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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8차-복지행정위원회-2022.12.1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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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장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한 해 동안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총 2,311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29억3,000만원, 주민복지과 34억2,0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 108억8,000만원, 민원지적과 2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과는 4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사업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노후화된 마을행정방송망 고도화를 위한 3억4,000만원과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로 마을방송청취가 가능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 좋고 선진화된 마을방송서비스 제공으로 고질적으로 제기되던 마을방송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본청 건물 유지보수 관련 편성입니다.
   총 반영금액은 3억원으로 본관과 별관의 주기적인 옥상 방수를 위한 1억원과 본청 변압기 및 비상발전기 교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변압기가 설치된 10여 년 전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현재 변압기 용량의 최대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용량 초과로 인한 폭발로 본청 전체에 정전사고도 발생한 바 있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합천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은 합천군 소유 토지 3만6,000여 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장기 미활용 중인 소규모 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매각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부지매입비 예산입니다. 편성액은 15억원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합천을 추모시설 건립지 우선 고려지역으로 심의된 건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사업은 2019년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추모구역 조성,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인권 및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예산입니다. 내년도 편성 예산은 3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정부의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합천군 수행 기관 4개소의 종사자가 전년에 비해 36명 증가한 198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은 요양원 및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의 치매전담실 증축과 장비보강, 노블하임 주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을 위해 8억8,000만원을 증액한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전 읍면 보급 및 옥외부서 설치 예산입니다.
   2022년 군청, 적중, 용주, 쌍백면사무소 4개소 등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023년 대양, 율곡면사무소 2개소 설치를 끝으로 전 읍면 보급이 완료됩니다.
   옥외부서는 읍면의 요청에 의해 설치하며 2023년에는 신규 설치되는 대양, 율곡 2개소와 청내 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는 삼가면 1개소를 포함 총 3개소에 설치되며 추후에도 읍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감액되는 주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전년 대비 4억1,400만원이 줄어들어 총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소추세 및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을 변경한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는 2021년 가구수에 따라 47만원에서 154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2022년 3월 이후에는 1인가구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입니다. 2021년에 합천, 가야 어린이집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였으며 2022년 삼가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종료함에 따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만을 편성하여 2022년에 비해 예산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복지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합천군의 재정 수준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다른 과별로 질문할 사항은 과장님들께 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 우리 민원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할까 싶습니다.
   지난번 대야문화제때 보면 효자 효부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성종태위원    :   거기에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 소정의 선물을 아마 지급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는 모르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불을 전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그리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드러내놓고 하시려는 분들이 없거든요. 다 숨기려고 그러고 정말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 시선에 보여 가지고 정말 저런 사람들은 참 좋은 일 하고 타의 귀감이 되니까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래 가지고 추천도 하고 또 흔쾌히 수락을 해 가지고 그런 시상식에 참여도 하고 상을 받았다 치면 이분들이 그 상을 받고 나서 마음이 사실, “좋은 상을 받아서 정말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걸 상으로 주나” 하는 그런 아주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 좋은 취지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면 정말 주는 사람도 흐뭇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더 마음이 흐뭇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이 부분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합천관내 1개 면에 한 분씩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도 열일곱 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한 일이 마음으로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 있게, 주는 사람 마음 담고 받는 사람이 진짜 흐뭇하고 고맙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상식이 되고 그런 제도가 됐으면 안 좋겠나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사실 저희들도 그 효자 효부상 저 부분은 참 읍면에 저희들도 그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게, 좀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좋은 일 하시고도 이게 참 남한테 또 누가 될까 싶어 가지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그 대야문화제 때 하는 그것은 아마 우리 김용균 전국회의원님 주관하는 신성동우회에서 17개 읍면에 효자 효부상을 매년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 건데 받는 분이 그렇게 조금 마음이 언짢으셨다면 저희들도 한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이게 김용균 전의원과 관련된 그 시상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그 책임이 다 군 책임이거든요. 세심히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해마다 연초 되면 각 읍면정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이종철위원    :   우리가 읍면정보고회 하면 서로 뭐 그동안에 우리 살림살이라든가 내년 한 해의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숙원사업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면장님이 하게 되고, 또 기타 기관 사회단체에서 할 부분 얘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읍면정보고회가 끝나면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마을에 모든 문제들은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숙원사업이 신청이 되고 순위가 결정이 되고! 면장님으로 하여금.
   그래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쭈욱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날 이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바로 군수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아! 이 사업은 꼭 해 줘야 되고, 이것은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군수님 해 주이소” 그래 군수님이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이게 갈등의 양상이 되는 거라.
   “야! 봐라! 이장한테 해도 안 되는데 군수한테 그날 가면 바로 돼뿌는데 뭐! 필요없다” 그래 이장은 뻘쭘하게 돼버리고, 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런 면정보고는 안해야 된다! 지금 이장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군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이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현황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되어야 안 되겠나!
   항상, 저도 이장도 하고 우리 성종태위원님도 이장을 하셨지만 이 면정보고 끝나고 나면 말썽이 생겨. 항상!
   그러면 꼭 이렇게 군수님이 나와 가지고 꼭 이런 걸 갖다가 면정보고 때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안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되는 사업은 되는 사업이고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거고!   
   모든 사업은 그래도 마을에 이장님이 있으니까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잘 정립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마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제일 잘 아는 이장님이 현황이라든지 모든 걸 잘 알고 있는데 무시하고 이제 아마 그 질의하신다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저도 면에 있으면서 면장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각 마을별로 이리 받을 때는 되도록 저한테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이장님을 통해라! 일단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건의하시는게 가장, 또 마을의 우선순위가 또 이장님이 제일 잘 알고!
   저는 그래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아마 읍면정보고회 때는 또 어떻게 이래 뭐 꼭 각본대로 저희들이 안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발생되고 아마 그런 케이스가 있는 모양인데 한번 저희들이 그게, 만약에 그게 또 군수님한테 건의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그 마을에 잘 아시는 분들하고 상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장님들이 그래도 마을에서 다 고생 많으시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봉사도 하고 하시는데 좀 이리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또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진행되면 안 괜찮겠나 싶어서.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수님도 아마 그런 취지 조로, 대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이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아마 같이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또한 당부드리면, 복지행정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세심한 복지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는 그게 가장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자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포상이 오히려 받고 언짢으면 이것은 아니함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담당 아니라도 우리 군청, 군 가장 큰 행사에서 그걸 받으면 군민은, 주민은, 군수님이 주는 거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내용은 각 부서장님께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배석하신 계장들하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저희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9억5,210만1,000원 대비 9억1,093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4,100만원 정도가 올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한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2,242만5,000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나 좀 증감이 없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좀 생략하고 크게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2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에 저희들이 사무 지원에 대한 일반적 수용비와 국고보조금 사무처리에 따라서 인건비로 여태까지 집행하던 부분이 인건비로 집행을 안하고 2023년도부터는 순수 경상경비, 부서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여비 이쪽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비에 계상을 하면서 2,8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에 주요 군정행사 지원에 이 부분은 작년 대비 4,70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정보고회와 뭐 이런 행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군수님 취임식 경비가 5,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4,7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저희들 상단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지원비입니다.
