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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09.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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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10.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2.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8.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군수제출)
10.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성종태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외 9건,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1건, 총 13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의원 및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성종태 의원입니다.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성종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 제4조에 보면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된 이게 전부였습니까?
성종태의원    :   그렇지요.
이종철위원    :   여기서 세부적으로 현재 6가지인가 이래 들어갔는데 너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계속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히 우리가 4번에 이래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비라 해 가지고 이거 너무 광범위한데 경로당 환경개선비에 분명히 TV나 냉장고나 에어컨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포함될 수 있습니까?
성종태의원    :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분화시켜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 놓고도 나중에 또 추가적인 그게 있다면 군수님 재량하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에 6호 항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비교해서 저게 항목이 전체적으로, 우리 이종철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돼 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세분화시켜 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경로당이 1번에서 6번까지 이래 보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경로당에 모든 부분을 다 해 줘야 됩니다.
   특히 6번을 넣어놓은 부분은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해 줘야 되니까 경로당에서 앞으로 향후 요구하는 부분들은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종태의원    :   그동안에도 물론 해 오기는 해 왔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1항, 2항 각 호가 정해져 있음으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담당자가 일을 하는 데도 좀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고요.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이게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여러가지 어떤 부분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이게 보면 세부적으로 해 놨으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성종태의원    :   예, 예.
이종철위원    :   맞아요? 배성애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예,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환경개선비에 보면 이게 생활환경개선비라 해 갖고 TV, 냉장고, 그 외 비품 있잖아요. 뭐 운동기구 이런 것.
   그런 것 이제 어르신들이 교체를 해 달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어디 가서 보니까 운동기구가 노후가 돼 가지고 하고 싶기는 한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운동기구가. 그래서 그걸 하나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노인아동여성과에 그때 어느 계장님 계실 때인가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된다 하더라고. 안 되고 TV도 안 된다 하고. 거의 다 근데 경로당에 가면 다 TV나 냉장고, 이런 거를 요구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종태의원    :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사실은 그렇다고 치더라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 또 되는 데는 돼 왔었거든요, 경로당별로.
   그러니까 편파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아마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태련위원    :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성종태의원    :   예,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내가 상의를 해 보고 싶은데 합천군 경로당,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합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가.
성종태의원    :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성종태의원    :   예. 근거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고 항목별로 이렇게 정해진 조례는 없어서 제가 이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고 개정을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이게 맞는데 만약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지금 현재 무인가 경로당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지원을,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추가해 가지고.
(“아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개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인가 경로당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 문구 하나만 넣어 버리면 이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성종태의원    :   신명기 위원님 말씀은 저희 의원님들이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기는 한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무인가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 전제하에 조례도 개정이 가능하고 또 각 시군에서 붙여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경로당에 음식물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 내가 이래 보니까 경로당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1인당의 음식물비가 한 사람 앞에 만원씩 이래 갖고 책정을 해 주더라고. 만원씩. 그러면 거기 경로당에...
(장내소란)
   그거 나오면 그것 갖고 모아 가지고 그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들 음식물도 사다 먹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앞에 돈이 그래 나오니까 나는 동네 여기 있는데 동네 그 돈을 갖다가 동네를 줘야 되지 내가 삼삼오오 모여 노는데 그 돈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 쓰려고 하니까 동네 눈치 보이고 그래 가지고 동네는 동네대로 주고 무인가 경로당에는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음식물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경로당에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 숫자대로 나가던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성종태의원    :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5,000원이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5,000원, 1인당 부식비는 아마 무등록 경로당에도 부식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식비는 경로당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수로 나가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정식적으로 경로당에 돼 있는 사람은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무등록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동네에도 받아야 되고 이쪽에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성종태의원    :   두 번을 받지는 못하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해 주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라. 조례가 있어도.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
성종태의원    :   부식비만 지원이 되고 부식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무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몰라, 이건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람별로 지원해 준다면 조금 집행하기 힘든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는 건 상관없어.
