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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7차-복지행정위원회-2023.12.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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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4개 부서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더불어 저희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07억 4,804만 9,000원에서 27억 5,558만 6,000원 증액된 235억 3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25개 사업에 193억 7,685만 8,000원, 균특보조금이 7개 사업에 5억 8,072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6.25 참전 명예수당 지원 사업 외에 63개 사업에 35억 4,65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 사항은 전년도 310억 6,749만 4,000원에서 329억 6,859만 9,000원으로 19억 11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약 72%고 군비가 29%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전년 대비 변동 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는 국가보훈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총 19억 2,505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의 보훈관리는 현충일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국내여비 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보훈 및 현충시설 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증감은 120만 원, 합천 호국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지붕 방수공사에 2,000만 원 증액하여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 호국정신 함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순직군경 유족 도비 지원 및 2024년도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수당, 보훈의 달 위문금 신설분 증액 지원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애우와 지원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모 헌시 공모전 시상금은 2024년 추모 헌시 공모전 개최를 통해 조국 수호를 위해 산하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250만 원 감액은 경남참전 경찰유공자회 합천군지회의 사업 포기로 감액되었습니다.다음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사업 보조 중 보훈가족 위안행사사업은 보훈 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까지는 3개 단체 800만 원에서 7개 단체 1,5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폭탄피해자지원사업은 생활고에 문제를 겪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을 2023년까지는 국비로 전액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 도비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요양생활수당에서 생활보조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폭피해자 및 관련 행사 진료비 청구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합천원폭자료관 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으로 위탁운영비 5,500만 원, 원폭 자료관 시설유지관리비 500만 원,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시설 등 어려운 군민 지원은 설, 추석 명절 시설과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어려운 군민 720여 세대의 위문품과 상품권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 및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실시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균특 도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균특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에 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사업의 일상돌봄서비스는 2024년 균특보조 신규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돌봄, 가사,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1억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는 재해에 따른 구호물품 복구 활동 보상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 2023년 종료되어 없어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터 182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27억 9,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은 읍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 직접 시행 인건비로 2억 원을 편성했고, 수용비성으로 사용하는 부대경비 1,600만 원 편성, 지역자활센터의 위탁 운영 중인 사업단에 근무하는 자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부터 182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은 합천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한 처우개선 사업으로 2,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생산물 판매 촉진비, 홍보비, 기능 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며 1억 1,7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총 7억 3,251만 9,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시군구 사업비는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 출장비, 사업 홍보 등을 통한 운영비와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난방비 등의 지원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고보조 사업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었으며, 균특 내시에 따라 2023년과 동일한 1,14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사 초과근무 급식제공을 위한 자체 사업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읍면을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가정 방문 물품 구입비 등을 위한 운영비와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필품 구비 등을 위한 지원비로 균특내시에 따라 1억 6,7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우수 읍면 8개소에 대한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계획에 따라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 수립 연구 용역만 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결과보고 학술 용역 추진을 위한 3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합천애육원에서 합천 푸드뱅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차량 관리 및 전산소모품 등 등을 위한 운영 지원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지원, 그 외 교육 및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주민서비스박람회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가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의 회의비, 홍보비 등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700만 원 증액한 3,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특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6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에 경남형 위기가구찾기사업은 복지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복지 현장의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및 관리는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의 인공지능 로봇 및 2년간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구축 사업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생활 쿠폰 지급, 집단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총 112억 1,9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급여 지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4억 8,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의 사례관리 전달 체계개선관리 사업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023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7만 2,000원 증액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장애인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예산으로 총 47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191페이지 하단에서 192페이지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 4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휠체어택시 운영 차량 구입은 노후화된 휠체어택시 차량의 보다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억 9,198만 원 편성하였고,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지원 및 장애인 도우미 지원은 각 2,960만 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6,900만 원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6억 2,200만 원 편성,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2024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편의시설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세대 사례 관리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부터 하단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총 28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9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마을 사랑의 집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근무자 격려수당은 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보조사업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자체사업,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및 보수교육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는 장애인이용시설 지원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수어통역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지원에 도비 내시에 따라 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센터 운영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센터 종사 수당 역시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종사자 수당을 도비 내시에 따라 각 2억 3,8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터 198페이지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관련 예산으로 합천 직업재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수당 도비 내시에 따라 각 1억 7,800만 원과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총 33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장애인연금사업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 사업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 상태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에 장애수당기초 지급부터 199페이지 도비 장애수당까지는 장애수당과 관련한 현금지원사업 예산으로 5억 7,42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수급 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여성 장애인 기능 강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중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400만 원과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교육, 장애학생 방학돌봄, 신장장애 투석지원사업으로 각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2024년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복지관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200만 원 감소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세부내역 하단 복지관 복지할인 감면 요금 정산을 보시면 9,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종합복지관 전기요금이 200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할인 적용이 되어 30% 감액을 받아왔으나 한국전력의 방문조사 결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등 일반사무실이 입주해 전기를 사용 중임이 확인되어 2023년 7월부터 복지할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3년간의 할인요금 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정산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취미교실 운영은 군민들이 프로그램 다양화를 요구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신청서가 여러 건 접수되어 작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70만 원을 증액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도에는 8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7페이지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950만 원에서 55만 원 증액된 9,0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 9,005만 원으로 사업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지원 사업비 4,005만 원, 융자금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융자금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여, 전세자금 생활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 지원 육성 비용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9억 7,388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7,3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 상환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억 2,9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 부담하며 2024년도에는 8억 1,895만 4,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2페이지에 휠체어택시 운행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우리 군에 택시 활용하시는 장애인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 활용하는 대상자 수치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연 활용하는 횟수도?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정확하게 아직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파악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서 171페이지 보시면 지역 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해서 신규로 편성되는데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171페이지?
이태련위원    :   설명서 171페이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예산서 178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니까 재가돌봄, 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증진 등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 통합적 지원 이랬는데 재가돌봄 이거는 재가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기본서비스에 보니까 되어있어요.재가돌봄, 가사 동행 지원, 누구나 필요한 보편적 돌봄 수요 충족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특화서비스 해가지고 대상별 서비스 수요의 다양성 고려, 자체 사업 추진, 202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되어있는데 이 특화서비스는 어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특화는 말 그대로 병원 동행하고 일반 재가서비스 외에 추가 사업으로 자기들이 신청할 때,
이태련위원    :   병원 동행하고 이런 거는 재가에서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재가에서 하는 거는 시간하고 한정이 돼 있고 특화사업에는 추가로 24만 원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태련위원    :   재가돌봄에서 하는 거 말고 따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시간이, 돌봄서비스 내용이 A형, B형, C형, D형 있는데 A형 같은 경우 기본돌봄행위로 해가지고 올 36시간 하고, B형 같은 경우는 올 12시간, C형 같은 경우는 올 72시간, 이 D형 같은 경우는 특화형 해서 이거는 소득 수요에 따라서 전부가 자부담 되거든요.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5% 본인 부담하고, 소득이 120% 이하 같은 경우는 20% 부담,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이 틀리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가돌봄은 여기까지 하는데 재가돌봄 외에 다른 필요한 걸 요구했을 때 본인이 더 내고 그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대상자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냥 일반인들은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일반인도 됩니다. 일반인도 되고 연령 차등 해가지고 만 40세에서 60세까지 차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인해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만 40세에서 64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신청해서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죠. 중장년이기 때문에 요새 40대, 50대도 고독사나 자기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는 돌보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신청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에 제공 기관을 모집해가지고 그 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이것도 위탁 운영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군에서 시행을 하기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되니까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 돼야 선정기관이 정해진다 그죠?
   그때부터 실시를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사례관리 전달 체계개선관리 사업비에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이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를 1명을 채용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 의료급여관리자는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2023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사거든요. 기준은 간호사부터 경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의료전문가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안 그래도 행정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별개의 문제인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관리사가 지금 기간제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공무직으로 전환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공무직이 원체 많이 차다 보니까 5년이 지나도 못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기간제나 이런 것보다는 준공무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이분들은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공무직이 되더라도 국비가 끊히는 게 아니고 신분만 매년 이 사람도 채용 계약서를 쓰고 하다 보니까 허탈감도 많이 느끼고,
이태련위원    :   1년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 공무직이 좀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의료관리사가 한 명 되어있는데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한 분이 안 부족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시군별로 수급자 숫자에 따라서 300명이 일정 넘으면 2명을 하고, 얼마까지는 한 명 하고,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우리 군에는 몇 명 정도 되는데 수급권자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우리 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적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원폭피해자 관리 지원에 보면 2023년도 예산에 한 10억 4,4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인데 도비는 10˜20%, 10% 이 정도밖에 안되고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삭감되면 이 부분 관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원폭피해자지원이 23년까지는 전액 군비로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지원금 도비 지원이 2024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도비 지원된다 하면 도비 지원되면 15억이 삭감되면 도비가 그만큼 충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15억이 삭감?
정봉훈위원    :   176페이지 위에서 보면 원자폭탄 피해자 관리 및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8억 3,00만원인데 올 예산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15억 4,48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원폭에서는 군에서도 포기를 해야 되고 도에서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균특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원폭자료관하고   건물도 정부에서 국비나 균특비 조금 내려오고 군비로 충당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거의 한 80% 내려오고 군비가 한 20% 정도 지원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역으로 되어가지고 군비가 거의 80%고, 도비 10%, 균특비 이리 되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여기에 당초에는 순수 군비로 하다가 도비 보조를 올해부터는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편성했고 원폭 피해자들 예산이 감액되는 게 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줄고 있더라도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해가지고 5만 원 곱하기 257명인가 12월 하면 작년에도 2억이고, 올해는 1억 5,400이고 4,500만 원 삭감된 부분인데 여기는 상세한 것이 없다 그죠? 15억 삭감된 거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15억 하는 거는 아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올해 원폭추모공원 건립한다고 15억이 작년도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부지매입을 15억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억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로 예산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이다. 그리 알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거의 군비가 95%이 도비가 4%다 그지요?
   4.6%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각 읍면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또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금 각 읍면에 가면 거의 다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도비를 좀 더 당겨올 수 있으면 더 가져오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통합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복지인프라확충 해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하고 사회적응훈련, 어버이날 행사, 등반, 소리신문 운영 이 부분에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합천에 몇 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시각 한 400명 정도.
정봉훈위원    :   400명 정도 그만큼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424명이네요. 시각장애인이.
정봉훈위원    :   400명 중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가시면 그분 중에서 버스 한 차나 두 차, 한 80명 정도 가신다고 보고 인솔자분들이, 그분 80명 가면 80명 가셔야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계수련회하고 등반대회하고 예산액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분들 갑갑하시니까 다닐 때는 같이 동행을 하면 예산을 좀 더 업 하셔가지고 이분들 바람도 자주 쐬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주민들하고 다가가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174페이지에 보면 추모헌시 있잖아요?
