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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2.12.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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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두 번째 날입니다.
   전날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합천군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장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304억1,200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 대비 3.6퍼센트 79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서는 재무과 100억원, 노인아동여성과 4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과 8억8,800만원, 주민복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억9,700만원, 민원지적과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3회추경 예산은 사업의 계획변경, 종료, 취소 등에 대한 세출정리 및 자체수입 세입 정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2022년도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예산에 대한 감액으로는 실무수습 임용에 따른 결원 해소로 출산 예정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지원비를 삭감하고 2022년 양대 선거관리 집행잔액과 계획 변경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구입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비용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워크샵, 행사 등 미실시로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비,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아동행사지원비, 경로당 내 취식금지에 따른 부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청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합천군청사건립기금 100억원을 증액하는 등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와 노인아동여성과의 예산변동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행정복지국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질의가 아마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또한 우리 국장님 잘하고 계시고 또 설명 주신 것만큼 또 잘하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현용 행정계장입니다.
   김종민 혁신계장입니다.
   오미경 단체협력계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액 9억2,664만6,000원 대비 1,060만8,000원이 감액된 9억1,603만8,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중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6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1,05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행정과 기정액은 832억1,138만원 대비 금번 추경에서는 8억8,87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된 823억2,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선행정 조직운영부분에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율 활성화부분에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 제20대 대통령선거 일반수용비가 870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선거 국내여비도 1,000만원이 미사용되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군 부담금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잔액이 발생해서 4,61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부분에 독서경영프로그램 운영부분에 1,004만원, 그리고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도 5,172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수습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면서 결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미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후생복지증진부분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1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6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은 12월 5일에 저희들이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원건강검진비 부족분 750만원을 추가로 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비가 24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부분도 우리가 미국 버겐카운티하고 중국 신창현과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가 총 3억8,352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1억2,603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명예퇴직수당도 4억5,000만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연말에 지금 명예퇴직자가 좀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임금 보전수당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에 따라서 임금보전수당은 이제 지원을 하지 않고 정근수당을 추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감액이 된 부분, 지금 동네들이 새로 분구가 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곳도 있고 이런 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통합을 해 가지고 이장님 숫자가 줄고 이런 데는 없는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금액이 당초에 1억7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이제 편성된 부분보다 좀 적게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이장님들 단체보험이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실손보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성종태위원    :   그럼 이장님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리되어 가지고 이 자체가 완전히 보장을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보장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것은 중복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정액으로 나오는 보장입니다.
성종태위원    :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사무관리비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이거 1억5천5백!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안가서 그래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번에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600만원 실시는 그러면 국내에 뭐 출장 같은 거 이런 거 간 겁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600만원은 지금 12월 5일에 종합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정례조회 대신 직원들을 모아놓고 팝페라 친절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 할 거라서!
   계획을 잡아놓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만 남겨놓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언제요?
○행정과장 이동률   : 12월 5일!
