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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4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07.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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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명기의원 외 7인)
2.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정봉훈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신명기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 총 5건의 안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5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명기의원 외 7인)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의원 및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명기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의원입니다.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신명기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사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신명기의원    :   상위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는 보상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합천군은 상위법하고 이걸 접목을 시키면 겹치기 때문에 합천군에서는 위로금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사상자가 된 때에는 국가로부터도 일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상위법을 보니까!
   또 우리 합천군에서는 상위법에 준해서 지급을 한 상태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합천군에서는 위로금조로! 사망하면 최고 2,000만원 다치면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에서 의사자나 의사상자나 이걸 볼 때 얼마나 지금, 비율로 볼 때 있습니까?
신명기의원    :   지금 이걸 하면서 보니까 10년 이전에까지는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전에는 한두 명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예산규모도 지금 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 1년에도 한 명도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특정하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범위는 지금 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신명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상당히 현 시대에 필요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의사자나 의사상자가 생길지 안 생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위로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위로금을 전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러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지금 의사자는 2,000만원이고, 의상자 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이리 잡아놓은 부분은?
신명기의원    :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현황을 보면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17개 시군 중에서 12개 정도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합천군까지 하면 13개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통상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 생명하고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힘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2,000만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타시군에 12개 지자체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꼭 2,000만원 이하로 하는 거보다는 좀 더 금액을 높여도 관계 없지 않느냐! 의상자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신명기의원    :   예. 또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다른 12개 시군에는 있었는데 합천군에는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그 예산범위는 추정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 사회통념상 이 의사상자에 대해서 이 2000만원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어떤 그런 게 표명이 될 때는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도 안들어가겠나 그리 싶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신명기의원님 이 의사상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리 설명도 해주시고 하나하나 많이 챙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는 의사상자에 대해서 보상금! 이 부분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온 부분입니까?
이게 상위법에는 지금 없는 부분인데.
신명기의원    :   예. 상위법에는 지금 현재 금액이, 상위법에도 금액은 특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특정하지는 않는데,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김해시의원 그 남편이 돌아가셔 가지고 의사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뉴스로 보니까 1억 정도! 의사상자가 되면.
정봉훈위원    :   상위법에서는 이제 급수대로 산정해서 1억 정도 준다?
신명기의원    :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는 특별위로금으로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 8조 보상금에 하면 8조1항에 보면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보상금에 중복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국가에서 안해준다 이래서 지금 위로금으로 변경된 부분입니까?
신명기의원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신명기의원    :   예. 다른 어떤 걸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방금 12개 시군에서도 이 상위법 적용을 받고 있고 12개 시군에도 보상금이 아니고 위로금으로 해서 의사상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신명기의원    :   예.
정봉훈위원    :   두 가지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위로금으로 변경해서 한다!
신명기의원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 그 의원도 의사자로 됐으면 그 분도 이렇게, 김해시에도 이 부분이 위로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의원    :   예. 김해도 있습니다. 김해도 보니까 사망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고 1등급의 상해를 입은 사람은 500만원으로 그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런 부분도 중복되어도 괜찮다!
신명기의원    :   예.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2항에 보면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우리 합천군민이 아니어도, 우리 합천에 와서 그런 의사상자가 생기면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신명기의원    :   그래 이제 이것 때문에, 의사상자가 합천군에 아무런 연고가 없이 단지 합천군에 와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주고자 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단정을 좀 해봤습니다.
   “대상이 합천군에 연고자가 없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은 지원조례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좀 넣고자 했는데, 이것은 굳이 이제 타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경상남도에도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단지 장소가 합천군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합천군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연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연고에 가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딱 특정을 하려 하니까 너무 매몰찬 거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역에 상관없이.
신명기의원    :   좀 폭을 넓혀 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잘 하셨습니다.
신명기의원    :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외지에서 들어와도 합천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신명기의원    :   그래 이제 만약에 우리 합천군민이 대구나 저런 데 가서, 당한 사람도 합천군민이고 한 사람도 합천군민이면 대구 보고 주라 할 일은 없고! 합천에서 챙겨가지고 합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공히, 다른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식구들은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이태련위원    :   우리 군민을 위한 의로운 행위니까 그지요!
