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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9차-복지행정위원회-2022.12.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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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합천군수)
2. 2023년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합천군수)-노인아동여성과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합천군수)-민원지적과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합천군수)-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합천군수)      
2. 2023년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합천군수)-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윤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노인아동여성과 2023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25억8,194만7,000원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억7,85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59억826만3,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9,472만8,000원, 기금이 10억3,972만6,000원, 시도비보조금이 66억7,668만4,000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81억5,889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8,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641억, 균특 7억, 기금 10억, 도비 66억, 군비 255억원으로 국도비가 75프로, 군비가 25프로 정도이며 대부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관심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노인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은 6억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운영비로 1억300만원, 노인정기총회 외 10개 사업으로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전년도에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023년에는 전 경로당에 적용해 가지고 528개 경로당에 약 8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이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노인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 보험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5억2,900만원 증액된 18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입식생활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200개 경로당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나머지 경로당에 100만원씩 입식생활지원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예산으로 5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비율은 국비가 90프로, 도비가 2프로 군비가 8프로입니다. 2022년 11월말 기준 저희들 월 지급자 수가 1만4,804명입니다. 2023년부터 기초연금이 4.7프로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약 2만3,000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0억이 증액이 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국도비 가내시로 지자체별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2021년도 기준 실집행기준으로 차등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시군별로 배분이 되어 지금 현재는 가내시 변경은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고 아마 한 2회 추경에서는 한 50억 정도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전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4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천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202명이 증가하여 3,222명이며 종사자 전년 대비 36명이 증가한 198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및복지회관 개보수, 가회면 복지회관 개보수, 군립노인전문요양원 리모델링공사, 경로당 배관청소 등 기반구축과 균특사업으로 삼가 소재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구축, 장비보강, 노블하임 주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2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으로 합천 시니어클럽 외 2개 기관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인원은 1,730명으로 70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익일자리는 줄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시간당 전년도에는 1회 2시간에 5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시간당 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위해서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6페이지 내년도 우리군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군민참여단 활동수당,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간제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79명에서 100명 정도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시간당 이용요금이 1만550원에서 1만1,08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사자 돌봄수당도 시급이 전년도 9,170원에서 9,63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도 10월에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5,48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는 가족센터운영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추진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복지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담 취업연계 교육지원을 위하여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아동사업 운영,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아동가장세대 지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수당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양육시설및복지시설 운영,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4억9,300만원이 증액된 4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부모급여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9억2,000만원이 증액된 60억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에 영아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명칭이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0세에서 만1세까지 영아수당이 전년도에는 3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급여로서 만0세 가정에 70만원, 만1세 가정에 35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5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는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 지원이며 만12세 이하 취약아동계층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는 청소년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활동 운영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반확충 등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노인아동여성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동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합천군아동복지기금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3년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안심귀가택시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1,045만원, 아동복지기금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기준 자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포함 9억2,249만3,000원입니다. 2023년도 저희들 사업비는 5,045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에 공모를 통해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여성아카데미 운영, 힘내요 조부모 힐링타임, 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요리교실,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맞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기준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포함 5억1,354만4,000원입니다. 2023년도 저희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노인 비중이 거의 너무 월등해 가지고 합천군 전체 일자리부터 해서 노인의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주민복지과에 가면 장애인들이 많듯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고 우리 노인아동여성과에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저번부터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이 노인들 일자리! 이 부분에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시니어클럽과 노인회에 공유를 해 가지고 잘 같이 어르신들 피해 안보고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불만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해 가지고 활성화지원사업에 5,000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작년에 한번 했었고요. 작년에는 대장경사업인가 거기에 여성친화도시기업 환경개선을 900만원을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올 11월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자부담이 10프로고, 그러니까 9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1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해 가지고 거기는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900만원,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여성친화도시는 군수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조례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5,000만원을,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위해서 조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도시 군민참여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한 30명 정도, 군민참여단은 젊은 사람들로 해 가지고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건데 한 5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합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여성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과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뭐 특별히!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 양성평등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양성평등 속에 여성친화 이게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안에 양성평등도 다 포함이!
   가족이 다 행복한 그런 친화도시가 이제 이름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좀 선입견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노인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가족이 다 행복한 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우리가 합천군에 보면 양성평등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한다! 이런 말도 계속 있었는데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도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주변에 또 교육을 시키고 이리 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려 봤는데, 그 부분 하나하나 다 같이 잘 좀 중복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청년측에 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계속적으로 이리 활발하게 하면 합천읍에는 학원이 많아가지고 학원하고 서로 경쟁하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처음에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다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고, 그리고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 에는 보통 보면 면단위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읍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학원을 꼭 안 가는 거는 아니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몇 시에 들어 와가지고 몇 시에 나가야 된다고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영어학원 같은 경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도 꼭 필요한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니까 크게 학원하고 충돌이 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원래는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만들고 할 그 당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했는데, 이 읍면 단위로 보면 초계나 삼가나 이런 데 보면 학원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어 18명 기준을 잡으면 18명에서 학원이 문을 닫으니까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인원이 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부모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 아동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강사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읍까지 나와서 학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학생들이 보면 이 앞에 학원연합회 임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합천읍 쪽에는 아직 학생 수가 좀 많아서 괜찮은데 다른 면단위는 거의 다 학원 문 닫았습니다.
   영수학원도 마찬가지고! 문 닫고, 음악학원도 문 닫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정원이 18명이면 22명 되더라도 같이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좀 살기 괜찮다 하는 애들 못오게 이리 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조금 더 증가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우선이고 예를 들어서 자리가 남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추가로 더 받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이것은 책에도 뭐 있기야 있지만, 각 면에 마을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합천군에 경로당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528군데!
정봉훈위원    :   여기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부식비하고 운영비하고 기름하고 이런 부분에 이 일거리가 너무 많다! 노인회 총무님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면하고, 면 복지계에서 해 주는 서류! 이것에 다 못 맞추는 분들도 많던데 지금은 카드로 해 가지고 쓰고 영수증 처리를 해 가지고 딱딱 하는데 어르신들 거기에 점심 먹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기는 못하다가 지금은 또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노인회 총무님이 연세가 좀 많으면 젊은 사람하고 같이 이리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또 일하기 쉽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해 가지고 하면 어르신들 수월하고 각 면에 복지계도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일이 진짜 너무 많습디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을 것이고 하지만 제가 1년치를 갖다가 대조를 해 가지고 해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횡령했다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횡령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1년치 그 면에서 서류하고 영수증 첨부한 걸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2월부터 하든지 짚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동네에 사용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경로당에 연료 이런 것도 충분히 어르신들 겨울에, 집에 있으면 전기장판만 켜놓고 하시는 분도 경로당에 다 나오시라 해 가지고 같이 밥먹고 이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부식비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537개소 중에서 미등록된 데가 10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이것은 왜 등록을 안 하신 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것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미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게 한 곳에, 주변에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은 좀 약간 서로 좀 친하지를 않아가지고 옆에 가까이에 또 자기들만의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으면 안 되는데, 기존 경로당에서 같이 지내시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일부 나가서 그렇게 몇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정식 경로당으로 인정해 주기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정식경로당으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같은 경우는 인원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경로당으로 인정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 곳에 2개 경로당을 바로 가까이에 주기는 좀 그래서.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 지원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지원은 해 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는 분야가 있고 안해 주는 분야가 있는데, 해 주는 것은 거의 이제 미등록경로당은 거의 지원이 안 된다고 사실은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서 지금 지원을 거의 안해 주는 편입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한해서는.
