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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6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10.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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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 건립사업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4.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9.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 건립사업(군수제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 건립사업 외 2건,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건 총 10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의원 및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 시간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건립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276회 임시회 개의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3건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치도, 비용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8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재무과장님 업무가 되게 많네요.
   올해 교부세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530억 정도 준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를?
○재무과장 박필숙   : 730억.
신명기위원    :   730억 들어가는데 300억 지금 모아놨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신명기위원    :   300억 모아놨고 이제 730억, 한 500억을, 2년 동안 500억을 더 모아야 된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필숙   : 그게 공사는 실제로 2027년에 착공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서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그러면 100% 자체 자금이죠?
○재무과장 박필숙   :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받아서 기금을 조성한 부분이라 100% 군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이래 보면 군청 짓는 데 약 한 500억이 필요하다. 그렇죠?
   대략 생각해 놓은 게.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신명기위원    :   500억이 필요하고 또 마침 여기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계시고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같은 시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도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1월달에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현재 투입되어야 되는 돈이 군비가 100억, 여기는 군비 모아놓은 거 없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은?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또 100억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600억.
   이 업무하고는 관계없는데, 체육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우리 저쪽에 체육관 세울 수 있는 데 거기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거와는 같이 일맥상통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70억, 내년에.
신명기위원    :   합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170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170억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그거는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좀 보조받는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36억.
신명기위원    :   36억 받아놨고.
   그것도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그것도 100억 정도로 보면 약 한 700억, 800억 정도 2~3년 내에 써야 되는데 지금 교부세는 자꾸 들어가는데 3개 다 이렇게 한꺼번에 202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7년도까지 지으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면 교부세도 자꾸 주는데 이게 너무 자금이 분산이 돼 가지고, 어떤 거든지 안 급하면 급한 순위대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야기해가지고 군 청사가 제일 필요하다면 군 청사부터 먼저 짓고 또 체육관이 먼저 필요하다면 체육관 짓고 예술회관이 필요하다면 예술회관 짓고 이걸 계속 이렇게 단락, 단락 끊어주면 군민들도 이렇게 활동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모든 게 편리하고 이렇게 역동적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3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8% 정도, 자립도가 8%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재정자주도는 50% 이렇게 되는데 자주도가 자꾸 내려오는 판국에 3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오늘 결정하라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한 개, 한 개 풀어나가기는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걸 우리 실과에서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이 얘기해 가지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순서를 정해주면 우리 위원님들 부담을 좀 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한꺼번에 해 놓고 2~3년 내에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재무과장 박필숙   : 동부골프연습장은 2023년도.
신명기위원    :   동부골프연습장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놔두고 군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하고.
○재무과장 박필숙   : 예술회관이 2025년에 착공하게 되고 저희들도 2027년도에 돼 있으니까 계속 군비하고 사업비가 투입돼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희들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2027년에 착공하게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절차상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청사 건립사업이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늦게 될 것 같다.
○재무과장 박필숙   : 예, 늦게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쨌든 청사 건립도 이렇게 빨리 한다고 생각해도 이러저러한 제약이나 이러저러한 규약이나 이러저러한 풀어나가야 될 일 때문에 또 늦어질 거고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이렇게 3년 동안에 700억 정도 자체 자금을 여기 투입해도 군의 다른 일에 차질이 없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 3년 동안 700억 이상 투입하면, 자체 자금을 투입하면 상당히 군 행정 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필숙   :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것도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군비, 일반회계 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순탄하게 우리 계획대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전출을 150억을 지금 예산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계에서도 150억까지 안 되겠다, 힘들다고 답해서 조율 중에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0억인가 있다가 2회 추경 때 400억 정도 써버리고 백 얼마 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이번에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결산추경할 때 백몇억 써버리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빵꾸나고 한 개도 없다 아닙니까? 일반회계 넘어갈 게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 그 전출하는 부분에 벌써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군 청사 건립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계획대로는 순탄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의안번호 258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걸 보고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재무과장 박필숙   : 이건 왜냐하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쪽에서 우리 별관 부분 있다 아닙니까? 별관 부분을 굳이, 1999년도 건물이고 크게 외관상으로도 노후화되어 있지 않다. 이걸 왜 철거를 하느냐.
   우리 계획은 철거를 해서 다목적강당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근거나 사유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철거분을 포함해서 신축과 철거 부분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 결과를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제출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금액이라든가 사업 기간 이런 것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이번에 별관을 철거해서 우리가 신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별관이 철거되어야 된다, 이 전제조건을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의안번호 258호는요?
○재무과장 박필숙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페이지 보면 세부시설 설계계획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 안에 비치되거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동선이나 편리성이나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또 모든 게 민원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모든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청사에 들어왔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건립 기본설계용역할 때 보면 과 부서 배치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서 배치에 1층에는 전부 다 민원실이라든지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이런 부분처럼 약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신속한 업무, 그런 업무를 보는 공간을 1층에 전면 배치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충분히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청사를 지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공무원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민원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시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각들도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이런 청사 건립 부분이, 최근에 건립 부분들이 있으면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서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합천군 청사가 1978년도에 건립됐죠. 그렇죠?
   1978년에 합천군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1978년도 합천군의 인구가.
이종철위원    :   70년대.
○재무과장 박필숙   : 그때는 10만도 넘었을 건데.