   17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추모헌시 공모전, 현충일 올해, 내년, 후내년하고 끝날 건 아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계속 하기 때문에 추모 헌시 공모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표준 추모 헌시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마다,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글을 지으라 하면 그것도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나중에 표준추모 헌시가 검토가 될상 싶으면,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79페이지에 주택 화재라든지 갑자기 위기가구가 다가왔을 때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재해 구호비에 들어가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화재보험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따로.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수급자 저소득층 관리한다는 차원이고 이거는 군민 누구나 재해구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보험금입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보상금입니다. 예. 주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돈이 얼마에 잡혀있느냐 2억 한 5천밖에 안 잡혀가 있거든. 그것도 지금 현재 도비가 70%고 군비가 30% 정도밖에 안 돼. 갑자기 작년에도 돼지 축사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게 꽤 많지요?
   꽤 많은데 너무 좀 인색한 것 같아.
   작년에 건수로 해가지고 작년에 도와준 걸 비교를 하면 과장님 낯부끄럽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과마다 재해가 났을 때.
신명기위원    :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주민복지과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개인적으로 주택 화재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험도 들어놨고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그거는 그것이고 일단은 어려운 일에 누가 닥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갑자기 이리 어려운 일에 닥치고 보면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굉장히 힘들거든.
   힘든데 보조금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비가 70%이고 군민이 꼴랑   30%도 안 되는 거라.
   그 2억 얼마에서 4년간 30%, 돈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도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축사에 불이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과 축산 관련해서 보상이 나가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난관리 이재민 보호구호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특히 이재민 보호구호 같으면 더 해야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재민 구호같으면 말 그대로 재난, 저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임시 대피시설로 경로당에 대피하고 그랬을 때 생계비, 긴급 모포라든지 그런 물품들, 저희 과는 말 그대로 이재민구호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주택에 화재가 나고 그럴 때는 도와주는 주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주택 화재 났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에 의해서 보험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 개인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그 사람도,
신명기위원    :   에이,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되지.
   개인의 문제인지 누가 모르나!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다 보상할 수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보험에 들었거나 안 그러면 축사에 불이 났으면 축사를 할 수 있는 축산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다 하고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지금이라도 있다가 누가 불이 났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 가거든요. 현장에 가는데 가면 이 집에 불이 났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어느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부서가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도 내가 얘기했듯이 과장님도 갈 수 있고 군수님도 갈 수 있고 우리 의원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군청에서 이러이러한 걸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느 부서하고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총괄적인 거는 재난은 안전총괄과가 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위 부분에 대해서 재난구호다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급 구호, 말 그대로 급히 대피시설로 대피를 시키거나 거기 대피하고 나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잠을 자야 되는데 식사를 하거나 대피소를 안내해 드리거나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건데 과장님이 올해 오셔가지고 그런 걸 한 번도 처리를 안 해봤는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처리를 해봤다면 4년간에 2억 이거 가지고 2억 중에서도 군비 30% 가지고 아무래도 군민들의 힘든 상황을 달래주기는 힘들 것 같은데 방금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안전총괄과에 전화하면 된다. 전화하면 없거든.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일반인들은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하고에 신경을 좀 더 써주이소.
   힘들어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84페이지에 희망복지 지역사회 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이거 주로 뭐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말 그대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5개년 합천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연차별로.
   그리고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용역비네요?
   용역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거는 매년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합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약 한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용역을 한 결과는 어떻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용역 결과는, 지금 용역을 의뢰해놨고.
신명기위원    :   아직 안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다시 할 거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5년 전에 시행했던 게 지금까지.
신명기위원    :   이런 용역 이런 게 있으면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물에 걸렸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걸 어느 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85페이지에 주민서비스박람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주민서비스박람회 이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서 총괄적으로 행사를 다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신명기위원    :   지역보장협의체로 돈을 다 넘겨주지요?
    그런데 몇 년간 했는지, 내가 한번 볼 때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꼭 이리 매년 하니까 그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주민서비스박람회는 말 그대로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보시겠지만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1년에 한 번쯤 외부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합천에서 생산하고 하고 있는 서비스가 뭔지 많이 아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꼭 해야 된다 하면 일부러 주민서비스박람회 한다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오기도 싫은 사람들 오라 하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안 그러면 대야문화제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한 2˜3일 전에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열어놓고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이게 뭐지” 이리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시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걸 꼭 조치를 해야 될 건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그거는 날짜는 대야문화제에 준해 가지고 2˜3일 전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 여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세입에 보니까 원폭,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7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던데?
   이번에 예산을 우리 군비 못 하겠다고 싹 잘라버리면 서비스 안 해버리면 정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모든 게 그렇지요.
   저희 과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거의 다 보조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에 따라서 군비 비율로 편성되다 보니까 다소 우리 군에서 볼 때 억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한 10%,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비가 한 70%고 전체 전 예산은,
신명기위원    :   원폭?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원폭 말고 원폭으로 따지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은 거의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 사회복지 예산 총괄을 봤을 때는 한 70%가 국비 보조가 되고 도비 10%, 군비 20% 이렇게 할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그러면 7,300만 원 받았는데 당초예산인가 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돈이 또 내려올라가는 모르겠는데 다 내려왔다 치면 지금 현재 원폭 운영하는 거 하고 군비 도와주는 거 하고 보면 너무 작게 내려오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합천군의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원폭복지관 시설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군민으로서 좀 화가 납니다. 정부에서 전체 지원을 해야 되고 군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에 저희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정부에서 인식을 못하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자기네들이 하라 해 놓고 정부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번에 도지사 왔었을 때 강력하게 요구하여 그나마 생활지원금으로 도비를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50%. 차츰적으로 자꾸 알리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보면 싹 삭감해가지고 국가에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삭감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도 우찌 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차복술 계장님, 이명희 계장님, 유희진 계장님, 김득민 계장님, 이성미 계장님 다 함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에 복지관 복지할인 감면요금 정산비로 9,034만 원이죠?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희 복지관이 2007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전기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을 받았는데 2023년 7월부터 한전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2023년 7월부터 복지시설로 둘 수 없다.
   왜?
   거기 안에는 다른 단체, 시설공단하고 다른 공단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기요금을 다 반납해라 이리 된 상황에서 3년간은 할인은 안 되고, 그 이전 거는 감해 주는데, 최근 3년까지는 못 감해준다. 저희들도 계속 안전화를 했습니다. 안전화 요금 해가지고 했는데 3년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하고 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9,000만 원 편성한 상입니다.
이종철위원    :   앞으로 계획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월 전기요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30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시설로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그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하고 정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사람이 방바닥 덕을 봐야 되는데 방바닥이 사람 덕 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보조비가 한 70% 이상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유달리 원폭 쪽에는 계속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논쟁이 되고 얘기가 되고 한데 국비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심진태 지부장하고 저희들이 청와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 전에.
   추석 명절 전에 청와대 방문을 했을 시에 이 문제를 간곡히 이야기해달라고 저희들이 자료까지 줘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에 주기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176페이지 예산서 보면 자체군비가 100% 투입이 되는 것도 있고 70% 여러 가지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군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한번 해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177페이지 사회시설 어려운 군민지원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어려운 세대 720세대 분하고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이거는 항상 고정비로 지출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말 그대로 명절날, 위문품.
이종철위원    :   위문품을 줍니까? 상품권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문품을 구입해서 드립니다.
이종철위원    :   세대 내에 전부 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상품권 이렇게 배달하고 있어, 시설 같은 경우는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일반 세대는 상품권을 주고 시설에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문품을 구입해서,
이종철위원    :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하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겁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자활센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종사자 지원에 보조사업이 군비가 80% 투입이 되고 뒤에 활성화촉진사업에도 군비가 80%가 투입이 됩니다. 이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자활센터 역시 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저희들 과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 결과에 대한 분기, 월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검토를 하고 거기서 보조금의 사용 용도,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회수, 반납 이렇게.
이종철위원    :   평가보고회 형식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평가보고회는 위탁 기간이 만료 시에 이 사람들의 징계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재위탁한다, 안 한다 판단합니다.
이종철위원    :   아니, 이 평가보고회는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동안 1년 동안 잘 관리를 했고 잘 운영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보고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 점검을 하면서 자활센터의 인사, 재무회계 관리,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 정기적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희들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합니다. 이번 11월에도 점검을 갔었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도도 하고 군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자체평가도 매 연말에 군에서 우리끼리 자체평가를 합니다.
이종철위원    :   예를 들어 자체평가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운영상의 문제, 그동안에 발견한 조치, 내년도 사업 운영의 정책 방향 설정, 사업 개선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이나 평가 보고회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진작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로봇 이름이 “아이보”, 한국에는 “파이보” 그러니까 일본에는 로봇 가격이 200만 원이고, 한국에는 99만 원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로봇의 역할이라는 게 뉴스, 날씨, 예를 들어서 간단한 대화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또 카메라 촬영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상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대상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를 적용해가지고 발굴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1인 가구 외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는 다인 가구도 사업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종철위원    :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충분히 반려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역량이 되어야 되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잘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면서, 예산서 1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복지 조사를 통한 정확한 조사와 부정수급 예방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사업 목적이.
   부정 수급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부정수급은 조사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수급자 대상자다, 아니다. 의료급여대상자다 요즘은 조사 기준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열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수급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솔직히 옛날에는 이웃집 탐문하고 주변에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맞나, 안 맞나 이런 결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 돼 있다 보니까 전산 자료에 의해 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는 내가 1인 가구에 전출을 갔는데 계속 생계비를 타는 그런 사항들, 그런 경우에 부정 수급자가 돼가지고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종종이 한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거의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산을 확인하기 때문에 매월 정산할 때마다.
이종철위원    :   특히 복지조사를 하러 다니시면상당히 전부 다 힘든 분들을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필히 두 사람 이상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개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막 성질도 좀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혹시 봉변을 당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더라고.
   제가 이장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혼자 내보내지 말고 몇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예산서 189페이지 정부 양곡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kg짜리 쌀을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생계수급, 의료수급자는 거의 몇천 원밖에 안 내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차상위 계층은 1만 원 넘어가네? 내는 돈이.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양곡관리비가 투입되는 세대가 한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양곡은 기초수급자하고 또 경로당 이런 데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11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양곡을 신청 가능 인원이.
이종철위원    :   많기는 많다 그죠?
   부족하지는 않나요?
   한 달에 10kg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한 달에 10kg면 보통 1인 가구이고 또 어르신 많이 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0kg도 다 못 먹습니다.
이종철위원    :   본래 이 목적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이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양곡은 품질이 아무래도 햇곡하고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을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처분 시중유통 재판매 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사용처분을 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하면 5배 이상 벌금을 낸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나 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런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해 놓은 거 보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지요?
