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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02.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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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4.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
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1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봉훈의원 외 2인)
2.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군수제출)
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군수제출)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군수제출)
1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정봉훈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외 1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 외 5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봉훈의원 외 2인)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예.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정봉훈의원입니다.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이종철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신규설치, 교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자체를 신규로 아까 얘기했듯이 의령이나 남원이나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는 얘깁니까? 아니면 다른.
정봉훈의원    :   지금은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행정과나 진동원계장께서도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문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각 농가에 호주, 세대주에게 문자가 가는 방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그럼 휴대폰으로 문자발송되는 게 합천군민들한테 전체 다 일괄적으로 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정봉훈의원    :   세대주한테는 지금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 세대주로 등록된 부분, 세대주한테고 문자가 지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례안을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에는 가면 뒤에 벽시계가 있습니다. 벽시계에서 마을방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시계가 뭐 정시간이 되면 뻐꾸기 울듯이 그런 거보다 음향도 크게 작게 할 수도 있고,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저기서 방송을 하고 못 들었을 경우 집에 와서 재생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을 재생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합천군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국도비를 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남원은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합천에 초곡에도 되어 있고!
정봉훈의원    :   예.
이종철위원    :   거기도 역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마을에 부분적으로 설치를 한 부분이고, 우리 처갓집이 의령 정동인데 거기도 마을사업하면서 그걸 해 놨더라고요.
   그 예산부분은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관할 지자체에서 하기는 힘들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내가 볼 때 몇 십 억, 몇 백 억까지 갈 거 같은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정봉훈의원    :   전체적으로 하면 다른 타시군에도 들어오면 한 50억 정도로 기준 잡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합천군도 할 수 있으면 권역권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농촌활력화사업 이런 부분에 병행해 가지고 한 부분이 초곡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의령 같은 데도 국도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고, 농촌활력화사업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합천관내에 여러 가지 어떤 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사업, 거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하드 쪽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문제 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일정 부분을 우리 각 세대 내에 이런 거 설치하는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고.
   특히 정봉훈의원님 발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전달, 공유, 수집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마을방송이, 특히 이태련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집이 마을하고 동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 자체를 잘 못듣는다 그래요. 그렇다고 이장이 매일 전화해 줄 수도 없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좀 이렇게 정보를 보내주면 받을 수, 지금 받는가 안받는가? 지금 그리 되고 있습니까?
정봉훈의원    :   지금 외촌마을에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잠깐!
   예. 계장님!   
○정보통신담당주사 진동원   : (좌석에서)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안 되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진동원   : 예예. 4월경에 가능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하여튼 이거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든지 이게 해소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는 되어야 된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이태련위원    :   예.
정봉훈의원    :   이 부분에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쌍책면 같은 데는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쌍책에 한 1,300가구 정도 되면 지금 500명, 6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면 밴드를 결성해 가지고 면 지원사업 같은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 가지고 합천군민들이 이 정보를 먼저 빨리 알아야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재난이나 이런 부분도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와 같이 하나하나, 조례안을 이리 발의해서 이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미 우리 합천군에는 이걸 적용하고 있는 곳이 동부에는 있는데! 그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진동원   : : 예.
○위원장 신경자   : 동부에는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좀 확산시키지.
○정보통신담당주사 진동원   :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신경자   : 예. 문자로 한다는 보고를 우리한테 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진동원   : 예예. 청덕 초곡에는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걸 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초곡에 집집마다 이 방송시스템을 집안에다 달아가지고, 방송하면 거기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저희가 저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또 예산도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이 저희들이 스마트마을방송국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부분은 이제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나 가정에서 저희들이 마을방송을 하게 되면 휴대폰만으로 바로 들을 수 있고 재생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4월 정도 되면 아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2억7,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 이미 현관문! 현관 자동 개폐하는 그시스템에서 이미 방송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재난 그 정보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국경일이 언제다 뭐이런 기본적인 걸 다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시내에는 다 하고 있는데 시골이라고 너무 우리가 그죠!   
   제가 작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삼가에 복곡마을이라고 있는데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너 가구 있는 곳에는 도저히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 방송 설치를 해 달라 해서 내가 의뢰를 했고 우리 행정에서 갔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 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될 거 같다 해서 못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곳에, 우리 이태련위원님 가정처럼! 세세한 곳에 정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해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훈의원 및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시간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오늘부터 또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4호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별 그것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49조3항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우리 민원인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데 이게 저도 한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출이 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여기 보니까 이래 가지고 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여기 나와 있다 그지요?   
   ‘유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혹시 합천관내에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지문을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에 우리가 발급을 받을 때 좀 더 보안에, 어떤 장소도 그렇고, 발급을 받을 때 뒷사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런 공간이 나름대로는 혹시 또? 향후 일이 터지기 전에 좀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일단 사례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1항에 보면 법 제24조27조 및 영 제40조에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회수파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 24조가 영 제44조에 따른다 이런 뜻이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그 조문이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영 제44조로 통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통일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회수파기! 그리고 다만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면장! 수수료는 그러면 읍면장이, 우리 합천군에 500원이면 500원 그 수입인지 찍듯이 그리 찍는 걸로 한다고 지금 위임한다 이런 부분들, 회수 파기 이런 부분에.
