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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3.06.0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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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
2.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4.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3.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4.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성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건, 신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4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의원 및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호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갔네.
(웃음소리 있음)
   유치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나?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다.
   지금 신청 기한이 2023년 6월 30일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6월 30일인데 앞에서 설명한 거 보면 지금 현재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
   저 위치가 묘산면 산제리! 상부저수지는.
   하부저수지는, 1페이지에 말이라. 반포리인데, 이거 하나를 신청하는데 신청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후보지가 2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변경된 부분으로 신청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1 그 장소라 하면 2장소는 거기 뭐고? 저기 압곡에서 오도산 자연휴양림 그 위에 상부 저수지 하는 건데 이거 두 개 합해 가지고 이게 신청 기간을 6월 30일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에 6월 30일로 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한 개고요.
   지금 신청하는 거는 오도산과 두무산 사이 계곡에, 계곡 끝쪽 부분에 상부 저수지 그 다음에 묘산 반포 쪽에 있는 하부 저수지 이거 한 개만 지금 동의안을 상정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묘산 반포 쪽에 거기에 하부 저수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또 상부저수지는 오도산 위에?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니요. 오도산과 두무산 사이에 계곡 그쪽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산제 거기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산제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그거 1후보지인데, 그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1후보지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으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2후보지를 이렇게 하라면 압곡하고 저에 오도산 휴양림 그걸 2후보지로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고. 우선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차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신청 기한은 6월 30일인데 6월 30일 이거는 1후보지에 대해서만 신청 기간에 한다 이 말이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후보지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데는 무슨 제약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현재까지.
신명기위원    :   6월 30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충분합니다.
신명기위원    :   충분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1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후보지는 상부 저수지도 보면 군유림하고 국유림이 많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다 그쪽에, 1저수지 말씀이지요?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1저수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전체 다! 상부저수지는 군유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쪽에 오도산 그 위에 거기도 군유림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행이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쪽에서도 어제 아래 압곡에 가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자기 지역에 안 해준다고 막 그리 샀는데 어쨌든 1후보지가 이렇게 6월 30일까지 차질이 없다면 그   2후보지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면 발전소가 더 용이하게 잘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후보지는 문제가 없는데 2후보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수원에서 먼저 이렇게 좀 제시를 해서 절차를 좀 밟아달라 이리 하면 더 수월할 건데 그런 기미는 보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자기, 두 번째 양수발전소를 할 곳을 자기들이 사실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오늘부터라도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좀 절차를, 실적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제 2후보지가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언제쯤? 대략 과장님이 지금까지 접촉했는데 언제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수용성 확보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하반기 연말쯤에 제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을 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고요.
신명기위원    :   2후보지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 다음에 올해와 똑 같이 한 4월,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25년도 초쯤 되면 다시 이런 유치 청원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서 유치 청원서도 받고 군 의회 동의도 받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후보지하고 2후보지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좀 늦어지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1후보지만 하는 것 같으면 빨리 할 건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똑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1후보지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후보지는 아직까지 이제 한수원하고 한국수자원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이제 계획단계 같은데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이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후보지 2후보지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후보지에 최선을 다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2후보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그 하부 저수지를 갖다가 두 군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차라리 그러면 후보지 처음 원안대로 했었어도 충분히 용량이 되지 않느냐!
   하부저수지 때문에 자꾸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4월 27일 한수원에서 검토 결과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저희들도 일부 어느 정도는 교감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7일 이전에! 겨우 며칠 전 상황인데.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압곡은 굉장히 계곡 쪽에 펜션이나 캠핑장 이런 게 있어 가고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반포 쪽도 검토를 해달라 해갖고, 4월 27일에는 압곡만 발표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뒤로 자기들이 와서 의회에 그 설명할 당시에 반포 부분도 충분히, ‘충분하게 후보지로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 두 군데를 주민 수용성 확보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그 두 군데를 결정할 때, 하부 저수지 위치를 결정을 할 때 그결정은 우리 군에서 했나요? 아니면 거기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거는, 사업 신청 자체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지자체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애당초 그냥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대로!
