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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06.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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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 관·과·소·이사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성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담당 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수일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 결산검사 시 말씀하신 결산서와 첨부서류 발간시 큰 글씨로 발간해 줄 것을 말씀하셨으나 인쇄기법상 발간된 글씨보다 더 크게 발간이 되지 않아 지난해와 동일한 규격으로 발간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및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총 3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 드릴 수가 없어서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전체 8,617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886억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3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2퍼센트인 9,954억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3억6,900만원을 뺀 7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9,600억8,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555억4,800만원으로 99.5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333억1,2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50억6,7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4371억원, 조정교부금 375억2,400만원, 보조금 2,415억4,70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809억9,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률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4.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219억4,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2퍼센트인 206억7,4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7,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3억9,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7퍼센트인 191억8,500만원, 미수납액은 22억900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617억1,800만원과 예산 성립후 증감액 1,269억7,000만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9,886억8,800만원으로 이중 7,850억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총 1,592억3,1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세입결산액 9,954억9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7,850억6,300만원을 뺀 잉여금 총액은 2,103억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이월 515억200만원, 사고이월 411억7,800만원, 계속비이월 646억9,4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0억6,400만원으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은 42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무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용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세입세출결산의 상세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4장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305페이지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 25건에 8억2,200만원을, 30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예산 이체는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총 2건에 14억3,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 87억 중 서산 군유지 강제집행 비용 예납비 5억3,600만원 등 일반예비비에서 총 5건에 6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가뭄대비 용수공급대책 추진에 10억원 등 총 7건에 19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에 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60억4,5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45억6,800만원에서 233억1,200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 연말 조성액은 1,0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 내역이므로 설명은 결산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383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 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재무제표는 대구시 소재 중정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 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규정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운영규칙에 위배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489페이지 전년도 말 현재액 92억2,000만원과 당해연도 16억2,400만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으며 20억1,9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88억2,500만원입니다.
   494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로 당해연도 채무액이 없는 관계로 현재액은 전년도 채무액을 이월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는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해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본 책에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810만제곱미터 가액으로 3,434억2,500만원, 건물 27만8,000제곱미터에 2,839억8,700만원, 기타가 49만8,490건에 7,351억3,400만원으로 총 합계는 1조3,625억4,700만원 상당입니다.
   이중 기타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 현재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 대비 현재액이 가액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56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202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342건에 120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류와 첨부서류에 대한 제안설명은 개략적으로 큰 흐름 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총평과 분야별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입니다.
   총평부분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관련 법규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1조원 시대가 도래된 것에 대한 군민의 자부심과 행정부의 노력의 성과로 보이는 부분과 매년 의존재원이 비대해짐에 따라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에만 안주하지 말고 희망 합천의 미래를 위해 도전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라는 총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추계 등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안에 세입세출 추계를 과다 편성 후에 추계 정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입환급금 과다 발생 및 과목착오 기재입니다.
   과오납환급액 19억9,800만원 중 일반회계 기타환급금이 16억5,800만원으로 83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기타환급금 중에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과목이 2022년도에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수입 과목을 잘못 세입 조치하여 실제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 신규재원 발굴 적극 노력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직전 5개년도 비교 결과 지속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곧 정부의 경제적 지원 의존도 증가 지표이므로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해 신규 재원 발굴에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5페이지 네 번째 예산재정집행율 개선 노력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79.4퍼센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의 적극 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용이 예상될 시 다음 예산편성 시기에 정리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이월, 불용액 최소화로 군민 생활 편익 증진 만전입니다.
   매년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면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곧 군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군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00억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예산 편성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불용 및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체 민간보조사업 378건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절차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특정 보조금지원단체에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해서 수혜자들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확보입니다.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성률이 저조하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달성률 70프로 이하 부서에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41페이지 아홉 번째 합천군에 맞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노력입니다.
   합천군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상위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합천군의 존립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합천군에 맞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 기금운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증가하는 기금 조성액에 비해 기금 사용률이 낮으므로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바라며 기금별 설립근거 및 존속기한이 다르므로 기금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아동복지기금 지원대상자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주민소득 70프로 미만 아동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합천군 1일 출산율 0.26명 및 아동 비율을 감안하여 볼 때 지원대상자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금액적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공유재산 대장과 회계결산서간 불일치 재산 현행화 만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유재산에 대해 활용목적, 시스템, 관리미흡 등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회계결산서상 금액 차이가 많으므로 향후 적정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조치계획 등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시 제안설명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시설관리공단 바로 할까요?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러면 바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수현   : 그러면 이어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등 관련 법령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따라 합천군이 지정한 회계감사인의 검사를 받아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제표 총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년도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결산서와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모두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백만 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49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사업부분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자금결산의 총예산액은 55억4,400만원이고 자금결산액은 55억4,800만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은 결산금액과 일치합니다.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업수입이 46억8,400만원, 영업외수입이 400만원, 자본금수입이 2억원, 기타자본적수입이 6억6,000만원입니다.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영업외수입은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지출부분은 사업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자본결산은 예산액이 55억4,400만원, 결산금액은 41억4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은 결산액과 일치합니다.