   친절교육을 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친절교육도 교육이고 일단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에 제가 당부드린 그 남명조식선생 어떤 사상에 대해서! 우리 합천인이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로 인해서 청렴교육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저번에 한번 당부드렸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은 지난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의 추가 설명을 듣고 검토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안전총괄과에 관제센터담당하고 또 민방위담당하고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회 위원님들의 뜻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담당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의장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더 상세하게 민선8기 조직개편 시 담당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지금 황강개발담당, 투자지원담당, 전략사업T/F담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성장활력과를 신설을 해서 그 부분에 전략사업, 그다음에 투자유치담당 2개 담당으로 개편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에 미래정책, 농촌개발담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가 농촌협약, 농촌공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복농촌담당으로 통합을 해서 그 부분에는 그대로 직원들을 두면서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통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담당 신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고향사랑T/F팀을 만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에 기존에 우리 건강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재가암환자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쌍책면, 덕곡면에는 환경개발담당을 다시 부활해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당 이관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을 미래성장활력과로 개편하면서 인구청년정책담당으로 만들고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운영담당을 주민복지과 복지관운영담당으로 다시 이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과 건설과 광역교통담당을 통폐합해서 건설교통과에 교통정책담당, 교통지도담당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담당을 미래성장활력과 도시재생담당으로 업무 이관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을 도시개발허가과 지역개발담당으로 업무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명칭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 혁신담당을 혁신후생담당으로, 또 단체협력담당을 대외협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아동여성과의 여성청소년담당, 아동보육담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성보육담당, 아동청소년담당! 서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도 직제와 같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에 일자리공동체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만들어서 일자리에 더 핵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대장경테마파크담당을, 지금 영상테마파크와 대장경테마파크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서 실제로 영상테마파크의 주로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테마파크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시설관리담당을 체육시설담당으로,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T/F가 있었습니다만 T/F를 이제 종료를 하고 정식적인 중대재해예방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발허가담당으로,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도 건축허가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을 자원순환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농정과 항노화담당을, 항노화하니까 너무 이름이 명칭이 좀 어렵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해 가지고 담당부서의 요청이 신소득담당으로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신소득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농업지도과 원예담당을 스마트원예담당으로, 농업지도과 미래농업담당을 그것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과수특작담당으로, 보건소 진료담당을 진료민원담당으로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담당 신설 이관 명칭변경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건설과 지역개발을 지금 도시개발허가과 지역개발로 바뀌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이관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굳이 이게 이쪽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지역개발은 건설과에 차라리 놔두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업무의 어떤, 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건설과에 있던 것을 도시개발허가과로 지역개발담당을 옮겼습니다만 지역개발업무가 이제 사실 보면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또 읍면정보고회나 거기서 건의된 사업들을 작은 소규모사업들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일이야 어떻게든 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미래성장활력과가 일이 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도시재생도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와버리고!
   안 그래도 운석 그것도 지금 관광진흥 쪽에 있다가 또 미래성장활력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핵심사업들은 미래성장활력과로 몇 가지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무래도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맡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시설공단 때문에 많이 넘어갔잖아 그지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의 어떤 일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래의 어떤 우리 합천의 먹거리라든가 발전이라든가를 위해서 미래성장활력과로 이렇게 이관된 거는 맞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자꾸 미래성장활력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비대하게 키워가지고 또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집중력을 과연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현재도 담당부서에서 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우리 중요도가 높은 그런 핵심 사업들은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운석충돌구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 부분은 전략사업에서 지금 하도록 했고요.
   투자유치부분도 대규모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옮긴 부분이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개발업무라든지 관광시설관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은 이제 새로 과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지만 중요한 업무는 이제 미래성장활력과를 만들어서 한다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도 미래전략과에서 해왔던 그런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인적 자원이거든요.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몇 사람 배치해 놔놓고 이런 계를 이끌어간다면 똑 같다니까! 힘들다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해 나가고 발전해 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과연 배치가 되겠느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라. 전체적인 그림은 괜찮은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훌륭한 직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광역교통이 건설과에 교통지도로 해 가지고, 보면 이륜차라든가 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경제교통과의 교통정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교통정책업무는 이제 자동차정책이라든지 철도 이런 부분에 정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지도는 이제 주로 계도, 단속 이런 부분! 그렇게 지금 세부 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 분장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 세부 분장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합천서 대구, 진주노선 이게 광역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성종태위원    :   이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런 문제는 이제 교통정책담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 광역교통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지금 교통지도로 바뀌어 가는 건데, 어쨌든 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뭐 다 이렇게 임의로 짤 수는 없는 거고 담당부서에서 세부분장을 다시 해 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기구에 대한 것만 이리 규정을 하고 있고 밑에 세부 업무를 어느 담당에서 무슨 업무를 한다 하는 부분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세부분장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 또 추가 자료를 이렇게 해 주어서 우리가 딱 보기 쉽도록 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계하고 관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관제센터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뭐 변경된 부분?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기구표를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께 드렸는데 거기서 통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고, 담당규정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지를 않고 그 밑에 하위규정인 합천군 세부 사무분장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쪼개고 붙이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 해 주면 뭐.