   작년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출연자 보상금이 작년도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자라든지 공연자 등을 좀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좀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부분에서도 4,000만원, 당초 작년도에는 9,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올해 5,100만원인데 4,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우리가 중대재해 그 위탁용역을 하는 금액이 중대재해예방담당으로 이관이 되면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3,700만원 대비 2,700만원이 올해 감소된 924만2,000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증가되고 차세대시스템 개발비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차세대시스템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작년과는 달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었고 대민활동비가 작년보다 50명 증액되다 보니까 3,0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224페이지 중간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2억890만원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2억6,5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대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읍면에 어떤 공모사업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도 좀 더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도 한 1억2,200만원 추가로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상단부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하는 경비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9,330만원이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약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1억2,2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후생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16억6,974만원 대비 1억5,914만6,000원이 증액된 18억2,8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작년에 편성이 되, 전년도는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과목이 변경되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500만원이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공공운영비 그 부분도 전년도 1억8,800만원 대비해서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차세대인사랑으로 관리가 되면서 초과근무시스템을 전에는 직원들이 초과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초과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차세대인사랑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비가 감액되었고 지금 현재 유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사회단체활성화 지원경비도 상당히 6,430만원이 증액된 4억8,89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22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 새마을운동부분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700만원이 증액된 1억4,720만원이 편성되었고, 뒤에 229페이지 청소년 통일활동 지원사업비 이 부분도 작년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 4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지원사업비가 작년도에는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청년회의소에서 매년 1월초가 되면 관내 우리 기관장님들, 또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홍보책자, 다과 이런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올해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부분도 전년 대비 580만원이 증액된 1억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단체별로 하는 그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더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행사지원에 보면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연수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금년도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3,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올해 1,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통일역량강화연수에 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사무실 기능보완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 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바닥도 지금 내려앉아 있고 창호라든지 화장실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좀 실시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관경 협력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우범지역에 안심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은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하는데, 올해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경찰서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 왔는데 이게 이제 재료비고 사무관리비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좀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좀 감액됐더라도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는 국내도시 상호자매결연도시, 그 다음에 국제자매결연도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에 전년도 10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 2억86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면서 12억6,860만원이 계상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에 대한 회선료가 상당히 증액이 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일제로 한 9,700만원이 올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전년도 1억8,200만원 대비해서 올해 1억9,290만원이 편성되면서 1,09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마을방송망 확대 구축, 부서환경정비통신공사부분에서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올해 예산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을 행정방송망이 많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스피커라든지 이런 걸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추가로 수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되면 사무실에 통신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 사무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합천, 야로, 율곡, 청덕면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방송장비를 읍면사무소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 매년 네다섯 개 읍면을 지금 방송장비를 교체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타임서버 구축 1,500만원, 마을 엠프 교체, 행정전화 단축다이얼 수정시스템 구축 2,500만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추가로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자산취득비가 약 8,8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7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부분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비가 2억7,200만원, 또 행정통신장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집 전화나 또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도 들릴 수 있도록, 전화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전 군민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전화로 가면 바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안에 녹음이 되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들어서 행정에 어떤 뭐 신청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지역정보화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3,078만1,000원이 증액된 5,16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산정보담당에 사무용품이나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되겠고 또 특히 이 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디지털교육 강사비라고 내년부터 우리 공약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을회관이나 읍면사무소나 강사를 파견해서 찾아가는 디지털교육을 하고자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교육은 지금 현재도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그 4월부터 12월까지 못하는 1월에서 3월까지는 강사를 우리가 별도로 파견을 해서 1년 내내 디지털교육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행정정보과 강화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시설부대비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용 컨테이너 제작 설치가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많이 교체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 적재해 놓을 데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컨테이너를 좀 제작을 해서 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PC, 프린터, 모니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또 다른 취약계층에 보급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관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1억237만원이 증액된 7억4,12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공인망이라든지 모의훈련, SM 문자알림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본인인증 등에 대한 이용료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8,6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약 6,45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밑에 일반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2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4,000만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구 저희들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이라든지 또 행정정보공통정보시스템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업무를 전부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작년도 대비 4,987만원이 위탁용역비가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 1억4,535만4,000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710억8,68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43억7,971만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되어서 금년도 인력운영비는 754억6,651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은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가 2023년도 실무수습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1억3,02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또 파견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또 2022년 대비 직급보조비 단가가 조금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1,302만원이 추가로 증액 계상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포상금부분도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2022년도 직급별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억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 계상된 금년도 26억7,181만2,000원이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통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의 기준을, 평균을 내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좀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하면서 추경이나 또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하단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부분은 항상 저희 군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되고 또 보전금 부담률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년도에는 4.97퍼센트였는데 올해 부담금이 7.27퍼센트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부담금이 올해 24억1,000만원이 증액되면서 금년도 142억6,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 중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도 공무직도 임금협약에 따라서 임금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추가로 계상됐는데 전년도까지는 임금보전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무직의 어떤 수당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장기공로상여금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장기공로상여금은 248페이지에 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수에 비해서 우리 인력경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모든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 아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기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부분에 기금설치 개요를 보면 설치 근거는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고, 설치 목적은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인 원룸을 제공하고자 2011년 1월 28일에 이 기금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과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8,007만1,000원이고 현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상 저희들 수입액은 7,067만6,00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목민관 사용료 6,107만6,000원, 복지카드 사용적립금 900만원, 이자수입 6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이고 2023년도말 기금 총 규모는 8,0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스마트 방송시스템부분에 설명을 잘 하고 사업비도 책정이 됐는데 우리 진동원계장님 또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저희들이 2억7,200만원으로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기존 방송이, 이제 이장이 방송을 실내에서는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마을방송이 1차로 나가면 그 방송으로서 끝이 났는데 이번에 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제 마을이장님이 첫 번째 방송을 하면 그것이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같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집 전화에는 녹음이 안 되겠습니다만, 핸드폰에도 녹음이 다 되고.
   그 부분이 다시, 이장이 방송하는 부분이 내나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기에 전화가 왔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전화가 되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종철위원    :   방송을 하게 되면 전화가 만약,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화벨이 울린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타지로 출타를 했다 할 경우에 방송을 했는데 못 들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천에서 방송을 하면 대구에 가 계셔도 전화로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따로 특별하게 각 마을에 설치해야 될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것은 별도로 없고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종철위원    :   구축하는 그 사업비가 2억이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저희들이 이제 바로 다 하지는 못하고 지금 일단 좀 독립가구 위주로, 방송을 못 듣는 독립가구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덕 초곡에 그런 문제는 집안에다가 방송 스피커를 다는 문제기 때문에, 이웃 군인 함양군에서 처음에 실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한 120억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120억 들어간 부분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방송이 나가고 하면 되는데 이 기계라는 것이 자꾸 노후화되고 새로 교체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낭비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도 50프로 정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합천에서 시행하려는 이 스마트 방송시스템 자체를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다른 데는 시행을, (담당주사를 향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함양하고 거창하고.
이종철위원    :   혹시 하고 있는 데 여러 가지 어떤 호응도나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는지?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이것은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1차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이 또 전화로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거창하고 남해, 창녕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철위원    :   내년부터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우리 합천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 좋은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하시면서 더 신경 써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223페이지 보면 관내 학생 해외문화체험 인솔하고 우리 해외연수 나가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마다 우리 보내주는 학생들 숫자가!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했고 금년도부터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또 보통 학생들이 그때는 한 25명, 26명 정도! 매년 버겐카운티 영어 연수교육을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본 미토요시하고 우호방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류위원님들은 가셨지만 학생들은 못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로 교류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15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가 좋은 체험을 하고 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선발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항상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위주로 해 가지고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열등의식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래서 좀 더 많은 숫자가 가서 좀 혜택을 많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각종 봉사단체 격려에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은 각 봉사단체에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격려금이라면.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은 단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를 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봉사단체에 뭐 할 때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223페이지 중간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에 3,0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장기재직공무원이 되려면 몇 년 이상을 재직해야?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저희들 기준은 1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갔고 올해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때는 재직 연수만 갖고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거의 경력, 재직 연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경력만 가지고!
