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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05.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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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의원 외 7인)
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정봉훈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이종철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총 4건의 안건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의원 외 7인)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의원입니다.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비용추계서는 검토된 바가 없지요?
이종철의원    :   예산?
신명기위원    :   예산.
이종철의원    :   예산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은 그러면 이리 하면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간다고 나옵디까?
이종철의원    :   아직까지, 전체 비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이게 정의부터 하고 나면 입장료 감면의 추계가, 거기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추계비용을 산출하기가 힘드는가봐?
이종철의원    :   예. 지금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지금 주차비 같은 거는 감면혜택이 돼요?
   어제 내가 갑자기, 이거하고 좀 거리가 동떨어질는지 모르겠는데.
   해인사 거기 보면 정부에서 5월 4일자로 해 가지고 해인사 입장료는, 사람들은 면제가 됐는데 올라가보니까 주차비는 또 받더라고!
   그래 이제 애향증을 주면 해인사 같은 데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애향증을 주면 주차비도 감면해 주는지? 아니면 애향증이 필요 없는지?   
   아!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구만. 이것 해 놓고 나서 앞으로.
이종철의원    :   지금 합천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이 부분들에 애향증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해서 똑같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좌석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경자   : 예. 감사관님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방금 우리 신명기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이제 국립공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관련되는 것, 우리 합천군에 감면되는 거는 지금 4개, 황매산 올라가는 거하고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파크, 그 다음에 오도산휴양림 그 4개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다른 거는 애향증도?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해당이 안 되고요.
신명기위원    :   아! 해당이 안 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현재 이 법률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기획감사관 김배성   : 대장경, 오도산휴양림!
신명기위원    :   나머지는 그러면 주차비를 만약 달라 하면 애향증을 갖고 있어도 줘야 되네? 지금으로서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군민만 되고 애향증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신명기위원    :   저쪽에 황매산은 어떻게 돼요? 애향증 갖고 있으면?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황매산하고 영상테마파크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신명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이종철의원님!
   우리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애향증! 이거 참 좋은 발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애향증 발급에 대해서 우리 향우가 50만 향우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신청을 했을 때 다 해당이 됩니까?
이종철의원    :   다 되죠. 다 됩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군 출향인사니까!
이종철의원    :   예. 다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그분들이 다 애향증을 발급하여 합천군 고향을 방문했을 때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 또 오도산휴양지나 영상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받고 그분들이 많은 애용할 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 더 좀 여기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우리 경남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있는가요?
이종철의원    :   5군데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5군데 되어 있어요?
이종철의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종철의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감사관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그러면 비슷하나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좌석에서)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도 없고.
   왜 미첨부됐죠?   
   실제 미첨부사유가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게 다 첨부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하면서 첨부를 안 했네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원발의는 비용추계가 미?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여기에 사유가 있어야 되지요.
(“법에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라는 말 있음)
   법에요?
   어디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그러면, 우리 해인사는 국립공원이라서 이게 지금 빠졌나본데 국립공원에는 그러면 주차비는 낸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사람만 출입하는데 무료로 지금 됐다 그죠? 입장료!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많은 출향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게 될 것 같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출향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 및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행정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하면 인력이 증감되는 인원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증원이 24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 18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인력비가 18억4,000만원!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럼 인력 외에 부가적으로 이름을 바꾸므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것은 아주 미세한 경비입니다.
이종철위원    :   미세한 경비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실제로 지금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뭐 변동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옮기는 부분이 몇 개 과가 지금 교통업무담당이 이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컴퓨터나 책상은 전부 있는 책상 그대로 옮기는 부분이고 실제로 부서명칭, 표지판 이런 부분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경남, 시는 빼고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이런 조직으로 가고 있다 그죠? 보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현재 8개 군이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하동하고 우리 합천 빼고.
   나머지 지자체 군을 보면 그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주 효율적인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로 하다 그리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무리 좋은 어떤 조직도라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
   기계 같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로써 찍어낸다든가 밀어낸다든가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인력을 그 자리에 맞게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중요한 것 같고 뭐 조직도만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아니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려되는 게 이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좀 더 이렇게, 어차피 우리 행정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인사가!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를 적재적소에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거기에 따른 혹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고충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 또 연공서열이라든지 경력, 모든 실적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들 인사부서 담당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저까지도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이 조직이 잘 돌아간다 하는 걸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직원분들, 한마디로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리 하는데 밑에 있는 그 직원들 상당히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리더의 역할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계장급 정도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의 역량도 상당히 뛰어나야 된다! 다 안고 갈 수 있는,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신경이 많이 쓰였겠습니다.
   의안번호 170호하고 171호하고 보면, 지금 4급이 한 명 늘어가지고 5명인데, 현재 보면 기획예산실장님 거기가 4급이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또 행정복지국장님도 4급이고.