   계정과목별로 보면 영업비용이 34억2,400만원, 영업외비용이 200만원, 유형자산취득이 6억3,700만원,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이 4,0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차기이월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차기이월금은 총 14억4,3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12억6,400만원, 사고이월금 2,1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억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수입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을 합한   55억4,400만원이며 이자수입 400만원을 포함해서 결산금액은 55억4,800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예산총액은 55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400만원과 이월액 1억7,9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액은 1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수질환경부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 예정인 유압크레인이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구매가 지체되므로 2,1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66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예산전용 총건수는 23건이며 총 전용액은 2억9,400만원으로 공단 신설에 따라 세부 예산내역의 예산과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조수일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답변하실 때는 재무과장님이 전체 답변이 잘 안되니까 각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결산서라든지 2023년도 결산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원본대조필도 찍고, 또 과장님도 직접 결재라인에 결재를 하시고 그런 게 첨부된 걸 보니까 좀 저번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잘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수현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상테마파크를 다 맡고 있지요? 지금 다 인수했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대규모 공사는 저희 관에서.
신명기위원    :   아니! 영상테마파크 관리! 관리를 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 박수현   : 운영부분만.
신명기위원    :   운영하고 관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좌석에서)시설관리면에서는 다 위탁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 위탁 받았지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거기 수입란에 보면 지금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라든지 또 스튜디오라든지 이화장 거기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어느 쪽에 들어가 있어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저희들은 수입은 직접 잡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관람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날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습니까?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러니까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고, 그 돈을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할 때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재무과장님!
   영상테마파크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지금 어디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페이지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의견서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8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세입결산 총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의견서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과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내의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고 총괄표만 일단 참고를 하시면.
신명기위원    :   세외수입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은 그렇고, 세외수입 상세내역은 재무과 담당이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상세내역은, 세외수입은 총괄이고, 상세내역은 재무과 담당이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세외수입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분이 저희 세외수입 계좌로, 혹시 뭐 입장료나 당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당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재산이 2조가 이렇게 넘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결산검사니까 22년도에는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지금 나와 있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얼마,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재정자립도는 지금 현재 2020년도 결산 기준으로 볼 때는.
신명기위원    :   2022년도 결산을 했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7.98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주도는?
○재무과장 박수현   : 64.05프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주도가?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경남 군부가 53.9프로인데 저희는 의존재원이 좀 높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좀 높게 프로테지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왔다 이 소리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22년도의 결산 총액에 보면 교부금이, 잠깐 보고 하께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 우선 내가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신명기위원님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이번에 처음 결산을 하는데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이 뭐지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평소에 의원 분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출범을 무사히 하고 지금 안정적인 정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확대되고, 이래서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고 전문화된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권고도 하고, 전국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160여개가 지금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남에도 한 5개 시군에서 지금 올려서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느냐 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지역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면, 수익적인 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간 부분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직영하는 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전문화가 안 되고 2년 되면 전보를 하고 이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리 봅니다.
이종철위원    :   조금 전에 전국 160개 지자체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립 안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절감, 서비스 향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맞지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종철위원    :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생각, 바라보는 부분들은 옥상옥이다! 그동안에 공무원들, 각 실과에서 잘 운영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지금 우리가 예산 절감을 가져오고 있느냐? 안 그러면 서비스질이 향상됐느냐? 봤을 때, 1년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현재 목표치에, 지금 조수일 이사장님께서는 목표치에 거의 다 이게 안정화되어 간다 하던데 지금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치의 몇 프로까지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출범한 지가 지금 1년이 채 못됐습니다.
   못됐는데, 그동안에 운영하던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군에서 하던 일반적인 사항하고 저희들은 현장성을 중요시해서 지금 현장에 뛰고 있고, 또 옥상옥이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군에도 운영하고 저희들도 운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던 시설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인력도 감축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에 보면 기존 인력의 정원 부분들을 한 70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고 또 기간제 인력도 매년 10프로 감축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웬만하면 우리 현장성을 중요시해서 전문직들이 시설보수팀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경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금년 한 해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성과가 올라올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군에서 염려를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설립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심이나 또 어떤 지탄도 때로는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그래도 우리 시설공단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설립될 때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하게 출발해 가지고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동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대로 서비스향상에 변화도 좀 가져오고 정신교육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 직원들한테.