   그러면 1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모범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연수도 갈 수 있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딱 별도로 정해진 거다 그죠? 그것만 위해서!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제주도 갔다 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국내로 갑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옛날에 국외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가고 난 이후로는 계속 이제 국내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국외에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15년 이상 된 공무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죄송합니다.
   15년 이상 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이제 업무 여건상 바쁘다 보면 못가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5년 이상 기준을 하한선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 20년 이상된 사람도 있고, 이제 공무원 재직할 때 한번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태련위원    :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청을 받고, 갈 수 있는 인원은 보통 한, 저희들 신청받으면 20명에서 30명 내외로 그렇게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냥 합동연수처럼 같이 이렇게 가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보통 3박4일 정도 그렇게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운영지원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운영 해 가지고 4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장소가 확정이 됐나요?
○행정과장 이동률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으로 전부 다 읍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에 상급기관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려고 하면 이제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여 나갈 계획이지만 우선적으로 내년도 한 2개 읍면 정도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틀립니까? 같은 거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주민자치회는 그래도 자기 회원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행정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촉할 수 있는 것도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읍면장이 위촉하는 수준이고 또 예산이 내려가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 정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조금 더 어떤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떤 읍면에 큰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의논을 해서 행정에 건의를 하고 또 그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것은 그러면 읍면에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한 면당!
○행정과장 이동률   : 읍면당 지금 여가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에는 1,000만원, 기준을! 면에는 700만원을 내려 드리고 있고, 그 외에 또 공모사업도 해서 얼마씩 내려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다 틀립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원금액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읍에 1,000만원, 면단위에는 700만원 이렇게 기본경비가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는 특화프로그램공모라 그래 가지고 거기 내용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걸 군에 공모를 저희들이 할 때 공모 신청을 해서 또 우리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이게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기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꼭 이것은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여기 에는 쓰면 안 된다!
○행정과장 이동률   : 뭐 개인적으로 이래 그냥 일상적인 그런 거는 쓰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쓰는 식사 경비라든지.
이태련위원    :   아니! 그래 개인적으로는 안 쓰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프로그램 운영하면 다 가능합니다.
이태련위원    :   거의 다 그러면 되네요? 활용이!
○행정과장 이동률   : 주민들을 위한 경비는 다 됩니다.
이태련위원    :   주민들을 위한 거면?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읍면별로 보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줌바나 풍물, 노래교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런 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평생학습차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그런 데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추 비슷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은 뭐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거고 평생교육담당에서 하는 거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마을별로 신청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저 주민자치기금으로 그런 데는 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마을별로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청년정책지원에 보면 15만원씩 20명에게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저희들 안 그래도 수요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촌 단위에는 신청이 또 적고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1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월 15만원씩 주다 보니까 또 금액이 많지는 않고. 그런데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연령제한이 있다 보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 저희들이 저번에 지원했는데 이번에 청년기본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연령을 좀 확대를했습니다. 45세까지 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범위를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 이게 인원을 딱 정해 가지고 20명 해 가지고 15만원씩 이리 하는 것보다는 뭐 인원이 적으면 이 금액을 나눠 가지고 더 상향시켜서 20만원 주든 30만원 주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고.
성종태위원    :   아니! 금액을 15만원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 도비지원사업이다!
   일단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 우리 합천군에 청년들이 좀 다소 읍내나 이 시스템만 갖춰지면 들어와서, 또 진주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적지 않은 그런 나름의 도움이 될 거다 이래 판단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행정에서 거기에 부수적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많은 지원을 따로 해줘야만이 가능하지. 15만원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따라오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군이 인구소멸 군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노력이 없으면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 못가서 생각했던 거 이상의 어떤 그런 선들이 계속 무너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성종태위원    :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지회에서나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의 드림사업 하는 이것은 또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새마을은 사랑의 집고쳐주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성종태위원    :   여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에 사계절 사랑의 드림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게 하도 지금 단체별로 중복되는 이런 행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드림사업은 매 계절마다 김치라든지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에서 하는 거는.
성종태위원    :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집고쳐주기하는 거 외에는 다른 단체에서 집고쳐주기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사랑의 집고쳐주기는 새마을에서도 조금 하고 민주평통에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년 한두 가정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마을 합천군지회에서 각 면단위 새마을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집고쳐주기는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고쳐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100만원 가지고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자재비 같은 것도 사실 충당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각 면단위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 본인들이 조성한 기금을 더 충당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100만원 이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해 주고도 좀 미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우리가 가서 봐도 그렇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성종태위원    :   그래서 기왕에 군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또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라면 오히려 중복되는 부분들은 통합을 해 가지고, 많은 단체하고 그런 게 있다면, 좀 더 예산을 늘여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 263페이지 사망조의금, 재난부조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민들 전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되는 거 있죠? 의무보험!   
○행정과장 이동률   : 군민들 전체가요?
성종태위원    :   예.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군민들 단체상해보험 그런 거 말씀이십니까?
성종태위원    :   예.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고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그 질병이라든가 그 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 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정이나 일선 면단위 주무부서의 주무관들이 못 챙겨준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그런 걸 앞으로, 일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좀 챙겨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제분들이 “어!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도 안 해주느냐!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성종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내년에는 좀 발굴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 월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또 사랑의 집고쳐주기부분도 지금 새마을에서는 100만원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 미처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 이 부분은 사실상 군민들이 지원받는 단체보험은 개인보험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액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이나 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광역취수장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부산, 창원, 김해, 양산, 부산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도지사님도 “주민 동의 없이는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들 취수장 2020년도 8월에 반대하고 또 우리 수해, 물난리 나가지고 피해 입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합천군에 이장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회도 가고 이장님부터 이장단체, 또 청년회, 농업경영인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이장님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준비하는 부분이나 다음에 우리가 집회를 갔을 때, 뭐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또 이리 공유를 해서 힘을 실어줘서 집회도 하고 이리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2023년도 대대적으로 또 집회하러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이장님들에 대한 활동비, 수당, 또 행사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저번에 의회에서 군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회에 참여하는, 또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참혀하는 전군민들에게 군민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면 거기에 지원되는 거는 조례상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오히려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어디 집회를 하러 가는데 그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장님을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 그만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에 전부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수장반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집회도 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게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집회를 하러 가는데 이장님들만 특히 또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절차에도 좀 어긋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군민대책위원회도 만들어서 지원 가능한지를 검토를 처음에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집회를 하고 하는 부분에 사실상 지원이 되는 것은 어렵고, 군민대책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어려운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2023년도 예산을 하니까 실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나 경제건설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경제건설국장은 산업건설위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설명할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감사담당이 있고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아동학대대응활동비, 대민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이 부분은 특정업무경비라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은 8만원, 세무담당은 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된 것이 아동학대대응활동비, 또 대민활동비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우리 아동학대대응활동비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새로 신규로 했으면 뭐 권역권으로 한 분씩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그 주변을 잘 살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었고, 대민활동비 하면 전체적으로 양파나 마늘 시기에 대민지원 나가는 그 활동비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민원을 상담하는 어떤 그런 업무경비 성격도 될 수도 있고.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돈은 거기에 참석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이것은 밑에 하위직급한테 지원하는 경비인데,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대민업무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대민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딱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액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 활동하신 분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사무실 기능보완 해 가지고 사무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한다 했는데 이 사무실은 그러면 새마을 소유입니까? 합천군 소유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것은 새마을지회 소유입니다.