○행정과장 이동률   : 경제건설국장이 4급이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한 명 느는 거는 경제문화국?
○행정과장 이동률   : 보건소입니다.
   지금 4급 승인을 저희들이 받은 부분은 보건소가 기존 5급에서 정원이 4급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총 5명이 됩니다. 부군수까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보건소는 4급 한 명 늘고 5급 한 명 늘고!
○행정과장 이동률   : 5급이 두 명입니다. 4급 밑에 5급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은?
○행정과장 이동률   : 5급 직급이 4급으로 상향되고 과가 2개 신설되니까 2개가 늘어나는 거죠. 5급이.
신명기위원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고 5급이 하나 신설되고?
○행정과장 이동률   : 5급은 2개 신설되고!
   5급은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 2개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 자리는 직급만 4급으로 상향되는 자리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4급이 4명에서 5명으로 되는 거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나도 다른 과에 업무를 보러 가면 나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떤 특정 과라고 생각하면 민원인이 저기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장님은 저 안에 가 있습니다. 맨 안에!   
   그래서 일을 보러 가면 여기서부터 물어서 들어가다가 “아! 그거 안 됩니다. 여기 안 됩니다” 이래 버리고!
   “여기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 그냥 저 안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되는 게 허다해.
   그래 뻘쭘하이 해 가지고 가버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 의사가 딱 있고 의사 옆에 주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이것은 “엑스레이 찍어오이소”, “이것은 피검사를 해 오이소”, “이것은 뭐를 해 오이소” 이래서 해 오면 그걸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해 주고 이리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맨 안에 앉아있지 말고, 맨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왔습니까?” 이리 물어보고 어떻게 왔다 이러면 바로 밑에 담당계장 있으면 “아! 이것은 이 과에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다”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래 좀 보내가지고 그걸 병원에서 처방전 내리듯이 과장이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주면 우리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좀 덜 뻘쭘하고 일을 잘 처리할 건데 중간에 자꾸 맥이 끊기다 보니까 심지어 의원인 내가 들어가도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보면 “아! 이건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라. 일이!   
   그래서 참 힘이 많이 들던데, 물론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힘든데, 힘들지만 그래도 과장님 같은 분은 출장을 가고 이러면 주무부서 담당계장님이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만 되어도 우리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할 건데, 일은 물론 많겠지만 그래도 병원에 의사가 처방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 행정에다 좀 접목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참 일을 잘 해보고자 국도 새로 신설하고 과도 정비를 하고 정원도 늘이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정례회 할 때 그런 걸 조금 얘기해 가지고 정착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디다만 그래도 합천군에는 지금 현재 이리 다녀보니까 인허가 같은 것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모든 게 좀 하느라고 하는 데도 피부에 와닿는 게 좀 많이 힘이 드는데 그걸 한번쯤은 이번에 계획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내가 얘기하는 식으로, 의사가 처방하는 식으로!   
   “엑스레이 찍어온나” “뭐 해온나” “피검사 해온나” 그리 전부 다 해와가지고 판단은 과장이 해 가지고 민원이 오면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됩니다” 좀 해 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뭐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만은 이걸 덧붙여서 이번에 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도 그런 걸 한번 접목시켜 주면 더더욱 이게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에 하여튼 우리 신명기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한 부분도 군민들이 알기 쉽고 또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허가부서 이런 것도 사무실 여건을 맞춰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조언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 만들어놓고 저 안에 두면 더 힘들어. 앞으로 전면에 나와줘야 되지.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뭐.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잘 참고하셔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실제 저희가 처음에 행정기구설치 조직개편한다 하실 때 복행위가 업무가 너무 많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더 늘어나버렸어요. 지난번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복행위가!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조금.
   2개 과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또 보건소마저도 지금 더 확대된다 이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마저도 우리가 또 다 해야 되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과가 또 2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 신경자   : 너무 편중이 지금, 산건위하고 복행위가 비율적으로 안맞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만 좀 의회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할 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정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조례 170호하고 171호하고 연관된 거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재원이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하나는 행정기구고 기구를 또 실제로 개정하면서 수반되는 정원이 따르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지금 24명이 늘어나나?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24명이 늘어나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할 수 있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이 증원을 한다는 건 아마 우리 직원 내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실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냥 일하는 척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경력만 간다고 일을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우리가 무슨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실적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열심히 일해서 받는 실적 같은 거를 많이 발굴해서 일하는 사람과 태만히 시간만 보낸 사람하고는 차별을 당연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럼 이 재원조달방안에는 보면 순수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다 조달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은 보건복지부 인력이 좀 증가가 되어 온 부분이고 이것은 인력이 증가되면 교부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인력을 행안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정해 줄 때 ‘그 정도까지는 너희 인력을 충원해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그 교부세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비용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이 다 그죠? 중앙정부에서 그냥!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지방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제가 한번 더 부탁할게요. 진짜!