   또 민방위업무는 민방위대로 또 업무를 할 것이고 관제센터 합천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업무는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지만 힘든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계속 두셔주기를 바라겠고. 그리 되면 뭐 저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이태련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없습니까?
이태련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우리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어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반영해 주셨고 그래서 의회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오늘 아침에도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게 다가 아니고 세밀하게 각 행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다 들어 보면 미비한 점이 좀 많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지금 이 시간에 전해 들었고 또 이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까요?   
(“예”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3명, 찬성 3명 거수하셨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명, 반대 2명,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모두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재윤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노인아동여성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27억4,27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7,20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4억7,034만8,000원 증액, 기금 3,560만원 증액, 시도비 1억2,9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883억2,230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38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 기금, 도비가 증액이 되었고 군비는 2억254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국비, 기금, 도비 이렇게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군비는 집행잔액을 일부 삭감 처리함으로써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심의내용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신청대상 추가 결정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7,0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공립요양시설 대상 음악장비 구입 예산이 3,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긴급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청정 병실 확보를 하기 위하여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공립요양시설이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5개의 병실에 개소당 75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로 보건소 감염병담당에서 있었는데 이 집행잔액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운영종사자 급여및4대보험료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연중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기금 군비 가내시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올해 2202년 9월부터 급식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고 참고로 2023년 1월부터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8,000원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는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합천군 어린이집연합 운동회 미실시로 1,000만원 예산을 삭감하였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간식비, 차량운영비는 아동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이 440명에서 41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수당도 보육교직원 감소로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10명에서 10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부분에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과목내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처음으로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고나경 세입계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3회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입니다.
   재무과 3회추경 총계는 13억9,301만4,000원이 증액된 1,203억9,3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입장료입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움츠렸던 일상이 다시 살아남에 따라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인 영상테마파크 2억원, 작은영화관 8,000만원, 정양 오토캠핑장 입장료가 1억원이 늘어 전체 3억8,000만원이 증액된 24억4,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방문민원 감소로 진료비가 줄어들어 청구진료비 3억원이 감액된 10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공용차량 매각과 폐차대금 3,780만원과 농업유통과 불용 농기계 매각대금 3,000만원이 증액된 총 6,78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불용품 매각대금 2억5,8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확정 내시 공문에 따라 11억6,900만원 정도 증액된 66억6,9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전기자동차 국도비 보조금 국비 2,000만원과 도비 420만원을 감액하여 1억1,24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 2021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원을 증액하여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현재 10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청사건립기금을 내년부터 수행하는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이번 3회 추경시 10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다음은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105호 합천군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3회추경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 적립현황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0억7,500만원이며 이는 올해 당초예산 전입금 100억원과 연말기준 이자수입 7,5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기금 조성금액은 금번 추경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20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저희 부서의견입니다.
   23년부터 향후 2년동안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합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회 3회추경시 전입금 10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2022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 조성은 부지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지요?
○위원장 신경자   : 지금은 재무과 예산안 소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자!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용차량 매각 같은 경우에 이게 매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성종태위원    :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차종 승용차와 화물차에 따라 내구연한이 좀 다르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를 초과하는 경우 매각토록 되어 있고 승합은 등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고 12만킬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승용차의 경우는 10년 경과 12만킬로를 초과하는 경우, 또 승합같은 경우에는 내나 똑같이 10년 경과 12만킬로, 화물용의 경우에는 10년 경과 12만킬로, 특수도 7년 경과 12만킬로, 각각 조금 상이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연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킬로수는 공히 12만으로 적용을 받네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공매를 했을 때 바로바로 공매가 되죠?
