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7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03.30.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4. 합천군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5.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7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1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 참조)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입니다.
   항상 미래전략과를 응원해 주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미래전략과 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각 1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서는 지금 하나를 낳든지 둘을 낳든지 셋을 낳든지 산모하고 부모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아! 다행입니다.
   인구증가는, 아이 없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아기가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다섯 살 먹는 아이한테 물어봐도 우리나라 인구가 적다는 거는 다 아는데, 인구증가시책 이 홍보 같은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전입 정착지원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전부 다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한테 전입을 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합천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 다른 지자체에는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셋째 낳으면 얼마 주고 하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합천군에는 지금 지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00만원!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현재까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첫째가 100만원, 둘째가 300만원, 셋째가 1,00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 최하, 최상!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위원장 신경자   : 최상은 1억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신명기위원    :   셋째 낳으면?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첫째 낳으면?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첫째는 조금 적지요. 다들!
신명기위원    :   그런데 합천군이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타지자체에 최하, 최상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쯤에는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게 사실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부분이 사실은 첫째가 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첫째가 제일 어렵고 힘든 시기라서 뭐 첫째를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 비용추계를 좀 시켜 놓았는데요. 첫째를 많이 줄 때 둘째, 셋째를 좀 낮출 때 저희들 군비 비용이 어느 만큼이나 더 들어올 것인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안이 전부 개정을 하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비용추계가 적절하게!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조금 규칙에다가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걸 갖다가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최하 최상의 중간쯤에는 들어와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저촉이 안 된다면 이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야 실제적으로 되지. 말만 인구증가시책! 증가시책! 하면 뭐할 건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다 하는데! 세계적으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이걸 합천군에서 우리 복행위에 이걸 많이 쳐다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천군민이 저녁에도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6시 딱 되고 나면 진주, 대구! 집에 가기 바쁩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한번,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 대학 가고 하면 전부 다 외지로 퇴거 다 해 갑니다.
   그걸 누가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나? 공무원이 먼저 하고 농협이나 농축협에, 우체국에 좀! 학교! 이런 데하고 좀 도움 요청을 해 가지고 합천인구를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위촉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임원들 보니까 기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이런 부분도 위촉 임원들이 있는데 우리 이것만큼은, 합천인구증가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들 뽑으실 때 3명 이상 되시는 그, 3명까지 해 가지고 되는 위원을 뽑아가지고! 이런 분도 조금 힘든, 아기 세 명씩 키우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조례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고 할 때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또 의논을 한번 해 보면 더 좋은 방향도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되어서 그 부분도 다음에, 수정 꼭 해야 되면 수정해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다음 선출할 때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세 자녀 이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태여 이쪽에 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정말 좋은 안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정부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잠시 기록을 잠깐만 중지를 해 주시면.
○위원장 신경자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이종철위원입니다.
   지금 인구증가시책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우리 합천군에!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전체 20억 정도.
이종철위원    :   사업비 20억!
   20억 하면 지난해 우리가 여기 태어난 신생아가 몇 명 됩니까? 100명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100명 안 됩니다. 89명입니다.
이종철위원    :   20억을 89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아! 그것은, 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셋째 1억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 출생이 1명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셋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정책을 그렇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애 낳는 겁니다. 첫애한테 몰빵을 해야지요. 역으로 가자고요.
   막연합니다. 셋째 낳으면 얼마 준다! 그것 아무도 생각 안합니다. 일반 사람들!   
   첫째한테 돈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줘버리자 말입니다.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뭐 첫째 낳으면 얼마고! 둘째 낳으면 얼마고! 셋째 낳으면 얼마고!
   하나를 안 낳는데 무슨 셋째까지 간다는 말인지 모르겠네! 그 조례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인구증가! 나는 그게 아이러니하고 웃긴다는 얘깁니다.
셋째까지 갈 필요가 없고 둘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에!
   첫 애 낳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다른 어떤, 아까 신명기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홍보쪽으로 아예 쓰지 마라! 진짜 그런 어떤 사업비를 직접 그 당사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 부분들이고.
   둘째, 셋째 정책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에! 출생 하나 하는데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
   0.7! 0.8도 못 올리는데 무슨 2가 되고 3이 됩니까?
