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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11.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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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6.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9.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군수제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군수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시 58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 외 2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건,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총 10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의원 및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성종태 의원입니다.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3억 3,600만원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되나?
   교육발전기금에서 가져오면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교육발전기금에서 하는 거는 교육비 지원을 23년 이전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23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이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안해서 가져왔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삼가고하고 야로고는 지난해부터 일반회계로 지원했고 교육발전기금 100억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좀 줄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로 올해 주는데 교육발전기금 그런 거 교육청하고 잘 의논해서 하면 될 건데 가장 쉬운게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현재 출연금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남명학습관 운영하는데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발전기금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고등학생만 되어있는데 중학생 요구가 있다면?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통학택시비 지원에 보면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남해군같은 경우는 1인당 학생이용부담을 100원으로 정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택시운송사업자한테 지불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합천군같은 경우에도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정했으면 싶은데 개정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1,000원 자부담,
○위원장 신경자   :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1,000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 군의 지금 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다른 시군하고 차별이 있는 게 다른 시군은 하교에 지원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밤에 늦게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로 만들어진 건데 저희 군에서 지금 발의한 조례안은 등하교를 다 묶어서 하는 지원 조례안이고 1,000원 정도 자부담이 있다는 걸 보고 저희들도 1,000원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1,000원 그 정도는 지원하는 김에 다 하는 게 좋다는 거고, 지원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다 지원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다로 간다고요.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그러면 큰 문제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84명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통학 택시 아까 설명할 때 3억 6,300 예산 기준이 되어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84명 부분에 대해서는.
성종태의원    :   지금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삼가나 원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해당이 안되고 이 인원들이 기숙사 외에 등하교시에 차량과 관련돼가지고 버스 시간이 30분 이상 차이가 난다거나 이래가지고 등교, 하교하는데 불편한 학교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파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학생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도 있고 또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 세밀하게 잘 챙겨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의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 성종태 부의장님 지금 삼가하고 야로는 기숙사가 다 있습니까?
성종태의원    :   네.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숙사가 있고 주말 외에 등하교 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래 되는 부분이고 남명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남명학습관은 별도로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습관에서 학습관 이용 학생들은.
정봉훈위원    :   남명학습관을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초계, 삼가, 야로, 합천, 이 학생이 84명이다 그런 뜻이지요?
성종태의원    :   예. 이 인원에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주는 현상이고.
정봉훈위원    :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의원    :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가 올라오면 주무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남명학습관의 교육발전기금하고 이 부분하고는 분리가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다. 저번에 남명학습관에 10억 출자한 부분도 다시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지금은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소멸특별법이 통과돼가지고 기존에는 인건비가 충당 안 되는 시군은 출자를 할 수가 없었는데 특별법으로 인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은 출연도 가능한 상황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가 출자한 부분을 다시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거는 옛날에 했던 거를 지적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설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 되면 재단법인으로 바뀝니다. 재단법인으로 되면 우리가 출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택시 지원해주자 하는 부분인데 저번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는 스쿨버스로도 하고 있지만 먼 거리는 택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운송법에 의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동선이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함께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나중에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택시로 등하교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확인 한번.
성종태의원    :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중학생이 타고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스쿨버스 영유아 어린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정식적으로 등록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등하교 스쿨버스의 안되는 이유는 등하교 그 안에는 학생들한테만 주어지는 보험 혜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타 학생들은 안 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 및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련 부서장과 관련 공무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손혁수 재산관리계장.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3건입니다.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건별 위치도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 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볼보 땅에서 떨어져 나가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면 볼보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볼보에 부과하는 세금이 좀 줄어들겠네요?
○재무과장 박필숙   : 아, 부가 세금을 우리가 받으면, 진입도로 부지만 우리가 받아오기 때문에 세금에는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그것도 어차피 공시지가에서 부과되니까 크게 세금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명기위원    :   이거는 자기만 딱 쓰기 때문에 받아오든지 안 받아오든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재무과장 박필숙   : 저도 안 그래도 그걸 받게 되면 향후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싶어서 담당 부서에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만 그게 마침 성산하고 연결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성산 쪽으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다른 계획이 있으면, 지금 거기가 용주 석산 개발하는 그쪽인 것 같은데 석산이 빠져나오고 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이 다 되거든요.
