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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5차-복지행정위원회-2022.12.0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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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5.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이창기 세정계장, 고나경 세입계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83호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각 3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우리 합천군민만 해당됩니까?
   합천군 출신들 외지에 가신 분들 이 분들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합천과 연고가 없으신 분들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 합천군으로 기부를 하는, 주소가 어디 되어 있든지간에 모든 분들에 해당 다 됩니다.
주소가 합천군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서 합천군으로 기부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나는 또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저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는 그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것도 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측면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천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도 전국 어디서나 다 된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이 법을 우리도 합천군에 맞춰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조례안을 한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지방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지금 위촉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는 부분들, ‘위촉직 위원은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이것은 성별 비율이 모든 부분에 어떤 특정한 성비가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군수님이 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거 계속 기탁할 때마다, 특별한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한 건, 한 건마다 심의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이 있는 반면에 또 기부물품같은 경우에는 실제 분기별로 하든지 저희들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할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 하도록 해야 되지 싶은데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조례안이 이것은 우리 합천군 조례하고 아니면 다른 시군조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각 시군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조례가 행안부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저희 군에 맞는 걸 좀 따왔다고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다른 시군에 계신 분들이 기부를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조례가 같으면 또 그에 맞게 하면 되는데 틀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군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거기 조례에 따라서 기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이것은 타지 사람이든 우리 관내 사람이든 우리 합천군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태련위원    :   우리 합천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렇게 예우를 해 주거나 저희들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내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기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기부를, 강요가 아닌 스스로 하는 게 기부인데 스스로 했을 때 또 굉장히 행복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인만큼 기부를 하고도 이제 기부를 하신 분들이 때로는 조금 마음이 상하는 일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종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도 구성 자체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합천군에 기부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쉽게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갖춰져야 될 거다! 그게 가장 행정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하시는 분들의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기부문화가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그런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우리군 행정에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 주무계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크리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그만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 심의위원회는 기부금을 받는 부서의 부서장을 배제를 시킨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총괄 부서니까 그 받는 부서와 협의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실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수현   : 맥락 차원에서는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받는 기부금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해 가지고 향우들 위주로 특수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몇 가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조례는 기부자가 기부하는 금액이 어디에 사용하도록 자기가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든지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그 기부하는 용도가 그 사람이 정하게 되어 있는 걸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조례에 심의를 하게 되고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기부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전문위원 김상욱   : 2조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2조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자발적으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발적으로!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실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기탁을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소정의 답례품도 나가거든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많이 기부를 하겠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이.
○위원장 신경자   : 지금 보면 좀 중복이 있겠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여기 하는 사람과 조금은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박수현   : 조례 주체가 조금 저희들은 통상적인 기부금에 대한 사항이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고향에 아는 분들도 합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고향사랑기부금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나가 있는 사람도!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같은데, 이 2개 다 상위법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수현   : 고향사랑기부금은 상위법은.
○위원장 신경자   : 그것도 내나 국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있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저희들 조례는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이 예전부터 주욱 있었던 사항이고 이게 어떤 관공서에서 권유나 이런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강제적으로 뭐 저희들이 “좀 내라” 이런 측면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좀 기획실에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이제 받고 저희들 농산품 답례품이 나가기 때문에 그와 연계를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밑에 2번에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있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14조에 가면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된다”
   그럼 위원장이 군수인데 군수에게 알려야 돼요?   
○재무과장 박수현   : 7조에서 말하는 군수는 위원장의 자격이고 14조에서 말하는 것은 기관을 대표하는 군수로 보시면 좀 이해가, 다른 조례나 법률에도.