   직원들 부분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종철위원    :   다음에 행감 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추진부분에 대해서, 인구소멸기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집행된 부분들은 할 수 없지만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 보면 위에 “합천군에 맞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노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이게 한 200억 정도 되죠?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인구증가시책에 맞는 어떤 그 사업의 목적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진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현실에 와닿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입니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4만2천 인구가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해 그 부분에 인구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사업비를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인구가 합천에 유입이 안 되고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왜 있느냐? 왜 안들어 오느냐? 젊은 청년들이 합천에 살지 않고 외지에 살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무언지부터 분석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합천 관내에 뭘 어떻게 해야 인구가 들어 올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심도있는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지난 4월 6일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추진방향은 과거에 주소갖기운동의 한계와 문제점 인식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인구 패러다임! 인구라는 게 주민등록상 인구 이것만이 아니라 거주자 체류자, 외국인까지 유동인구도 포함하는 부분과 또 소멸대응기금의 투자사업을 통해서 생활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은 숨은 인구찾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 직원 공직자와 유관기관 전입 독려, 주기적인 실적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입을 했더라도 관외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합천군에 진짜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전략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다른 시군에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인구증가 관련해서 전입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시책이 참 잘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내에 인구증가시책영역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장님 잠깐.
   지금 합천 관내에 신생아 출산 수가 지난해에는 몇 명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출산정책에 대해서 합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출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동들을, 지금 현재 있는 신생아에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현재 있는 아동들을 더 잘 관리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실제 신생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따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출산정책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출산정책은 보건소에서.
이종철위원    :   보건소에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출산정책은 보건소 담당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좌석에서)보건소에서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원사업!
이종철위원    :   그래 지원사업인데,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0점7·8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출산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출산정책은 저희들이 담당 안.
이종철위원    :   뭐 출산정책, 출산 신생아 하나에 얼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장내소란)
   그 아무 담당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여러 과에서 지금 다 뭐 셋째아 그것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종철위원    :   없어요?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서 저희들이 뭐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또 입양장려금이나 다자녀지원금, 학자금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출산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안 그러면 이런 정책을 어떤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해야 되지.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서로서로 이렇게 되면 어디서 핵심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이것은 출산장려시책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0점7·8, 0.8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자녀 낳으면 500만원, 두 자녀 낳으면 1,000만원, 세 자녀 낳으면 5,000만원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첫아이에 차라리 1억을 주든지 5천을 주든지!   
   첫 아를 안낳는데 둘째, 셋째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그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 아이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좋은 환경이 되면 둘째 애도 낳을 수 있고 한데, 첫 애 낳으면 얼마, 둘째 애 낳으면 얼마, 셋째!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로지 한 아이 낳는 거! 한 아이! 기준을.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은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 보면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달성현황해 가지고 “성과보고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합천군 전체의 성과달성율은 78.14프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관광진흥과가 44.4, 행정과가 70, 주민복지과가 57프로 인데 3개 부서는 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기획감사관입니다.
   그 성과달성이 미달성 부분이 한 5개, 6개 과가 되는데 이 과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성과측정을 처음부터 달성도를 좀 어렵게 잡았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써 이 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보면 주민복지과라든지 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율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직 그러면 마무리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런 것도.
만약에 사업이 이월된다든지 이리 되면 또 마무리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안 그래도 평소에 관광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보는데 지표가 떨어지니까, 수치를 보니까 이 목표치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페이지 보면 합천군 자산이 한 2조6,58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공유재산이 한 1조3,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 자산을 보면 순자산이죠? 거기에 부채도 있고, 이런 부분 정리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64프로, 재정자립도는 7.8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에 지금 우리 금고에 우리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각 기금이 11종이 있는데 그 기금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연말이 되면 결산검사 받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고 그런 시스템.
정봉훈위원    :   그래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군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금리는, 계약할 때 금리는 예를 들어서 2프로였는데 지금은 농협이나 경남은행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이런 시기에도 그런 걸 적용을 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시중금리로 그렇게.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장기로 우리가 적금을 넣었을 때는 고정금리고, 변동금리도 있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변동금리는 그냥 보통예금일 때고.
정봉훈위원    :   아니지요. 적금을 넣었을 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적금은.
정봉훈위원    :   금리가 변동할 때!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변동금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재무과장님 설명을.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실제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금리시대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장기로 예치된 정기예금을 깨고 단기로 바꿔 가지고 21년도 이자수입이 11억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22년도 발생수입은 30억 정도 올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게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6개월 단위 이자율을 보고,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계속 갈아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23페이지 보면 우리 유동부채나 기타유동부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해서 결산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 보면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지금 서산리 군유지 강제집행한 부분 있죠? 소송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 정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결산검사시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감사시에 드리는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봉훈위원    :   나중에 그 부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농업인수당이나, 긴급적으로 하는 거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본예산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주면 되는 일인데 이런 예비비로 굳이 써야 될 일이었나?   