   상부 쪽의 위치만 좀 변경한다든가 하고 하부 쪽은 그대로 묘산에 해도 문제가 없었을 건데, 신명기 위원님 말씀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지역 민심들이 막 기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선정이 안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허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다음 추가로 어떻게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용량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기에! 추후에!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좀 시켰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너무 이렇게 기대 심리만 부풀리게 만들었다가 결정이 되니까 아마 지역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반발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셉니다. 센데, 마지막에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하는 거! “하는 거에 찬성을 한다”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말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600미터 수준에서 120명, 125명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900메가면 거기에 1.5배라서 저희들 한, 제 아무리 못해도 150명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우리 합천군에 이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만약에 일자리 창출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합천 군민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양수발전소에는 직업군이 굉장히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양수발전소 운영 전에, 한 1·2년 전에 그 대상자를 아마 뽑게 될 겁니다. 뽑게 되면은 일반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면 가산점 혜택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 응시자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서 선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최종 결정이 8월에 결정된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8월에 결정이 되고요.
   이거는 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는 뭐 저희들이 현재는 후보지나 지역이나 용량이나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후보지에 대한 위치는 8월에 산자부 전략거래소하고 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만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재부에 신청하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완벽히 국책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기재부 결정되는 기간이 언제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8월에 저희들이 부지선정위원회 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해가지고 그리고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내년초 정도 되어야 된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유치 활동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 지금 사업 실행 과정이 10년에서 13년 기간으로 3년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수발전소가 기재부에서 합천군으로 두무산으로 확정이 됐을 때도 그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서로 다!
   정권이 바뀌면 이거, 지금 원전도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바뀌고, 태양광에서 지금 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13년 안에 공사가 또 설계 변경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묘산의 산제리나 반포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리 한번 해보자” 이리 했을 때, 중간에 하다가 또 스톱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심히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수발전소가 반드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전력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 이런 부분이 문제가 사실은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석탄은 없어지는 게 당연하고 LNG도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각 발전사마다 제일 먼저 먹잇감을,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지요! 먹잇감을 찾는 게, 양수발전소에 모두들 지금, 눈이 그쪽으로 다 향해 있습니다.
   원래 양수발전은 한수원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아무 데서나 발전사가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그런 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구례 전남 구례에서 중부발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절차 부분하고 조금 바뀌었는데 그쪽에는 중부발전은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유지 청원 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부터 시작했던 부분하고 그쪽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남는 전기는, 실제로 남는 전기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사실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게.
   그 많은 전력량을 겨우 뭐, 어떻게 보면 1기가 1,000메가와트짜리 900메가와트짜리 몇 개 지어봤자 잠시 잠깐입니다.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봉훈위원    :   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한수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무슨 단체에서도 지금 개입을 해서 한다 하면 더 또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할 때도 확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거기 지역구가 또 조삼술 의장님이나 신명기의원님이 지역구기 때문에 같이 무슨 결의문을 해야 되면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해 줄 것이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심사 숙고해서 안전장치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잘 추진해서 꼭 올 8월 되고 내년 초에는 합천 두무산 양수발전소 꼭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예.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이 압곡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견학도 하고 이래가지고 참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좌절이 돼서 반발이 좀 심할 텐데 이해를 또 잘 시켜주셔서 큰 그게 없이 우리 양수발전소가 꼭 건립이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제 뭐, 산자부?   
   산자부하고 기재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된다 했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제10차 전력수급계획안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희들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작년 하반기, 올초 이리 발표되었는데요. 그것은 합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하는 거는 기정 사실이네!
