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아동여성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지적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동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24년과 비교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1,000만 원 미만 변동된 사업 부분, 그리고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보다 21억 4,3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8억 5,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35억 5,244만 2,000원이 증액된 1,054억 8,8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4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가 1,25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창녕, 의령, 함안과 4개 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2025년에는 합천에서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부분에 1억 5,5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양곡비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맨 위쪽을 봐 주시면 분회 경로당 안마기기 렌탈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개 읍면 분회에 안마기기를 렌탈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18억 4,8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614억 2,7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에 4,7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로 도에 통합돌봄과가 신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별로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따뜻한 한 끼 지원사업, 소소한 수리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5,8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상수도 배관청소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군립 요양원 개보수 부분에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에어컨 구입 부분에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대전리 남교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부분에 민간이전 사업비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3,7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합천군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그리고 군민참여단 제안사업 추진에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부분에 인건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 위기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례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온가족보듬사업 인력 급여와 4대 보험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부분에 5,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증액으로 보입니다만 2024년도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가족센터 운영 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부분에 내년부터 월 21만 원 지원되던 게 23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에 학용품비를 지원하던 부분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에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등에 3,5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여성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1개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09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에 2,796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해서 1,7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장난감도서관 시책활성화비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월 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부분은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1인당 일시금으로 1,500만 원이 나갑니다. 이 부분은 5명에 대해서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학기 중 급식)에 1,0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부분은 급식비가 올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연중, 방학 중 급식 부분도 2억 4,56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부분에 인건비 등 인상분을 반영해서 2,98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도비)에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입니다. 8,7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 부분에 2,19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근로자 퇴직금 지급 부분입니다. 올 연말에 64년생 근무자 한 분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1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시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8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해서 전달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경로당회장님은 5만 원, 그다음에 분회장님은 15만 원, 분회사무장님은 25만 원, 노인회 임원 1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들을 다 지도자로 위촉해서 하셨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인원이 528, 529, 이렇게 다른 데가 있던데. 뒤에 경로당 냉난방비에 보면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양곡비 지급하는 데 보면 539로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인원이 확정 안 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현재 경로당 수는 528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핫들 LH에 경로당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개를 더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지역봉사지도원은 현재의 528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양곡비 부분에 539개소로 돼 있는 부분은 신규 부분 반영 등 529개소에다 미등록 경로당 10개소에 내년부터를 양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정보고회에 나가면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 양곡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계속 매년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미등록한 데가 10군데 정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가 읍면에 나가면 양곡을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감안해서 법적으로 등록은 안 되고 양곡비만 지급되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경로당 회장)가 신규는 아니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분회장, 분회사무장, 노인회), 이것도 신규는 아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2024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신규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경로당에 강사를 부릅니다. 웃음치료사 강사라든지 아니면 치매예방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를 보내드려서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보면 관리자가 나와 있습니다. 292페이지에 관리자가 1명 나와 있는데 1명으로 다 관리가 됩니까?
292페이지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1명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노인회 지회의 한 분이 각 강사를 채용해서 어디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계획을 짜는 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분은 노인회에 근무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노인회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서 529개 경로당에 다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걸 한 해에 다 못해서 4개년 주기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희들이 생각해도 숫자가 많아서. 관리자도 한 분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 운영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어떻게 되고 총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까지 한다는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1,110명을 관리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인 합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대상자 1,110명을 관리하는데 현재 관리가 안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다입니까? 이 1,110명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분들을 현재 1,110명을 관리하고 있고 댁에 가서 화재감지기나 이런 걸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기를 회수하고 신규로 되시는 분들한테 가서 설치해 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들 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 3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지원이 20대 돼 있는데 현재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 20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산서 234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원 부분에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17개 읍면에 1대씩 도비 배정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여름철이 되면 저희들이 에어컨을 일시에 경로당에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매년 추가로 편성해서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부분은 여름철에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도에서 17개 읍면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니까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20곳을 선정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2025년에는 도하고 군하고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우리 군비로 20대 자체로 하고 하면 37대를 설치, 교체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활동 지원, 사업설명서 323페이지에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억 1,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취미교실 분야의 강사인데 보통 강사료를 1시간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시간당 8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균등하게 다 8만 원입니까? 사업마다 다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게 2시간짜리 강사도 있고 간단한 웃음치료사, 이런 경우에는 1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2시간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2시간 하면 금액이 시간당 무조건 8만 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김문숙위원 : 그리고 2시간 하면 16만 원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런 기준인데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루 금액의 상한선을.
○김문숙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강사마다 받는 수강료가 다르더라고요. 8만 원, 6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오는 강사료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평균 8만 원, 정확하게 8만 원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4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데는 왜 4만 원인지도 궁금하고. 같은 강의를 하는 강사료인데.
여기에는 강사료에 4만 원 지출하는 데는 없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여기는 8만 원인데 강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 문화, 취미교실, 이런 쪽으로는 금액이 조금 낮고 강사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33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해서 자체 지원금이 1억 1,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1억 8,100만 원입니다.
○김문숙위원 : 도, 군비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본인 부담금만.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1억 8,100만 원 중에 도비가 2,100만 원, 군비 4,90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따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돼 있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같던데 이건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이용료가 있습니다. 시간당 이용료가 있는데 셋째 자녀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없이 할 수 있도록 전체 100% 지원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 셋째 자녀까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셋째 자녀, 그리고 저소득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으로 등급을 가, 나, 다, 라, 이렇게 기준을 해서 지원액이 50%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합천군에서 자녀 출산이 2024년 올해 66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산이 적게 되는 상황에서 첫째, 둘째, 이렇게 가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을 아껴 쓰더라도 출산에 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모 지역 신문사에서 당초 우리 지역은 아동도 적고 하니까 전체 100% 지원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 없이 모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안 맞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도 안 됩니까? 이게 군 자체사업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러니까 사회보장서비스 제도를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을 통보해 주는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군비로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안 맞다는 부분을 회신해 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인구 증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1년에 66명 정도밖에 출생이 안 되고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인근의 거창, 함양, 산청,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걸 잘 보시고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첫째, 둘째 빼고 셋째부터 지원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첫째, 둘째는 저희들이 50%까지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50%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50% 할 것이 아니라 100% 다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 관련된 사업, 아동 세대 지원, 그다음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에 관련된 사업,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세대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노인회 같은 데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는 일이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설명 중에 올해 경로당 에어컨이 27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37대입니다.
○박안나위원 : 합쳐서 37대? 도비하고 해서.
지금 경로당이 526개인데 에어컨이 아직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매칭사업이니까 해 주는데 혹시 TV 같은 건요? TV나 냉장고는 어떤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다행히 이번에 행정과에서 스마트경로당 설치 부분에 내년도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각 경로당마다 모니터, TV는 전체에 설치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이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스마트경로당으로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다행히 에어컨이라도 있으니까 기분 좋고 경로당 가면 에어컨, TV, 냉장고, 이런 걸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기증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TV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형평성 있게, 528개 중에 최고 오래된 것부터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에는 양곡만 지원하면 된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기존에 부식비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양곡비도.
○박안나위원 : 그러면 올해는 부식비하고 양곡하고 같이 들어가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부식비는 기존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별로 다툼이 없겠다. 그것 때문에 맨날 다투고 싸우고 하던데.