○행정과장 이동률   : 그것은 그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지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수료부분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합천군 전체가!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발급, 회수, 파기 이 부분에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회수 파기!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것은요. 주민등록증 발급, 회수, 파기 이 부분은 읍면장이 회수를 해서 그걸 군청에 저희 행정과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파기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 이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주민등록증을 발부하고 해 놓고 여기 행정과 와서 파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 이성태계장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그분들 관장 하나 매니저 네 명 이 분들이 지금 민원을 계속 걸고 있는 부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4페이지에 보면 그분들이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직영할 때 근로자로 들어오셨다 그분이!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아! 그 부분은 당초 2016년도에 저희 합천영화관을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4년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협동조합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직원들이 맞는데, 우리가 위탁기간이 그분들하고 끝났으면 그분들이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파산을 해 가지고 지금 안하는데 그분들 그러면 합천군에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었다 이 뜻이지요? 직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군민의 소리에 올리는 부분이, 그러면 자기는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근로자로 계속 일을 했는데 계약직으로 말고, 공무직으로 해야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그분들의 주장은 일단은 2년 2개월을 우리 군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군의 입장은 저희가 2020년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2개월 계약하고 6개월, 6개월,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계약이 됐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우리 합천시네마가 위탁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위탁업체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고용승계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2개월 후에 또 위탁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걸로 보고 2개월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6개월 뒤에는 또 위탁을 할 거라고 보고 6개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 계속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개월, 6개월, 6개월 그 부분은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해 온 부분이고, 고용승계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뒤에 1년 계약을 한 부분은 기간제 공고를 해서 채용을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자문도 구해 봤는데 자문내용에, 변호사마다 약간 의견을 달리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 준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행정에서 생각하는 주장하고 변호사가 주장하는 생각하고 그분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주장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근로자 계약기간에 보면 10개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10개월 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이 다시 재공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가 이 부분은 끝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2개월 계약을 했으면 2개월 뒤에 끝!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6개월 계약했으면 6개월 끝, 10개월 하면 10개월 끝! 이리 된 부분인데 그분들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2년을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합천군에서 잘못한 부분은 10개월 했으면 10개월 하고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분들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분들을 정리를 어느 정도 선을 끝내주고 이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 와가지고 자기들 주장하는 부분이 계속 있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사역한 것은 그 기간이 2년 넘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저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분들 주장하고는 변호사 자문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변호사 자문내용에서는 저희군 입장에서 타당성있게 검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이 부분도 근로자가 네 분이 지금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관장 그분 한 분하고 다른 여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이제.
정봉훈위원    :   안 그러면 그분들 보고 소송을 하라 하세요. 소송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자기들도 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 민원만 생겨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우리가 민간위탁자가 들어왔을 때!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부분이 원안가결로 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그분들, 다른 분들 민간위탁을 줄 수 있을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피해가 입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분들하고 정리는 법적으로 하든가 매듭을 깨끗하게 지어주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저희가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업체선정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사실상으로 원래 고용했던 사람 고용승계부분도 위탁 그 부분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분들이 다시 시네마로 들어와서 근무한다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그리 정해줘 가지고 매듭을 깨끗하게 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는데 민간위탁자가 시행하는데 조금 자유로운 어떤 그런 걸 좀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 민간위탁동의안 8페이지에 보면 고용승계 이리 해 놨는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기간에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분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 공고문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입찰보려는 사람들도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고용되어 이때까지 했던 사람도 이걸 충분히 숙지를 할 것인데, 이 근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있는 걸, 이걸 깨끗이 매듭을 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근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친다든지 그런 근거가 될 것은 그런 요지가 좀 있는데 만약에 이 근거를 삭제를 하면 과장님이 좀 편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6조에 지금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6조에 고용유지승계에서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특별한 사정’ 해 가지고 제7조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될 경우에는 7조 하단에 보시면 2항에, ‘고용승계의 거부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합천시네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합천시네마운영위원회가 저희 군민을 포함해서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딱 이렇게 만들어라. 6조 이걸 넣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지금 근무하는 네 사람이 자꾸 이제 자기네들은 계속 승계를 보장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런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것도 위에 것 이걸 또 근거로 해서 밑에 걸 하게 되면 자꾸 밑에 것 반복! 위에 것 반복! 밑에 것 반복! 될 수 있는데 그 반복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냥 빼버리면 안 편하냐 이 말이야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어차피 지금 현재 이 법조문이 딱 정해진 게 아니면 빼버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수월하게 나가면 안 좋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 계속 물고 나가야 되지.
   저 사람들은 계속 이런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고생하던 식으로 해서 자꾸 고생해야 되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인데.
신명기위원    :   다시!
   몰라! 검토는 우리보다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6조, 7조 이렇게 자꾸 이리 해서 또 법적으로 뭘 하고, 하고 이러면.
   그런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빼도 되는 것 같으면 빼버리고 수월하게 가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뺄 수 있는 부분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하고 이성태 주무계장님하고 그동안에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찾아오고 이리 가지고.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또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해 가지고 21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부분에서도 언급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이 없다고 봅니다.
이종철위원    :   없고. 혹시 위탁업체를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그 기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나오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서로가 좀 접근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군민부분들은 군민들대로 힘들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런 부분들 이리 되어 놓으니까.
   우리 의회는 항상 규칙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뭐 편법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흔들리지 말고, 향후 이런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정한 그대로, 규칙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제4조 운영의 조건에 보면 2번에 보면 ‘“동”은 “행”의 관리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전기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 “등”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이리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예산항목에 합천시네마 운영에 저희가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요금 이 부분에서 전기요금도 있고 인터넷 사용료도 있고 상수도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편성된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분란이 없겠는데 이걸 “등”을 해 놔놓으니까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막 그런 게 자꾸 들어온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안좋겠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이 부분은 협약할 때 그 부분은 명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신명기위원이 제기한 6조, 6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분들한테도 고용승계부분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구두로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니! 고용승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승계는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우리가 이 시네마는 이 6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 법인한테, 단체에 주지 않는 이상은 이의가 제기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래서.
○위원장 신경자   :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6조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굳이 있어 가지고 의문의 제기, 논란이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예.
   저희가 협약서 안부분은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안은 거기에 맞춰서 6조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지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근거로 만약에 든다면, 또 지금 현재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 공고문에 6조 이게 이대로 나와 있으면 자기네들이 지금도 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근거를 주장해서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된다면 이게 이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을 안일하게 대처한다든지 조금 자기 실력이 그렇다든지 이러면 고용주가 일을 시킬 사람을 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이게 이리 돼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합천시네마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탁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거든. 힘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동의안을 처리를 해 줘야 될지 한번 더 들어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동의안은 조금 있다가 오늘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이대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이대로 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만약에 이 조항을 좀 빼도 되겠다 하면 보류했다가 빼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게 매끄럽게 처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한 마디.
○위원장 신경자   : 이종철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고용승계부분은 어떤 노사간 서로 어떤 합의 때문에 삽입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조항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이것은 항상 회사들마다 이것 때문에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리 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또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정이 있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 고용노력을 하고 직전 기간에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고용승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빠져나갈 길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 노무사들하고 아니면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반갑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입니다.