이태련위원    :   그래도 자기들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와 가지고 따로 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뭐 조그마한 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또.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 개인별로 부식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식비는 사람 수에 맞춰 가지고 부식비를 월, 원래 5,000원이었는데, 6,000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식 경로당은 아니지만 정식 경로당에 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부식비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요양등급판정에 보시면 이게 등급판정에 따라서 시설이용부담금이, 1등급 받으면 무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   다 본인 부담은 조금 씩 다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1등급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1등급이면 돈을 안낼 거라고 약간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워 계시고 못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은 돈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등급이 적을 수도 있고, 그 분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수가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이면 좋고 등급이 낮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3등급을 받아야지 이용할 수 있는, 4등급을 받으면 주간보호센터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틀리고, 그리고 재가서비스를 받는데도 몇 등급일 때는, 그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서비스의 양은 좀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부담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자부담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보통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계시는데, 아예 부담을 안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소득층이라고.
   대부분 조금 등급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한 40만원 정도 요양원에는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관외 등급자, 등급외자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 분들은 뭐냐면 등급은 없지만, 몇 페이지였습니까?
이태련위원    :   예산서 331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등급외자 지원 그것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은 다 등급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고 등급외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걸 공단에 또 저희들 예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등급을 받은 분은 그러는데, 등급외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담당주사를 향해)등급외자는 어떤 분을 등급외자?   
   등급을 못받으신 분인데.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복지시설담당주사 김득민   : (좌석에서) 이분들은 등급을 못 받은 사람, 우리가 공단에서 등급외! 말 그대로 등급외자!
이태련위원    :   그렇죠.
○복지시설담당주사 김득민   : 등급이 1, 2, 3, 4등급이 있으면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정확하게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아! 병명에 따라서 좀 틀리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그러니까 병명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 이 사람이 어떤 생활보호자인지 아니면 장애인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혹시 그 부분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7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지원에 이게 시간제, 종일제 이렇게 나눠져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보통 보면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1회 3시간 이상 이용을 하는데 연 시간제 같은 경우는 960시간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하면 이제 정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정부 지원을 다 받는 다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가형하고 본인 부담이 또 일부 있는데, 본인부담은 원래 기본요금이 1만1,080원인데 가형하고 셋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100프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다음에 나형, 다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0프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시간당 이것은 얼마씩?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시간당은 1만1,080원!
이태련위원    :   아! 1만1,080원!
   그럼 이것은 여기 돌봄센터에 데리고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 가정으로 돌보미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옛날에 보면 큰엄마 이래 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아이를 맡겨놓듯이! 그러니까 하루종일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개인 대 개인으로 해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돌보미선생님을 신청하면 돌보미선생님이 가서 하루종일 봐주.
이태련위원    :   아! 집에 오셔서 한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그럼 아기들도 안정감도 느낄 수 있겠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현재 이용자는 226명이고요.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얼마 전에 점검차 한번 나가봤는데 보니까 문을 딱 열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출입이 없다! 아니면 하루종일 출입이 없다! 이러면 이게 센터로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 기계 버튼을 누르면 119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스감지기가 있어 가지고 위에서 가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로 이렇게.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이건 위급상황에 대처해 가지고 그걸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했더니 이제 그쪽 센터에서, 상황실에서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119에 바로 연결한다든지!
   그리고 또 바로 연결하는 버튼도, 119로 바로 연결하는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그건 누르니까 119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119에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혹시나 장난이라든지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은 안하고 다시 연락이 오는데 이제 그 연락처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버튼은 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연락이 가게끔, 그 버튼 하나를 누르니까 아들한테 연락이 되고 또 몇 개를, 우리 핸드폰에 저장에 놓듯이 그 기계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게 독거 어르신들한테 다 설치해 주면 좋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다 설치하면 좋은 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 수요가 생기면 혹시 빠지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대체를 하고 점차 계속 늘여갈 예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반갑습니다.
   설명서 552페이지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에 편성된 예산에, 뭐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지금 현재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르신들 한 분당 계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게는 계산을 안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대로 하지는 않고 이제 크게 몇 명 이상 되고 몇 명 이하 되는 데를 나눠 가지고 한 3단계, 4단계로 나눠 가지고 합천읍이라든지 가야, 삼가 이런 데는 좀 지원이 많이 되고 또 다른 데는 적게 되고 그렇게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곡 같은 데는 하위부류로 가서 금액이 좀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덕곡이나 어르신 인구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3년간 행사를 못했고 물품을 대신해서 꾸러미전달식 같은 이런 걸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성종태위원    :   그런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아주 적은 자체 예산이나 이런 걸 추가를 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면단위부터 해 가지고 합천읍 같은 이런 경우에는 청년회나 이런 단체에서 기존 지원되는 예산외에 자기들 예산도 일정부분 추가를 해서 모자라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다 보면 다 돌아가기 어렵고 빠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들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지원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이 노인의 날 행사를,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외부 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정상 못 오시는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그 행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하면 끝이 나지만 이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선물을 줬을 때는 다 가정적으로 일일이 명단을 확인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다 보면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선물이 면단위 관계의 이 선물이 일정치 않고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성종태위원    :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같은 555페이지 하단에 노인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대여 실버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버카를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보급하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것도 저희들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개인에게 지급을 해 준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새로운 시책”라는 말 있음)   
   아! 새로운 시책!   
   아!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실버카는 저희가 읍면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버스를 타고 오시면 보통 많이 가는 데가 병원이라든지 식당,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데 그분들이 내려가든지 실버카를 차에 싣고 와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터미널 종착지점에 실버카를 몇 대를 두고 그분들이 그걸 임대를 해서 병원이라든지 갔다가 또 버스를 탈 때는 그걸 거기에 놔두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좀 더 늘일 생각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것은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볼 때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먼저 오신 분들이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 추후에 온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충분치 못한 부분도 분명을 있을 거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 그것은 저희들이 확대는 할 계획인데, 일단 처음에 너무 많이 갖다 놓고 시작하기가 그래서, 처음에 몇 대부터 운영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흔히 그 터미널에 보면 어르신들이 막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원 가시려고. 한의원 같은 데 가시려고.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좀 더 늘일 생각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이게 한번 이리 가지고 가시면 어르신들이 쉽게 활동성이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지를 않기 때문에 시간의 시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 문제점도 분명히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선호를 하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서 자체에서도 좀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판단도 되고, 시작부터 좀 철저히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실 걸 부탁 드리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성종태위원    :   그 다음에 예산서 327페이지 경로당 입식지원사업에 보면 총 507개 경로당 중에서 현재까지 200개를 100만원 상당 경로당에 입식? 소파나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원을 하고 현재 나머지를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건축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소파 하나 놓고 나니까, 옛날처럼 뭐 어르신들 몇 분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해 불편하다! 또 식탁이나 의지를 놨을 경우에 그 부분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때로는 어르신들 앉아가지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면서 다른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게 꼭 의자나 소파에 국한되는 거는 아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것은 아니고요.
