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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3.11.2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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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4. 합천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
5.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4. 합천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 (군수제출)
13.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계장님, 김호일 체육시설계장님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 체육회하고 합천군 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하나 더 생깁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 체육회장이 장애인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네요?
   장애인체육회장이 별도로 뽑혀야 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장애인체육회장은 법적으로 합천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지금 장애인 체육법에는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장애인체육회에, 합천군체육회는 사무장도 했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별도 독립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장애인체육회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면 그 밑에 사무국장도 있고 내나 체육회처럼 있어야 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지금 현재 사무국장 1명과 생활체육지도자 1명, 사무국 직원 1명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내나 체육회하고 비슷한가 봐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규모가 아주 슬림하지요.
   체육회는 지금 16명인데 그거는 3명의 인원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1억 얼마 나간다는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인건비는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체육회에는 정부보조가 50%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해가지고 그렇다는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종전에 장애인체육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체육동아리 하는 부분 예산이 다 포함된 예산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건비가 7,2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한 2,300만 원, 지도자 인건비가 3,700만 원, 사업비 그러니까 체육회원들 동아리 활동, 각종 체육대회 참가,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 참가비 이래서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총 예산이 1년에 1억 7,200하면 1년 예산이 돌아간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규제가 너무 강하다!
   레인하고 경력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신청해가지고 유찰됐다가 또 공모 선정하면 또 한 분만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민선 9대가 출범하면서 첫 복행위때 복행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도 사무실 내에 A설, B설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게 1안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조건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1년 이상 경력,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량평가 안에 수행 실적 점수가 예를 들면 5점이 들어가는데 그건 의무사항인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없애자. 그러면 9명에 대한, 수영강사 2명, 보일러공, 자격증만 자기가 채용한다는 동의서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A설이고 그게 군민들이 보는 일반적이고 의원님들이 저한테 시종일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 설에 가깝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B설은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1년이라도 있는 게 맞겠다. 그래서 1년을 넣으면 전국으로 풀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입찰을, 앞에는 합천군 관내에 둬가지고 9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의 채용 의사만 있으면 우리가 조건 없는 입찰을 띄우자는 거고 B설은 아까 말한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인데 입찰은 전국에 띄우자!
   전문성과 공정성이 있는 거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전국에 띄웠다고 해서 올지 안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오늘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보시는 폭도 넓기 때문에 고견을 주시면, 저도 어제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이야기한 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9명 자격증을 비치한 사람을 채용할 동의서만 돼 있으면 그냥 조건을 안 주는 것이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까지 직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의원님들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입찰 공고에 반영하면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도 그 생각을, 8대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그때는 실내체육관, 또 헬스장 부분은 분리가 되어있었던 부분이고 통합한 부분에서 왜 수영장에만 25m, 5레인,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이 부분을 하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헬스장 하신 분, 이분도 되지 않겠나?
저는 과장님 1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합천 군민들이 개인을 해서 이 부분 조건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갖춰가지고 합천 군민들이 거의 다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화되고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한 분이 10년 동안 하면서 이거는 내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 서비스 부분에도 질도 좀 안 좋을 것이고, 좀 완화해서 풀어줘서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저희들도 입찰이라는 게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객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도 선입견이 있는 부분은 없애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천군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하면 첫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특정인을 두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주신 좋은 말씀처럼 헬스장 운영하는 자도, 또 밖에 있는 관심있는 분도 수영강사나 이런 부분 채용만 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무실 내 격론이 있는게 우리 직원들은 전문성, 안전성 차원에서 특히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거는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외부인들 만나는 폭도 훨씬 많고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받아들여서 공고에 띄우자고 어제 잠정 정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리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오늘 공기택 과장님 상당히 많이 마인드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동부골프장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더만 오늘은 고견을 듣는다니까 상당히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영 부분이 나눠놓은 보니까 민간위탁이 상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다. 