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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1회-제5차-복지행정위원회-2023.04.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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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세 번째 날입니다.
   전날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2023년도 1회추경 예산안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라서 신규사업이나 군비 증액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207억4,800만원에서 2억900만원 증액된 약 209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 변동사항을 보면 당초 303억9,400만원에서 310억7,000만원으로 약 6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호국정신 함양에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이 상향되면서 군비 부담금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을 보면 저희들이 2017년 이후로 증액이 없었던 점 그리고 경상남도에 13개 시군에서 거의 수당을 13만원에서 18만원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어서 그 금액의 평균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수당 역시 경남도내 시군에서 지급하는 평균 비율을 조정해서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연1회 5만원으로 신설하여 보훈선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7개 단체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종전에 3개 단체에 800만원의 행사 지원이 되던 것을 7개 단체가 같이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을 조금 이나마 해소를 해 보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월 16일 이후 신청자를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작년 11월, 12월, 1월에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지원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과 또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기 위해서 설치된 민간협력기구로 도비보조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경상남도 조직개편으로 이 업무 담당부서가 통합되고 또 경남형 위기가구찾기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비 예산이 삭감되거나 도비 부담비율이 줄게 되어서 군비를 증액하고 또한 경남도의 신규사업에 군비 매칭금을 예산 편성하게 되어 군비 부담금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지원에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자를 채용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환경정비 등 사업을 하는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현재 5명을 채용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부담 발언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도비, 군비 3대7로 배분하던 것을 이번에 2대8로 배분비율이 정해져서 군비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는 경남도내 지자체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다 감액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증액 요청을 한 7,5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에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2023년도에 복지부에서 새로 바뀌는 제도 중의 하나로 지급인원도 증가가 되었고 특히 지급단가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장애인 수급자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되고 시설에 계신 분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당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이 페이지에서는 감액시키고 162페이지 단위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서 이 38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9,1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자립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인원을 늘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 공공기관, 읍면 사무소 외 지체장애인사무실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주차단속보조라든지 행정도우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억2,155만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 8억1,89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금으로 국도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국비는 80, 도비 16, 군비 4프로에 따라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군비부담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이 전입금 처리하여 지출하는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 앞에 준공한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맞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3월 7일에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 그에 따른 본인증을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거든요. 예비인증은 받고 또 장애인편의시설에서 적합으로 받아서 이제 준공하고 사용승인까지는 됐는데 아직 본인증이 진행중이라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또 이제 거기 보면 예전에는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에 전주가 세 주가 서 있는데 이 전주를 옮기게 되면서 거기에 연결된 통신선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지중화작업을 다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가 좀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부지도 매입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명을, 작년 사업명을 따다보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작년 사업명을 따다 보니까 부지매입 및 그 세부사업을 따게 된 겁니다. 지금 실제로 필요한 거는 지중화에 필요한 시설비, 장애인 본인증 용역비 이 정도입니다.
정봉훈위원    :   관급하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장애인 지원금이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유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렇죠! 장애인쪽에.
   이것은 작년 9월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이제 가내시받은 부분만 갖고 잡다보니까 조금의 변동이 있었던 사항도 물론 있고, 그 외에 또 사업량이 어느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 감소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도우미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 수요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더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도비를.
이태련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 18세미만 장애아동 수혜자가 40명 되어 있던데, 설명서 134페이지 보니까요.
   우리군에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죠. 발달장애인 18세 미만 40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합천군에! 이 40명 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총 장애인 수는 저희들이 한 4,7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18세 미만 발달장애가!
이태련위원    :   아! 그게 전체 40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렇죠.
이태련위원    :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29명에서 40명으로 늘었는데 이 29명이 언제 적 29명이었습니까? 갑자기 11명이나 늘었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숫자부분은 잘 못알아봤는데 이번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갑자기 그래 11명이나 늘어서.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렇지요.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복지 일자리하고 일반 일자리하고 차이가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복지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은 시간도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급여도 낮은데 이 대상자들을 보면 주 14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차단속보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이 일자리 종사자에 대해서 일일이 다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행정도우미, 사무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보조가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따로 복지형 일자리라 그래서 밖에 나가는, 이제 장애인주차장 주차단속이라든지 일반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각 면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거 하나의 일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분들은 일반형 일자리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 사무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복지사 옆에 앉은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복지일자리 이래 가지고 사무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에 채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번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신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단위사업이 좀 변경되어 가지고 마치 신규처럼.