   2023년 의회를 시작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 계묘년 검은 토끼의 지혜로 슬기로운 의정활동하시고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염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권역별 골프연습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안 및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금 2페이지 보면 골프연습장 사용 정기회원은 10만원이고 1개월에! 수시회원은 1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대병에는 그러면 월 얼마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대병에는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지금 대병에도 제가 알기로는 월 10만원, 수시는 1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병에 2시간에 1만원?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기준은 2시간에 1만원인데, 대병에 지금 이용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가면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시간 상관없이 1만원 주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현재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로는 월 10만원으로 이리 안하고 기본적으로 년 얼마 이리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걸 그러면 정기회원을 10만원으로 딱 잘랐을 때 과연 남부나 북부 골프연습장에 와가지고 하실 회원들이 얼마나 되겠나! 얼마 안 된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부는 남부 4개 면을 관리하는 게 삼가의 단체!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야로는 야로에 북부 4개면 해 가지고 야로에 단체! 이런 데서 위탁하는 게 낫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고.
   여기 보면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기는 되는데 이리 금액을 상시적으로 딱 박아놨을 때는 좀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지금 수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로 해 가지고 하면 월 6만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9만원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리 10만원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 와서 한번 질책을 받고 또 경과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가가 아마 오픈해 놔놓고 처음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가권역의 단체들이 “자기들이 하겠다”이렇게 의기가 넘치다가 저기도 이제,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이게 파가 나눠지고 뭐 이러다, 파라기보다는 동아리가 삼가가 2개가 분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제 1년을 우리가 좀 사실은 허송세월을 보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월 사용료가 10만원 됐을 경우에 사실 그 생기는 부수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또 우리가 공공의 체육시설을 해 놔놓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능수는 사실 아닌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있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도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일정 소액을 좀 사용자 수익을 부담하는 원칙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골프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어떤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말씀처럼 과연 이게 수탁자가 생기겠냐 하는 의문은, 지금 현재는 두 곳 다 할 사람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아예 더 경쟁률이 높아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에, 이게 아까 보지만 우리 기본수가가, 예정가가 너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다 경쟁이 붙을까 싶어서 사실은 좀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도권밖에 한 1년을 지켜보니까, 또 이게 잘하자고 나중에 너무 유야무야되어서 아마 이걸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평화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년 하면 100만원 정도 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이런 영업장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80미터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는 지금 60미터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저희들은 지금 50미터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50미터 기준 잡아가지고 월로 하면 예를 들어 개인이 위탁을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변동이 너무 심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10만원 안하고 예를 들어서 7만원 기준 잡았을 때 개인이 위탁받았을 때 그분들이 이 선을 안 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정해 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지. 영업하는 데보다 더 비싸게 나와 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게 한 사업자가 단체가 되든 수탁을 받았을 때 결국은 여기도 기술적으로 인력이 두 명 정도는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이게 저가로 갔을 때는 실제로 운영이, 입찰이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회원들 월 2만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2만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해 가지고도 나중에 결국 쌓이면 1년 되면 한 1,000만원 정도씩 이리 수입이 나는 부분이 있고, 전기세 다 내고도 이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지금 시작하면서 너무 높다!
(웃음소리 있음)
정봉훈위원    :   높습니다.
   지금 합천 평화골프장보다 너무 높은 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맞아요. 방금 정봉훈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평화골프장같은 경우는 1년에 80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할인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것은 수탁자가 운영의 묘로써 할 건데, 우리가 여기에 연회비를 안한 이유가 좀 그런 여지를 피해 가기 위해서 좀 일부러 연회비를 지정을 안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 수입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수탁자가! 수입의 배분은 수탁자가, 이것도 일종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우리가 책정가를 낮게 해 줬을 경우에, 아까도 말했지만 골프장에 최소 두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누가 되든 좀 이게 봉사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사실 이게 큰 돈이 된다고 달라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평화골프장처럼 80미터 거리가 되면 회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북부는 지금 좀 많습니다. 인원이 지금 많은 편이고, 남부는 처음에 좀 붐이 일어나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게 30명이 안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또 너무 낮게 해 놓으면, 야영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전국 지자체에 한 열 군데 정도 있는데 이게 거의 표준가로 10만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례에 그렇게 책정을 해 놨고.
   만에 하나 이게, 물론 조례가 기준가격이긴 한데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면 좀 해야 되는데 최소한 뭐 이 정도의 위수탁을 띄우면서 기준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이종철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부는 30명 정도, 북부는 25명 정도 현재 그렇게 예상 회원들을 그렇게 해 놨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이종철위원    :   골프장 하나 그거 짓는데 돈 얼마 정도 듭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현재 두 곳은 4억6천 해 가지고 5억 미만으로 다 각각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골프장 이용하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아주 대중화가 아직까지 합천에는 안됐다 보고 이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 향상 부분은 좋은데, 여기 운영부분은 그나마 여기 나와서 치는 그 회원들이 책임을 좀 져주는 부분도 맞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다수의 군민이나 면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 같으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동부에 생기게 되면 동부에 적어도 이 돈, 아마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더 많이 든다고 나는 보는데.
   5억 갖고는 안 되고 10억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 10억 투입해 가지고 자체적인 모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시 다음에 또 거기에 군비가 투입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좋은 생각도 말씀하셨지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군비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북부는 골프연습장을 개장을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에 벌써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런데 이제 저기 남부를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거의 뭐 시범운영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지금 이번에 동부가 올해 마무리되면 할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개월 됐어요? 북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북부 이제 11월 20일 개장했으니까.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3개월도 안됐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도 이제 뭐, 어차피 지금 북부가 시설이 좀 열악해서 북부에 사실은 이걸 좀 개방하기는 좀 송구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3개월도 안됐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군에서 이용하는 걸 이용해서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할 것인지 또 자기가 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급하다!
(웃음소리 있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북부권에 대해서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민간위탁 말이 나오고 남부권에서 좀, 서로 클럽이 2개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커피자판기처럼 남부는 그리 되어 있지요, 북부도 그리 되어 있습니까?
   공이 돈 2,000원 넘으면 공이 딱 나와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 공을 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아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은 지금 버튼 누르면 80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기계를 지금 그런 식으로 돈 넣으면 나오게끔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돈은 안넣고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 합천관내는 버튼만 누르면 80개, 1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대병도 마찬가지고, 바구니를 받는데 보통 우리가 도심지에 사람이 많은 데는 타임을 주든지 안 그러면 딱 두 바구니 주고 이러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시간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군민들이 이용을 대다수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자유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남부골프연습장은 사용한 지 기간이 좀 오래 됐지만 거기는 공 교체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해 줍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영 관리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클럽에서, 2개 클럽으로 양분화가 되었더라도 회원은 얼마 해 가지고!