서비스도 그렇고 이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주 바뀌는 게 연료비나 공제보험은 달라지지 않고 인건비가 직영했을 때 반영해 주는 부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직영이나 민간위탁 그런 게 인건비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차등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한 게 특정인한테 가는 걸 위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저희들 검토를 군수님한테 많이 건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2년차 안전기가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이 된다면 향후 한 3년 뒤에는 넘겨주는 게, 일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넘기는 것보다 좋은 게 파크골프장도 조성하고 유료화에 대한 말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지켜보고 다음 2˜3년 내에 군민들이 공감하고 호흡 같이 느낄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늘 의원님들이 강조하듯이 예산을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판에 조금이라도 싼 예산을 택하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나 해서 3년이니까 기간을 설정해 봤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체육관을 지금 하시는 분이 몇 년 동안 했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10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10년 동안 그래도 그분이 합천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비교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쪽에 비교해서 잘하면 거기 줄 수도 있고. 일단 정답은 없는 거니까 한 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저분이 오래 하다 보니까 만성에 젖어가지고 청소라든지 오시는 분들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나태한 부분이 있어서 누구가 되든 군민들을 위해서 청결상태가 불량한 부분에는 민원이 제기되고 누적이 되면 경고를 해서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좀 전에 이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원가계산 용역 결과 보면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6?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액이 인건비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문제나 민원 같은 게 지금까지 많이 접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의원님들도 접했겠지만 합천에 남다른 관심으로 요새 정보공개를 많이 청구하시는 분이 집중적으로 체육관을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요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고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청결하기는, 수영장이 최고의 생명은, 체육시설은 청결이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협약서에 청결이 문제로 민원 1회, 2회, 3회 되면 그게 누적이 되고 개선이 안 되면 계약 해지 사유까지도 명문화해서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의원님들 여러 배려 덕택에 체육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 다목적체육관 일해공원을 바라보면서 마치 도회지 휘트니센터처럼 2층에 모양새가 그럴싸하게 잡히니까 개선도 되고 그러다 보면 군민의 불만도 좀 사라질 건데 하여튼 수영장하고 체육관의 청결 문제는 누가 되든 적극적으로 좀 제재도 가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분이 10년을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자격을 완화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저희 소관 부서도 정답은 새로운 의욕이 있는 신사업자가 나타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이대로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3번에 수탁자 선정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안 바꾸고 나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하고 과장님이 A안, B안 얘기한 거 하고 접목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기 때문에 가면 집행부에 귀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안으로 공고를 내면 싶습니다.
   그 말은 제한 조건 없이, 1년 이상 경력을 둔 걸 없애고 그냥 합천군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렇게.
신명기위원    :   수탁자 선정 방법에 동의안 이대로 처리하면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네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러니까 동의안이고 공고문은 하혜숙 전문위원한테 의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한번 고쳐서 보내, 공고 띄우는 거는 위탁을 두드려주시면 공고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은 수탁자선정 방법은 오늘 와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공고문 안은 별도로 오늘 위원님들 주신 거 반영해서 공고문을 띄우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동의안, 지금 수탁자 선정 방법에 최근 10년간, 이리 있는데 이대로 통과시켜도,○전문위원 하혜숙 : 아니요. 부결을 시켜서.
신명기위원    :   내 말이 그 말이라.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중요한 거는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거 반영하고 공고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하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 시간에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체 선정으로 아마 갔는데 그 선정에 있어서 참가 자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신경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역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공고해서 모집을 해도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지역자활센터 한 곳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합천 관내에 자격이 있는 그 업체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법인을 두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뒀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가장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가 하겠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종철위원    :   자격이 너무 타이트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진입에 혹시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위탁 운영할 인력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잘하는데는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독점하다시피 계속 쭉 했을 때 분명히 그거는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서로 경쟁이 되고 다른 업체들도 진입을 해가지고 같이 서비스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면서 만약에 경쟁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기존에 운영했던 위탁 기관이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한 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 점수 이상만 되면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위탁기간이 24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6년까지 3년 간인데 3년간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합천군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하고도 자격 요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로 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기존 인력이라든지 합천이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인력 풀이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자격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조금 루저하게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3년 후에는 그렇게 돼야지 한 업체만 계속 간다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재위탁 이거는 지금 현재 안심서비스가 합천군을 다 관장을 하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심서비스 재위탁 공고를 하면 최소 인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응급관리요원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계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집에 설치를 해가지고 진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 활동이 감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미끄러져 쓰러졌다든지 하면 버튼만 누르면 119로 바로 연락이 가서 응급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역안심서비스센터는 그런 기계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점검을 하는 일이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치도 하고 이분이 장기 출타를 한다면 다시 회수도 하고.