이종철위원    :   그리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자체적으로! 예. 단위사업이 변경되어서 신규처럼. 이 기계라는 게 사람하고 틀리다는 게. 예.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일들 이리 보면 복지정책이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희망복지나 복지조사 이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는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가게 간단하게 나와서, 이명희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잠깐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이명희   : 희망복지담당 이명희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희망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주로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불우이웃돕기성금 할 때 저희가 해 가지고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또 병원에 가신다든지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 계에서 하는 긴급생계비가 있습니다. 긴급생계비가 저희가 기존으로 석 달을 주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자세한 사항도 있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긴급의료비와 긴급연료비, 또 저희 계에 보면 통합사례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하냐 하면 우리 읍면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발굴도 하고 거기 집에 가보면 그 읍면에 맞춤형이 있는데 그쪽에서 못하는 고난이도! 만일에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람! 너무 힘들고 자살을 한다든지 생활도 어렵고 알콜중독에 고위험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부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호하고 또 우리한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매칭, 지원해 주고 이런 중간단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이명희   : 예.
이종철위원    :   그것도 이제 희망복지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이명희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일환이다 그죠?
○희망복지담당주사 이명희   : 예. 그러니까 지금 3개 면에서 맞춤형 복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읍면에 있으면 그 읍면에도 열심히 하시면서 다른 읍면도 커브를 해 주시지만 이게 복지로 바뀌면 그 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 면에 있는 걸 세세하게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망복지로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이명희   : 고맙습니다.
○복지조사담당주사 류희진   : 반갑습니다. 복지조사담당 류희진입니다.
   우선 저희 계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읍면에 신청을 하고요.
   수급자 신청을 하러 읍면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신청을 하면 생계수급자, 주거수급자, 의료수급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한부모, 아동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전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사업부서 팀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를 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규정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못하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희망복지계로 또다시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복지조사에서 조사하고 안 되는 부분은 희망연계에서 연계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가 잘 되어야 모든 합천군의 복지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데 복지조사를 할 때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읍면에 연세 드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다고 우리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다 조사가 되는 겁니까?
○복지조사담당주사 류희진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래서 항상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저기보다 내가 못사는데 저기는 받고 나는 못받고”
   이 부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각 읍면 이장님들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내부적인 그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모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조사담당주사 류희진   :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고요. 어려운 세대 있으면 복지쪽으로 찾아오시라고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우리 김득민계장님이 노인일자리계장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장애인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일반! 우리 복지일자리는 따로 또 있습니까? 담당이!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에도 있고,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고 일반 일자리는 경제교통과에서 공동체라든지.
○위원장 신경자   : 아! 그러면 지금 일자리에 대한 그 계가 세 군데에 있다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리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세 군데에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노인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그리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득민   : (좌석에서) 이태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아까 29명에서 11명 늘어난 게 이제 수요가 더 늘어서 11명에 대한 예산이 더 내려온 거고,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현재는 29명이지만 추가 11명을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29명인데 사업비는 40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11명을 추가 모집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입니다.