   그 돈이, 거기 회장, 사무국장 만들어 가지고 자동이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래야 되지.
   덕곡하고 쌍책하고도 조그만 데 저리 있어도 공 관에서 안 해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전부 다 클럽 자체에서 사와 가지고 다 사용하고, 등하고 선풍기 이런 부분 전부 다 자체에서 다 하고 지금 자동 공 올라오는 이런 부분도 클럽에서 다 하고 크게 뭐 부서지든가 수리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행정에 요청해서 하는 부분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인력이 두 분이서 계속적으로 청소하고 하신다 했지요? 남부에!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평화골프연습장처럼 오시는 분들 음료수도 주고 자기들 서비스 다 해 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서 해 주고 이런 부분이지만, 개별적으로 운동하는 데는 저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다음에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남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 가지고 잘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북부쪽에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 정리하고 다음 동부 다 되어 가지고 위탁쪽으로도 건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이제 개선하자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책과 덕곡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게 주민 주도적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수요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권역별이라도 조금 거리를 더 늘여주자 해 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이제 동부를 마지막 놔두고 있는데, 지금 다수가 보면 삼가가 지금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육시설에, 우리도 관리책임이 있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운동이 다 위험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있는, 그 삼가에서 지금 하는 골프관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와서 그냥 문만 오픈해 주고 청소하는 상태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게 더 활성화에 한계치가 있고 이제 북부는, 처음에 이제 늦게 하다가 북부가 지금 야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이 많더라고요. 인원은 많은데.
   북부도 역시, 동아리에 우리가 외부인들이 책임성이 없을 때 어느 회장이, A회장이 할 때는 잘 이끌어지는데 그게 이제 교체를 해 가지고 주기로 책임자가 넘어가버리면 또 이게 안정되게 일정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곡이나 쌍책이 사실은 모범케이스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권역별로 군에서 아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은 좀더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면에서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북부쪽에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 한번 해 봤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런데 이제 이게 의견수렴은 당연히 저희도 듣는 이야기도 있고 야로 면장한테도 들었는데 체육시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의 수요는 의하면 저희들은 매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안정적인 관리, 그 수요자야 당연히 그냥 자기들한테 맡겨놔라 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열의가 좋은 한 분이 있을 때는 유지가 되는데 그분도, 그 사람이 책임을 또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일정하게 안정적인 관리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의견수렴은 직접 과장님이 해 본 적은 없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제가 안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지금 우리 남부에 골프연습장을 직영으로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직영을, 군에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동의안 받을 그 기간을 놓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 위탁을 주자는 말을 우리 남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아니고 알바가 그냥 관리하는 식으로 이리 하다보니까 주인의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돈은 위탁주는 거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참 많이 했고.
   여기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권역별 남부, 북부, 동부 골프연습장 되어 있는데, 동부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 동의안을 미리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2개, 동부는 빼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있는 남부와 북부만 하기로 하고.
   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협회가 어떤 뭐 회원끼리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넣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원활하지 싶은데 어때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공고문에 원래 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당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권역별 주민! 그러니까 남부권이면 남부권 해당되는 주소를 둔 자로 그렇게 공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뒤에도 골프연습장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이걸 놓쳐버렸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종철위원께서 위탁관계부분에 대해서는 뭐 “10만원 해 가지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줬을 때 뭐가 생기나 하면 수탁받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탁은 아직 시기상조다!
   다음에 동부 다 하고!
   동부까지 다 됐을 때 하는 걸로 보고하자! 저는 그리.
○위원장 신경자   : 우리 남부는 원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남부는 원했지만 지금 뭐 하나 하면 합천군골프협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남부에 전기세 얼마, 북부도 협회에 가입되면 합천군골프협회에서 전기세 얼마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도 협회 가입된 분에 대해서 초계면 초계! 전기세 지원됩니다.
   전기세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 직영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클럽에서 운영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위원장 신경자   : 잠시만요.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한 2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군수제출)      
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군수제출)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군수제출)      
1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삼가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성경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체육시설과장, 강홍석 건설과장!   
   서문병관 안전총괄과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창열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야의 타종 소리를 들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셋째 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270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심의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심의안건은 총 6건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면적과 기준가격이 당초 심의안건의 30프로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취득의 경우 토지 및 시설물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과 건축의 신축, 증축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추진계획, 부서의견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건별 위치도, 조감도,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의안번호 125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또 유성경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견카페 신축부지 이것은 우리 군유지고, 애견카페 하는데 놀이터가 그만한 금싸라기땅이 필요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지금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뒤쪽에 논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마음대로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음대로 풀어놓고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놀이터부분하고 이 부분에는 애견카페, 반려견들이 뛰어놀고 할 수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 반려견들 훈련시키는 이런 데도 지금 장소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애견카페 부지로는 너무 크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해서, 저희들이 또 애견카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만한 부지에 놀이터가 필요하겠나?   
   놀이터 플러스 개훈련소!   
   예를 들어서 애완견 훈련소 하든지 반려견 훈련소! 이런 것도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겸했으면 좋지 않겠나!   
   개 놀이터 그거 산에 해도 되고 좋은 장소가 되는데 이 땅 좋은 데를 갖다가 하려니까 너무 아깝지 않나 그리 저는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이제 애견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카페 안에 개도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차를 마시거나 그리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일단 뒤쪽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를 데리고 있어도 마음놓고 끈을 풀어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하고 같이 해야 저희 반려견 놀이터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련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애견놀이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4페이지, 애견카페 신축하는 페이지 앞에 그 공터에는 지금 뭐 하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뒤쪽에 놀이터 조성?
정봉훈위원    :   놀이터 조성지 말고!
   애견카페 있는 부지! 군유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거기는 이미 지금 쌍백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사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4페이지 보면 건물 있는 거 이것은 지금 건물이 들어선 부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도농교류센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고자 하는 거는 도농교류센터 뒤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 위치도 하고 현장사진도가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현장사진을 보면 도농교류센터가 있는 부지고 옆에 휀스 쳐놓은 부분 여기가 공터가 있는 부분으로 지금 보이고.
   위에 위치도를 보면 애견카페 옆에 놀이터 조성 예정지가 있고 그 옆에 공터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가 제가 볼 때는 도농교류센터가 아니겠나?
(재무과장 좌석이동)
○재무과장 박수현   : (선채로)도농교류센터는 이쪽입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는?