   이제 이게 좀 늘이고 안 늘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을 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행정에서 아무리, 우리 합천군에서 한수원에서 하고 싶다 해도 주민 반발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낸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으로 정봉훈간사님께서 대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노인아동여성과장 입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2분의 1하고 이리 하면 추계비용이 약간, 대충이라도 검토된 바가 있어요?
신경자의원    :   네.
신명기위원    :   추계 비용은 얼마나 더?
신경자의원    :   추계 산출 근거를 1인 28만2,000원 해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27년까지 한 5년에 9억8,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9억8,700만원!
신경자의원    :   현재 이제 진주시를 예를 들어보면 사용료가 35만2,000원인데 진주시민한테는 7만원만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7만원만 받는 거를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신명기위원    :   우리는 화장장이 없는데 어떻게?
신경자의원    :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할 경우에! 우리 합천 군민들이 진주시에 가장 많이 가고 있거든요. 화장장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발의한 내용은 지금 인근 진주시에서 굉장히 화장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넓히고 있고, 함안에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창에도 곧 아마 설립이 될 거고 의령에도 하자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화장장이 다 들어서면, 우리 합천군은 화장장 하나 만드는데 350억 가까이 든대요. 그렇다면 실제 그 비용으로 관외에서 자기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그 혜택 주는 만큼 우리가 다 주자! 전국 어디에서나 해도.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가장 더 우리 군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 50만원 화장비가 진주시에 든다 하면 진주시민한테 7만 원밖에 안 받는다 하면 우리도 7만 원 내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사망한 사람 나올 거고 2021년도에 사망한 숫자 나올 거고 2022년도에도 사망한 숫자가 나올 건데 앞으로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망할 사람도 대략 이제 나올 건데.
신경자의원    :   그러니까 한 600명을 잡았어요.
신명기위원    :   1년에 600명?
신경자의원    :   예.
신명기위원    :   1년에 600명?
신경자의원    :   예. 1년에 600명 정도 되죠.
신명기위원    :   1년에 600명 같으면, 지금 그러면은 30만 원 잡고 3×6 18 1억8천이가?
(“1억6천5백”라는 말 있음)
   1년에?
신경자의원    :   예예.
신명기위원    :   비용이 드는 게?
신경자의원    :   예.
신명기위원    :   비용 추계서가!
신경자의원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화장장이 현재 거창에도 들어서고 예를 들어서! 의령도, 진주도, 함안도 이렇게 막 들어서는데 아까 350억 정도 초기 비용이 들면 그 예산을 합천 군민들한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신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화장장려금에 대한 지원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시간도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지도 못하고, 그 화장장 시간에 맞춰서 출상을 해야 되고!
   옛날에는 출상시간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몇 시에 출상하면 좋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출상하는 시간이 지금은 화장장 시간에 맞춰지는 게 출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진주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더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혜택보다는 상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화장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진주뿐만 아니고 인근 함안도 역시 우리가, 우리 상주들은 보면 어떤 화장하는 시간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화장하는 그 시간까지도 좀 세밀하게 접근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병행했으면 좀 더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신경자의원    :   예. 저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화장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진주시에도 확장하고 있고 거창도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근 주변에서 이렇게 생기면 시간도 아마 원활하게 우리가 필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게 안 될 때 다시 그에 맞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이종철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종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한 가지 그냥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현행 조례에 보면 이 지원 대상에 보면 ‘화장 후에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 그지요?
신경자의원    :   그거는 이미 화장할 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한 걸 다시 재이장할 때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러니까 봉분 그거 만들 때는 지원을 안해 준다는 그런 의미다 그죠?
신경자의원    :   예. 재이장할 때.
이태련위원    :   그리고 또 지원 제외에 밑에 보면 ‘7조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이리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화장을 그러니까 장소에서 화장을 했는데 주소가 우리 관내에 되어 있으면?
신경자의원    :   우리 합천군민이 사망했을 시만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민으로 주소가 합천군에 있을 때.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서 화장을 하고 주소가 이제 합천군으로 되어 있으면.