이종철위원    :   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 없는 데 거기 사람 모여서 놀면서 음식값 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라서 그렇지.
신명기위원    :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사람 수로 부식비가 나가는, 자기가 어디 놀든지 간에.
성종태의원    :   등록된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데 우리가 최대 60인까지 해서 60인 넘는 곳은 60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그 이하는 그 이하에 등록돼 있는 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조례안에 올라왔으니까 조례안이 퇴색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님 및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9호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어서 하시겠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예.
   그리고 다음 의안번호 제240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래 있는데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걸 크게 보면 합천군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조금 책임이 있는 분야도 눈에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비용을 만약에 산정을 한다면 이게 100% 군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비도 조금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 군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체 군비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이런 경우가 1건 있었고 지난해 2022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에 드는 비용은 기초수급자의 200% 이내인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저희들이 80만원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60만원 이내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구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고.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로 시장, 군수 등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이거 무연고, 이분들을 처리할 때 상당히 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은 군수님이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결정하는 부분들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여기...
이종철위원    :   보면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빨리, 특히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8조에 보면 업무위탁에서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대행이라는 말이 업무위탁 부분들을 위탁을 체결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혹시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장례처리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곳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순번을 돌아가면서 처리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종철위원    :   그동안에는 혹시 무연고 이분들에 대해서 장례를 치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때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장례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때도 돌아가며 했습니까? 아니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여기 2년에 한 번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돌아가지는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조 지원내용에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장례비가 지원이 80만원이었습니까, 70만원이었습니까? 했던 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올해부터 기초수급자는 80만원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80만원 갖고 장례비가 다 됩니까?
   그냥 그러면 화장하는 데만 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부분, 수의라든지 관 그리고 화장,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시신수습비 이런 것.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게 80만원 갖고 다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행려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0만원, 기존의 기초수급자는 80만원 이내에서 했는데 행려자 같은 경우에 혹시 또다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비용이 좀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 200% 이내에 돼 있기 때문에 160만원 이내에서.
이태련위원    :   그러면 160만원까지 지원이 되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래 해 놨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그냥 유언 삼아서 “나는 화장은 안 할 거다, 땅에 묻어 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보면 화장을 해 가지고, 화장을 해 가지고 또 땅에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 보시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고 그리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니까 유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인수를 하라고 해야 되지 저희들이 화장 장려 측면에서 화장 비용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장까지는 저희들이 하려면 매장 대상지라든지 모든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화장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태련위원    :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태련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무연고 시신을 하면 80만에서 16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좀 너무 열악하더라.
   화장하고 또 그거 가지고 수의, 관 하고 다 해 가지고 산에다 묻고 매장하고 하는 부분이 좀 열악하고 지금 우리 군비에서 지금 이 부분에는 다 지원을 다 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초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기초수급자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를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분을 이제 우리가 무연고를 해 가지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고 나서 집을 치우다 보니까 장판 밑에 돈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합천군에서 지금 80만원, 160만원, 이 부분을 장례식장에 가 가지고 위탁을 해서 주지만 그분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합천군에서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 집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현금이 320만원인가 나왔어요.
   이분은 그 돈 써 보지도 못하고 장판 밑에 돈을 넣어놓은, 이 돈은 또 국고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혼자 계시다 돌아가신 분, 기초수급자 이런 분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장례식장에 어느 정도 업체에 견적을 내보고 이래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기존에는 저희들이 80만원 되어 있었는데 타 경남도 내에 전체적인 시군에서 편성한 부분이 기초수급자 비용은 80만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200% 이내에서 하자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처럼 홀로 사는 고독사 부분이 그 비용이 진작에 알았다면 장례비용에 좀더 보태서 쓸 수는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잡아놔야만 우리가 위탁을 하든 업체에 맡겨도 그 비용 이상은 우리가 지급 안 된다는 걸 조례에 명시해 놓는 부분은 군비를 나중에 아끼는 부분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금방 말씀 연결해서 그렇다면 지원하는 돈은 현금은 그대로 하는데 80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160만원,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200% 이내인 160만원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200% 이내.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장판 밑에 돈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돈을 추가해서 장례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거는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국가 귀속하기 전에 그것도 있으면 국가 귀속 안 해도 되잖아.