성종태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무관들이 가서 그 동네에 그 회관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공히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면으로 사실은 이관을 했는데 면에서 그 경로당별로 뭐 식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자도 다 수요가 틀리더라고요. 소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약간 딱딱한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소가 좁으니까 또 연결된 의자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면에서 그 경로당별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경로당에서도 또 의견이 다 틀리더라고요. 내부에서도 이제 회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또 “이거 뭐하러 이걸 했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일단은 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라든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주변에 의논을 좀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속 보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해 드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해 드리고 나서의 그 사용, 어느 정도로 어르신들이 편리해 하고 또 불편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챙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소홀해 보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서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다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합천 관내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코로나 사망자 수로 인정도 받은 게 보면 2020년도에 2명, 2021년도에 3명, 2022년도에 2명 받았고, 22년 3월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다섯 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3월에 15명 신청했는데 5명밖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것은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지고, 실제 코로나 걸린 거는 맞는데 여기서의 코로나 장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실제 그 코로나로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7명, 15명, 53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되겠네요.
이종철위원    :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진단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장제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 시책은 일단 끝났고요. 기준일이 그 당시에는 며칠까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기준일이 있었고 지금은 돌아가셔도 사실은 못 받고 그 다음에 작년에 3월까지 저희들이 2022년도 9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실제로는 코로나로 확진이 됐다는 병원진단서는 있는데 1주일 이내가 되어야지 그 인정을 받는 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본쪽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질본쪽에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7일 안에 돌아가신 분은 받고 8일째 되신 분은 못 받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조치를 못해 주더라고요. 장제비를!
이종철위원    :   전에 코로나 시국때 돌아가시면 상주들도 옆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힘들었고 방제복을 입고 가까이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마음대로, 아무 관계 없으면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까? 요즘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단 그것은 기준, 우리 그쪽에.
이종철위원    :   지침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지침 자체는 보건소에서 보통 실내에 마스크 쓰라 쓰지 마라 하는 그런 기준처럼 병원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막 방호복을 입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종철위원    :   그럼 지금 일절 장제비 지원은 없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지금 현재는 지원이 없고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정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아직 미통보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설명서 571페이지 보면 사업기간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7년도 12월 31일까지가 장제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면 장제비 지원은 안 되는데 예산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것은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신청을 했는데, 3월에 신청한 게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 그리 된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이제 신청 결과가 내려오면서 그 돈이 이렇게 잡혀서 내려온다 저희들이 2022년도 3월에는 15명이 신청을 했고, 2022년도 4월에는 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신청한 거는 내려왔는데 4월에 신청한 53명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내려 왔어요.
이종철위원    :   그럼 아직까지 끝이 안났다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종철위원    :   1인당 장제비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장제비는 1,000만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유족한테 1,000만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전파방지비용이라 해 가지고 장례식때 쓴 비용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종철위원    :   참! 국가도 무심하다 그지요? 하루 차이로 혜택 받고 안받고!
   똑같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이러니까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노인일자리 부분에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어디가 증가가 된다 그랬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공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조금 늘어나고.
이종철위원    :   전체적으로 볼 때 숫자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을 때는 좀 인원이 줄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보완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거의 비슷한, 작년하고 비슷하게 다시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정도로도 노인일자리는 또 할 수 있다! 내년에?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공익형은 27만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71만2,000원이거든요. 시간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공익은 줄어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작년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이종철위원    :   하여튼 이 일자리 부분 때문에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만약 위탁하는 시니어클럽이나 위탁업체도 인원이 부족하면 좀 늘여서라도 좀 세세하게 살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이 안 나오도록 선발부터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 328페이지 보면 봉안당 유골 반출시 반환금이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반환하면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들어 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반환하면 얼마 이리 들어오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계산을, 저희들이 처음에 받을 때 3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등록지가 호적만 되어 있는 분들은 45만원을 등록기준지별로 해 가지고 받는데, 반환비용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연도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얼마 정도 지금 반환이 되었는고? 들어왔다가 나간 비율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반환한 것에 대한 건수는 많이 없는데 반환한 거는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합치면서 반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전체 우리 봉안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차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 봉안담이 2개가 있는데 1봉안담에 644위고요. 2봉안담에 644위가 있는데 1봉안담이 다 차지를 않았고, 한 90프로, 8·90프로 차 있고 2봉안담은 지금 아직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1봉안담에는 122기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44기 중에서.
이종철위원    :   그리고 장수노인축하금 지원부분에 장수 나이를 만 몇 세로 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100세입니다.
이종철위원    :   보통 한 해에 혜택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작년에는 몇 분인가 모르겠는데 올해는 열여섯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호적 나이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산을 하니까 열여섯 분이 올해는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여덟 명이 지원됐고 그래서 합천사랑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이종철위원    :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꼭 늘어나는 거는 아닌데 보면 대부분 해마다 조금씩 몇 명씩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많네요.
이종철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수하시는 분들은 보면 비결이 나름대로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식습관들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파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331페이지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331페이지 기능보강 그 부분 말씀이시지요?
이종철위원    :   예.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 이 부분은 삼가에 합천노인전문요양원에 치매전담실 신축하는 내용인데, 이게 균특사업으로 일단 내려왔는데 그쪽에 그 균특사업이 있으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요양원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보내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돈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미 선정이 된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일단은 선정이 된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동안에 그러면 치매환자들은 안 받았습니까?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있는데.
이종철위원    :   증축을 한다는 얘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이제 치매전담실, 치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보니까 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치매전담실을 증축하는 그런, 요양원에 따른 치매전담실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예산을 이리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인건비 나가고 수당 나가고 뭐 주휴수당 나가고 뭐 이렇게 이름은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함께 돌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쪼개 가지고 다 해야 되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대부분 다 내려오는데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 군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생활지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정봉훈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아까 충분히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41페이지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은 가족센터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다문화가족만 별도로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가족센터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방문교육이라든지 통번역, 언어발달, 양육돌보미, 원어민 외국어강사 지원 등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보통 보면 다문화센터! 우리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족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합천읍에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우리 군청 뒤에 바로 가족센터 건물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같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지금, 합천군에 다문화가족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기 다문화가족에 보면 26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봉훈위원    :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까지 이리 우리 합천군에 생활하면서 결혼을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전부 어립니다.
   예를 들어서 5세도 있고 6세도 있고, 지금 태어난 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이 거의 우리 합천군에 시집을 온 지가 10년이 되어도 아직 국적을 못 딴 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8대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그래 아기가 둘인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는 학부모가 되는 분인데 “국적 취득했습니까” 하니까 “아! 그거 필요 없어요. 안해요”
   말이 돼야 이야기를 하지요! 그분!