신명기위원    :   합천군 17개 읍면을 다 관장하려 하면 인원이 지역별로 있습니까?
   합천읍에서 전부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합천지역자활센터가 대양면에 주 소재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 읍면으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설치 대상이 필요하면 가서 설치를 하고 돌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24년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독거노인 이거 말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 방문해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신명기위원    :   돌봄서비스도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이거하고 중복되게, 우리 지역만 이거 합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
신명기위원    :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 안부 전하고 하는데 같이 접목을 시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 상위법에서 하라고 했으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중복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게 더러 있는데 중복되는 게 없도록 잘 걸러야 될 것 같은데 17개 읍면 범위가 광범위한데 광범위하지만 중복되는 거 일을 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목욕이동차량 이것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자활.
   이 부문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거든요. 목욕봉사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응급안전서비스만 하는 부분이고 위탁기관에 자활기관이 신청이 들어왔다 뿐이지 구체적인 사업은 주민복지과와 노인아동여성과와 사업은 구분돼 있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기계 설치하는 부분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지만 사실상 장애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응급안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자활센터에서 했고 그 분이 기계를 집에 놔두고 들에 갔습니다. 들에 갔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그 분이 찾아오겠습니까?
   자활센터에서 노인 분인데 찾아오지를 않고 자식들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감지가 안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와 보면 어머니는 들에 나가계십니다. 이거는 도시형이고 촌 실정에는 안 맞는 것이다.
   앗싸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돌봄서비스 그분이 와가지고 이 시간 되면, 예를 들어 10시 정도 되면 돌봄 아주머니가 오신다,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자기는 오늘은 바빠서 어디 가야 되니까 1시간 정도 있다 가시라. 이런 부분이 있고 촌의 실정하고는 안 맞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맞는데 회관에 가시는 분 하고는 안 맞다 그리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공고 모집을 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3년 계속 추진을 하고 다시 위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앞에는 안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앞에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면 몇 년째 되냐구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2005년부터.
정봉훈위원    :   2005년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습니다. b, c 분이 하시려 하면 이 부분이 제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을 열어놓고 공고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17개 면을 관장하려면 기존에 했던 운영업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한가람 복지회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거기에서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작은 사업비로 기존에 설치했던 운영업체가 더 관리를 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응급안전서비스 플러스 돌봄서비스를 해가지고 같이 하면 더 좋은 부분인데 분리를 시켜놓고 이 분들이 기계는 기계대로 놔두고 돌봄 담당자하고 같이 안부 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건강하시나 반찬, 이런 부분 다 챙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운영 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녀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밤늦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장님이라든지 주변 연락 체계를 공유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생활지도사도 저희들의 연락처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연락이 안 될 때는 가까이 있는 생활지도사나 아니면 이장님이라든지 자녀한테 그렇게 연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연락망은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녀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나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생활지도사가 각 마을에 몇 번이나 가니까 중복되는 일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한다 하니까 어쨌든 할 말은 없는데 실제 중복되는 일이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나간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합천시니어 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이거는 재위탁부분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신청 업체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죠? 합천군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력 풀이 저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새로 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기존 잘 하고 있으면 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마 잘 하리라 믿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시니어클럽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잘 한다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시니어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하시는 분, 주변 청소, 마을 주변에 하시는 분, 도로에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쟁이 되냐 하면 서로 청소 많이 하지 마라고 한다네요. 서로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청소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지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가 힘들지만 위험한 것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는 청소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도 그런 얘기가 도니까 마을회관 안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잔소리를 해서.