이종철위원    :   제 기억으로는 15만에서 18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청사를 지금 현재까지, 78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40~50년 정도 잘해 왔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 총사업비가 738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밖의, 청사 바깥쪽의 휴게공간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산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괜찮지 싶은데 청사를 지을 때 인구는 그 당시에 18만 정도 됐다고 봤을 때 지금 인구가 4만 정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큰 청사가 과연 필요한가.
   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꼭 큰 청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이게 청사 규모도, 건축면적이죠. 건축면적은 인구 수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3만에서 5만까지는 청사 건물이 8,388㎡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청 면적을 8,383㎡로 설계를 하였고 인구 수, 공무원 수 다 따라서 설계가 된 거거든요.
   이게 청사 건축면적 외에도 연면적이라고 해서 층수를 높이는 이런 부분은 설계나 운영상의 묘를 살렸는데 저희들 인구 기준에 의해서 청사 규모를 계획한 겁니다. 인구 기준 3만에서 5만 기준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인구가, 현재 인구가 4만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아마 3만대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실거주 인구 자체가.
   앞으로 합천군 인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소멸정책에 인구를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귀농, 귀촌인부터 시작해서 유입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만 상당히 큰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순응을 해야 된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합천군만 인구가 모자란다면 다른 지역에서 끌고 오면 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 전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합천군만 특별한 뭔가 있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인구가 제가 볼 때는 10년 후에 저는 인구가 2만명대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 자체가 계속 줄어들었을 때 청사는 지어놨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향후 합천군 인구가 2만대로 내려왔을 때 사람은 많이 없는데 청사만 크게 지어놓고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인구가 막연하게 이대로 유지될 거다, 아니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재무과장 박필숙   :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만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종철위원    :   희망, 바람이겠죠?
   이거는 아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되다 보니까 향후 아마 인구의 여러 가지 소멸 부분에 다같이 공무원들이나 의회도 그렇고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상당히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이 소멸하니까 자괴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생각하라고 향후 우리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좀 적게 지는 부분도 현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군비가 들어가서 청사가 지역에 건립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유지 관리, 보수를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저희들이 청사 기금을 일반회계 자금을 전출 받아서 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제가 타 시군에 가서 남해라든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도 우리가 공공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다른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투입되는 사례를 봤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청사관리기금으로 넣는 방안,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거는 우리 세대에서 모든 걸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갈수록 우리 세대가 살기가 상당히 팍팍한데 여러 가지 짐을 조금이라도 우리 세대에서 덜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청사 건립이 준공하려고 하면 많이 어려우실 건데. 걱정도 되고.
   저는 한 가지 기타설계비에 보면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산계장님이 마침 건축계고 하니까 혹시 가능하면.
이태련위원    :   궁금해서.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손혁수   :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그대로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녹색건축물이나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서 만약에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를 어느 정도 값 이상으로 줄어들게 하고 요즘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음성제어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은 현재도 공공건축물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청사를 이용할 때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비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한 건축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외주가 다 따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설계비에 반영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공모할 때 용역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설계 품목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손혁수   :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법적으로 단열이나 인공지능을.
○재산관리담당주사 손혁수   : 쉽게 말씀드려서 지능형건축물은 요즘은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정에서도 보면 음성으로 제어를 하든가 핸드폰으로 밖에서 불도 끄고 보일러도 켜고 그런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청사 건립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재원 적립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조금 전에도 계속 연결되는 그런 생각에서 설명을 해 보자면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건립하고 지금 군 청사도 새로 짓고 체육관도 새로 짓고 이러다 보면 이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제2청사 저것도 군 청사를 짓고 나면 제2청사 저것도 군 청사도 들어와야 되면 2청사도 아마 어떻게 건물을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보건소도 있는데 청사를 합천군에 맞게 짓는다면 보건소도 일부 군 청사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나머지,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고 나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있는 저것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 외에 육아종합센터도 밑에 지으면 이 건물도 또 남고 체육관도 새로 지으면 위에 체육관도 새로 남고 이거는 지금 새로 짓고 나면 몇 년 내에, 내가 다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마는 2청사도 관리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보건소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해야 되고 육아종합센터, 농업기술센터, 체육관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비는데 이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숴버리면 되지. 부숴버리면 되는데 자꾸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쓸 수 있는 거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다각도로 업무 교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업무 교환을 해서 향후 2~3년 내에 일어나는 일들도 충분히 감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거는 짓고 나면 남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부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쓸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걸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듣는 위원님들도 신이 날 것 같은데 심히 우려하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락으로 하니까 단락으로 보는 걸 갖다가, 또 열심히 일해 온 그걸 갖다가 매일 얼굴 붉혀가면서 논의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요.
   잘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계획단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치면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년 내에 참 큰일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참 건물이 낡고 오래되면 건물을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짓는데 저는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군 청사 건립을 위한 TF팀이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걸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감리까지 다 하고 후속대책까지 강구를 하면서 하는 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신청사가 금액이 상당히, 738억이니까 그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TF팀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 TF팀에서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현안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립될 때까지 딱 변함없이 진행할 수 있는, 중간에 인사가 돼 버리면 챙기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건물 짓는 거는 짓지만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건물 짓기 전부터.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보다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된다.