   또 거기서 좀 환경이 좀 괜찮으신 분은 자기가 합천에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마산에 시험치러 가고 이런 분이 계속 있는데 그 경비도 만만치 않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합천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저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번에도 이은숙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권역권으로 출장을 와가지고 거기 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안 되면 저녁에, 그분들 낮에는 일을 하니까!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걸 하자 하니까 계속적으로 권역권으로 몇 분한테 물어보기는 물어봐가지고 “안한다” “한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들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아이 보고 집 살림 다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합천까지 와가지고 공부 못합니다. 우리 한국어 못배웁니다.
   그냥 신랑한테 한번씩 이리 듣고 해 가지고 배우고 이것 가지고 시험쳐 가지고는 100프로 떨어지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분들한테 합천군에서 이런 시책이 있는데 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이런 걸 “연락은 한번 왔더나” 왔다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안하신 분도 있던데, 각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정봉훈위원    :   거기는 학생들 수업시간 외에는 낮에 비지 않습니까?
   또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6시 마치면, 거기서 잠깐 공부하고 갈 수도 있는 이런 학생들이니까 7시 되면 거의 다 갑니다. 그럴 때 공부를 해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그래 했으면 안좋겠나!   
   우리 운전면허 시험치듯이 그리 시험치는 게 아니고, 주관식, 객관식을 이야기를 하니까 몇 번 떨어져 봐야 이 요령을 아는데 이분들은 한국말도 서툰데 가서, 한번 가고 나면 안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은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6,100만원이고 이번에는 조금, 160만원 늘어서 1억6,300만원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센터를 통합을 해 가지고 한다 하면서 일반 가정에는 우리 합천군 관내는 2만4,000여세대가 되고 다문화가정은 290여 세대가 되는데 이 분들 일반 우리 어린이, 학부모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 내역을 보니까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또 교육및워크샵 참석, 이런 사람들! 학생들 가르치고 결혼이민자들 가르치는 분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딱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딱 가르쳐줘 가지고 한번 해 보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어차피 다문화가족 결혼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또 그 위치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있으면, 그리고 또 한 사람 보고 이렇게 교육을 하지는 사실 못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몇 명되면 그쪽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사람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도 하고 있지만 좀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쌍백에 필리핀에서 시집을 왔으면 이분은 합천으로 오고, 예를 들어서 초계에 필리핀에서 시집왔으면 합천으로 와서 만납니다. 만날 수 있지만, 베트남하고는 또 안 만납니다. 필리핀끼리만 만나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분들을 활용을 하면 동부에 가면 적중이나 쌍책이나 초계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삼가에 가면 쌍백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삼가에서 하든가!   
   그러면 낮으로 오토바이 타고 딱 가서, 아기 데리고 가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안보고!   예를 들어서 돈찾고 부치는 것 농협, 우체국 가서도 피해 안보고! 우리나라 말 잘 하고 다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대학 나오신 분들인데 단 우리나라 말 못한다고 이리 계속적으로 뭐 깔보고 차별, 편견 이런 게 없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봉훈위원님 말씀에 첨언하면 제가 한번 다문화! 요양보호사 시험이 안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은 요양보호사를 못하고 산청에 가서, 삼가 사람이 산청에 가서 장애인활동보조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숙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교육을 합천에서 받을 수 없나? 뭐 어떤 방법이 없나? 했더니, 교육은 있지만 그분들이 그 시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저는 또 “그럼 시간 만들면 내가 가서 교육을 시켜주께” 이 말도 했는데, 그 또한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또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또 본인들이 돈을 좀 벌어야 되고 또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활용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가족센터가 있어도 자기들이 방문을 많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신경자   :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합천은 이미 초고령화시대를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령인구가 너무나 많은 합천지역에 어쨌든 우리 노인들이 앞으로 그 삶이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 힘써주시고 그 초고령화시대 훨씬 넘어선 만큼 또 우리 아동은 엄청 줄어들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 아동이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예. 합천군 아동복지기금과 합천군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우리가 예치금을 7억7천9백 정도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1,414만4,000원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에 이자는, 우리 예치금이 5억585만6,000원인데 이자수입이 768만8,000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한 6백 몇 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 2억 정도 가지고 이리 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협이나 은행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인가?
○위원장 신경자   : 저희들은 두 군데 다 경남은행을, 기금은 경남은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런데 한 2억 정도 차이 나서.
   기금은 그럼 경남은행에 다 예치를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전체적으로 기금부분은 경남은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협중앙회는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를 그쪽에서 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 경남은행에서 하고.
   이것은 제가 금액을 한번 더, 이게 몇 프로 이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똑 같은 것도 기간에 따라서도 조금 변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것은.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양성평등기금에 보면 수입은 768만8,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수입부분? 지출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자 예치금 이것밖에 수입되는 거는 없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모자라서 2017년도 10월 16일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매년 5프로 내에서 예치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리고 이율은 보니까 1.52프로가 적용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도 아동복지기금에 보면 전입금 2억에 대해서, 우리 수입은 전입금 2억하고 이자수입하고 이것밖에는 없는 부분이고, 지출부분에는 밑에 상세내역이 있듯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인데, 전입금에 대해서는 또, 잠깐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2억원씩 해 가지고 1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러면 우리가 9억4,200만원의 예치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2023년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리 된 거고, 아마 2024년에 또 2억원이 더 지급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거지요.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5개년 해가지고 10억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입금이 2억으로, 이제 우리가 예치금이 9억4,200만원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을 썼다! 아, 4,000만원 쓰면 9억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9억인데 전입금이 다음에 그러면 2억이 안 되고 1억 되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것은 이제 무조건 2억원씩 해 가지고 10억원은 목표로 하고 그 나머지.
정봉훈위원    :   10억 넘어도?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10억 넘어도! 1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아동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초과할 수 있는 그거지. 꼭 10억원이 목표.
정봉훈위원    :   평균적으로 10억을 기준을 잡았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죠.
정봉훈위원    :   12억이 돼도 되고 11억이 돼도 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10억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동복지기금 이 기금을, 우리가 전입금은 없는데 이제 우리 아동복지기금을 기부하는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금액이 해마다 이렇게 아동복지기금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금액이 뭐 딱 정해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정봉훈위원    :   예. 아동복지기금 많이 받아야 되겠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렇습니다. 이웃돕기성금처럼 아동복지기금도 이제 성금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합천군수)-민원지적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말로 힘든 일정에도 참 위원님들 존경스럽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요구현황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아! 인사 앞 번에 한번 해서 안했는데, (담당주사를 향해)일어서세요.
   민원담당 성영환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에 조홍숙계장입니다.
   지적담당에 김미경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문호계장입니다.