   밖에 그냥 길에 쓰레기 줍는 거는 줍는데 서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만 있으면 모르지만 그걸 또 지켜보는 분들이 동네에 다니다 보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오니까   청소하는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힘들지만 좀 해 주셔야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그렇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생겼을 때도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보다 어떻게 보면 연세도 더 많고 질적인 수준도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변 청소나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정도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데 3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쉬고 이러면 저분이 지금 일하는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이 오늘 와서 일을 하다가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도 저분은 오늘 아침에 왔더만은 계속 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지도 감독을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교육도 계속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교육은 시키는데 위탁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거 하나밖에 없겠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합천시니어클럽에서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수려한 찬가게” 그리고 “수려한 카페” 이런 부분도 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다행히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위탁기간이 꼭 5년으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부분은 한 번 채용하면 한 5년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앞에도 그렇고 계속 5년을 위탁기간으로 정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시니어클럽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계속 5년, 5년 단위로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면 3년을 끊든지 4년을 끊든지 한번 긴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끌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합천시니어클럽에서 계속 한다면 긴장하는 차원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앞전도 그렇고 이번에 5년간을 공고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신청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을 지금 보고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변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합천시니어클럽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긴장하는 차원에서 5년은 너무, 항상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긴장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한번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합천읍에 시니어 찻집도 이 사업도 맞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수려한카페.
○위원장 신경자   : 수려한 카페 두 군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시니어클럽에서 하면서 민간에, 지금 민간사업자가 너무 많은데 그런 데서 파고들어서 사업에 조금 방해를 준다 이런 의견들도 참 많은데 이 시니어카페도 공모 사업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카페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아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그런 말들을 과장님은 못 들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한테는 얘기가...
○위원장 신경자   : 실제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군청 밑에 있다가 저쪽 밑으로 다시 지어서 간다고, 아마 작년인가 동의해줬지 싶은데?
○위원장 신경자   : 공유재산 해줬죠.
신명기위원    :   이게 몇 년간입니까? 위탁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5년 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5년 간이가.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 있다가 새로 지어서 가면 7명이 필요한지 종사가, 8명이 필요한지, 5명이 필요한지 그건 아직 모르겠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은 지금 10명을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팀장, 그리고 보육전문위원 2명, 운영요원 3명, 지금 현재 시간제 보육 교사 1명, 대체교사 2명 이렇게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애들 추세를 보면 애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애들은 주는데 종사자는 늘어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지원센터로 바꾸는 이유가 그겁니다.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인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아지원센터를 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대상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사업 명칭을 바꿔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애가 없는데 어디서 데리고 올 거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래서 초등학생 저학년 3학년까지를 대상자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당초예산에 4억 6천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부 자체 자금입니까? 아니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자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00% 자체 자금이라예.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4억 6천 이대로 넘어갑니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실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죠?
   100% 자체자금 같으면.
   애들 비율하고 해서.
   애들도 지금 몸살이 납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학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고 저 학원에 데리고 갈라 카고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애들이 좀 뛰놀고 해야 될 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도, 예산 조치로 나중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4억 6천이 들어가는 예산 반영한 근거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봅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운영조례안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인건비 부분, 일반운영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그렇게 해서 전체 4억 6천이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오는 애들은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446명이고 가정양육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부모교육도 다 같이 시키기 때문에 대상자가 1만 4천 명 가까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가회나 가야나 이런 데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육 받으러 올 일은 참 힘들잖아요? 합천군 내에 다 잡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만 잡아야 되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장난감대여라든지 이런 사업은 군내 전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부분들을 더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종합이 들어가면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는데 종합을 떼내버렸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저출산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육아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핫뜰인가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건립이 되면 상당히 환경이 좋아질 건데 처음 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적어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 지을 때부터 전문가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 동의안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 방문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장단점을 잘 봐가지고 혹시 건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정하기는 힘드니까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민간위탁 이 부분도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는 부분들도 과연 세부적으로 인원을 계속, 아까 4백 몇십 명이라고 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446명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종철위원    :   당분간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죠. 그죠?