   과장님, 여기 상위 법령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4번에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은 뭐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 공설 납골당 같은 경우에 최대 20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보시면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한 후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차로 20년간을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 이후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그 이후에는.
○위원장 신경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 3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래 놨는데 병역명문가 이게 조례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혹시 알면 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자면 3대가 군대를 가고 뭐 이런 경우에 병역명문가로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3대 군대 안 가는 사람 있나? 거의 3대 다 가지.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현역 다 가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자녀도 한 명만 낳고 또 다른, 복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걸로, 예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합천군에서 봉안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병역명문가는 좀 예우를 해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역명문가를 잘 모르니까 그 말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 우리 위원들이 설명하기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설 봉안담에 안치 비용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저기 위원님들이 찾아봐도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병역명문가 이거는 나중에 찾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개씩 주면 어떨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3대가 군에 병역을 했을 경우에, 그게 맞네.
신명기위원    :   한 개를 좀 줘 보세요. 모르겠어서, 내가.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우리 상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례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지금 합천군에서는 지금 우리 묘지법이라 하는 거리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에서 몇 미터, 집 주택에서 몇 미터.
   여기 상위법을 내가 방금 읽어줬잖아.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묘지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묘지법을 지금 합천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몇 미터, 주택에서 몇 미터.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도로에서 몇 미터 이걸 갖다가 군에서 홍보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묘지 쓰는 이 부분을 거의 지금은, 옛날에는 산에 많이 썼지만 지금 전, 밭에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옛날에 밭을 다 고추 심고 고구마 심은 그 밭이 전부 묘지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상위법에도 이런 걸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좀 홍보와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족묘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200m 이상.
정봉훈위원    :   도로 200.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리고 민가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종중이나 문중, 재단법인의 묘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300m 이상 그리고 민가밀집지역에서 500m 이상이 떨어져야 종중묘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군에서는 묘지로 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 붙고 이런 부분은 없지요? 거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런 경우는 이제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송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인근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 자체에서 각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도로에서 200m, 주택에서 300m,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합천군은 아직까지는 너무 무근본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화장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위에 전직 대통령부터 해 가지고 묘터 좋은 데를 잡고 있는 실정이니까 일반 농민들이나 평민들은 아무 데나 쓰고 이래 있는 실정인데 화장 문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우리 공설 봉안담으로 확대를 해서 권역권을 확대를 해서 봉안담 설치를 많이 했으면 가정 전답을 안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을 내가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각 읍면에 홍보를 한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우선 화장을 장려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아직까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매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묘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복행위 위원장님께서 화장문화 지원에 대해서 또 조례도 발의한 부분도 있으니까 화장문화 쪽으로 계속 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조에 이래 보면 우리 봉안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 1일 전까지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하고 개정안을 보면 합천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차이인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차이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개정하는 사항은 사용허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개정 전에는 사용하려면, 오늘 사용하려면 그 하루 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규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규제를 없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더 편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쓰는 날에 신고를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쓰고 싶은데 어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오늘 못 쓰게, 당신은 내일 쓰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규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봉안담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분들이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만약에 사용도 또 재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연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것도 개정안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연장 허가신청만 하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건 다른 조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신청하면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예.
이태련위원    :   이게 3대가 현역으로 제대한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개정안에 보면 합천군이라고 하는 이게 추가가 됐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예.