   복지행정위원님 모두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노인아동여성과 2023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732억9,24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1,04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및기금이 5억839만7,000원증액되었고 시도비가 2억20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006억4,028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8,13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30억9,108만9,000원 감액, 균특이 35억1,4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일반회계에서 균특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때문입니다. 기금이 8,541만6,000원 증액, 도비가 2억205만6,000원 증액, 군비는 17억7,0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할 내용은 많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중간에 다시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위안잔치에 읍면 인구 비례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고 합천읍에 2,0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읍의 경우에 노인인구가 2,622명 대비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했고 쌍백면의 경우에 934명이나 당초 착오로 인원 산정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200만원 증액하여 총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홀로 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입니다. 만65세 이상 실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경보기를 설치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장비및설치비가 가구당 4만원이며 400가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하여 1억3,431만4,000원이 삭감되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난방비및냉방비 이런 거는 예산목적외 사용이 불가한 항목이므로 작년 대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176페이지 경로당 입식생활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입식생활을 위해서 소파, 테이블, 의자 등 물품 구입을 위해 2022년 20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 당초예산에 경로당 302개소를 신청받아서 읍면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산정 후에 추가로 4개소가 이번에 신청이 되어 추경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별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77페이지 합천군민 노인전문요양원 리모델링공사는 작년말에 국비 기능지원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자체사업에 3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사업 균특지원사업으로,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시 균특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에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선정 결과가 나와서 당초예산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균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읍면정 건의 요구사항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한 30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읍 소재 경로당 도시가스 시공을 위해서 3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개보수는 야로면, 용주면 개보수사업으로 1,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 소독사업은 3년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200개소에 각 10만원씩 산정하여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지원은 도비사업입니다.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로당 10개소를 구입 지원합니다. 예산은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국비기능지원 보강사업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이게 선정이 됐는데 삼가에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이 6,33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7억1,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까 초계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은 여기에, 아까 자체 예산을 삭감하고 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지원은 6개소에 80대 지원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은 2개소에 1,7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3억1,867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68억4,98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총 1,8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뉴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시장형 공모사업에 시니어클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며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카페 수려한 2호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연중 방학중 급식에 439명 대상 아동에 급식비가 당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되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1억7,841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도 그렇고 국도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한 68억4,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아동들한테 해 주는 거는 너무 작다!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는 인구증가 이런 데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싶은데, 이 부분도 다음에는 젊은 청년들, 아동들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큰 틀에서 봐가지고 지원을 좀 해서 우리 청년들 아동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원을 해 주지만 부모들이 아이를 더 안 낳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낳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에, 지금 카페2호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2호점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수려한 카페가 있는데 1호점이 이미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카페를 하나 더 개설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1호점에는 차한 잔에 500원 합니까? 1,000원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것은 일반 카페보다는 훨씬 싸게 팔고 있는데 금액이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르신들 일반적으로 남부에 삼가나 동부에 초계, 이런 데 가면 다방에 어르신들 1,000원씩 받고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읍내에 다방 있는 데와 비교가 되지 않겠나! 어르신들은 가격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것은 또 사실은 뭐냐 면 일반 여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한 3,000원 이상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인점 같은 데는 더 비싸고.
   그래서 아마 가격을 확 낮추는 거는 또 어찌 보면 다른 상권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적정가격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제가 가격을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커피숍에는 어르신들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어르신들이 65세가 노인 취미활동하고 나서도 이렇게 오면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저는 한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군에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어르신들끼리, 자기들끼리도 지금 서로 일자리부분에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계 계장님도 계신데 젊은층에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기는 10억 정도 깎아도 표도 안 나겠는데. 68억인데.
   저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61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이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설치를 올해 300군데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400군데를 늘여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증가가 된 걸로 그렇게, 7,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가요? 불편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어르신들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기를 꽂아가지고 쓰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아리야”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리야” 이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오늘 날씨 어때?” 아니면 “아리야 나훈아 노래 틀어줘” 뭐 이런 말벗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잘못해 가지고 코드를 뽑아버리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꽂는다고 하면서 다른 코드를 안 뽑고 그 코드를 뽑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안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아직까지 사용법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좀 괜찮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독거노인들한테는 진짜 말벗도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되게 좋은 사업이네. 이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코로나 때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잘못 나가니까 특히 많이 쓰는 게 “오늘 날씨는 어때” 이런 거라든지, 요즘에 챗봇 얘기하듯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벗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너무 좋은 것 같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같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누리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누리과정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누리과정은 뭐냐 하면 3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최근에 아동수가 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유치원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누리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0세부터 2세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으로 해 가지고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만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이 누리과정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어린이집에 3세부터 5세까지!
이태련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면 이 보육교사가 한 명으로 되어 있어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시간제보육서비스 이거 받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 좀 있지 싶은데? 시간제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것은 아이돌봄사업.
이태련위원    :   아니! 그래도! 없다 하지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기 목간 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시간제 그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라 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바로.