하여튼 경로당에 고생이 많은데 아까 여기 보니까 안마기기 렌탈 지원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17개 면 하나씩만 들어가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게 17개 읍면 분회경로당이 1개소씩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그것보다는 하나씩 해 주면 노인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조금 하다가 바꿔라, 이래서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도 신경 쓰시고 꼭 안마기나 이런 것보다도 건강이나 경로당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많이 싸우더라고. 기구 하다가 서로 싸우고.
또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보니까 시니어, 새마을, 노인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에 보면 대개 몇 개 단체 같습니까? 많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잠시만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400여 명을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여기 단체 노인일자리는 과장님 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공익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추진하고 노인회, 합천시니어클럽, 노인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박안나위원 : 거기는 따로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나눠서 하고 사업 내용은 공익 활동,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대표적으로 수려한카페, 거기에 어르신들이 일하는 부분이나 수려한찬 부분,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그것도 과장님께 잘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저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방학 동안 점심은 생각 좀 해 봤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함안에 천원 밥상 부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함안군 내에 2개 읍이 있습니다. 가야읍하고 칠원읍이 있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요리를 해 놓으면 먹으러 오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아동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결식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다함께 돌봄센터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방학 중에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정이고 아이를 돌볼 수 없으면 학교에 방학 중에도 보내면 거기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우리 군에서는 농업유통과에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을 해서 돌봄교실에 도시락을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에 급식사업을 시군별로 요청을 했는데 18개 시군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고 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비춰서 도의 2025년도 방침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부분을 도에서 더 지원해서 확대하자,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많이 확대되겠지만 우리 합천군이 아동 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3학년까지만 돌봄센터에서 돌보고 끝나고 나면 일반 아이들은 4학년 되면 밥을 안 주니까 엄마들이 집에 갈 수도 없고 집에 아이 혼자 놔두니까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등록경로당이 529개다, 그렇죠? 신규 예정 포함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까 제가 말씀할 때 못 들었어. LH아파트에 새로 신설하는 곳이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경로당 신설 부분을 요구가 들어오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분도 1개소를 더 놔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한 군데는 예정이 안 됐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예비로 하나 남겨놓은 거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읍면이나 마을을 분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경로당이 나누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분회에 안마기기 렌탈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안마기가 분회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경로당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제법 있는데 그걸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나서, 사용은 하고 싶은데 고장이 난 거야. 면에다가 고장났다고 고쳐 달라고 이야기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의원님, 이것 좀 고쳐주면 안 되겠나, 이거 하니까 너무 좋던데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동부 쪽만 해도 여러 군데가 되거든요. 그걸 수요조사를 하셔서, 렌탈료 지원한다고 하니까.
고치는 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 보시고 관심 가져서 해결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올해 분회경로당에 신규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노인회 간담회를 하면 읍면에 한 군데라도 신규로 들여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분회경로당에는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경로당도 사실 저희들이 자산취득으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나 이런 부분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성종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읍면의 예산이 풍부하고 하면 급하게 수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재정 여건이 전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당장에 다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셔야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침 9시 정도에 나오시면 저녁 6시까지 계셔요.
물론 분회가 어르신들 복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다수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설명서 29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통합돌봄센터 운영하고 따뜻한 한 끼 지원사업, 소소한 수리서비스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게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도에 통합돌봄과가 신설됩니다.
○김문숙위원 : 맞아요. 신설해서 한다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도 통합돌봄센터에 케어매니저를 채용해서 장기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통합돌봄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뜻한 한 끼 지원사업을.
○이태련위원 : 간단한 식사 배달이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는 불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소소한 수리도 저희들이 가서 해 드리고 주거환경 개선 부분은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낙상이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방지, 보조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 드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소소한 수리서비스 이게 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건 독거노인들 위주로 하시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제가 여기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쌍책면사무소를 갔어요. 갔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더라고. 허리는 구부려져 있고 연세가 제가 짐작하기는 87, 88 정도 돼 보이셔요. 얼마나 추웠는지 그분이 월곡에 계시는 분인데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오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오셨겠어요. 오시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옷은 얇게 입으시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수도가 벌써 터져서, 혼자 사시는 거라. 자식들도 없나 봐. 수돗물이 터졌는데 고친다고 고쳐도 또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안 된다는 거야.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런 경우에 저희들 케어매니저가 연락을 해서 상하수도 분야라든지, 저희들은 정말 사소하게 심부름이나 누워 계서서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 전구라도 교체해 드리는 심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쌍책면장님한테 당장 가 보시라고 했어요. 갔더니 수도가 묻혀 있는 게 집 안에 묻혀 있는 건 해 줄 수 있다고 하대? 법상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집 안의 건 해 줄 수 있는데 밖의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관 묻힌 게 밖이라고 해 봐야 대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원 부분이 상수도 원관하고 안의 연결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수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소한 수리서비스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설명서 331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에 보면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로 당초에 5억이 편성됐다가 9,240만 원 감액한 4억 76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랬는데 2025년 당초에는 6억으로 증액돼서 편성돼 있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아동 수를 전체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전체적인 지자체의 인구수에 따른 비율로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지막에 5억에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 매칭이 되다 보니까 6억까지 편성했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삭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여기서 더 삭감이 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종일제 하면 가정방문을 해서,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종일제 같으면 한 8, 9시간 되겠네요? 7시간이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기본 시간이 있고 추가하면 추가 시간까지도 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 하고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초등학생도 되죠? 초등학생도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됩니다.
○이태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세출예산 26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이게 군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5명밖에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애육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만 18세가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이 일시금으로 1,5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5년간 지급됩니다.
5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월 50만 원은 정부 재원입니까, 자체 재원입니까? 월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5명에 1,500만 원씩 일시불로 주는데 사후관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주고 본인들한테 맡겨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은 처음에 애육원에 있을 때부터 클 때까지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립해서 대학을 가든 다른 직장을 구하더라도 항상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500만 원을 주는데 그 1,500만 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말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공직자입니다. 우리 군청 직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돈보다도 적은 돈이지만, 1,5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종잣돈으로 쓸 수 있으면 참 귀중한 돈 같은데 어느 것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될 돈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내가 상세하게 안 봤고 과장님도 바로 대답하는데 돈은 이미 책정됐으니까 종잣돈으로, 정말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을 써 줘 보이소. 이런 아이들은 힘들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이 있는데 성인지 용역, 이런 건 현재 성인지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써서 정리하면 굳이 용역까지 안 줘도 안 돼요?
도비 600만 원, 군비 1,800만 원인데 이건 분명히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용역까지 굳이 가야 되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공무원들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쪽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통계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각 지자체마다 다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 줘 봐야 앞에 두꺼운 건 합천은 우리나라 동남쪽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인구밀도, 온도 몇 도, 이래 놓고 뒤에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용역은, 공직자들이 훨씬 낫지 싶은데. 합천을 잘 아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래도 전문가들하고 일반 행정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를 안착시키고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연구용역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성인지 예산하고 모든 게 일련의, 양성평등이라든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고 과업을 할 때도 합천에 맞는 과업을 과장님이 잘 신경 써서 내려줘야 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내릴 때 상세하게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냥 자기네들한테 맡겨놔 버리면 내가 이야기했듯이 뒤에 조금 되는 것 가지고.
이건 그렇게 해서 잘 좀 써 주이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디테일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업 지시를 잘해 줘야 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해서 자체가 있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1명인지 아니면 2명인지.