   과에 과장님이 전면에 좀 나서 가지고 민원인 오면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다른 계에, 의사들이 하는 식으로 해서 오면 과장님이 직접 받아서 민원인한테 좀 이렇게 해결방법을 찾아주이소. 한번 더 부탁할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신명기위원    :   꼭 그것은 좀, 다른 거는 다 치워버리더라도 그것 한 개만 하면 합천군은 완전히 행정 잘 한다고 소문날 겁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이 지금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자리 배치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군수님 지시를 통해서 민원이 오시면, 부서를 방문했을 때 과장이 항상 나와서 접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일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저 안에 있으면 안돼.
   저 안에 앉아있으면 민원인이 중간에 가다가 “안돼” 해버리면 뻘쭘하게 가야 되는데 뭐! 정말로 맨 앞에!   
○행정과장 이동률   : 자리는 안 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항상 나가서 민원 안내를 하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에이! 우찌 한 부서라도 좀 그리 해 주소. 진짜!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 넘어가도 되겠죠? 공무원 정원 조례!   
   같이 함께 한 거죠?   
(“예”라는 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강화 이러는데 지금 현재 부정 수령한 무슨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크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뭐 부정 수령한 거는 없고요.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여비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정이 사실상 드러나면 그게 횡령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5배까지 물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장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만에 하나 그렇더라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도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800여 공무원 중에 참 열심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일 잘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간혹 또 일을 좀 내팽개치고 등한시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읍면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전체적인 사기부분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씩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감사부서, 또 우리 복무부서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연말연시 추석, 설 명절 이럴 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이 요즘 MZ세대다 보니까 일은 시켜놓고 충분한 지급은 하지 않는다! 여비는 주지를 않는다! 저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하루종일 근무를 해도 사실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비를 뭐 하루종일 일을 시켰으면 8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도상, 지금 행안부 제도상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보상은 해 주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무조건 못하게 하니까 그런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의 불만은 좀 높다 판단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건의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현 제도 하에서 그런 부정수급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우리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평가를 할 때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제일 밀접하게 와닿는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라든지 도시건축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제일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만약에 여기에서 민원인하고 접촉이 많은 어떤 계라든지 부서는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먼저 해 주고 또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향후 포상관계도 되도록, 전에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읍면보다도 본청에 숫자적으로 볼 때 더 숫자가 많더라고 보니까.
   또 뭐 직이 높은 분들의 포상도 많고! 본청에.   
   되도록 좀 민원부서쪽에 일을 좀 열심히 하는 데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저희들이 사실상 줄 수 있는 포상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서마다 포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에 관련 부서에서 내려오는 포상들, 또 행안부 관련 부서에서 내려오는 그 각종 부처에 있는 포상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남의 과에 포상받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직원과 우리 군청 직원들의 어떤 포상관계 형평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가급적 하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고 사실상 이제 이 본청에 업무가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청에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포상이 간다는 거는 당연하다 싶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읍면 직원들! 그런 부분에도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거기도 충분히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본청하고 읍면하고 직원 숫자를 비교해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몇 배로, 4배인가? 이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부분도 있고, 본청에 또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좀 소외감이 안 들도록 챙겨주십사 하고.
   그것도 또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어쨌든 포상부분에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읍면 직원이나 우리 본청 직원이나, 승진을 하게 되면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교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나 읍면 직원이 좀 있으면 또 본청 들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읍면! 이리 딱 구분을 하면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읍면 직원이 본청에 들어와서 내나 그분들이 상을 받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비중을 안 두셔도 되지 싶습니다.
가급적 지도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지만 좀 변화된 모습, 아까 신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뭔가 눈에 보이게 표시가 나야 된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 내나 그대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분위기가 보여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준비는 치밀하게 하시고.
   하여튼 조직개편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이리 했는데 뭔가 변화된 모습을 안 보이면 또 군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아마!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확실하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부탁하고 싶은 거는.
○위원장 신경자   : 같은 것이면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됐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여비를 부당징수를 한다는데 실제 우리 행정에서는 1년에 한번 자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체 감사하면서 여기에 드러나는 부당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가끔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수시감사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실제 자기가 계산을 잘못해서, 착각해서 징수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착각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로 야근한다고 해서 밖에 저녁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초과 인식을 하고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서로가 지금 감시체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아니 뭐 도저히 같은 직원으로서 용납이 안 되니까 또 그걸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도 저는 한번 보기는 봤는데 실제 경남도 감사에서도 이게 감사에 지적되어서 환수조치했다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찾아내서 처벌을 주는 것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한테 사기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합천군 행정이 정말 잘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행 정   과 장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