   목간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이태련위원    :   아! 이것은 보통 하루 몇 시간씩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까? 최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최대 종일 서비스를 보통 받고요.
이태련위원    :   종일도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종일도 됩니다. 종일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도 하고.
이태련위원    :   이게 그러면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합천관내에 키즈카페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키즈카페는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 그런 공간이 안에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키즈카페는 아니고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당초에 키즈카페를 해 가지고 아이들은 놀고 어머니들은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기도 그 대신에 하는 게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키즈카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돌보면서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품앗이처럼 아이를 보고 그러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육아지원센터에 키즈카페를 했다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걸 없앴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작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해 가지고 지금 핫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의 다가 장애인, 노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아동하고 부모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필요로 하다!
   다른 지역에 가니까 놀이터도 있고 부모들은 거기서 차 마시고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 보내는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한 것 같다! 키즈카페 이런 성격의 공간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 여러 가지 어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따지면 항상 어떤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는 일이나 주민복지과 아니면 기타 우리 행정부서! 거기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펼쳐도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낮다!   
   항상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장님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짐이 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좀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역시 그 선두에는 오미화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일,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부분에서도 항상 이게 정리되고 나면 말이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100프로 만족은 서로가 안 되지만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돈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장애인들, 노인들 여러 가지 아동들, 여성들 보면 사후에 어떤 일보다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게 예방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시고, 또 시설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역시 불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뭔지 사전에 점검을, 소통은 잘 하고 있습니까? 각 시설들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가끔씩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차! 본인들은 점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점검이라기보다는 한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에 안마기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 안마기 지난번에 경로당에 넣어줄 때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지급을 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 안마기는 처음에 한 거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이렇게 기증을 해서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 경로당에 다된 거는 아니고 일부 경로당에 그렇게 지원이 됐고, 최근에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5·6년전에 저희들이 그 경로당 분회에 17개소에 지원을 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기증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17개 그 분회에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안마기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 안마기가 너무 고가고 그 다음에 장소도 그렇고 또 호불호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마기는 배부를 안하겠다 해 가지고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안마기는 각자 내부적으로 기증을 받든지, 기증을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안마기에 대한 요구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예산은 안 올렸는데 랜털쪽으로라든지 아니면 해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 이거 지난 5년 전에 우리 행정에서 그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낡아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못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거절하기도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한두 군데에 예를 들어 설치를 하게 되면 전 경로당에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작하기가 너무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비가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 운영비로는 저희들이 렌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 신경자   : 사용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사용료를 해 보니까 월 5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60만원 되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데 내려 줬을 경우에, 일반 우리가 지금 운영비로 권하는데, 운영비가 60만원 정도가 남지를 않으니까 운영비로는 또 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예.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한번, 아! 지금 검토중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검토중이고.
○위원장 신경자   : 예. 한번 각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 아동센터 있죠?   
   아동센터에 보니까 냉난방비하고 종사자 수당은 지급이 되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동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동센터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되고. 대부분.
○위원장 신경자   : 전액, 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100프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100프로 지원이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종사하는데 보통 보면 센터장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따로 있는데 돌아가면서 보통 2개 아동센터에 선생님들이 시간당 방문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독서지도를 한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그 특별활동 선생님까지도 군에서 다 지급을 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전체 책정된 인건비는 다 지급한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아마, 거의 지금 아이들한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경자   : 운영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기본적인 운영비는 나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인건비 지급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공공요금 다 나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공공요금이라 하면 이제 아까 냉난방비처럼 그런 게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왜 운영이 어렵다고 할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 뭐 다른 자기가 부담을 안하고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경자   : 자기가 부담을 안하고 한다는 말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별도 부담 없이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본적인 걸 주면 센터에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수강료, 보육료를 지급받는 것도 아닌데 뭘 가지고 다른 비용을 충당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어떤 비용을?
○위원장 신경자   : 지금 기본적인 것만 갖고, 내가 왜 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하고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과장님은 “공공요금 다 나가고, 인건비 다 지급되고, 특별활동 교사수당까지 다 지급되는데”
   그럼 부족한 게 없어야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약간의 개보수비라든지 시설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 신경자   : 아이들한테 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시설관리를 할 수 있나요? 그 측면에서 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그래서 아마 좀 부족한 게 아닌? 자기들이!
