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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3.12.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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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2. 2023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 동의안 -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속 5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2023년도 제3회 추가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결정 제2항 2023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연말을 맞아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을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입니다. 유명섭 예산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대비 174억 3,300만 원이 감액된 8,7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였고, 또 국도비 정산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3,962억 1,100만 원 대비 91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3,87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9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보통교부세가 48억 2,0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51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목욕탕 노후 굴뚝정비사업 인센티브로 1억 1,4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억을 증액을 해서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전략 기획 및 지원 단위 사업에 총 97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전체 예산액은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군정 주요 시책 업무추진 부분에서 2,0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여비가 1,560만 원, 연구개발비가 525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세부사업 역점시책 발굴관리 부분에서 국내여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역량강화 세부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2,820만 원, 다음 국내여비가 1,820만 6,000원, 포상금 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출장 일수가 감소되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도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발간실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투명한재정운영에 기관통합운영경비가 전체 4,560만 원이 감액 편성된 1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비는 기관운영 통합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예비비는 12억을 감액해서 8억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2억 100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 5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당초 6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체를 감액을 해서 일반예산 재원으로 활용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의 내용은 지난 2회 추경 때 삼가시장 주차장 정비사업 5억이 있었고 또 삭감분 1억 5,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예산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편성한 하천 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올해 하천골재채취 예수금이 없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기금조성액은 21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정안정화 계정에 115억 9,600만 원, 통합 계정에 3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기금조성액은 19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정안정화 계정에 115억 9,600만 원, 통합 계정에 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추진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 자체 재원 부족 시에 군의 승인을 득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의견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편성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20년 8월달에 설치가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또 회계간 예수 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재정 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및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재원의 어떤 효율적 운용에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30억 6,126만 원이 되겠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2억 3,5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44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40억 4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말 조성액은 190억 5,6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회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재원으로 전입을 시켜서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감액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재원 부족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저희들 합계 수입 계획은 당초 기정액이 594억 4,041만 7,000원인데 하천골재채취 수익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28억 5,004만 1,000 원을 감액해서 변경 수입을 565억 9,03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도 역시 증감분 28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하반부의 예치금 회수 부분에 28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수입 계획과 지출계획을 변경을 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이 계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이 참 많이 됐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91억 4천 정도? 전체적으로 많이 아주 골고루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을 했어야 되는 걸 너무 감액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3회 추경에서는 거의 행정경비, 유사한 경비를 감액을 많이 했고 그리고 결산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쨌든 불용을 막기 위해서 일단 감액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수 부분에서 지방교부세나 시군조정교부금, 지방세도 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경기침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되면서 세수가 전혀 발생 안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많이 줄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당초 지방교부세 배정 예산 목표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딱 균등하게 84.1% 정도가 교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동안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감액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프로를 맞추기 위해서 딱딱 맞춰 나가는 느낌도 드니까.
   이 부분들은 다음에 고려해서 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8백여   공무원들이 있으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의 예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예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가지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는 꼭 필요하게 지출이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포상금이라든지 군정 정책발굴팀 평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챙겨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기획실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이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출을 안 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조금 감액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에 95페이지 중간쯤에 목욕탕 노후 굴뚝정비사업 인센티브 해가지고 1억 1,400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도에서 목욕탕 굴뚝 그걸 정비하고 철거하고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평가를 했을 때 노후굴뚝정비사업에서 상당히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시군조정교부금이 인센티브로 내려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굴뚝.
이태련위원    :   높이 서 있는 그걸 철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그걸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 하지는 못했고 지금 좀 남아 있는데 민간인이, 사업주가 하시려고 해야 되고,
이태련위원    :   전문 철거반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죠.
   지금 몇 개가 제가 알기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마다 노후 굴뚝이, 요즘은 굴뚝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철거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그래서 도에서도 시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9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전체적으로 한 70억이 줄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한 52억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재해재난예비비를 항상 많이 편성해가지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크게 재해재난이 아직까지 발생이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예산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48억 2,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 그래서 예비비는 감액을 하고 다음 연도에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편성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재해재난에 대해서 예비비가 일반적으로 면에서 올라와서 피해 입은 그런 분들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해줬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았겠나 비 피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거는 이번에 발생된 태풍 카눈 피해에 있어서도 재난예비비를 편성해서 즉각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부터 시작해서 48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재해재난예비비로 산불 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호우피해 응급 복구, 그다음에 저품위 마늘지원, 9월달에 카눈 일어나가지고 응급복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도 전부 반영을 해서 41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민들이 피해 안 보게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마지막으로 소 럼피스킨병 백신에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도 지원했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내부유보금, 지금까지 내부유보금이 계속 있었는데 0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내부유보금은 사실상 과목 자체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부분이 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편성을 하면 유보금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일반예산 1억 5,4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고 또 삼가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6억 5,400만 원이 유보금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활용도가 지금 연말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없다 보니까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0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부유보금이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삼가주차장 정비 사업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부유보금 목하고 일반회계 목하고 거의 같은 성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일반회계 목 중에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그 삭감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되었다가 나중에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내부유보금 해서 삼가시장 5억이 조정교부금 아니에요?
   조정교부금 받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금년도 5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보금에서 감액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삼가주차장정비사업은 별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일반회계로 돌려서?
   국내예비에 보면 1,560만 원 이거는 잔여금액이 아니고 기정액 그대로가 지금 삭감되는 겁니까? 여비.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삭감되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거는 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여비가 여러 항목들에 통계목별로 쭉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쓰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감액을 하고 나머지 여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여비에서 활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정말로 쓰지 않는 예산은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가지고 실제 이리 잡아놓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전입해서 쓰시고 그렇게 하려고 미리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예산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쓰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여비를 옛날만큼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비 통제가 지금 아주 심하게,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좀 과대하게 잡혔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기획담당관님 지금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을 28억 5,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통합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쉽게 얘기하면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올해 하천골재채취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통합안정화 기금 중에 통합계정으로 적립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올해 황강 죽고지구에 하천골재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보시면 하천골재채취 수익금이 발생을 할 거라고 28억 5,0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삭감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그 부분이 수입이 안 되니까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 정도에 아마 사업을 할 것으로.