   예산서 189페이지 저소득가정지원에서 자체 군 사업 100%다 그지요?
   부랑인 귀향 실비보상 30명 해 놨는데 부랑인은 노숙자라는 얘기 뜻인데 지난해 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원해준 숫자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올해하고 작년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부랑인이 사실상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되나?
   부랑인 이 사람들은 교통비, 만일에 숙박을 해야 될 경우는 숙박비 이런 부분인데 이걸 주고 나서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당신이 귀가하면.
이종철위원    :   그 돈을 돌려받는다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랑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금이 어쩌다 떨어져버렸다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텔레뱅킹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현금이 없더라도 다 가능하니까 거의 부랑인들이 안 찾아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같은 글자를 읽어서 그런지 계속 중복되는 부분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소득가정 지원 이 부분들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가계 부담 증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또 사업 목적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반복, 참 이름을 어떻게 써야, 너무 전부 다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생각되니까.   밑에 추진 계획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차상위계층 명절 격려금 및 2회 설 추석 지급한다, 이 부분 앞에 내 가 얘기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선이 정확한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회복지 용어 자체가 이거 숙달하고 외우려고 몇 년 걸립니다. 그 정도로 용어 자체가 어렵고 용어 하나하나의 뜻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열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다르고 “어” 다르고 “아”에 따라서 보조금이 틀리는 그런 용어들이다 보니까 복잡다양한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그 기준이 건전성하고 실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예산을 좀 다운시키고 좀 늘려갈 수 있는 데는 조금 늘려가자 이 부분들이 맞지, 계속 이런 예산은 홀딩해 가고 있고 또 다른 예산은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산을 짤 때 그냥 숫자만 툭 쳐넣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서 뺀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고민과 갈등도 일으켰겠지만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예산을 짤 때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다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09페이지 보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해서 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 목적은 되게 좋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해, 아니면 금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페이지가?
이종철위원    :   예산서 190페이지.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말 그대로 이거는 일자리 제공한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좀 더 제공한다. 사업 대상이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중위 60% 이하인 자,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들이 어떤 돌봄서비스, 공공시설 관리 보조라든지 환경 정비,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차상위계층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실효성은 괜찮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장애인일자리와 같이 다른 일자리도 많이 있지만 또 이분들한테 취업하기 힘드니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3페이지 장애인 쪽으로 넘어갑시다.
   장애인도우미 지원에서 장애인들 진짜 필요로 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 도우미를 몇 분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도우미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쪽으로 도우미지원 사업 인원은 한 11명이 도우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11명으로 충분히 다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보조사업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지회에 일종에 위탁돼가지고.
이종철위원    :   다른 쪽에도 지원이 또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여러 가지 단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종철위원    :   장애인들이 진짜 필요로 할 때 도우미 분들이 와서 같이 케어해 주고 하면 좋은데 혹시 도우미분들이 모자랄까봐 그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예산서 20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시간제일자리)가 나오는데 장애인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복지형, 공익형 종류가 많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 14시간 하고 올 56시간 근무합니다. 지원 금액이 한 50만 원, 55만 원 정도 되고,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들이 채용하고 있는 게 한 29명이고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공공복지 행정업무 지원하고 행정도우미 하고 면에 가시면 장애인들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건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있고 이거는 1일 4시간 근무하면서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이것도 공공복지 행정도우미도 하고,
이종철위원    :   면사무소에.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한 100만 정도, 그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85명 정도, 다 해가지고 복지형, 일반형 시간형 해가지고.
이종철위원    :   이거는 지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만족도가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높습니다.
   저번 주 안 그래도 이분들 채용 면접을 봤었는데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많이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면접을 봤습니다.
이종철위원    :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마지막으로 이성미 계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복지관 쪽에 질의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교실하고 뒤에 복지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취미교실이 여성 위주로 취미교실을 많이 하고 있다. 좀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또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복지관이나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이 초계 합천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많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할머니들 주로 움직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대다수이고 또 반대로 바둑이나 서예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강사를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인구 비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역으로 너무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래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민복지를 맡고 있으면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도 다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합천군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샅샅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3차 추경에 나왔던 거 3차 추경에서 삭감시킨 금액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물었을 때 이건 다른 과목으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매년 하는 게 2024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다른 사업비를 어떻게 그 3차 추경에 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게 아니고 저번에 결산추경에 3,000만 원 반납한 그 사항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경자   :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 같은 경우는 왜 3,000만 원을 반납을 했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 9,000만 원의 예산이 시설비와 부대비하고 편성이 돼 있었는데,
○위원장 신경자   : 똑같은 과목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과목인데 거기서 우리 복지관 소규모 노후시설 정비하고 복지관 입주 단체 사무실 정비, 이 사업은 수리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예산이 남아 불용액을,
○위원장 신경자   : 3차의 물탱크 및 배관 청소 그리고 복지관 입주단체 사무실 정비 내나 이 과목이 그대로 삭감됐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 안 금액이 같으니까 그 안에서 쓴 거고 거기에서 3,000만 원 반납된 게 노후 시설정비, 사무실 정비, 이 사업은 2,000만 원, 1,000만 원 되어있는 이 사업은 하지를 안 했습니다. 올해도 불용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수경에 3,000만 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그때는 한다 했는데 다른 항목으로.
   다른 사업비로 한다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니, 그때는 남아가지고 불용액을 없애서 반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가 기타회계 전출금이 8억 3,500만 원이가?
   8억 3,509만 8,000원이죠?   그런데 넘어가서 전입금은 왜 똑같은 금액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뭐냐 하면 왜 전출이 된거냐 하면 기초수급자들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시군부담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국비가 80%고, 도비가 16%, 군비가 4% 우리 합천군에 해당하는 군비 4%가 8억 3,500 돼 있는데 이거는 이 금액은 시군부담금 8억 3,249만 8,000원 하고 의료수급자 관리 지원금 260만 원을 합해가지고 8억 3,509만 8,000원이 전출금으로 갔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전입금 이게 당초예산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오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잘못 입력을 하면 계산도 다 틀리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래서 1,3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 수정예산에 수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야,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전산이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입력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종철 위원님 자율센터가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위탁업체에 조례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상위 법령에 하는데 우리 합천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붙여놨네요.   이렇게 되면 임기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단독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나가는데 단독 조례가 하나 있어야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없는 거 합천군 관리위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관리위탁조례가 없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합천군.
○위원장 신경자   :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술 설치.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것은 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위탁은 합천군 관리위탁조례에 의해서 군 조례에, 총괄합니다. 위탁 부분에 자활이나,
○위원장 신경자   : 위탁에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데 단독 조례가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우리가 지침에 의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지침이나 법에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아니죠!
   지침이 있어도 우리 군 조례가 따로 있어야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거는 한 번 더 저희 담당하고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검토하시고 원폭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를 전액하다가 전부 다 삭감시켜버리고 도비 조금 주면서 우리 군비 전액 다 나가는데 이 또한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국비를 받아내도록 노력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2024년도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세입 부분은 전년도보다 31억 3,000만 5,000원이 증액된 757억 1,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노인아동여성과 전체 예산의 74.3%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매칭사업으로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6억 8,077만 6,000원이 증액된 1,019억 3,6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1,1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 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2023년도는 분회장과 분회 사무장, 노인회 임원만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경로당 회장을 임명해서 2024년도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 장사시설 관리 부분에 7,177만 8,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봉안당 관리인부임 증액분과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 증액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부분에 6,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윗 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냉난방비, 양곡비 부분이 5,400 감되면서 이 부분은 예산 과목이 변경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부분에 1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에 12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말 노인 인구를 감안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19억 6,945만 9,000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에 3,5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3억 3,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5,3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통신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군비를 편성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전체 복지시설 기반 구축에 5억 7,4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2023년도 군립요양원 리모델링 사업에 6억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연말에 완료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문에 율곡 항곡1구 경로당을 내년도 신축할 예정입니다. 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군비로 지원하다가 이번에 도비가 20%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는 도비로서 설치할 부분입니다.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부분에 저희들이 9,6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부분에 1억 9,9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하고 재가복지시설하고 대상자가 변경되면 사업비가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공단예탁금으로 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9억 3,4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올해 12월에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 1,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센터의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난방연료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세 이하 여성을 10개월 동안 채용하는 기업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부분은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가내시 금액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5,94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에 기존에 반영되었다가 올해는 사업비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4,76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부모급여 영아 수당 부분입니다. 6억 5,6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0세 자녀는 매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13개월부터 24개월 이내에는 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7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지원에 장난감도서관시책활성화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대상 기초수급 아동 18세 미만 아동이 월 5만 원 이내에서 저축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2배, 1대 2 매칭입니다. 10만 원까지 지원해서 사회 진출 시 학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 비용을 형성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4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급여 부분입니다. 1억 2,19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 수 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부분에 저희들이 3,4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 급식을 당초 2023년도까지 8,000원으로 계산을 하다가 이번에 2024년도부터 9,000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협의회 지원 부분에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위원협의회가 매년 시군별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가 합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부분에 내년에는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지원 부분은 6,2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에 1,579만 2,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도 도비지원으로 4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부분입니다. 1,9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종사자 수당 부분도 49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업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22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6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1,054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267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연금 부담금 등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퇴직이나 이런 당초에는 인건비에 편성이 됐다가 연금부담금 등 퇴직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5만 원이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0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지원 부분에 9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2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급식사업비도 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77페이지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물품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인아동여성과는 아동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으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에는 관내 초중고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기금 공모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준 자금운용 계획은 출연금과 기부금,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12억 4,910만 3,00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 놀이 교실” 그리고 여성 아카데미,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 가정상담센터에서 합천 매화마을 단디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맞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 2024년 기준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5억 8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잔치에 지금 예산이 3,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9,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이태련위원    :   요즘 각종 행사들을 중복성을 줄이고자 군에서 읍면 체육대회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하도록 많이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통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운영하는 읍면이 있죠?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전 읍면에서 전부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 따로따로 하고 있다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일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17개 읍면 전부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노인회 날 행사 따로 하고, 또 각 읍면에서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합해서 하면 아무래도 계속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한 5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읍면에서 체육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청년회에서 하다 보니까 체육회와 청년회가 합심해서 단합이 되는 곳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데 또 회계를 자기들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노인 인구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이 합천읍은 1,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드는 덕곡면이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체육의 날 행사할 때는 얼마씩 지원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죄송합니다. 체육회 쪽은...