이태련위원    :   그 이유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조례 명칭이 기존 조례 명칭이어서 지금 현재 조례 명칭은 합천군 병역명문가, 이쪽 조례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 명칭을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구 조례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다시 새로, 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4.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합천군과 의정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한재 혁신담당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제4조에 신고센터 설치 부분에 이거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상담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비밀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센터를 운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신고센터를 별도 사무실이나 인원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상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그동안에 직원들 간에 상당히, 지금은 좀 덜합니다마는 옛날에 보면 직원들끼리도 마찰이 있어 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으러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는 빨리, 전에도 한번 이렇게 우리 상임위 할 때 얘기했지만 빨리 캐치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빨리 인사를 시킨다든가 다른 어떤 보호막을,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빠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고 그렇게 신속성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행정과장 정철수   :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태를 파악을 해 보고 만약에 과중한 경우에는 수시 인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 인사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 가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는 북이 있고 이래 하듯이 우리 신고센터의 문을 항상 열어놔 가지고, 비밀리에, 이런 부분하고 제일 이분들이 겁내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신고했을 때 비밀 유지. 3일 안에 소문 다 납니다, 이거. 3일도 안 가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고를 접수를 해 가지고 그걸 파악해 가지고 돌아가면 3일 안으로 정리 다 되면 소문이 다 나서 이분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쌍책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마찰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야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신고했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왕따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공무원들 800명, 공무직 200명 해서 1,000명인데 다행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자살충동이나 이런 부분이 소동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고식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 이걸 갖다가 꼭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조례안에 해 가지고 조례 몇 가지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과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행정과장 정철수   :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들 인사 부서나 그리고 또 감사 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밀 준수 사항도 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넉넉하게 해서 그렇지 오전에 신고했으면 오후에 소문 다 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행정과장 정철수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방귀 뀌었다 그러면 어디서 똥 쌌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니까 와전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비밀 유지는 철저히 해야 된다.
○행정과장 정철수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꼭 짚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보면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또 피해를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많이 접하잖아요, 요즘.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2차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기획 이런 것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철저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실제 신고를 인사과나 감사과에 한다는데 그럼 누구한테 한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인사담당자 그다음에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이나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질이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 조사도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측에서.
○위원장 신경자   : 그렇게 해서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비밀 유지가 되기가 힘들죠. 실제 신고하는 사람은 누군가 몰래 한 사람한테 신고를 하고 싶지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고 싶겠어요? 실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직접 하고 싶지. 안 그렇겠어요?
   안 그러면 센터가 있어 가지고 센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인사 부서에 하고 감사계에 이렇게 하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괴롭힘 관계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수시 인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제 내가 대상이라면, 내가, 본인이 대상이라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걸 신고하고 싶겠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인 비용추계로 잡아 놨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또 1억을 잡아 놨었어요?
   혹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이 부분은 아직.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혹시 1년 내 적십자 운영하는 데 사용한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기억이 나요?
○행정과장 정철수   :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작년 비교해서 올해도 비용추계서가 작년에 근접하게 예상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럼 비용추계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서한재 계장님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위원장 신경자   : 잠깐만요. 지금 비용추계서가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신명기위원    :   안 해도 된다는 건데 1년 잡아 갖고 있으니까 혹시 작년도에 얼마 썼는지 혹시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행정과장 정철수   : 이게 지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되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이게 처음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500만원을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도에 혹시 대한적십자사에 지원된 금액은 따로 떼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있으면 그것도 한번 봅시다.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 같은 경우 조정이 되면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는 지원 안 했지만 작년도에 쓴 것 있으면, 적십자사에, 돈 지급한 게 있으면 공식적으로 나간 게 있으면 한번 보자고요.
○행정과장 정철수   :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요.
   그건 이제 대한적십자사, 중앙에서 각 경남도나 그다음에 합천군 지부로 예산 내려오는 돈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작년도에 혹시 쓴 것 있으면 그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쓴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위봉사회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10~20개 단위봉사회 같은 경우는 매월 20만원.