이종철위원    :   이중은 안되니까!
신명기의원    :   예예.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좌석에서)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의원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합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여기에서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의상이 됐을 경우에, 거기 보면 우리 각종 금액을, 3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이하’라고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거기에 하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주소를 두고, 저쪽에도 이 조례가 있으면 여기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주소를 그쪽에 두면 그쪽에서도 한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00만원까지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 ‘이하’라는 금액을 산정한 거고, 이중 지급은 안되기 때문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저쪽 주소지 있는 데서 1,000만원을 주면 우리쪽에서 1,000만원 주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일단 2,000만원에 한해서는 중복 지원은 안되는데 그걸로써 조정할 수 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신명기의원    :   이게 이제 돈으로 이렇게 2,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의사자가 되어가지고 합천군이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고 기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남을 위하다가 자기 몸까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런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언론에다가 보도를 해서 그런 정신을 숭고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 분들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신명기의원    :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좋은 일을 했다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언론에도 표명을 하고 그걸 만약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거 같으면 그 이어받을 수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홍보를 해줄 수 있다는 길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정은 그러면 이 위원회가 위촉되면 그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네?
신명기의원    :   지정은 의사상자로, 각 시군 단체장님이 국가로 바로 이렇게 의사상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위법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신경자   : 아! 그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차피 의사상자 지정되면 보상금을 국가에서 받으니까, 우리는 보상금은 이중으로 안되니까 위로금으로 해서 그 분들을 위로를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네!
신명기의원    :   우리 합천군에 의사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고, 의사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모든 자료를 올려가지고 국가에서 의사상자가 지정되었을 때 보상금은 국가에서 받고 우리 위로금은 합천군에서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이제 위로금도 우리가 2,000만원 이하를 한다 했는데 그럼 그것도 등급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신명기의원    :   그것도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이 설명했듯이, 그게 참 자기 생명하고 바꾸면서 “그 사람은 참 아까운 사람이다! 우리 합천군에서 전체적으로 통념상 뭐 2,000만원보다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면, 우리 의사상자가 한번 지정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6개월 이상!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그런 게 되면 그 중간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약간의 수정조례안을 발의해서라도 그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우리는 의사자에만 하는 겁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물품도 있거든.
신명기의원    :   죽은 사람하고 다친 사람하고!
○위원장 신경자   : 그것만 한다 그지요?
신명기의원    :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지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조례안에 약간의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조례안을 좀 매끄럽게 만드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이거 참 필요한 조례안이라 여겨지고 차후 여기서 보충해야 할 것이 있으면 또 차후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명기의원 및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아까 기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신계승이거든요.
   실례로 전에 일본 지하철 이수연씨 그, 지하철에서 일본 시민 구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었던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1년마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계승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부가적으로 잘, 안 그래도 조례안 보니까 잘 만들어놓은 게 상당히 신명기의원님이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썼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게 닥치면 우리 의원들도 다 자유롭지 못하고 다 한번씩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조례안이 있으므로 해서 좀 얘기하기도 좋고.
이종철위원    :   그래 지금 현재 상위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신명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사람을 구하는 어떤 그런 심정들,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진짜 예우를 해줘야 된다!
   돈이 2,000만원이 아깝겠습니까! 얼마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지만 애당초, 다른 지역에 2,000만원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합천은 좀더 해가지고 한 3,000만원을 하든지! 애당초 처음부터!
   또 의상자도 마찬가지! 그런 게 차라리 낫지. 다른 데 한다 해가지고 200만원, 500만원 이리 하지 말고 좀 만들 때 과감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리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게 묘산에 한 분이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청마루에 못올라가서 그 동네 사람이 청마루에 올라가는데 거들어주다가 같이 엎어졌어. 같이 엎어졌는데 이게 고관절이 부러져버렸는 거라. 그런데 이제 남을 도와주다가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아무 도움도 못받고 병원비도 몽땅 자기가 내야 되고,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원하는 조례가 없나 이리 물어보더라고. 그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잘 했습니다. 그게 소급이 됩니까?