정봉훈위원    :   새마을지회 소유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지회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저도 이제 사실 사무실을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3층에 있거든요. 사무실이!
   그런데 너무 진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바닥도 지금 막 내려앉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회장께서 계속 건의를 하는 부분이 청사 전체를 좀 리모델링해 달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어렵고.
   또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보니까 엘리베이터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지회하고 협의를 한 게 “3층 그 바닥하고, 창호하고, 화장실 그 부분에 일단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게 잘못해 버리면 계속적으로 단체 건물!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이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와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보수를 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잘못 발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새마을지회는 해 주고 여기는 안해 주노” 이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회에서 엘리베이터문제 이런 부분도 짚어보면, 엘리베이터 정도는 못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 부분만 수리해 주고 더 이상 못해 준다! 그리고 지붕에 물새면 방수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계속해 가지고 말썽의 논란거리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하여튼 새마을지회는 일단 공공기관으로 저희들 봤고 또 새마을지회와 이런 부분은 법정 보조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뭐 기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기준으로 봐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확실히 선을 딱 그어서, 새마을은 이래서 지원이 된다!
○행정과장 이동률   : 그냥 임의 보조단체는 지원하기 어렵고 실제 법정보조, 이것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민관경 협력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1,000만원 삭감됐는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더 할 것이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야간에 인기가 좋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정봉훈위원    :   이 방향표시등을 해 가지고 해 주는 이런 부분에는, 나는 2023년도 본예산에 너무 적게 올라온 것도 좀 서운했는데 거기다가 1,000만원 삭감시킨 것도 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것은 치안 쪽에, 범죄예방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실상 올해도 한 5,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지금 요구가 들어 와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좀 잘 안됐든지 그때 몰라서 그랬든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리 삭감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천상 추경에 다시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심골목길 이런 사업은 특히나 어두운 야간에 보행을 할 때 아주 참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더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밤늦게 뒷골목 같은 데 합천읍이나 이런 데 하면 방향표시등도 되고 참 이거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던데, 경찰서에 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민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저는 그리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많이 해 가지고 밤으로 길 안 잊어버리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예. 성종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예산서 244페이지 밑에 교류지원비 해 가지고 80만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60만원인데 어떤 성격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또 인적교류가 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일단 이것은 교류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거하는 문제 그런 이제 교류를, 여기 합천에서 창원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된다 하면 또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가 교육파견을 간다든지 하면 그쪽에 주택을 구입을 해서 또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주거비용 보전인데, 사실상 지금 이 부분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파견자! 지금 현재는, 저번에 행안부 한 명이 또 파견 가 있습니다만 그런 파견자에 대해서 월세에 대한 보전금 그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직급보조비에 그래서 또 현저히 높은 금액이 또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봉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군민의 안전과 치안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원래 경찰서에서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올라왔고 추경에 반영할 이런 계획이다 하셨는데 그런 거는 진짜 삭감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군과 경찰서의 관계를 생각해서 바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지회 단체 건물이 3층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1층, 2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1층, 2층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임대를 줘가지고, 뭐 태권도 하는 학원 그것도 하고 또 2층은 2층도 하여튼 임대를 해서 무슨 다른 학원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해 가지고 지회에서 수입을 좀 잡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지회 내부 사무실로 쓰는 내부는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층과 2층을 임대를 주고 있으면 그것도 지회 건물이고 지회에서 수입을 만들어 내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성종태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것도 군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3,500만원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관변단체라서 그게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 사무실에 바르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새마을 그 단체 안에 집기 있지 않습니까?
   책상이나 의자, 책장 같은 거 그런 거 노후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도 신청하면 해 줍니까? 어쩝니까? 그것은 안해 줍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요청이 들어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바르게 그걸 하고 있을 때 저는 군에 한번 그걸 질의를 하고 했었어요. 제가 신청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랬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돼가지고 저는 제 개인 사비로 책장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오면서 못했던 게 회장님 의자가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바꾸고 나와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몇 번! 예?
(장내소란)
   하여튼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 새마을에 그래서 지회 건물인데 거기다 리모델링을 3,500만원씩 해 준다 하셔서 혹시라도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아동학대대응활동비가 인력운영경비에 있는데 실제 아동학대가 우리 합천군에서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행정과장 이동률   :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실제 가정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보육시설 이런 데서 지금 간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그러면 한 명을 지정해서 어떻게 활용한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 한 명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하는, 아동학대업무를 하는.
○위원장 신경자   : 아동학대 우리 합천군에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동률   : 업무담당자!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행정과장 이동률   : 그 업무담당자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것은 행정과에서 한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저희가 행정과에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게 고용해 가지고 합니까? 기능직으로!
○행정과장 이동률   : 아니요. 공무원! 담당자!
○위원장 신경자   : 아! 담당자? 공무원 한 명이!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업무를 더 본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 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한테.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 같은 종류가 어느 곳에는 주민자치센테에서 동아리활동 뭐 지원해 가지고 하고, 어디에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어디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어디는 평생교육에서 하고!
   도대체 이것은 뭐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어떤 단체는 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어떤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하고!
   같은 종류라요.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단체가 여러 곳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헷갈려.
   이것 해야 되고.
   지난번 8대에서 각 단체에 10프로 예산 삭감이 있었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유 불문하고 전부 다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복구 다 됐는데, 그 삭감할 때 이유가 뭔가 하면, 삭감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고, 너무 많은 단체가 있다! 한 사람이 지금 시골에 가면 갈수록 단체는 있는데 회원을 모집 못해서 한 사람이 모든 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다! 자기 일 놔두고 억지로 나와서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실정이랍니다. 주부민방위!   또 119 거기서 하는 그런 데는 출동하면 수당이 나온다네요. 그러면 거기는 서로 밀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밀리고 자원봉사 이런 데는 진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한번 어떻게, 아무리 중앙의 지침이 와도 우리한테 없는 거는 딱 없애든가! 이래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또 단체수는 그대로고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한 사람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좀 이걸 통합을 해서 좀 단체별로 사업을 좀 다르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 단체도 욕심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하고 싶고 저 부분도 하고 싶고 하는데, 제가 이 단체 업무를 담당을 해 보니까 실제로 군단위 행사를 하면 전부 읍면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세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50명 남짓 되는데 그분들이 군 행사를 거의 주도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항상 이렇게 행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항상 이런 차출이 되어 오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많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 집짓기 이것도 아까 민주평통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거기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김치나눔, 밑반찬 뭐 단체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해 보니까 도에 사업도 또 여러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도의 라인으로 쭈욱 단체별로 라인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도비 조금씩 내려 줘가지고 또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통합하기는 어렵다 그리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가 자발적으로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는 하나도 안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단체는 또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합천은 소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우우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어떤 특징으로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 재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53페이지 재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전 부서의 모든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2022년보다 118억2,585만6,000원이 증액된 702억5,65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류를 크게 구분해서 지방세수입 356억400만원, 세외수입 231억6,017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3,24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3억5,983만5,000원입니다.