신명기위원    :   어차피 공공이다 보니까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맞는데 큰 회사한테 재산세를 조금 많이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 빠지고 나면 재산세를 좀 작게 부과해야 될 거 도로는 또 우리가 보수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네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거는 볼보에서 기부채납을 우리 합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예. 그 당시에 볼보기계코리아 연구소를 유치를 하면서 진입도로는 군에서 내주고 진입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행이 안 돼서 지금에서야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이라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필숙   :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서 기부채납 재접수를 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왜 9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9년 동안에.
   이렇게 되면 향후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 데도 실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재무과장 박필숙   :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군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아마 그거는.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무과장 박필숙   :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도 직원들도 사실 자주 교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놓친 것 같다라고.
○위원장 신경자   :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앞으로는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아래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동부 쪽이라 해서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부지 매입이 당초에 할 때는 61만 제곱미터였고 변경되고 나서는 18만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 지질테마공원 센터죠? 그게 들어설 거잖아요?
   잠깐만요.   상징물도 들어서고 많은 여러 가지가 들어서는데 부지매입이 당초 했던 거하고 변경된 상황에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센터 건립이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차후 부지매입을 더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예.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당초 계획에는 거의 산 임야가 많았습니다. 임야는 나중에, 지금 옮긴 부분에 중심 시설부터 들어갈 텐데 임야에는 사실 중심 시설을 할 때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 계획에 야영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부분 뒤쪽에 임야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단은 중심 시설을 넣으면서 부지가 조금 부족하다면 그때 현장에도 보셨지만 뒤쪽 임야 쪽으로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6억 가지고 마칠 자신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에는 왜 그리 돈이 많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전에는 제가 좀 의욕이 넘쳐가지고 체육시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강했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도 밖에서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고 저도 밖에 사설 골프연습장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합천의 시대 흐름의 트렌드에서 골프장이 느는 거는 되는데 개인 사업자들 영업 방해는 좀 곤란치 않느냐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권역별로 마지막 연도 사업인데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줄였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10타석이고 그물망이 55m인데 지금 현재 55m 하면 남부도 몇 m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남부 55m입니다.
신명기위원    :   북부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북부도 55m.
신명기위원    :   55m. 그러면 지금 현재 55m 안에 들어오면 합천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해 충돌이 안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개업한 김이식 씨하고 두 번 만났는데 지역의 스포츠붐 차원에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고 55m면.
신명기위원    :   김이식 씨는 몇 m인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거기는 130m입니다.
신명기위원    :   골프연습장 하면 건축은 타석 짓고 그물망 세우고 하는 건축에 들어가고 토목은 밑에 들어갈 것도 없고 설비는 전기 통신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16억이라는 게 근거자료를 좀 붙였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지금 현재 근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고무줄 예산인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이 앞에 27억을 잡을 때는 철탑이 설계 내역에 보면 12개이고 시트파일도 12개인데 거리를 줄이다 보니까 8개소로 줄어듭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설계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좀 규모 사이즈를 정하면 지금 있는 설계서를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행을 한 그 결과를 제가 위원님한테 와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16억 이상은 초과 안되는?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안 하도록 저희가 왜냐하면 형평성을 준수하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   또 하나 빠진 거는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타석 거기 보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상수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빠졌거든요. 여기에?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세부 내역에는, 건축비 안에 포함돼 있는데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화장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입니다.
신명기위원    :   상수도 들어가야지.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그 부분은 건축비에 포함되도록.
