까 5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할 때 이런 자세한 검토, 조사 같은 거는 다 이루어졌었어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좀 전에 이종철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올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내가 금방 이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와 검토는 있었는지?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육가공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셉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실제 거기 한두 사람 의견을 갖고 이렇게 신청했다면 참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죠?
   어쨌든 이걸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어서 또 청년이 들어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창업 연계형 가공센터 구축이 창업을 일단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2시부터 합시다”라는 말 있음)
   예.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건립사업 추진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워케이션 조성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