○위원장 신경자   : 그것은 당연히 부족하지.
   그런데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0프로 직영하는 거나 똑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 생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이들을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방과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봉사처럼 시작을 하다가, 어찌 보면 그쪽에서 기본적인 것만 갖고 봉사를, 지금도 아마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케어하는데.
○위원장 신경자   : 아니지! 자! 제 말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아동센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말은, 지금 공공요금 나간다 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튼다고 할 정도거든.
   그런데 공공요금이 다 지급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에서 공공요금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은 어렵지만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생긴, 어째 보면 규격이라 해야 되나 그게 만들어진, 갖추어 진 데를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 준 건데 처음에 생길 때는 거의 약간 봉사처럼 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걸 제공해 주는 거지.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게 운영비, 인건비, 냉난방비.
○위원장 신경자   : 다 지급되네. 다 지원되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거의 다 지급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여기 그 목으로 딱딱딱딱 나가는 거 외에 이제 추가로 본인들이 운영하기에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딱 나가고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전액 다 지원되고 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거의 필요한 경비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되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내 말은 아이들 수가 많으면 그 아이들, 거기는 지금 뭐, 뭐라 해야 되죠? 보육을 해 주니까 보육료라 해야 되나? 그런 게 국가에서 아동센터로 지원을 하느냐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 그런 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아동센터에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아이가 많다고 부모한테 그 돈을 받을 수도 없는데!
   아이 인원수가 많으면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 아이수만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아동수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가 우리 합천군에 각 권역별로 다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9개소가 있는데 읍에 3개소가 있고 나머지 지역별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과장님!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것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모든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 시59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당초 5억2,530만7,000원에서 4,791만6,000원이 증액된 5억7,022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로명주소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부임 1,00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09만3,000원, 총 1,50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광역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17만7,000원이 감액되어 총 1,48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당초 20억1,667만8,000원에서 24억5,039만3,000원으로 4억3,37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여권발급업무보조 인부임은 국비보조금 1,000만원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1,000만원 증액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제공 지적업무보조인건비와 국내여비는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국비보조금 총액 2,000만원중 인건비 1,7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으로 교부결정되어 인건비는 국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국비 100만원은 국내여비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07페이지 도로명주소정비사업 시설비는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800만원과 광역도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비 1,500만원이 각각 교부 결정됨에 따라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구축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정확한 조정금액은 차기년도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 우선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한 후 부족한 4억원을 이번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운영비 및 기준점 측량비는 14만8,000원, 지적재조사측량비는 494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현황 측량수수료는 도비보조금의 삭감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7만7,000원, 군비 520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정비사업 하면 주내용이 여러 가지 표지판이고 시설물 설치 이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합천 관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데만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해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관한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개발이나 손망실 등에 의해 가지고 파손된 거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종철위원    :   도로명주소 표지판도 그렇고, 우편함은 거기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우편함도 새주소에서 합니다.
이종철위원    :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싶은데. 만약에 그걸 한번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우편함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게 변질이 되어 있고 또 파손도 많이 되고 우편함을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스러운데, 이 우편함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당초에 처음에 이 새주소를 시행할 때에 홍보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우편함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시대적으로 좀 안 맞고, 솔직히! 그리고 또 건물 자체가 원체 대형화되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좀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새 디자인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안 그래도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약 12억원 정도 소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여러 가지 재원확보라든지 디자인관계, 그 다음에 수요조사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질의하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신문이나 이게 꽂히면 비가 오면 통 안에 그냥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자체가 대형화가 되고 이러니까 향후 만약에 어떤 그런 걸 고려한다면 좀 그런 부분들도 잘생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적재조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합천관내에 몇 프로 정도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 전체 물량은 약 2만5,700필지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18.5프로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도 솔직히 많이 듭니다. 지적재조사하면.
   지금 각 마을마다 어디 경계부분들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하게 되고 또 다툼도 일어나고 법정소송도 일어나고.