   공시지가담당하는 토지관리담당 하성환계장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금년보다 1억3,770만원이 증액된 5억2,530만7,000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비와 수수료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6,580만2,000원이 증가된 20억1,667만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소액 증감부분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비 변동이 크거나 주요업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000만원은 현재 빠진 데가 17개 읍면 중에서 대양하고 율곡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두 군데 하면 전 읍면에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 6,000만원은 세 군데입니다. 대양, 율곡, 삼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원한다면 읍면에 또 형편이 된다면 야외부스를 통해서 민원인이 정말 24시간 주말 공휴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지적업무보조 인건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특별조치법 인건비로서 편성되어 있다가 통계목 조정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보증인수당 6,000만원은 올 10월에 마지막 공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보증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금년보다 1,982만원이 증액된 3,818만6,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사업비가 금년도보다 2,909만8,000원이 증가된 3,481만2,000원입니다. 본 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건 다 왜 사업비가 증가됐는가 하면 내년도에는 입체주소가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공문에 의해서 사업비 전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480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에 우리가 금년보다 2개 지구 681필지가 증가된 총 8개 지구에 2,067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각종 측량비라든지 이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면 일반보증금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신규는 아닙니다. 이것도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며 본 사업비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필지의 조정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도 역시 업무량증가에 따른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금년도보다 1억2,899만1,000원이 증가된 3억8,401만5,000원도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지구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7,2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 전체 필지가 32만9,000여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필지가 27만1,000필지와 표준지 3,905필지에 대한 검증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본경비와 보조금반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민원지적과 너무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오늘 마지막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정봉훈위원    :   계장님들! 말년 과장님 모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수고 많으셨고, 항상 우리 과장님은 씩씩하게 설명도 하시고 이리 하는 부분 감사 드리고, 또 저희들은 각 읍면에 가면 무인발급기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가 몇 번 사용을 해 보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합천군에 이제 세 군데인가 남았다고 하는데 다 되면 합천군민들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부분!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 1,000원짜리도 있고 무료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좋고, 와가지고 민원실에 또 바쁜 일이 있을 때 무인발급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말에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밖에 가서 파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도비가 이렇게 감액된 거는 특별조치법이 끝나서 이런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쪽으로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정보쪽에 우리가 특별조치법! 편의상 그렇게 묶어놔가지고 그쪽으로 편성했는데, 이제 도비가 감액된 것은 그쪽으로 내려오는 보증인수당이라든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비중이 참 많네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의 민원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정말 봉사하시다가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애쓰셨고, 몇 년 동안 과장님과 정도 들었는데 정말 과장님 늘상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다 대해 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과장님 이후의 삶도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합천군수)-보건소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소화하고 계시는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1억6,0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도비 14억1,800만원 교부되어서 총 4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46억 대비 9,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5억7,000만원이 감액되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증액, 기금은 1억3천 증액, 도비 1억2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24억5,028만원으로 국비 5억9,3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8,300만원, 기금 22억8,600만원, 도비 14억1,800만원, 군비 72억6,8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109억8,900만원에서 124억5,028만원으로 14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도비는 43프로, 군비 57프로로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5페이지에서 39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는 73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은 보건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의료장비및사무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산정하여 전년도 5억2,5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5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제일 아래 5,0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최근 3년동안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사유로 정비하지 못했던 보건소 주차장 도색 등 정비를 위하여 2,500만원 증액하였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번에 현재 진행중인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에 사무용 집기와 노후된 의료장비 등의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환자 진료실적 등 업무활동장려금, 위험근무수당 등 전년과 동일하게 4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90만원은 공통적으로 다 나가고, 또 환자진료실적에 따라서 두 번째 보시면 의과진료는 400명 이상, 그리고 한의과 150명, 치과는 100명 이상 되면 10만원을 추가하고 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업무수당에 30만원 2명은 원폭진료소에 주 1회 방문진료를 갑니다. 거기 월 30만원이고,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실 예진하는 선생님 3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16개 보건지소에 의과, 한의과, 치과 환자 진료의약품, 또 의료용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7억5,9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시설점검 유지보수 수선을 위한 시설비에는 2023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준비하는 초계면 보건지소에 외부정비공사 시설비 2,000만원과 증액된 1억6,300만원, 그리고 지소내 의료장비 교체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는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합계 9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3,000만원 증액된 내용에는 초계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따른 장비보강과 시설개선에 3,000만원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39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도 전년도에 4억7,300만원에서 5억1,700만원으로 4,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비도 보건진료소에 5개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 쉼터에 은빛보건대학이라고 노인보건대학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399페이지에 진료업무 지원입니다. 진료업무지원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물리치료사 1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마지막에 국가암 관리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기금사업이며 국가암 5개 항목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무료검진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도 9,600만원에서 2,200만원 감액되어서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사업대상자는 9,610명입니다. 검사대상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중앙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원폭진료소 약제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원폭복지회관 입소자 및 내소 환자 진료의약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년하고 같습니다. 원폭피해자 합천군에 등록된 인원은 484명이고 입소자는 94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주1회 의사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금 보조사업이고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년도에 지원인원은 38명입니다. 주로 신부전 투석환자가 1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2023년도에 초계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억6,000만원, 또 의료장비구입을 위해서 6,900만원, 또 보건사업 차량 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 총합계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가내시가 늦어서 당초예산에 우선 군비로 편성을 하고 1회추경에 재원을 변경할 예정이며 군비부담금은 3억6,000만원중에서 17프로인 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증진형 보건지소로 그걸 하고 나면 단순한 진료기능에서 확장된 보건지소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건강증진기능을 확대해서 동부권역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기금 6억원을 시설 리모델링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군비 12억과 시설 리모델링사업비 기금 14억은 22년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22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해 온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 운영비, 의사수당, 통신사용료, 협진수가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서 407페이지 감염병예방활동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700만원, 다음 페이지 여비 1,600만원, 재료비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여비와 재료비는 동일하고 일반운영비는 비상근무일수와 인원이 감소되어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병리검사실 업무지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병리검사실 업무및법정전염병 등의 가검물 채취 검사업무 등을 위한 인력지원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검사실 운영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 환자 검사 및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약,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내소 환자 및 검사건수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1,500만원 증액해서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자체 예산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 인력지원예산으로 2023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종료될 것을 예상해서 전년도보다 1,900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입니다. 감염병 대응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2억9,300만원, 일반운영비 2,400만원, 재료비 1억1,000만원 등 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4년도에 읍면에 방역인부가 24명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어서 1,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410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대상자 적기 접종관리를 위하여 등록요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이것도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410페이지에서 41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억7,600만원과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비용 상환금 5억7,100만원 등 8억4,8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하여 2억1,900만원 증액되어 보조금 교부된 데 따른 사항입니다.
   413페이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2억9,200만원으로 국도비 교부내역에 따라 전년 대비 4억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결핵 전담관리요원 인건비, 퇴직금, 각종 수당 등으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3,4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작년 채용인원이 2명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올해도 간호사 1인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삼성합천병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2억3,000만원 편성되었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15페이지에 1억5,000만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지원사업이 있고, 또 그 위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에 또 1억원이 있고 또 격상 지원에 1억5천 있고! 이것은 도비로, 도비로는 2억5천, 국비로는 또 2억으로! 총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이 삼성합천병원에 4억8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의 의사,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성합천병원에 산부인과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2억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지원되고.