   그것은 적어도 1로 올리고 나서 다음에 또 2로 가고 3으로 가고!   
   만들기야 뭐 5로 가든 10으로 가든 갈 수도 있지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조례 만들 때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됐으면 안좋겠나!   
   너무 지금 뜬구름잡기식의 어떤 인구증가정책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야 뭐 둘째 낳든 셋째 낳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천만큼은 둘째, 셋째도 여기 넣지 말고요. 당장 안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준다 하면 돼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고 제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첫째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첫째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종철위원    :   현실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예. 맞습니다.
   방금 이종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남 당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첫째한테 5,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 하는데 둘, 셋 못 낳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전입정착지원금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전입지원금이 1인 10만원씩 해 가지고 4인 이상 되면 70만원 이렇게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기간도 필요 없고 무조건 전입만 하면 1인에 10만원씩 이리 나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일단은 주민등록을 두고, 밖에 1년 이상 나가 있다가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전입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은 그분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뒤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보면 3페이지에 첫 번째 출산장려지원금이 있는데 방금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장려지원에 첫째 낳으면 뭐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걸 갖다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금액을!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좀 해 달라는 이번 전부개정안입니다.
신명기위원    :   규칙으로?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인구증가 관련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만 수정해도 군의회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런데 규칙으로 정한다면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 규칙은 군수의 권한하에 조례규칙심의회만 통과하면 바로 공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안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 그러면 우리 복행위 위원님들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규칙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만약에 뭐, 매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걸 과장님이 좀 선두에 한번 서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비용추계를.
신명기위원    :   우리 오늘 얘기하는 거 군수님한테 얘기 잘 드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가서도록 하이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부모정의 3에 보면 여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관계등록 확인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이리 해 놨는데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합천군에 혹시 미혼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 사각지대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니요.
신명기위원    :   어디 들어가는데?
○위원장 신경자   : 한부모잖아요!
신명기위원    :   거기 들어가나?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아! 여기 포함돼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면 검토하라는 대통령 명령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하는 것도 그 정부에서 안이 나와서 그 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저는 정말 적극! 그게 타당하다 보거든요.
   실제 우리 합천군에 다함께 우리아이 돌봄센터도 생겼습니다. 그게 40억 가까이 들었어요. 지금 이미 우리가 육아지원센터도 있고요. 각 어린이집이 문을 닫습니다. 아이 모집이 안돼서.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돌봄센터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직원 인건비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그걸 하지 말자고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공모사업이라고 퉁 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부모는 뭘 보는가 하면, 그런 시설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내 아이 내가, 맡기지 않고 내가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춰달라!   
   가장 선호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 뉴스에도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영아기까지는 어느 보육시설보다도 부모가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우리도 알아서 갖춰져야 되고!   
   금방 우리 위원들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0.7명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셋째 자녀 낳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성 있는 조례를 우리도 제정해서 어쨌든 1년에 아이 출산 100명이 안 되니까 보육시설이 지금 문을 닫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년에 150명, 200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써봅시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동의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다 동의를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유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마음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봅시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두무산 여기 제일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서에 보면 아직 신청서를 안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직 양수발전소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한수원에서 대학교수 10명의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대상, 자기들이 대상부지를 6개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부지 6개소에 대해서, 뽑는 게 아니라 순번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두무산이 1번에 들어갑니까? 몇 번에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사실 조건은 저희들 것이 최고 좋습니다.
정봉훈위원    :   1순위가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3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게 당초 에는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한수원에서 지난번 한수원 이사, 감사 선정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부지 선정평가도 외부, 자기들이 하나도 관여를 안하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순번을 매기도록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순쯤 되면 거의 확정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건설사업비가 1조원 이상 드는 사업입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남부발전 LNG 발전단지 90퍼센트 찬성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반대가 그러면 30퍼센트 지역주민이 있다는 말이네요? 72.9퍼센트가 찬성을 했다면!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 부분은 투표를 한 사람 숫자가 전체 인원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찬반 토론에서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가 반대가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83프로 이상 나왔던거는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면 동의를 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아예 적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83프로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 가 계시고 자제분들 집에 가 있는 분들 빼고는 다 하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지금 LNG 발전단지 사업추진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때 이것보다 더 동의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반대에 부딪히면 소수의 인원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어쨌든 찬성에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100프로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소화되어야 이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이미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만큼은 문제없이 어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이태련위원    :   한 가지만!