   지금 합천군에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유료로 하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모든 후속대책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한데 전에 골프연습장 지어놓고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몰라서 또 헤매고. 그런 후속대책 매뉴얼이 부족하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고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끝이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
   향후 또 여기 있다가, 과에 있다가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돼서 그 공무원이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사건립 TF팀도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면 추진위원회라든지 TF팀 이런 걸 구성을 할 예정으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사실 큰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사후관리 문제가 진짜 큰 문제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이런 방식이 물론 좋거나 아주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방식을 따라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관리 인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종철위원    :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많이 진행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전문 공연기획단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문화재단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건물 짓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지을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얘기를 같이 병행하게 해 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해하기 편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건물 짓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    :   한 번 더 기회를 주이소.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이종철위원    :   마지막에 기회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안전도 검사는 받아 봤습니까?
   거기는 95년도에 준공을 한 부분이면 근 30년 된 부분인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합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철거는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활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거기도 예술회관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실질적으로 거기는 결혼식 피로연하고 행사장 외에는 소규모로 공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리가 좀 협소해서 큰 공연을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말도 8대 때 있었던 이야기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멸지구, 소멸지구 하니까 지금 소멸기금으로 20억을 투자를 하고 도비 30억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투자 부분에 비해서 너무, 이거 실용도가 있겠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등급 자체는 받아보기는 받아봤죠?
○재무과장 박필숙   : 문화예술과장님이.
정봉훈위원    :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죄송합니다.
   안전도 검사는 제가 받았는지 확인을 못한 상황인데 아마 건물의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게 합천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나훈아 콘서트라든지 이미자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510석 정도의 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공연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새로 하게 되었고 만약에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유료로 많은 공연들이, 저기는 전부 유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 공연장은 소공연장으로서 역할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앞의 실무자들이 검토한 의견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볼 때 올해도 전에 현장 확인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올해도 공연장 사용 횟수가 현재까지 71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0회 정도 되는데 공연장이 군민들이나 공무원들, 전문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분들은 모르지만 실제 3일에 한 번꼴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공연장을 옛날에 최초에 지을 때 무대라고 하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극장식으로 해서 좌석이 올라가고 앞에 공연하는 무대가 화려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진주에 문화예술회관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런 공연장은 공연하는 팀들이 그 공연장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음향 잘 들어오지, 무대 좋지.
   합천군민도 물론 인구가 소멸되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런 문화 향유 기회가 있어야 군민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 머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어차피 건립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500석이잖아요? 510석 정도.
   우리 합천군이 17개 읍면이라고 볼 때 한 명에 30명씩만 오면 10개 읍면에 300명, 3×7에 21, 한 면에 30명 오면 또 꽉 차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으려면 좀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한 면에 30명 정도밖에 수용 못하는데 그거 또 지어서, 요만하게 지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으려면 확실하게 지어버리든가.
   진짜 이거는 한 면에 30명 와서 꽉 차버리면 그건 안 된다. 좀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한 1,000석 이상 지어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리 해 버리소.
   아니, 진짜라. 한 면에 30명 오면 꽉 차버리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 예술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18개인가 이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새로 건립이 되면 이 단체들은 그대로 거기 상주합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기존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좀 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문화예술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현재 기존 문화예술회관에는 20개 공간이 있습니다.
   20개 공간이 있는데 20개 단체가 입주했다가 현재는 1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연장에는 이렇게 문화예술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이 공간은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 사용될 것으로 하고 물론 짓고 나면 좀 더 새로운 방향이 있으면 의논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문화원에서 예술회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문화원 측에서는 문화원을 자기들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문화원 건물 자체도 작고 거기도 공연장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우리 쪽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온 상태고 그거는 아마 똑같이 신축되고 나면 추후에 의논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모든 공연은 유료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규모 공연 많이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공연, 예술활동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실제 지난 대부터 시작되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시작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합천군민이 문화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합천군민한테 문화 혜택을 드리자는 그런 의미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또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질의가 없는지 저는 많이 궁금한데요. 이게 각자 지역이 서로 말을 하는 그런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론은 깊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나 건의를 해도 될까요?
   이게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초계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실제 쌍책하고 청덕하고 덕곡은 있다. 그렇지요? 현재 어떻게 해서든 소규모로 있다.
   적중하고 초계가 지금 없는데 동부권이라면 실제 그 장소 말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장소에 하는 건 어떨지 제가 한번 건의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금방 말씀처럼 질의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깜짝 놀라다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현장 방문 이후에 2~3일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샌 사람의 하나로서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정말 공무원 원칙과 기준에 맞느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저는 의회 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이 늘 군민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현안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부연설명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행정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듯이 권역에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원인에, 장본인에 제가 있는데 제가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 관광지 안에 기존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게 도화선이 돼서 권역별로, 남부지역이 앞서갔고 그다음에 북부가 했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동부권역이 권역별로 마지막 단계 사업이다. 그러니까 초계와 적중의 사업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늘, 오늘도 한결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합천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칙과 기준, 그것의 기대 효과를 늘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천의 골프연습장은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처음에 우왕좌왕했는지 모르지만 체육시설이 지역경기를 선순환시키는,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걸 입증하는 것이 대병에 있는 20석의 골프장이 빈 좌석이 없습니다. 평일에 가서 보면 60% 정도 되고 주말에는 대기할 정도로 성황이 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는 남부하고 북부는 일일 사용 인원이 40명입니다.
   특히 북부는 7타석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대기를 해야 되고 오전, 오후를 배분해서 와야 되고 벌써 타석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하는 게 위원님들 지적도 행정부보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시점에 동부에 먼저 시작된 게 쌍책에 권역사업으로 면장님이, 덕곡이 먼저 시작했는데 덕곡의 면장님이 면정의 행정수요는 면장이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덕곡에 아주 작은 개념으로 했고 그다음에 동부가 다른 특색이 있는 게 우리 지역에서 부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 문화가 앞서가다 보니까 쌍책에서 그것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면장이 지역의 역점시책으로 1억으로 청덕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가 1개 1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지만 면장이 하는 역점사업과 군이 하는 사업은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래서 장소가 왜 초계냐,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동부권역에 들어가는, 군에서 정한 권역별 골프장의 마지막 사업이다.