(장내소란)
   정회를 하고 다시 우리가 토론을 신중하게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위원    :   아니 그냥 이거는 하고 나서 또 그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내 얘기했듯이.
이종철위원    :   아니 처음에 이리 할 것은 해놓자고. 또 수정하니 기본틀은 우리가 만들어놓자고.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의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복술 복지정책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더불어 저희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이잖아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이제 3항에 보면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대행한다가 그 위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이거를 한다는 얘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게 아니고 그 협의체에 위원회를 중복으로 같이 만들지 않고,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협의체의 위원회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태련위원    :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를 거기에 삽입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기능들을, 그러니까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능들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예.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죠?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자기네 거기 보장협의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상당히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로 하고!
   주변의 환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그러면 처우개선 지위 향상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심의위원회가 없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지금까지는 각 시설마다 우리가 아동시설, 노인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준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사회복지시설이 인건비나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사기진작이나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수당 조금 지급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들하고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니! 이 부분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 관내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차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할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그럼 처우개선위원회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거기서 대행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지요.
이종철위원    :   그 부분 충분히 서로가 어떤 소통이 다 되고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예. 그래서 협의체 위원회 구성 사항이 없어 가지고 여기 함께 동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참 좋은 조례인데, 특히 사회복지사 합천관내 협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 협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당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임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임금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종사하고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고 시설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자! 그 부분은 이제 각 시설마다,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그 임금 지급기준이 각자 법인에 따라 틀린 것도 있고, 아동시설이나 장애인시설물 같은 것은 정부의 보조금에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노인시설은 장기요양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시설 법인의 이사장이나 법인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임금이 좀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아동, 장애, 노인시설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그래 같을 수는 없지만 자기 근무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예.
이종철위원    :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 충분한 페이가 합당하게 와야 된다!
   그러면 말이 많이 없을 건데, 과연 합당한지도 한번 이렇게 챙겨볼 수가 있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정해진 그 시설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특히 노인시설 같은 경우 장기요양보호법에서 법인에서 결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비용의 몇 프로까지는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몇 프로까지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지사 인건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 종사자 인건비 프로테이지를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 가족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를 좀 많이 줄 것이고 간호사가 좀 떨어질 것이고! 시설마다 그런 좀, 가족법인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전체 어떤 인건비가 몇 프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어디, 어디에 얼마 지급하는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종철위원    :   기본적인 그런 것만 해주면 되니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나 이쪽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사회복지사협회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처우개선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위원회를!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을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이걸 구성하기 위한 신설.
정봉훈위원    :   신설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9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해가지고 “군수는 법 제3조의 2항에 따라 합천군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정봉훈위원    :   아까 그 분이 그 분인데,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서 모든 거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한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우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죠.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것은 지금 24명으로 지역보장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체가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유달영씨!
정봉훈위원    :   아! 유달영씨 그 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복지사 분들이 지금 가정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좀 이리 피해를 좀 입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 분들이 어르신들 한번씩 정신이 왔다갔다하시는 분, 치매있는 분들이 쌍말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런 부분은 보통 시설에서, 특별히 노인시설 치매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리 하는데, 그걸 시설에서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걸로 우리 군에 민원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안에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사 지금 이 위원회는, 오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이제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신설!
○위원장 신경자   : 신설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그대로 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은?
   우리가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22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됐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국가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개선은 어떻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이 시행령에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시행령 법이 이제 생겼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예. 22년! 작년에 생겼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법령과 시행령이 이제 생겼는데, 여기에서 시군에서 이제, 이 시행령이나 법에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해주지를 않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해줄 수 있다 이 정도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이제 지자체에서 명시가 안되어 있는 금액을 우리 지자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데, 이 상위법이 이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실제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 분들에게 위원회 구성해서 그 복지사 처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지금 사회복지사한테 저희들이 주는 게 월 5만원에 복지사 수당을 주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그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주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들께 드린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지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한다면?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받을 수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위원장 신경자   : 단지 이것은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는 데만 받는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계시네. 지금 불만이 그거네.