   그리고 419페이지 위에 보면 365안심병동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 간병에 따른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도비사업으로 365안심병동에 간병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년 대비 1,300만원 증액한 8,00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위에 군비로 지원하는 거는 환자본인부담금! 간병료 본인부담금이고 밑에는 그 인력들이, 요양보호사가 16명 있고 또 간호사, 행정요원 해 가지고 그분들 운영하는 주로 인건비가 4억6,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65안심병동에 총 이번에 1억6,800만원이 이리 증가되었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저희들이 3실 19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저희들이 도에 추가 요청해서 현재 4실 25병상입니다. 이 증가된 1실 6병상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료는, 건강보험은 1인당 1만원, 50프로 해 가지고 1만원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00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연간 700명 정도가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69회 정례회 박안나의원님의 5분 발언 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미 병상을 1월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당초 3실 19병상에서 1실 6병상 추가해서 현재 4실 25병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365안심병동은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의료기관 지정및병상확대 운영은 경남도의 승인사항이며 삼성합천병원은 현재 시설 협소로 인해서 더 이상 추가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419페이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기관 삼성합천병원에 이것은 도비로 1억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운영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정의료기관도 삼성합천병원이고 지원내용은 전문인력 인건비 의사 1명,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해서 의사들 이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421페이지 지역건강증진에 관한 예산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3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신체활동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작년과 다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 다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거의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427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서비스 제공 및 금연사업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이 분리된 사업으로 전문인력 무기계약 1명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2023년도에는 봉산면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2027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원하고 그리고 432페이지에 지역주민 홍보물 구입비 320만원, 간담회 운영수당 1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초계, 적중 2개 면에서 1개 면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및사후관리비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틀니, 임플란트가 감액된 사유는 틀니, 임플란트가 의료보험 적용으로 지원대상과 보조금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2년도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지원인원은 79명입니다. 23년도 지원대상은 틀니 59명, 사후관리 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 아래쪽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건강교육,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가족 모두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30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4월 조례를 개정해서 40명에게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도 보조사업, 그 밑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도보조사업은 200만원인데 이것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까지 30만원부터 110만원까지 시술 종류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아래쪽에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군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제일 위에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6,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난임 기초검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또 그 밑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런 사업들도 각각 보조사업 교부내역과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9,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소득수준과 출생아 순위, 서비스 기관에 따라서 서비스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2022년도 지원 인원은 51명입니다.
   436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작년과 동일하게 5,300만원 편성하였고 2022년도 지원 인원은 본인부담금 지원 49명이고, 교통비 지원이 40명입니다.
   밑에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저소득층 장애인의 틀니와 보철, 레진 치료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는 9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2022년도에 인공관절을 7명을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437페이지 건강지원사업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도 지원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 취약계층으로서 한 2,000명 정도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내용이나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예산이 분리되어서 1억4,300만원 감액되어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1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 등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아까 분리되었다는 그 예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합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9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과 나누어 편성했던 인건비를 본 사업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6,000만원 증액되어 3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작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합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 고위험대상자 지역주민이고 지원내용은 심리지원프로그램운영 및 소모품지원에 1억1,7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국내여비 재가정신장애인 진료비및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고 여기서 하는 일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월 1회 합천고려병원에 약 230여명이 환자가 있는데 그분들 6개월마다 퇴원 심사라든지 정신건강위원회 수당,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 전문인력 여비, 그리고 재가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약제비를 8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이 사업도 작년과 동일하며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및 만성질환 이완 예방을 위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24시간 비대면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담당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130만원,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7,400만원입니다. 약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치료관리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대상자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기금사업은 따로 있고 이 사업은 군비 사업입니다. 2022년도 군비로써 지원된 인원은 571명, 국비사업에서 소득기준으로 탈락한 사람 571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약제비 월 3만원, 진단검사 1인당 18만원입니다.
   다음 452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지원 인원은 1,732명을 했습니다. 1,732명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했고 군비는 아까 말했듯이 500여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전년도 11억7,000만원에서 1,800만원 감액되어서 1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10명과 협력의사 1명. 청사관리 1명, 치매예방 인건비에 4억1,000만원이고 45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교구구입,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억6,500만원이고 그리고 다음 45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 유지 수선,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치매극복걷기대회, 성과보고회,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2억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12억 정도를 치매안심, 기금사업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환자는 2,058명이고 올해 치매 조기검진은 4,095명을 했습니다.
   459페이지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365안심병동사업에 지금 합천삼성병원에서만 우리 보조를 받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삼성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신소양에 요양병원에는?
○보건소장 이미경   : 요양병원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냥 일반병원만 대상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이미경   : 합천병원, 삼성합천병원 이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삼성병원이면 종합병원식으로 되어야 된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저런 데는, 그러면 신소양 요양병원은 요양원 식으로 하는 거라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합천병원하고 일반 합천병원하고 두 군데?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간병료 지원은 1만원 해놨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이것은 군비로 8,000만원 지금 되어 있어요.
정봉훈위원    :   예. 8,000만원 되는데 한 명이 그러면 1만원 지원되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1일에!
정봉훈위원    :   하루에 1만원!
○보건소장 이미경   : 하루에 1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00원. 원래 본인 그게 하루 2만원이거든요. 2만원인데 본인부담금의 50프로를 지원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원래 하루에 2만원인데 50프로 지원해 주는 턱이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리 생각하면 간병료가, 그럼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장 이미경   : 간병료 본인부담금?
정봉훈위원    :   예예.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러니까 그게 2만원이라고요. 건강보험은 2만원이고!
정봉훈위원    :   예.
○보건소장 이미경   : 2만원이니까 우리군에서 50프로인 1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정봉훈위원    :   군에서 1만원 지원해 주고.
○보건소장 이미경   : 1만원은 본인이 해야지.
정봉훈위원    :   본인이 1만원 내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하루에 간병료 1만원 같으면 아주 싼 가격입니다.
정봉훈위원    :   싼데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보통 12만원 이렇는데.
정봉훈위원    :   아니 나는 신소양에 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모집을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루에 7만원, 8만원 이리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합천삼성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간병인이 하루에 2만원인데 1만원은 군에서 대주고 1만원 자부담!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이렇다고 볼 수 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1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병실에 배치.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병실에 거기 여섯 분이 계시면 2만원씩 다 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리 본인 1만원 한다 하는 거는 틀려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는 부담되는 거는 아니다! 한 달을 기준 잡았을 때는 만원이다 하면 30일 하면 30만원이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삼성합천병원에 간병사들 월급은 도비에서 나가고요.
   이것은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병원에!
정봉훈위원    :   아! 삼성병원에!
○보건소장 이미경   : 그 사람들이 뭐 1만원씩 모아가지고 간병인한테 이리 주는 게 아니고요.