   그다음에 시대가 흐르고 행정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예전의 사이즈가 어차피 돌아가면서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혜를 끝에 받으니까 제대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되는 단계에 저희들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위원님들께, 저도 부담스러운데 동부골프장이 권역 연장의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27억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은 저도 뜨끔한데 그래서 설계를 해 보고 건설자재, 철근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러워서, 그런 군민의 시각이 부담스러워서 저희들도 나름 도비 10억을 확보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억, 5억이 단계별로 늘어가다가 10억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다가 공유재산 심의가 늦은 게 가급적 저희들이 10억 안에 마무리하는 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했고 그다음에 적중과 동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있는 게 면 단위에 있는 스몰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작은 연습장은 청덕도 현장을 들여다보면 지금 골프가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덕에 면장이 해 놓은 역점사업이 원래는 청덕에 젊은 분들이 했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은 60대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부골프연습장이 그렇고 그래서 전 연령이 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제가 사흘 고민해서 그나마 한 게 정말 27억이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고 저 역시도 여기 와서 설명하기에 안타깝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 27억이 부담스러우면 저희 행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시게 해 주시고 사업비가 27억이면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사업이 증액은 없다, 이런 전제조건이면 모르는데 이게 마치 권역에, 앞으로 면 단위에 다 해 줘야 된다, 이건 저는 행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합천에 산이 72%고 그 외에 농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농지나 또 체육시설은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 공한지를 이용하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이다 보니까 폐자원이라기보다는 스토리도 있고 내용이 있다고 유수지, 이게 평생 유수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아까운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정책적 아이디어로 봐주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위원님들 느끼는 부담 저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아까 합천군이 받는 재정 여력, 저도 합천군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체육관은 내년에 다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루어지고 합천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늘 강조하는 게 체육시설은 지역의 소비를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만큼 지금 그 결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대병골프연습장이나 북부골프연습장이나 삼가골프연습장이 지역의 소비를 진작한다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아서 당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지금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삼가에 할 때 처음에 30m에서 50m를, 80m 늘여줘라 할 때 80m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이, 개인이 영업하는 데가 있다. 개인 영업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m를 하게 됐거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개인이 영업하는 데 방해가 안 될까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저는 다다익선은 아니지만 공공행정은 아까 말씀하신 공공을 이익을 좇아주는 게 행정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병만 할 때도 우리 합천에 과연 골프 인구가 저 정도 되느냐는 의문을 가졌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체크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게 대병은 풀입니다.
   주말에 대기해야 되고 북부에 삼가도 풀이고 지금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평화골프장 만석입니다. 좌석이 없고 그다음에 내일모레 개업하는 골프연습장은 기대치가,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냐고 물으니 기원하고 이걸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성 골프 인구가 필요해서 개인의 시장을 잠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단지 서비스를 관리 못하고 고객 관리를 못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손님이 빠지는 거지 수요가 적지 않다는 거는 지금 운영되는 실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삼가나 북부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의 분들이 많은 판단과 예산적 사정이 있고 시장의 잠재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반드시 보완해 주고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니까 고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현재 골프연습장을 짓고자 하는데 거기가 물이 고이는 유수지인데 유수지는 아무런 그런 게 없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유사시에 대비해서 공작물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천재지변이라든지 모든 기후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해 나오면서 별 탈이 없었으니까 그게 그나마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게 국가 기간산업이고 한데 거기 혹시 앙금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그것 외에 또 물이 넘어서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있으면, 현재는 놀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는 거는 내 개념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에 우리 행정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우리 행정이 그런 것 대비를 안 하고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저도 제가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유수지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유수지에, 저희들은 유수지 안에 박는 거는 단지 철골 구조물만 박기 때문에 유수지의 운행이 바뀐다든지 기능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걸 지상에 올리는 거고 유수지가 있는 바닥이 골프연습장 그물이 올라오면 한참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유수지 기능을 전혀 손상시키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나중에 거기 혹시라도 앙금이 찼다든지 큰 나무가 찼다든지 그걸 확장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골프연습장이 지금 정확하게 3분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은 아주 자유롭고요.
   작업차량이나 덤프트럭, 포크레인 장비라든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나중에 유수지가 비가 많이 와서 그것 가지고 펌프를 설치를 해도 기계는 충분히 되는데 모으는 유수지의 기능이 적어서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키우는 거는 그 부분에 옆으로 측면에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신명기위원    :   그리고 그걸 키우려고 하면, 바닥에 남은 건 골프연습장을 만약에 지었다면 그걸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수지를 확대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말고 대공원 쪽에 나가는 데도 그 기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국가의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국가의 모든 걸 안전을 대비해서 나가야 될 그런 행정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아무런 그게 없다고 해서 행정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다른 데 비해서 공사를 하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거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염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꼭 지어야 되는 그런 것, 또 공사비도 절약하자면 다른 데 가서 하면 한 10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안전을 담보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걸 위태롭게 하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 부분은 여전히 고민하겠지만 유수지 기능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소관 부서의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골프연습장을 건설자재비는 저희들이 아무리 다른 부지에 이 기능의 사이즈를 지으면 최소 17억에서 20억은 듭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의 차이는 없고 단지 시트파일을 박는 부분이 추가로 3억 드는 거는 부지 매입비로 어차피 저희들이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없습니까?