446페이지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자체), 그다음에 444페이지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청소년 문화의집의 지도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가 2,600만 원인가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공무직근로자 보수 해서 1,695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인데 지원하는 데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위의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고 아랫부분은 보험료 등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뒤에 446페이지에 보면 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자체)이 또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2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인원이 2명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자체는 우리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했고 지원은 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분이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인원이 2명이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김문숙위원 : 청소년 문화의 집에 2명 같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노인아동여성과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 보면 항상 불 켜져 있고 야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모두 다 한결같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은 줄고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시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계장님들께서도 메모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사업에 좀 더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개선점들을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100억 사업을 했다, 작년에 100억 사업을 했다, 그런데 항상 틀에 박힌 사업을 한다면 식상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예산이 투입돼도 만족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내년 사업에는 좀 더 색다른, 예산은 더 추가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뭔가 달라져 보인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같이 의논해 봤으면 하는 게 현재 노인회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각 면의 경로당 몇 개를 선정해서, 시니어 일자리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심식사 제공을 하는데 일을 하는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선정을.
○위원장 성종태 : 그게 면단위에, 평균 4군데고 조금 더한 곳은 5군데,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산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원해 줬을 때 따라오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당초에 급식도우미 사업을 몇 년 전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던 분들이 음식에 대한 맛 평가라든지 또 기존에는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했는데 급식도우미가 채용되니까 같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꺼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지사님이 저희 합천군을 방문했을 때 합천의 할머니경로당을 방문했었는데 할머니경로당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을 일괄 추진하지 않고 매일 밥을 해 먹는 곳,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든 곳은 신청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게 5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현재 신청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몇 분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밥을 해 먹고 나와서 같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얘기는 지금 지원되는 부식비 가지고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대요. 돈이 적어서.
그러면 경로당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5만 원을 밥 먹는 사람이 내라, 10만 원을 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돈 내면 안 먹겠다.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 정도로 어렵고 굳이 이런 걸 왜 하느냐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선 면단위 서너 군데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589군데에, 분동하든지 늘어나면 600개 가까운 경로당에 전체를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에 급식을 하도록 파악을 하겠지만 경로당은 옛날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회원이 있고 등록경로당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인구가 줄어서 회원도 줄고 몇 분 안 계시는 경로당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맨날 앉아서 예산이 있다고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쓸 게 아니라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복지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또 하나는 에어컨 지원사업 관련 얘기를 했고 안마기 렌탈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름 되면 수요를 다 맞추기가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17개 면에 대표로 분회마다 안마기가 렌탈로 들어가는데 에어컨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설치를 해 줘도 청소를 안 하고 하면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나 서비스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그다음에 안마기 같은 경우에 이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분회에는 새것이 보급되는 걸로 됐지만 각 면단위 경로당에 보면 지인이나 복지가,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해서 경로당마다 몇 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나거나 이럴 때 그 내용을 떠나서 어느 경로당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아울러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장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예산 중에 경로당 입.좌식사업 지원금 부분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오늘도 지역구에 관련된, 민원에 관련된 얘기들을 대다수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로당이 20, 30년 다 돼서 노후된 경로당은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좌식 의자, 식탁을 놓고는 밥 해 먹을 분들은 만약에 경로당에 급식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앉아서 먹을 자리가 부족해요. 그냥 바닥에, 거실이 앉아서 먹는 게 오히려 공간 확보가 더 좋아요. 그런데 식당을 해 놓고는 처치곤란이라.
식탁이 들어갈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내가 해 줄게, 하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부서에 이야기하면 부서에서 확인을 거치지 않고 해 준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나가면 반드시 의원님들이 제기해서 올라오는 문제는 담당자가 확인을 거치고 타당할 때 해 주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 나시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그 부분들은 면에도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어떤 얘기냐면 식탁을 놓으면 2개라고 해 봐야 8명밖에 못 앉아요. 1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2개면 100만 원이 되거든. 3개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은 결국 면장님이 면 사업비를 써야 돼요. 150만 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 부분들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해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사업은 재고해야 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어떻게든지 없지만 아마 가능하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2025년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는 아동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는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에는 관내 초중고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에 3,6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아동복지기금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부금과 이자수입 포함해서 11억 4,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 요리교실, 여성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합천가정상담센터에서 이장단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맞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 2025년 기준 자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5억 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복지정책계장, 배성애 희망복지계장, 이명희 복지조사계장, 김갑녀 장애인복지계장, 이성미 복지관운영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35억 363만 5,000원에서 26억 360만 5,000원 증액된 261억 7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자활근로사업 외 21개 사업에 217억 7,711만 5,000원, 172페이지 균특보조금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6개 사업에 5억 9,631만 9,000원, 도비보조금이 6.25참전 명예수당 지원사업 외 64개 사업에 37억 3,380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329억 6,900만 원에서 359억 2,500만 원으로 29억 5,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62%, 도비 11%, 군비 27%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는 국가보훈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총 18억 2,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보훈관리는 보훈의 달 홍보물품 구입 55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 및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호국공원 및 3.1 기념탑 CCTV 교체 및 계단 보수공사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등의 감소 요인으로 1억 4,000만 원 감소된 1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무공수훈자회 유족 호국원 참배 및 자연정화 활동으로 100만 원 신규로 편성하는 등 총 8개 보훈단체에 1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애국지사 선양사업은 격년으로 시행하는 합천 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로 2025년도가 시행연도임에 따라서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사업은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수당으로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폭피해자 추모제 등 행사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합천원폭자료관 운영 예산으로 위탁운영비 5,500만 원과 시설유지비 500만 원, 그리고 원폭기록물 전산화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지원은 명절에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군민에게 위문품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균특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도비 보조사업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2025년 경남도 주요 복지정책 추진방향 중의 하나인 경남형 통합복지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심리 지원, 식사, 영양 관리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한시적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방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이재민 구호는 재해에 따른 구호물품, 복구활동 보상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간부터 184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활근로사업으로 2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접시행 인건비로 1억 원, 부대경비 800만 원,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중인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근무하는 자활근로자 인건비 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한 처우개선사업비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수급자,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하는 등 탈수급에 성공하였을 때 지급하는 사업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소관 예산 편성 내역으로 총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 출장비, 사업 홍보를 위한 운영비와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난방비 지원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가정방문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운영비와 사례관리 대상 의료생활 지원비, 그리고 우수 읍면 포상금 등 1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안부 확인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은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복지현장에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합천애육원에서 합천푸드뱅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차량 관리 및 전산 소모품 등을 위한 운영지원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 지원, 교육 및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60만 원 증가한 1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회의비, 홍보비 등 운영비와 특화사업비로 총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희망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경남도정 핵심시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정책사업 국민 기초생활 보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총 1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 저소득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로 1억 2,300만 원 증액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92페이지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으로 총 118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의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관내에서 개최 예정에 따라 참여 인원 증가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3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각 1,5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페이지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7,200만 원, 다음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억 9,0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7,0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편의설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마을 사랑의집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 격려수당에 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은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에 도비 내시에 따라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과 그 아래에 있는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을 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2억 5,000만 원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그 아래에 있는 종사자 수당은 합천직업재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종사자 수당을 도비 내시에 따라서 각 1억 8,600만 원과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장애인연금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다음 페이지 도비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관련 현금 지원 예산으로 총 5억 6,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페이지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중증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이중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에게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유형, 그리고 특성, 성별에 따라서 교육, 방학 기간 돌봄,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 단위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운영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시설물 관리는 복지관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600만 원 감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취미교실 운영은 군민들의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에 맞추어 11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작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는 전년도 대비 시설 관리,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9,005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9,005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비 4,005만 원, 융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자에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9억 7,390만 1,000원에서 1,786만 6,000원 증액된 9억 9,17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9,418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8,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상환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6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금을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4%를 군비로 부담하는 예산으로 7억 8,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폭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원폭추모시설 건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그게 설계, 용역, 이 정도의 사업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한 60억 정도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진행상황은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아마 착공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실시설계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실시설계비는 2억 1,000만 원. 국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부지는 우리 합천군에서 매입해서 자리를 마련해 놨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 매입까지는 저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 부지에서는 추모시설 건립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저희가 기존의 원폭자료관하고 계획을 보건복지부와 원폭 관계된 단체들 다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면서 했는데 기존의 원폭자료관하고 증축하는 걸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도 드렸고 건축기획까지는 그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당초에는 예산이 393억까지도 올라갔고 원래는 그것보다 더 많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줄어서 59억, 지금은 약 60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빨리 시행을 안 하니까 자꾸 예산이 감액되고 정부에서 관심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쯤에는 착공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올해까지는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비를 반영해서 보조사업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남도하고 우리 합천군은 무조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뒤에 설립되었을 때 운영 자체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설득 과정에 있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기재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설득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재부 같은 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재부의 제일 높은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다음에 이게 국가적으로 꼭 되어야 되는 게 관리하는 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2세,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것.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원폭 지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관련 단체하고 내년에 계속 국회에 방문하셔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촉구하는 내용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신성범 의원하고 차규근 의원, 2분이 공동 발의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3분께서. 더불어민주당도.