   건물도 들어서고 또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6세까지 운영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합천군 3학년까지 인원 수가 몇 명?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이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권역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권역별 인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저번에 한번 보니까 동부 5개 면 중심으로 해서 장난감나눔행사를 하셨더라구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반응이 좀 어떠셨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다문화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부분을 이번에는 무료로 배부를 했거든요. 엄청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솔직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읍에 있는 애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가니까 북부나 가회, 동부 같은 경우는 덕곡이나 이런 애들이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지 싶은데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 같던데 장난감도 그것처럼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방법은 어떨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런 부분은 새로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거의 그런 분들은 이용을 못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얘기도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읍에 있는 사람만 합천군민이가?   우리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젊은 엄마들 에서 조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읍면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육아지원센터 이 조례안에 아이돌봄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은 별도로 다른 시설이 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22조 2항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리 해놨는데 분리를 시키면 저번에는 센터를 건립하면 거기에 아이돌봄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리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같은 건물에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시간제보육교사가 함께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유아 6세 미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포함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다 할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을 하고 다함께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 하던 부분은 기존 사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갖고 학부모들하고 와가지고 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새 건물로 가면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합천군의 초등학교 3, 4학년 된 애들 중에서 글을 모르는 아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같으면 괜찮겠지만 모르는 부모가 교육을 가르칠 수 없는 애들이 있다면 그걸 놓치면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애들도 어렸을 때 모르는 걸 배우면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배우려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애들도 자존심도 있고 해서.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애들도 봐주지만 혹시 노인아동여성과니까 아이들이 혹시 글 모르고 문맹으로 지나가는 애들이 있는지 한번 봐가지고 한번 챙겨보세요. 같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발달장애 있는 학생 아동들이나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수교육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아동을 찾아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기아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애들 교육발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자기 스스로 못할 애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군에서 책임줘야 되거든요.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잘 신경 좀 써주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함께아이돌봄지원센터가 있는데 실제 육아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는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내가 다함께아이돌봄지원센터를 지을 때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필요함을 어필하고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군 지역 정서로 보면 육아지원센터 하나 크게 설치하면 이 안에 모든 게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낭비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지었고 운영을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였을 때도 전체 100% 우리 군비로 했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중앙에 보조되는 게 없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처음에 센터를 리모델링 새로 할 때 보조를 받았습니다. 국도비보조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운영조례안에 보면 운영 위탁에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합천군에는 합천군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가면 무작정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자   : 1회에 한 번, 안 그러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 다 전체를 모집하는 부분이고 지금 연장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장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3년간 운영을 하다가 잘하면 연장도 하고 연장을 안 하면 새로 다시 공모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연장은 재위탁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신경자   : 재위탁도 마찬가지고 공모는 아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은 재위탁이 아닌 공모를 통해서 새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거는 그렇고 위탁의 조건에 앞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년 하고, 또 위탁하고, 계속 재위탁하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 말이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한 사람이?
   한 업체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재위탁을 할 때에도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죠?
   재위탁하더라도 신규처럼 공모를 통한다 이렇게 정해져야 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5년 이내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위탁은 직영을 할 건지 다시 민간의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건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김외숙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보육담당주사 이은숙   :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실적이라든지 고려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제가 아는데 1회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하면 그다음에는 신규 공모로 다 들어가서 신규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그 업체에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 요인을 만들어주거든요.
○여성보육담당주사 이은숙   :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례에 있지만 저희들은 해마다 사업성과 평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위탁, 또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신경자   : 아니지.
   할 때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데 차라리 거기에 뭔가 딱 정해주면 그 선에서 하지만.
이종철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그 업체 보고 얘기하는 거라.
○위원장 신경자   : 이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종철위원    :   현재 나와 있는 구조에 보면 운영 위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탁 공고를 저희들이 3년을 했다면 사업 운영 실적이나 평가가 좋으면 다시 2년을 연장을 해서 5년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5년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일은 없고 다시 공로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게 하면 말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사업 운영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재위탁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 글자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변경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 이은숙   : 위원장님 말씀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신경자   : 그렇지요. 다음에 할 때는 공개 위탁에 응하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줘야죠.
○여성보육담당주사 이은숙   :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실적을 분석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거고 매번 재위탁한다, 재위탁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그 개념은 아닌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담당주사 이은숙   :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변경을 할까요? 안 그러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단서 조항을 달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 운영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해서 단, 재위탁 시 당초 운영 기간에 5년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럴까요?