신명기위원    :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게 행정에서,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행정에서 모든 걸 일어날 상황을 가정을 해서 행정에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지 않고 대비를 해야 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과장님이 담보가 되는 것 같으면 확실히 담보되는 건 담보가 되는 근거를 가져와 보이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거는 소관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볼 때는 어쨌든 행정에서는 항상 안전을 담보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시설물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대다수가 원래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처럼, 합천의 시책이기도 한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 골프연습장을 공사가 아닌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30여 개소밖에 없고 그다음에 쓰레기장이 님비시설이라고 주민 친화적으로 한다고 쓰레기장이나 소각장 주변에 골프연습장을 축조한 사례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 또 제가 공기택 체육지원과장님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금 남부가 골프장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북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올해 했습니까?
   여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동부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어야지. 왜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남부도 작년 같으면,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분명히 그 당시에 그걸 지을 때도 합천군민들의 여러 가지 여가시설이나 지역에 충분한 체육인들의 소통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봤을 때 1년도 못 가서 지금에서 말을 번복을 한다! 신명기 위원님도 북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파이를 키워 줘야지!
   결국 동부권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잘못되었다는 얘기라. 동부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에 시설 보완은 당연히 해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허투루 쓴단 말이라, 예산이!
   처음부터 지을 때 야무지게 잘 짓지. 안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A 생각이면 B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수요라는 건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때에도 행정은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들이 미래예측 가능성이 더 좋으면 좋은데 지금 거꾸로 역으로 동부를 제대로 지어주니까 남부, 북부를 보완해 주겠다가 아니고 그거는 시설의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가, 쓰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건설하고 진행해 주는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 검토가 1년도 못 가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그 자체가 서글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행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철위원    :   허허,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공기택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대병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대병에 90m.
정봉훈위원    :   90m입니까? 지금 평화에는 80m고 저기 신소양에는 거리가.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신소양에는 자기들 주장에는 100m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00m 넘고요. 그러면 한 110m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뒤에 다시 산지를 돈 들여서 해서.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지금 동부에 타석이 12타석인데 보통 보면 7개 타석씩 그리 하지요? 삼가하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7개입니다.
정봉훈위원    :   7개 정도로 축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저도 아까 말씀처럼 실무자한테 고민하는 김에 사업비를 줄여서 7타석, 비거리도 줄여서 논란의 대상을 줄이자,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실무자들은 아까 말한 위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하면 모양새가 좀 빠진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오기 전에 검토하고 온 게 지금 분위기에 우리 주장만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지금 저도 부담스러운 게 이미 밖은 아니지만 여기 27억 골프연습장 이거는 맞지 않는 분위기고 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의 골프인들이 진주로 많이 갑니다.
   진주 거기 어디입니까. 서진주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50m 연습장에 가서 하는 거와 80m 연습장 가는 거와 200m 가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주나 대구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평화골프연습장에 80m 하고 있지만 신소양에 예를 들어서 110m 그러면.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130m입니다.
정봉훈위원    :   130m 하면 신소양에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노린 부분이고 27억 이 부분에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는 참석 못한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취합해 가지고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초계에, 거기가 초계입니까?
   궁도도 초계로 들어갑니까? 궁도장.
(“아니, 적중” 하는 위원 있음)
   적중으로 들어갑니까?
   거기는 혹시 안 되는가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하여튼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적중에 체육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니, 많은데 거기에 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런데 스포츠 이기주의가 지역에,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수 많고 많은 분들이 자리 트는 걸 자기들이 요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전혀 침범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태련위원    :   일단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는 땅으로 가도 이 금액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물가가 그렇게 올라서 어느 사업장에 가더라도 지금 있는 잔여지가 아닌 사업비는 20억 정도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차피 삼가에 6억짜리 지었으니까 그냥 한 5억짜리 초계, 적중 하나씩 지어주고 말아버립시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자꾸 되풀이되는 말을 하는데 국가에서 안전을 항상 담보로 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물이 많이 와서 삼가 그쪽에 현재의 유수지를 혹시 키워야 될 때는 현재 골프장을 지어놓은 게 나중에 유수지를 키워야 되면 그걸 어차피 철거를 해 가지고 유수지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만약에 그리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그거 책임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가 온다면!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제가 책임진다고 확답할 건 아니고 사이즈가.
신명기위원    :   아니, 과장님이 충분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장소를 나는 다른 데로 변경했으면 싶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자면 사이즈가 10이면 골프연습장이 차지하는 게 예를 들어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진입이 되고 확장에는 아무 방해가 없다는.
신명기위원    :   그래, 혹시라도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유수지를 키워야 될 것 같으면 가운데 있든 밖에 있든 그걸 철거를 해야 유수지를 키워서 유수지를 확보를 하지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아니, 철거는 저희들 골프연습장이 공중에 뜹니다.
신명기위원    :   공중에 떠도 유수지를 키우려고 하면 박아놓은 걸 그걸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신명기 위원님. 저희들 토론하면서 한번 또 의견을 모아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4.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거는 자기가 성실납부를 했다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그걸 증명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필숙   : 이거는 저희들이 경품 추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관에서 직접 연락을 해 줍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관에서 직접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서 5만원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기가 성실납부를 하면 성실납부자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증명할 필요는 없네요?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저희들이 따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개인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 버리면 혜택 보는 사람이 조금 줄겠네?