○김문숙위원 : 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3분께서.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3분께서 하셨는데 그래도 신성범 의원께서 주도로 대표발의를.
○김문숙위원 :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됐으면 좋겠는데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사실 주민복지과에서는 거의 다 지원사업이라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보니까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내나 사업설명서에.
앞에는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가정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뒤에 건 자체사업인데 앞의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210페이지에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173페이지에 어려운 군민 지원은 사실상 생계곤란자라든지 가정위탁 보호아동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지급되는 대상이 달라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에서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는 저번에 버스 대절해서 갔던 그 행사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그 행사에 2,000만 원 증액됐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아까 취미교실 운영에 보면 강사료가 12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1시간에 12만 원까지 강사가 책정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이건 기본적으로 강사수당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라서.
○김문숙위원 : 이건 12만 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저희가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강사료가 노인아동여성과에는 8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 관련된 강사료가 6만 원, 4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만 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많이 돼 있어서.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2만 원을 지급하는지. 장애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아니요. 복지관에 하는 취미교실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문숙위원 : 차이가 좀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어려운 가정을 많이 돌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군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품권 전달 있다 아닙니까? 어려운 세대 720세대에 1년에 2번,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이게 합천사랑상품권 전달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품권은 돈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합천사랑상품권이 합천군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다는 아니죠.
○이태련위원 :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지급해 주면 안 되겠냐는 소리도 왕왕 있거든요. 현금으로 지급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래 통장으로 지급하면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지급되니까 명절이면 잘 계시는지 찾아뵙고 안부도 여쭐 수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예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보훈관리에 홍보물품 구입비가 신규로 55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건 홍보물품을 어떤 걸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저희가 올해 현충일 행사 때 사실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품하고 간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아마 개별로 초청장을 드리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품 구입비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니, 그렇게 하는데 물품 구입하는 종류가?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우산하고 간식으로 빵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보훈의 달에 맞게 사업 취지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그러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저희가 반영하고 보훈단체라든지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홍보물품을 구입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휠체어택시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저희 과에서 하는 건 1대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1대 갖고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그리고 콜택시라고 건설교통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 과 예산으로는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대상자들이 장애인들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대상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것도 무료는 아닐 것 아닙니까? 부담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이건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심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또 관내 위주로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용료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이태련위원 : 그래요?
이용을 많이 하시나? 운용 실적이 좋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운용 실적이 올해 현재까지 900여 명 정도 이용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1대 갖고 그게 다 충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관내 운영이기도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행사할 때 오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이런 차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다른 차량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7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4,000.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이태련위원 : 도비가 4,200, 군비가 9,800만 원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수혜자가 아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으시지만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사업으로 장애인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내나 서비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태련위원 :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한, 거동이 거의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그러니까 대상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안 되는 분들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받으시는 서비스 내용은 어떤 건지. 활동, 교육, 취미, 이런 것도 다 되고? 이동 지원, 이런 것도 되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가사라든지 간병 위주로 해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교육 지원까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이건 교육 지원은 아니고.
○이태련위원 : 중증장애인들은 기초학습이나 이런 게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이건 뒤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관련 재활서비스가 여러 종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 같은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사업이 다르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이태련위원 : 장애인 도우미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 다르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예.
○이태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주민복지과는 다 매칭사업이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전부 장애인이고 고독사, 그런 취지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독사 예산이 조금 올라왔던데 고독사는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기가구라든지 그런 가구를 계속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인적 안전망이 읍면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자를 발굴하면 저희가 관련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발굴되면 판정 도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판정을 하고 대상자 관리라든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읍면 이장회의 가면 항상 인사에 안 빠지는 것이 고독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챙겨봐 달라고 항상 이장님들께 부탁드리거든요. 그러면 발굴하는 과정도 우리가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보호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장기적으로 지원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긴급한 사항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도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범위 외에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박안나위원 : 어쨌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 그것 또한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주민복지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장애인은 늘어납니까, 감소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장애인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죠? 아무래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거기 계신 분들 잘 챙겨봐 주시고 발달장애인이 느티나무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아동이 의회 견학도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인원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발달장애인이 지금은…
○박안나위원 : 대충.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사실 장애 유형에 발달장애는 없습니다.
보통 지적하고 정신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장애인이 거의 5,0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제일 많아요.
○박안나위원 : 아이들은?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연령을 아이들이라고 제가 추정을 못하겠는데 대상자는.
○박안나위원 : 고등학생 나이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고등학생 나이쯤이라는 걸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건데 지금 발달장애에서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는데다 많이 발굴이 되면,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어도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은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주민복지과는 참 머리 아픈 곳으로 압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주민서비스 박람회 있잖아요. 올해도 할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올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025년에. 그것도 내나 시기를 똑같이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올해 날씨가 덥고 그리고 대야문화제 기간 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발생한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최 기간이라든지 개최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확정은 아직 안 나서 다른 방법을, 시원한 계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고민을 고민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보이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그러냐면 현재 주민서비스 박람회 부스를 차려놓잖아요. 차린다고 쌔빠지게 고생하고 치운다고 쌔빠지게 고생하면 그게 끝이라. 주민서비스 박람회 부스를 차려놓으면 예술제 하다 보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색소폰 동호회, 음악여행 등을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부스 차려놓은 데 보면 사용할 데가 많아요. 문해교실 같은 데도 보면 할머니들이 글 배워서 시 같은 걸 적어놓으면 걸 보면 기가 찬 게 많아요. 그런 것도 많은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렌탈비가 얼마나 추가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렌탈비가 많이 추가 안 되면 그런 걸 먼저 전시를 하고 나중에 문해교실의 글 같은 걸 주민서비스 박람회 할 때 뒤에 벽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을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앞에 무대 같은 걸 차리면 음악여행 같은 그런 사람들도 거기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제라든지 그런 것도 무대 차려놓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많이 해 놓으면 혹시라도 비가 오면 지역 주민들이 구경하러 갔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부스 차려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안에서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고민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깊이 있게 논의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저희가 올해도 실질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명기위원 : 그것도 필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그런 걸 배부해 주는 것 위주로 흘러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참여하는 단체에 부탁을 드렸고 일부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라든지 연계 건수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변화되어 갈 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연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 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기도 좀 조정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괜히 얼굴마담 하러 갔는데 얼굴 붉히게 하지 말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꼭 좀 해 보이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지금 담당계장부터 해서 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변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다른 모습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리는 안 바뀝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장소요?