신명기위원    :   건축비 포함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기정액 10억 이거는 도비에서 받아오는 거 군비가 한 개도 충당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10억은, 군비 자체 자금은 6억만 들어간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이거는 지금 남부가 5억 들었고 북부가 보완시설까지 하면 7억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군수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폐자원을, 그러니까 유휴지 활용 못 하는 공간을 좀 활용한다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부분을 지사님한테 설명해서 10억의 도비를 가져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교부세가 많이 깎여가지고 군의 살림살이가 힘든데 16억 내에서 지금 현재 타석이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잘 하도록.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의회에 보고한 만큼 사업비를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억인데 27억 처음에 들어왔었죠?
   16억 예산을 잡으면 그러면 27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얼마?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20억 도비에, 군비 10억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 설계에서 25억이 지금 설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늘 하다 보면 정리한다고 27억 계획안을 공유재산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말씀처럼 예산이 부담됨으로써 지금 반영을 못 했고 지금 의회에서 혹시나 16억 받아놓고 너거가 장난칠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받을 때 지사님한테 매칭으로 50대 50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있는데 오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설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위원님이 궁금해하니까 설계서 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드리고 나서 염려하는 부분이 만약에 사업비가 잔액이 남으면 도비하고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잔액을 불용시키든지,
○위원장 신경자   : 잔액이 아니고 4억인데?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주를 안 한 상태에서 도에 50대 50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으면 아까 말씀드린 드린대로 도비는 다 써야 될 거고 군비는 활용해서 다시 불용을 하든지 그렇게 사업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현재는 50대 50으로 맞춰야 된다 이 말지요?
○체육진흥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일단 나중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 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같이 자리한 정용규 세정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같으면 무조건 세입결산액인데 보통교부세하고 전부 군세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군세, 주민세, 소득세 이런 보통세.
신명기위원    :   세입은 전부다?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신명기위원    :   1만분의 1.2?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신명기위원    :   이건 유동적이겠다 그죠? 금액이.
○재무과장 박필숙   : 그렇습니다. 세입결산액에 따라서 변동되고 2022년도부터는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국세 부가가치세 한 25% 정도를 지방세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출연금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22년도 결산 지방세가 3천 3백억?
○재무과장 박필숙   : 330억.
신명기위원    :   2022년도 세입결산이요?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제 출연금을 1만 분의 1.2 비율의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건데 지금 이거 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실제 그게 먼저 들어오고 우리가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런데 왜 이걸 동시에 이렇게?
○재무과장 박필숙   : 2024년도 당초예산에 할 거를 왜 지금 회기에,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신경자   : 예.
   실제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의회의 예산심사 건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런 영향도 끼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재무과장 박필숙   :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차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필숙   : 미리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연도마다 진행되어왔던,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까?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아닙니다.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시기를?
○위원장 신경자   : 시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이종철위원    :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 연말에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연속성이라는데 이게.
○위원장 신경자   : 해마다 올라왔지.
이종철위원    :   해마다 시기가?
○전문위원 하혜숙   : 앞 회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담당자가 한 타임 늦은 거지요.
이종철위원    :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요.
○전문위원 하혜숙   :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종철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위원장 신경자   :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7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후생담당 서한재 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6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현행 5조8항에 보면 우수.효행.모범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을 “우수.효행.모범 공무원, 군정 우수성과 공무원, 격무 및 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지금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안인데 이 부분들을 보면 기피업무수행을 어떤 식으로 판단 기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직위공모하는 부분이라든지 별도로 직위하는 부서를 저희들이 선택을 하려고 협의 중인데 아직, 형식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협의가 되면 내년 중에 그 부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   기피업무 수행공무원 부분은 민원인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어떤 과나 계같은 경우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파이를 크게 키워나가는 부분, 기피업무 수행,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그런 부서에 갈 수가 있으니까 큰 거는 아니지만 보상이 좀 따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는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1페이지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해외연수 갔다 오고 이리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하고 우수공무원 국내외연수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해외 연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어떤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는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봉훈위원    :   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계속 해 왔다?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경남도도 이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합천군으로 권고 사항이 지금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에 현행과 개정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4페이지에 5조10항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이 부분은 삭제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받아가지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잘 된 부분인데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모범 공무원하고 우수성과 공무원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과장 정철수   : 정부 포상에 보면 시상을 할 때 우수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포상받아 내려올 때 선정이 되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시상할 때?