○여성보육담당주사 이은숙   :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조례안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대로 수정해서 이 동의안을 받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7.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 교육중이셔서 투자유치담당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강종석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 투자유치계장 강종석입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홍숙 과장님 교육으로 직무대리인 이창기 주무계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권역별 설명회 참석으로 담당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계장님, 기 특별회계 모여져 있는 금액은 파악 못 하셨죠?
○투자유치담당주사 강종석   : 지금 14억 1,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4억 1,000만 원인데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 기금을 얼마를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강종석   : 제가 정확히...
신명기위원    :   그건 몰라요? 지금 14억 1,000만 원이 있다 그죠?
    있는 걸 24년도에서 28년도까지 연장한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미래성장활력과장님도 연수 가셨고 이창기 주무계장님도 다른 일정때문에 안 계시고 오늘도 강종석 계장님이 오셨는데 차분하게 설명도 잘하시고 이 부분은 조례일부개정안이죠?
○투자유치담당주사 강종석   : 예.
이종철위원    :   개정안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9항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배석한 최동환 기업지원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경희 지역경제계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8항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년에 추석하고 설하고 2번하고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합천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린다고 해서도 합천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굳이 물가대책위원회 이걸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올리거나 내릴 때는.
신명기위원    :   장바구니 물가만 물가가 아니고 공공요금 물가도 여기 포함된다 이 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공요금이 어떤 어떤 게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이라든지,
신명기위원    :   버스요금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버스요금, 또 수도요금, 각종 전기요금도 일단 다 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입장료도.
신명기위원    :   수시로 할 때가 있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수시로 할 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기별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정내렸습니다.
신명기위원    :   상위법을 기반으로 해도 합천군 관련되는 물가가 내리고 올리고 할 때는 여기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그냥 넘어가버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 내용을 전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라고.
○위원장 신경자   : 신구조문대비표 지금 설명을 들을까요?
신명기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이걸 오전에도 몇 개를 했거든요. 몇 개를 했는데 특별회계에 기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지도 않고 연장되어야 된다, 연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기금이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있는데 2023년도에는 돈이 얼마 있다, 얼마 있는데 몇 년도까지 연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여주면 좋은데 오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특별히 기금을 설명할 때 한 개도 그런 걸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과장님 할 일은 아니지만 다음에 과장님 한 개 좀 붙여가지고 특별회계 기금을 연장할 때에는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 때 특별히 붙여가지고 오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농공단지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설명하러 과장님 오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감가상각이 1억 3,740만 원 지금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기금은 농공단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시설물 개보수 작업이라든지,
신명기위원    :   기금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13년부터 2022년간 연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차츰차츰 늘어져 가지고 2020년 이후 한 3년간 평균 예산집행액은 약 9,000만 원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기금은 어디서 전입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특별회계에서요.
신명기위원    :   특별회계 기금을 적립하려고 하면 어디서 갖고 와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정부에서 전환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들고 오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1억 8,700이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1억 3,700!
신명기위원    :   이걸 연장한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그걸 연장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연장한다 그 말입니다. 5년간 더 연장하는.
신명기위원    :   1억 3,700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적립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2025년도에는 1억을 적립을 할 것인지 그게 쭉 나와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2023년도에는 특별회계 시설비가 3,000만 원 지금 되어있고 내년도에 특별회계 시설비 3,000만 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거의다 본래 농공단지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처음에 상당히 의도를 좋게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시에서 전부 다 꺼려하는 그런 업체들만 입주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크게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하고 있는지 또 적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골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것도 천막으로 전에 한번 덮으라고 했더니 덮은 게 다 찢어져가지고 바람 불면 골바람 불어가지고 다 날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농공단지에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서로 상생을 할 것 같으면 70년대, 80년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던데 지금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농공단지가 합천군에 율곡, 야로, 적중 세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율곡 같은 데는 22개 업체가 있는데 아주 지역민들하고 상생하고, 또 그분들하고도 상생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율곡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에로화이바라든지 탑축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말 되면 이웃돕기성금도 좀 내고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금도 그분들이 많이 지금 내고 있으니까 합천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거는 여러 가지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역민들 특히 농공단지의 블록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이나 안그러면 골재 파쇄하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 통행에 먼지도 많이 일으키고 물도 제때 잘 안 뿌려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차들이 엉망이 되고 허연해가지고 제일 적중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골재를 파쇄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사실상 골재 파쇄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도를 자주 나갑니다. 나가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덮어라, 어떤 식으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좀 해달라, 또 물을 좀 뿌려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도 단속하는 게 지금 그리 되어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단속은, 왔다가 차만 한잔 마시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   전혀 안되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시 거주하다시피 계속, 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종철위원    :   표가 없는데 거주하다시피....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제가 오기 전에는 엉망이었거든요.