   깊이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는 우리 본예산에 잡아줘도 무관하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발생되는 거, 년도 내에!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년도 중에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남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중간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당겨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서산리 강제집행 건은 실제로 저희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허가 받은 게 2021년 6월인가 되는데 강제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법원에서 예납비가, 중간에 그걸 납부하라고 통지가 와서 급하게 예비비를 쓴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승소가 다 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됐는데 이제 강제집행을 하면 비용 자체는 우선 법원에서 비용을 산출해서 선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에게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기들 주장하는 거는 20억 정도, 잔디하고 해야 된다!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수현   : 그것은 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톤당 그러면 902원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상수도 요금이 톤당에 900원?
○재무과장 박수현   : 902원!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적중정수장이나 합천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부분에서는 3,522원!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금! 미수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현재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은 한 2억8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사를 가고 이래서 못 받는 부분입니까?
   징수하는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TV수신료 이런 부분에 같이 공유를 하면 100프로 다 받지 싶은데?
○재무과장 박수현   : 아!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게 합쳐서 받기는 아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정봉훈위원    :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아! 그 세외수입 같은 거는, 저희들은 현황관리만 하고, 각 부서가 부과하고 부서가 징수하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 보면 지난 5년간의 채무추이에 보면 18년, 19년, 20년이 제로가 되어 있지요.
   채무제로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기는 있는데 합천군을 위해서 또 꼭 필요한 사업은 채무를 지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도에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의 채무가 발생해서 2022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완공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 채무관계는 2028년까지 이자만 중간에 납부하고 마지막 년도에 상환하는 걸로 조건 자체가 그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2028년도에?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때 일시상환하는 걸로 조건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재무과장 박수현   : 이것은 도시건축과 도시재생사업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의견서 17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에 보시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조성에 비해 사용율이 낮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2022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사용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농산물가격이 어느 적정선 이하로 다운됐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농민들의 어떤 보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그리 해 놨는데 2022년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농작물들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적성선이 형성되었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많이 다운됐을 때 그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 가격은 현상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 안 된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건비 이런 게 되게 들쭉날쭉했었지 않습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많이 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품목 단가에 대한 계산이지 생산비는 따로 보셔야 될 사항이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격이 폭락이 와서 가격안정기금을 20억 정도 지출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농축산물가격 변동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쓰는 거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이태련위원    :   작년에는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갔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 사용 안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과다 반납사업현황에 보면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이것도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재무과장 박수현   : 축산과에서 사업을 실제로 쌍백에 어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군수님 취임 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 민원과 어떤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그 추진이 좀 불가해서.
이태련위원    :   아! 주민들 반대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예 무산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5억을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조금 반납액이, 그 35억 반납되므로 한 100억 정도, 한 4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세입세출결산서 178페이지 이월조서에 보면 관광진흥과에 명시이월이 50억이 넘는데 이게 50억을 넘을 정도의 명시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정확하게 좀 계획을 짜서 50억이라는 이 돈을 합천의 활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있는 돈 이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관광과장이”라는 말 있음)
   아! 안 오셨는가보네.
○재무과장 박수현   :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광과에 전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과 이것도 명시이월이 16억 정도 됐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이것은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무슨 조서가 있습니까? 명시이월! 조서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16억 정도 이월된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 부분은 해인사 홍보관 건립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게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사업이 이제.
신명기위원    :   돈은 그러면 무슨 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자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확실하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신명기위원    :   명시이월이라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이게 만약 국비 같으면, 또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될 거고! 명시이월 같으면!
   또 우리 자체 자원 같으면, 16억 같으면 계획을 해놓고 16억 정도를 안 쓴다면 상당히 군 예산이 조금 이렇게 소장되는 어떤 그런 감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교부세든 우리 자체 자원이든 명시이월 안되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국비 같은 경우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보통 5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도에다가 검토의견을 받는데 그 부분 절차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챙겨서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월된 금액은 지금 현재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저희가 사업은 추진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일이 많은데 관광진흥과장님 출석을 안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신명기위원님 추가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순세계잉여금 다 있는데 현재 여기서 사고이월만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나오는 유동부채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실제 저희 예산 현액이 작년보다 1,20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므로 이월금액도 그만큼 늘어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실제 워케이션조성, 로컬푸드 육성 지원, 필드형 기억채움, 공영주차장 이런 게 굉장히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던데, 왜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재무과장 박수현   : 방금 문화예술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실제 국비나 이런 게 전도되는 시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조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당해연도 사업에 사업비를 투입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계속 늘어나면 안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분석해서 올해 예산이 되었으면 올해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똑같은 반복되는 어떤 핑계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앞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지금 유동부채가 늘어난다는 말은 혹시, 이게 무엇 때문에 유동부채가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신경자   : 미수납이 많으니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는 아닌가?