○재무과장 박수현   : 요즘 중고차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3대 정도를 공매를 했는데 첫 회에 바로 중고상에 낚아채 가더라고요.
성종태위원    :   그러면 대체적으로 낙찰율은 어떻게?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가 생각한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정가격보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2호차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한 8백 정도,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성종태위원    :   물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작게 뛰어야 되지만 사고부분이 굉장히 중고차매각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중고 공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사고가 나고 이리 하면, 물론 운행을 하는 그 직원분들이 자기 본인의 안전이라든가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운전은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사고 같은 게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안 났을 때 적용받는 금액하고 나가지고 어떤 부분을 교체를 하면 그 교체 비용부터 해 가지고 또 감가가 생기는 그런 비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또 살림을 사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안전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시고 당부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양 오토캠핑장 입장료 수입이 많이 발생됐는데 현재 정양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대양면 관할이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럼 이렇게 많은 입장료 수입이 생기고 이제 관광객이 오다 보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배출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재무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대양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대양면 자체 땅이 아니고 개인 땅에 지금, 말하자면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구조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청소차량이 운행을 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 다음에 타 면에 청소하시는 미화원 이런 분들에 비해서 면적대비 대양은 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재무과장께서 대양면 거기 지금 현재 분리수거장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마 분명히 이것은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또 연관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한테도 이 인력충원관계 부분도 한번 제가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면,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입장료 수입에서 저희들 연차가 제일 코로나 풀리고 나서 변동율이 심한데, 정양 오토캠핑장이 실제로 상반기 수입만 거의 월평균 1천2백 정도로 한 1억 정도 당초예산 세입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는 대양면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관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도 대상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겠지만 다른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살림 산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공용차량! 예를 들어서 세렉스! 각 면마다! 그것 폐차를 다 시키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 뭐 세외수입으로, 고물값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폐차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온비드를 통해서 보통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 세렉스 3대가 지금 교체가 되면서 그 차는 전부 다 온비드로 안하고 폐차를 시킨다?
○재무과장 박수현   : 그것은 실제 좀 상태가 험악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는데 온비드 공매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때는 폐차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부에서 폐차시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재무과장 박수현   :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봉훈위원    :   그럼 그 차를 온비드에 내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는데 폐차시키면 200만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300만원 갭이 생기는데.
○재무과장 박수현   : 감정가격이 실제 보면, 폐차 고물값이 보통 100만원 나오는데 감정가가 한 50 나온다! 그럴 때는 실제 50만원으로 공매를 하는 거보다 폐차를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차량을 내가 거의 매일 보다시피 보는 차량인데 그 차를 폐차를 시켰다 하길래 의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쓸 수 있는 차는 쓰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에 세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그 험한 것도 쓰고 한 20년 다 된 것도 쓰고 있는데 우리 7년, 10년 이리 화물차 폐차시키는 거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차 매일 보는데 차가 한 날 턱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폐차를 시켰다 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 안하다! 다음에는 그런 걸 온비드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다 잡아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양오토캠핑장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죄송합니다.