   그러면 지금 실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지금은 재가센터도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도 연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비 5만원을 지급하는 거! 직무이수교육도 있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아동보육시설에도 갈 수 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거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아동보육교사를 한다면 내나 지급은 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제 아동보육은 좀 따로 처우개선비가.
○위원장 신경자   : 따로 나가니까 이중은 안된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동시설은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먼저 민선8기 1년에 즈음해서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 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3호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정열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이정수계장입니다.
   그럼 203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뭐라 불러야 되노? 기획관님이라 불러야 되나?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조금 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획관으로 통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기획관님 이 각종 위원회, 합천군에 위원회가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개나 됩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현재 117개 위원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보는데, 위원회를 참석을 해보면 그 위원회가 정말로 그 일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회인지 구색맞추기 위한 위원회인지 어떨 때는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위원회라 하면 조금 눈에 보이게, 구색맞추기 위원회를 좀 탈피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위원회를 구성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잘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번 이렇게 가보면 빈 손으로 갔다가 책상위에 이렇게 놓아져 있는, 어떤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얼떨결에 그냥 위원회를 끝내고 오는 수가 허다한데, 그 위원회를 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 이것도 좋지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위원회 숫자도 물론 많지만 저희 군에 대부분이 단체장이나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계시고 적게는 6개 위원회, 많게는 15개 위원회까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 전문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후부터는 인력풀을 어쨌든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들을 모시도록 인력풀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위원 선정을 해서 위원들을 모시도록 그리할 계획이고, 위원회 안건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하게 설명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일 전까지는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송부해서 사전에 검토해 오시도록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만의 특색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정확하게 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좋을 건데 그 위원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엉뚱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개 위원회에 들어가도 되고 두 개 위원회 들어가도 되고 꼭 필요하면 가서 자기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게 되는 것이 참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들은 어떻거나 법상 이해충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이 되는 그런 위원회는 모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척.
신명기위원    :   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 정책을 다듬고 만드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이해충돌이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래서 그것은 법령으로 그렇게 제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죄송하게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좀 전에 신명기위원님 말씀, 우리 의원들 중에도 그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유지 분들 중에도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도 실례로 얼마 전에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업체가 뭘 잘못해서 패널티를 주는 그런 어떤 심의인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잘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막상 또 같이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는 수가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또 말씀하기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참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면 사전에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다! 그 부분이 제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100프로는 안되겠지만, 기본적인 숙지는 하고 가야 되는데 가서 그냥 구색갖추기식으로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3일 전에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한번 내려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저희들이 이 기본조례를 정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특히 위원님들께는 담당공무원이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때나 간담회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기획관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위원회에 가입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너무 많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열 몇 개, 스물 몇 개까지도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정리가 잘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이제 임기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회별로 위원들 성향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담당부서에 권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고, 어쨌든 위원회가 그냥 위원님들 말씀대로 구색갖추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싶은 생각을 저희들 같이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인력풀제도를 운영을 해서, 뭐 사회 직함을 안가지고 있더라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발해서 앞으로 위원으로 모시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그 위원들을 우리가 위촉을 할 때 너무 편중화가 되어 있다!
   특히 변방에 있는 읍면들은 위원회에 거의 없는 데도 많아요.
   거의 지금 읍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힘 있는 단체장들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섭렵을 하고 있다! 10개씩, 20개씩!
   다른 일부 변방에 있는 면들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뭐, 지역적 안배, 어떤 인사 부분, 여러 가지 전문성 부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만 향후 위촉을 할 때는 좀 지역 안배도 필요하고 다양한 인력풀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꼭 고려하셔서 이런 얘기가 안나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회 위촉에 보면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보면 거의 뭐 진짜, 우리 이종철위원도 말씀하셨고 다 이리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사회단체장님들 위주로! 그러니까 주로 추천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도 추천할 때 그냥, 아니면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해보실 회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체에 회장! 뭐 회장 안하려면 부회장!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올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대부분 그렇게 배분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개, 20개씩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이태련위원    :   정말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폭넓은 분야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배치하고 나면 수당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대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아마 1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게 위원회 수당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전에는 7만원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한 시간 이상 하게 되면 아마 10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딱 이렇게 정해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위원회 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게 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서 오는 분들은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또 드려야 됩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 10만원 안에 교통비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어떻게 보면 위원회.