○위원장 신경자   : 예. 이태련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도 이게 83프로 이상이 동의를 했다 하지만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몇몇 분은 그래도 반대를 하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요?
   여기 인구유입효과, 또 경제효과 뭐 이런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도.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환경파괴부분을 제일 많이.
이태련위원    :   아! 환경단체에서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 하는 거고.
   사실은 저는 주민들하고 견학 가면서 제가 꼭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 게 “반대하시는 분들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마이소.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나중에 외부 환경단체가 들어올 때 엉뚱한 소리 하면 그분들이 막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통 모르는 사람이 환경단체가 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꼭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봉훈위원    :   수정을 하든가 첫째 5,000만원 둘째 이렇게.
이종철위원    :   그것은 자기들이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자!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4.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이정열 기획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 조치는 3,280만원 용역비인데 어떤 걸 용역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 기본조례안에 보면.
신명기위원    :   15명을 이렇게 호선을 하는데 호선하는 사람을 정하는 어떤 범위를 결정하는 게 이 용역비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뭡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현재 기본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 그 조례안에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지속가능성의 평가 그런 지표 항목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용역사에서 이걸 합천군에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를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내용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80만원 그것은 지속가능추진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15명 위원회 수당이고,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온 걸 구체적으로 해서 명문화하는 그 용역비용이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합천군지속발전위원회 즉 말해서 장기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굳이 15명으로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 목소리를, 너무 많은 사람 목소리를 듣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15명 갖고 안 부족해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용역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종 의견 사항들을 용역할 때 용역사들이 전체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표항목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뭐 그렇게 막 100명, 200명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최소한에 어떤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학계, 여러 분야의 분들을 15명 정도 해 가지고 구성합니다.
신명기위원    :   에이 뭐 합천에 용역 같은 거 해 보면 합천군은 뭐 동쪽으로부터 몇 평방미터고 인구가 얼마고 뭐 그게 다 차지해 버리고 실질적인 거는 한 개도 없는데, 이것도 내나 그렇게 하지 말고 15명 이것은 굳이 15명으로 못을 박아놓지 말고!
   이 조례안에 몇 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이 15명을 삭제해도 되지!
   안돼요? 나중에 유연성을 좀 하기 위해서!
   굳이 뭐 15명을 할 이유는 없지 싶은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게 만약 안 정해 놓으면 이거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위원회든간에 보통 7명에서 15명 정도 주로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15명 가지고 합천군의 장기발전계획을 다 담아낼 수 있겠나?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 이 분들은 용역사에서 만들어 온 합천군 추진전략에 대한 그 계획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안 그러면 이걸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위원    :   조례안이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거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작년에 269회 정례회에 올렸는데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부분이 우리 군청조정위원회를 대신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계라든지 시민단체,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전체적으로 좀 망라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래서 다시 이번에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속발전위원회가 진작에 구성이 되어야 될 건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구성됐으니까 합천군에 좋은 지속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가 요청한 대로 각계 단체가 다 포함되어서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우리 합천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8대때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3자에게 위탁을 주면 시설공단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걸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른 어떤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만약 하나의 소각장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공정부분! 어떤 특수한 기술부분!
   여기서 보면 그 사업의 일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일부니까 다른 게 아니고 사업의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갑자기 공법이 신기술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시설공단 직원들이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큰 어떤 사업을 하나를 던져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시설공단 자체에서 지금 소각장이나 오폐수처리 저 부분에는 특수직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데 “그분들을 그럼 고용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고용을 한다 해 놓고 지금 3자 위탁을 준다 하면 이것은 또 틀린 말인데, 왜냐하면 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각장부분하고 그런 데는 컴퓨터하고 다 배워야 되고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다. 그 분야에 하시는 분이 위탁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 장 저런 데서도 서울 업체 플러스 합천 업체 해 가지고 공동으로 입찰해 가지고 오는 분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 다시 또 연장해 가지고 5년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기계가 수리가 5년 쓰고 나면 10억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쓰면 7년을 써가지고 잘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3자 위탁을 하는 거는 2곳에 위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그런 뜻이고, 여기도 분명히 명시해 놨습니다. “사업의 일부”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정봉훈위원    :   아니! 좀 전에 설명할 때 3자 위탁 줄 곳은 두 곳 정도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위탁할 곳은 두 곳이라고 그리 말씀?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정봉훈위원    :   제안이유 설명할 때 제3자 위탁 시행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곳 정도는 할 것이다고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도 하나하나 지정해 가지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정봉훈위원    :   잘 그걸 해 가지고, 이 부분에도.