   그 입장료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정도만 파악을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 7월까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이라서 그 입장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관리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하고 차등을 줄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이관된 부분이라서 아직 그러면 잘 모르신다는 얘깁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알아서 따로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기금은 합천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한 만큼 운영기간내 목표액 500억원 적극 조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개원으로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 정미정 희망복지계장, 유희진 복지조사계장, 배성애 장애인복지계장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221억1,779만6,000원에서 10억7,912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긴급복지 외 12개 사업에 9억4,535만4,000원 감액, 균특 보조금 1개 사업에 833만7,000원 감액, 도비보조금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18개 사업에 1억2,543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 변동사항을 보면 당초에 326억6,217만4,000원에서 311억8,749만3,000원으로 14억7,46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과도 국도비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인데 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매칭사업비 감액 또는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이 대부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 호국정신 함양과 14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과 균특 3차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냉난방비 2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계좌별 수요량을 고려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각 계좌별로 증액과 감액을 이루어 총 사업비는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의 대면교육이 감소됨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교육훈련비와 출장여비 또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 또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2022년도에 읍면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읍면 평가포상금을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책정하게 됐는데 이번 년도에는 개편이 되지 못하고 2023년도에 맞춤형 복지담당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평가포상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우리 가정방문과 출장을 좀 최소화함에 따라서 여비 불용액이 예상되어 486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프로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생계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약 1억5,4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계수급자 의료급여주거수급자의 사망 또는 해산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우리 한시지원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 또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시인력 인건비와 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 도비, 군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은 행사를 미개최하게 되고 또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2억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활동지원 가상급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우리가 1,39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화마을 사랑의 집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예산입니다.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장애인 연금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수당(기초)와 장애수당(차상위)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예탁처리를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4,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8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약 9억6,000만원에서 9억3,900만원으로 약 2,2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금을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며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18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50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14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12억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기정액이 한 39억 정도 되고 12억 감되면 27억 정도 지금 집행하는데 이러면 너무 많이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예.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은 우리가 이제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이 활동서비스를 지원받는 그 수급자의 점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월 한도액이 주어지는데 그게 1구간부터 16구간까지 등급을 주게 됩니다. 1구간의 금액은 월 69만원, 16구간은 월 700만원까지 한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비를 교부를 할 때 그 구간이 어느 만큼 소요될지를 모르니까 한 13구간쯤 되는 구간을 우리가 국비를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국비는 좀 남고 넉넉한 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넉넉하게 받아왔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넉넉하게 가져온 겁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데는 지장이 없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장이 없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걸 매월 예탁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10월까지 정산결과를 보면 연간, 올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우리가 지금 총 186명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데 한 26억9천, 27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만큼을 국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예예.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나는 또 이게 삭감이 되면 지원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질의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청덕의 평화마을 사랑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 거기 입소자가 40명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합천 분들만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들어오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외부에서도 들어오십니다.
이태련위원    :   합천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것까지는 합천 분 몇 분인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 입소한 사람들은 한 38명 정도 되겠고 기초생활수급자가 31명 있고 또 실비를 주면서 있는 분이 7명 정도 있는데 합천 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지역별로 어떤 분이 입소되어 있는지 그것은 알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입소자격이 되고 그리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만 하면 들어가실 수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여기에도 이제 소득재산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소득하고 또 재산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타지역에서 입소를 하더라도 주소는 우리 합천군으로 다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또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태련위원    :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위원장 신경자   : 예.
이태련위원    :   예산서 141페이지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심리서비스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도 계속 청년들을 위해서 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여기도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의 심리 정서안정을 위해서 우리 서비스제공기관이 지금 현재 “오늘심리상담센터”라고 거기에서 청년들 정신건강이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가격에 대해 10프로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태련위원    :   문의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많습니다.