이태련위원    :   위원회 참여할 때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좀 빨리 끝나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이태련위원    :   그래 보통 10분, 20분에도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위원회 수당이, 그것은 뭐 어떻든 위원회 참가를 하셔서 의결을 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고 해서 그 수당을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못받으신다 아닙니까? 그죠!
이태련위원    :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의원님들은.
이태련위원    :   아! 저희들은 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의원님들은 못받으시고 일반 위원들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기획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을 각 사회단체장님들 기준으로 많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각 면에 이장님이나 이장협의회 회장님들은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이장님을 하실 분은 많은데 체육회 회장님은 안하시려 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자기가 1년에 5백에서 1,000만원 정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 위원회 하면서 위원들 좀 이리 체육회 회장님들 쪽으로, 단체장님은 어차피 그 단체에서 다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 분들 12개씩 15개 있는 분들 반으로 줄여가지고 각 읍면에 체육회 회장님들을 위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분들도 각 면에 유지분들이고 또 돌아가는 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많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체육회장님들도 지금 위원으로 많이 되어 있으시고요. 사실.
   어쨌거나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그 위원회에 맞게 전문적 식견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맞다 싶고 앞으로 읍면에.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농업 쪽으로 연관된 단체장님들은 어디 가 있나 하면, 다른 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가서 턱 위원 되어 가지고, 그 분들 뭐합니까? 가서 몇 장 넘겨보고 싸인만 하고 집에 가고 돈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 분들도 이 합천군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고 있고 각 면에 유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같이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2페이지 입법예고에 보면 2023년 2월 15일까지 3월 7일까지 20일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예.
정봉훈위원    :   “의견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의견을 제출 한번 해보려고 해보니까 저도 못하겠습디다.
   여기에 우리 조례안이나 모든 안에 대해서 “의견없음”이 98프로, 99프로 정도 될 것이고, 의견 넣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거기 인터넷상으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군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 전화도 하실 수가 있고 메일로 하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하는데!
   여기에 올리는 분이 없다! 이해를 하고 거기서 막바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기 확실하게 신원파악은 되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의견!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이 분들이 의견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싸인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라!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싸인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의견만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거기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 부분은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게 안되어 있던데, 그 부분을 프린트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라! 의견서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이 전체적으로 다 합천군에서도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정봉훈위원님 얘기한 거, 의견서 제출하는 그거!
   의견서 제출하려면 막 로그인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리 하려면 굉장히 또 힘드는 분야도 있는데 의견서 제출할 때는 로그인 같은 거 하지 말고, 나중에 자기 그 실명 할 때 실명을 써야 만이 의견서가 좀 누가 했는지 알도록, 그것은 의견서 받는 데만 알고 일반인들은 못보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좀 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놔요.
   일단은 무조건하고 자기 인적 사항을 밝힐 때는 블라이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할 때는 의견서 받는 데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 되는지 검토하고 또 그렇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정작 이리 하려면 찾아들어가기 힘들어서 치워버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보면 같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5조에 4번 보면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3년 이상”보다는 여기에 맞는 말이 “3년 연속”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 그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3년 연속”이나 “3년 이상”이나 같은 말이지 싶은데.
○위원장 신경자   : “3년 이상”은 연속이 안되어도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연속이 안되어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연속되지 않는 3년!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저희들 “3년 이상” 이것의 취지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실적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같은 의도가 되는데, 의미가 되는데.
   정확한 문구는 우리가 ‘3년 계속 할 때 없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이게 더 올바른 의미가 아닐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것도 명쾌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신경자   : 이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 이것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 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안될 경우인데, 제가 회의록을 한번 다 받아봤거든요.