   자, 여기서 또 틀립니다. 3자 위탁 예를 들어서 두 곳이다 하면 두 곳에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정봉훈위원    :   그리고 그 외에 3자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내용에 금액이 얼마 됐을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당연히 이것도 만약에 그 일부를 주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 명시해 놓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는 없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는 “우리 군은 위탁계약한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위에 보면 “5호와 7호부분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그 위에 1호, 2호, 3호, 4호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그러니까 20조로! 제1항을, 제2항을 20조로 변경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함시키는,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두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봉훈위원    :   그래 4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했을 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웠을 건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시설공단 안 되면 다시 원위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것은 공개평가해서, 3년간 평가해서 그 수치에 떨어지면 군수님이 폐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 부분은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핵심은 어떤 큰 사업이 하나 있으면 그 사업을 제3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그 사업을 이행을 못했을 때 그런 일부만 주는 거지 전체를 주는 거는 아니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뭐 하려고 시설공단에서 지금 합니까? 민간업체에 입찰해 가지고 하면 되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이제 어떤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 조례안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제3자에게 준다의 뜻이.
정봉훈위원    :   아! 여기에는 제3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 사업이 아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그 기술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그 뜻이지. 만약 소각장 전체 사업을 준다 그 뜻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부분, 부분 준다 이 뜻인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넘겨줬습니까?
   민간업체에서 입찰봐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입찰을 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8억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낙찰율 적용하면!
   시설공단은 10억이면 10억에 다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 안에서 만약에 이게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이 부족하면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이 조항에 있는 부분에 전문적으로 지금 3자에게 대행을 준다 하면 그 서류를 다음에 한번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리고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또 보니까 이런 어떤 제3자에게 주는 거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봉훈위원    :   전국적으로 하면 경상남도에 창녕에도 망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시설공단 하는 데가 다른 데는 전부 다 반대를 하는데 합천군에서는 시행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경상남도에는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 단위는 빼고! 군 단위에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군 단위가.
정봉훈위원    :   창녕하고 하동은 저번에 한다고 하고 함양도 실패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77개소 됩니다.
정봉훈위원    :   전국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가까운 경상남도에 군 단위를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대행을 한다니까!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위원입니다.
   시설공단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특수법인을 발족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 가지고 합천군민들한테 이익을 주겠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여러 가지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출범한 걸로 현재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도 시설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도 현재는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뭐 우여곡절 끝에 발족이 됐으면 잘 운영이 또 되어야 되고 또 그 모든 혜택들이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운영부분에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설공단에는 한 마디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여러가지 각 분야에!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예를 들어서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 하수처리, 폐기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됐어야 됐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발족을 해 가지고 3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되면 뭐 한 마디로.
○기획감사관 김배성   : 평가를 해서. 예.
이종철위원    :   예.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된다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70명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70명이 있는데 그 70명 직원들을 처음에 채용을 할 때 3년 동안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시설공단이 폐쇄가 된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그래요! 그것은 필히 인지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것은 당연히.
이종철위원    :   그때 가서 만약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폐쇄시키는데 뭐 또 이렇게 고용 이런 거 문제가 된다고 집회하고 이리 하면 안 됩니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것은 그렇게.
이종철위원    :   그것은 분명히 그 채용할 때 그렇게 공지가 되었다면.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 계약서 쓸 때에도 아마 그렇게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설공단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유연성을 갖다가 뭐 어떻게 제3자한테 어떻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수로 이게 애매한 거거든.
   ‘일정부분’ 하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일정부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진짜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한쪽에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없으면 어떤 부분 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현재 전문가가 영입되기 전까지는 위탁을 줘야 된다라든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됐다 말이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조례안이니까!