이태련위원    :   따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 사업에 보면 예산서 255페이지인데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는 2,275만 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3,432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 규모가 보니까 전년도랑 올해랑 똑같더라고요. 지원하는 분도 90명으로 제한되어서하고 증액이 된 게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재료비가 워낙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90명으로 인원을 정해놨지만 실제 이용객은 100명이 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못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 증액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전년도까지는 7개월을 양곡비를 지원을 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올해는 보니까 한 달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10월달 한 달 더 추가가 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서 쌀이 남아가지고 남은 쌀을 식당으로 갖고 온대요. 가지고 와가지고 돈으로 좀 바꿔달라 하면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 하더라고요. 굳이 한 달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을?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별로 다 다른데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같이 모여서 밥을 해먹고 이런 부분인데 또 그렇지 않고 외식을 즐겨하는 곳은 이런 비용을 우리 밥 안 해먹고 쌀을 돌려서 외식을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일부 경로당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안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일부를 보고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는데 잘 되는 곳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 통일은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 쉬운 게 없다 그죠?
   예산서 252페이지 보면 어린이 필요경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거는 지금까지는 보육료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각종 다른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도비로 보조를 하면서 도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서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이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니까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특별활동비까지 그러면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금액이 3,000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내역 중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가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쓰는 비용에 현장학습을 많이 간다면 현장학습에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비로 쓰라고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정 특정 부분을 정해가지고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거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그쪽으로 쓰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100% 그게 아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해서 있고 또 예산서 277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해서 자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업이 틀려서 그러나요? 하나는 기금사업이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하나는 자체사업이니까?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1명 배치로 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 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중복?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2명이기 때문에 하나는 기금사업으로 인건비를 주고 한 명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2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이태련 위원님 224페이지 노인의날 기념 행사 및 경로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16개 읍면에서 통합해가지고 면민체육회와 경로잔치 통합하는 데가 있고 분리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부분도 정리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26페이지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해서 경로당의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회장님하고 분회장님하고 수고비 얼마씩 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그 부분 매월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활동비를 여기는 지금 신규로 지금 잡아놨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신규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번에 경로당 회장 부분만 신규로 지원이 되고 기존에 나머지 분들은 기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밑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분회장 분회사무장 노인회 이 부분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2023년도에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밑에 거는 지불됐고 3억 1,600만 원 이거는 신규다 이 뜻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뜻인데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에 분회장 하려고 하면 선거합니다. 서로 하시려고. 지금 기존에 분회장님하고 사무장님 활동비 조금씩 드리는 부분, 아는 분회장님도 있고 사무장이 있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더 해주면 그분 선거해가지고 분회장 하시라고 만들어주는 꼴이 되지 싶은데 어르신들 80대 분들 봉투 돌리고 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짚어나가야 되지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각 지역의 분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은 읍면의 행사 때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습니다.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고,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은 각 경로당별로 대표해서 수고를 해 주시거든요.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동비를 좀 반영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노인회 지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분회장하고 사무장까지만 지급을 했었는데 인근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안 하면 계속해서 노인회 임원진 자기들 회의를 하면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부분을 이해를 드린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3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3,4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비는 680만 원이고, 군비는 2,700만 원인데 도비 너무 작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도비 20%인데 사실 2023년도까지는 도비없이 군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17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지원해가지고 200만 원 10대를 해놨는데 저희들은 도에다가 당초에 27대를 신청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에 따라서 17대만 지원되겠다고 통보가 와서 17대는 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편성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538개 중에 그중에서 필요하고 노후화된 걸 이번에 교체해 보겠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한 번에 일괄 공급된 게 아니고 연도별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또 여름에 연식이 오래 안 되더라도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유분을 반영해서 편성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는 어느 분이 물품 지원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요새는 계속적으로 냉난방기 부분이 필요한 점이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항곡마을 경로당 신축 지금 기존 마을에는 없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있는데 너무 노후돼 있습니다. 각 경로당이 연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노후된 사용이 불편함이 제일 많은 곳부터 차근차근 다시 신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한 곳에 우선 신축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항곡 1, 2, 3 있으면 입구에 제일 큰 동네 그 마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요새 경로당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설계부터 해가지고 하자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24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균특비하고 도비가 포함돼 있는데 과장님은 다문화가정에 시집 오신 분이 예를 기준으로 잡아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국적취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우리 군의 전체 다문화가정은 29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여성분이 다문화가정으로서 있는 세대는 260세대입니다. 나머지 30세대는 어떻게 보면 갈등이나 연락두절 이런 경우이고 저희들 국적 취득은 140세대가 지금 국적 취득을 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도 많이 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절반 이상이 지금 국적 취득을 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이분들 국적 취득을 못 하면 계속적으로 비자 연장해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지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앞에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는데 국적 취득을 아직 못 한 분인데 이분이 자녀 둘을 데리고 베트남을 갔는데 비자가 만료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못 왔어요. 다시 거기서 만든 이후에 지금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도,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국적 취득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영주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애들은 괜찮을 건데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애들은 괜찮을 건데 어른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잘 알겠고 25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해가지고 60만원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6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600만원인가 싶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60만원이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해서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올 연말 결산추경 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을 했는데 도에서는 당초에 편성 해뒀다가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시군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국적이.
정봉훈위원    :   없었는데 도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오니까 그걸 받아한다 이 뜻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인원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생길 수도 있고 세 분이 생길 수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새로 예산을 잡으면 된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도에도 요청을 하고 도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4년간 당해 연도 한 90억 정도 되지요? 90억.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순수하게 노인일자리면 이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이 2,125명으로 되어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65세 이상 시니어클럽에 여기에 일을 할 사람은 이것보다 더 되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우리 군 전체 인구의 43%를 넘어섰습니다. 대상자는 여기에 비해서.
신명기위원    :   지금 해당이 2,125명인데 거기서 소득이 있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노인일자리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빼고, 몸이 불편한 사람 빼고, 그 나머지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2,125명 다 안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 부족하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대상자가 43%면 우리 군 전체 보면 17,855명입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는 거의 한 10% 이내로 2,125명으로 지금 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국도비를 반영해서 인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0% 정도밖에 안고 갈 수 없는 거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도 해도 끝도 없겠네!
   이것도 10%밖에 혜택이 안 된다면 만약에 1년 한 사람은 계속 하고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하고 혹시 이런 일은 없었는가 모르지요?   시니어 클럽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챙겨볼 겨를이 없었죠?
   한 사람 또 하고, 한 사람 또 하고 그런 거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중복됐다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해 없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하면 많은 사업 중에서 3개까지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복 신청을 하면 노인일자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나 해보면 점수가 가장 어려우신 분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내가 신청은 해놨지만 하나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3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3개 다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가장 선호하는 사업, 그중에서도 사업비 월 받아가는 금액이 다릅니다. 제일 많은 금액을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나머지 2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나는 3개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하나도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중복이 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되신 분은 나중에 포기를 하면서 2차, 3차 대학 시험 등록하듯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다시 추가로 하고 하지 중복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을 내년도 되면 또 신청을 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다시 매년 신청을 해도 선발 대상에 넣고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소득이 좀 있는 사람하고 저소득층 빼고 나면 약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신청을 해도 탈락될 확률이 많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타락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자리를 보면 경제과에도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있고, 수자원에서도 있고,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절에서도 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데 있는데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 방금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코끼리센터 그런 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또 신청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영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관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공익형 일자리는 한 부서에서 일원화 좀 해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면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그것까지는 관리하기 버겁지요?
    만약에 버거우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 군데서 좀 할 수 있으면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중간에 있는 사람 탈락되는 사람들도 좀 규제를 하고 또 골고루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말썽이 좀 많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또 그런 걸 잘 정리를 해놓고 나면 마을회관에 청소를 한다든지 마을회관에 좀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밥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이게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가 모르겠네요?
   만약에 과장님 힘이 좀 부대끼면 그걸 통합을 할 수 있는 걸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당초 처음 초창기에는 일자리 부분은 한 군데 다 통합을 하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처가 다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소관은 사업비가 각 부처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당초에 각 소관 부처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중복 전체적인 일자리 일하신 분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연말이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주는 돈만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지 다른 부서에서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러 군데 일을 할 수 있고, 안 빠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2중, 3중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걸러내야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리 싶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면 체크 안 하면 군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면 용역비를 편성해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부서하고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회의 석상에 있으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면, 상당히 일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돈 주는 부서도 많고, 일 시키는 것도 많고 하니까 잘 거르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는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김외숙 계장님, 최미연 계장님, 이은숙 계장님, 배성애 계장님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남자 노인 분들도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자노인, 여자노인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평균 수명도 많이 짧아져버리고 사회 활동을 연세가 들면서 안 하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남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서 여성 회원들이 계시면 남성분들이 못 들어가시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도 노래교실이나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남성분들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건전하게 남성분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남녀노인 회원분들, 혼성 말고 남자 노인들만 할 수 있도록 그리라도 해서 사회 활동하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224페이지 보면 노인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도 있고 224페이지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한궁대회도 있단 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부분은 각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장수대학이 또 있어요. 대학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지역의 농협 장수대학하고 노인대학하고 일원화시켜가지고 예산을 좀 도와주고 하나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인원도 많이 없어서 모집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굳이 분리해가지고 대학을 또 하나 더 운영하는 자체는 효율적 차원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농협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사회환원사업비를 가지고 자체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사업비를 협조를 받으면 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 하는 사업비를 우리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대학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 부분들도 따로 운영하면 예산도 쪼개기 되고 질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또 한궁대회를 또 만들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난해에도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면 좋습니다. 좋고 또 시기적으로 그날 되게 추웠을 건데 대회할 때.
   많이 추워가지고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셨더라고.
   지금 게이트볼대회 단일대회 치고 협회장기가 있고, 노인회장기가 있고, 원로대회가 있고, 생체가 있고, 권역별 대회가 있고, 이런 게이트볼대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회원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게이트볼 회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든지 노인들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게 서로가 매칭이 돼야 되지 대회만 늘린다 해서 회원이 늘어나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일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제일 먼저 파크골프에 들어가고 파크골프에서 연세가 한 10년 지나면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최종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좀 연령이 젊은 층들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종철위원    :   지금 관내에 게이트 회원들이 너무 줄어들어가서, 안 그래도 협회회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자꾸 줄어들고 제대로 게임이 안 되면 게이트볼장 저걸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저걸 운동 시설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배드민턴장도 되고 애들도 놀이시설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 참 슬프다. 노인들한테 게이트볼이 상당히 좋은데 신규 회원이 안 들어온다 하니까 대회는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대회가 워낙 많기는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해보고 또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예산을 짤 때 신규 사업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짤 때   각 부서마다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쟁탈전을 하다시피 열심히 짜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또 실효성을 따져가지고 조금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는 그런 성의가 필요로 하다. 같은 사업명이라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 결정을 할 때에 각 부서마다 공지를 할 겁니다. 성의를 보여달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부분은 좀 줄여달라 하고 예산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야 되지 예산은 자꾸 방만하게 커지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예산서 226페이지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해가지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수당이라 해야 됩니까? 지급되는 부분이.