   이하 세목별 보고는 전년도와 비교증감이 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 27억4,7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주행분 안분 비율감소로 1억5,900만원이 감액됐으며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이 2022년도에 23.7프로에서 23년도에 25.3프로로 1.6프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6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코로나 해제로 특별징수분 법인세율 세수 증가가 예측되어 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4년 연속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1억4,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9,065만1,000원이 증액된 231억6,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를 합해서 600만원 정도 증액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등 2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억2,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비교 증감이 좀 큰 항목을 보시면 입장료의 경우 2억9,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코로나로 감소됐던 관광객 증가와 함께 주차요금 징수 또한 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동안 문을 열지 못했던 복지관, 체육시설 대관 등 사용료 2억7,1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폐기물 처리수수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 27억5,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코로나 해제로 각종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될 것을 예상해서 폐기물 처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9,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3,7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사업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농업창업단지 입교비, 과학영농시설 운영 농산물 판매수입을 신규 세목으로 편성하여 총 5,200만원을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중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기준이 22년도에 8프로에서 23년도에 12프로 상향되어 1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 여유자금 운영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15억6,000만원이 증액된 3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불용품 매각수입 등 2억9,500만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25억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며 기타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비가 2억8,9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외 세외수입이 1억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입니다.
   먼저 과징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6억9,500만원이 증액된 7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 부동산실명제 위반자가 다수 발생되어 과징금 7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된 부분이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무단점유 등 변상금은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올해보다 두 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며 그리고 258페이지 기타과태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기타 과태료로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대체산림조성비 등 7,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상급 기관 내시에 의해서 1억3,2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택공시가격조사에 따른 보조금 1억1,400만원과 승용전기차 구입보조금 국비 1,500만원,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100억원, 그리고 전입금 13억5,900만원 등 총 11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151억2,753만8,000원에서 총 4억7,838만5000원이 감액된 146억4,91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2,949만원이며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145억1,666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년과 같이 일상적인 사무용품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면서 큰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분야에 7억5,8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은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으며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그동안 사용해 오던 지방세 프로그램이 23년 4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4월까지의 유지관리비와 그리고 4월부터 바뀌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수행정운영 지원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전년 대비 64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인구증가지원조례가 개정되어 그동안 추진하던 전입자에 대한 차량 이전비, 주민세 지원금 항목이 삭제되어 예산을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포상금, 출연금,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위원회 수당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가상계좌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자 통합조회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년과 동일하며 가상계좌시스템 차세대 DB 이관 1,650만원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으로 변환에 따라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는 분담금으로 신규 편성해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세목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1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표준지방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행안부에서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 기준으로 전 지자체에 차등해서 분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분야입니다. 국비 1억1,400만원 정도 군비 1억2,000만원 정도로 총 2억3,5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며 예년과 같은 비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62페이지 하단에 여비부터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중간부분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부분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와 관련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2,5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 1,500만원,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입찰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위원회 수당, 급량비 등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용역비는 군에서 수익사업용으로 발주하는 공유재산에 신축 등 공사시 발생한 공사비 제비용 등 공급받을 자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환급 또는 청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264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회계담당자들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회계실무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용역비 1,200만원과 각종 계약현황을 합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지금 재정통합시스템이 차세대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청 홈피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에 따른 전산개발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100만원, 결산검사 집합교육비 수당 121만6,000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산관리는 4억7,291만8,000원이 감액된 36억8,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경비로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265페이지 연구용역비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행정재산 용도로 구입해서 사용 중인 토지 중에 목적외 사용하지 않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서 필요한 민원에게 불하해서 민원 불편을 없애고 군으로서는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보상금 4,500만원은 불가피한 공유재산 매입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시설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분야입니다.
   청사관리는 3,783만4,000원이 증액된 24억90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청사 정비와 위생용품 구입, 공무직 피복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본청및관제센터 전기요금 등 주로 법적인 납부액인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및부대비는 본청 노후시설 정비와 읍면 소규모 수리수선비 등 주로 본청과 2청사, 읍면 청사시설 개보수에 사용될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00만원 정도 증액된 1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및물품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경비로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승용전기차량 3대와 노후차량 교체 5대 등 내년도 총 8대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5억1,500만원과 전자복사기, 관사 읍면 비품 교체, 사무환경개선 물품 등 1억7,500만원 등 도합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재무과 전직원들은 잘 짜여진 2023년도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세정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약속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 반드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은 2020년 10월 14일에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청사건립에 따른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 편의증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말 200억7,500만원이며 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5억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23년도 총 조성 규모는 30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 이자수입 5억원으로 22년도 예치금 회수 200억7,500만원으로 23년도 총수입액은 305억7,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기금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지출은 없습니다.
   41페이지 수입계획과 42페이지 지출계획은 보고를 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예탁금 305억7,500만원은 현재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합천군농협에 예치되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세입예산서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에 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입이 우리 대병에 거기 수입이 1년 그러면 8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지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축해서 계속적으로 또 리모델링해 주고 했는데 거의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1년에 1,0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씩 들어 와가지고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 사용료 선정 기준에 보면 그 감정액의, 재산가액의 몇 프로로 그 율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 요율에 의해서 대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입 면을 보시면 군민들 복지가 줄어들고,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0억을 들여서 1년에 800만원 들어온다 하면,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사용료가 뭐 20만원을 잡으면 거기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면 한 달에 사용하는 거 10만원 기준으로 반값으로 50프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준 이런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대가지고 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영화관이나 오토캠핑장 사용하는데 우리 군세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하지만 들어오는 수입과 이 부분에 특이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찰제를 해 가지고 하면 한 달에 그분이 공식적으로 합천군민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입찰로 붙여가지고 “한 달에 200만원에 내가 입찰을 보겠습니다” “사용료를 주고 300만원에 하겠습니다” 이리 해도, 거기서 나중에 수입에 들어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부는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할 수 있는 입찰로 한 달에 사용료를 내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리 하면 군민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000만원을 하든가! 입찰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안 그렇겠습니까?
   저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음에, 1년에 800만원 이것은 너무 했지 싶고, 어느 정도까지는 단 1,000만원이 들어오든 3,000만원이 들어오든 들어와야 되지. 이 부분에 잘못됐지 싶고 너무 편법적으로 하는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저희들 세입예산은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사항에 그 어떤 위탁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그 거친 결정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그 관련 부서하고 그런 의견도 있다고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체육시설과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 기간제 쓰면 안 됩니까? 기간제 두 분, 세 분 쓰면 됩니다. 써가지고 수입 들이면 되지.
   보십시오. 우리 시네마 영화관에는 2억 정도 들어 옵니다. 세외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는 거는 5억 정도 나갑니다. 모든 재료하고 다 대주는 게 5억 정도 나가는데 수입이 2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3억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에 가면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해 가지고 거의 5억 정도 계속 줍니다. 5억 정도 주면서 또 보수해 줍니다. 그리할 바에야 기간제 사용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기간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천군에는 거기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합천군민에 대해서 가격대를 낮추면 안 됩니까!