○행정과장 정철수   : 정부포상에서.
이태련위원    :   굳이 이렇게 구분 안 해도 그냥 통일해도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철수   : 따라서 표창 품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상위법이 얼마나 포함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상위부서에서 모범권고안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합천군에 맞게끔 조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 주민자치협의회 전체 회의를 올 9월 13일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 읍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을 설명을 드리자면, 추가 변경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안 제6조에 위원 정수를 당초에 20명에서 50명으로 한 거는 뭐냐 하면 덕곡면에서 20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10명으로 낮춰달라. 그래서 20명에서 50명으로 하게 되었고 안 7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자격 명확화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업장 종사자, 학교 기관의 임직원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 사유는 뭐냐 하면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등록을 마친 주민등록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합천군에 맞게끔 변경을 했고 그리고 안 제9조하고 제13조에 주민자치위원 임기 명확화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한다를 위원은 제한없이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의 경험과 전문성 유지 및 지역 실정을 좀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합천군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안 제8조의2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방법 변경에 추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역 여건상 추천에 의미가 없고 선정 방법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8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전 의무교육 완화입니다. 당초에는 6시간이 되어 있는데 2시간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청 전에 6시간 읍면에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좀 줄여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2시간으로 줄였고, 안 제18조에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자율화인데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당초에는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걸 자율화를 한 이유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은 주민자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난 9월 13일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전 읍면 회장님과 사무국장님들이 그렇게 좀 합천군 실정에 맞게 변경해 달라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상위법의 기준을 해가지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9월 13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전체 협의회 회의에서.
신명기위원    :   거기에서 도출된,
○행정과장 정철수   : 예. 거기서 의견 나온 사항을 적극 반영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설명한 거는 변경된 거는 과장님이 설명한 그 부분?
○행정과장 정철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시행은 조례가 통과되는 날로부터,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그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철수   : 부칙 설명은 따로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현재 시범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아직까지도 각 17개 읍면 일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돼가지고 주민자치회로 가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읍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각 읍면에서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를 7명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들을 뽑고 이렇게 보면 대개 복잡하게 누가 봐도 그리 되어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역량강화, 역량을 빨리 키워가지고 자발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힘들다고요?
   지금 서한재 계장님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때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주민자치회 조례 이 부분들도 좀 더 컴팩트하게 단순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주민자치회원들의 역량이 어느 시점까지 올라갔을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선정 기준도 까다롭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좀 단순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준 자체가.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과도기적 시기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정착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가야, 적중, 대병 3개 면만 먼저 주민자치회로 올해 전환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9월 13일 협의회 회의에서 내년도에는 합천군도 전 읍면 다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다 하자라고 의논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3개 면부터 먼저 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지난 읍면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12월 중에 3개 면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뭐가 다른지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갈 것 같으면 역량을 키워가지고 모든 어떤 사업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그 뜻인데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협조가 행정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하고 지역 특화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도 특별화된 사업을 전읍면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빨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해마다 사업 신청할 때 주민자치회 행정 혁신담당 쪽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일반 민은 잘 모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성격, 용도, 쓸 수 있는 비용, 조목조목 포맷을 잘 만들어가지고 또 착오없이 읍면에서 행사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업을 덜렁 받아놓고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말씀하신 성격이나 용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공문을 내든지 하겠고 서한재 혁신후생계장이 발령이 온 이후에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예산은 잘 쓰고 있는지, 전체 읍면을 지도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읍면에 공문으로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분을 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회 교육을 제가 같이 역량강화 교육을 몇 차례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쉽게 되지가 않아요.   실제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이름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확연히 다른데 그 다름을 실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을 하면 받고 일어서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태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 다른 단체처럼 1,000만 원 사업비 주면 이걸로 어디 써야 되나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 되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합천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안, 상위법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상위법령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까지는 명시되어가지고 시군구는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그런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상황이거든요. 