   경로당 회장 얼마, 분회장 얼마, 분회 사무장 얼마, 노인회 임원 얼마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대신 이런 분들이 타의 모범이 돼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수당 지급하는 거는 원활한 노인회운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부터 된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경로당 회장은 2024년 처음 편성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분도 명분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저희들이 각 지역에 분회장님이나 분회 사무장님들은 읍면별로 한 분씩 계시다 보니까 읍면의 대표성을 가지고 많은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회 임원진 분들도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편성한 부분은 각 경로당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어차피 활동비를 지원하니까 명확하게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된다!
   그냥 주는 수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경로당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각 경로당 회장님이 각 경로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고 각 경로당에서 대표로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충분한 리더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주는 거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주는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종철위원    :   그리고 22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운영비 보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보면 냉난방비 양곡비를 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국가사무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해서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분리하니까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운영비로 못 넣으니까 냉난방비를 아껴가지고,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단 말이지.
   아예 차라리 냉난방비가 운영비로 같이 포함되면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쓰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아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지금 편성된 부분에 보시면 난방비, 냉방비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보조가 돼 있고 경로당 운영비 부분은 도비가 보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를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일괄 국도비면 국도비 보조되듯이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이 부분들도 그만큼 경로당이나 노인회 임원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역량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각 마을경로당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좋게 생각하면.
   그리고 예산서 227페이지 경로당 태극기 구입비 해가지고 2,300,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뒤에 경로당 태극기 구입비 해가지고 2,300개 근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528개 경로당입니다. 연간 분기별로 소요될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중요한 거는 경로당마다 게양기가 다 있습니까?
   게양대가.
   없는 데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분리된 데도 있고 같이 되는 데도 있고 경로당이.
   확인 안해봤을 건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적인....
이종철위원    :   안 해봤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종철위원    :   없는 데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같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조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인 법정운영보조 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227페이지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해가지고 잡혀 있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4,3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노인회 지회에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회?
   지회 인건비 따로 지출 안됩니까?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됩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경로당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지금 노인지회에 계시는 분이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종철위원    :   그분의 인건비 여기로 나가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노인회지회로 일괄 나가는 부분이 있고 특별하게 또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종철위원    :   그래요?
   이거는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해가지고 어차피 냉난방기 지원 부분은 되는데 경로당 냉난방기 20개소 해놨다고 이거는 그냥 막연한 20개입니까?
   어떤 조사를 해서 20개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연간 소요 대수를 파악을 해서 운영을 했고 전체적으로 정확한 대수는 아닙니다. 여유분이 있어야만 긴급하게 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좀 루즈하게 잡아가지고 사고가 불시에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잡았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할 거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당초에 좀 더 편성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을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각 노인정에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또 TV 부분도 마찬가지고 TV 부분도 지원 사업이 포함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TV 부분은 현재까지 독지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두고 있지 우리 군에서 지금 지급한 사례는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어느 한 곳을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일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소문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부분에 의해서 에어컨은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만 TV까지 지원한다면 전체 사업비가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군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떻게 생각하면 정수기도 필요하지만 정수기보다도 어르신들이 텔레비를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TV 부분들도 렌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사업이 아마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필요한 게 냉장고라고요.냉장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계속 독지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면 이것도 참 모양새도 안 좋고 그 시설에.
   그래서 TV 부분하고 냉장고 부분하고, 냉난방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제품들이니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소요 사업비하고 필요한 부분 일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236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 잠깐 봅시다.
   여성보호시설 부분에 대한 상담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지원 상담소 안정적인 운영 도모, 여성 보호실 상담소 운영을 방문하는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3건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   3건 됩니까?
   매일 3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주로 여성분들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남성 상담소를 운영하는 건 없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남성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남성분들도 이용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라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어쨌든 상담소나 기타 양성평등, 여성 친화하니까 전부 여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가 7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으면 보내주시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1,025건이 상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727명이고 남성이 298명입니다.
이종철위원    :   남성도 많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매달 100건 정도니까 하루에 3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너무 좋다 그렇죠?
   활용하는 부분들은 몰랐습니다. 이 질의 안 했으면 제가 몰랐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봅시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교육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조사를 합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아니면 그냥 흘러온 대로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보시는 사업비 편성이 전체적으로 기금사업, 도비사업, 군비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 거의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번역사 인건비라든지 방문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발달장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이 항목별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 외에 다문화 쪽에서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런 부분은 어제 행사한 부분인데 다문화페스티벌, 전체 다문화 가족들끼리 한번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해달라 해서 이 부분은 군비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페스티벌을 운영을 어제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혹시라도 다문화 쪽에서 다른 걸 요구를 했을 때 합리성이 된다면 또 지원해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242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 지금 관내 다문화가족 290세대로 나와 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들은 좀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사일이 바쁘다든지 이런 이유때문에 활동을 좀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계속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억지로라도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다문화로 들어와서 결혼해가 살면서 혹시 그 이혼율을 좀 알 수 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290세대라면 지금 현재 260세대만 여성분이 있고 나머지 한 30세대는 이혼이라든지 가출해서 연락이 두절되고 한 10%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도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군에서도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데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3페이지에 결혼 이민자 친정 나들이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해마다 연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거 경쟁이 치열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 보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친정에 가고 싶은데 각 나라에, 그래서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10세대에 하면 한 번 갔다 오고 다음에 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 한 번 가면 지금으로서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0만 원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10세대이기 때문에 300가구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250페이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지원 부분이 앞에 보조교사 대체 교육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대해 처우개선 부분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역으로 어린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보육교사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감소를 시킵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거기에 맞춰서 현원이 줄면 정원도 줄고 하면서 교직원 수도 계속 줄여 나갑니다.
이종철위원    :   거기에 맞게 예산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숫자를 맞춰야 되고 너무 줄이는 것보다 교사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게 맞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6,40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나 인원 수에 맞춰서 249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이종철위원    :   맞춰서 나가야 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252페이지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좀 애들을 위한 세심한 촘촘한 사업이 필요로 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흘러나가야 된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254페이지 보면 원활한 업무 추진인데 아동청소년담당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아동복지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거의 나가는데 사업 운영비 이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군비 100% 나가는데 254페이지 아동사업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동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총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연초에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홍보물 좀 보여주십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256페이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부분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애들인 것 같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해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3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언제까지 몇 년까지 관리가 되지요?
   성인될 때까지인가?
   24살까지?
   계속 관리를 한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만약에 주소가 다른 데 옮겨가도?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주소지에서.
이종철위원    :   주소지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지금 전체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17명 정도.
이종철위원    :   17명 정도는 계속 관리하고 있다 그죠?
   잘 적응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방학 중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방학 중에는 어떤 식으로 급식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여기에서 급식 지원되는 아동은 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52% 이하에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입니다. 이 부분은 방학 중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을 해서 결식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철위원    :   지원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애들이 밥을 먹는가 안 먹는가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했다는 확인을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정확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까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예산서 26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고, 추가 운영비 지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원화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추가운영비 지원 이거는 뭐가 모자라서 또 다시 군비 100%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1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추가운영비 지원 부분은 29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3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인원보다 더 많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일괄 저희들이 지원하다가 거기에 특정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만 지금 왜 제가 여러 가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 주기는 편합니다. 예산 주기는 편한데 그만큼 또 각 개별로 해가지고 담당주무 부서에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은 거기에 따른 분명히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속성이 또 되고 실효성이 없으면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할 수도 없죠?   그만큼 예산을 값어치 있게 쓰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대답을 잘 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관리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일 중요한 거는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관리 감독을 각 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절감하게 공감하는 게 뭔가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TV 좀, 내한테 바꿔주래요.   그리고 냉장고 좀 바꿔주래요.
   그래서 자꾸 의원들한테, 면장님들한테 조금 조금 겨우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생활필수품이예요.   생활필수품을 우리가 차라리 다른 데 좀 삭감하고 노인, 다른 데 삭감하고 생활필수품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지원해야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 없는 것부터 그런 부분,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전체 파악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신명기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양성평등기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합천군 양성평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 다문화가족 등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한쪽 성별만이 아닌 양성, 남자, 남성도, 여성도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 군민 모두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민원계장입니다.
   이수상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김미경 지적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정은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예산의 5억 2,530만 7,000원에서 293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2,824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3,283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8,4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예산액 773만 2,000원에서 3,576만 8,000원이 증가한 4,3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 예산액 20억 1,667만 8,000원에서 1억 6,409만 3,000원이 증가한 21억 8,07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해소 및 편의 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민원행정 일반수용비 등 4개의 사무관리비에 총액 5,015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46만 6,000 원이 증가한 총액 1,77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360만 원이 감소한 관내여비 1,080만 원, 관외여비 120만 원, 총액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인 기타보상금 30만 원,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 및 민원 창구 베스트 친절직원 시상금인 포상금 220만 원은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일반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595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의 2,93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무인민원 발급 비용 옥외부스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구입 감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 여권 발급 업무 보조 임부인,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전년 예산 대비 군비가 600만 원 증가하여 군비와 보조금을 더한 총액 5,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권업무 홍보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사후관리비는 전년액 대비 96만 원이 감소한 총액 1,780만 원을,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의 총액 1,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지적민원 현장확인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680만 원을 감소한 7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연구개발비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총액 850만 원, 스마트 kais 태블릿 통신요금인 공공운영비는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2,340만 2,000원이 증가한 9,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안내시설물 설치 7,000만 원,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총액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동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총액 1,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측량장비 유지관리, 토지표시 변경 등기필증 발송 등 공공운영비의 총액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토지이동신청 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40만 원이 감소한 7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관리 일반운영비, 세계 측지계 기반의 지적기준점 설치 875만 원, 지적 및 국가기준점 관리 수수료 6,000만 원, 사무관리비의 총액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속지적도정비사업 일반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인 본 사업은 국비 1억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구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00만 원, 경계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600만 원, 홍보비 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액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우편 발송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지적재조사사업 재조사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420만 원이 감소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인 기타 보상금은 전년 대비 2억이 증액된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국비인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기준점 측량비 2,892만 6,000원, 드론항공 영상 촬영에 2,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계 분할측량수수료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8,000만 원, 총액 1억 4,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전액 국비 전년 대비 1억 180만 원 감소한 2억 8,221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1,096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6,068만 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수수료 500만 원, 위원회 운영 수당에 210만 원 등 전액 8,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여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04만 원 감소한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부동산 중개업 및 실거래 신고 위반 신고자포상금인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은 국비로 사무관리비 총액 7,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국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375만 원, 여비 부서 운영 시책, 세미나, 워크숍 참석 등 국내여비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금 반환금 기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0만 원,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 2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2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액으로 100만 원을, 2022년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기준점 설치 10만 원, 연속지적도정비사업 1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액 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확보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순덕 계장님, 이수상 계장님, 김미경 계장님, 정문호 계장님, 김정은 계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실이 어디 가도 얼굴이다!
