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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4.03.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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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정봉훈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4건,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총 8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억 5,400만 원 이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당초예산 확보를 해놨는데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왜 정부에 하나도 지급되는 그런 계획도 올려보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고 이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당초 20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21년도부터 군비로 순수하게 1억 5,900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21, 22, 23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합천군만 부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물론 수당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합천군에 원폭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생활보조수당을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도비를 3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 정도 도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현실을 정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올려본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 사항을 저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도 담당자와 원폭복지회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도 우리 군비 부담에 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좀 져달라 그런 건의를 하였고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폭피해자협회 협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어떤 데모시위든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군 생활보조수당을 정부에서도 같이 지급을 해달라는 그런 근거 자료가 말로만 접수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어서 정확하게 접수되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될 건데.
   그래야만 그에 대한 회신도 한번 받아보고 앞으로 대응이라든지 줄 건지 안 줄 건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대답을 한 건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건데 조금 힘들겠지만 만약 그런 길이 있다면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합천 군민의 정확한 전달 사항이 서류로서 만들어서 전달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명칭을 요양생활수당에서 생활보조수당으로 변경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수급 받는 그 부분에 이중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니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 확보를 수당 4,600만 원, 30%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도비 확보하는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도 조례상에 생활보조수당으로 명칭이 되다 보니까 상급기관의 명칭에 저희들이 같은 조례에 일치하고자 명칭 변경을 한 상황이고, 아까 수급권자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알고 안 계십니까?
   기초연금도 기초수급자에게 연금을 주는 게 소득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수급권자가 소득이 그만큼 감액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원폭피해자 이 부분도 수급권자 책정하는 데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삽입을 시켰고 그 이유가 생활보장법에 보면 타 지자체의 순수 군비로, 지자체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그만큼 감액 해 줄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반영해서 법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30% 4,600만 원 지원 받는 부분 때문에 도 조례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이 된다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원폭피해자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 숫자는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은 하셨는데 일제 강제징용이라든가 원폭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힘이 없어서 생긴 일들이지 않습니까?
   계속 상대에 대한 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 건의하고 일본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당사자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안 되면 지자체에서도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방안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해주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지자체에 합천 군민들이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챙겨가지고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 4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님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님, 업무가 많다 그죠?
   고생이 많습니다.
   가야면 사촌지구 공간정비사업 7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재생사업 이게 지금 현재 현지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삼성요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비를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 하에서 44억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기본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폐기물이 있다는 물량을 산출을 했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잘못되면 지금 현재 국비하고 군비 비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신명기위원    :   만약에 총 비용이 올라가면 국비도 따라 올라가면서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아마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업 내용 안에서,
신명기위원    :   다음에 비용이 추가된다면 순수하게 자체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사업내용 안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적에 정확하게 산출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조정은 지금 됩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기본계획이니까 시행계획 할 때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물량을 줄이든지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계획만 세워놓고 국비도 더 받아오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방금도 삼성요업 같은 데 얘기했지만 나름대로는 폐기물 재생산업,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심도를 한번 봐가지고 심도 보고 가로, 세로 곱하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모르긴 해도 도자기 같은 거는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잘 없을 겁니다.
   잘 없어가지고 꽤 비쌀 걸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신명기위원    :   지금 막연하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1차 5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도 마무리 못 짓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무리 못 짓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 마무리 못 지으면 첫 단추를 낄 때 잘 끼워놔야만이 마무리를 누가 짓든지 간에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비용이 맞는지, 한번더 검토하려면 힘들겠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아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당초 예비 계획을 통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고 그 공모된 내용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고,
신명기위원    :   충분히 이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밑에 부대비용 이거는 뭡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설계비나 기타 처리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뭐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설계비 같은 거, 용역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폐기물처리비, 용역비, 설계 실시용역비 뭐 이런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폐기물 처리비는 아니고 그건 재생사업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정비사업에도 폐기물처리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보면 한우마을 있잖아요?