정봉훈위원    :   죽고지구에 하천골재 채취를 하면 다시 안전총괄과로 넘어간다? 이 예산을 잡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수입금액이 이쪽으로, 수입금액 중에 28억 5,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걸 사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올해 거는 정리하고 내년에 5월달에 하면 다시 수입 발생하면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죠. 수입이 발생할거라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에 꼭 어느 정도는 한다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고 아마 입찰을 통해서 내년도 4˜5월경에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도에 8월 12일 날해서 그 당시에 적립할 때가 6,300 이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630억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말까지 630억이 조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지출한 것이 440억입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금액이 현재 190억 5,6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다고 보면 1년에 440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빠져나가는데 2024년도에도 이거와 유사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이와 유사하리라고 보는데 190억 지금 조성되어 있는 이거는 만약에 합천군에서 일을 하려면 교부세나 이런 수입이 안 되면 190억 이거 갖고는 한 해 추경도 못할 재원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금년도 2회 추경을 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감액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감액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당겨서 썼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남은 잔액이 190억이 되겠고, 내년도에도 190억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보태지면 그거 가지고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은 2022년도 말에 630억이 있었는데 지금 쓰고 190억이 있는데 2024년도에 모든 계획한 거 일을 다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2년도 말처럼 한 630억이 이렇게 조성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게는 조성이,
신명기위원    :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거는 좀 어려운데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사실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 예산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500억을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만큼 조성이 된 것이고 매년 그렇게 적립은 못합니다만 제일 뒷장에 보시면 연도별로 19년도부터 쭉 있는데 적립을 했다가 재원이 필요하면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이 많으면 재원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당겨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도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2023년도 당초예산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2023년도에 1회 추경할 때 교부세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10억인가 해서 1회 추경을 마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90억이 2024년도 당초예산 했다가 1회 추경하면 2023년도에 1회 추경 했던 식으로 210억 정도가 쓰여졌는데 2024년도에 올해처럼 답습을 한다면 190억 이거는 1회 추경 한 번 해 버리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날 판국이란 말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재원은 일단 저희들이 추경 재원으로 남겨놓았고 실제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그만큼 잡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거의 동결시켰고 예산을, 그 부분 여분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둔 부분이 있고, 전체를 통째로 작년처럼 잡으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연도별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명기위원    :   앞으로도 이제는 상향 곡선보다는 하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많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이 일반재원이 많이 확보되면 여유 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매년 100억, 200억 적립을 시켜서 다음 해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좀 당겨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일반회계는 농협에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남은행에 있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 차이는 있겠지만 2023년도 당초에 경남은행 같은 경우 예금이 있었던 거하고 지금 시점하고 평균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이자를 받아들인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자율은 지금 2.5%, 한 2.5%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너무 작게 안 받아요? 2.5% 같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것도 지금 많이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다.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딱 못을 박는다는 말이야.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신명기위원    :   기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게 다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고 통합 계정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계정이 있는데 일반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계정으로 보시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경남은행에 지금 예치를 시켜 놓고 있는 것이고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일반회계도 그렇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예탁을 하고 있을 건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자를 받는 비율을 평균 검토는 안 해봤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농협은 농협대로 비슷하고 또 경남은행 경남은행대로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어디를 많이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이거는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하면 조금 관리를 좀 잘하시라.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저희들도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서 항상 농협하고도, 그리고 경남은행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걸 올려주려고 하면 우리만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부에 가서 상의를 또 해가지고 일제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경남은행하고 농협만 있으니까 잘 접촉을 해서 일반회계의 통화재정안정화기금에 이자가 좀 잘 협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이번에 삭감된 교부세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죠.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통합재정기금으로 얼마나 적립하려고 계획돼 있습니까? 한 20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지금 거의 동결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적립을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을 보고 2회 추경에 혹시 재원의 여분이 있으면 그쪽에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조금 조금씩은 적립돼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맞습니다. 이게 예금입니다. 사실 보면. 예금을 해서 그걸 다음에 쓰고 하는 내용인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어야 이것도 중간중간 적립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도 안 쓰고 3차 추경에 다 삭감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속 5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5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50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57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0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 금액으로는 80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11억 4,000만 원 감액, 재무과 5,700만 원, 주민복지과 5억 8,2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62억 400만 원, 민원지적과 7,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국제화 여비 5,400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6억 6,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 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이관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합천군 보훈명예 수당지원에 1억 9,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억 1,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합천지역 자활센터 관리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2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 6,300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2억 1,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에 1,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의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사업종료, 취소 사업 등 세출정리 및 자체수입 세입 정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2023년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노인여성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노인여성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우선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노인여성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다 계실 때.
   지금 현재 아기를 낳아라, 낳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지금 현재 합천군에도 첫애 낳으면 300만 원, 둘째 낳으면 500만 원,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다른 시군하고 만약에 상향대가 있다손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것보다는 더 상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갔다   와서 애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자기 집에서 잘하는 산모들도 있지만 남의 도움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산모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나 영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아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양이던데 자격증 따놓고 그 일을 안 한다 합니다.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나와가지고 아기가 1살, 2살 될 때까지 크는데 손이 필요한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시내에는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촌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지금 현재 자격 그걸 꼭 굳이 고집을 하지 말고 자기 부모들이 아기를 봐도 자격 있는 사람이 보는 거에 상응하는 것으로 어떤 조례가 바뀌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아기를 볼 수 있는 거,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노인여성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얘기를 했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방금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전국의 출산율이 0.8%에도 미달하고, 합천군은 0.78인가 그 정도 수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들 출산율이 내려가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딱 이거는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합천군도 지금 출생자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0명 이하로 내려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망자는 7?800명에 이르고.