○신명기위원 : 아니, 과장님 자리는 안 바뀝니까? 괜히 이렇게 해 놓고 자리 바뀌면 공염불 아이가?
공염불 안 되도록 하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섯 분 계장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주민복지과 그리고 노인아동여성과 2개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유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갈 게 아니고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이 되는, 협업해서 하는 사업은 최대한 같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2개 부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합천군의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위원님들이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사, 사업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머리가 복잡하고 어깨가 무겁겠지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 책임감이 엄청나게 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한번쯤 담당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나가든지 면에 협의체 회의들이 있을 때 알림 같은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장애인 등급 판정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답변을 받은 얘기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 등급 판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행정에서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나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장애인이 안 되면 누가 장애인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못 받거든요.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이 작지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데에 노력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계속 반복되는 사업, 매칭돼 있는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몇 년간 쭉 이어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 주어지더라도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방식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환시키는 2025년도가 주민복지과에서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작지만 우리 군민들이,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뭔가 달라졌다, 실질적으로 돈은 그대로인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런 걸 느끼는 한 해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알차게,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도록 하고 장애등급 판정 같은 경우에도 판정은 공단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지자체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일단 등급 판정이 우리 군의 주무부서에 먼저 올라와서 서류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신청만 하고 공단에서 다 판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어렵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자리를 마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성종태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중한 계장님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김동석 세입계장, 노미경 경리계장, 손혁수 재산관리계장, 최화나 과표계장.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전 부서의 모든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2024년도보다 130억 4,605만 7,000원이 증액된 844억 8,1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류를 크게 구분하면 지방세수입 314억 7,920만 8,000원, 세외수입 264억 7,246만 2,000원, 보조금 1억 1,309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4억 1,6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목별 보고는 전년도와 비교증감이 큰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7억 1,614만 2,000원이 감액된 314억 7,9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은 인구증가 둔화로 인한 감소가 예상되고 사업소분은 사업장 건축물 면적 증가 요인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8,4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별세율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감소를 반영하여 1억 5,2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를 반영하여 1억 6,1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지속 감소로 인한 담배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3억 2,09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이전해 오게 되는 지방소비세에서 정부 세수 추계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안분된 추계액을 반영하여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1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165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7,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이며 총 3억 7,3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를 합해서 23억 6,3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398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하천사용료는 부과 건수 증가가 반영되어 2,295만 3,000원 증액되고 삼가시장 철거 및 행정대집행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시장사용료가 1,655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입장료수입에서 대장경테마파크 무료입장 대상자 확대 등의 사유로 총 4,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차요금수입이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 기타사용료 등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중간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폐기물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합해서 27억 3,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에서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6,5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사업수입은 먹거리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운영 확대, 합천 멍스테이 무인카페 운영으로 7억 6,73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농지전용징수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총 6억 8,01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024년 대비 금리 인상이 반영되어 20억 원 증액하여 50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과 불용품매각대금을 합해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사업대상 필지 증가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9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먼저 과징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4,980만 원 감액된 590만 원으로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과징금 부과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변상금은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를 합해서 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총 2억 6,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등 각종 기타과태료로 300만 원 소폭 감액되어 7,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대채산림자원조성비 등이며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지난해 수입은 전년 대비 변동 없이 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상급기관 내시에 의하여 주택공시가격 조사, 전기 다목적승용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1억 1,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9억 원이 증액되어 219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8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1,000만 원으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33억 8,685만 9,000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32억 1,833만 1,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8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47억 5,038만 2,000원에서 2억 4,395만 4,000원이 감액된 45억 64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 909만 7,000원, 도비가 400만 원, 군비가 43억 9,33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분야에 7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방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4,2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3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6만 6,000원 소폭 감액되어 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는 5,000만 원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소폭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모바일 영치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에서 240만 원 증액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80만 원 감액하여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등 이전에 16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적사업비입니다. 표준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는 지방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2,506만 1,000원 증액되어 5,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분야입니다. 국비 1억 109만 7,000원, 군비 1억 523만 8,000원, 총 2억 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총 2,738만 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과표업무 운영 분야입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사용되며 그 외의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재산관리와 회계처리의 투명한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우선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 내 사무관리비를 살펴보면 결산검사 관련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2,50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500만 원,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정구 용역비,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결산검사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수당은 작년 대비 240만 원 증액하여 1,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총 3,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사, 용역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160만 원, 기존 회계공무원에 한정하여 가입된 재정보험을 전 직원 773명을 대상으로 확대 가입하여 전년도 대비 1,012만 원 증액하여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 역량교육 및 각종 계약분쟁 해소 등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비이며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재산관리는 2억 1,680만 7,000원이 감액된 36억 2,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경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유재산 매입비 및 보상금 3,000만 원은 불가피한 공유재산 매입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청사 관리는 6,935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6,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제2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며 2,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청사 관리에 따른 위생용품 구입과 공무직 피복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본청 및 관제센터 전기요금 등 주로 법적 납부액인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청 노후시설 정비와 읍면 소규모 수리수선비 등 주로 본청과 제2청사, 읍면 청사시설 개보수에 사용될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억 9,100만 원 감액된 10억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내 비품 임차료 및 공영차량 운영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 유류대, 유지비 등 통상적인 경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여비는 재무과 소속 운전원에 대한 월액여비 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차량 3대 교체 구입, 노후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교체 3대 등 노후 공용차량 교체 예산 1억 3,000만 원과 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전자복사기 및 읍면 사무용비품 교체와 사무 환경 개선 물품 구입 예산에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205만 원 감액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 대비 총 1,206만 원 감액한 2,506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2020년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5억 899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 5,463만 4,000원이 증가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315억 6,332만 8,000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지원대상은 청사건립 설계 및 감리비와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 공공예금 예치금 회수 5억 899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463만 4,000원으로 전체 105억 6,362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예탁금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등 105억 6,362만 7,000원을 공공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209억 4,536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예치금은 5억 899만 4,000원으로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10억이 예탁되어 총 315억 899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예치금은 105억 6,332만 8,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0억이 예탁되어 총 315억 6,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재무과는 특이하게도 세입까지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세출은 군비가 거의 90% 사용하셨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주보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서 157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에 1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감액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
○재무과장 김주보 :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합천군의 민간경상사업이라든지 민간행사사업, 민간자본사업에 신규 보조사업 편성 자체를 자제했고 그리고 보조사업을 연말에 평가해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한 이후로 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든다고 보고 10억을 감액 조정해서.
○김문숙위원 : 그러면 10억을 적게 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그렇죠.
○김문숙위원 : 예산 계획을?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추계를.
○김문숙위원 : 세입이라서 더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입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전체 우리 합천군에 교부되는 금액도 적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신규사업을 안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해서 미흡한 사업은 좀 줄이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문숙위원 : 세입을 적게 잡으면서 사업을 줄인다는.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무과장 김주보 : 예, 맞물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예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 4,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니까 오도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수입 금액이 영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여기는 입장료 수입이고 그 뒤에 가면 데크라든지 숙박하는 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에서 수입이 따로 나오는?