○재무과장 박수현   : 부채는 저희들 올해 반납될 예정인 한 100억원, 보조금 반납분 100억원이 부서에서.
○위원장 신경자   : 그것 때문에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작년보다도 늘어났는데요?
○재무과장 박수현   : 부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반납액이 한 48억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보조금 반납 때문에 이런 유동부채가 늘어난 거 맞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12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위원장 신경자   : 실제 그것 때문에, 쌍백에 그.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스마트축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재무과장 박수현   : 맞습니다. 그게 35억이나 차지하니까.
   사실 전년도 47억 보조금 했는데 실제 그것 빼면 올해는 한 60억 정도 그리 보시면 그 전체 예산현액이 한 1천2백 정도 늘어난다 보시면 비율 정도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 여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산건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특별회계 15페이지에 미수납액 사유별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도 궁금하고, 기타징수의 대책의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닌가?   
○재무과장 박수현   : 산건위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실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입주업체들이 얼마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한 업체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농공단지 그러면 많이 비어 있겠네?
○재무과장 박수현   : 조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세입금 환급에 대한 과다발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납세자 착오도 있고 하지만, ‘행정기관의 착오’ 이 경우는 어떤 사례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기타란에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된 거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위원장 신경자   : 아니요. 여기 검사의견서 33페이지 보면 “세입금 환급액 과다 발생 및 과목 착오기재”가 있는데 여기 현행에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가 지금 비율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가 어떤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지?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환급해 줘야 될 사유가 조례에 명시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수도급수조례 옥내누수감면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발생이 되어서 수납 처리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환급처리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공통 배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환급처리 해 주는데 2022년도에 800가구에 약 4,300만원 정도를 환급을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이걸 환급하는 거는 당연한데, 착오를 일으켜서 그게 부과되어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다시 환급해 주고 이런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무과 작년부터 실제로 자동차세나 신고 취득세에 대해서 수시별로 저희들 세무직을 차출해서 저희들이 이미 부과한 자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그래 제 말은 왜 이게 행정기관의 착오로 일어났냐 이 말이지. 그건 착오가 아니잖아 그죠!
   착오가 일어날 때는 내가 보니까 착오를 해서 부과하지 않아야 될 그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다시 누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잘못됐다고! 그거 맞죠?   
   그래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 부분은 각별히 앞으로 업무를 볼 때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전파를 해서 각별히 신경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숨어있는 것도!
   우리는 노인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것도 행정에서 알아서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의견서 36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검사원들이 검사를 하시면서 뭘 하는가 하면 “이월, 불용액, 평가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이월, 불용 규모를 파악해서 패널티 부과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이거를 최소화하라” 이 말씀을 여기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어제도 실제로 예산계 주관으로 해서 보조금에 관한 교육을 저희들 담당부서에 3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합의를 통해서 혹시 뭐 회계부분과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각 실과의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읍면의 경리담당자하고 1회에 걸쳐서 전문가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있고, 보조금에 관해서도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원들의 어떤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우리 검사원들이 말씀하신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우리 세외수입도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지방세도 굉장히 낮아졌는데 우리 자체수입은 6점 몇 프로밖에 안되대요. 그 정도로 낮은데 우리가 어떤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예.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명시이월조서에 보건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장 신경자   :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명시이월조서 194페이지, 이게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첨부서류인데, 필드형 기억채움농장조성사업에 이게 명시이월이 25억 정도 됐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매각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7월 중에는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무슨 기반이 되어 있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 기본설계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명시이월된 제일 걸림돌이 뭔데요? 지금까지 명시이월이 됐었잖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요.
신명기위원    :   어느 게 매각이 안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용주 장전 수련원 그게 교육청에서, 그게 도교육청에서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빨리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갖고 있습니다. 매각공고 뜨면 바로 사업 시행하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언제쯤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7월중에 매각공고 뜨면 바로 지금, 기본설계가 6월말에 끝나고요, 한 7·8월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차질 없도록 좀 신경쓰세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만전을 기하는 서비스로 우리 군민한테 다가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박안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세밀하게 검사하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검토한 바, 매번 반복되는 지적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참고하여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고 충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과·소·이사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행정과장, 박수현 재무과장 그리고 유명섭 예산계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유인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예비비사항입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예비비 사용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근거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과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연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10건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건, 재난예비비는 6건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30억394만6,000원에 지출액은 25억8,089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4억1,500만원, 집행잔액은 804만9,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농어업인수당 운영경비 외 3건이며 지출결정액은 6억7,572만1,000원이고 지출은 6억6,767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4만9,000원입니다.