   아까 유아 자격,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애들은 0세는 보육원을 맡기든 안 그러면 부모에게 주든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세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세는 지금 보육료를 사실상,
신명기위원    :   손을 놓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애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도우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도와줘야 볼 수 있는데 그 자격 있는 사람은 일을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내에서 올 수도 없고 합천군에서는 그런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려 하면 자기 장모가 보든지 자기 엄마가 보든지 부모들이 보면 그것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거,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그래서 부모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맡길 때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보육료를 안 했을 때는 부모한테 월 만 0세 70만원, 만 1세는 3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노인여성과장님하고 상세한 거는 의논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여기에 국한되는 거는 아닌데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니까 합천군 당면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종철위원    :   국장님,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애들 인구 부분 얘기를 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주거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거 공간이 합천에 대단위 아파트가 없는 한은 인구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합천에 집 구할 데도 없고 안 살려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안 들어서는 한은 아마 인구가 힘들고, 한 아이 얼마, 두 아이 얼마, 세 아이 얼마, 이게 부질없는 짓이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구가 0.7밖에 안 되는데 하나를 안 낳는데 무슨, 둘이 낳으면 얼마, 세명 낳으면 얼마, 이거 필요가 없다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한 아이에 무조건 얼마,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둘, 셋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 자체를 붙이지 말자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0.5밖에 안 된다던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 부분에 대해서 한 아이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주거 공간이 제일 문제라. 주거 공간이.   주거공간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아파트 좋은 주거 공간에 살려고 들어오지 안 그러면 진주나 고령이나 구미나 대구에 산다고. 오기 싫어한다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예.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 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사실상 어제도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신소양 쪽으로 갔다 오셨는데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난 상황이라서 한 200세대 정도는 합천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쓰고 계시고, 그리고 1인당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차등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성장활력과 인구담당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특히 인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서 지자체가 당면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합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 위축되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인구 출생아들한테 예우해 줄 건 해 주고 인센티브 주고 그 외에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면 되지 너무 인구소멸, 인구감소 해가지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국장님, 합천의 인구, 주거지역 걱정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농촌 총각들, 30대, 40대, 50대가 많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결혼상담소 이걸 하지는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소개소로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잘 연계가 안 돼가지고 대구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성장활력과에서 각 마을에 5억, 20억 해가지고 회관 수리하고 주변 주거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 농촌총각들 결혼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천군에서 오래전에 농업분야 해가지고 농촌총각결혼시키기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특히 이혼 사례라든가 안 그러면 도망을 간다든가,
정봉훈위원    :   그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한 부분이고 지금 하려면 똑바로 해서 각본을 짜가지고 정상적으로 똑바로 해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 이리 하는 루트를 몰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하든가 그 부분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복지국 소관이다 보니까 행정복지국장님께 모두 다 인구증가,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는 한국이 아마 없어질 위기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건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이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정부에도 건의를하고 우리도 우리에 맞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행정계장, 서한재 혁신후생계장, 김지현 대외협력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진동훈 정보통신계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억 1,399만 3,000원에서 114만 원이 감액된 9억 1,285만 3,000원으로 0.12%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도비보조금이 기증액 288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확정되어 1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436만 7,000원이 감액된 838억 1,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1.36%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0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지원 국내 여비는 기정액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군정행사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경일 기념행사 국가유공자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국내여비는 기정액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 관리 사업은 기정액 4억 700만 원보다 8,150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5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교류 단절로 중국 안도현, 신창현 우호방문의 취소에 따른 여비 반납 2,800만 원과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변경 사항 5,350만 3,000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포상금은 올해는 해당 연수를 추진하지 않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은 기정액 1억 2,094만 7,000원에서 6,047만 2,000원을 감액하여 6,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 인력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예산으로 현재까지 4,357만 1,000원을 각 보건소 및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연말 기준 기간제근로자 고용 예상 인원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산출 근거에 반영하여 6,04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05페이지 국제자매 결연 도시와 교류협력강화사업은 기성액 1억 4,337만 원보다 4,546만 7,000원이 감액된 9,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부분적으로 재개하였으나 현지 사정 등으로 방문 및 초청의 축소 및 미실시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48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3,066만 7,000원,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제자매도시와의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소관 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행정통신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사업은 기증액 1,974만 원보다 974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재세 사업은 기정액 6억 4,906만 원보다 4,919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9,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 회선 신규 계약에 따른 예산 삭감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스마트마을 방송사업이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9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정액 1,080만 원에서 840만 원을 감액하여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액 9,4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환경정비, 통신공사 6개소 중 4개소 공사 완료하고 2개소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정액 2억 7,200만 원에서 1,6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2억 5,5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통신공사고도화 사업은 기성액 960만 원보다 380만 원이 감액된 총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통신망고도화 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도비 114만 원, 군비 266만 원, 총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07페이지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무관리비 사업은 기정액 2,085만 원보다 880만 원이 감액된 1,20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활성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운영 강사비사업은 기정액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번기로 인해 교육생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 과정을 일부 축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등 구입 사업은 기정액 1억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사업은 기정액 3억 6,77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용역 등의 사업비는 계약에 따른 차액 등 집행 잔액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정액 1,320만 원에서 726만 원을 감액하여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사업은 기정액 739억 6,769만 9,000원에서 6억 6,421만 8,000원이 감액하여 733억 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정근수당 1월, 7월에 18억 3,908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여 잔액 4억 5,873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수당별 지급 대상 인원을 현행화하여 정근수당가산금 9,552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580만 원을 편성,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은 2,422만 원을 감액하여 6,600만 원을 편성, 관리 업무수당은 3,520만 8,000원을 감액하여 3,520만 8,000원으로 편성 총 1억 5,4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 명절휴가비 설 추석에 4,798만 7,000원을 집행 완료하여 잔액 5,05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08페이지 기타직보수 명절 휴가비 이거는 왜 감액이 돼요?
○행정과장 정철수   : 기타직 명절휴가 같은 경우에는 설하고 추석하고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없어서 못준다 그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이리 과다 책정을 하노?
○행정과장 정철수   : 기준인원에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기준 책정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생각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장비 보수는 얼마 전에 행정민원서비스가 다운된 거 그런 거 알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데이터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합천군만을 백업을 해놓을 수는 없죠?