   3페이지 한우마을 자산취득비 총 탁상감정으로는 3억 2,200만 원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순수하게 땅값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맞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제곱미터당 얼마 지금 책정됐어요? 평당.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평당 가격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신명기위원    :   단가가 2만 6천 이게 제곱미터당 단가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이거는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신명기위원    :   공시지가 단가라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래서 탁상감정은 그보다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폐기물 놔두게 되면 언젠가는 자기가 치워야 될 현상인데 치워 주면서 돈도 충분히 보상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엔 농촌 공간에 난개발이나 이런 사항으로 있어서 지역에 환경오염이나 농촌 경관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을,
신명기위원    :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이런 기회에,
신명기위원    :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걸 언젠가는 원인 제공자가, 공장을 지었다면 공장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고 축사를 지었다면 축사를 지은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인데 언젠가는 정부에서 이런 걸 안 해주면 원인 제공자가 처리를 해야 돼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협상을 할 때 원인 제공자가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탁상감정 100%를 다 하지 말고 원인 제공자인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사용하고 했으니까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만약에 100원이 나왔다면 70원에 합의 보는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 되지 이거는 지금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저희들이 일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고,
신명기위원    :   감정가액으로 해주면 여태까지 돈 벌어먹고 여태까지 한 사람 자기가 치워야 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해야 될 거는, 자기 죄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혜택을 보는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향후 보상 단계에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회라든지 가야 사촌이라든지 지금 현재 제시한 이것을 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과장님 생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업은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사업 내용 안에서 그 금액 안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도 계획했다가 그냥 나가야 되고 우리도 계획했다가 그냥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내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간단하게 그냥 제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언급한 거 맞아요.   저도 현장에 답사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홍숙 과장님하고도 얘기도 나눴고 어디에서 딜레마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공간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땅을 주인한테 사면서 그 사람은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공장 문 닫고 돈사, 우사, 정비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러본 데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주인은 그래도 손해를 안 보고 나름대로 이익을 챙기는데 과연 그쪽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그쪽으로만.
   그쪽으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못 합니다. 내가 봐도 못 해요.
   처음에 박필숙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조홍숙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그렇게 접근을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부분의 취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느 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촌지구 삼성요업입니까? 제일 큰 게.
   그걸 사들였을 때 여러 가지 밑에 폐기물 처리를 한다. 어떻게 한다. 그 밑에 아직 파보지는 않았지만 그건 한번 파보고 싶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지역에 향후 사들였을 때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몇 군데 둘러봤지만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있지요?
   주민추진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편입된 여러 가지 땅을 사들일 때 조금 더 오픈돼가지고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내가 봐도 이거는 사들일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들어와 있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설명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22년도에 공모를 신청을 할 적에부터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가야면 사촌리하고 야천리 부분에 어떤 부분을 사업을 할 것인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비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도출이 된 부분입니다.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소유자 입장에서 큰 이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이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자 목적은 아까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이면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은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가야 정미소 같은 경우에도 정미소가 잘 운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과연 많은 주민들이 봤을 때 정미소 이걸 사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가회 쪽에도 정미소라고 들어갔는데 일반 가정집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나?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가야 정미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건설교통과에서 소리길에서 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천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연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은 정미소 철거만 하고 도로 부지는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부분에 혜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자꾸 그런 설명은 다 들었고 저는 지금 공간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 보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촌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연 관리비가 얼마,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로 매년 나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시작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운영부분들에 대한 팀들이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마무리되고 나면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원 취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박필숙 과장님이나 조홍숙 과장님이나 고민해 주시고 유지관리 부분도 완공되고 나서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가야면 사촌 공간정비사업하고 가회면 덕촌 농촌정비사업하고 주민들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예비 계획부터 이런 걸 하자 안 하자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사업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주민위원회 위원은 대략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10명 이상.