   제가 설명은 그렇게 드렸다 아닙니까?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뜬구름잡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가면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뒤통수 맞게 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질의하고 또 법 해석도 받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만약 우리가 소각장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변경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력이 부족하면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법령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넓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 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70명 정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다 맞춰져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지금 그렇게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문가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또 정원은 102명인데 현재는 7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볼 때 그동안 다른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하고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을 때하고, 이제 한 1년 다 되어 가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하고 우리가 위탁줬을 때 하고 안줬을 때하고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통계자료를 한번 빼보시고 다음에 나오는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주요 내용에 보면 제20조 각호 전체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단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 이리 해 놨는데 일부가 지금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했듯이 일부는 딱 이렇게 못이 박힌 거는 아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그 위에 보면 “제3자 위탁 시행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타지자체 조례에 비하여 군 조례가 제한적이므로 대형사업의 추진에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이리 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한테 어떤 것이든지, 어떤 명목으로든지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주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비치거든.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 질의하고 우리 법률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한번 더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일부’란 거 그걸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위원장 신경자   : 받았으면 그걸 명시를 해 놓았으면.
신명기위원    :   그 위에 제안이유 나번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공단의 제3자 위탁을 시행하되 위탁품목을 정하여 군의회에 이렇게 조례를 설명을 하고 조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이게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힘이 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걸 넣으면.
신명기위원    :   ‘제3자 위탁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이걸 갖다가 ‘제3자 위탁범위를 시행함에 위탁품목을 정하여’ 이렇게 넣으면 힘이 들어요?
위탁범위를 품목을 좀 정해서!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이 법이 통과돼버리고 나면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자기네들 할 수 있는 문이 열리잖아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이란 부분은 아까 법령 그 해석 받았듯이 그런 류의 이제, 아주 신기술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부분만 줄 수 있다는 거지 전체를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여기 ‘제20조 각 호의 전체 사업에’ 이거 말고 ‘전체 사업’에 말고, ‘위탁품목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제20조 각 호의 전체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넣지 말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위탁사업에 그게, 안에 보면 사업이 각종 그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항목을 싹 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약 소각장 하면 소각장 위탁 그렇게 조례를 정해야지!
   그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꾸자꾸 힘들어지네. 이제 이리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목적과, 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 자꾸 되네. 감리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도 안 그래도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이 부분을 좀 간과를 했어요. 사실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유연, 다른 시군 것도 보고 또 시행령 위에 표준준칙안도 보고 해서 거기에 지금 맞췄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토론시간에.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26조 ‘수입및정산’에 보면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해 가지고 3번에 보면 ‘그밖에 재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지요?
   이것은 정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 재원에 대한 품목을 조목조목 이렇게 명시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것은 여기 조례안 여기는 품목을 못넣고요. 사실상 수입과 정산 또 결산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도 지금 결산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다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럼 밑에 27조 그것도 그렇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이태련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우리 신명기위원님하고 다 염려하시는 거 우리 감사관님 아시겠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절대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변화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지금 위탁 대행하는 것 이거 보면, 지난번에는 2개에 했다 아닙니까? 한정해서!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지금 전부 다 하는데, 1에서부터 다 하는데 이리 되면 실제 그 시설공단 직원들이 할 일이 뭐예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신경자   : 금방 이야기는 알았어요. 특수할 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그건 특수한 거는 일정 그 다른데, 이 전체가 다 특수한 일이 그렇게 발생할까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만약에 이제 그 특수직렬에 어떤 공무원이 없다 라면 그 공무원을 뽑을 때까지는 잠시 이제 대행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게 모두 다 그 의견 일치가 그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가 2개의 항에 한해서 우리가 해 봤다! 제3자한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처음에 해 봤는데.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두 눈 붉히고 살펴볼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 이것은”라는 말 있음)
이종철위원    :   그래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위원장 신경자   :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우리 의회 동의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못 해요.
이종철위원    :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위원장 신경자   : 예. 그 장치를 마련해 놨으니까.