○행정과장 정철수   : 행정전산망이 다운됐던 것 같은 경우는 정부 중앙전산소에서 다운이 돼서 각 지자체로 파급 효과가 있었던 내용이고 을지훈련 같은 거 하면 각종 문서도 그렇지만 행정전산망 같은 경우에도 훈련을 합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함안군 전산실에다 저희들 전산망 자료를 소장 분산시켜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 전체적으로 백업을 해가지고 디스크라든지 USB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법적으로 안 되나요?
○행정과장 정철수   :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전산실이 혹시나 피폭이 됐을 경우에 전산장비를 못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다가 저희들 자료를 분산해서 데이터 백업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만의 그거는 아니지만 내 생각에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합천군만의 데이터는 백업을 해서 디스크 USB라든지 그런 거 좀 담아놓을 수 있으면,
○행정과장 정철수   : 자체 백업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행정시스템 보수 같은 데 보면 돈이 약간 삭감돼서 올라가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해가지고 질 높은 안정된 합천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3회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면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료도 감액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통신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정철수   : 통신망 고도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 완료 낙찰참여율에 따른 예산 편성 금액도 있고 행정마을방송 하는 부분이 일원화되기 시작한 게 9월 13일 후반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료 부분하고 전체 사업할 때 입찰 보면서 금액 감액된 부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밑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서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특히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스마트방송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축도 잘 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잘 안 이루어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감액이 되는 건지.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스마트방송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호응도는 좋고 호응도가 나빠서 약간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에서 낙찰되는 가액에 따라서 어떤 차액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서비스 질은 잘 올라가고 있죠?
   김 계장이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행정과장 정철수   :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 스마트 방송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간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합천이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이라든지 주택만 촌에 있고 살기는 도시에 나가있는 자녀분들도 스마트방송으로 어떤 연락을 받고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이종철위원    :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집중호우가 내렸다든지 어떤 기상 악화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부모님들은 잘 계시는지 그런 걸 수시로 저희들이 방송을 해주니까 도시에서도 바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호응도가 아주 좋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좋은 거는 더 살리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합천만 고유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한 단계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켰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연수를 아예 안갔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거는 조례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도에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이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권고사항으로 장기재직 부분은 지급을 못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했었고, 상반기에 추진을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장기재직 휴가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도 권고사항 때문에 올해는 실시 못했습니다. 올해 조례 제정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상반기 갔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행정도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20명에서 10명으로 조직기관 근로자가 조정됨으로 해가지고 감액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리 된 겁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출산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인원을 잡았는데 연도마다 출산 가는 인원을 저희들이 산정을 못하다 보니까 보통 20명 정도 하면 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무조건 불용시키기 보다는 3회 추경에서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추경 부분이라서 특별히 얘기할 거는 없지만 특히 행정과에서 일 자체가 전체 공무원들의 일들 총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빈틈이 안 생기도록 꼼꼼히 촘촘하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방금 이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도우미 인력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몇 분 정도가 지원해서 했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작년도 인원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혹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25명 정도로 인력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체인력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거나 받기를, 이런 거는 없는가요?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거는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행정도우미 분들은 근무하다가 빠져버리니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보안 서약서나 이런 거를 하지만 오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 왔다 가니까 대충 하고 나가시려 하는 분,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까 신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도우미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합천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합천분은 안 계시고 외지에서 진주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좋아요.
   정말로 아기들을 내 아기처럼 봐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인력 양성을 좀 해가지고 합천에서 교육 같은 거 이수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자격증도 부여하고 이러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하는 걸 못 봤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출산부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풀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집을 해도 미달된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자가 없고 저희들 한시임기제를 해도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해도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도 그렇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인력 풀이 없어가지고 더 심한 경우입니다.
이태련위원    :   물론 출산율도 줄어서 안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그래도 주위에 보면 그냥 집에서 노니 아기들 봐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있을 건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합천군에서도,
○행정과장 정철수   :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애를 본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 같은 자격증이 아마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그런 자격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력을 돌볼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육아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자격증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거는 나중에 노인여성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신경을 좀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금 더 많이 책정했다 하지만 지출에 비해서 50%나 예산 책정할 때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이 지출된.
○위원장 신경자   : 원래 직원이 정해져있는데 앞으로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 책정할 때 아무리 예산이지만 근접하게 확보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은 합천에서 개발한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스마트방송.
○행정과장 정철수   : 합천군에서 먼저 시행을 했을 뿐이지 합천군에서 자체 개발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해서 상용하는.
○위원장 신경자   : 제가 지금 직접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러면 굉장히 유용해요. 바로 집으로 전화가 오면 받으면 방송을 바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 들리는 이런 게 전혀 없고 또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마다 전체 지금 다 하지는 않았대요.
○행정과장 정철수   :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동의서가 징구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어르신들이 밖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물어보고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잘 작성을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입율이 저조한 편이고 가입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촌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도 신청이 개인정보신청서만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녀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지금 해보신 분들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보조금 사업 신청이라든지 행정에서 알려줘야 될 각종 홍보 내용을 휴대폰으로 바로 듣고 집에서 전화로 바로 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창문을 닫아놓으면 방송이 잘 안 들리는데,
○위원장 신경자   : 맞아요.
○행정과장 정철수   : 폰에서 바로 듣고 전화기로 바로 듣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가입하신 분들도 일장일단이 있듯이 한 번씩 했을 때 자기는 내용을 들었는데도 계속 벨이 울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 거야 100% 만족은 있습니까?