   실제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우리 지금 위원님들 다 하시는 말씀은 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자료도 미리 받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이 위원회를 하려면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정말 지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의록을 전부 봤는데 정말로 회의를 심도있게 한 회의록도 있고 아주 그냥 그 기록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 그날 주제, 그런 것만 딱 써 있는 그런 회의록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도 제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것도 저희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뭐 이렇게.
○위원장 신경자   : 녹음파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듣기는 좀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것도 어렵고, 저희들은 뭐 속기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회의록을 적어내고 또 그 회의록을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고 보관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예. 어쨌든 제가 이번에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보고 많이 느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 나이는 그냥 지금 우리 “만 얼마” 하는 걸 이제는 만으로 하니까 이걸 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죠. 굳이 그 단어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렇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5.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서 복지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지역경제담당 김경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1호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 만든 지도 그리 오래 안됐는데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그럼 이 개정사항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내려왔다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수정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안부 지침 수정된 거 반영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에 3번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3항!
신명기위원    :   준대규모 점포.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 준대규모 점포! 예. 3호.
신명기위원    :   이 정의를 한번 말해보세요. 준대규모 점포라는 거, 대규모 점포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보면 대규모 점포를 이리 이야기해놨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걸 대규모 점포라 하고, 준대규모 점포는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군에 합천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점포는 전부 다 준대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준대규모 점포라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이 조례안하고는 상통하지 않는데요.
   제로페이! 제로페이! 막 한때는 제로페이 하다가 지금 제로페이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쑥 들어가버리고 없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몰라!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제로페이 이걸 조금 더 활성활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오늘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되고 나중에 그걸 다시, 제로페이 어차피 우리한테 경제과가 왔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합천사랑상품권을 농협에서 계속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또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다 팔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천사랑상품권은 1인이 50만원인가 100만원 이상 살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5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 빨리 소진되거든요. 보면 하루만에 소진되고 이래 가지고 그 금액을 낮췄습니다. 30만원까지!
정봉훈위원    :   저게 또 명절 되면 그 기간 안에는 100만원까지 이리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명절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더 푸니까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은 일반 평월에는 30만원, 명절에는 5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그때 따라서 좀 다른데 5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에.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합천사랑상품권을 1억원 치 발행을 했다 그러면 군 농협에 몇 프로, 또 일반 가맹점에 몇 프로 프로테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일반 남부 농협이나 동부나 중부나 북부농협에서도 판매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등록이 안돼서 안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합천군농협하고 우리 제로페이 가맹점에만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예. 군 농협하고.
정봉훈위원    :   여기서 우리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부분! 이 분이 가맹점에서 자기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맹주 제로페이 사용하는 가게 주인인데, 내가 사는 것은 30만원 밖에 안되고 주변 사람들을 연계를 해서 자기가 30만원씩, 30만원씩.
   그러니까 내가 가맹점에서 500만원어치를 가져왔는데, 그 팔 수 있는 금액을 500만원어치를 가져왔는데 이건 지금 쓰면 10프로씩 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맹점에서 이런 장난을 치는 일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 30만원, 30만원, 30만원 해가지고 한 15명 하면 500만원씩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직까지 우리가 잡은 거는 없는데 그것은 일단 있을 수 있다고 안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맹점에서 리스트 작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에 A씨가 30만원어치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2월 3월 되면 중복되는 게 있으면 좀 의심스러운 이런 걸 좀 조항에 넣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조항에 넣는 거보다는.
(장내소란)
정봉훈위원    :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가면 없습니다. 못사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경희   : (좌석에서)개별 가맹점은 상품권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대행점은 농협중앙회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요. 저는 농협중앙회만 알고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예. 농협중앙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맹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정봉훈위원    :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 분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면 안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7페이지 보면 신구대비표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게임산업하고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거를.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안된다고 해놓은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예. 제외된다고.
정봉훈위원    :   그러면 유흥하고 게임하고 이런 데는 안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예.
정봉훈위원    :   아! 그런 부분을 새로 신설해서 넣어놓은 부분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예.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우리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우리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