○재무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수입이 적은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주보 : 방금 말씀하신 사용료는 1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휴양림시설물 사용료라고 해서 여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있고 앞에 말씀하신 건 단순한 입장료 수입이고.
○김문숙위원 : 위탁사업료?
○재무과장 김주보 : 입장료.
○김문숙위원 : 아, 단순하게 입장만 하는 입장료고 데크 사용하는 건 따로?
○재무과장 김주보 : 예, 뒤 페이지인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사용료가 있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1페이지, 이것도 내나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네요? 상사업비도 5,000만 원 감액했는데 내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이 줄었네요?
○재무과장 김주보 : 이건 긴축재정 때문에 상사업비를, 시상금하고 상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20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다 썼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1억 같으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네.
○재무과장 김주보 : 읍면에 상사업비로 나간 게 최우수, 우수 해서 A, B조로 읍면을 나눠서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5,000만 원 두 군데 줘서 했는데 이 금액 전체를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걸 하면서 실적은, 확실히 읍면에 효과가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주보 :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제정리 기간을 1년에 2회를 하고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보는 담당자나 부면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성과도 있고 2024년도 연초에 도에서 평가하는 데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그랬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에는 크게 다른 건 없고 예산은 다 군비 자금을 많이 쓰니까 절약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차량 및 물품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167대로 정말 차가 많고 15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내 비품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차량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청내 비품은 정수기가 많고 공기청정기, 이런 비품 임차료로.
○김문숙위원 : 그걸 차량에 같이 해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그건 목이 다른데.
○김문숙위원 : 청내 비품 임차료니까 저는 차량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물품으로 해서 차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설명서가.
○김문숙위원 :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3,600만 원 계획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별개라고 보셔야 되는데. 청내 비품하고 차량 하이패스 충전이 각각.
혹시 자료가 어떤 건지.
○김문숙위원 : 그러면 청내 비품도 차량에 같이, 물품관리로?
○재무과장 김주보 : 차량과 별개로.
○김문숙위원 : 별개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산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차량하고 물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같이 돼 있네.
여기 밑에 보면 본청 냉난방기 점검 및 수리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사 비품 구입도 500만 원 들어 있고 해서 이게 차량하고, 예산서 153페이지에.
이게 물품관리로 여기 같이 포함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차량에 관련된 물품,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그건 아니고 재산관리계에서 전체 관리하는, 차량은 차량대로 생각하시고 물품은 방금 얘기했던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렌탈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차량에 딸린 물품,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량하고 물품을 따로. 알겠습니다.
다른 건 크게 없고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인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전체 100을 놓고 보면 현재까지 70% 정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수준이고 하여튼 내년 6월까지는 100%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에 따른 예산이 7,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그러면 1억 소요하고 7,000만 원 증액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24년도에는 용역업체와 계약한 게 7,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증액된 건 등기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은 6월까지 완료되는 거고.
○김문숙위원 : 나머지 7,000만 원은 등기수수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지금 불일치한 공유재산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김문숙위원 :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셔서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모든 건 재무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쓰시고 안 그래도 긴축재정 한다고 많이 삭감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사업수입에 보면 합천 멍스테이 판매 수입이 160만 원 12개월 해서 1,92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멍스테이 개장한 지가 한 7개월 됐나요?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사업수입이 160만 원씩 12개월 해서 1,9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예상 수입입니까? 그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주보 : 어차피 추계로 보시면 되는데 이용 요금이 사람 1,000원, 동물 1,000원 해서 이용 요금이 그렇네요. 입장료 수입이.
○이태련위원 : 이게 입장료 수입?
○재무과장 김주보 : 아, 이용료 수입이라고.
○이태련위원 : 이용료 수입인데 개장한 지가 6,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60만 원씩 해서 12개월 돼 있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내년 예상입니다.
○이태련위원 : 2025년에?
○재무과장 김주보 : 1년 동안의.
○이태련위원 : 그럼 예상 수입입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이 관계는 전체 내년도 수입 추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멍스테이 문화행사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틀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관광객들 몇 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성종태 : 그건 부서에다가.
○이태련위원 : 관광진흥과에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거기다 물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90억이나 증액되었어요. 이건 1년 동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재무과장 김주보 : 저번 결산추경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예산총계주의에서 세입과 세출은 같이 해야 되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을 2가지로 분류하면 당초 전체 세입 추계를 많이 잘못했든지, 과다하게 했든지.
○이태련위원 : 과다 편성?
○재무과장 김주보 : 그렇죠.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든지, 그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건데 이걸 예산 기법에 따라서 하면 결산추경 금액이 당초예산에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필요할 때 당초에 넣어놨다가 추경 때 이 금액을, 어차피 전체 예산을 결산해야 이 금액이 맞을 수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결산이?
○재무과장 김주보 : 결산은 어차피 6월 1차 정례회 때, 4월, 5월에 20일 동안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금액을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재무과장 김주보 : 말씀하신 금액이 119억으로 많이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부서에서 적게 잡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이태련위원 : 적게 잡았다고요?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대로 금액이 넘어와야 되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하기는 한데.
○이태련위원 :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3회 추경 때 금액이 그대로 넘어와서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그때 필요에 의해서 아마 편성상의 기법으로 적게 잡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폭이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순수한 자본예산으로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이태련위원 :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 의문이 가서 여쭤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이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에 자료를 따로 받아서.
○이태련위원 :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주보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궁금하실 테고.
○이태련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예산이 많으면 기분 좋아서 예산 잘 짤 건데 없는 예산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현재 합천 관내에 필요 없는 자투리 땅 매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부관계를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한번 싹 정리해서 우리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대부를 끊든지, 그리고 자투리 땅, 모퉁이에 있는 서너 평 되는 그런 토지는 전체적으로 그 주변 소유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절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몇 평 안 되는 걸 세 놓은 것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받는다든지 1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이소.
○재무과장 김주보 : 지금 공유재산 총조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매각할 수 있는 건 하고 수입도 잡고.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주보 : 예.
○박안나위원 :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아직까지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그게 국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묘안을 짜낸 게 특별히 없기는 한데. 유스호스텔 관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행정에서 손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묘안을 찾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어쨌든 그건 리모델링도 안 되고 하여튼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는데 각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재산이니까 잘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얼마 전에 계장님도 찾아뵀는데 입찰 문제, 어제도 제가 합천읍에 가서 몇 분 만나고 용주 가서 만났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업자들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예전처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큰 건설업자들, 그런 사람들은 입찰이 잘 되니까, 뭘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르라고 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큰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기존 석공이나 철공이나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아나가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들도, 내가 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만나 보니까 공무원들도 똑같은 이야기라.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 줘도 하기 힘든데 1,000만 원으로 잘라버리면 사업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서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더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7,000만 원은 잡아놓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164페이지에 이게 현재 국공유재산 파악하는 데 용역비를 1억 줬잖아요. 용역비도 1억 들였고 용역이 아직 추진도 다 안 됐을 건데 그렇게 해서 등기비를 7,000만 원 올려놓은 건 다른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1억으로 용역이 다 끝나서 등기할 때쯤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6월 정도에 공유재산 용역 준 게 끝날 예정이라고 얘기했으면 현재 등기 하는 시기는 6월이나 7월이라고 볼 때 그때 편성해도 되지 않나?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 같으면 해 주시고 계장님이 설명하실 거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계장님이 잘 아니까 계장님한테.