   한 달에 얼마! 10만원을 잡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특혜는 아니지요? 뭐 엮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합천군에서 약점이 잡혔다든지 그런?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뭐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떤 특기생 키우는 그런 쪽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예. 그 부분에 학생들 하는 부분은 학생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연계를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특혜식으로 주는 것 같던데, 그 전에 할 때도 그런 특혜식으로 주는 것 같더라!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옛날에 건물 있는 거 다 허물어 가지고 새로, 10억만 들었습니까? 거기에! 몇 십 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는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군민이 골고루 혜택 보고, 어느 정도 또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1년에 850만원 들어온다 하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앞으로 업무 볼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재무과에서 하는 일에서는 합천군 재산을 다 관리를 하고 재산에 대해서 또 임대도 주기도 하고 위탁관계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에도 합천군민이라 하면 조금 또 재산부분! 임대부분이런 부분에도 땅 같은 거, 농사짓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힐링센터나 농어촌개발 이런 데 대해서 사용하는 것! 모든 부분에도 전기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지금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누가 득을 보나 하면 컨설팅회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득을 봅니다. 합천군에서는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 부실 공사 해 놓은 것 인수만 해 가지고 빚만 떠안는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설명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지고 다져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땅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육청 것 사도 합천군 재산이고!
   이런 부분도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맞다 싶을 때는 돈을 더 줘서라도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오지 지역에 어떤 문화 혜택이나 자발적인 기금에 의해서 조성을 할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를 기존에 하드웨어쪽으로 하던 것을 소프트웨어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여건 자체를 지켜 봐가면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반갑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426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공유재산 매입 및 보상금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매입비와 보상금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감액 편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덕곡중학교가 지금 세입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볼 때 그게 완전히 세입자 처리를 하고 다시 본예산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 정리가 되면 다시 구입하겠다! 이리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금액 8억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 시설비부분에 읍면 청사 외관정비 주변정비 5개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소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읍면에 희망 사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이 또 하여도 지역에 출장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읍면에 둘러본 결과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읍면 표기는 조금, 지면이 그래서 그렇는가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성종태위원    :   아! 이것은 그러면 몇 개소라 하는 거까지는 돼도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표기를 할 수 없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향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배부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반영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66페이지 본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청에 이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되어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2021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한번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이 아주 경미하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내년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큰 공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에 들어오는 입구 손잡이에 점자가 안 되어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입구 민원실 옆에 있는 보도 만들어 놓은 그쪽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점자체들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런 것들에 5,000만원이네요.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었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게 이제 그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저희들 개선사항으로 권고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하자 싶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지금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1층에서 2층 계단 오를 때 아마 손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에 노란 걸로.
이태련위원    :   아! 바닥에!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것도 편의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걸 시각장애인들이 감지를 하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발로 인지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네?
○재무과장 박수현   : 지팡이나 이런.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256페이지 보면 불용품매각대금 세입에 그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센터쪽에 농기계 기종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형부터 대형까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면 순환을 시켜 주는 그런 겁니다.
이종철위원    :   농기계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257페이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11억9,371만원인가 들어오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이종철위원    :   이것은 해마다 들어오는 겁니까? 같은 금액이!
○재무과장 박수현   : 이 금액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댐주변지역! 그게 이제 저희들 모든 들어오는 재원은 세입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금액만큼 또 세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돈인데 해마다 조금 증감률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철위원    :   증감은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이종철위원    :   이 금액은 전체 다가 댐주변 그 마을에 다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6개 면인가 분산해 가지고.
이종철위원    :   이게 그러면 딱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이종철위원    :   합천 전체가 다목적댐 주변에 있는데?
(웃음소리 있음)
   합천댐이 합천에 있으니까 합천군 지역들은 전부 다 다목적댐을 가지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수현   :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알아 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앞으로 댐주변 지역이라는 게,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전부 다 댐하고 관계가 다 있는 지역들인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봉산, 용주, 대병 이리만 그 지원을 해 주고!
   강가도 다 댐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강이 없으면 댐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폭넓고 광폭하게 해 가지고 좀 지원사업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 지금 모든 어떤 관광쪽이나 모든 재원들을 갖다가 댐주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쓰레기만 다 흘려내려 보내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말이지.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해 줬으니까.
   안 그러면 합천군에서 이렇게 지금 각 마을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돈 같으면. 각 그 몇 개 면에!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돈을 갖다가 각 면단위에 좀 내려 주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저희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개선될 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적극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철위원    :   그래 저도 그런 거를 했지만, 왜냐하면 댐 자체가 우리 합천군민들의 전체적인 유산입니다.
   보존해야 할 어떤 유산이라고 다 하나같이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지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은 댐주변만 항상 안고 있다 말이지. 댐하류쪽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행하자 해도 그게 또 안 되더라고.
   전에 댐주변지역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밑에 댐 하류쪽은 홍수나 항상 피해를 보지요. 그 주변에 항상 안개가 끼어가지고 건강에도 안 좋지요.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는데.
   항상 댐주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좀 수정이 되어 가지고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댐 주변 아닌 사람들은 합천댐 그것 우리 것 아니라 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예.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과징금 이것은 어떤 쪽에, 약사법 과징금 이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만 말씀드리면 약국 같은 데 약사를, 정식 약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제조 할 줄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쪽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특히 자동차 쪽에는 우리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 쪽에!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 보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징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계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재무과장님 오시니까, 질문도 전에는 많이 하시더니 오늘 질문도 안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도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방회계실무 전문컨설팅용역! 아니!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비용으로 2,5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결산서가 예전하고 달리 가로 책자로 굉장히 두껍게 이번에는 나왔대요. 그런데 실제, 책은 두꺼웠는데 글자 자체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두껍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글자를 조금 키워달라는 말이었는데 실제 글자는 똑 같았는데 책만 너무 두꺼웠거든요. 그거를 철자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내년 결산서에서는 글을 좀 볼 수 있도록,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 참석자 수당을 지급했는데, 보상금으로 지급됐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저도 이거 오면서 올해 주민참여감독제 보상금이 집행이 됐는지 보니까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재무과장 박수현   : 집행은.
○위원장 신경자   : 할려고?
○재무과장 박수현   : 아니! 집행이 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가지고 보상금은 책정은 해 놨는데.
○위원장 신경자   : 음. 집행은 안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주민참여감독제 하면 우선 그 공사에 대한 또 지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불분명하고 이래서 실제 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은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주민참여감독이 없었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그럼 올해도, 2023년에는 일단 할 거네요?
   하려고 편성은 해 놨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한번 시행해 봅시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합천군 어떤 재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서 우리 합천군 발전에 기여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이종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아까 깜빡했는데 264페이지 보면 내천마을 공중화장실 관리 해가지고 99만6,000원지요? 곱하기 12 해 가지고 1,192만5천 얼마인가 이리 했는데 이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저기 전두환전대통령 생가 그겁니다.