   깨끗하게 되어있다고, 저도 한번씩 나가보면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이종철위원    :   저도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리 해 보십시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 일부 조례개정안인데 지금 농공단지 내에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곡에 가면 와이어매쉬 대성산업이 있고 맨홀 만드는 공장하고 레미콘하고 있는데 관급업체에서 합천에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와이어매쉬공장이나 맨홀공장 이런 데 걸 이용해서 서로 공생해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성산업에 쓰는 거는 한 60%, 다른 데 외지에서 와이어매쉬 가져오는 거는 거의 40%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천 농공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나 건설과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정봉훈위원    :   이야기를 해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헤배에 1,300원 한다 하면 다른 데는 1,000원 합니다. 그 규격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당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을 한번 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적중농공단지에 보면 합천군에 농공단지를 인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매매는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임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수요자를 찾고 있는데.
정봉훈위원    :   임대를 하려니까 임대는 안 되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원칙으로 매각하는 걸로.
정봉훈위원    :   몇 년째 놔놓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안 낫습니까?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 해주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공유를 해서 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미콘공장하고 초계산업 폐골재, 하천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정봉훈위원    :   환경위생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물이 부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적해 같이 의논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농공단지가 지금 율곡 임북하고 적중하고 야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입주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율곡에는 22개, 야로는 18개, 적중에는 6개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율곡같은 경우에는 다양한데 한국 미에라화이바하고 탑축산이 대표적입니다. 레미콘, 대성산업,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야로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야로에도 식품공장하고,
이태련위원    :   적중에는 레미콘공장하고 이런 거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 정봉훈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관광행정담당 주현용계장, 테마파크담당 서광운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안이 되어야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삼가하고 쌍백 그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거의 완공되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완공되어갑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입장료 감경대상 및 감경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합천군에 두고 있는 사람, 재외향우들을 상대로 애향인증이 발급돼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 애향인증 소지자라고 좀 챙겨가지고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뒤에 영상테마파크 조례안에도 역시 혜택 줄 수 있는 부분, 군민 50%도 좋지만 같이 혜택이 된다면 챙겨가지고 재외향우들 생각하는 마음을 표시를 해줬으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좋은 생각입니다.
이종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8조 변상조치에 보면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하고 하는 데는 “변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변상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파손했을 때는 실수로 했다거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고의로 파손했다고 한 데에는해야 한다가 맞지 않나?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맞는 말씀인데 “고의”하고 “과실”을 같이 묶어놓은 상태로 변상조치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고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상조치를 하게 하고 과실로 혹시 실수를 했을 때는 변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되어서.
이태련위원    :   밑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리 해놨는데 일부라 하면 어떤 부분들을 위탁할 건지 그거에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조례에 지금 정확하게 명시를 할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위탁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이용료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놀이터 이런 정도로는 이용료를 따로 받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카페는 위탁을 하고 놀이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여기다가 너무 명시를 해놓으면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태련위원    :   나중에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에 따라서 운영이 정해진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위탁도 할 수도 있고 사실 직영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카페만 할 수도 있고 놀이터를 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놨다고 보시면.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상조치가 됐는데 혹시 동물이니까 동물끼리 사고시는 이런 데 조례에는 없어요?   동물끼리의 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동물이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거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위원장 신경자   : 보험에 다 적용을 시킨다고?
   그렇게 알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1일 이용 1,000원인데 이 수입은 전혀 수입이 되는 게 아니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적정한 이용료를 한 번 더 보고,
○위원장 신경자   :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지금 거기 지을 때 화장실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화장실요?