신명기위원    :   나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나도 이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에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저희가 명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들은 적도 없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개인이라면 땅을 살 때 지금 현재 축사라든지 땅을 살 때 여태까지 그 땅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돈을 벌었든지 안 벌었든지 또 그런 사정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땅을 사면 그 너저분한 쓰레기 처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땅을 사자면, 미래성장활력 과장님하고 나하고 땅을 사자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땅값은 이렇지만 니도 좀 손해 봐라. 나도 조금 손해 볼게”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만약 개인이라면 그런 협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협상할 때 공시가격이나 딱 정해진 게 누구나 혜택이 가지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현장도 사진으로 보고 이래서 현장은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합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책권역 건에 대해서도 회의 석상에 한번 참여못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고 선정되고 그 과정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셨으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예를 들어서 복행위원회 상임위 활동할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분들 자기들 위원회 결성하신 분들이 너무 강성이신 분들은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의장님과 군수님과 청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다음에 공모사업이나 공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역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보고는 되었을 텐데 충분히 개인 대 개인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조그마한 5억짜리 이런 부분에 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정봉훈위원    :   이런 데는 이장님들 전화 오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큰 단위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 알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공모사업 들어갈 때 우리 지역 의원들이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 저 위에 가서 담당자가 설명하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아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볼 때 부당한 게 있었다, 이거 못한다 이래 하면 공모사업은 선정됐는데 그러면이거는 공모 사업을 해제하는 거다 그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네.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결국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좀 뭔가가 바뀌었다 그죠?
   우리가 그 지번을 알고 있어야 이게 적당하다 안 하다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미 이리 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거 못한다 해 버리면 이 자체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의 건도 없이 부당한 걸 알면서도 승인해주는 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는 뭔가가 순서가 잘못됐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일단 “부당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위원장 신경자   : 부당한 것도 있다고 우리가 가서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다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농촌공간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어느 지역이 난개발이고 어떤 난개발 요소들을 전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위원장 신경자   :. 일단 알겠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간정비사업을 또 신청을 우리가 한다고 보면 이런 순서는 잘못됐다는 거지.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원래 조금 절차상 어떤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장 신경자   : 우리가 만약 욕을 얻어먹고 해지를 하고 싶어도 과장님 이미 보상도 해 들어간 것도 있지 이런 식으로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를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이후에 어떤 변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길 때 적절히 소통을 통해서 아실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공모가 기본,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점 부분은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 받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 사업이라는 게 어떤 조금 절차상 어긋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상세하고 명확하게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향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거는 서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 지금 상황은 가야하고 가회하고 같은 경우에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 하면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 받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이 상황을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타당하다는 거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좋은 말씀 그게 정상적인 부분들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여러 가지 농촌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사업 이런 부분들이 특성상 좀 애매한 부분도 제가 지켜보니까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재무과나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 내가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9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전전부터도 이렇게 해왔어요.   공간정비 말고 다른 사업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9대에 들어와가지고 현안 문제로 부각된 부분들이 아니고 그걸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이거는 아마 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을 조홍숙 과장님이나 박필숙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은 향후 이렇게 일어날 일도 예측을 해서 의원한테 미리 얘기를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설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각도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을 할 때.
   그냥 툭 던져놔가지고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정봉훈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   향후 다음에 의사록이나 봐도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죠?
   서로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위원들이 선정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니예요?
   그것을 올리기 전에, 발표하러 가기전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안될까?
   그러면 우리가 두 번 지적을 안하지.
○재무과장 박필숙   :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농식품부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진행된다 아닙니까? 공모 선정할 당시에는 사업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이런이런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착수 단계에, 그러니까 기본계획 착수 단계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받아야 될 거 맞습니까? 기본계획 착수 단계에서.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기본계획 착수 단계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어도 농식품부 공모 선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적어도 기본계획 착수 단계에서 심의를 받아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게 해야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실제 가회도 똑같은 경우인데 그냥 이대로 질의없이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양수발전 지금 군비가 100% 들어가서 땅을 사 놓는 거다 그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신명기위원    :   양수발전이나 합천에 KTX 주변이나 지금 현재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다 아닙니까?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거든.
   지금 현재 양수발전 이것도 묘산에서 잘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회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팔심리로 해서 저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굴을 뚫어서 가는 방향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권빈지구 앞에 이쪽이 산이고 이쪽이 산인데 권빈지구 거기에는 토지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토지에 비해가지고.