신경자의원    :   그러면 지급하죠.
이태련위원    :   그렇죠?
신경자의원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여기는 제외된다고 해놨길래 ‘지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경자의원    :   몇조입니까?
이태련위원    :   현행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지원 제외’에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제7조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주소는 우리 합천군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신경자의원    :   우리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안 된다 이 말인데!
신경자의원    :   7조2항이 어딨어요?
이종철위원    :   7조밖에 없는데! 2항은 없는데.
(장내소란)
(“자기가 직접 어디 밖에 나가서 불에 태우고 이런 경우”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아!
신경자의원    :   여기에서 준하는, 여기는 화장장을 이야기하는데, 화장장이 아닌 자기가 사설로.
이태련위원    :   아! 다른 사설로 해 가지고 화장했을 경우에는 안된다는 얘기.
신경자의원    :   그것을, 지금 이태련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가 정하는 화장장! 화장장은 전국 어디나 동일합니다. 화장장!
   그 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화장장 말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실제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이태리 위원님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쉽게 한번 고치는 것도 무방할 듯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화장장 외의 화장을.
신경자의원    :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화장장 외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하면 되겠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종철위원    :   잠깐 정회하지요?
○위원장대리 정봉훈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훈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님 및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성종태의원, 주민복지과장 입실)

3.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성종태 의원입니다.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가?
○위원장 신경자   : 지원을 직접 하자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신명기위원    :   비용추계서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예.
신명기위원    :   실태조사,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돌봄 휴식 지원! 이런 거 하면 왜 돈이 안 들어갈까? 돈이 들어가지 싶은데?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장애인 정기 예방! 비용추계서가 검토가 안됐다 그지요?
   장애!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 봐도 돼요?   
○위원장 신경자   : 잠깐만요!
   제가 아는 범위는, 우리가 1차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장애인 지원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실제 조금.
   자! 우리 과장님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예산으로! 이제 국도비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것, 또 돌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조례가 이제 미지정되어 있다 뿐이지.
   또 미지정된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경상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 중에서 이제 9개 시군이 10개 시군이 아직까지 조례를 미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군들도 경상남도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인 지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제 이런 근거를 다시 한번 더 마련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부모에 대한 문해교실 운영이라든지 이 정서 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느티나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돈이 내려 와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 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도비에서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도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비는 얼마나? 군비도 내나 또 매칭으로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군비도 그 배분 따라서 5대5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비용추계서는 이제 이걸로써.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느티나무 여기서 갈음하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신명기위원    :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거기 잠깐 계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우리가 지금 지원은 계속 국도비를 받고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서나 신구대비표나 이런 걸 해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요래요래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저희들도 알기 쉽고 또 대표발의자께서도 또 이해가 충분히 가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리 길게 질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간단하게 할 것이고.
   준비할 때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혹시 장애인들도 보험에 대한 이런 지원도 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보험?
이태련위원    :   예. 장애인들은 왜 일반인들보다 이제 사고 이런 노출의 위험이 더 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민 안전보험이라든지 그런 걸로 갈음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걸로 다 갈음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장애인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장애도 이게 정도에 따라서 경증 장애 중증 장애 이리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험.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뭐 사고나 질병 이런 거 말이죠?
이태련위원    :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 주면 좋을 듯 한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금방 이태련 위원님 그 질의에, 실제 이제 우리 합천 군민 전체가 보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거기에 다 포함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 같이 우리 군민이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 보험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그 보험을 들 수가 없고 우리 군민한테 전체 하는 그 보험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혹시나 또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는 또 저희들 의료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하고 이런 거는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실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들고 성종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국비, 도비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에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정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 및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 그래요!