   그래서 언젠가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다 오랫동안 그 내력을 알고 있고 괜찮은데, 만약에 세대가 바뀌어버리고 젊은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분란의 소지가 된다!   
   지금 그나마 그 어르신들이 계실 때 지적재조사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을 때는 더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개인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30년까지 계획인데 저희들이 많이 좀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보하는데도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 마을에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되어야 이거 시작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지적재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알겠습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이것은 왜 우리 도비하고 다 삭감이 되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 신경자   : 이것은 뭘? 지금 세계측지계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세계측지계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1910년도에 한일합병과 동시에 동경 원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너무 우리나라 지적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불부합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세계측지계! 세계에서 표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좌표를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이게 이제 사업이 하다 보면 조금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판단력에 따라 가지고 도비가 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우리가 신청한 거에 비해서?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도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리고 계장님 중에서 두 분이 오늘 여기 처음 오시는 분이 있어서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구강보건, 모자보건, 금연, 절주, 영양사업을 담당하는 안경화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방문건강관리, 정신자살사업,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김선희 건강지원계장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일정을 변함없는 열정으로 소화하고 계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사업은 주로 국도비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서도 보조사업 확정과 변경 등에 의해서 국비 4억3,900만원 증액,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800만원 감액, 기금 1억800만원 감액, 도비 7,800만원 증액되어서 본예산 45억8,100만원보다 3억2,900만원 증액된 총 49억1,1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6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내외부 리모델링공사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23년 사업으로 가회면 보건지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70프로, 군비가 30프로 분담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서 초계보건지소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을 위한 개보수사업비로 당초예산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에 따라서 국비 66프로, 도비 군비 각 17프로 재원별로 분담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친환경전기차량 의무구입규정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3,000만원을 군비로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맨 위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코로나 입원치료환자 감소로 인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당초 1,262만원에서 380만원 감액으로 8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코로나 한시인력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이 5월경 중단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인력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2,9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3,630만원에서 6,53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 8억4,800만원에서 6억7,600만원으로 1억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시군별로 위에서 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주민 대상 기생충예방 보건교육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사업축소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3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증액 편성해서, 이 사업은 기생충예방사업할 때 기생충예방교실 운영과 물품지원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의료기관인 합천삼성병원에서 4실 25병상 운영중에 있으며 도비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전시군 똑같이 조정이 되어서 당초 대비 2,730만원 감액되어서 4억3,7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 또 중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사업, 이 사업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적자 보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억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 감액되어서 9,0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사업도 도에서 변경내시로 해서 1,500만원 감액되어서 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서 부정 의료행위나 범죄행위의 예방으로 환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삼성합천병원이며 설치비의 50프로는 자부담입니다.
   22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이 또한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 2억3,1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액된 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도 기금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2,794만8,000원 증액되어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최소화하고 또 사업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이것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존 임플란트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이 아니고 60에서 64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며 재원비율은 도비 30프로, 군비 70프로로 총 사업비 5,62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통계목간 예산변경으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3,4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3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치매 예방에 대한 인식확산, 치매 극복을 위한 희망메시지 전달 등 치매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치매극복 실버합창단 운영과 발표회 준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대회는 5월 10일 수요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 11억5,100만원에서 2,700만원 감액해서 11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시설장비 및 물품 소규모 수선사업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은 코로나 입원환자 감소로 인해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잔액 1억8,000만원, 또 기간제 근로자 출산 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그리고 또 사업분야에서는 사업대상자 부재로 인한 미집행액 등 7억5,000만원의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저번에 노인건강체조 이걸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강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강사가 한번 하면 4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게 다른 데 하고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 같은 경우 에는 다 사업지침이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그쪽 지침에 따르고, 또 정신센터도 정신센터 지침에 따르고 그것은 복지관 수준으로 항상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에 운영하는 그.
정봉훈위원    :   예예. 그분들 의견은 합천군이 4만원을 거의 10년 동안 계속 해왔다 하는 부분인데 조금 증액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증액을 지금 하려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이리 맞춰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좀 어르신들 잘 알려주고.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그렇게, 강사료가, 우리는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좀 많이 들어가요.