   그리고 이제.
신명기위원    :   면 단위에?
○행정과장 정철수   :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17개 단위봉사회에 연간 총운영지원금이 2,400만원 나갔습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도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240”이라는 말 있음)
○행정과장 정철수   : 죄송합니다. 24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상세한 것은 봅시다.
○행정과장 정철수   : 곧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 관계법령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대한적십자조직법이.
○행정과장 정철수   : 상위법이 만들어진 연도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지는...
(“21년”이라는 위원 있음)
이종철위원    :   2021년? 그럼 2021년도에 상위법령이 만들어졌고 기존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현재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만드는 건데 지금 2021년도에 상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모법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현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만들어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경상남도 그다음에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안 돼 있는 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다른 데는 거의 다 하고 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른 지자체 1년 예산액은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에 얼마 정도?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경상남도가 연간 500만원, 그다음에 사천시가 1,000만원 그리고 밀양시가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지원에 400만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700만원.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하고 비슷한 군 단위 지자체는?
○행정과장 정철수   : 군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군은 있고.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정책이 2024년 예산에 500만원 지금 반영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아니, 시킬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   계획이 그리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적십자 회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지금 왜 다른 지자체, 군 단위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 2021년도에 상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아직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안 되는 부분인지 의아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종철 위원님 발언하실 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정연도를 저희들이 잘못 알고 2021년이라고 했는데 1949년이랍니다. 정정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3조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이거 적십자가 중앙에서 받나, 도에서 받나? 지원을 조금, 많지는 않더라고. 한 2~3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런데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똑같은 성격으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여기 재난 구호와 관련 사업 1항에서 4항까지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이태련위원    :   이거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되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500만원 반영돼 있다는, 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거 외에, 1항에서 4항 외에.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이 지금 주요내용에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4호에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에 저희들이.
이태련위원    :   여기에 지원.
○행정과장 정철수   : 예. 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4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해서 선이 어디까지인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적십자 회원분들이 저번에 우리 산불 났을 때 그분들이 거의 막 밤샘을 하고 이래 수고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집기, 컨테이너를 하든가 이런 부분.
○행정과장 정철수   : 대한적십자봉사회 합천군지부협의회는, 무상대부 실정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지금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참고자료는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봉사회에서 구호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적십자 합천지부에다가 지금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 다른 특별한 세부적인 현재 무상으로 해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1층에 거기 지하층인가?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과장 정철수   : 사용하는데 전기세 부분이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정봉훈위원    :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문화예술회관에 각 사무실 단체는 전부 다 합천군에서 전기세하고 다 내주는 부분이죠.
○행정과장 정철수   : 아닙니다.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단체에서 전기세하고.
○행정과장 정철수   : 사용료 부분하고.
정봉훈위원    :   사용료를 내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적십자는 특별히 그 부분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 이 뜻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무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른 데는 그럼 다른 단체에서 반발 안 합니까?
   우리는 전기세하고 사용료를 주는데 적십자는 왜, 적십자만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나 이런 반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금방 이 말에는 그 사무실, 다른 협회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협회는 전기요금 다 받고 적십자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원한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정철수   : 그러니까 지금 물품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고 다른 데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회의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대한적십자사는 물품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락날락하면서 전기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물품만 보관하기도 하면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원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호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때껏 이런 일이 없었죠? 지방세 감면해 주는 어떤.
○재무과장 박필숙   : 작년 11월에 이태원 사고 거기에도 감면을 의결을 받았었는데 사실 우리 군에는 해당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제 앞으로 일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그런 거죠?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예.