   1,000만원 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건데?
○재무과장 박필숙   : 저희들이 500만원 했을 때는 한 90명 정도가 되는데 1,000만원 했을 경우에는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인 자를 선정할 때도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통 10명 정도를 선정하는데 우리도 10명을 선정할 때 금액을 보기 때문에, 세금 부과 금액을 보기 때문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000만원을 세금 내는 사람이 한 30명. 30명 중에서 그러면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다 볼 수 있습니까? 성실납부를 하면.
○재무과장 박필숙   : 계획으로는 1년에 10명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30명이 성실납부를 다 했다고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10명 정도?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명은 왜 빠지는데?
○재무과장 박필숙   : 높은 금액순대로 우리가 1,000만원 이상 해도 1,500만원 있고 1,800만원도 있고 1,900만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900만원부터 선정하는 거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제 계속 선정 못 되고 나머지 사람들 내려오고.
○재무과장 박필숙   : 추첨하고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추첨은 우리가 자동차세 연납한 사람, 또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한 사람, 이분들만 전자납부 추첨하고 또 이 조항은 다릅니다. 이 조항은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은 경품 추첨이 아니고 따로 지원제도가 있거든요.
   지방세 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그런 알선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두 혜택은 달라요.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입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좋고 진짜 납세 때문에 올해 세금도 덜 걷혀서 여러 가지 국가 재정에 상당히 힘든 부분도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8페이지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증 해 가지고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이 스티커를 붙이면 주차장에 무료 1년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글자 자체를 지방세 성실납세증 하지만 글자 자체를 ‘납세’ 해 가지고 크게 위아래로 해 놓으면 멀리서 봐도, ‘납세’를 크게 투명하게 밑에 해 놓으면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세금 잘 내는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로 자존감이, 이거 조그맣게 해 놓으면 글자가 아예 안 보인다고요.
○재무과장 박필숙   : 이게 신용카드처럼 그 크기인데 전체 면에다가.
이종철위원    :   거기 밑에 글자가 있고 안에 들어가든지.
○재무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지방세를 개인이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세도 도에 내는 세금, 그다음에 군에 내는 세금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재무과장 박필숙   : 군세와 도세 합해서.
이태련위원    :   합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지방세도.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상수도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를 폐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9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항의 수수료 부분 3,000원에 대해서 삭제한다 이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이게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체납을 하는 사람들 정수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정수처분을 하게 돼서 있다가 다시 체납액을 납부했을 때는 우리가 정수처분된 걸 해제를 하는데 이 해제수수료를 폐기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정봉훈위원    :   수수료 3,000원, 4,000원 이 부분?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수수료를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요금에도 가산금이 붙는데, 연체금이 붙는데 또 정수해제하는 것에도 수수료가 붙는다는 건 이중규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서 수수료 부분을 이번에 폐지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어느 마을에서 불법으로 상수도 연결해서 계속 쓰다가 그 부분에서 요금 쓴 부분에 벌금 내고 수수료 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박필숙   :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단수처분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체납 요금을 납부하고 나면 단수된 부분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정봉훈위원    :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내 마음대로 계량기에 연결해서 계속 쓰다가 준공검사를 하려고 가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 물이 어디서 쓰냐면 전부 다 수도 40㎜ 관을 연결해서, 50㎜ 관을 해서 개인적으로 쓰다가 그 부분에 걸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걸려서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나왔습니다. 수수료가 1,500만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필숙   : 무슨 수수료가 1,500만원 나왔습니까?
정봉훈위원    :   과태료.
○재무과장 박필숙   : 과태료 부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급수를 먹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제 의견으로는 그건 수수료를 면제해 줄 상황이 아니고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면 과태료인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수수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재무과장 박필숙   :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포함되면 안 된다.
○재무과장 박필숙   : 그런 부분은 안 되죠.
정봉훈위원    :   당연히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정봉훈 위원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재무과장 박필숙   : 불법적인 그런.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엄격하게 벌을 많이 줘야 되겠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6.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명희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류희진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63호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가 우리 입법체계의 효율성 도모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뒤에 보면 삭제된 위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삭제가 됐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삭제가 대다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삭제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존 법에 저희들이 세분화를 했습니다.
   대표협의체, 읍면협의체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른 역할, 의무, 기능 등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제에 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전문위원 이 부분들이 삭제가 됐는데 전문위원이 없어도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전문위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상위법에서도 그 법을 삭제했고 저희들도 전문위원회보다도 지역사회협의체를 세분화해서 기능을 완화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성별 6 대 4, 60%를 초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왜 그렇게 두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성별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 성비 비율을 남자든 여자든 6 대 4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최대한 5 대 5에 가까이 하라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이종철위원    :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성별영향평가법에.
이종철위원    :   그리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모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최대한 위원 성비 구성을 남녀 평등하게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종철위원    :   평등하지 않게 해서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게 아무래도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게 남녀평등, 양성평등 하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그래, 어차피 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셨는데 변경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몇 조?
이태련위원    :   앞에, 주요내용에. 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잠깐만요. 제가 2개라서 헷갈려서.
   이게 말 그대로 상위법에 복지위원회라는 말이 삭제가 됐거든요. 상위법에.