○위원장 신경자   :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런 조문형식을 조금 검토를 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좀 그렇다 그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재무과장 박수현   : 기관과 이제 개인 위원장의 자격이 군수고 뒤에 14조에서 언급한 것은 기관으로 그리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기관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말이 맞겠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법률적 용어에는 이게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12조3항에 보면 “한 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 “취득의 경우에 10억이고 처분의 경우 10억”이고, 이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차별을 둔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처분할 경우에는 모든 우리 얼마 이상은 온비드로 해 가지고 처분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취득분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취득하는 거하고 또 이것은 의도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취득할 때는 확실히 명분을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농협 같은 데 각종 흩어져있는 창고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해 달라 하는데 그러면 합천에 남부나 북부나 다 해버리면 너무 단위가 크다! 그런 부분도 횡보마을 같은 데는 동네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취득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도 명분의 선을 확실히 그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또 기부채납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기부채납하는 거하고, 이 분이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합천사랑상품권을 단 얼마라도 드리든지 좀 그런 예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위법령에도 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실제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20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또 그 건물을 20년 뒤에 저희들 군 소유로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이 또 그만큼 수지타산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고 그리 하는데 뭐,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서로 상호간에 조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락을 하고 또 기부채납을 받고! 자기들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그러는데, 소규모의 토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 사실상은 거의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많이 없는데, 우리 합천군민들이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 내주고 한 부분! 이런 분들이 지금 도로가 예를 들어서 3미터였으면 2미터는 개인 땅입니다. 그 1미터는 옛날에 길이었는데 그 부분을 새마을 하면서 다 그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측량을 해 가지고 휀스를 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70, 80 드신 어르신들은 “이것은 내가 옛날에 준 땅이다! 돈은 안받았지만” 이런 부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 단 얼마라도 드려주면 좋지 않겠나!
   조례안에 삽입이 되면 삽입해 주시고, 삽입하면 또 일이 너무 단위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봐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렇는데 다른 쪽으로 어떻게 뭐 행정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실제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법률적으로는 안 되지.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 우리 조례안에 넣고 빼고 이것은 안 되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우리 합천에 이태원사고하고 관련자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경남에 한 명 있습니다. 양산에!
   한 명 있는데 사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아놓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종철위원    :   사후에가 아니고 그럼 이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되면 또, 이태원사고 사망자가족이 되어야 보상을 받지 그럼 이거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재무과장 박수현   : 조례가 아니고 의회 동의안인데.
이종철위원    :   아! 동의안을 굳이!
○재무과장 박수현   : 이 분들이 혹시나 저희 관내로 또 이사를 올 경우나 귀농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6개월이나 2023년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시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20년도에 수해 입어 가지고 율곡쪽에 보상은 일정 부분 받았습니다만 하천구역 홍수구역에 끊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는 조금 세금이나따나 좀 보상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세금이나따나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니까 그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남의 다른 지역에 사고 난 그거나 챙기려고 하고!
   아무리 위에 지침이 그렇지만 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재무과에서 챙겨줘야 되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박수현   : 그게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보면 실제 그 지방세 수혜대상자가 피해조사내용에 들어가신 분들 있지요? 그 분들의 명단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현장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피해조사 명단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서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종철위원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역을 홍수구역하고 하천구역하고 선을 그을 때 그 농장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끊겼다 말이야. 자기 논이 홍수구역이 됐는지도 몰라! 임의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라! 그것 때문에 이번에 보상을 그리 많이 못 받아버렸다니까! 못받은 그게 한 20억 된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았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한번 저희들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피해자 명단에 안 들어간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2개 다 상위법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기부는 하고 싶은 쪽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뭐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성종태위원    :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코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충분히 자기들이 예우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 취지다 그죠?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쉴까요?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4.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입니다.
   연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담당 이명희계장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은숙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각 3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집 입학하는 어린이들한테 연초에 9만5,000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동안 전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됐는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이종철위원    :   개인별 지급된 거는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없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것도 상위법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철위원    :   6개월이란 부분들은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것은 사실은 인구증가하고도 조금 연계를 시켜 가지고 되도록 우리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이종철위원    :   최소한의 기간을 6개월을 주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래서 6개월을 줬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보면 제5조에 “그밖에 보호자로” 이것은 이제 한 마디로 지금 실제 같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그밖에 보호자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밖에 보호자라 하는 거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했을 때 지금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것은 상당히 이렇게 열기가 상당히 힘든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조금은 저희들이 좀더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되도록 어린이들이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또 생애 한번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그래서 조금 확대 운영은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보호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 이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보호자로” 둬놓은 게! 지금 너무 이렇게 “친권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그 보호받아야 될, 혜택을 누려야 될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둘 런지 그것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밖에 보호자”라는 기준이! 그것은 뭐 어떤 기준을 또 가지겠지만.
   그런데 이게 보면 생애 첫,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번에 권영식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그 부분하고 통하는 부분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현재 도내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 중에 남해군이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성종태위원    :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종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유로 부모님이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아기들은 있는데! 시골에 와서 할머니 밑에 커는 손주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는 걸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또 그런 게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걔들이 다 커서 성장을 했지만.