정봉훈위원    :   아! 인건비는 좀 작되 그 시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인건비가 적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강사료가 그렇게 8만원씩 이리 하면.
정봉훈위원    :   그것은 너무 많지. 5만원, 6만원.
○보건소장 이미경   :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23페이지에 중간에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보건소장 이미경   :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들 차출해 가지고 시군별로 해 가지고 운영하면 우리가 교육비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도에도 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남북 대치를 하고 있는 데서 이런 생물테러가 났을 때 생화학테러가 날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교육하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 부분에는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미리미리 우리도 준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서 197페이지에 초계면 보건지소가 이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이 됐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존하고.
○보건소장 이미경   : 이것은 건강증진형이 창원에도 있고 시군에도 다 있는데 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그렇게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기간제 근로자 16명이서 출근해 가지고 가야 가고 초계 가고 가회 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이태련위원    :   예.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러니까 이제 초계는 가야, 가회보다는 가깝지만 우리 증진형이 초계에 생겼으니까 덕곡이나 그쪽으로 출장을 가기 좋도록, 또 인력도 좀 배치를 할 거고요. 또 모든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할 겁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동부!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동부권에 모든 교육은 그쪽으로 가서 좀, 다른 데보다도 집중적으로 많이 하게 되지요. 시설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태련위원    :   그럼 의료장비들도 이렇게 들어오던데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제 장비들도?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증진실도 있고 다 맞춰가지고, 뭐 소규모 보건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분소라고 되지요.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에 이게 지금 47가구, 가정방문서비스를 받는 47가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합천군에 출산가정은 다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거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이태련위원    :   이게 전에 보니까 산후도우미 집에 와서 하는 그것!
○보건소장 이미경   : 건강관리사!
이태련위원    :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하고 있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 조리비 지원은 조리원?
○보건소장 이미경   : 그 산후관리사 그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요.
이태련위원    :   예. 맞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 그 사업은 따로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직원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항상 이렇게 모자보건실에 근무를 하면서 그 집에, 임산부 집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더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알고 하니까.
이태련위원    :   산후도우미가 전에 보니까 보통 우리 합천에는 없고 진주나 이런 데서 오더라고요. 오는데, 마음에 딱히 안 들더라고. 해 주는 게.
   성의도 없고 그냥 뭐 시간만 떼우고 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신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초계면, 봉산면, 북부보건소, 합천군보건소, 하남보건진료소 이렇는데 하남보건진료소는 리모델링 전에 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이게 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우리 계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보건정책계장 김신혜입니다.
   하남진료소하고 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죄송합니다. 작년에 선정되어서 작년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종철위원    :   마무리 안됐습니까?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다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 됐지요?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예. 작년도에. 공공 그린 리모렐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초계 보건진료소가 리모델링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할 건데, 여러 가지 또 어떤, 작은 보건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대충 또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간 자체가 협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또 이상하게 변형되는 그런 건물을 안짓고, 향후 예산이 좀더 들어가 더라도 좀 제대로 된 어떤 작은 보건소를 완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동부는 아무래도 뭐 다른 데보다는 보건소하고 접근성도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종철위원    :   그 대신에 공간확보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안에 여러 가지 의료장비도 그렇고.
   하여튼 공간이 크면 그만큼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비스질을 더 높이 받을 수가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서비스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향후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다면 또 안 좋으니까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공간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감액이 되었다 그지요? 이 감액은 이용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대상자가 없고 이러면 도에서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이미경   :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여명씩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성공한 거는 몇 건, 5건, 6건 이렇게.
○위원장 신경자   : 아! 5·6건 성공하고! 끝까지 우리가 지원하죠?
○보건소장 이미경   : 끝까지요?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러니까 이제 난임부부 시술비가 어느 몇 회,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시술할 때마다, 끝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 부분은 제가 잘, 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아! 잘 몰라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그리고 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또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좀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런 것도 도에서 인구수하고 그 대비를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청소년 산모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거의 없습니까? 안 그러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없어요.
○위원장 신경자   : 없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삭감 사업은 율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 추가공사 1억8,000만원, 이책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가 시설사업 3억원, 합천군 창의사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5억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지난 3월 31일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