이종철위원    :   이때껏 이런 조례도 없었죠?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조례는 없었고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 의회에 감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안 그래도 이런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별도로 의회에 감면 동의안을 받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호우 피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안 그러면 기타 다른 재해라든가 혹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지금 행안부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호우 피해뿐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방세 지원이라든지 이게 의회에서 별도로, 지자체에서 의결하는 것 없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그런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매뉴얼이 지금 생긴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것으로 감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제 지원이 누락되는 그런 유가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지방세가 면제됨을 유가족에게 안내하여서 직권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지방세 면제를 지원하고 동의안 의결 전에 기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실제 우리가 우리 합천군민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 또한 힘들겠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상속을 받아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지방 시스템에 그 대상자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명단으로 뿌려지는 건 아닌데.
   지방세 시스템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업지원담당 최동환 담당계장을 소개합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1호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체국 포함하고 산림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뜻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이 확대를 통해서 대출금리 인하에 기여하고자 함. 대출금리가 경쟁 해 가지고 좀 인하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 말은 일종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같은 금융기관끼리 조금은 아마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예.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여기는 종합건설도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종합건설도 지금 우리가, 종합건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정봉훈위원    :   전문건설업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전문건설업도.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저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그런 분들도 신청하는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덤프나 중기업 이런 것도 소상공인으로 다 들어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덤프 같은 거는 그건 중소기업으로, 아까 앞에 종합건설 이런 거는 중소기업으로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으로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예. 소상공인은 개인별로 돼 있는 거니까요.
정봉훈위원    :   그분들도 일반 개인사업자, 덤프, 중장비 이래 보면 그런 부분에도 포함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9.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폐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야사복원담당 조원영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폐지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폐지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폐지보고 건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9개 시군에 경주, 창원, 서산, 함양, 군산, 문경, 보령, 의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주 다양하게 돼 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운 최치원 부분에 대해서 인문관광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협의회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협의회를 만들고 나서 사실상 협의회, 도시연합협의회를 구성하면 정기회를 2회 이상 해야 되고 우리 자치법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2015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구성되고 나서 목적한 취지대로 회의조차도 못 열리고 이래서 2019년도에도 폐지 의견이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지금 2023년도 들어서는 실제로 행안부에서 이걸 이렇게 할 경우에는 폐지를 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렇게 했고 아까도 설명 속에 있었지만 용역한 것 한 번, 그게 실적의 전부일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종철위원    :   처음에 발족해서 출발할 때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출자도 하고 각 지자체에서 그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협의회에서 서로 이렇게 폐지하기로 됐으니까 이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협의체가 9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치원 발자취가 제일 좀 많다고 생각되는 군이 우리 합천군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자세한 건 제가 공부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제 합천군이 최치원 발자취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개 시군이, 다양한 시군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합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은 없어요?
   아무래도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합천군이 주도해야 될 걸 합천군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군이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는 거는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해인사에 가면 최치원이 지팡이로 짚어 가지고 나무도 있고 또 최치원 사당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좀 잘 살리면 다른 시군보다도 합천군이 제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지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데.
   이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회의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합천군으로, 제일 비중이 크니까 많이 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지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저도 신명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산정이라든지 학사대라든지 우리 최치원 선생님의 발자취를 합천군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하는데 협의회 자체를 놓고 보면 지자체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도 좀 힘이 들고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아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협의회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폐지를 결정한 상황이고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할 수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폐지 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협의회는 폐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017년도부터 이렇게 모였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최치원 발자취가 합천군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합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없지 않았나 싶어서 아쉽거든요.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9개 시군을 이렇고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그런 협의체인 것 같은데 이게 진작 폐지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지 그랬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고맙습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우리 9개 각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운 최치원 선생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한 군데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합천에 하려고 하면 보령시에서 자기도 하겠다 이런 부분,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올해 이번에는 폐지를 하면 다음에 합천군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연구해 봐 주시고 이걸 어차피 9개에서 의사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안 하고 다음에는 합천군이 발전될 수 있게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도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운 최치원 선생님 행사 하고 했을 때 저번에 해인사에서 전에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장 하셨던 최효석 회장님이 후손이시잖아요. 그래 갖고 행사를 크게 좀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군에서 같이 지원을 해 갖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2019년도에 고운 최치원 선생님 학술대회를 군비 2,000만원 들여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게 아마 이태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019년도 선생님 추모제를.