○재무과장 박수현   : 여기는 지금 축구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축구장 만들어 놓은 사진을 가져와서 첨부를 했으면 저희들이 알기가 쉽고 이해가 충분할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 예.
정봉훈위원    :   여기는 애견카페 신축부지가 공터로 위치도에 나와 있으니까 놀이터도 여기를 하면 될 것이고 굳이 돈을 들여서 놀이터 조성을 안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서 한 부분이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 예.
정봉훈위원    :   부지 애견카페 이게 지금 뭐 얼마나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가는,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놀이터를 조성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성급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애견카페는 다른 데를 비교했을 때 시하고 군단위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단위는 어디서 뭐?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데는 잘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애견카페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저희들도 알지 싶은데, 그냥 애견카페도 안 될 것이고, 놀이터 부지 사가지고 그것도 무용지물 되면 두 개 다 안된다! 그리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러니까 저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하고 대구, 진주, 창원쪽에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사실 경북쪽에는 의성 펫월드라고 의성군에서 크게 조성을 해서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저희 경남에서는 지금 진주하고 통영하고 그쪽에 놀이터가 있기는 한데, 진쭈쪽 같은 경우에도 공원에 그냥 반려견이 소변을 볼 수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저기 함안 아라카페라든지 산청쪽에도 개인이 하는 애견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만으로는 저희가 경쟁력이 없고 일단 풀어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견주가 자기 개를 조금 풀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저희가 사람들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공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 그걸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6억이고 나중에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조성비가 지방교부세로써 8억 정도가 드는데 여기에 14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리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020년도 인구총조사에 보면 우리 가구의 15프로가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걸로 통계에서 나타나고요.
정봉훈위원    :   합천군민 15프로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니! 전국적으로, 전국민의 15프로.
정봉훈위원    :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일은 없을 것이고, 진주서도 그 주변에 애견카페가 있고, 이 주변에 올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노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싶은데, 애견카페에서 저번에 말썽도 많은데, 쌍백 그 주변에는 어느 정도 민원하고 해소는 다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저희들이 이장님 회의에 가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정봉훈위원    :   쌍백에서도 그럼 90프로 정도는 오케이했네? 그 평구마을에서도!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마을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평구 분이시고 그래 가지고 민원은 저희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요. 개 짖고 하면 도농교류센터 옆에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다 그지요?
   도농교류센터가 있고 그 옆에서 애견카페 있고 그 옆에 놀이터가 있으면, 시끄럽고 하면 또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가지고 잘 이끌어가서 협의를 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애견카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그 말씀했지만, 진주 통영 함안 산청 다 카페 이런 식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합천이 대도시 주변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견 아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한 15프로라고 얘기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전체 가구의 15프로 정도.
이종철위원    :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다면 한번쯤은 답사를 하고, 보고!   
   그냥 우리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직접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애견카페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합천군민, 안 그러면 쌍백면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도농교류센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쌍백면이 지금은 다른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쌍백면에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오면 삼가나 합천읍, 이런 쪽에까지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그렇게, 항상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가 일을 시작함에 있어 잘될 때 안 될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 안됐을 때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운영이 제대로 안됐을 때!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잘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시설 다 해놔놓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안됐을 때 이 출혈은 고스란히 또 우리 합천군의 몫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현재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놀이터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건물 짓는 데 대해서 저도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건물 짓는데 대해서 진짜 이거! 노이로제 걸리려고 그래요.
   합천군에 있는 건물만 해도 충분한데 자꾸 이렇게 건물을 짓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같이 다른 지자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방문해 가지고 답사도 할 수 있고 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의원님들 모시고는 저희가 가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의성 펫월드랑 함안 아라카페랑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다녀왔고 개인이 하는 카페도 일단 다녀왔습니다.
   또 이종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반려견 놀이터 이 사업이 올해도 사실은 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는 왔습니다. 내려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프로고 우리 합천에도 1,500여 가구가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좀 대도시에서 오는 거는 떨어지지만 대구쪽이나 경북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는 드렸는데, 저희가 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5억을 확보를 했고 특별교부세로 8억을 확보해서 작년 사업비가 사실은 13억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이월이 되고, 올해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차피 놀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예. 사업을 더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는 충분히 반려견 이 놀이터가 다른 지자체 다 하고 나서 하는 거는 좀 뒤떨어지니까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경남도에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일자리 창출은 어떤 일자리 창출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카페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쪽에 운영하면서 또 잔디 같은 것도 관리도 물론 해야 되고요.
이종철위원    :   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운영방법은 저희가 딱 결정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마음대로 누굴 이렇게 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는 일단 공고를 해서 반려견도 돌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돈을 이리 투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합천 자체가 대도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합천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진주, 통영, 함안, 산청 같은 경우는 먼저 애견카페가 잘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하려는지 저도 걱정도 되고 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유지보수 운영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이게 읍면정보고회 때 나온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왔던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때 그러면 그 차트 PPT 만들 때, 충분한 어떤 검토하에서 PPT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저희가.
신명기위원    :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PPT를 만들었을 건데, PPT 만들면서 우리군에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PPT 만들면서 검토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읍면정보고할 때 군정 시책 하는 그걸 만드는데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중요한 사업 위주로 잘랐다고, 사업을 다 넣지는 못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을 실과별로 다 제출했고요.
신명기위원    :   PPT을 군민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은 그 PPT를 한번 리허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 건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들어가서 군에서 중지가 모아진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다 군수님까지 다 얘기가 되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재무과장 박수현   : 세부적인 사업은 큰 틀에서 제가 잘 모르겠고, 실제 저희들 관광객을 지자체마다 끌어들이려고 행정에서는 혼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관광지에 가더라도 반려동물과 같이 관광하는 게 요즘 트랜드라고 저희들판단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객을 잡기 위한 어떤 행정의 한 수단으로 봐주시고.
   실제 또 이 성공여부는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지만 혹시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한 그 향후, 10년 후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이 용지에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충분히 좀 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애견파크가 쌍백에 도농교류센터라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이렇게 지어놓고 몇 년간 이대로 있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때 여기 추진위원단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쌍백 근처 삼리에서 황매산 가는 길이 4차선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황매산을 가면 굉장히 가까워요. “앞으로는 황매산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관광객을 이용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농교류센터에 우리끼리 하는 무슨 파크골프나 축구장이나 이런 거는 우리끼리밖에 안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애견파크를 한 개 짓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야로 쪽에 도에서 도비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애견카페를 야로에서 반대를 한다 하기에, 야로 주민들이 그때 반대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한데로 모으자! 쌍백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하나 하려고 하는데 두 개 하지 말고 한 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쌍백주민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이렇게 쌍백에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쌍백주민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애견카페 하는 곳을 갔다 온 걸로 알고.