   예. 성종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사실 이제 저도 조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 18개 경상남도 시 군부를 이렇게 조례 내역을 쭉 보니까 장애인 조례가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여덟 곳, 그 외에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4만3천 명 인구 중에 약 5천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온 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또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자꾸 고령화가 되고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주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게 따라가 줘야 된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고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또 재개정을 하든지 무슨 수로 쓰더라도 우리 군 자체 조례가 인근 몇 개 군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있는 게 맞다!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주민복지과장 퇴실)
○위원장 신경자   :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군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보건진료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지소도 해당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보건지소는 해당이 안 되고 보건진료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보건지소는 그러면 5만원 이겁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수당이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보건진료 직렬에 지금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월 25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명기위원    :   보건진료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진료 직렬은 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방도 하고 약제도 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당이 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보건직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보건직이고 의료기술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직렬은 별도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신명기위원    :   보건진료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진료소! 보건진료소!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는 면단위 거기 소재하는 거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마을단위에.
신명기위원    :   보건지소는.
○행정과장 이동률   : 보건지소는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면단위고, 보건진료소는 벽지에?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벽지 마을단위에.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만원이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5만원.
신명기위원    :   아니아니! 벽지에 근무하는 사람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벽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초계 거기 보건진료소장, 숭산 같으면 숭산보건.
○행정과장 이동률   : 보건진료소장!
신명기위원    :   보건진료소가 면소재지에 있는 그게 진료소고!
○행정과장 이동률   : 소재지에 있는 거는 지소고.
신명기위원    :   지소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보건지소고.
   숭산보건진료소! 이게 보건진료소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사람이 그러면.
○행정과장 이동률   : 25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을 해놨는데 최고로 말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 보건진료소 거기는 자기가 출퇴근 시간도 자기 혼자 근무하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신명기위원    :   자기가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근무 형태도 자기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소리가 좀 많이 나던데.
   그래서 그걸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진료소에 지급되는 어떤 약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내가 좀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는 보건진료소에 거기에 있으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모기기피제라든지 쯔쯔가무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좀 찾아가서 주든지 오라고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서 제일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근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가 지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뭐 감시가 없으니까 제대로, 그게 좀 많이 힘드는 건데, 일단은.
   수당을 25만원?
   25만원 주면 25만원 주는 것만큼 어떤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조례의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의.
신명기위원    :   몇 개지? 열일곱?
○행정과장 이동률   : 열다섯 개.
신명기위원    :   열다섯 개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열다섯 개 거기에 전부 다 보건직이 나가 있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보건진료직은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거기에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들은 진료 업무 외에도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보건직하고 약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조례를 바꾸는 내용은, 그거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이제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세종시에 세종사무소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세종통합사무소라고 해서 시군에서 한 명씩 지금 파견을 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13개 자치단체에서 파견을 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파견을 보내지 못했고 7월 인사 때 저희들이 파견을 한 명을 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30만원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제명도 개정을 하고 내용도 조금 삽입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지소는 해당이 안 되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지소에는 해당이 안 되네?
○행정과장 이동률   : 진료소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조례 그대로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그대로고!
신명기위원    :   세종시에 가는 그것 때문에?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것 때문에 지금 보면 추가로 되는 부분이 그 밑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 보조비.
○위원장 신경자   : 30만원 이거 말하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에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문구만 조금 바꾸는 내용이고, 실제로 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이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파견자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주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진작 그리 얘기했으면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자꾸 이리 헷갈리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는 각 면 소재지에 있는 게 보건지소고 보건진료소는 그 지소에 더 오지에 있는 어떤 그런 진료소를 말하는데, 혼자 이렇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명 직원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하고 시간도 그렇고 이래 할 건데 혼자서 거기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본인 스스로 혼자서 출근 퇴근 이리 관리 감독하지만 그래도 각 그 오지에서 열심히 수고한다는 말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다 이렇게 나눠주고 배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기관의 협조 체계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0만원 지급하는 이 부분은!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신명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됐더라면은 이해가 더 쉬웠을 건데 자꾸 이렇게,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내려오셔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6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위원 아닌   의원
성종태 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행 정   과 장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