   재난예비비는 산불동원인력 급식비 지급 외 5건에 지출결정액은 23억2,822만5,000원, 지출은 19억1,322만5,000원입니다. 이월은 4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은 재무과 소관 강제집행비용 예납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6억3,212만3,000원이 지출은 마찬가지로 6억3,212만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 재무과 소관 강제집행비용 예납금입니다.
   사용배경은 합천읍 서산리 군유지를 윤정호씨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아서 법원의 강제철거비용을 예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법원의 예납금 납입통보에 따른 예납금 5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 결과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를 하였으나 아직 강제철거 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 2. 지방선거 추가 경비 납부입니다.
   사용배경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및 투표시간연장,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에 따른 합천군 부담금 추가비용 납부를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식 선거관리경비 추가부담금을 합천군선관위에 4,612만3,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업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추가 비용납부로 원활한 선거업무수행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 기획감사관 소관 KBS 전국노래자랑 합천군편 개최입니다. 사용배경은 2022년 1회추경 편성후 KBS전국노래자랑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 2022년 합천바캉스축제 홍보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 화합을 도모코자 예비비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래자랑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합천군 홍보와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 강제집행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예비비는 지출되고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더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이 이걸 당연히 법원에 예납금은 납부하면 강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집행관이 와서 보니까 잔디를, 잔디 그게 생물이니까 이걸 또 생물을 다른 쪽으로, 이제 말 그대로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대체부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집행관조차도 지금 꺼려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이종철위원    :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들이 강제철거 신청을 해 놓고 집행관이 두어 번 바꼈습니다.
   그 전임 집행관은 임기가 얼마 안 남고 6개월 정도를 그냥 별 성과가 없이 지나갔고 두 번째 온 집행관하고 저희들이 수 차례 가서 면담도 하고 우리의 입장도 좀 전달을 하고 했는데 저쪽에서 원하는 사항이 이 강제철거부분에 있어서 철거를 위해서는 우선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생물이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이식할 경우 잔디가 생육에 고사할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대체부지 선정경비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배보다 배꼽이 큰, 몇십억을 상회해서 더 군비를 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깊이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일괄 해소방안, 아니면 다시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법적으로 주장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종철위원    :   너무 그냥 막연하다! 그죠? 현재 대안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전혀 못했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법원에서 강제철거가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납금만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 모든 거를 알아서 해 주겠지 싶었는데 법원의 입장은 집행 자체는 자기들이 하지만 모든 준비과정은 행정에서 다 전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의 갭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한 열 차례 정도 면담도 가지고, 우리는 법을 믿고 맡겼는데 왜 당신들이 모든 처리 할 걸 우리한테 짐을 지우냐!   
   이제 강제철거 사례가 보면 철거만 자기들이 하고 모든 준비사항은 행정에서, 요청한 사람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서 조금 저 대안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마땅한 대안이 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도 이거 또 이식을 했을 때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재무과장 박수현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그러면 잔디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지금 저쪽 향우측에서도 신규 골프장 이거 해서 영업이나 이런 활동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게 신규 골프장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잔디가 이식되는 사항 이것도 아니고 그 계약을 하고 한 6개월, 1년, 심지어는 2년까지도 반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부분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철위원    :   다시 또 잔디를 식재하거나 이러지는 안하죠?
○재무과장 박수현   :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만약에 우리 합천군에서 잔디를 전량 만약 매수를 했을 때, 금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4억 정도 든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잔디 추정가격 되어 있는 게.
○재무과장 박수현   : 마지막에 이제 법원 판결이 모든 물권을 조사를 했을 때 시가가, 2년 전이겠지요. 그 당시에 20 몇 억으로 감정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뭔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면 계속 이렇게 이런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끌려다닐 수도 있고.
   아! 이거 참 답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단의 방법을.