딱히 위에 상위법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젊은 층의 방범대나 범방, 교육청에서는 학교지킴이 해가지고 야간순찰 돌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굳이 자치경찰을 개설해서 한다 기존 방범대는 한풀 꺾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2021년도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가지고 지금 군하고 경찰서하고 협력 체계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없는 사항을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도에서 협조요청 온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도 자치경찰위원회 그쪽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8페이지 비용추계 미청구 사유서 4조3항에 보니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우리 대충 쓸 수 있게 한 거는 연평균 1억 미만 이리 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방범대도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행정과장 정철수   : 방범대 예산은 대외협력담당에서 방범대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별도의 그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주민자치경찰에 지원되는 사항의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방범대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방범초소도 다 있고 한데 그분들 순찰 돌고 하면 더 좋을 것인데 굳이 또 신설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남도 자치경찰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경찰서에서 하는 거하고 방범대하고 전부 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행정과장 정철수 :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구성에 보면 행정의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경찰서에 담당과장, 그다음에,
정봉훈위원    :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같고,
○행정과장 정철수   : 조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자치경찰 사무라든지 자치경찰을 만든다는 걸 아직까지 협의한 적은 없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협의를.
신명기위원    :   지금 말이 오고 간 게 있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 쪽으로 공문이 내려왔지만 경찰 쪽으로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각 시군 경찰서로 공문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문만 내려갔지 행정하고 경찰하고 자치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런 걸 상의한 적은 없죠?
○행정과장 정철수   : 업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횡단보도 안심등불사업 해가지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함몰형 표지병 설치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자치경찰 업무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그 사업을 할 때 예산 수반은 행정에서 줍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을 준 게 아니고.
   다음에 만약 조례가 형성이 된다면 별도 자치경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협업하고 있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합천군에서 자치경찰 사무하고 연관됐다고 보는가 봐요?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경남도도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게 좋나 안하는 게 좋나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 지원 조례는 우리 군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내려왔겠네요?
○행정과장 정철수   : 참고로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 전체가 조례가 제정이 완료 다 됐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개 중에서 12개가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경남은?
○행정과장 정철수   : 경남은 지금 조례 제정이 완료된 데는 거창군만 완료가 되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 합천군처럼 조례 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 같은 거 다 거쳤고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번 2차 정례회 때 조례가 상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간단하게, 다른 지자체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안전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옥상옥이 될 소지도 없지 않게 있다! 우려하는 게.
   과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이 부분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과연 단체만 하나 더 만들어져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안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 이 부분들을 기존 있는 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만 그런 거는 아니네요?
○행정과장 정철수   : 원 자치경찰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경찰 제도인데 그 관련해서 군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이 업무를 지금까지는 아직 완전히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군하고 경찰서하고 협력관계 추진을 하기 위한 사무에 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종철위원    :   앞으로 자치경찰 정립을 위한 기초단계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기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철위원    :   제일 먼저 된 데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가 자치경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행정과장 정철수   : 특별자치,
이종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군하고 경찰서하고는 얘기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지역 군민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거는 2021년도에 자치경찰제 도입되면서 그 당시에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 숙지를 다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왜냐하면 지원 사업 내용들이 기존 자율방범대나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나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옥상옥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어떤 기관사회단체끼리도 소통이 충분히 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경찰서 쪽에서 경찰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유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회에 구성 해달라고 경찰서 쪽에서 협조가 좀 있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원에 관한 건 없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대적인 지원이 따르겠다 그죠?
○행정과장 정철수   :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또 봐요. 지금 봉사단체는 아무도 안 하려 해요.
○행정과장 정철수   : 각 봉사단체와 중복되는 지원은 없고 이 자치경찰,
○위원장 신경자   : 사람들이 여기만 모여드는 거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마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하지 합천군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다분히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잠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안은 내일 재심의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의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복술 복지정책담당, 김득민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더불어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면에 1대씩?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50대에 1대.