    또 정봉훈위원이 안 계시는데 애견카페는 놀이터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 그러니까 소견, 중견, 대견이 따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카페는 그냥 개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즐기는 쉬는 공간이고, 개는 그 놀이터에서 저거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가 사실은 주핵심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걸 가지고 오게 된 건 뭔가 도농교류센터를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이거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걸로 저는 제가 직접 참여하고, 그 회의에도 참여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지, 그 의견수렴할 때도 실제 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모이신 그분들이 워낙 쌍백이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쌍백을 활성화시키는데 뭔가 끈이라도 잡자 싶어서 다 허락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법 진행이 된 상태고.
   야로에서 하던 걸 무산하고 이리 왔죠!
   그래서 이미 기간이 조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할 때 그때 쌍백면장님으로 계셨던 공기택 면장님이 막 관광과장으로 가시면서 제가 이걸 차라리 쌍백으로 하자 권유를 해 가지고 해서 아마 우리 공기택면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지금 현재 과장님보다 더 소상히 아실 것 같은데, 공기택면장님 잠시 의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필요하시면 짧게.
   제가 쌍백 가니까 권역사업이, 40억을 투자를 했는데 쌍백에 건물 딱 2층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사업 제일 완성도가 낮은 게 쌍백 권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당에 다목적광장과 지금 놀이터를 유치를 했고, 처음에 제가 잡을 때는 물썰매장을 계획했다가 물썰매장이 안전에 노출되기 때문에 펫파크가 제일 좋겠다!
   왜냐 하면 대구에 있는 가창에 가면 펫파크 입장료가 거의 1만원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짝, 평일에 견학을 갔는데, 아줌마들이 마치 직장 출근하듯이 옵니다.
   그래 와 가지고, 아까 말하는 펫파크 공간이 다! 가면 큰 개하고 작은 개하고 싸워가지고 또 충돌도 있기 때문에 다 울타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이제 놀이터를 했는데, 쌍백에 다목적광장 됐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친자연형 놀이터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함양-울산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우리가 지금 쌍백이 예전에는 가회를 경유했는데 쌍백이 오후 4시면 불 끄지는 분위기니까 완성도를 높이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건데, 제가 쌍백주민들한테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많이 안 바란다! 1주일에 100명, 그러면 한 달에 500명입니다.
   500명인데 1년에 이 수치만 해도 카페하고 아까 펫파크 관리하는 인력이 3명에서 4명 늘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40억 들인 지금 권역사업을 이게 그나마 성공된 모델로 만들 수 있다 해서 펫파크를 했고, 그 이후에 관광과에서 1억5천, 그러니까 3억짜리 공모사업을 했는데 대장경테마파크 위에 주차장에 하는데 야천주민들 민원에 부딪혔고 그 다음에 야로로 옮겨가도 이게 좀 위치를 못찾다가 계속 그게 복합적인 원안이 되어서 아마 펫파크를 하는데 진주나 대구나 이런 도시에서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펫파크 카페는!
   그래서 아마 그 위치에 조금 더 규모가 있게끔 해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아마 그걸 보완 발전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건물 지어놓고 안 되는데 이것까지 포개가지고 안돼버리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제대로 운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 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막연하게 건물만 지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것 하기 전에 앞으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뭐 지금 현재 건물 짓고 다른 데 잘되니까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경자위원님은 지역에 있으니까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공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해하까? 아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그러면 PPT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운영되는 걸 보여주든가! 그림을 어떻게 하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종이쪼가리 이것 갖다놔놓고 이걸 어떻게 하자?
   이것은 잘못 됐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깁니다. 그 얘기!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이제 펫 그 짓는 부지를 사는 거는, 펫카페는 아까 군유지 안에 소규모로 짓는 이야기고, 지금 부지를 사는 거는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운동장에 울타리만 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부지를 구입하는 거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쌍백에도 권역사업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벤치마킹하고 지금 익혀가는 과정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심의과정에 전체의 그림을 한번 의회에서 좀 이해를 했다면 더 이해하기 좋을 건데 그 부분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우리가 막연하게 건물을 막 짓자 이런 계획안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애견카페라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초팔정 바로 옆에 부지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지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추가로 사는게 한 1,200평!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상은 다 됐습니까?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양림, 우리 동네 분들이네. 이름을 보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이게 우리 행정이 불안정한 걸 정상화하는 게 후임들도 챙겨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 부지가, 실제로 지금 사고자 하는 이 부지를 사야 되는데 워낙 동부쪽에 어르신들이 요구는 있고, 동호인들이!
   우선적으로 앞에 것, 파란색 이걸 원래 처음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가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사대에서, 싸는 데서 과녁하고 방향이 압도적으로 왼쪽으로 쏠립니다.
이종철위원    :   맞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이게 사실 위험하고!
이종철위원    :   맞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이든 우리 초팔정 있는 상황에는 바르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계속 이제 그 동호인들이 설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주가 전혀 마음을 안 냈는데 이제 좀 동의를 한 상황이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 화살이 들에 일하는 데 날아온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 위험하다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하여튼 이것은 안전 때문에 안그래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저도 현장 가보니까 여기 큰일나겠더라고요.
이종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사들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현재 우리 합천관내에 공영주차장 주차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주차장 부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한번씩 인근 면에 있는 분들이 읍에 와도 차댈 데가 항상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조건부가결을 했는데, 조건부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다고 해서 얘기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차 대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데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장기주차는 아주 늘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차 댈 데는 아예 없고! 또 이렇게 해도 또 마찬가지일 거다 말이지. 그럴 바에야 굳이 이렇게 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주변에서!   
   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풀리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항상 조건부로 또 가결해 주면 조건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조성관계는 사실상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고 이 업무가 이제 저희 과로 온 거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대한 직원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처음에는 감독을 하는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놔놓고 관리가 소홀해서 주차하기가 힘들고, 또 지금 시장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유료화해서 하다 보니까 평일에도 주민들이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유료화, 부지가 형성되는 부분은 다 유료화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도 기존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부분은 유료화로 해서 조금 이렇게 비어야 또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향후 만약에 이게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된다면 그 부분 저희들 집중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해소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종철위원    :   또 어떤, 우리 민원인들 얘기가 주차장이 들어서 가지고 인근에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활해지는 거는 좋아요.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다 좋은데.