신명기위원    :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위탁하기 전에 위탁해야 될 품목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신경자   : 그것 또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시설공단조례안을 만들 때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변화되는 것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장내소란)
   자! 이미 한 것 그렇게 원망하시면 안 되고 한번 잘 살펴봅시다.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이 조례안은 이렇게 통과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감사에 들어오니까 감사할 때 좀 잘 봐가지고 거기서 지적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성태 문화예술계장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9호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6페이지 9조에 기존 현행은 제5조에 따른 ‘위탁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에서 그 밑에 제10조에 보면 ‘군수가 결정하며 재위탁은 2회로 한정한다’ 해놨잖아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재위탁 2회, 앞에 위탁하면 총 6년이다 그지요? 현행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6년이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9조3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만약에 풀로 다 썼을 때, ‘이내’로 해도 5년, 5년! 이거 10년을 할 수 있잖아 그지요? 최고로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럼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이제 현행대로, 지금 다른 시군 영화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위탁업체가 선정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와서 위탁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조성을 합니다. 조성하는데 2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걸 조성하고 2년 뒤에 떠나려고 하면 이 업체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잘 입찰에 참가를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화관 위탁기간을 현행은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이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 부분에서 메리트를 좀 느껴야 여러 위탁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탁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2년으로 해서 2회 재위탁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 저희는 지금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업체는 2년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 2년을 적용을 받고 다음에 재위탁을 한다면 5년 이내에서 이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만약에 한번 위탁 더 한다면 최대 7년까지 한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다른 지자체도 5년 이내로 이리 현재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5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산청군, 도내에서는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을 이렇게 많이 5년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5년으로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5년 동안은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간이 5년이 되다 보니까 재위탁하려면 5년 동안 자기가 하면 되는데 만약 위탁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긴장을 하고 다음에 또 자기가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고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보다는!   
   그래서 굳이 5년까지 안 가고 나는 적어도 한 3년이 안 좋겠나! 5년까지 가면 너무 막연하다 이거지. 그 업자들도 안정되게 하는 부분도 되지만 또 재위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앞에 걸려있기 때문에 더 아마 우리가 관객들한테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타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례에는 5년으로 이렇게 해 놔놓고 위탁계약을 할 때 5년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5년 해놨다 해서 5년으로 안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런데 우리 이종철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5년으로 하되 5년 이내에 재위탁을 줄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만약 7년이나 10년이나 지났을 때 이 사람은 응시를 못하고 다시 신규 위탁에 응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신규 위탁에.
○위원장 신경자   : 신규 위탁에 다시 자기들이 응할 수는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럼 똑같네.
   어쨌든 이게 기간이 길면 좀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운영기간 동안이라도 이게 위탁 중에 부당한 행위나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했을 때는 위탁을 파기할 수 있다! 나는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안에 내용에,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제10조 재위탁부분에 보시면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앞에 했던 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신경자   : 내 말은 위탁 중에라도 뭔가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서 우리 군에서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제 군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다가 해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9조에 보면 ‘5년 이내로 하고 한번 갱신할 수 있다’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이게 5년으로 못이 박혀버리는 거잖아요? 아닌가?
정봉훈위원    :   3년도 되고.
○위원장 신경자   : 5년 이내에!
신명기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걸 5년 이내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3년이면 3년 못을 박아주는 건 어떨지?
   그건 안되나?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위원장 신경자   :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7.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호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상수여 시 한글로 표창장을 주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이해도가 없다 그런 부분이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본인들도 그리 받기를 바랍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저희들도 지금 외국인들에게 크게 많이 상장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표창 수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 현재 한글로 표기를 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 모국어로 또 그 옆에 다시 부본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더 그 내용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종철위원    :   한마디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해도도 높이고.
이종철위원    :   지금 그러면 외국인 표창을 할 때 거의 다 그러면 어떤 쪽의 사람들입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아니면 국적 취득 안해도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외국인도 계시고요. 그런데 국적을 취득 안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더라도 자기 모국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자기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 제안도 들어왔고 그 내용이 개선하면 아주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한글하고 자기 모국어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걸 만들어 주자 이 말인데.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죠.
이종철위원    :   그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그래도 뭐 중요한 거는 한글이 중요하지 자기 나라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같이 또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주민투표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금 바꾸라 하는 그 항목은 전부 다 바꾸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주민투표법에서 지금 개정이 된 부분이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들이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우리가 우리 합천군만 따로 별도로 바꾸는 거는 여기에는 없죠?