○재무과장 박수현   : 깊이 고민하고 있고, 혹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영재단하고 MOA를 체결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한영재단하고 MOA 체결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기간은 실제 뭐, 작년 말까지 그렇게 추진한다고 MOA에는,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한영재단에서 이리로 그 전기학교부분에 대해서 오겠다 한 부분에 지금 계속적으로 잔디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켜주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한영재단하고 합천군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합천군 여기 또 한울 잔디 식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계약한 부분이고 약속한 부분인데 합천군에서 이행 안 했을 때 한영재단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그런 거는 지금 안전장치는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이렇게 사업 추진 의지가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MOA를 체결했을 때 약속위반을 했을 때 다른 타시군에서 그 상대방이 소송을 했을 때 관에서 패소를 해서 지불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우리의 안전장치 이 부분에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또 저희들이 한울잔디 거기 서산리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잔디를 다른 데로 매매를 하고 걷어가지고 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식재를 안한다고 했는데 그때 집행관도 가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녁에 가서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실제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잔디의 품목이 한번 걷어내고 나면 뿌리까지 걷어내는 게 아니고 위에 살짝 걷어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어서 올라온 그걸 보고 실제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잔디품종이, 잘라내고 그 뿌리가 날이 가니까 올라오니까 파릇해서 심는 것으로 오해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부분 현장 확인한 결과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부분에도 정리를 못한 부분이고 새로 9대까지 넘어온 부분인데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2022년도 부분인 것인데, 지금 또 2023년도 6월입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됐을 때 작년 22년도 감사기록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강제집행비용 예납비 5억3천인데, 예를 들어서 집달관이 집행을 못했을 때 5억3천 부분에 어디 어디 쓴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지금 집행은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고, 만약에 방금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식의 무슨 타결이 된다 그러면 현재 그때 당시에 거의 개략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5억3천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두세 배 더 들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을 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 군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강제철거를 할 조건을 갖춰가지고 철거가 진행됐을 때는 사업비부분은 또 별도로 산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5억3,600만원을 지금 예비비로 집달관 집행하는데 쓸 것으로 예비비를 지금 쓴다고 정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2022년도에!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서 한영재단하고 MOU 체결을 파기를 했을 때 손해가 없으면 다시 그 한울잔디에 대해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한영재단하고 이 MOU 체결한 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이 부분에 잔디에서 계속적으로 안 비켜주고 계속적으로 있고 임대료도 안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속 상승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옥신각신해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당장 저희들이 강제집행이나 어떤 대체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좀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실제 저 부지가 당장 들어올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미래전략과와 한영재단부분과 서산리 부분은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한영재단 거기도 포천에 전기학교 그 부분도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포천에서 이까지 올 때는 KTX하고 이런 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사기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슬기롭게 잘 대처하기를 바라겠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지금 건설과에서 가뭄대비 용수대책 추진해 가지고 이게 10억이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10억하고 모심기 가뭄대비 영농급수대책 추진 3억 했는데 이 10억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게 10억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니까 미리 사전에, 우리가 모심기 전에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관정이라든지, 관정 18건하고 펌프보수 20건, 양수시설 전기보수 1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0억, 그래 가지고 읍면에 다 받아가지고 다 배부되어 가지고 사업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래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 관정하고 양수장 개보수사업! 양수장개보수사업은 참 취지가 좋습니다. 지금 가뭄이 오면 그 부분에 수중모터로 교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해대책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각 읍면에 또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에는 앞으로 더 합천군 자체에서 관정은 된다! 안 된다! 이걸 확실하게 정해줘야, 거의 다 의원님들 열한 분 다 해 가지고 면마다 한 10건씩 이리 관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옵니다. 이거 파야 된다! 이거 파야 된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정확하게 중심점을 해 가지고 못을 딱 박아줘야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요.
   여기에 또 친분이 있다고 관정 파주고! 한해대책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뭄대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18공을 파가지고 합천군 전체에 17개 읍면에 한 공씩 팠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한해대책으로 한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중심을 서달라!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 지금 알아보니까 몇 가구, 아니면 몇 평 이상 돼야 만이 관정을 파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이제 뭐 군의원님이나 면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년에 22년도에 가뭄대책으로 해 가지고 관정을 면마다 몇 군데를 판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서 행정에서 지금 가뭄대책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변에 관정이 많이 있지만 개인도 있지만 관에서 판 것도 개인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행정에서 관정을 판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계 등록을 시켜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어차피 전기세 지원해 주고 그 부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배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합천군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정을 계속 파는 거는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양수장을 개보수해 주는 거는 하겠다! 관정은 주변에 배관 연결해서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자! 수리계 등록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더 좋고 활용적이고 농민들이 불만 없고 군의원들 욕 안 얻어먹고 군수님 욕 안 얻어먹고 각 산업계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정봉훈위원님의 그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제가 건설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예비비를 잘 활용 있게 쓰면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서산리 그 땅 혹시 매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잔디 그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잔디 매입하는 그 금액이 너무 크고.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그런 방안도 저희들 염두가 아니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걸 강제집행이 안됐을 경우에 무단점유자한테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료를 매년 부과하면서 또 변상금을 부과하는 매년 업을 시켜 가지고 부과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일괄 타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저희들 다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안 있겠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이게 만약에 사게 되면 또 율곡에 골프장도 들어선다고 하니까 잔디를 좀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기 골프장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명기위원    :   잔디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서.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담당하는 거는 재무과입니까? 미래전략과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재무과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라는 말 있음)
   끝났어?
   그럼 지금 뭐.