   그게 보니까 저번에 보고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는데 그게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 놨더라고요. 못재까지 싹 공유재산인데, 거기 그래도 옛날 향수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없다 이래 가지고 이 전체 예산은 율곡면에 재배정시켜서 주말에 좀 청소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개원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 정미정 희망복지계장, 유희진 복지조사계장, 배성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에 191억6,817만3,000원에서 15억7,987만6,000원이 증액된 207억4,80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 171억7,406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272페이지 균특보조금이 5개 사업에 4억6,960만1,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 외 60개 사업에 31억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사항은 전년도 269억7,353만2,000원에서 303억9,367만4,000원으로 34억2,01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약 68프로고 군비가 32프로 정도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국가보훈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총 17억4,08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보훈및현충시설 관리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호국공원 및 보훈회관 보안용역료를 보훈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보훈및현충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호국정신 함양에 전년도보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5,882만원이 감액되었고 277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9개 보훈단체에 2,36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격년으로 시행하는 합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로 2023년도가 시행년도임에 따라 이 관련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요양생활수당 등에 2억4,900만원, 또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비에 15억, 원폭자료관 운영 및 원폭기록물 전산화사업에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지원사업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시설과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어려운 군민 720여세대에 위문품과 상품권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실시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균특, 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해서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종류는 우리 합천군에는 지금 9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제공기관은 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는 재해에 따른 구호물품, 이재민 응급구호를 위한 사업으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이 작년 3월에 종료가 되어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3,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하단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가 예전보다 다소 주춤하고 또 지원금 대상이나 규모가 축소되어서 전년 대비 4억1,427만4,000원을 감액한 3,9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에서부터 285페이지까지 이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자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27억9,5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또 자활센터 운영, 자활센터종사자 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하단에 있는 합천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및 보수교육비를 2023년도 신규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복지사 10명에 대해서 650만원, 그리고 298페이지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40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에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이 약 7,9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2022년도 하반기에 시행하는 4개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대한 매칭금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3명이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지 가정방문시 물품구입비 등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1,14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7개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배정되며 1개 읍면당 연간 총 986만9,000원씩 지원됩니다. 이 예산을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읍면에도 맞춤형복지체계가 구성이 된다고, 조직개편이 된다고 이렇게 지원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아래부터 288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과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지원, 그 외 교육및워크샵 벤치마킹 등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총 4,450만원이 증가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2023년도부터 협의체 위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을 추진하여 위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위원님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532만4,000원을 증액한 2억5,4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총 97억8,00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억5,6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3년 정부 안에 따라서 기존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인건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를 변경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예산으로는 총 47억6,6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서 33억9,198만원을 편성하였고,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지원 인원은 21명이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자로는 느티나무부모회 합천군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발달장애인 관련사업으로 모두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6,900만원을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6억2,284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7,18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총 25억8,6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9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또 시설관리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8억1,2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수어통역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에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3억6,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도 역시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수당에 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0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 합천 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국도비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재활센터에 3,500만원 예산은 승합차 차량구입비입니다.
   300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총 33억8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다음 302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을 배치하여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7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일을 하시는 분은 요양원 2개소에, 초계군립요양원과 미타요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지원금액은 126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도 자체 일자리 등으로 구분되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서 10억6,74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 운영경비로 2,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23년도에는 8억2,1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0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8,600만원에서 350만원이 증액된 8,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 8,95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를 미편성하고 자활역량강화사업을 2023년도에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비에 3,950만원, 융자금에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고 전세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생업자금과 관련된 사업을 대여하게 됩니다.
   다음 3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9억7,540만6,000원에서 152만1,000원이 감액된 9억7,38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과 감액사유로는 의료급여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고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을 주요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3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에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금 상한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억2,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지원은 의료급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금을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며 2023년도에는 8억1,8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은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금으로 국도비 지원규모, 이제 국비는 80프로, 도비는 16프로, 군비 4프로에 따라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2023년도나 지금까지 올해도, 장애인에 대한 이 지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하고 너무 많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 장애인 몇 프로? 몇 분?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장애인이 지금 4,700명!
정봉훈위원    :   4,700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되는 데가 청덕 평화마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장애인시설은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거주하는 시설이고, 그 외에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일단 낮시간 동안에 그런 재활서비스를 받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평화마을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입소자도 있고 해서 그쪽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도 많이 되고, 느티나무모임 그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장애인이라서 많이 받고 한데, 그 외에 또 자활센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일반 일자리를, 사회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65세 미만에 있는 그런 분들 데리고 이제 재활용품 수집을 한다든지 또 표고버섯 이런 걸 재배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고 급여를 주는 그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이 자활근로사업 전체를 위탁하게 되는 거죠.
정봉훈위원    :   그 자체는 천주교 옛날 재단 거기서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오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거기도 지원이 계속 국도비가 계속 많고, 많으니까 군비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던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군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자활근로사업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지역자활센터 거기는 부지매입해 가지고, 사무실하고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건축부분은 다 되었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장애인 BF, 장애인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본 인정절차가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본 인정이 되어야 사용승인이 나기 때문에, 건축은 준공이 물론 다 되어 있고요.
정봉훈위원    :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그 사무실에 옮겨서 다할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민간단체에 보니까, 아까 27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들 계속 돌아가시고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 이런 분들, 여기에는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에는 좀 삭감이 되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유족부분에 대해서는.
정봉훈위원    :   예. 유족회 부분이지요!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여기는 2,300만원이 전보다 증액이 좀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 전몰군경이나 6.25 참전용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천군민이 가서 희생을 하신 분 그 유족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수당을 좀 더 증액을 해 줬으면 안좋겠나! 다른 시군보다도 합천이 좀 약하다!
   우리가 볼 때는 합천은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창하고 좀 친분이 있으면 거창은 예를 들어서 60프로 받는데 우리는 50프로밖에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아껴가지고 좀 절약해도 그 어른들은 6.25때 나라를 구하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을 과장님께서 베풀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그분들은 저번에 그 회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얼마 있으면 퇴직한다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 정리를 했을 때! 이 분들이 금액을 얼마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두 분을 월급을 주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항상 모자란다!
정봉훈위원    :   계속적으로 쪼달린다! 하나는 네 개 모임이 있고 하나는 세 군데서 모임하는데 여기서 돈 얼마 걷어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래도 요즘 최저 임금 때문에 그냥 뭐 100만원 주지는 못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밥 한 그릇 먹을 그것도 없더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78페이지 밑에 보면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서, 15억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부지매입비가 15억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부지 매입비 15억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땅은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이야기를 못해봤습니다. 혹시나 또 미리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혹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 싶어서 아직까지 예산 올리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전부 다 원폭자료관하고 우리 원폭복지회관 그 일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주변인데, 그 우려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구입했는데 그 우리 원폭회관을 설립을 짓지를 못하고 다른 뺏겼을 때 이런 또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일단 우리 주민복지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제일 장애인하고 또 언어장애, 시각장애인, 또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아무리 100프로 다 해도 200프로 욕을 또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장님하고 계장님인데 항상 수고하시고 또 올해 예산 잘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4,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 부분은 먼저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 그분에 대한 명절 격려수당이라든지 가계보조비가 다른 시군에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그게 없어 가지고 그분들, 종사자 간사님 급여부분이 좀 인상되었고, 그리고 주민서비스박람회도 우리가 음향이라든지 그런 물가상승분을 좀 감안해서 약간 1천6백 정도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기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이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뭐 된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다른 우수단체를 한번 견학을 간다든지 이리 해서 그분들 역할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시켜보고자 싶어서 새로운 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 퍼뜩 생각나는 게 그냥 주민서비스박람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렇죠.
이태련위원    :   그게 이제 퍼뜩 생각이 나는데 이게 우리 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단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하고 이것 외에도 이제 공동모금회와도 연계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위기가구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있는데 그 5,000만원으로 그 위기가구에 예를 들어서 뭐 난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보일러를 좀 고쳐준다든지 또 집수리 같은 이런 것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사각지대에 이제.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렇지요.
이태련위원    :   위기 발굴에 쓰이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읍면에도 이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자든지 이리 들어오면 막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 대상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 긴급지원부분은 이제 후조사를 하고 먼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대상자를 심의하는 기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읍면 같은 데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또 있다고 해도 이게 또 지원금도 적지만 100만원씩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유야무야 그냥!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협의체 말고 읍면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까지 다 같이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다 같이 합니다.