○위원장 신경자   : 테마파크에 화장실이 없다 하던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카페는 별도로 있고 화장실을 별도로 떼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위원장 신경자 : 지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시설비가 40억 들었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상환했지요?
   아직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게 2019년에 했을 때는 5,000만 원 정도 흑자 운영이 됐고 열어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0년도는 1억 7,500만 원 정도 적자가 있었고, 20년, 21년도가 코로나때문에 적자 운영이 됐습니다. 22년도 3,900만 원 정도 흑자로 돌아서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22년도 말로 보시면 펴서 오른쪽 하단 쪽을 보시면 투자원금이 21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서 모노레일 이용료도 일단 올리기도 하고 말씀드렸지만 군에 조금 재정의 여유가 되면 사실은 민간 20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환을 해버리면 뒤 페이지 말씀드렸는데 투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유가 되면 조금 갚는 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운영 방식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50대 50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원금을 수익에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금 회수를 수익이 안 나면 합천군에서 연차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을 제대로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직도 20억 투자했는데 더 붙었다 그죠?
   원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20년, 21년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붙은 거고,
신명기위원    :   지금 수익이 안 나면 20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자를 보전한다는 딱 그런 의미보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미상한액이 있습니다. 마지막 칸에 보면 미상환액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투자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상환액의 10%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투자 수익으로 미상환액의 10%를 투자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자를 10%를 쳐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상환액의 10%가 이자 쪽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투자 수익을 어차피 미상환액에 10%를 주고 있으니까 이자가 10% 정도 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쉽게 말하자면 합천군에서 수익이 나든지 안 나든지 보존해야 될 금액에서 10% 정도는 합천군에서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상환액이 줄어들면 원금이 작아지니까 수익액이 그쪽에 가져가는 게 작아지는데 원금이 지금 안 까이고 있으니까 이게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1,000원을 올려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면 2034년이 돼야 모노레일이 합천군 소유가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 재정을 운영할 때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합천군에서 여유 재원이 좀 있으면 여유 재원을 특별회계에 넣어놓든지 일반회계에 넣어놓든지 간에 이자를 5% 이리 더는 못 받잖아요? 더는 못 받는데 10% 정도 보전해야 될 것 같으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걸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게 한 5% 정도 합천군에서 득이 되네. 단순 생각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단순 계산하면 조기 상환해버리는 게 지금 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이 죽 업무를 봐왔으니까 조기 상환하는 게 좋은지 계속 끌고 가는게 좋은지 나오면 민자투자사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선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계속 끌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신경자   : 지금은 고장나고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하는 거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인건비도 나가고 거기에 유지하는데 다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 군민들 1,000원 해주는 것도 자기네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과장님 모노레일 민간투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서 사용요금을 1,000원 인상을?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 보면 길이에 비해서 다른 물가는 많이 상승했는데 합천군이 지금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요금 인상해서 조기 상환이 되면 몇 년 정도 조기 상환이? 2034년에 합천군 소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몇 년 정도 앞당겨지는 건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조기 상환을 하면요?
이태련위원    :   예.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하면,
이태련위원    :   바로 당겨진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들 계산하기는 2034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원래는 상환하고 6개월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상환 해서 플러스 6개월이면 합천군 소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수익을 34년까지 보시면 한 15억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2항 대장경 테마파크야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위탁 사무 범위에 과장님 좀 물어볼게요.
   2페이지 위탁사무범위가 대장경 테마파크 야영장 운영 전반,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야영장 홈페이지 개설, 지금 홈페이지가 되어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홈페이지에서는 예약 받고.
신명기위원    :   재위탁을 받는 사람은 홈페이지까지 다 받는다는 말이지요?
   홈페이지까지 다 이관이 된단 말이지요? 재위탁을 하는 사람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홈페이지는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신명기위원    :   아, 개설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운영을.
신명기위원    :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이거는 지금까지 군 자체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야영장 사이트,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야영장 소개는 있는데 여기 말하는 거는 자기들 예약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링크가 돼요.
신명기위원    :   별도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 링크가 되어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다시 위탁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개설해야 된단 말이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예약을 요즘 인터넷으로도 하고 하니까.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9조제2항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미래성장활력과 투자유치담당주사 강종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