   어쨌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참 잘했다 생각하면서 100% 다 될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더욱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8억 3,952만 2,000원이 감액된 1,605억 7,2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30억 3,531만 7,000원으로 25억 6,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수의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먼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및 실거래가 하락 영향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각각 2.7%, 6.95% 하락하였고, 유류세 인하와 연동되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되었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의 감소가 주요 큰 폭으로 보여집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 감소로 4억 2,700만 원이 감액된 41억 7,700만 원이고, 자동차세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되어 유류세와 연동되는 주행 중 자동차세 감소로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6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흡연인구의 지속 감소와 경기 영향으로 담배 소비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1억 6,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가져오게 되는 지방소비세에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감소액이 18억입니다. 또한 침체된 경기가 미세하게나마 반등한 결과 지방소득세에서는 7,400만 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 오도산 자연휴양림 매점위탁사업이 종료되고 노후로 철거 후 신축 계획 중이고, 삼가 브랜드육타운 금년도 미영업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이 5,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사용료나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증가하여 사용료 수입에서 4억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여권 사무 대행 등 수수료 수입에서 5,000만 원, 미생물판매사업에서 2,000만 원, 공영마을버스 사업 수입에서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으로 7,1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6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에 8억 9,700만 원, 경남지방조달청 물품대금 환급에 따른 3억 9,800만 원 환수 등 그 외 수입에서 15억 원의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2억 5,000만 원,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폐비닐수거 보상금 부정수급금 환수로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3억 6,7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각 담당 출장여비 약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고 세미나, 워크숍이 최소화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개편하여 사용하기로 한 차세대지방세정보 시스템 운영이 시스템 불안정과 금액 오류 등을 보완하여 내년도 시행 예정으로 연기가 되어 이에 가상계좌 데이터 이관 비용 1,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상계좌시스템을 올해에 한하여 환경위생과와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 미사용된 금액인 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세가 앞으로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아마 담배세 자체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안 그래도 올해도 세수가 무척 감소가 됐는데 내년도 세수 추계를 보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구감소 요인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세수에서 감소가 예상은 되고는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지요?
   그리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인데 상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종철위원    :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무과장 박필숙   :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불법건축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건물들을 보면.
   그게 허가가 났든 안 났든 거의 다 받고 있더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어떤 다른 마을에 가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불법건축물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초토화될 위기에 놓여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한시적으로 합법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재무과장 박필숙   : 양성화를!
이종철위원    :   양성화를 한번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골집들 누가 고발하면 전부 다 문제가 다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고발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필숙   : 이런 사항을 그 부서에 전달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부정이익환수금 이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에 대한 환수금인데 재활용품 장려를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며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게 있는데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아마 마을단위에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다른 마을끼리 중복된 거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마을에 가면 폐비닐 같은 예를 들어보면 무슨 단체에서도 폐비닐수거 하는 게 있고 마을에서도 패비닐수거하는 상황이 있던데 아마 중복돼서 그렇게 된 걸로.
이종철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연말 다 돼 가면 항상 예산이 없다 못 가져오게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종태 부의장도 폐비닐이나 영농폐기물 때문에 한번 그런 적은 있는데 향후 관련 부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재활용품들이나 영농 폐기물은 우리가 어차피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꼭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그 부분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농민들이 언제든지 가져오면 비닐을 받아주고 농약병을 받아주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항상 한시적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지금 현재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필숙   : 예산이 한시적이고?
이종철위원    :   항상 문자가 와요. 몇 월 며칠부터 가져오지 마라고.
   내년 초 지나고 나서 몇 월부터 가져오라 하고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언제든지 차에 싣고 가면 다 받아주고 해야 편하지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제를 둬버리니까 농민들이 너무 불편해한다!
○재무과장 박필숙   : 담당 부서에 한번 요구사항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에 가상계좌시스템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이전비가 1,650만 원 감이 됐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연기에 따른 거라고 되어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재무과장 박필숙   : 올해부터 지방세시스템을 개선해서 새로운 제도로 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계속 교육도 받고 시험운영도 해보고 있는데 시험운영을 해보고 있음에도 계속계속 시스템 자체가 아직 불안하고 또 금액이라든지 계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보완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올해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이관을 해주는 이관 비용이 드는데 올해 보완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비용 따로 지출없이 이관해서 내년도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 이거 감액하였습니다. 따로 별도 이관비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태련위원    :   만약에 도입이 되면 기존하고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저도 시스템 자체를 직접 시행은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방세 관련 현업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많이 넣기 때문에 개선 사항은 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다라고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어요.
이태련위원    :   시스템으로 이게 도입되면 아무래도 지방세 납부하는데 대해서도 조금 편리해지고?
○재무과장 박필숙   : 예. 향상 개선되는 거죠.
이태련위원    :   체납자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에는 고지서를 했는데 그것같은 경우는 잊어버리고 안낼 수도 있고 몰라서 못 내고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되면 조금!
○재무과장 박필숙   :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 부분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실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계속 전화하고 독려하고 노력도 사실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 자체만으로는 사실 체납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은 잘 없고 직원들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나경 세입계장께서 체납세하고 세수입 징수를 하는 부서거든요. 거기서 노력해서 계속 3년 연속 세정분야에서는 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영화세트장 사용료 세입에 보면 지금 많이 거둔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재무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영화세트장에 사용료를 시간당으로 매기니까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전에보다는 시간에 많이 쫓기기도 하고 검토하는 것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사용료를 타이트하게 받으니까 영화 찍으러 온 사람이 불안해하고 해서 나중에 관광진흥과하고 의논하겠지만 재무과장님이 부과를 1억 4천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세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거만큼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재무과장님하고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가지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일단 기본 8시간을 주지만 초과되는데 대해서도 부과를 하니까...