   현재도, 지금 이게 올해 7월부터 신규로 모집을 받았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직은 많이 없는데, 우리가 꾸준히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그분들이 3개월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명씩, 세 명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 한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입니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대부분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집행잔액 감액과 그리고 물가나 인건비 변동에 따른 소액 조정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지원에 자산취득분야입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했습니다. 당초 3대 계획에서 면에서 1대 더, 한 군데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군데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45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용 옥외부스 이것은 당초 네 군데에서 한 군데를 감했습니다. 제2청사를 감했습니다. 그리 하므로 해서 토탈 300만원이 감액된 1억5,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민원서비스 향상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필요한 서버를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품단가 조정이 발생해서, 4,500만원을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민원지적과는 7,624만1,000원이 감액된 24억9,44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는데,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도 결산추경 심의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와 기금, 도비 보조금 교부변경으로 62억55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 국비 2억1,000만원, 기금 1,400만원, 도비 2,200만원 증액되어서 총 64억7,89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국비 2,692만원, 도비 2,0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61억477만원으로 국비 2억1,209만원, 기금 1,400만원, 특별교부세 2,500만원, 군비 8억9,800만원, 소멸대응기금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업무지원에 관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억4,4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당직이 재택으로 바뀌어가지고 400만원 감액했고 또 공공운영비 1,200만원 이것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잔여금입니다. 여비 600만원 감액으로 5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0페이지 아래쪽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지원에 관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2명 감소에 따른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3,100만원 감액으로 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9억8,5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의약품 구입 감소로 의료및구료비 1억4,500만원 감액으로 8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이 또한 진료의약품 구입감소로 의료및구료비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의 의료및구료비 감액은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하여 소요량만큼 구입하고 납품받았는데 올해 상반기 코로나 진료일수가 적은 관계로 진료의약품 소요량도 적어짐에 따라서 1억4,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에 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리모델링비 총 2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 15개소와 보건지소 공보의 선생님과 영상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 변동없이 사업추진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협진수당, 1인 영상진료를 하면 공보의한테 2만원을 지급합니다. 협진수당을 추가 편성하고 원격의료시스템 통신사용료와 협진수가에서 예상되는 잔액을 공중보건의사 협진수당과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에 관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기정액이 2억7,6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 3,200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여비 400만원, 재료비, 의료비 등 5,900만원을 감액하여 1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4월 보건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해서 일상으로 회복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방호복, 가운구입비, 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신속항원키트 구입비 등의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6억6,800만원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여 6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입원치료비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현재까지 한 560명 정도 이렇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1인당 보면 주사제라든지 항생제, 링거 해서 20만원 나오는 분도 있고, 입원비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도 한 10억 정도, 아! 작년도 똑같습니다.
   다음 코로나 한시인력지원사업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로 처음에 편성을 했는데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2명, 기간제근로자 2명 국비가 지원되어서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 라인설치비 지원은 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속항원이 시작되면서 캐노피 천막과 야외난로 설치 후에 잔여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군립요양원에 음압 설치비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에 의료및구료비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수행비 지급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하면 1인당 1만9,000원 정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돈을 7억5,300만원에서 11억5,400만원으로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4차접종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 4차접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2,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찾아가는 예방접종팀을 운영을 위해서 여기서 홍보물 제작과 출장 직원들 급식 제공, 접종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과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지역건강증진은 군 자체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홍보물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1,800만원 증액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비와 건강체조교실의 강사수당 등을 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교부변경으로 1,700만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200만원 이것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실적에 따라서 시군간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400만원 증액된, 이것도 도에서 조정을 해서 1,400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아동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예산총액 내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료구입비를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편성목간 변경한 사항입니다.
   193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과 워크샵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초 편성되었던 국내여비를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농어촌 이전 신축집행잔액이 2,400만원 그리고 도비에 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4차접종 활성화 지원에 보면 지금까지 4차 접종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31프로요.
이태련위원    :   주변에 들어 보면 3차접종 때보다 4차접종해 가지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직 4차를 못 맞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지금 4차접종은 안하고 동절기접종을 하거든요. 동절기접종을 저도 그저께 맞았는데 4차접종까지는 접종하고 발진이라든지 3일 정도 팔 아프고! 큰 부작용은 없어도 그런 건 있었는데 이 동절기 접종은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안 그래도 지금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가 우리 합천군에도 제법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제법 있고 작년에 한 50명 정도 해 가지고 6명, 7명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제법 많이 성공한 케이스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지금 50세이상 기저질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위중증환자 사망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3차접종한 이후로 그 효력도 지나가고 있고 해서 우리가 4차접종 하기보다는, 동절기접종이 나왔다 하니까! 어쨌든 제가 릴레이선수인데 저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접종 많이 홍보해서 우리 합천군에 또 사망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또 우리 합천에는 특히나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치매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 합천군민들의 건강, 예방 책임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합천군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