정봉훈위원    :   예예. 어차피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거 있고, 군비도 지원되는 부분 있고, 본인부담금 내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정리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이다! 그리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준 잡아가지고 만원이라 하면 한 달 하면 30만원 이리 하면 된다! 그럼 간병인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간병인은 16명이 지금 병실에 4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정봉훈위원    :   그럼 간병인 수급 조절하기가 힘이 든다고?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은 1년 내내 계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데하고는 다르고 저기는 취업이잖아요?
정봉훈위원    :   간호사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보건소장 이미경   : 간병사는 간호사가 아니고요. 그냥 요양보호사!
정봉훈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건강증진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 가지고 301에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해 가지고 4만원 곱하기.
○보건소장 이미경   : 6,500만원!
정봉훈위원    :   1,625회 이래 놨는데, 우리 합천군에 어르신 건강체조에 강사분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체조강사는 지금 이 돈 가지고는 17개 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돈하고, 또 합천군체육회에 그쪽에 강사하고 같이 합니다.
정봉훈위원    :   아! 거기에! 거기 강사분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쪽에 강사는 이제 무료로 해 주는 거지요. 그쪽에서 기간제로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무료로 어떤, 어떤 면은 이렇게 무료로 또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이 돈으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정봉훈위원    :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쓰시는 분이, 4만원 주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한 6명 정도!
정봉훈위원    :   6명 해 가지고? 그러면 한번 나와 가지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해 가지고 하는데 4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4만원요. 그게 좀 작.
정봉훈위원    :   좀 작지요?
   그래 다른 데는 계속 물가도 오르고 오르듯이 이 부분에 그 강사 분들이, 예를 들어 체육회 거기서 건강체조하시는 분은 거기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하시는 분은 4만원으로 계속하니까 좀 적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렇는데 그래! 하도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나갈 것 같고.
정봉훈위원    :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건강체조 강사님이 여섯 분인데 우리 어르신들 오면 어떨 때는 300명씩 줄 쭈욱 서가지고 이리 체조하시는 분들 대야문화제 하면 그런 체조도 있고, 일반도 있지만 강사님들이 신경을 써서 이리 하는 분이던데 수당이 좀 적더라! 한번 더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보면 초계면 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이 됩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보건지소하고 증진형은!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들도 결심을 좀 받고 이리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 담당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요. 시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치매사업 같으면 치매를 저희들 전문인력이 한 10명 이상 이리 있거든요. 그러면 동부권역으로 몇 명을 그쪽에 배치를 하고 또 여기 계장님들마다 다 기간제 그런 게 있어요. 고혈압 당뇨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몇 명 가고! 이런 식으로 몇 명씩 배치가 되면 최소 거기에 보면 한 5명 이상은 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그 권역의 일을,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지 말고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별로 나간다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배치를 더 해 가지고 동부권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전환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거기 해 가지고 또 뭐 거기서 담당계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고요. 그것은 운영해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하! 그럼 범위가 커지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 이게 신규로 이렇게 됐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혈압, 당뇨, 치매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협진 해 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매환자는 등록된 분이 2,058명이었고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분들은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고혈압 당뇨는 저희들 전산으로 등록해 놓은 거는 고혈압만 한 1만3,000명 정도 되고요. 당뇨도 7·8천명 이렇게, 전산으로 등록된.
이태련위원    :   등록된 분들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제 관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증진형 보건지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접근성이 좀 좋아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등록 안 된 분들하고 하면 어마어마하겠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좀 많지요.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하긴 등록 안 되신 분들은 모르니까 지원이 안 될 거고!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거의 노인 분들은, 젊은 분들은 대구나 진주나 이런 데 병원에 가시지만 노인 분들은 다 보건지소에 오시니까.
이태련위원    :   뭐 이런 약뿐만 아니라도 감기약도 그렇고 보건소 약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효과도 좋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8페이지 보시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합천삼성병원에! 이게 산부인과 진료잖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의사하고 간호사 두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들어 보니까 합천 여기 삼성병원에 산부인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잘 보신다고 하시더라고. 다행이다 싶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분만할 수 있는 의료 그것은 안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은 다 분만은 하면 되는데 좀 잘 안 하지요.
이태련위원    :   아! 되어 있기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그러면 합천에서 분만하신 분은 없고? 아직까지는!
○보건소장 이미경   : 아직은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의사선생님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잘해 주신다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분만하신 분이 있으신가 싶어서.
○보건소장 이미경   : 한번 상담해 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독려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게 산후도우미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산후가정 방문해 가지고.
이태련위원    :   그것은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게 됩니까? 최대!
○보건소장 이미경   : 하루에, 그것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이 안됐는데, 계장님 오늘 안계셔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지금 51명이 이걸 이용하고 계신다던데 혹시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만족도조사는 안 해도, 다 “고맙다”고, “편리하다”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 혹시 안하시던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천에 있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그리 하면 좋겠던데 진주나 이렇게!
이태련위원    :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쪽에서 오니까! 하더라도, 합천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안하시더라고요.
이태련위원    :   있기는 있습니까? 합천분들이 하시는 분이!
○보건소장 이미경   : 합천분 없어요.
이태련위원    :   없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리고 또 아는 집에 가는 것보다도 또 보면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또 편하기는 편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좀 사업 연계도 하고 이럴려면 합천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련위원    :   관리사 이것도 자격증을 갖고 합니까? 아니면 교육받고 수료증으로?
○보건소장 이미경   : 교육받고 합니다.
이태련위원    :   수료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거 우리 합천에서 좀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좀 양성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전에 해 봤는데 그 대상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이태련위원    :   아! 대상자가 없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아무래도 우리 합천분들이 와서 애들 관리를 좀 해 주고 하시면 좀 안정적인 마음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것도 일정 기간,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교육을 또 진주나 이런 데 가서 받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여하실 분들이 다 바쁘시고 하니까.
이태련위원    :   아! 우리 합천에 또 교육원이 없으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렇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위탁교육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392페이지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희귀질환이라면 보험급여대상자가 아닌 질환자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그럼 주로 어떤 환자들이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이 희귀질환이 저도 듣도 보도 못한, 951종이나 이리 된다 하는데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거는 혈우병, 만성신부전 투석하는 환자! 투석이 제일 많아요.
이종철위원    :   투석도 포함됩니까? 희귀질환으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18명이 지금 우리 투석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종철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 예산이 보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또 모야모야병, 크론병 그런 병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393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비라면 어떤 의료비 말입니까? 병원비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암환자 의료비는 아까 5대 암 했잖아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이종철위원    :   5대 암 외에는 안 되네?
○보건소장 이미경   : 폐암! 5대 암하고 폐암요. 그리고 소아암!
이종철위원    :   피부암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암이 다 되고요.
이종철위원    :   그러면 그 5대 암에 만약.
○보건소장 이미경   : 걸리면 본인부담금을, 그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이종철위원    :   몇 프로 정도?
○보건소장 이미경   : 몇 백만원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거의 그것도 소득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그냥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는 아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검진은 안하면 그걸 안준다고, 그래 검진을 하라고.