   얼굴이고 또 쉽게 민원인들하고 스킨십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쉽게 자기가 찾고자 하는 민원테이블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밖에 붙어있는 배치도 외에도 있나요? 입구에 들어왔을 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입구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민원분께서 청원경찰이 있는 데는 잘 오지 않고 정문을 통해 민원실에 오시는데 안내데스크에 공공근로는 지금 끝나가지고 없고 저희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실례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닥에 색깔별로 유도선을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색깔, 예를 들어서 여권으로 가는 것 같으면 여권 색깔로 해서 그 색깔로 같은 창구색깔 시트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을 보고 바로 쉽게 창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가 좀 필요로 하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유도선 따라 찾아가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전에 상임위 할 때도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과장을 정문 앞에 앉혀놔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된다고.
   저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일이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민원실에 제일 군민들이, 아니면 다른 외지에서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요.   그냥 시간이 며칠 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애매한 민원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팀을 만들어서 적어도 한 20년 전후 된 팀장과 그 밑에 직원을 각 부서마다, 건축이나 축산이나 해서 그 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민원들이 찾아오면 거기서 바로 그분들하고 상담해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그러면 한마디로 원스톱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애매한 민원, 또 어려운 민원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함으로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입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하도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귀농귀촌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자꾸 어떤 부서에 가면 핑퐁 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 나서 못 오겠다, 짜증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데 가면 쉽게, 지금 하고 계시는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못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잘 하시는데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영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유도선은 조금 되어 있고 완벽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 원스톱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허가과에서도 지금 개발민원담당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의 구조상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기에는.
   예전에는 건축부에서도 민원지적과에 있었고 또 안 되어서 나가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주어진 공간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맨날 생각으로만 머물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추후에는 저희 군에서 신청사를 짓고하면 대단위 큰 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원스톱으로 바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종철위원    :   그 민원실은 누구나 다 쉽게 와서 편안하게 그 업무를 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민원창구 직원들 근무복 이거는 어떤 근무복입니까?
   따로 색깔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다른 디자인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직원들 근무복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창구직원에 관해서는 매년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직원들 창구민원에 관해서만 1번부터 8번, 9번까지 계시는 분들 근무복을 매년 구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근무복을 매년 해주고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분위기도 하고 근무복을 매년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근무복 색깔이 좀 밝은 색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좀 밝아야 들어오시는 분들도 조금 밝게 웃고 하지요.
   283페이지 무인발급기 관리해가지고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 2식 구입해서 장소는 두 군데 어딥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일전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새로운 시책으로 금융권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융권은 약간 뒤로 미뤄질 거예요. 이번에는 2청사하고 야로면입니다. 이번 1회 추경 때는 금융권까지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릴 예정인데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만큼 옥외 설치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마 군민들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잘 운영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도로명주소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명 표지판도 다 색깔도 바래고 파손된 부분들도 많고 전에 몇 번이나 이야기한 우편함도 만약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군민들 하기가 힘들면 권역별이라도 끊어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편함 전부 다 설치돼 있는 게 색깔도 바래고 파손되고, 그리고 작다 보니까 우편함 꽂아놓으면 안에 비가 다 들어가고.
   이 우편함이 그래도 각 세대의 얼굴인데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내년에 저희 부서에서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미명 하에 내년 주요업무계획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한 2억 원 정도로 내부 추진하려 했습니다. 안되고 이게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1회 추경 때도 한 번 더 도전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체형으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때 한번 더.
이종철위원    :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너무 예산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몇 번 많이 얘기 드렸는데 다른 데는 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서도 있고 이런데 민원지적과만 이렇게 긴축 재정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우리 과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진행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예산서 285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측량기준점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의 기준점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 방향, 가장 표준적인 지점을 통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모든 측량이, 예를 들어서 적중이면 적중 어느 지역에 관해 측량의 기준점을 한 군데 세워놓으면 몇 군데를 지적해서 조사를 하고 또 어느 지점에 가서는 약간 떨어진 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표준기준점을 정해서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매년 망실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추가로 유지보수도 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측량에 관해서 국가기준점을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기준 자체가 훼손되고 하니까 사업 공사로 지적기준점이 많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파손이 안 되도록 공사를 할 때 기준점 주변에 충분히 해주기, 지금 기준점이 합천관내 몇 개입니까? 기준점 수가.
   기준점은 지적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보조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몇 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죄송합니다. 국가기준점은 237개고 지적기준점은 5,404점으로 총 5,700여점쯤 됩니다.
이종철위원    :   많이 그지요?
   자, 우리가 기준점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신뢰성 향상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기준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이 경계부분들이 또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 관리 부분은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로 훼손되는 게 여러 가지 사업 공사때문에 기준점이 훼손되니까 그 주변에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파손이 안 되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이종철 위원님이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산서 285페이지 보면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이 2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지적도라 하는 거는 국비사업으로 추가로 최초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2억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지적도 기반으로 전산화 된 지적도 및 입력된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도면상 각 지점의 경계점을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작성한 도면을 연속지적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거는 토지측량하는데 쓰이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임야도 하고 다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한다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측량이 되겠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각종 개발계획에 수반되고 있는 용도지역이나 지구, 확실하게 구역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것도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보면 전년도에 5억 1,837만 5,000 원 대비 올해는 9,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4억 2,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군 전체 사업량이 28,085필지이고 전년도 사업량이 2,086필지, 2024년도의 사업량이 1,483필지 같으면 겨우 한 10%쯤 조금 넘게 조사가 된 것 같은데 이만큼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좀 감액되었고 큰 근거는 2,050여 필지에서 1,400필지로 필지 수가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국비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로 국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원 조건을 보니까 자체사업 군 100% 했다가 밑에 국비보조사업비 100%?
아,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감액된?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아니오. 측량비는 국비인데 측량을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측량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면적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가.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는 무인발급기 다 보급은 다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네.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 됐고 옥외 부스는 야로하고 두 군데 남았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옥외부스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한다 하면 한 대당 몇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온 데가, 아니 내년이지요. 내년에 지금 들어온 데가 2청사하고 야로면밖에 없어가지고 된 겁니다. 올해 2023년도는 쌍백, 대양 이런 데 했고 수시로 예전에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안에 있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걸 밖으로 꺼내라.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마따나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 못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옥외부스를 좀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조금 전에 금융권 옥외 부스도 하겠다는 거는 지금 본관 건물의 금융권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거는 지금 제2청사하고 야로면 하고 올해 할 거고 금융권은 지금 농협하고 축협하고 이런 데를 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자기 농협하고 축협에서 하면 되지?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이게 각종 행정전산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장소야 빌려주겠지만 또 설치 비용이라는 이런 건 처음에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군민이 혜택을 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입이 안 되면 그것도 좀 부담, 보기에 싫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이 가기는 가네.
    287페이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자 포상금하고 실거래 위반중개업하고 실거래 신고위반 포상금 지금 예산을 1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1건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가지고 요즘 신고정신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우리가 선지급을 해야되는 측면에서 빨리 편성 정도는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2023년도 예산도 100만 원 잡아놨는데,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 100만 원 다 썼습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이 부분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혹시 몰라서 앞으로 부동산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분께 바로바로 지급해야 되는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봉훈위원    :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2022년도에는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계속적으로 100만 원씩 예산만 잡아가지고 다시 반환하고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잡기는 잡아놓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사장된 예산을 왜 잡나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익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신고했는데 포상금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이지만 또 사장될 확률이 높은 금액일지라도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도 얼마 없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개 물어볼게요.
   지금 드론항공 촬영하면 드론은 우리 군 드론이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측량하러 올 때 사용하는 물건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측량 장비도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건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측량장비는 요즘 어떤 거고?
   강파기로 다 할 텐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50만 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측량 장비로 측량할 사람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네. 직원들 지금은 잘하고 1년에 한번씩 도에서”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우리 군의?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적과 직원들.”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이런 거는 어떤 데 측량하러 나가는데?
   특이한 데 나가겠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간혹 지적재조사사업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경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도 전체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씩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도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측량경진대회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3명이 한 팀을 꾸려가지고 매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저기서 측량 의뢰해서 하는 줄 알았더만. 토지 이것만 관리해 주는 줄 알았지만 측량도 하는구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도 검사 차원에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일종의 검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 있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죄송합니다. 답을 못 해서.
신명기위원    :   새 주소를 부여하면 주소 이렇게 한 개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는 받아가는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정말로 줍니까? 토지계장님 너무 심심하지 싶어가지고 종 변경은 언제쯤 합니까?
   종 변경, 산에서 산을 개관해서 바꿀 때 5년만에 한 번씩 있는 거?
○위원장 신경자   : 신명기 위원님 계장님 질의는 발언대 나와서.
신명기위원    :   이거는 과장님한테.
    답 안하면 그냥 놔둬도 되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나와서 답변 주실래요?
○지적담당주사 김미경   : 지적계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임야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몇 년마다 시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처럼 민원들 요구가 있으면 그때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산인데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산인데 밭으로 등기를 하려면 항시 수시로 됩니까?
○지적담당주사 김미경   : 산을 밭으로 지목 변경,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 상태에서 지목 변경을 하시고자 하면 산지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개관허가 절차를,
신명기위원    :   그런 게 다 이루어지면?
○지적담당주사 김미경   : 절차를 다 거치면,
신명기위원    :   다 거치면 언제든지 접수가 됩니까?
○지적담당주사 김미경   : 네. 그 허가를 다 거치고 등록전환 측량을 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질문해서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참 열악한 환경이다 그지요?
   빨리 신청사가 되어야 민원지적과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질의도 하셨고 한데 우리가 볼 때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에 보면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 있죠?
   이거는 연례반복인데 2억이 증액이 되었던데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조정금이라 하는 게 조사를 하다 보면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증감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이러거든요. 군비입니다. 군비 조정금에 관해서.
○위원장 신경자   : 군비 100%네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7억 전체가 100%.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측량을 해봐야만이 증감이 나오는 상황인지라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은 되지 못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추측이에요?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작년보다 2억이나 증가해서?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면적도 면적이지만 토지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자   : 정확한 답변을 계장님이 주시네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물론 사업량이 제일 첫 번째고요, 맞습니다. 사업량에 따라.
○위원장 신경자   : 사업량에 따라서 한다!
   어쨌든 이번에는 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2억을 더 확보해 놨다 그지요?
   이태련 위원님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듣고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나 공간정보시스템이나 비슷한 거예요?   틀려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건 확실히 모르겠고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한번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정보담당주사 이수상   : 반갑습니다. 지역정보담당 이수상입니다.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에 탑재되는 내용은 지하 시설물을 다 조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하고 항공 촬영을 한 부분하고 그런 DB를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공간정보활용 시스템하고 연속지적도는 연속지적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가 용도지역을 보통 주로 할 때 연속지적도를 가지고 용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장소도 다르고,
○위원장 신경자   : 사용하는 범위가 지하나 항공이나 각 공간이고 연속지적도는 딱 평면에, 대지에 하는 거다 그죠?