이태련위원    :   맞아요,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1,000만원 해인사에 보조금을 줘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학술 세미나 2,000만원 들여서 한 적이 있고 이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추모제 이런 것은 연결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전에는 행사한 적이 없고 그때 처음 시작으로 우리 합천군 해인사에는 한 거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 협의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거는 시군 간 협의회이기 때문에 회원의 숫자는 9개 시군을 회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3,794만원 이렇게 한 개당, 한 시군당 예산배분액이 나눠지네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이게 우리 군 행정의 수입으로 잡힙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 정봉훈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주현용 계장.
   관광마케팅 오미경 계장.
   테마파크 담당 서광운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조례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번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해설사 운영에 관한 나이 규제 이게 한 3년 됐습니까? 수정한 부분이, 70세로 한 부분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당초 2015년도 9월달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나이 제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이 부분이 옛날에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70세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8대 때 해 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8대 때...
   아니, 그때 70세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정하고 그 이후에 다시 70세로 안 되고 75세인가 하자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아마 상위법에도 70세 나이 제한은 없다.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하면은 안 된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별도로 나이 제한 또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111개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활동연령을 제한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없는데 합천군에는 한 3년 전에 70세를 해 가지고 정해 놓은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1~2년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을 삭제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하는 부분인데 70세, 이걸 삭제를 하되 지금 해설사분이 예를 들어서 스물 분이 계시면 건강상 몸이 안 좋으면 자진해서 알아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관광지 가면 75세, 80세 되신 분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건강상 이유만 없으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왔을 때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합천의 얼굴이다, 해설사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의료비, 피복비, 피복을 좀 더 지원해서 깔끔하게 해설할 수 있는 기회, 또 이분들이 경상남도 해설사 경연대회 나가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런 분들이 우수상도 받고 제주도 여행티켓도 타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관리하셔 가지고 70세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더 이상 건강상 이유 있을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또 물러나고 이런 부분은 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해설사를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70세 이상 되면 저희가 건강검진 하신 것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또 그런 부분 교육도 잘해 주시고 합천의 얼굴, 상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관광지에 대한 해설 아니면 정양늪에 대한 해설, 아니면 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 부분이 있는데 해설은 합천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합천군민들의 얼굴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해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노하우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역량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설사 자격증만 가지고 해설하기보다는 해설사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나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서 나이 부분을 폐지하는데 폐지하는 것은 괜찮아요. 나이 드셔도 건강하게 활동 많이 하시고 생각도 상당히 맑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조례 외에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하는 그런 부분도 맞기는 맞는데 그 부수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해설사가 해설을 했을 때 오는, 남녀노소가 와 가지고 해설을 들었을 때 진짜 명확하게 어떤 관광지에 대한 해설이 충분히 따라야 되고 만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냥 해설 한 번 하는 걸로 던져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해설을 가지고 관광객이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해설이 필요로 하다. 한마디로 감동의 해설이 필요하다.