신명기위원    :   1시간이 얼마, 시간대로 따져보니까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NG 내면 1시간 가는 거 금방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합천에 지금 영화 찍으러 오는 게 많이 줄었을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기정액보다 훨씬 늘어났네요?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거는 세금을 잘 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 종합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시켜주거나 면제를 시켜주거나 이런 부분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면,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두 국비보조금으로 인한 삭감이 많을 텐데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 담당계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더불어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208억 9,300만 원에서 2억 7,200만 원 감액된 206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지원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업 외에 1개 사업의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및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 18개 사업에 7,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 사항은 당초 327억 8,600만 원에서 322억 300만 원으로 5억 8,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1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한 2,200만 원, 도비 7,000만 원, 군비 3억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당초 대비 변동 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는 호국정신 함양에 대한 예산으로 총 16억 7,200만 원 편성하여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폭탄피해자지원사업은 대상자 사망 및 전출로 인한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4,0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생활지원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자활근로사업 관련된 예산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며, 희망저축 계좌 대상 수요에 따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맞춤형복지담당 전달 체계가 개편되고, 10월에 인력이 추가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읍면평가를 위한 기관으로 적정하지 않아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평가계획 수립을 통해 2024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 외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례관리 전달 체계개선관리사업비는 의료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은 장애인복지담당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예산 불용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지원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편의시설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기초 지급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등급심사제도운영(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는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관시설물관리는 공공운영비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2회에 걸쳐 인상 조정되었기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보수비 및 정비가 끝난 공사 잔액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취미교실운영은 복지관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499만 1,000원 감액된 8억 2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색 잉여금이 8,34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과의 동일을 위해 예비비를 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으로 86만 4,000원 감액한 8억 2,48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117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들 수당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는 부분들 원인은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전출하고 연세가 있다 보니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 많이 돌아가신다 그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는가? 지난해에 비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당초에 유공자가 1,06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23명이고 전입을 통한 증가가 한 31명이 되고 사망으로 인한 전출 사망으로 인한 감소가 한 72명, 그래서 증감이 한 41명 정도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특히 6.25 참전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거의 90이 다 넘었습니다. 6.25 참전 세대들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쳤던 분인데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예우에,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119페이지요?
이종철위원    :   네. 119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12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기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은 그만큼 서비스를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수요가 줄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장애인복지담당 복지사업 운영 1,400만 원 감액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철위원    :   장애인 부분이 다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전체적으로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소요를 다시 도나 이런 데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시군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되는 사항입니다. 줄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합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3,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지금 코로나 환자 발생을 하지만 저희들은 올 9월 30일 이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원비를.
   그 이전까지 신청은 지원을 해드렸고 그 이후는 발생을 하더라도 지원비가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해 준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이 부분은 그전 발생한 부분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앞으로 안 해주면 우찌 하노?
   자기 스스로, 하긴 검사도 안 하고 요즘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 하더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지금 약도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와 같은 수준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127페이지 보면 복지관 물탱크 및 배관청소 복지관 입주단체 사무실 정비, 복지관 청소 화장실 정비해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물탱크나 배관청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깨끗한 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래서 이번에도 배관 청소를 저번 주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하고도 전체 쓸 예산이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잔액, 남은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세입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운영금에 5,0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그러면 생활비지원사업 1,000만 원 세입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거 국비를 받은 거잖아요? 어떤 명목으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 생활지원비사업 외 10개 사업에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사업 전체적으로 연말이니까 예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 그래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한테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니, 자활사업부터 생활지원비 사업, 자활근로 지역센터, 광역센터 운영, 또 근로 능력의 탈수급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금 급여 지원, 발달 재활지원, 장애인하고 자활에 연관되는 모든 연계 사업 전체 10개 사업 전체에 잔액은 1,900 정도 반납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 뒤쪽 세출에 보면 원자폭탄피해자 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 예산에 기정액은 17억이었단 말입니다.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을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거의 군비가 많거든요. 도비 꼴랑 해봐야 2,700만 원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17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원이, 지금 현재 절약된 부분이 4,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 17억에 대해서 사용처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 보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원님 세출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120페이지.
   중간에 원자폭탄피해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감소된 게 원자폭탄 피해자가 연세들도 많고 특히 생활관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사망과 또 전출, 이에 따라서 4,05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는 생활시설에 입사하고 돌보는 인건비하고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운영비 전체를 합천군이 떠맡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다 아시겠지만 보통 도에서 예산을 10% 주고 우리는 90% 주는 매칭 사업을 도에서 해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신명기위원 : 원폭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하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난방비라든지 그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이게 17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원폭을 전부 다 합천군이 떠안고 있는 판이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사실 좀 그런...
   시설 하나 있으면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재정도 8.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는데요?
   계속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맞지는 않은데 적십자에서 이 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신명기위원    :   어떤 게 내려온다는 말인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생활비하고.
신명기위원    :   17억 이거는 생활비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간다면서. 내가 물었을 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러니까 적십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비로 표시하면 됩니까? 국비로 표시하든가 해야 되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니, 우리한테 예산이 배부되어오니까.
신명기위원    :   세입에 잡혀가지고.
   1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거는 얼마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군비가 지금 말씀 그대로 이 금액 17억 정도 포함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을 해서 한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니, 복지회관은 적십자에서 바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 자료관 운영하는 직원들 수당이 되겠네요. 실제로는.
신명기위원    :   17억이요? 자료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관 4,000만원 아낀 거는 무슨 명목으로 아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말씀 그대로 아까 원폭피해자 지원대상자가 감소해가지고,
신명기위원    :   자료관하고 그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수당이 나갑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추경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정리예산이므로 증액 부분은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감액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1억 원 이상 변동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전체 55억 548만 7,000원이 감액된 681억 3,5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전체 62억 470만 1,000원이 감액된 955억 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중에 기초연금 지급 부분입니다. 52억 6,040만 2,000원이 감액된 523억 4,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립노인요양 전문원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시설비 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 부분에 3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행사운영비를 좀 줄이고 사무관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부분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분에 1,2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 1,4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분에 4억 6,2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비 감액에 따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영아수당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억 1,835만 1,000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부분에 저희들이 7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에 8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변경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서 감액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도, 군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기초연금 부분의 예산 편성은 국도비로 편성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전년도말 집행액과 그리고 다음 연도 노인인구 증가 수요를 감안해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번에 10월달에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감액된 부분을 군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 부분에 인구 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에 CCTV 설치 지원 부분인데 지금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요양원 부분에는 노인 인권 부분이 계속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전에 오래 됐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습니다. 신규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법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교체 부분은 군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군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질이 나빠서 교체를 하고 나머지 장기요양기관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자기들이 감수해서라도 좀 더 화질을 높여서 민원이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걸 설치를 안 해가지고 민원 부분들이 발생된 건수가 좀 있나요? 장기요양시설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는 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명절 수당 포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남는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절에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147페이지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증액된 부분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동 부분에 줄어드는 경우에는 아동보육수당이나 이런 게 줄지만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한두 명 준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꼭 지출해야 될 거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148페이지에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 해당자가 있으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는데 여기에 해당자가 없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해당자가 없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같이 삭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특히 노인아동여성과 부분에 여러 가지 합천 군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역시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또 애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인데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애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전년도 아동급식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2022년도 아동급식 잔액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신명기위원    :   2022년도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고하고 이런 게 줄었는데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금액이 감액되고 그런 건 없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고 줄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줄면 큰 일 아니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료지원이라든지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다 줄었는데 그죠?