○행정과장 이동률   :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법 및 관련 조례 개정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전자서명청구제도 등도 지금 도입하게 되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 군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군민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여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개원으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차복술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예산 조치가 6,000만원 반영되는데요. 당초예산 같으면 1년 내내 이제 6,000만원 해결이 다 된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 올해 국가보훈에 필요한 돈이 다 됩니까? 아니면 또 추가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여기 6,000만원 요구한 사항은 이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신설, 처음으로 주기 위한 예산 조치입니다.
   대상자가 약 1,230명 정도 되고 연 1회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추경때 꼭 이렇게 안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당초예산에도 물론 해도 되지만 올해 당장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바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해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6,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있겠네? 당초예산 편성될 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당초예산에 기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추가 신설하는 금액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추가 신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제 호국보훈의 달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거든요.
신명기위원    :   아! 그에 따른?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전에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6월 6일 현충일 즈음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챙길 수 있는 부분의 일환으로 이리 챙기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이 6천 정도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6월 중에 5만원씩 계좌 송금이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행사, 현충일 행사, 6.25행사때 초청장하고 그런 부분을 직접 저희들이 우편배송도 물론 가능하지만 읍면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종철위원    :   아마 우리 이번 현충일은 국가유공자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현충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편발송하지 말고 꼭 각 읍면장님들한테 직접 좀 가구를 찾아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현충일 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참전용사나 전부 다 이리 한꺼번에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정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업무 보시는 분이 두 분이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올해 두 분이 7개 단체를 두 분 간사님이, 한 분은 세 개 단체, 한 분은 네 개 단체를 맡아서 하시는데 지금 기존 일하던 분들을 나가라 하기는 사실상 좀 곤란한 상황이고 그중 한 분 간사님이 올해 말 정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저희들도 한번, 7개 단체를 한 분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설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 같은 경우도 세 개 단체하고 따로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추가로 얹어서 7개 단체가 한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은 잘 됐습니다. 올 연말이 끝나면 잘 운영이 되겠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같이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분들이 저번에 저희 8대 때 가서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갔을 때 그분들이 요건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지원해 주는 게 좀 약하다! 이걸 좀더 업할 수 없나! 이걸 계속 추진해 온 부분이었는데 또 이번에 지원이 6,000만원 정도 가지고 단 얼마,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리 좀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도 되면 그분들도 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건데 그분들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사무실 부분도 정리가 잘되면 내년부터는 더욱 더 잘 되겠다! 항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맞아요.
정봉훈위원    :   그분들 보면 항상 미안하고 뭘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올해는 행사를 통합하게 되어서 잘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61호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 틀니, 가교 보철에 대해서 하위 30프로에서 50프로로 변경하자!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기서 도비 지원이 얼마,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도비 지원이 어르신 틀니하고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 1년에!
정봉훈위원    :   한 사람 앞에?
○보건소장 이미경   : 아니요. 총 7천3백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목표가 73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 정도로 지원됩니다.
정봉훈위원    :   73명이면 그러면 1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그 정도로. 예.
정봉훈위원    :   여기에 그러면 틀니하고 보철하고 임플란트도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임플란트 포함됩니다.
정봉훈위원    :   임플란트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그러면 한 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그러면 200만원 하면 자부담 100만원하고 보조 100만원 이리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임플란트가 합천에 하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150만원?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많이 지원되는 분도 있고, 의사선생님의 그것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가격대가 병원마다 틀리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개인 상태에 따라서!
정봉훈위원    :   치아상태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 개에 150만원 하면, 100만원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 50만원만 하면 됩니까? 합천 여기 치과에!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게 저소득 임플란트가 있고요. 또 일반 임플란트가 있는데 저소득 60에서 64세 또 저소득 임플란트도 있거든요. 저소득자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차상위의 경우에 한 개에 1인 2개 200만원까지!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에는 한 개 임플란트 하면 150만원인데 대구 가면 80만원 한다 하면? 외지로 나가면 지원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외지로요?
정봉훈위원    :   예.
○보건소장 이미경   : 외지는, 저희들이 관내 병원과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관내 치과에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천에는 물가가 다 비싼 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임플란트도 합천에 하면 150만원,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면 1,500만원, 대구 하면 80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이 가격 차이가, 우리 경상남도하고 합천군에서 어르신들 임플란트나 틀니 이 부분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하는 거 아니겠나? 물가가 비싼 자체가!