   또 항간에는 “저기 또 땅을 사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나”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온다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 인근 주민들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공청회 비슷하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근 주민들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의견수렴을 해서라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주차지역이 이쪽 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위치가 좋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나!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 버리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혹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영주차장에!   
   충분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것은 꼭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은행 옆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이태련위원    :   거기 저번에 유료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것도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경제교통과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그 유료화, 무료 하는 게 딱 기준이 있습니까?
   몇 대 이상 하면 유료화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없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그게 지금, 아까도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진짜 차댈 데가 없어요. 상가에 뭘 하나 사고 싶어도 그 주차창 찾아다니다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안 사고 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게 이제 시장주차장과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2개의 단면적인 부분입니다.
   시장주차장은 받다보니까 좀 많이 비어 있고, 거기에는 유료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주민들이 상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심각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군데군데 주차장이 많기는 해도 항상 이게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에 차를 안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로 이 도로가 아무 불편함 없이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고 상가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물건도 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합천읍이 형성된 게 아주 좀, 도로도 좀 협소한데다가 또 사람 인구수는 자꾸 준다 하지만 차량대수는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주차장이 예전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라 많은데도 이게 좀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나가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하루빨리 개선해 가지고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거 사고 나면 그 안쪽에 주차장에 있는 데 거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개끌새미가 존재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이 사업 부지에 포함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이 부분은 편입은 못시키고 단지 개끌새미 때문에 단절되어 있던 부분을 통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차를 못세우고 유도할 수 있는 라인으로 형성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안에 주차창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개끌새미인가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다음번에 진행될 걸 673-3인가 이 부지보다도 차라리 개끌새미인가 이걸 해서 이걸 극대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향은 안되는가봐?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게 지금 합천읍의 상징성이 있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 때문에 합천읍이 생겨난, 고을이 형성돼버렸기 때문에 이 새미를 없앤다는 거는 어려운.
신명기위원    :   이것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개인 거는 아닐 겁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개끌새미 우물은 손을 댈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물 손 못 대는 것 같으면, 개인 것 같으면 합천에 그런 상징성이 있으면 이건 사야 될 건데?
○건설과장 강홍석   : 아! 개인부지 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게 사유지든 아니든간에 어떻게든 군민들의 애환이 있는 부분이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포함되어 있어?
(“예”라는 위원 있음)
신명기위원    :   포함되어 있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봉훈위원님!   
   안합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세요.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우리 옛날 민선7기에 합천읍에 주차장군수라고 별명까지 호칭도 얻었는데 거의 몇 백 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겠습니까?
   옛날에 주차장 없을 때도 그대로 살아가고, 또 불법주차를 하든 먼 곳에 주차를 하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주차장!   
   하면 할수록 주차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기주차!
   일반 차 두 대, 세 대 있는 분들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다 장기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지부하고 경남은행 주변에 주차장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또 저 밑에 옛날에 오리오리 그 부분에 논쟁도 많이 생긴 부분! 지금 군청 건물 옆에 저기 옛날에 방송국 기지! 거기도 주차장을 했는데도 그래도 여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계속 몇 바퀴 돌고 주차해놓고 볼일 보고 가고 이런 부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자꾸 개설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서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계속적으로 여기는 좀 친분이 있고 이 부분은 뜯어서 보상 주고 여기 주차장하자!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민선8기에서는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겠다!   
   그 정리를 갖다가 유료화를 하든가, 실제 홀수짝수 해 가지고 10부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계속 주차장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거창 같은 데 보십시오.
   거창군청 앞에 오면 전부 다 인식해 가지고 요금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주차 복잡합니까!   
   합천군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침으로 주차!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합천군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다! 군청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걸 개선을 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이 부분이 왔지만 다음에 주차장부분이 딱 오면 저는 절대! 무조건! 100프로 저는 이 부분에 동의는 못합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아까 이종철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고 또 민선7기 때는 주차장 군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는 문군수님께서 많이 그 부분을 선호하셨고 현재는 지금 민선8기 군수님께서는 사실상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저 또한 지양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앞으로 추진방향은 그런 쪽으로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지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히 같은 부분인데,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이것은 과장님하고 별개지만 군청에 있는 이 주차장부터 정리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군청 주차장 부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보다 재무과에서.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계시고 한데, 이 합천군청에 주차창은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인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인가 이런 부분도 다음 회의석상에서 거론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차장이 선다! 어느 정도 의논한 부분은 있지만 이 식당 주인들이 벌써 먼저 알고!
   내 것 주차장 들어갈 건데 다른 데 위치 알아보러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온다 하는 걸 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어차피 국도비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선수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 부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이 부분은 시내에는 토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토지가 수용되느냐 안 되느냐? 매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입안을 했을 때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각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삼가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119안전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옆에! 기존에 있는 데!
   그게 이제 승격되므로 인원이나 장비가 보충되기 때문에 옆에 토지를 좀 사가지고 증축시킨다는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그걸 매입을 우리보고 하라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은 지자체 소관이고 건축 신축은 국비를 받아 소방청에서 짓고 뭐 이런.
이종철위원    :   그럼 이 부지는 소방청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아! 우리 군유지입니다.
이종철위원    :   군유지인데 사들일 필요는 뭐 있노?
○재무과장 박수현   : 아니!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저쪽에 용주에 있는 내나.
이종철위원    :   아! 이것은 안 사면 안돼?
○재무과장 박수현   : 저 조건 자체가 부지를 군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나라에 소방방재청에 기부를 하고 저희들 용주에 있는 그 내나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크던데!
○재무과장 박수현   : 1,8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방청하고 이런 전체 회전반경이나 이런 거 보면 다른 시설물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게 승격이 되면 소방기구도?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렇습니다. 인력도 보강되고.
이종철위원    :   최소한의 평수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덕곡 같은 경우도 지금 덕곡중학교가 센터로, 저희들 덕곡중학교를 매입을 추진하다가 지금 교육청하고 이런 거 때문에 매입이 보류된 상태거든요.
이종철위원    :   나는 이런 부분들은 소방청 자기들이 부지매입해 가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지자체에서 부지를 사야 되네?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가면, 기존 있는 데는?
○위원장 신경자   : 기존 같이 포함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같이 포함입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여기는 삼가라서 제가 조금 압니다.