○기획감사관 김배성   :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신명기위원    :   무조건하고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거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오지 말고 거기 앉아 있어요. 일단 좀 내가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할게.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함께 배석한 최소연 고향사랑T/F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기금 유인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금된 합천군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총칙, 운용계획, 조성및집행계획, 예치금및예탁금명세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군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군민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추진코자 합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조성 규모는 2억7,007만5,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모급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민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 기타수입으로 해서 2억7,007만5,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2억7,007만5,000원입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이자수입 7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2,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기부금수입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현재 군청 세외수입계좌로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운용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기금계좌로 바로 기금에 들어가도록 운용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아래 전입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라 합천군 모금추정액이 2억7,000만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회추경때 2억5,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입금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2억7,007만5,000원입니다.
   6페이지 3.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2억7,007만5,000원을 조성해서 집행은 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예탁처는 금융기관은 아직 미결정입니다.
올해 모금액 전액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부금 전액을 예치해 두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고향사랑기금 이 운용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간다는 그런 부분들을 접할 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의 용도에 볼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군민들의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밖에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용도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 똑 같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거의.
이종철위원    :   아니면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따로 만든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거의 표준조례가 내려왔었고 거의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합천군이 중추산업이 농업, 농촌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혹시 이제 이런 기금이 향후 농업, 농촌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도 용도로 될 수 있는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밖에 군민복리증진이라고 말을 하니까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철위원    :   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게 할 수도 있, 이 전체 기금의 용도로 보면 아마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액의 15프로 범위 내에서 홍보비용 가능! 이 부분에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홍보는 영상홍보도 있고 아니면 홍보가이드, 팜플렛도 만들고 그리고 또 홍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모임이나 행사 있을 때 가고 안 그러면 동창회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 동창회나 향우회는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그렇게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저희들이 뭐 동창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팜플렛만 전달해 주고 우리가 직접 가서 홍보는 안하고!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특히 우리가 홍보효과를 볼 때 모르는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재외향우님들이나 아니면 각 관내 동창회라든지 여기서 아마 도움을 제일 많이 주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그 반면에 전에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듯이 그분들을 예우하는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게 자체 자금으로 봐도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것은 완전히 우리 세금 거둬가지고 그것하고 똑같은 돈이라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굳이 상위법에 따를 필요 없잖아요? 자체 자금으로 보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으면 모인 금액을 우리 자체 자금으로 보면 그 상위법에 따를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신경자   : 그 쓰임에!
신명기위원    :   쓰임을 뭐 어떠, 어떠한 명목으로 쓰라는 그런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잖아?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모금이 적게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금의 쓰일 용도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많이 오게 되면 정부에서는.
신명기위원    :   자체 자금으로 보면 뭐 예비비로 갈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갈 수도 있고 모든 게 갈 수가 있는데 그래 만약에 이제 상위법에서 이거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러, 이러한 명목으로 딱 쓰라고 얘기를 하면 그에 따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자체 자금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좀 용이한 대로 쓸 수 있고 이제.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정부에서는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사용해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기금으로?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 오늘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뭐 그렇게 넣지는 못합니다.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뒤에 6페이지 보면 거기에 우리 예치금및예탁금 명세서 보면 예치금 금융기관 미정해 놓은 부분!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것은 저희들이 예금이 다 조성할 때쯤 되면 아마 하반기쯤에 금융기관을 정할 겁니다.
정봉훈위원    :   농협이나!
○기획감사관 김배성   : 농협이나 경남은행! 우리 두 군데거든요.
정봉훈위원    :   예. 지금 그러면 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우리 군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기금으로 넘겨야 되니까 2회추경때 전출금으로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기금으로 넘어오게 그렇게 할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이리 지금,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보관을 하든가 하면 사고날 위험성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면 안 되지요.
정봉훈위원    :   통장에 해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 딱 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니! 그러니까 세입구좌가 있거든요. 세입구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매일 일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말이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잘 해 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기금 넣는 데 거기 적립하는 거 아니예요? 기금 되어 있는 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우리 기금 구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침을 이리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을 만들면, 앞으로 그리로 막 바로 입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립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외지에서, 실제로 여기 못오고 거기서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송금을 하면 우리.
○기획감사관 김배성   :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 옵니다.
정봉훈위원    :   세외수입 구좌 그리로 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래서 그것은 현재 딱 분리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한쪽으로 그것은 모아둡니다. 모아두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산편성해 가지고 기금으로 전출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 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가지고, 사고 나면 어쩔 겁니까? 나중에 과장님 다 그거 해야 되는데, 물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뭐 그리 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을 믿으십시오.
정봉훈위원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가 실제 재원이 부족한, 적은 지자체를 위해서 만든 거 맞잖아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기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 아까 그 용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이제 주민복지 위주로 좀 써라 그런.
○위원장 신경자   : 그 말이겠죠?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민 복리증진이라 하면 모든 것들이 주민 복리증진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 그걸 좀 늘려도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나중에 보면 우리 합천군에서 군민이 꼭 필요한 건 다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안건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수현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행 정   과 장       이동률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보 건   소 장       이미경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