이종철위원    :   지금 그러면 매년 혜택 보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미경   : 많은데요. (담당주사를 향해)몇 명이지?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보면 초계면 보건지소 아까 무슨 형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보건지소 그쪽에 가구및의료장비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의료장비는 어떤 게 교체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의료장비는 비만측정하는 거라든지 지금 쓰고 있는 혈압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이종철위원    :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혈당측정기 같은 거.
이종철위원    :   그럼 건물 새로 수리하고 새 것으로 다 바꿉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새 걸로 좀 바꿔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407페이지 보면 가을철 발열성 질환 기피제 1만7,000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약품 구입,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이것은 우리한테 나눠주는 그건가?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마을마다 나눠주는 거.
이종철위원    :   아! 그래요. 이게 숫자가 다 됩니까?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다는 안 되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농사짓고 축산 이런 거하는 그런 분들만 좀.
이종철위원    :   예. 이게 나눠주는 게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또 밖에 많이 다니는 사람은 더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마을마다 필요한 숫자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408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이 진드기가 쯔쯔가무시! 가을되면 쯔쯔가무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도록 토시 같은 것도 배부하고, 그런 홍보물!
이종철위원    :   홍보물?
○보건소장 이미경   : “잔디밭에 눕지 마라” 이런 글 좀 적어가지고 하는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 홍보물품을 골고루 17개 읍면에 나눠줍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이종철위원    :   내가 못본 것 같아서.
   그리고 413페이지 한센병관리사업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 한센병 환자가 좀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미경   : 율곡에 팔복원에 2명 있고요. 또 집에 있는 사람 2명 있고, 4명 있어요.
이종철위원    :   아! 총 네 분입니까?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다 돌아가시고 이리밖에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42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금연LED 경관조명기구 전기요금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디 붙어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길거리나 이런 데 보면 그림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비치는 것! 관공서 같은 데!
이종철위원    :   따로 이렇게 전광판처럼 나온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미경   : 바닥에!
이종철위원    :   바닥에, 그래 걸어가면 나오는 그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곳곳에 지금.
이종철위원    :   나는 전광판에 걸린 걸 못 봐서.
   44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자살예방및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살예방 이 전문인력이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 담당이 있는가.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소 별관 3층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자살담당 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 간호사!
이종철위원    :   그분들이 그러면 계속교육도 시키고 이리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상담도 하고요.
이종철위원    :   상담 건수가 좀 있는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446페이지 우리 동네 마음 이음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름은 참 좋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이것도 내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렇게. (담당주사를 향해)뭐지?
이종철위원    :   이것도 서면으로 줄랍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 이름은 참 이쁘다 그지요!
   그리고 455페이지에 치매안심마을 해 가지고 표시해 주는 LED 전기료 해 가지고 지금 각 마을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달려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치매안심마을 보면 아까 금연처럼 마을회관에 이렇게 그림으로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림으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그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면 이걸 갖다가 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리고 어두운 데! 어두운 쪽에 해 가지고 할머니들 밤에 좀 밝으라고 어두운 곳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종철위원    :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교육도 필요로 하고 행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만약에 그 마을이 지정이 되어도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이 됩니까? 정기적인 어떤 걸 가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해마다 몇 곳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3년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했던 마을을 계속해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 3년간은.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찾아가서 다시 또 관심을 보여 주고 이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나중에는 그 마을이 우리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는가 안됐는가도 모릅니다. 한참 지나버리면.
○보건소장 이미경   : 알겠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정기적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 마을 찾아가서 홍보를 계속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금년 한 해도 우리 합천군민의 보건, 그리고 행정 여러 가지 쪽으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금년 한 해 소장님, 계장님 노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금방 우리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희귀질환자! 우리 합천군에 38명이 있는데 투석환자 18명, 20명 환자는 다른 환자인데, 이 위탁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이 지원비를 다 줍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아니요. 우리가 거기 입금을 해 놓아요. 사업비를!
○위원장 신경자   : 사업비를 그리 주네! 우리가.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입금을 하면 그 진료비를 공단에서 병원에 줍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입금하고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 보니까 개인이 자비, 자부담 비율을 전액 그러면 다 지급한다는 말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가 더 예산을 조금 많이 해 놨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것은 중앙에서 돈을 조정합니다. 숫자에 따라서.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이것도 내나 기금사업인데,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이거 어떻게 만2세 미만하고 그 부모는 그러면 건강검진을 어느 기관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하게 한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아닌데요. 이것은.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보건소장 이미경   :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2명을 뽑았거든요. 원래 3명 뽑으라 하는데 2명 일단 뽑아놨는데 그분들이 그 과정을 1대 1로!
○위원장 신경자   : 수시로 가서 그러면 관리한다 말이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이 보건소 사업비에도 실제로 요즘은 치매하고 정신건강 여기에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보면 치매환자 등록된 사람은, 뭐 치매환자 등록된 사람이 우리 합천군에 2,058명이라며?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또 그냥 조기검사하는 사람이 4,500명이면 실제 조기검사하는 사람이 정신건강 여기도 포함된 사람이 많겠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그렇지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지금 비슷하게 막 그렇게.
○보건소장 이미경   : 내나 노인분들도 또 자살우울증 검사해야 되고, 노인우울증 검사해야 되고 다 그렇게.
○위원장 신경자   : 예. 내나 이 검사하고 내나 이 대상이 조기치매 거기도 대상이 되고 이렇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참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게 조금은 덜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내년에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참 코로나라는 희귀한 전염병이 와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았고, 또 항상 우리 합천군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어제 삼가에 와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가셨던데.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들이 삼가에서 그걸 했는데 하면 삼가, 야로, 초계에 발표회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지역 공연, 지역에서 잘 하는 것! 그런 걸 이렇게, 초계는 또 이종철위원님 ‘야시들’ 오고 그랬는데 야로도 또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렇는데.
○위원장 신경자   : 삼가도 있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딱 삼가만 장기자랑 뭐 그런 공연단도 없고.
○위원장 신경자   : 삼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미경   : 있어요?
○위원장 신경자   : 예. 있는데 미리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네!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가에 우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또 그날 사람도 너무 많이 오셨는데, 작년에도 거기서 했거든요. 19년도에도! 했는데 너무 계단이 가파르고 좁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었어요. 거기 사람들 내려보내고 올리는데!
○위원장 신경자   : 삼가는 내년에 우리 체육관도 크게 계획이 되어 있고 복지회관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울림센터에 노인을 위한 센터가 들어설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삼가에는 공연을 하러 다니는 ‘필섹소폰동호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모르셨네.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그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삼가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분들도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 사업에도 좀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위원장 신경자   : 있습니다.
   어쨌든 애쓰시고 또 내년에 증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밤마리오광대 축제행사 지원 4,500만원, 가야·야로·초계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3,200만원, 야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4,400만원, 야로 작은도서관 컴퓨터 교체 600만원, 전국 정가 경창대회 개최 지원 1,500만원, 세계유산 상징조형물 설치 2억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