이종철위원    :   바닥에 국가유공자 표시까지 이렇게 다 도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바닥 도안이 나와 있는 겁니까? 이거는 표준 도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표준도 안입니다.
이종철위원    :   한 대도 대고 두 면에 또 가운데다가 표시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측면의 꺼.
이종철위원    :   합천 관내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대충 국가유공자 우선 차량이 댈 수 있는 데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댈 수 있는 주차구역은 합천군 전체 한 35곳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자리에 일반 사람들이 대었을 때 장애인자리에 대거나 벌금은 똑같이 이렇게 과태료를 매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거는 법적인 아직 근거가 없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좀 해달라.
이종철위원    :   더 이상 과태료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장애인 자리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그렇게 되면 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것은 인식 부족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정서나 인식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통 보면 임산부 보호차량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거의 대다수가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표시가 되어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준비 잘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분은 말 그대로 장애인주차장도 가능하고 유공자주차장도.
이태련위원    :   50면 수에 따라서 1개 이상 이렇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합천군이 전체 35개소가 있지만 시범적으로 우선 합천군 1청사, 2청사하고 농업지도소 2군데, 4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주차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청사나 이런 데도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네 군데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전북에는 한 12개소가 하고 있고 경남에는 고성, 창원, 그리고 함양 세 군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김해, 양산 이런 데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주차구역도 50대를 선정한 게 딱 지정된 건 아니고 권고, 제안설명 드렸지만 세 번이나 권고공문이 내려왔었고 거기에는 30대를 표준으로 했었는데 지역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0대, 함안에도 100대, 고성군은 30대, 그런 거는 지자체 조례를 정한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대, 지금도 개정하려고 하는 시군들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한 50대를 기준으로 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도 50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50대로 댈 수 있으면 장애인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1개, 2개 설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플러스 유공자가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표지 자체도 그게 안되고 그거는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왜 하느냐 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처럼 주차 면적에 따라서 여러 대를 장애인주차구역을 하는 게 아니고 50대라는 규모가 될 때 하나 정도.
정봉훈위원    :   합천군 대형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구역으로 정해진 게 한 290개가 됩니다. 290개가 되는데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하는 게 한 70개 정도가 되는데 설치를 하려면, 합계 총 35개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290대하고 장애인석에는 다 비어있는데 다른 데는 꽉 차있는 부분이고, 거기 대면 벌금,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조금 물려도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연계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50대에 한 대, 70대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줬으면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이거 사회복지통합기금은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2020년도에 14억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의료급여특별회계 이것도 사회복지기금에 되고 기초생활보장보험 이것도 되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통합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따로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식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회복지통합기금은 지금 종목이 어떤 어떤 것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사회복지통합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융자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 이런 사업에서 “찾아가는 호클릭 사업”이라든지 자활역량강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얼마 적립되어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14억이 2020년도에 적립을 하였고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 조성액이 한 8,500 정도가 되고 집행액은 한 640만 원 정도, 잔액이 한 7,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14억 7,800?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14억 1,800인데 1,850만 원, 정확하게, 그거는 예치금으로서 예탁금이거든요. 당초 기금 적립할 때.
   예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기간이 지금 현재 12월 31일로 도래하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연장한다는 그 뜻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매년 5년마다,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났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가지고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기금을 적립해놓은 거 하고 기금을 써야 되는 거 하고 좀 높낮이를 이렇게 본다면 계속 기금이 좀 더 투입을 해야 됩니까? 적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로서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걸로 됩니다. 적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적립이 14억으로 끝났고 이걸로 운영이 되니까 계속 존치하고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4억 얼마 이걸 한 5년간 늘린다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9항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주차 규모를 50대에 1대를, 70대로 하든 80대 1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팻말 꼽아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대수를 조금 늘리자. 우선에 먼저 시행하면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위원 아닌   의원
성종태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