   땅을 한 평이라도 억수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억수로 애착이 많은 동네란 말이라.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서면 권빈지구 이쪽 저쪽 들어서면 지금 현재 그런 밑바닥이 있는데 과연 이주단지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잘 융화가 될지 안 될지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의문이거든요.   의문이라서 그래서 양수발전 이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 군비 100% 들어가 가야 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했다가 지역을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1972년생이, 내가 58년생이니까 1958년생에서 1972년생까지 90만, 100만으로 내려가다가 1972년생이 지금 제일 많단 말입니다. 1972년생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인구가 쫙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1972년생이 지금 한 51?2살 되었거든요. 그리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성장이 활발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활발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수요가 가면 갈수록 자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이렇게 많아진다 아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양수발전이라든지 합천 KTX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설계를 한다 해도 4˜5년 후에나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땅값이 앞으로도 자꾸 하락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그 지역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우선 100% 군비를 투입해서 사놓는 거는 아직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맞다 하더라도,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과 남부내륙철도 선도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히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 6월부터 들어갈 거고 아직 실시설계가 되고 하려면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 지금 양수발전소 부분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부동산 부분이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압곡 거기가 양수 발전이 되면 수몰되잖아요?
   압곡에 수몰되는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수몰되고 이주를 할 것 같으면 이쪽 지역에 선정을 하면 이주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 오도산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의 절실한 부분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으로도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이주단지가 만약 사업이 되어서 나중에 이주 단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은 여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한수원에게 제시를 하고 저희가 지금은 군비로 매입을 하지만 나중에는 한수원에게 되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중에 오도산 자연휴양림, 두무산 자연휴양림 그런 부분들이 향후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충분히 다른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 시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꼭 이렇게 100% 저희들 계획은 여기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매입을 합니다.   향후에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른 활용 방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합천군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도 다 끌어다 쓰고 있는 판국에 2˜3년 내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충분할 때는 여기 하면 되는데 예산이 좀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 관리계획지역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그때 현장에 가서 부지는 잘 봤습니다.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나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을 그날도 얘기했지만 합천이 10년, 20년 전에 군에서 이런 주변의 땅을 좀 많이 사놨더라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위치도 그렇고 다 좋았을 건데 “지금은 미래의 합천이라고 하지만 그때 왜 미래가 이렇게 없었을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위치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주들하고 일정 부분 얘기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위치는 좋습디다. 보니까 저는 사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얘기가 됐습니다. 지주들하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현재 지주들 한 분 한 분께 사실은 아직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취득대상 필지에 보니까 공시지가 단가로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했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위원님 공시지가는 참고하시고 탁상감정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니, 단가에 보면.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단가도 공시지가 단가이고 사실 탁상감정가 단가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하여튼 기재돼 있는 거 보니까 현장이 거의 오목하게, 따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붙어있던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1단지가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차이가 보니까 같은 답이라도 많게는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있네요?