이태련위원    :   그러면 삭제시키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래서 운영 조례를 운영 및 구성 조례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른 이유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도 몇 년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위원으로 조금 있었는데 합천군에는 모르겠는데 각 면단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더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활동이 구체적으로 면에서는 어떤 대표협의체를 돕는 역할, 읍면에서 협의체에 올릴 사항들을 조사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열고 하는 일이 조금 드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활동하고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활동은 하고 있고.
이태련위원    :   그래요? 그러면 초계만 안 하고 있나?
(“쌍백에 요즘 하고 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목욕봉사?
   그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지역보장협의체가 뭐 하는 단체고?’ 하면서. 초계만 안 하는갑다, 그러면.
○위원장 신경자   : 지역보장협의체는 다 있어요.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돼 있기는 있는데 주민들이 모른다는 얘기지.
   아직 홍보가 덜 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구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을 제가 파악을 해 왔었는데.
이태련위원    :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사업성이.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게 이제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할지역의 지역사회보장 대상자 발굴하고 그런 업무고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 지역하고 연계시키는 역할 하고.
이태련위원    :   다들 단체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구심점을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주요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표가 많이 안 나네. 임팩트가 없는 거라.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러니까 이게 읍면에서 보면 모든 단체나.
이태련위원    :   다른 단체도 다 하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중복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역할들이 사례관리 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서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저소득 주민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많이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목이 칼칼하니 발음도 잘 안 나오시고 해서 목 관리를 평소에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이종철위원    :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죄송합니다.
이종철위원    :   다음부터는 목 청소 단디 해서 오이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세분화시켜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다. 개정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여기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여기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개정 이유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상당히 세분화 되었습니다. 책정 기준이.
   당초에는 기초생활보장법 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모든 게 해당이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책정이 되면 그 모든 분야가 같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4개 분야가 책정 기준이 이미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기준이 따로 있고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이 따로 있고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 모든 게 책정 기준이 다 따로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옛날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혜택이 되는데 기초수급자는 되고 의료급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따로따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지금의 차상위나 저소득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더 어려운 세대니까.
   그래서 이걸 제정해 가지고 탈락되는 부분을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전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2조 같은 경우에도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고 했는데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말한다고 명시해 놨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개정을 잘한다.
   그 부분하고 제3조에 보면 또 세분화해 놨더라고요.
   합천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이렇게 해 놨는데 개정된 걸 보니까 합천군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고 아주 명시를 잘해 놨으니까 앞으로 분쟁이 덜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렇게 세분화해 놓으면 소외되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없을뿐더러 여기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민건강보험료 제1조 목적에 보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사회복지 향상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게 말에 큰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뭐하러 바꿔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과 대책을 세워서 도움이 되게 한다’,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 향상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맞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 문제인데 담당 계장님한테 좀.
○위원장 신경자   : 도움이 되게 한다는 말은 맞죠. 이바지함은 맞는데 이걸 2개 다 쓰는 게 용어도 달리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래도 이건 뜻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신경자   : 이바지는 도움이 되게 한다는 말 아닌가? 방법과 대책도 세워야지. 그게 도모거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내가 건의는, 요청은 ‘사회복지 향상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검토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반갑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창훈 인구청년정책계장님입니다.
   먼저 합천군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5호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홍숙 과장님 처음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긴장되시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우리 미래성장활력과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조홍숙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아직 연수도 안 다녀오셨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도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시는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이종철위원    :   이 담당이 윤창훈 계장님인데 전에도, 이 앞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이종철위원    :   저는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아닌 순응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합천군의 인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냥 많이 적다고, 다른 지자체는 많은데 합천군이 적다면 어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합천군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뭘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을 못할 것 같으면 순응을 차라리 하자. 합천군민들이, 기존에 합천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행복한 지자체를 만들자. 계속 외부에 신경 쓰고 눈 돌리지 말고.
   합천군민이 행복해야지 왜 자꾸 없는 인구를, 인구 줄어드는 걸 자꾸 대응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앞으로 합천 인구는 3만, 2만도 될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자체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 저희가 인구는 앞에서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출산율 저하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안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같은 명칭으로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출산율이 0.7밖에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서울 같은 경우는 0.53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또 지금 출산한다고 해서 성장해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최저의 출산율을 정점을 찍었는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앞으로 2, 30년 안에는 소멸이, 계속 인구가 감소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의 합천군의 미래, 인구가 감소되면 어차피 미래전략과에 계시니까 10년, 20년 후의 합천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인구가 2만이 되었을 때, 1만 5,000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천군민이 행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얘기드렸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인구감소, 인구증가 이 부분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합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앞서가는 시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데는 이민정책 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합천군에서도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기, 전에 이런 것도 시행해 가지고 같이 공무원들, 청년,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해 본 적도 있는데 우리가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감소 부분에서 우리 합천이 앞서가야 되지.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뒤지는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 지금은 우리가 인구 증가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우리가 감소, 소멸되는 건 정상적인데 어쨌든 우리 합천군이 발 빠르게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소멸되는 걸 조금 지연시키고 이대로라도 유지하자, 여기에 우리가 착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2조 2항에 보면 전에는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이종철위원    :   그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되네요.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정의 부분에서는 앞의 신청인, 첫째, 둘째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23년 4월달에 시행규칙으로 이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빼고 새로운 용어인 인구증가시책이나 기타 두 가지 정의를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합천군에서 첫째 출생 얼마, 둘째 출생 얼마, 셋째 출생 얼마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제가 누차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출산율이 1이 안 되는데 왜 둘째가 필요하고 셋째가 필요하냐, 한 아이에 인센티브를 얼마씩 주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개정되는 부분은 출산 장려 지원이라는 이 부분들이 명시는 돼 있는데 향후 세부적으로 그 부분들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에 얼마라고. 첫째, 둘째를 떠나서.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 부분은 정하고 있는데 첫째, 둘째 금액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즘은 둘째 이상 낳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첫째부터 적극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이종철위원    :   그렇죠. 한 아이에.