   애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교부금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전국에서 똑같이,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게 안 맞지 싶기는 한데 임신할 때부터 지원해줘 가지고 애 키울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걸 과가 틀리고 목도 틀리고 하겠지만 그래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생애 주기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임신 가능한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임신한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는 다 찾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거는 합천군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줘도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거는 합천군 재정이 약하니까 조금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힘 안 든다면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모자라는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미래성장활력과에 인구청년정책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아동에 지원하는 부분, 출산 산후조리비 보건소 지원하는 부분 총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성장활력과, 노인아동여성과, 교육하는 거기, 막 이렇게 흩어져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충분히 해주는데 피부에 와닿는 사람은 안 와닿으니까 그거를 군의 한 계에서 맡아가지고 하면 좋을 건데 전부 떨어뜨려놓으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 있는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의원님들도 합천에 애를 낳으면 이런 거 이런 거 합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거 머릿속에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혹시 조금 부족해서 정리하는데 예산 수반이 당초예산에서 안 된다면 의논해가지고 1회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7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안 했었나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안 되어있던데 올해 올라와 있네요. 예산액이.
(“추가 부분”이라는 말 있음)
   추가 부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도비랑 균특으로 추가로 배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153페이지 보면 모자 행복쉼터 생활강좌에 1,2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는 강좌를 안하신 이유가 있나요?
    153페이지 밑에 부분에 모자 행복 쉼터생활 강좌 1,2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는 모자 쉼터를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팀이 와야 되는데 보건소에 빠질 수 없어가지고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걸 뺀 겁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서 노인여성과에서는 안한다! 중복.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모할 때부터 공동나눔하고 모자 보건실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라 이걸 뺄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사업을, 보건소에서 넘어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니까.”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그럼 보건소에서 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합천군 세입세출부분에 보면 예산안이 노인아동여성과에 제일 많은데 세입예산은 681억 정도 되고 한 55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고 세출에는 보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955억입니다.
정봉훈위원    :   기정액은 1,000억을 잡았는데 62억이 삭감되고 한 955억 정도가 세출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비율로 따졌을 때 과장님 생각했을 때 노인에 예를 들어 60%, 청소년 몇 프로, 아기들 영유아 여기에 몇 프로, 이런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실제 노인에 들어가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거의 다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부분의,
정봉훈위원    :   한 20%?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한 30%에서 4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노인에 내가 대충 잡아 60% 잡았는데 지금 한 70% 정도 되고 이런 거 같은데 청소년하고 애기들, 이 부분에 2024년도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어르신들 하는 거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청소년하고 영유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부족하다!
   하나하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군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9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역아동센터가 9개, 지역아동센터 없고 어린이집 없는 면도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덕곡 같은 경우.
정봉훈위원    :   덕곡 말고는 다 있습니까?
   거기 초등학생들은 방과후수업을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인근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청덕에서 한다고 하면 초계, 초계에 학원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평균 잡았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5명 기준을 잡았는데 아, 18명을 잡았는데 27명도 되고 들쭉날쭉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18명이 되면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25명, 8명, 정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학부모들 그런 질의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분할 수 있는데 큰 데는 청덕에서 초등학생이 못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옆에 잔여부지 사무실을 구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옛날에는 거의 다 일과생활 마치면 태권도장이나 미술학원을 갔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합천읍에는 있지만 가야나 삼가는 있겠지만 초계는 다 없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48페이지에 외국인 유아부모 아까 이 건의된 부분인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합천 우리에게도 없어진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도에서 없어졌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사실 우리 군에 한 명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에서 외국인 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여기 말하는 외국인 유아는 국적이 외국인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아빠가 한국사람인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인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왔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이혼을 했을 때 이 학생은 저거 부모는 베트남 말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이란 말씀인가요?
정봉훈위원    :   아니, 이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혼을 해도 그 자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한국인인데 그 애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어디에서, 어린이부모회에서 해주든지 한부모 가정에서 해주든지 어디에서 해주는 데가 있느냐고요?
(“다 지원해 줍니다”라는 말 있음)
   다 지원 해줍니까?
   유치원부터 해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이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학생들은 구구단을 외우면 자기는 기역, 니은을 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줄 수 있는 걸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런 부분은 만약 취학 전이라면 드림스타트나 이런 부분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미 학교를 다닌다면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특수교육을,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쌍책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북 치면 됩니다. 자기는 좀 떨어지니까 북은 못 치고 가슴에 들고 있습니다. 학생 덩치는 초등 3학년, 4학년인데 못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애가 장애...”라는 말 있음)
정봉훈위원    :   장애가 아니고 자기 부모들은 제일 똑똑한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가르치지만 그래도 보면 문맹인 아이들이 더러 있거든요. 문맹인 아이들이 더러 있는데 현재 이미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으니까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하는데 글을 좀 놓친 아이들도 합천군에서 검토되어서 문이 좀 열릴 수 있다면 드림스타트에서 문맹인 아이들 글을 좀 가르치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되면 이 아이들이 놓쳐버리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애들은 학교   시간 내에만 가르치지 별도로 안 가르치거든.