   적은 거는 구, 답, 재 이런 거는 떠나서라도 답 부분에 보면 많게는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만이 안 있겠나 싶은데 비슷한 토지 구역인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위원님, 단가 부분은 공시지가를 표시를 해놨고 탁상 감정가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곱미터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 정도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공시지가는 사실 산정을 할 적에 산정표에 의해서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또 땅 모양 생긴 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때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반갑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윤창훈 인구청년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페이지 9조 현행에 보면 지금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하면 부군수로 개정한다 이리 된 부분이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정봉훈위원    :   현행에서는 위원장님이 군수였는데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한다 이리 된 부분이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밑으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위원회 구성 부분하고,
정봉훈위원    :   위원회에서 지원할 부분을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이 부군수인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내려주면 군수님이 각 실과에서 지원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위원회에서 지원에 관한 어떤 사업 시행 내용들을 정하도록,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조례에 행정의 장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은 군수가 하면 안 되고 부군수로 해야 된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위원장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하는 행정의 장은 군수이기 때문에 행정 지원하는 이런이런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가 한다고 이렇게 맞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존 개정안에는 부군수로 위원장을 한다 이걸 군수로 해도 되는 문제고 부군수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위원장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데 그것과 각 조항에서 정하는 지원 사업을 군수가 한다. 이 부분은 배치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고 위원이 15분 계시는데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예산에 안 하겠다 이랬을 때는 군수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들이 전부 사전에 결심을 받고 이루어지는 위원회에 가는 부분이라서 행정의 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군수님인데 그 위원회 전체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청년 정책이나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됐을 때 지원 부분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예산이 올랐는데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만 위원회에서 하자 했을 때는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모든 위원회들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군수나 부군수 이걸 기존 군수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 부분은 군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정봉훈위원    :   나중에 분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다에 보면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이 부분은 청년들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비정규직 그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보통 청년들이 경력이 짧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단기간 일자리, 그런 부분에 그게 되는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런 부분들에 청년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요양 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다 됐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종철위원    :   만료!
   지금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탁 업체가 서비스원이라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사회서비스원이라 했는데 혹시 지금 업체가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점수를 더 줄 만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재위탁이 가능하고 혹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부분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지금 1회에 한해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연장하지 않고 지금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혹시 더 운영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연장을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군립 노인전문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위탁을 하고 재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단 조건이 잘 운영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인센티브를 줄 만한 위탁 기관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연장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간다.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위탁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면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서 시정명령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타 시설에 비해서 군립 노인전문요양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 업체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적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만큼 충분한 시설 입소 인원을 확충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서비스원에서는 시설이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했으니까 새로운 위탁업체가 나오면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좀 그렇다 그지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고 그동안 일련의 여러 가지 해왔던 어떤 일들을 저도 한 2년 돼 가니까, 또 담당을 했으니까 듣고 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잘 돼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받고 합천군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부분은 관계 부서장님이신 문동구 과장님께 잘 챙기셔가지고 좋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90명인데, 입소 정원이 90명인데 47명 가지고 됩니까? 돈이.
   이 사람들 운영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자기들 전체 연간 수입 지출을 보면 한 해에 한 15억 정도로 종사자 인건비,
신명기위원    :   종사자가 33명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인원에 비례 종사자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현원에 맞추어서 종사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가능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립요양원이기 때문에 건물은 합천군 소속이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고쳐줘야 될 부분 그런 거는 작년에 고쳐줬는데 또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100만 원 이하의 소모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이상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군립요양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노후화된 건 안 보인다는 말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지난해 일괄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보통 위탁 기간이 3년이고 거기서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경남사회서비스원에는 5년을 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5년을 하면 이 기간 연장을 하면 5년 더 할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10년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경남서비스원 여기는 저번에 원장님하고 지금 원장님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이런 부분을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거기는 지금 보조가 있다고 하던데?
   경남사회서비스원에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김해하고 여기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시설장이라 하나?
   시설장하고 이런 분들 노조가 있어가지고 정원 부분도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구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군립요양원은 군에서 정원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회원 수에 따라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지금 정원이 90명인데 인원이 47명 이리 쓰는 부분, 지금 미타요양원은 근 한 60명 정도 그리 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입소자 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정원만큼은 계속해서 확충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확충을 하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노조가 결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선 이상 안 하는 부분 이런 말도 좀 들리더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체 파워가 세서 그렇다 이런 부분이고, 공개모집 위탁 방법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인센티브 가산점이라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그런 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재단법인 경남사회복지서비스원은 경남도에서 출자출연을 한 부분이라서 우리 군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려면 공개모집을 안 하고 저희들이 수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좀 더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같이 경쟁하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공개 모집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태클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방어막이나 해놨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합천군에서 판단할 수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결정하는 부분이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기가 90명인데 다만 50명 이상이 될 수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 정원을 채운다 해도 문제가 직원을 못 뽑는다데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채울 사람을 못 뽑는데 문제가 작은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군정발전에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감사실시 계획과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일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필숙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