○위원장 성종태 :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손혁수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손혁수입니다.
일단 용역은 작년부터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필지나 등기가 안 된 필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또 등기를 해야 되는 필지 수가 1,400필지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시기상 물리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은 일찍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억 용역비하고 이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맞물리니까.
그러면 용역비 1억을 당초예산에 해서 12월 31일부터 해서 내년 1월부터 용역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재산관리담당주사 손혁수 : 예.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놨으리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잡아놓는 것 아니냐.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잡아놓는 것 아닌가, 그런 인식이 드니까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이걸 삭감을 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리든지.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예산서 166페이지에 보면 읍면 청사 외관 정비 6개소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주변 정비 4개소 9,900만 원, 부건축물 정비 해서 2억, 총 3억 9,000이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읍면 청사 외관 정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재무과장 김주보 : 읍면에는 시설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들이 발생해서 항상 예산이, 그리고 연중, 연말 돼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사업을 해 놓은 건데 실내 정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2억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돼서 1억 5,000이 된 부분이고 읍면 청사 외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000 돼 있다가 올해는 조금 증액을 시켜서, 정비 소요가 많아서 1억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아까 노인아동여성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준공된 지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다, 면단위사무소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지금 각 부서별로, 현재 우리 군이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더 자제하고 한 해, 두 해 안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당장 문제가 되는 걸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몇 개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주로 하는 사업들이 안에 시설 조금 바꾸고 외부 칠하고, 그런 사업들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런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머물렀다 간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당초예산에 필요가 없다면, 정말 긴급하다면 1차,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 또 하나는 제가 276회 1차 본회의 때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 284회 본회의 때 군정질문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걸 군수님께 질문드렸었는데 일단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고.
8월 행정대집행은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다 끝나고 용도폐지된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한 해, 한 해 거듭되다 보면 저건 진짜 폐기물 처리밖에 못 해요. 뜯어야 된다고.
저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희박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상자가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저걸, 소멸대응기금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한 데다가 접목시켜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 금요일이었나 합천 FC U-18 송별회 겸 신입 환영회가 있었어요. 용주 물안개피는마을에서 있었는데 의장님이랑 군의원들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학생들 숙소 문제, 학생들은 축구부 운영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숙소 문제가 제일 우선이었거든요. 물안개피는마을에서 숙식을 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오고 싶은 사람도 못 받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돕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나서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면 현재 우리 합천군의 축구 인프라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는 7, 80%는 우리 군 안에서 활용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커버가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목매고 할 게 아니고 재무과에 관리 차원에서 넘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재무과로 안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가 브랜드타운 문제, 저 부분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저것도 어떤 식으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저 건물 정말 잘 지어놓은 건물이고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방치하다가 벌써 1년, 2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빨리 찾아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멍스테이 추계는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말까지 멍스테이는 무료 개장이에요. 무료 개장한다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장님한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찾아오고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 내라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공짜거든요. 입장료 안 받습니다. 이용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커피 자판기 이용하는 수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재료하고 하면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질문에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 환경정비 사업비 전체는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작년에 약 6억 5,000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 전체적으로 보면 5억 안 되는 예산으로 전체적으로는 조금 깎였는데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옥상 방수, 환경 정비, 주차장 정비 등입니다.
이게 올해 신청했다고 우리가 바로 베풀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오랜 전부터 요청했던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전체 의견은 매각 의견을, 혹시 정례간담회 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매각 의견이 나와서 투자유치 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부서와 연말되기 전에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육타운 관계도 용도전환 관계를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스테이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 12월 21일까지 징수유예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세입에 추계가 돼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311억 정도 전출 보내고 나면 2025년에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그리 넘어가요?
○재무과장 김주보 : 원금은 회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원금이?
○재무과장 김주보 : 예. 100억씩 2025년에서 2026년, 2027년까지.
○신명기위원 : 그럼 정상적으로 모았으면 지금 400억이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보 : 2024년에 안 들어왔었고요. 들어왔으면 400억인데. 이자수입 빼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짓는 걸 얼마나 예상하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지금은 700억 가까이.
○신명기위원 : 700억 갖고도 안 될 건데.
○재무과장 김주보 : 그러니까 기간을 너무 두면.
○신명기위원 : 어차피 지으려고 마음 먹으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현재 청사가 2청사 있고 농업기술센터 있고 용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군청에 들어오려면 시간 많이 뺏기고 효율도 안 나오고 군청도 이상하게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5년 후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5년 후의 경비를 따지면 상당히 불편할 거라.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지을 것 같으면 현재 합천군에 부채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으면 부채를 내서라도 결론을 낼 것 같으면 내야 돼요. 자꾸 질질 끌지 말고. 결론을 내리고 2청사도 팔고 농업기술센터도 팔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리되는 것 같으면 모든 제반사항이 흩어져 나가는 실효성 없는 돈들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될 건데.
그런 건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안 내 주면 그런 생각들이 안 될 겁니다만 혹시라도 직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빨리 지어서 정리하는 게 경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조금씩 모아봐야 그건 괜히 생색만 내는 거지 안 된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청사기금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걸 기억해 두고 혹시 직언을 할 일이 있으면 부탁할게요.
○재무과장 김주보 :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인 민원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민원계장 이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상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김미경 지적계장입니다.
김정은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정문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예산액 5억 2,824만 1,000원에서 1억 3,192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9,6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예산액 21억 8,077만 1,000원에서 3억 2,379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45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에 1억 4,24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을 1차 물리적인 위해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 안전가림막 설치 5,500만 원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사업에 8,6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 3,000만 원, 야로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 2,000만 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자체사업)에 인부임 4,560만 원, 보조사업에 1, 000만 원의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사업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 원,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3억 8,291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7,300만 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7,200만 원, 우편함형 건물번호판 설치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사업에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토지이동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기준점 설치에 1,793만 원, 지적 및 국가기준점 관리수수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은 해당 필지의 면적이 대장에 등록된 면적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조정금을 군으로 납부하고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내어 드립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으로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군비 6,1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 국비 7,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 2,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금에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확보한 예산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지적과 2025년 당초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오전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건 안 묻고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하는 기간이 꼭 2년씩 걸려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하나의 지구를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데서.
○박안나위원 : 그 순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그 순간도 오래 걸리고 조정금을 하다 보면 제가 옆에서 지켜 보면 이의신청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조정금은 자기가 땅을 받아오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가가 논밭하고 다르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분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도 나는 동의한 적 없다면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국가에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의신청도 건수가 좀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의신청도 많은데 지적재조사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지적재조사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아할 거고 아닌 사람은 이의신청 할 건데 그러나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이나 신청한 분들이 동의를 빨리 받아오면 수월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적재조사 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받는데 저도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저번에 들어보니까 2년씩 걸리니까 2년 예상하고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진짜 힘듭니다. 민원지적과가 힘들겠지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계장님, 과장님 대신 답변석이 앉아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힘들면 주무계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보시면 우편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서 1,5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초계면이나 적중면에 시범사업 후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1년도에 2만 개 넘게 설치했었어요. 설치하고 2020년도에 1,082개를 설치했는데 설치 규격을 보니까 조금 작아요. 그래서 큰 봉투 같은 게 들어가면 혹시 눈이나 비가 오면 다 젖어서 확인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규격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에 설치할 1,500개는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규격이 대봉투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서류가 비에 안 젖게.