   이런 우리 합천군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급을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앞으로는 우리 합천군에 젊은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정부에서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연령별로 다 틀리는데 누리반이라든가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0세부터 1세까지 얼마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연령별로 해 주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게 어찌 보면 전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비용은 거의 무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모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교육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지금 뭐 특별하게 보육료부분에서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어떤 데는 보니까 또 개인부담금이 조금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립이나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 같은 데는 없는 것 같고!
   사립 같은 데는 보니까 아이들 기저귀 물티슈, 뭐 아기들한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그런 건 내는 데가 또 있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보육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원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애가 필요로 하는 애가 있고 필요로 안 하는 애가 있다 보니까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 분유라든지 아기들도 오니까!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수업하는 중에 영어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군에서 또 9만5,000원, 거의 10만원 돈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다 되겠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학준비금이라고 보면 1년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제일 처음 갈 때 한번!
이태련위원    :   아! 한번만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한번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생애 첫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이번에 조례로 우리가 통과됐는데, 실제 거기에는 우리 지역화폐로 몇십만 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방송에 한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부모들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보조금을 부당 착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흔하게 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입학금은 부모한테 주는가 시설에 주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실제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해서 6학년 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졸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 6개월 되어서 어느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가 한 2년 있다가 다른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새로 입학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저희들이 필요경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영수증을 확인을 해 주면 그게 나중에 어린이집에서 받았다는, 어린이집에서 원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았다는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그것은 개인으로 입금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받고 개인으로 입금이 되고.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어린이집을 다시 입학했을 때는 이것은 다시 입학을 하더라도 한번 입학지원금을 받았으면 그것은 다른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한번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미취학까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되면 실제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도 또 새로 조례안 만들어야 돼요. 유치원은 여기 하고 또 다르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에 지원기준에는 보면 정하는 금액에 예산범위에서 최초 한번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합천을 떠나서 다른 어린이집을 가면 합천군을 떠나서 가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이 있고 안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사실은.
○위원장 신경자   : 우리 합천군 조례에 엊그제 만들어졌잤아요? 생애 최초!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것은 초등학교!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 초등학교도 교육청이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가 따로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린이집을 입학을 했는데 또 어린이집에서 바로 초등학교를 가는 애도 있고 유치원을 거쳐서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들 여기 서는 지금 일단,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가 유치원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입학금은 한번 더 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유치원에 관련된 거는 거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다면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유치원을 보내는 사람하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은 종일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치원은 보통 4시라든지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실제 같은 연령에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는데, 나중에 막상 만 5세가 되면 “나 입학금 한번 더 할란다” 이렇게 하고 유치원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에 약간의, 그 부모들이 그렇게! 금액이 더 높아지면 더 그렇겠지만 뭐 9만5,000원 가지고 그렇게 하기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처가 다른 연령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해 보고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있으면 아마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보완할 게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저것도 한 맞춰서 한다고 했지만 보완할 게 있으면 계속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앞으로 상황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 모든 지원금은 크고 작고 간에 부모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이것도 부당 착취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철저한 점검도 따라야 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여성친화도시 해 가지고 상당히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성, 다문화! 이리 하니까 여러 가지 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군민들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성들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가 했더니 5조에 보면 이 조례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 등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또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너무 또 여성친화적으로만 부각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보면 정의에 여성친화도시라 해 가지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일상에서 온가족이 행복한 합천 구현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4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사업! 또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자문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친화도시 예산, 여기에 보면 “조성을 위한 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친화도시가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구축이라든가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그 다음에 지역사회안전증진, 가족친화, 돌봄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이제 이런 부분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주목표고요.
   그 다음에 군민참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단이.