   어느 정도, 100만원선 기준해 가지고 대구에서 80만원 정도 하면 갭이 얼마 안 생기는 부분인데,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우리 지원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 지원사업을 경남에서 제일 일찍 하기는 했어요. 처음에 조금씩 해 가지고 지금 1억5,000만원이거든요. 군비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 같은데.
정봉훈위원    :   어르신들 이 치료하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임플란트는 안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안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냥 치료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참, 어르신들에게 참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합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신체활동 건강체조경연대회를 확대하여 신체활동 경연대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장르의 부분들을 또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여러 가지.
이종철위원    :   일관된 노인체조가 아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그 대신, 그러면 각 읍면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노인체조를 막 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그걸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요즘은 노인일자리가 많아가지고 그걸 또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 데는 합천, 대병, 야로, 그쪽에는 하려고 하고 다른 데는 안하.
이종철위원    :   적중은 얘기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적중도 별로 안하려고 하는데요.
이종철위원    :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하면 17개 읍면이 항상 그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거기에서 시상부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어떤 몇 개 면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어차피 신체활동은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안하는 데는 빼고 이리 할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체조는 다 하는데, 그 경진대회 참여는 한 6개 팀 정도 이렇게 신청을.
이종철위원    :   그렇게 하고 다른 장르에 또 댄스나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댄스, 국선도, 요가, 태권도, 줄넘기, 줌바댄스 그런 부분 다 해 가지고 4월 18일에 할 건데요. 노인체조가 4개 신청을 했고 또 다른 줄넘기라든지 줌바댄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12팀이 지금 신청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할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없어 가지고 그걸 했는데 더 반응이 좋았고, 또 안 지겨우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보니까 방청하는 분들도 안 지겨워서.
   또 어린이집에서도 체조에 아이들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그에 따라서 학부모도 참여하고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몇 년을 쉬어버리니까 어르신들이 참 다시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많이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 가지고요. 다 돈 벌러가기 때문에 체조하시는 분들이.
이종철위원    :   그 흐름에 이렇게 맞춰 변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태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좀 전에 정봉훈위원님이 틀니보철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관내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관내 병원에만 이용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촌하고 대구 시내하고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기술면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촌에서 틀니를 해 가지고 아예 그냥 안하는 것만 못할 정도로.
○보건소장 이미경   : 좀 심한 분들.
이태련위원    :   예. 그래 가지고 아예 그냥 틀니는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든지 간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과 위생사 이번에 새로 진급한 계장님이 치과 전문이거든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안경화   : 반갑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안경화입니다.
   두 분 위원님 우리 틀니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사업은 이제 도비 사업이고, 3개는 도비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군비, 100프로 군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군 자체 치과가 지금 11군데가 있는데 그 치과도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저희들 다 상황 너무 너무 잘 알고 다른 지역에서 더 싸게 하고 이런 부분,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가 조정하고자 하는 거는 군비 100프로 틀니 가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타지역에 치과에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 군 세입으로 하는 거여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깥 외부에서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잠깐만요!
   군비 100프로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한 개 하면 150만원인데, 100만원에 한해서.
○건강증진담당주사 안경화   : 우리 군비, 소장님 좀 전에 이걸 다 합쳐가지고 소장님 생각을 하셨고.
   우리 군비 이 사업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봉훈위원    :   300만원까지!
○건강증진담당주사 안경화   :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2개까지 지원이 됩니다. 총 1인당 300만원까지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한 개가 들어가고 다른 보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최대한 3백까지 지원됩니다.
정봉훈위원    :   자부담이 있어야 안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안경화   : 자부담은 더 이상! 뭐 임플란트를 10개씩 하면 당연히 자부담은 생기고 300만원까지.
   임플란트 2개까지는 자부담이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안경화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가 신체활동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건강이 내나 신체지.
○보건소장 이미경   : 아니! 이제 노인체조경진대회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강체조경진대회!
○위원장 신경자   : 건강체조경진대회인데, 건강!
○보건소장 이미경   : 신체활동! 요가라든지 태권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 ‘체조’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변경되는구나!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