이태련위원    :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그리고 옆에 보면 협의체 특화사업 해가지고 2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6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아직까지 된 거는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   아! 이 예산만 잡아놓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국비가 70프로, 도비 9프로, 군비 21프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억7천이 감액이 됐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이태련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감액이 그러니까 무슨 대상자가 줄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국도비를 조정하는 이런 쪽에 그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자세히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되었거나 혜택이 적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국도비를 시군간에 조정을 하면서 이리 감액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 쪽에는 예산 자체가 많이 배분이 되고 또 시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랑 이렇게 시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있잖아요!
   이게 관내 공공건물에 공중이용시설이 45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공공시설에 보면, 물론 지금이야 경사로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계단 있는 시설이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시고.
이태련위원    :   계단 이런 거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불편해 하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지역에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3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융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수급자들이, 수급자들한테 대한, 우리 일반인들은 은행이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이것도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 생계가 어렵거나 이럴 때 대출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사업!
이태련위원    :   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그런 것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예산이 대폭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만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전에는 우리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우리 군에서도 하고 또 삼가에서도, 삼가 3.1독립만세운동추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삼가에서 하시는 그 분 조찬용회장님께서는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있었지만 행사를 못했고 또 “내년에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는 나도 여력이 없다! 안 된다! 또 뒤에서 해 주는 분들도 없다” 그래 가지고 일단 삼가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금 신청도 없었고!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거는 우리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화예술회관에서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맞습니다. 예.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문화원으로 내려보내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성종태위원    :   일단 지금까지는 조찬용위원장이 했다가 이제 못한다 그랬고 일단은 우리 군으로 넘어온 사항이니까, 또 새롭게 하는 만큼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 하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빈틈없이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성종태위원    :   예산서 29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들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계속 뉴스에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 이런 것도 많은데,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애인 쪽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좀 접근해 보기가 쉽지 않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기존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한번 더 생각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도 아까 그 설명하실 때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4,700명이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성종태위원    :   그렇게 많은 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군 인구 4만2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또 예산이 배정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정말 꼭 필요한, 이분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훈가족 행사 얼마 전에도 했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내년부터는 좀 7개 단체가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이종철위원    :   그게 아무래도 맞을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 보훈 가족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이것은 배성애계장님이 담당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내년에 잘 꼼꼼하게 챙겨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경남 도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몇 분이나 나갑니까? 보통!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체장애인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회장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3개 회장님들이 오셔서 군수님 면담을 했거든요.
   ‘이제 뭐 생체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참가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기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체육인에 비해서 너무 없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면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좀 더 배울 수 있고 시간도 좀 많이 할애해 주고 강사도 전문강사를 우리한테 좀 붙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원수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안 그래도 공기택 체육시설과장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만약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중에도 중증이 아닌 경증장애인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역시 그런 과정들을 이수해 가지고 또 같은 어떤 동료 장애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맞춰나가면 좋겠다! 그 부분들 한번 더 챙겨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충혼탑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관리하는 분이 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청소만 하고 풀만 뽑는 그 정도입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거기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직원분이 나와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이종철위원    :   아! 그게 또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아! 나는 이거 몰랐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산림과는 일해공원하고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낼 만한 장소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을 쓰시고 또 그쪽에 일부 좀 우리 충혼탑하고.
이종철위원    :   본래 그 소관이 산림과 소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닙니다. 우리 과 소관인데.
이종철위원    :   그래 왜 산림과에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부서 협조입니다.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쉬거나 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여기 관리사무실에 좀 쉬고 계셔도 된다! 그 대신에 그쪽에 일정부분을 좀 봐주시는 거죠. 관리를 해 주십니다.
이종철위원    :   예.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읍면 동 찾아가는 보건서비스평가 포상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지금 저희들 읍면에 보면 권역별로, 합천읍, 초계, 삼가, 야로 이렇게 권역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반영하고자 사회복지사 외에 한 명이 더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읍면에 다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려고, 지금 조직안도 우리 행정과에서 제출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각 읍면에 그 실적을 평가를 하는 거죠. 너희는 사례관리를 몇 번 했고.
이종철위원    :   그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종철위원    :   아! 여기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이종철위원    :   모르겠, 일단 시행한번 해 봅시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위기가구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위기가구 발굴이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또 어중간하게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또 받지도 못하고 심의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참 살기도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힘들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또 발굴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용력을 가지고 좀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금년 한 해 다 갔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금년 한 해 우리 합천군민의 복지증진에 노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원폭 저기 신소양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거기 지금 환자분들이 원폭 1세대든지 이분들이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복지회관!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8대 의회때 몇 번을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갔는데 이분들 건강하신 분도, 자기는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셨대! 그런데 거기서 이분을 갖다가 “왜 내가 빨리 다른 병원으로 안 모셔가고 여기를 믿고 맡겨놨는지 모르겠다” 자녀들이 후회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8대 의회때 거기 가봤을 때 그 분들을!   
   다른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번지 요양원에 가면 휠체어 타고 밖에도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뽀얗게 해 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이리 계시던데, 원폭피해 자손들이라 해서, 당사자라 해서 막 상처가 있고 이러면 큰 병원에 어차피 가지만.
   여기 오는 걸 후회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녀분들이! 거기서 내가 또 여기에 우리 어머니를 모셔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모셔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 내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우리, 국비는 없고! 원폭에 대해서! 도비 해가지고 1,700만원 지원이 되고 그리고 원폭에 지금 우리 진료비 청구 지원사업 해 가지고 3,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냐 하면 전부 다 수당은 2억짜리 되는 거는 인건비, 생활하고 약값하고 뭐 이리 하는데, 위탁관리비 5,000만원, 유지관리비 5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 환자분들! 그 어머니들 잘 모실 수 있고, 그 분이 많이 생존해 가지고 살아계셔야 원폭회관이 필요하지 그 분들 다 돌아가시면 원폭회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건강에 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위원님! 제가, 원폭 복지회관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자료관! 자료관 종사하는 그 인건비하고 그 예산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원폭피해자 진료비 청구및지원사업 3,300만원 이것은 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원폭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사에 그 진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전반적으로.
정봉훈위원    :   적십자에서!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적십자사에서 전부 다 국비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적십자 거기 한번 뭐라 해야 되겠네! 내가 피해를 입은 입어서 얘기를 안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 남해에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을 집에 모셔갔습니다. 거기 놔두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다 해 가지고. “그것이 되었으면 돌아가셨다! 내가 잘 모셔왔다” 이런 분이 계신다 하니까 그런 분을 과장님께서 원폭에, 과장님과도 “적십자사 이 정도로 못하면 우리 행사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정봉훈위원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적십자에서 한다고 이런 것을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폭자료관하고 그러니까 원폭회관에 가서 이런 말을 충분히 정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이 기금부분에 의료수당 이득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의료급여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나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의료급여대상자가 사고나 다쳐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한도액 초과해서 급여를 진료를 받았거나 그런 경우 어떤 것은 종목이 다른 부분 다른 사고 진료받을 때 부당 청구를 하게 됩니다. 환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것을 수입에 환수금으로 잡았다 이 말이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충분히 국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일 거라 생각 듭니다.
   좀 전에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신 삼가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충분히 아는 예입니다.
   우리 조찬용 선양회 회장님께서 지원금을 심지어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절을 하고 이제 삼가에는 합천군에서 그 의미를 합천군에서는 크게 만세운동 기념을 하니까 삼가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한테 작은 강의라도 하면서 자기가 해 보겠다고 우리는 한번 크게 만세운동을 한번 못했고 극구 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우리는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어떻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 살펴주시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