   여성친화도시 그 조성위원회하고 군민참여단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 참여사업이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자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어느 정도의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뭔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용역에 대한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6조에 보면 1항부터 해 가지고 7항까지 전부 여성친화, 여성에 관한 그런 것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여성만이 아닌 남녀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발전되어 가는 그런 도시, 말하자면 추진이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문서화가 되어 가지고 여성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치우쳐 가지고 의외로 남자들이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부도 폐지한다는데! (웃음소리 있음) 중앙에서 하는 거하고 역행하는 거 아닌가 싶으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이제 여성이라 하면, 저희 집에 보면 엄마도 여성이고 딸도 여성이고 그리고 또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라든지 여성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행복하고 가족이 전부 다 행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성으로만 딱 따질 게 아니고.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제 이게 우리가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보조금이거든.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악이용하는, 우리 합천군에는 어린이집도 몇 개 안되어서 그런 거 없지만 대도시는 이거를 악이용하는 원장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그래서 부당하게 지원금 착취해 가지고 막 뉴스 나오는데, 보조금에 대한 거는 관리감독도 또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데 악이용할 아이들이 없어요. (웃음소리 있음)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무작정, 우리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합당하게 써야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과장님 들어오시니까 누가 마지막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참 씩씩하게 힘 있는 그 목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래도 합천군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애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시설확충 하는데, 각 면단위도 마찬가지일 거고 안전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조례에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군, 읍면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읍면하고 CCTV, 비상벨, 전화녹음, 투명가림막, 보호조치 음성안내! 뭐 이 정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영상 촬영하는 이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는 아마 이거 하고 나면,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 이게 우리 옛날부터 면사무소나 우리 군청 민원 같으면 일을 하시는 실무자들이 무한봉사를 하는 그런 자리고! 그래 왔는데 시대가 자꾸 변하므로 해 가지고 많은 게 각박해졌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성종태위원    :   그렇긴 해도 이제 여기 보면 전담팀 대응부터 해 가지고 비상벨,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화를 해 가지고 어떤 제도를 갖춰놔버리면 아마 민원인들이 굉장히 거북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추이가 그래서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소 부드럽게 민원인들하고 접촉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가지고 좀더 우리 합천군이 민원을 보러오시는 어르신들이나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 불편함을 안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절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경우는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정신상태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부득이 공무원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일반 다른 주민들이 오더라도 아주 친절하게 편하게 할 수 있지 그것 없이 그냥, 사실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직원들 트라우마 생깁니다.
   제가 지금 민원실에 간 지 한 다섯 달 정도 되는데 좀 소위 말해서 이상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고 하면 3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속에 있는 걸 막 몇 십 분 동안, 한 시간 두시간 뱉어내버려야, 응어리가 풀려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전화만 받는 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밀려 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본의와 다르게 말이 좀 불친절하게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이리 합니다.
   우리 성종태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하므로 해서 더욱 더 잘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또 어떤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그런 수단, 보호장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장을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읍면에는 꼭 한두 명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와가지고 돈 내놔라 하고 막 앉아서 커피 빼먹고 자기 집처럼 앉아서 죽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고! 자주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 자주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번씩 와서 자기 성에 안차서 민원담당자들한테 화를 내어 하면 그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녹음하고 촬영하고 떠나서!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해 가지고 그 민원담당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해 가지고 기분좋게 만일 부서이동이 된다면, 특히 민원쪽에!그래야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꼭 이렇게 촬영이 되고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말이지.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이종철위원    :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역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수에게 바란다! 안 그러면 자유게시판!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예.
이종철위원    :   분명히 무기명으로 했는데 어찌 알고 집으로 찾아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이름 표시를 안 했는데 어찌 알고!
   그러니까 그 제보했던 분들이 불쾌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장치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 담당공무원들은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빨리 하려는 부분도 되는데 그 당사자는 기분이 많이 언짢은 거라! 자기 신상이 분명히 비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이 되버리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이종철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펜데믹 이전에는 어떤 민원담당 공무원들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직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주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안정화되고 나면 같은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더욱 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서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노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비노출인데 아마 공무원들이 대략 감을 잡고 그리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뭐 해 보니까 그러한 필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민원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 행정에서 직접 찾아온다든가 직접 통화나 그런 거는 괜찮은 데 제3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인이 기분이 많이 나쁘다! 그런 경우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각 읍면에 특히 민원쪽에 보면 담당자들이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제일 많은 데가 민원 쪽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많이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도 간혹 얘기 들어 보면 분쟁이 되어 가지고 인사 때까지 계속 참고 있다가 가는 공무원들도 또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켜봐도 안타깝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좀 스트레스 안받고 다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또 아까이런 부분들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보호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참 오랜 세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예산안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아! 예산안 있네. 자꾸 봐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 기간 동안 봅시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수현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