○지역정보담당주사 이수상   : 예. 도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입힐 때 쓰는 자료가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빨리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민원지적과가 떡 하니 번듯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간 일자리경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4개 담당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2억 1,319만 5,000원에서 6억 9,414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1,905만 1,000으로 31.36%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국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9,762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4,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2.03%가 축소된 규모이며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317페이지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881만 6,000원이 감액된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제2청사 관리원, 제2청사 조리사 관리가 재산 관리담당과 혁신후생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8,52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미확정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전체 규모를 조정한 데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전통시장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1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62만 원이 감액된 5억 5,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사업 도비 축소에 따라 감액하였고, 공예품 개발 장려 및 지급의 축소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321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160만 원이 감액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편성입니다. 삼가시장 상설점포 건물 철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억 2,210만 1,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삼가시장 상설 점포 건물 철거지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가시장 상설점포 건물 철거공사 2억 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소관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3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529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6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읍면 직불제 전산 입력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814만 4,000 원이 증액된 13억 7,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6070생활불편기동대와 읍면 환경 정비를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력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농업 관련 기업체의 생산, 가공, 마케팅 등의 분야에 필요한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4페이지 합천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61만 5,000원이 감액된 3,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기업체의 디지털 온라인 분야에 필요한 청년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785만 3,000원이 증액된 3,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관내 제조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5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 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청년과 도시군이 매월 40만 원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험형 청년인턴사업은 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에게는 1년간 인턴십과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기업체는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 컨설팅 등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32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0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신규 시책으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군민의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강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7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560만 원이 감액되어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의 자립 기반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8페이지 주택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0가구의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95만 4,000원 감액된 2,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공공시설 3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12kw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4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30가구와 복지시설 9개소에 고효율 LED 조명 등을 교체 설치하는 사업과 복지시설 21개소에 전기화재 예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저소득층은 국비 70%, 복지시설은 국비 50%, 화재안전시설은 도비 30% 매칭사업입니다.
   329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산성산 의령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인 쌍백면 외초리와 합천 수상태양광 주변 지역인 봉산, 용주면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등 건물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일부 보조하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75만 원 증액된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190가구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주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403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6,462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 및 공공건물 등 특정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로 사업량은 태양광 107개소, 태양열 15개소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330페이지 농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전환사업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야로에 2개 농공단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화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 주차장 조성, 도로 아스콘 재포장, 족구장 설치, 인도변 정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운영지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160만 원 감액하여 2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안전시설물 설치, 하천, 도로변 정비, 옥외 소화기 설치, 경계형 울타리 설치 등 농공단지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와 개별 입지 기업체 기반시설 및 농공단지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내 도로 균열 및 파손 등 노면 상태 불량으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중소기업 등 신용보증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확대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신용보증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SNS 홍보 영상 제작 등 지식재산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노화육성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 기업의 시험 분석, 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항노화 사업의 풍부한 인프라와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업화하고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됐으며, 도비 30%는 사업 수행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로 직접 교부됩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생산관리시스템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제조 현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스쿨 관리 운영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에게 자격 취득비 50%를 지원하는 항공스쿨 드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천 항공스쿨 경량비행기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항공스쿨 군민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합천 항공스쿨 시설관리 유지 및 응급복구 사업비 2,000만 원, 항공스쿨 전산장비 교체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 4,952만 원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를 1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은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합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61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매년 기금운용 수입이 7억 8,380만   1,000원, 지출이 7억 400만 원으로 총 24억 4,331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사업자금 일반경영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 연 3.5%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을 관내로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사치, 향락 업종과 휴폐업 중인 업체, 체납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 6,350만 9,000원, 이자수입 7,980만 1,000원, 총 31억 4,731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연 3.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지원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각각 3억 5,200만 원씩 총 7억 400만 원이며, 내년도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예치 기간 도래 등으로 해지하고 24억 4,331만 원을 경남은행에 재예치하여 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수입 및 지출 세부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24억 4,407만 5,000원, 2023년도 말 현재액 23억 6,350만 9,000원, 2024년도 말에는 24억 4,331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7,980만 1,000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희 계장님, 이화용 계장님, 임재곤 계장님, 최동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전통시장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제작을 금년에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2023년도에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합천 관내에 모든 시장 홍보물 같이 다 포함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홍보물 좀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가야시장 부지 임차료는 해인사를 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명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부지임차료는 땅 자체가 해인사 땅이고 우리는 건물임대료만 받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예산서 320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예산업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합천에 13개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13개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출되는 거 보면 경진대회쪽도 있고 공예개발장려비 지급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공예개발장려비 지원은 우리가 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수상한 자들에게 매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   수상하는 사람 보통 몇 분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한 6명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   한 해에 6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6명, 6명 12명이네요.
이종철위원    :   한 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합천군 13개 업체인데 다른 데서 오는 업체도 있어요. 상품을 많이 냅니다. 한 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종철위원    :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도 있고 밑에 합천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급이라고 또 있어, 경남도 있고 합천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건지 기준이, 그 장려금이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13개가 아니고 8개입니다.
   그건 13건이고 개발장려금 지급은 8건입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해서.
이종철위원    :   이 부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받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매년 갈라먹기식으로 비슷하게 돌아서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공예업체가 몇 개 없거든요?
   예산 감액한 부분은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앞에 상임위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예산 부분은 건전성,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로 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특정한 어떤 산업에 예산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투입이 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부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예산업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한 내용 있죠?
   시상금이라든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보통 공예품경진대회 이실제로 수상자가 일부 소수가 실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하니까 수상자가 많이 해 본들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수상금을 확 낮췄습니다. 수상금 자체를.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32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사업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 뒤쪽에 가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둘 때 재산이 3억 이하라든지 아니면 2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격이 2년 미만이 안 되면,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할 수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사람이 없으면 다음 사람을, 자격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을 당겨서 합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서 지금 56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성원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참여 인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전화 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죄송합니다.
이종철위원    :   56명 같으면 그러면 각 읍면에 할당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우리 군에서 할당이 있어가지고, 아니 우선순위가 있어서 군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결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하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역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2년 이상, 보통 1년 된 사람은 거의 되고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원래 제외되는데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가 하고 합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시킬 수 있고 여기서도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말 한마디로 그게 실효성이거든요. 투입한 만큼 실효가 따라야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지침이 있나요?
   관리하는 지침이 따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있습니까?
   너무 대답을 시원하게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대답을 시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종철위원    :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산서 323페이지 보면 지역주력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합천관내 농업 분야 기업체라면   기업체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농업 분야 기업체 여기는,
이종철위원    :   법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법인 여기는 지금 지원기업이 실제로 2개 있습니다. 나눔하고 삼남매제빵소하고 두 개가 신청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이거는 연속성입니까?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2년간 연속성입니다.
이종철위원    :   2년간. 한사람에.
   업체는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업체가 두 군데 지원해서 두 군데 됐다 이 말입니다.
이종철위원    :   업체가?
   다른 업체도 신청을 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신청했는데 신청한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해도 떨어졌고.
이종철위원    :   떨어졌고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담당주사에게) 지금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투자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체험형청년인턴 사업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 역시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인데 어떤 쪽의 일을 시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체험형 청년인턴사업을 이번에 우리 군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합천유통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농협도 하고 산림조합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자가 기업에서 신청자는 산림조합하고 합천유통하고 합천 시설관리공단하고 세 군데만 들어가고 농협에도 가능한데 농협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전화도 하고 했지만 신청이 안 들어왔고 이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10명 받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올해 계획이 10명이고 작년도에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명이 딱 됐습니다. 4명이 됐는데 왜냐하면 작년도 계획이 15명이었지만 4명 신청자가 있어서 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10명인데 4명밖에?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원자 기준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원자 기준은 나이 39세까지 청년들 청년인턴사업이니까, 청년들 18세에서 39세 합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은 다 됩니다.
이종철위원    :   다른 데 보면 보통 19세에서 34세던데 그래도 39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지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34세로 한정돼 있는데 학력, 전공, 성별 관계없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은 유통이나 아니면 시설공단이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잘 홍보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 사항은 작년도에 2023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농협도 일일이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이종철위원    :   농협은 안 하려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농협에서 안 쓰려고 그래요.
이종철위원    :   농협에서 안쓰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농협에서 안 쓰려고 하는 게 자기들이 일하는데 금융 같은 거 보면 약간 비밀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1년간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가고 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이거 참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 좋은데 지금 현재 황매산, 파크골프장, 돌봄교실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5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5명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황매산수목원에 2명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황매산수목원 같은 데는 숲해설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종철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326페이지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부분의 신규다 그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지원사업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냥 장롱에 썩혀놓은 부분이 있을 거고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게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돼야 연속성을 가지고 하지 만약에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걸로 만족을 해가지고 사업비만 날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취업역량. 합천군 실질적으로 인재는 있지만 자기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국가 시책으로도 공공시설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주민에 대한 역량 강화를 계속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겁니다.
이종철위원    :   전에도 지원해 줬잖아요? 계속 지원 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올해.
이종철위원    :   자격증 지원 안해줬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저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나와서 그렇지 신규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   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 용접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32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게 두 개다 그지요?
   씨엔텍하고 나눔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여기는 두 개로 돼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입니다. 나눔하고 씨엔텍하고 로컬푸드,
이종철위원    :   로컬푸드는 왜 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신청해서 두 군데 된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해 가지고 지정됐다 이 말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참여기업 씨엔텍하고 나눔하고 정상적으로 종업원들이 고용해가지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매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돈을 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오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33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관리 요원 보수, 농공단지의 관리 요원이 있습니까? 농공단지 관리 요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농공단지 관리요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합천군에는 율곡, 야로, 적중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관리요원 한 분이 율곡도 갔다가 야로도 갔다가 적중도 갔다가 필요한 데 청소하고 풀베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딱 쓰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한 사람이 그거 다 한단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모자라지만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밑에 여러 가지 하천 및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여러 가지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사업비이고.
이종철위원    :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상당히 광범위한데 어째 한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 사람은,
이종철위원    :   한 군데 있어도 뭐 한데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한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실제적으로 야로에 뭔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화해서 거기 좀 풀 베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가서 베고, 또 율곡에 어디 청소가 잘못돼 있다 하면 하고, 주로 율곡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율곡농공단지에 거주하면서.
이종철위원    :   아, 그래요.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하다 그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항공스쿨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도다 그지요?
   지난해 항공스쿨 이용한 이용객 숫자가 얼마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항공스쿨 이용객은 1,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이종철위원    :   지난해에 비해서는 늘어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종철위원    :   코로나 때문에 움칫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에 한참 호황일 때는 얼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호황일 때도 1,100명,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1,100명.