   삼가 119안전센터 청사가 들어오기까지 부지를 못 구해서 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구하고 나면 안전센터에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접근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수도 없는 장소를 이동, 구하다가! 구하다가 용케 지금 현재 119를 이용해서 함께, 119뒤로 이렇게 길을 내서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나서, 정말 이거 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태련위원    :   소방은 도 관할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자   : 이게 권역별 우리 남부지역 119안전센터라고, 삼가만 있는 게 아니고 남부를 다 합쳐서 하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제는 직원이 20명 가까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평수가 몇 평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권역별로 있지만 이게 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 부지는 지자체에서 사줘야 되는데 건립은 자기들이 하고!
이종철위원    :   그러면 만약, 그걸 키워놓으면 불나면 의령도 가고 다른 쪽으로도 가겠네? 산청도 갈 수 있고!
○위원장 신경자   : 다 지원하겠죠.
이종철위원    :   지금 청덕 뒤쪽은 또 의령에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박창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가 1,000평 좀 넘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한 1,060평 됩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지가 주차장 바로 옆이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쪽에 식당 뒤쪽인데, 이 용도를 향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체험관, 주차장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주로 이제 교육관 쪽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환경교육관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난 뒤에 그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본래 정양늪 안에 보면 한 5헥터인가 정도 개인 부지 있는 부분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예. 농지쪽!
이종철위원    :   나는 그것 사들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습지보호구역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다 그지요? 이부분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주차장은 큰 차가 들어오니까 협소하기는 협소하더라!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버스 돌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승용차는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정양늪 생태학습관을 새로, 4년 전에 준공해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는 계도 안에 하나 둘 수, 계장님 거기 있었다 아이가 그자!   
   계도 하나 둘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잘 하다가 지금 이제 공무직 한 사람만 그냥 놔뒀다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생활환경계 안에 이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겠느냐 말이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소프트는 안 따라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래서 저희들이 습지보호구역 지정 관계도 추진을 하고, 지금 생태해설사가 6명밖에 없어가지고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태해설사 부분을 한 20명 정도 추가 지금 교육을 시켜서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작년 연말에 2만6,000명 정도 다녀갔는데 매년 3,000명 정도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실제 우리 정양늪은 우리 합천군의 환경생태교육관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우선적으로 생태학습관을 더 잘하려면 거기에 있는 인력부터 좀 우리 정양늪 생태 여러 가지 어떤 해설 이 부분에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에 박물관도 있지만 박물관하고 생판 관계없는 사람을 앉혀놔봐라 어떻게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어떤 생태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좀 배치되어 있어야 만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불시에 찾아오더라도 우리 정양늪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 그 부분부터 좀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2페이지 보면 559-1번지가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군유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되고 599-2번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군유지가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옆에 측면!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559-1번지는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옆에 보면 599-2번지하고 이런 부지는 592-1번지하고 이런 게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부분을 하냐 하면 옛날에 우리 군도나 지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법 때 등기를 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부지나 국유지라 하면 어차피 진입로하고 이런 부분에 정리가 다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하나하나검토를 해 가지고, 그 옆에 599-1번지는 군유지! 599-2번지는 무엇인지? 도로 부지인지 이런 것도 표기를 해 가지고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한 부분인데,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으로도 하고 뭐 교육기관으로 쓴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진짜 좋은 땅이, 그 옆에 모텔도 있고 밑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데도 우리가 좀 더, 신규 공무원들 생활관이나,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짓든지 했으면 좋겠다!
   다음 공모사업 할 때 그런 부분도 잘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그것도 중요한데, 저쪽에 지금 현재 정양늪을 보면 저 위에 자꾸 이렇게 메워 들어가서 정양늪이 자꾸 이래, 어디가 정양늪인지 모를 정도로 자꾸 훼손이 되던데, 정양늪을 딱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난개발지역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개인 소유지고요. 그리고 옛날에 장례식장 하던 자리가 지금 부도나고 경매로 넘어간 그것까지는 우리 정양늪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존에 둘레길 쪽 했던 그 부분 안쪽만 정양늪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지금 현재 이 부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합천 정양늪 이걸 보존을 하려면 저 위에서 난개발로, 자꾸 정양늪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자꾸 훼손이 되고 메워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합천군에서 정양늪이라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이 부분보다 그 위에를 갖다가!
   여기까지는 합천군에서 정양늪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개인 땅이면 정부에서 돈을 받기 이전에 합천군에서 먼저 정양늪을 보존하려면 그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게 전전임 하군수님 계실 때 아마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그때 하상범계장 있을 때 했었는데, 너무 대규모사업이 되다보니까 아마 사업 진행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자연보호 무슨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 사유재산이라도!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양늪인데도 내가 지금 돈을 안 받고 내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을 메워가지고 집을 짓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정양늪이 자꾸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한 해 한 해 틀려지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저희들이 둘레길 조성하고 나서는 추가로 훼손된 부분은 없고 침범한 개인 땅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이종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 옆에 인근 농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병원 밑에 쪽에 농지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 부분보다도 정양늪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비용이, 이런 십 몇 억을 우선 좀 그쪽으로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땅 사는 거는 이건 뒤에 사고! 정양늪이 훼손되고 나중에 없으면 이거 뭐할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실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010년 후반기 쪽에 약 11년 그때부터 습지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 그후부터는 안쪽으로 침입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둘레길 조성하고 메타세콰이아 식재를 하고 나서 그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쪽으로는 지금 들어오는 라인이 없고, 제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둘레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는 개인 부지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고요.
신명기위원    :   만약에 개인 부지인데 담을 쌓아가지고 집을 짓겠다 이러면 강제할 방법은 따로 없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쪽은 지금 다 하천이고 내나 국유지고 이렇고요.
   문제는 습지 안에 개인 부지가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명기위원    :   이것도 중요하지만, 합천이 생각하고 있는 정양늪을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면 그 이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지고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양늪이 지금, 저도 개인 소유 부지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거를, 개인 소유부지도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그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습지 안에 있습니다. 수면 안에!
   그쪽이라서 실제 활용이, 유지라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매입할 근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정양늪을 살리려면 개인 소유를 다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그게 먼저 우선이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개인 소유는 매도할 생각이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그 부분까지 실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우리 신명기위원님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또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삼가 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삼가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신경자   :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이동률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재 무   과 장       박수현
  • 건 설   과 장       강홍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