○이태련위원 :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규격 보니까 크기가 가로가 32㎝ 정도 되고 세로가 25㎝, 넓이가 1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 젖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키워야 되겠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저번에 이야기도 있으시고 해서 대봉투로 오는 서류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봉투가 젖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단가를 보니까 1개당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설치비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설치비하고 다 포함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1,500개라는 기준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설치합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신청은 예산안이다 보니까 합천운석충돌구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우선적으로 초계면하고 적중면에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붙어 있는 건 전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대수가 초계하고 적중 합해서 1,500세대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 다 교체할 거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이태련위원 : 예시에 보니까 주소는 안 들어가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새 주소.
○이태련위원 : 건물번호판만 돼 있는데 그러면 초계, 적중이 합천운석충돌구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별쿵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 첨가해서 예쁘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부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건 벽에 구멍을 뚫어서 걸어놨더라고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그건 설치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보조철판을 대서 하면 더 오래 가고 못으로 하면 좀 그래서 그 부분은 되고 나면 설치하는 사업자하고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일부에서는 못을 박아서 하면 건물 훼손되고 이런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서 하면 좋겠고.
재질은 뭘로 됩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재질은 스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죠? 그게 가격은 좀 비싸도 부식이 없고 그러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녹스는 게 현저히 적어서 스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52페이지 제목이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입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창구 직원이 35만 원×25명 해서 87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840만 원, 35만 원×24명 해서 근무복을 입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저희가 올해는 근무복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만 세워 놓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23년에는 옷을 샀고 24년에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옷을 못 샀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2025년에는 새로 계획을 해 놨는데 24년도에 안 입으니까 다른 반응이 있던가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반응은 따로 없고 이게 여름 것하고 겨울 것하고 보통 2벌을 하는데 창구 민원공무원들은 입으면 단정하니까 그러는 건데 이 부분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지급할 수 있냐는 부분들에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도 근무복을 최대한 입혀서 군민들한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워낙 요새 정보공개나 이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근무복 하나 주는 것도 ‘너희가 예산에 맞게 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를 해서 올해는 못 사게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하복 하나, 동복 하나, 이렇게 2벌에 35만 원이다. 그렇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보통 동복 1벌, 하복 1벌, 그렇게 2벌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무래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면 근무하는 분들도 마음가짐이 남다르고 민원인도 깨끗하게 보여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2025년도에 확실하게 계획을 하고 있죠? 그것도 예산 잡혀 있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되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잡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번에서 12번 창구까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근무복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민원인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안전가림막 설치 관계 때문에 저도 그때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도 많고 한데 가림막이 설치되면 민원인과 근무자 사이에 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초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사실은 우리 합천군 정서하고는 조금, 우리는 대도시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위법행위 민원인 폭언이나 폭행하는 민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방어막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차 물리적인 최소한의 방어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서 공무원들, 창구 민원공무원을 1차로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음성증폭기하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 소리가 좀 커집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막이 있으면 소리가 작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대면 소리가 커지고 우리도 안에서 마이크로 해서 크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설치를 민원실에 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군청 민원실에서는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읍면에서 할 계획이고. 예산 잡혀 있는 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17개 읍면에는 안 돼 있고.
○김문숙위원 : 11개소 잡혀 있네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11곳인데 이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1차 막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크릴판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도 사실 잘 안 되고 현재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 부분을 유리로 안전하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다른 시군도 이걸 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거의 대부분.
○김문숙위원 : 우리 경남에서도?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까 계장님 말씀과 같이 시골의 정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그건 인정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위에서 설치하라는 계획가 있었고 다른 시군이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건 군에서 하고 있으면서 하나까 크게 불편한 게 없다,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니까 불편한 게 없다, 이래서 읍면에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해서 자체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퇴근시간 이후에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신청, 접수, 발부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매주 화요일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직원 1명하고 보조 1명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니까 직원 1명이 공무직(무기계약) 4,500만 원, 그리고 보조에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공무직이 화요일마다 8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 더 연장하고 계시네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합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시간 외 수당은 내나 초과로 하고 따로 근무수당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1,000만 원, 2시간 근무하는 그분한테는 1,000만 원을 드립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이게 사실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여권은 외교부 업무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보조를 해 주면 따로 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인건비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아닙니다. 내나 공무직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서 근무를 자기가 다 합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8시간 근무하고 매주 화요일마다는 10시간씩 근무한다 이 말이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여권 하는 직원이 따로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평소에는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여권이 사실 복잡합니다.
일반 창구하고 다르게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분증만 갖고 와서 확인이 되면 바로 시스템에서 되는데 여권은 일단 신청서부터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사항도 좀 많고 손에 지문을 찍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원보다 시간이, 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김문숙위원 : 시간이 걸리고 민원이 가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그게 기계가 하나기 때문에 만약 동시에 와도 순번대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김문숙위원 : 순번대로 하니까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네요? 1명 근무하는 것 말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지금 우리 인구가 줄다 보니까 밀릴 때 많이 밀리고 평소에 없을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직원분이 계시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분들이?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여권 업무는 사실 2분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하고.
○김문숙위원 : 보조 한 분하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아니요. 정식 직원이 1명 있고 공무직이 다른 업무 보면서 여권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두 분이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보면 전산개발비,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해서 2,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앞에는 전산화사업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전산화시스템요?
○김문숙위원 : 예. 설명서 458페이지에.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이건 토지대장이나 사람들이 측량하고 나면 지적도 선이 바뀝니다.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선이 하나 더 그어지고요.
이건 종이에 있는 도면을 컴퓨터로 이관해 주는 겁니다. 한 해에 했던 작업을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에 올려줘야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앞에도 계속 그렇게, 옛날에는 도면이 있었고요. 도면을 복사하든지 해서 했고 문서를 보관만 했고 이게 전산이 되면서 그건 원본 그대로 하고 이건 전산으로 하고.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창구에 측량하는 분들이 근무하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그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김문숙위원 : 한 분이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물론 많이 기다리기도 기다려야 되지만 친절도, 이런 것도 친절했으면 좋겠다. 특수 업무가 되니까 본인도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군민들이 가면 내나 공무원인데 그분들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계장님, 290페이지 지적재조사에 항공촬영 있잖아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신명기위원 : 이건 지적재조사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2,000만 원을 군비로 대 줘야 되나요?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이건 군비로 합니다.
이건 민원이 사실 선을 하다 보면 현황이.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적재조사 할 때 국비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 하기 전에 조사를 위해서 드론 촬영을 하는데 이 비용은 군비로 해야 된다, 이 말이네?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행정과에서 실종자 수색 내지는 이런 걸 할 때 무인 드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나중에 행정과가 어떻게 구입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군청에 드론이 있다면 군청 드론을 이용하이소. 예산을 별도로 사서 하지 말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같이 서로 이용해서 하이소.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뺐다가 꼭 필요하면 1회 추경에 하든지 2회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고.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 김정은 계장님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정은 : 이건 드론 구입비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드론 촬영을 해서 경계 협의를 하거나 경계 예정 통지를 보낼 때 항공사진을 중첩해서 우편물로 보내고 경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신명기위원 : 드론 촬영하는 임대비란 말입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정은 : 임대비가 아니고 정보비입니다.
드론 촬영하면서 VR로 180도 정도의 사진도 같이 찍어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드론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없으면 이 예산이 타당하고 만약에 있으면 드론을 사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이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정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오셔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인데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들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내년 2025년 당초예산 집행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달라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민원담당주사 이순덕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