    안 가르치는데 기성세대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저런 법이라든지 이런저런 테두리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런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문맹인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맹을 깨우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싶은데 행정에서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데 깊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드림스타트에서 퇴색되지 않고 문맹인 아이들을 드림스타트에서 커버를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보통 다문화인 경우에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글은 깨우쳐나야 사회에 휩쓸리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는 거 맞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했듯이 시니어 클럽과 자활센터, 그리고 노인회에서 분산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분산해서 관리 전체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위원장 신경자   : 저번에 제가 발의도 했는데 일단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중복되는 노인 일자리를 한번 챙겨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바깥에 청소하는 사람은 확 밀집돼 있고 안에는 없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실태 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서로 노인일자리 할 거라고 지금 내분이 좀 일어나는 그런 것 또한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면서 벌써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노인회관 청결하고 어르신들 청결히 모시려고 하는 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다분히 들면서 걱정이 좀 많이 앞섭니다.저같이 걱정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노인아동여성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민원계장입니다.
   이수상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김미경 지적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정은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16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24억 7,564만 8,000원에서 24억 244만 8,000원으로 7,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해소 및 편의 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민원행정 일반수용비는 앞으로의 지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 국내 예비는 민원업무추진 관내 여비 1,280만 원, 관외 여비 120만 원, 총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건비 부족분과 공무직 임금상승분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지출이 불가능한 476만 원을, 여비 지적민원 현지 확인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7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적문서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는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일반보상금,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기타보상금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동 관리 여비 토지이동신청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구축 여비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관리 일반운영비,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여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일은 이렇게 많이 하고 세수는 한 개도 안 잡는데?
   제증명수수료는 세수로 잡아가지고 넘겨주면 될 텐데 세수를?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세수가 아니고 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민원지적과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쪽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될텐데 그거는 목이 안 맞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기타수수료에 이미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민원지적과 제증명수수료가 꽤 많을 건데 세입이 하나도 안 잡히네. 목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여비에 보면 민원업무추진 관내여비 관외여비 했는데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걸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집행은, 지금 삭감이 기정액하고 비슷하네요.
   실제 왜 이런가 출장여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솔직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비라 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필요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못하고,
○위원장 신경자   : 뭘 계획했는데 못했는가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그렇고 일정 부분 또 편성하는 기준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온 사업 여비지출 현황도 있을 텐데 터무니없는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 100% 국비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00% 국비인데 500만 원 이거 남겨가지고 국비 반납할 건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거는 지금 현재 100%는 측량 관계는 국비지만 나머지 자체사업이 또 다르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신명기위원    :   500만원은?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군비로 봐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감액된 거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지적재조사관련해서는 여비 분야가 있고 집행잔액 감 시킨 그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할 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적민원서비스 향상, 효율적인 토지 관리 이런 데 보면 국 비, 특별회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국특 도비에는 전부 다 제로로 만들고 나머지 금액, 못 쓴 거는 군비에다가 다 해가지고 삭감을 시키는데 이래도 실제 상부에서는 지적을 안 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들 매칭비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일단 다 쓰고 우리도 여유분을 좀 더, 이 과목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좀 하기 때문에 약간 올려놓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만약 국도비매칭사업이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후에 내년도에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국도비 반납 금액을 편성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없다는 거는 거의 제로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사업에 보면 매칭을 했는데 전부 다 썼는데 군비만 안 썼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군비로 다 돌려도 되느냐고 제 말은?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제로썸이 되었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다음에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많은 거, 그러니까 비율을 적정하게 해서 하지 쓰지도 않을 거 예산 편성만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 동의안 -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 테마파크 숙박시설조성 사업 취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함께 배석한 관광개발계장 제종환계장님.
   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제261회 임시회 의안번호 702호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듣겠습니다만 23년 5월 시행사의 대출금 인출후행조건 미 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및 시행사와의 실시협약 해지, 시행사의 부당 불법행위로 인한 자금 잠식으로 우리 군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취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취소동의안 부록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 모브호텔 이 법인하고 되어있는 거는 합천군에서 모든 걸 취소를 해야 될 건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호텔 건 취소하고 이 법인이 지금 현재 우비정인가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 부분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안 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또 이 사람하고 걸려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네. 현재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혹시라도 이 사람하고 걸려가지고 있으면 취소 동의안에 모브호텔앤리조트하고 무조건 모든 합천군하고 협상을 중지한다는 문구를 한 개 더 넣었으면 싶어서 그렇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우비정도 이미 정리가 됐고 공고를 새로 해서 새 사람이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정리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관계도 허가 취소됐고 관리계획 부분도 다 취소가 되었고 공유재산 요것만 정리하면 모든 게 다 정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 사람하고 걸려있는 사람은 우회로 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다 닫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거든요.
   또 이 사람이 원래 있는데 다른 데로 우회를 해가지고 사람은 내나 그 사람인데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막아주시라고.
   어차피 이 사람은 도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뭐 방송 나가는데 또 그럴런가는 모르겠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를 하면 저번에 MOU, MOA 맺은 그것도 자동 취소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네. 그거는 이미 실시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6월 5일자로 실시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모브호텔 이 분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서 그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실시협약을 당연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6월 5일자로 실시협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인하고 다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해지는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통보해지가 예를 들어서 모브호텔 이 분이 정리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메리츠하고 어느 정리 다 됐을 때 나중에 MOU, MOA 때문에 다시 역으로 치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합천군이 손해 볼 수 있는 일이 안 있겠나 그런 부분도 혹시나 싶어서 시간별로,
신명기위원    :   그런 건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리면 되잖아!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 MOA 부분은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 방송에도 MOU, MOA 체결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줬을 때 다시 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소송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거는 실시협약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실시협약 내용에 당연해지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조항에 의해가지고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브찻집은?
   모브찻집도 그때 있었죠? 커피숍.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찻집이면 우비정하고 같이 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경자   : 예.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우비정하고 그 카페는 하나로 해 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지금 거기는 아무도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이미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위원장 신경자 :그래요?
   그러면 위탁준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모든 법적 절차를 다 이제 끝이 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취소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취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