   첫째, 둘째라는 개념을 버리고 한 아이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부분.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다음번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하여튼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 우리 관심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서 윤창훈 계장님이 인구증가 부분은 부단하게 해 왔고 했기 때문에 조홍숙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짜 합천군민이, 출산하는 그분들한테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축하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놓고 각 호의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 놨는데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출산 장려 지원이란 군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는 이것도 합천군에서 입양하는 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일부개정조례안에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전입 정착 지원 이런 걸 보면 합천군에는 보면 합당할란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정책은 똑같은데 돈만 서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합천군에는 이런 걸 다른 시군이 한 것처럼 답습을 하지 말고 전입 정착 지원에 관한 경비가 발생하는 걸 가지고 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녀 하나, 둘 이래 낳는데 전입지원정책금이 나가는 이걸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부한테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다면 1명, 2명 낳는 데에 조금 더 플러스 해서 실질적으로 합천군에서 출산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는 아이가 대략 몇 명이나, 작년도에 몇 명이나 되고 올해 몇 명이나 예상됩니까?
(“70명인가 태어났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 출생자는 1년에 90명 정도, 22년까지는 90명 정도였습니다. 92명인가 그랬고 아마 올해는 그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명기위원    :   80명, 90명 해도 한 사람한테 첫째 낳으면 1억 주면 얼마고. 80억인가?
   과감하게 이런 것, 저런 것, 전입정착지원금 이런 건 정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우리 합천군에는 확실히 하려면 80억 써가지고 과감히 해 봐야 되지 다른 거는, 이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네. 100억도 안 들어가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이종철 위원님하고 맥락이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신명기위원    :   이번에 개정할 때 좀 넣으면 안 돼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는 앞에.
신명기위원    :   자꾸 넘기지 말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이번에 했던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다음번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신명기위원    :   80억,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씩 주면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비용추계서를,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이 회의할 일이 있으면 비용추계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의논해 가지고 복행위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뭘 하려면 확실히 해 버려야 되지. 이번에 딱 넣었으면 좋겠구만. 개정할 때.
○위원장 신경자   : 실제 1억을 우리가 준다, 이런 말 많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다 하니까 정부 대책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지.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조금만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우리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최동환 기업지원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거 연례 반복적인 출연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이자가 올랐으면 이거 더 출연해 가지고 이자 오른 것만큼 합천의 소상공인들, 영세 상공인들한테 이자 오른 것만큼 더 지원을 해 줘야 이게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남보증재단에서 산정한 금액에서 우리가 보통 총 보증액이나 보증잔액, 대위변제액, 사업체 수 등을 근거로 해서 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을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해 줘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해 줘도 안 됩니다.
   많이 해 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적게 주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의 소상공인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합천군의 출연금이 적어서 타 지역보다는 합천군에 보증재단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재정에 따라 소외받고 그런 거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액이 남았지 합천군에서 손해 보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가 조금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만큼 안 많았거든요.
   지금은 요즘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위변제가 억수로 많네. 4억 8,000인가 이래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또 19년도에는 15건에 1억 2,000,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1건에 1억 1,000, 21년도에는 2억 8,000, 22년도에는 1억 2,2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는 지금 9월 30일 기준에 31건에 4억 8,000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위변제를 해 줬는데 31건에 4억 8,000인데 이게 대충 통계가 어떤 게 돼서 대위변제를 해 줬는지 그건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을 해서.
   아, 통계 말입니까? 무슨 통계를?
신명기위원    :   31건에 이자를 못 내서, 원금을 못 갚아서, 대위변제는 사고가 있었으니까 대위변제를 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자하고 원금을 못 갚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명기위원    :   31건의 사고 낸 통계가 어떤 게 제일 많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거의 다 이자하고 원금을 못 갚아서 그런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위변제를 할 때 이자, 원금을 같이 대위변제를 해 준 금액이 4억 8,000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자하고 원금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31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31건에.
신명기위원    :   올해는 되게 많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올해가 좀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대위변제를 하기 전에 지역 경제과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길은 한번 열어놔 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우리가 이율을 5년간, 3년 상환이거든요.
   3.0% 돼 있는 걸 지금 3.5%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그러니까 지금 경남에서는 최고로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명기위원    :   그러면 검토돼서 실행되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내년도 정도 되면 실행될 걸로.
신명기위원    :   당초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2024년 당초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추계에 추산되는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9,700만원 더 인상됩니다. 0.5% 인상되는데 한 9,700만원 정도.
신명기위원    :   9,700만원 정도 더 해서 31건에 4억 8,000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상쇄를 할 수 있으면 9,800만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니, 총 9,70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0.5% 인상된 데 대한 게 9,700만원.
   그러니까 아마 총 7억 정도 되지요. 7억 9,700만원 되지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다른 통계에 비하면 2023년도에서 9월달인데도 불구하고 31건에 4억 8,000이나 들어갔으니까 부도 나고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요즘 소상공인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이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31건에 대한 대위변제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우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경자   : 신용보증재단에다 본인이 신청을 하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니, 그건 다 합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이분들은 압류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자   : 압류되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다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필숙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