   그냥 형식적인 사람 와 가지고 설명해 주고 그냥 떠나는 것보다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해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정양늪 해설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해설을 상당히 재미있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해설이라는 것은 상대에 맞춰서 맞춤형 해설이 필요하다. 꼬마가 왔을 때는 꼬마에 맞는 해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해설, 일률적인 해설이 아닌 그런 좀 다양성 있는 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설 중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와서 해설할 때하고 또 진짜 중요한 그런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의 해설하고 해설의 퀄리티가 다르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준하는 해설사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이제 해설사 연령 이것 가지고 안 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하반기에 해설사들을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제 저희가 배치, 내년도 2024년도에 배치를 할 때 이걸 적용해서 할 건데 좀 잘하는 해설사가 관광객들을, 방문객들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좀 일수 같은 것도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할 계획이고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잘 조율을 하고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방법이 있어야만 해설사들이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해설사분들이 우리 합천의 얼굴이라고. 그렇지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해설사에게 필수 조건에 보면 기본 소양을 갖춘 자, 정확한 언어구사능력 또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등. 더군다나 이건 관광서비스의 마인드가 확실하신 분 이런 분들인데 물론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대로 마인드가 있어서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정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서 좋은 관광해설사,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만족하고 진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실제 해설사, 우리 정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8대 때 해설사 때문에 정말 쟁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7대 때 의원 한 분이 70으로 제한을 두자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8대 때 그분이 해설사로 가게 됐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연령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운영상 필요로 할 때 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제한할 필요가 아니다. 그냥 많아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부결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시대가 변했고 70세는 우리가 청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젊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설사는 합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내부 규정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 합천의 얼굴에 먹칠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해설사를 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야영장하고 캠핑장하고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냥 그거를 크게 야영장으로 전체적으로 이래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는 캠핑장에 대해서는 문구가 없는데도 같이 봐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우리 보통 말하는 캠핑장이 야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존 7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1항부터 3항까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7조 사용료 감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개정안을 보면 전액 면제가 있었고 전액 면제는 1, 2, 3항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사용료 면제에서.
이종철위원    :   포함되는 건 가, 나, 다가 포함되고 나머지, 이거는 면제에서 감면으로 되는 부분, 100분의 30으로.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감면으로 되는 부분은 보면 가에서 바까지, 출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상위법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상위법령에 이거는 감면하라는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많이 가면서 저희가 야영장에 대해서 다자녀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국 시군구의 야영장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명시한 가에서 마, 이 정도는 감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이 정도로 정해서 감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참 많이 준다. 그렇지요? 광범위하게.
   혹시 이렇게 감면을 갖다가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는 반면에 그러면 캠핑장을 유지,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재정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없는지.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고려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운영하는 재정에 저희가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알고 보시면 감면을 넣으면서 감면 차액을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합천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감면사항에 보면 100% 감면, 30% 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픈세트 보면 1일 사용료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1일을 시간당으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1일 해 가지고 봤던 것을 시간당으로, 예.
이종철위원    :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세트 사용료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난해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난해 세트 사용료가 1억...잠깐만요.
   1억 2,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종철위원    :   1억 2,800만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예.
이종철위원    :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때 대충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바꿨을 때는 사실은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재정이 좀 열악한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시간당으로 찍고 싶은데 1일로 해 가지고 백 몇십만원, 250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종철위원    :   더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적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1시간, 2시간 찍을 수 있는 분들 하면 저희가 적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으로 크게 수입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는 하지 않고 이 정도 수입 정도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더 많이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예.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영세한 영화를 촬영을 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시간당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찍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참 좋은데 지금 영화를 찍다가 보면 딱 이렇게 자기 시간 내에 완전히 다 찍을 수 있으면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해서라도 거기 일일 엑스트라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모든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인건비를 주고 모든 게 지출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8시간 외에도 시간당을 좀 해서라도 모든 엑스트라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연속성으로, 하루 8시간을 하지 말고. 하루 10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13시간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마쳐야 되거든.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딱 정해 가지고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래 해 놔 버리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마쳐야 되는 그런 시간도, 영화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 놔야 될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게 이 개념, 바꾸고자 하는 이거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우리가 8시간에는 이 돈을 받겠다’거든요. 그럼 만약에 2시간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2시간분을 더 추가로 받으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8시간은 우리가.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은 그대로 받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8시간을 250만원 받겠다.
신명기위원    :   나머지는 시간당으로 추가해서 받겠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시간당으로 만약에 더 하게 되면 저희가 1시간 더해 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신명기위원    :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것 없고 하루에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거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우리가 일일 계산을 8시간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위원 아닌   의원
   성종태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