이종철위원    :   지금 때 1,000명 정도만 하면 괜찮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괜찮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 남아가지고 돌려주고 하던데 뭐가 괜찮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산 남아가지고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현장특위를 가려고 했는데 날짜를, 안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꼭, 아직까지 의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안와서 현장특위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항공스쿨에.
이종철위원    :   워낙 저희들이 바쁩니다.
   그리고 항공스쿨이 합천이 상당히 앞서간 그런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없는 건데 2023년도에 6월 12일날 진주우주 항공 분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업무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변화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진주에서 합천 항공스쿨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와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진주에 가면 시장님하고 그때 직접 군수님하고 같이 협약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진주에서 홍보를 하다 하니까 합천군에, 당장 지금 주위에 함안도 있고 있습니다. 있지만 합천군으로 되도록이면 좋은 시설에서 하라고 합천군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왔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지금 1,000명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항공스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 필요로 하다. 우리가 진주하고 어차피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많은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조정 교육이나 드론교육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것도 역시 합천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 맡은 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놨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스쿨에 물론 진주만 오는데 실제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의령도 같이 가서 합천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홍보 차원에서 팜플렛하고 들고 가서 기획감사실에 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해달라 요청도 했고 거창, 몇 군데 다녔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도.
   앞으로는 아마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늘어나야 되고 하여튼 능력 있는 이동렬 과장님 계시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합천의 여러 가지 일자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좀 쉬었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보시면 상품권 할인 보전금에 지류 상품권 이거는 종이상품권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아요.
이태련위원    :   이건 할인율이 5%, 5,000만 원 되어있고 카드는 5,5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앞으로 지류상품권은 좀 줄이고 카드상품권으로 지금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지류상품권보다 일반 군민이 사용하는 거는 지류보다는 카드나 모바일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카드하고 모바일은 대폭 늘릴 것이고 지류는 좀 줄일 것이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연세 드신 분들은 카드 사용하는 거 좀 힘들어하지 않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도 카드를 내는 걸 잘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거는 가맹점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가맹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엄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합천군 가맹점이 지금 카드하고 지류되어 있는 것만 해도 1,296개, 또 모바일은 1,900개 정도가 근 2,000개 정도 가맹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홍보 차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태련위원    :   앞으로 더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매니저 사업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없고 합천읍에만 시장 매니저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요원입니다. 관리 요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하고 각종 물품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게 있었고 관리원으로,
이태련위원    :   합천시장 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한 명 있습니다. 합천시장에.
이태련위원    :   323페이지 보면 6070 생활불편기동대 사업은 이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역밀착형일자리사업에는 6070생활불편기둥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그리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6070 이거는 65세에서 75세까지, 75세까지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태련위원    :   “폭염 예방 등” 이거는 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어디?
이태련위원    :   그 밑에 378만 원 폭염 예방하면서 되어있네요.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생수 같은 거 제공하기 위해서 생수 물을 그분들한테 갖다주고 그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름에 더울 때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청년구직활동 수당에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3,37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씩 4개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1인당 2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이태련위원    :   월 50만 원 4개월 해서 구직 기간 장기화로 사회 경제 활동이 위축된 청년 구직자들한테 활동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취업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를 들어 수강료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취업성공이 되면 1회에 한해서 50만 원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전년도도 똑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취업한 청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몇 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담당주사에게) 지금 현재 한 두명밖에 안 되죠?
   2명 정도 됩니다. 우리한테 돈 들어온 거는 한 2명 정도 될 거예요.
이태련위원    :   이것도 돈을 줄 게 아니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 는 학원 수강비라든지 이런 걸 역량 강화차원에서 우리가 4개월간 주는 거지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역량 강화 끊어와가지고 자료가 있어야 주는 겁니다.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이태련위원    :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못하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3개소에 신규로 이렇게 됐거든요. 7,000만 원.
   3개소라고 해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가야 희망곤충농장하고 삼가 합천우리식품, 합천 생약가공농장은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가공?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생약가공농장.
이태련위원    :   생약가공은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읍에 내곡에.
이태련위원    :   작약 하는 그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곡 올라가는 진입로에 입구에 공장 하나 있어요.
이태련위원    :   가야 희망 이거는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곤충, 희망곤충농장. 곤충을 가지고.
이태련위원    :   그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약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희망곤충농장 여자분들한테는 그렇지만 곤충을 키워가지고 보약 같은 데 사용하고 환으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공예산업 육성에 지금 도자기 폐기물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도자기폐기물 저거는 지금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옛날에 황토하고 백토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백토하고 유약하고 섞여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려면 어렵거든요.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봉훈위원    :   더 높은 열로 해도 안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폐기물처리는 우리가 그쪽 단체에 주면 자기들이 폐기물처리 할 거는 처리하고 자체 처리합니다.
정봉훈위원    :   자체 처리합니까? 폐기물업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업체에 갖다 드려야죠.
정봉훈위원    :   업체에 줘가지고 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도자기업체 포장비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도자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도자기업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3군데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3군데 아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13군데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전시하고 경진대회하고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도자기 업체가 경진대회에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봉훈위원    :   전시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전시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어도 경진대회 나가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케이스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싸게 많이 해 놨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합천군에서 주관해서 도자기 업체에서 전시회 나가고 그런 건 없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정봉훈위원    :   자체적으로 전시회 같은 거는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예산업 육성 해서 공예품,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포장비 지원 사업은 1억이고 그 위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폐기물처리는 1,000만원이고,
정봉훈위원    :   공예품경진대회하고 개발현장실습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현장 실습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 간다든지 일종의 선진지견학이죠. 그런 거 할 때 쓰는 사업비로 보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공예품전시회 개최하고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하고 행사운영비에 다 있어서.
   그러면 경진대회하고 안가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이네요.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공예품 경진대회는?
   개최한답니다.
정봉훈위원    :   개최하지 않는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나는 착각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계속 도자기가 침체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케이스하고 우리가 구입하러 가면 참 좋은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챙겨가지고 팔로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도자기업체가 더욱 활성화됐고 합천군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32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된 부분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6070까지 해서 전체 군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1억씩 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총 11억 617만 2,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전체적인.
정봉훈위원    :   지역밀착형일자리사업이 13억이고 일자리 창출에 33억 해가지고 국도비 다 포함된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포함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군비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지역밀착형일자리도 군비로 다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노인회 시니어클럽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생각은 중복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중복이 많이 되지요?
   거기도 30억씩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6070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3만 9,440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는 5만 9,000 원인데 시간에 따라 다 틀리지만 농번기에도 계속적으로 어차피 군비를 확보했으니까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부딪힌다.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농번기에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하고 많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조끼 바꿔 입으면 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같이 안 되는 게 원래 시스템이 넣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이 3월에서 6월, 3개월이다. 3개월이면 이분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니어클럽으로 간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런 경우는 할 수 있겠네요.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이 있고 농번기에는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니까 농번기에도 농민들 피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금방 말씀했듯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람 보니까 약 200명 정도 되는데 신중년 경력팀 일자리가 5개, 체험형 인턴이 10명, 모다드림 5명, 청년 구직이 15명, 주력산업이 2명, 청년 디지털이 2명, 지역형밀착형이 110명, 지역공공 34명, 공공근로가 56명, 이것보다 더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사업에 11명, 청년 인턴 사업이 4명,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6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6명, 공공근로 132명, 지역 공동체 33명, 그다음에 지역 밀착형의 6070 생활불편 기동대 사업이 60명,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이 55명,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1명, 총 308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여기 많이 빠졌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위원    :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거기서 빠진 사업 예산이 좀 다르니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좀 어렵겠지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가능합니다. 왜 어려워요. 가능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아는 건 이건데 좀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PG 용기 지금 이 사업이 있죠?
   전 합천군민이 다 대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대상인데 그거는 지원해서 된 데가 올해는 적중 항정마을이, 마을 당 됩니다. 작년도 신청해 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전 군민 다하려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해가지고 자기 토지를 내고 이리 해야 되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 신경자   : 마을 단위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마을 단위라도 마을단위 동네에서 돈을 내든지, 안 그러면 동네 돈을 얼마씩 자부담을 모으든지 그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합천군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자료를 합천군 기금 현황 자료를 받아본 거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기금 금액이 많이 틀려서 문의하는데 67페이지에 보면 일반예치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은 150억입니까?
   15억, 그리고 소상공인육성기금 지금 9억으로 잡혀있는데 저희들 받은 자료에는 9억 8,800만 원인데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 사항은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 최동환   :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계장 최동환입니다.
   지금 24년도 지출 계획에 보면 24억 4,331만 원이 맞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경남은행에 예탁돼 있는 금액이 총 23억입니다. 23억이고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5억 3,495만 4,000원이고 소상공인육성기금 예치금은 9억 8,356만 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년도에 기금계획 운용안이거든요.
정봉훈위원    :   아니, 2023년도?
   올해 꺼잖아요? 내년도 거?
○기업지원담당주사 최동환   : 운용기금계획안이 지금 오늘 현재 시점으로 제출된 게 아니고 집행부 기획실에 기금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때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변동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변동이 다른 데도 다른데도 기금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9,000만 원씩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담당주사 최동환   : 이자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발생. 저희가 예탁돼 있는 부분에 이자발생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자발생 부분에 그런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경남은행인데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해서 정기예탁 하면 1억인데 이자율이 3.11%고 소상공인육성 기금에 보면 같은 1억인데 3.785%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담당주사 최동환   : 정기예탁돼 있는 부분이 총 계좌가 6개가 있거든요. 6개가 있는데 6개 예탁 일정 기간이 전부 다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1년 단위로 저희가 하는데 중소기업에 있는 소상공인이 만기가 되면 만기되는 시점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그때 당시 예탁 금리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있을 때 1년 예탁할 때 최고의 금리치를 경남은행에 1년을 예탁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예탁할 수가 있는데 최고금리를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1년짜리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3.7%가 금리로 예탁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3몇 프로가 돼 있는 거고 6개 있는 계좌에 금리 예탁 프로는 다 틀립니다. 중간 축을 추정한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 당시에 했을 때 이자율 차이 나는 부분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이자 보전해주는 거 3.3%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3.0에서 3.5%.
신명기위원    :   올해 예산은 0.5% 오른 거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반영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지원해주고도 지금 여유가 대충 얼마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자율하고 계산하면 7억 9,700만 원 지금 되거든요. 3.5%까지.
   3.0%까지는,
신명기위원    :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이 7억 얼마라는 말이가? 전체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니, 이자율 계산한 거 7억 9,700만 원까지 3.5%까지 인상됐을 때,
신명기위원    :   소요되는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소요되는 금액이 7억 9,700만 원 되니까 23억에서 31억 정도, 거기서 빼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