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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2.07.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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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과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정과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산림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9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더 활기차고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원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희중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중현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이선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지은 생활환경계장입니다.
   이시언 위생계장입니다.
   그럼 2022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홍보도우미가 1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분으로 도우미를 선정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합천읍에 열한 분, 가야 초계 삼가 한 분씩 있는데 그 해당 읍면에서,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을 해서 쓰레기배출장에서 지역민들이 가져오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 분들은 수당도 지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네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당을 지급하면 그거는 각 면 단위로 나가는 거니까 어디로 나가요? 환경과에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저희 예산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 도우미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분리배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할 수 있는, 공무원 아니라도 불법 단속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실제상 단속은 하지 못합니다.
박안나위원    :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박안나위원    :   분리만 하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홍보하고 가져오는 분들한테 계도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도우미를 쓰고 난 뒤에는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있을 때는 또 잘 지키다가 없으면 또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활동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많은 지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읍 같은 지역에는, 이렇게 제가 자꾸 순회를 해보거든요. 해 보면 좀 읍 같은 경우는 더 인원을 확충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좋습니다. 쓰레기장 뒤에 돌아보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5-10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가 있는데, 아이스팩 이걸 다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거함은 10개소 했는데 10개소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지금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천읍과 삼가면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이제 그 배출장은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은 지금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다 해 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박안나위원    :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군과 문서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처와 이렇게 무슨 문서를 해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공급처하고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합천군협의회하고는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 그래서 수거하고 또 필요한 곳에 배부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고 세척하고 소독하는 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좀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이 아이스팩 여자들은 잘 알거든요.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아이스팩이.
   그런데 버리기가 진짜 아까울 때가 많은 게 있어. 깨끗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 좀 더 확대도 하고 공급처도 어디 공급할 건가 그것도 좀 꼼꼼히 좀 따져서 재활용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것 버릴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좀 더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어려운 일 맡아가지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취수장 문제는 보면 우리 의회가 제일 마지막 보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쭉 보고한 결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일단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하기에 힘들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용역은 계속 진행을 하고 기재부의 예타 심의도 진행하던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 사항으로 좀 판단 됩니다.
   그리고 경남도 같은 경우는 경남도지사님께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하니까 지역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라는 도지사님도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역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에서는 이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환경부도 이만큼 지금 진행했는데 환경부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꼭 이렇게 이제 첨예게 싸워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5-36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역 지원 방안 같은 거는 ‘공사 착공시 연간 70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좀 약하고.
   또 부산시 기금조성 했는데 ‘일시금으로 농산물 50억’ 하는 거 이거 50억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 50억을 갖다가 팔아준다는 그런 뜻인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50억 원 지원을 하고, 농산물 판매는 또 별도로 하는 걸로.
신명기위원    :   농산물 안줘도?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농산물 판매는 이제 별도로 시행하는 걸로.
   지원금을 50억원 따로 준다는 얘깁니다. 농산물 판매는 별도로 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반대추진위원도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군민들 마음가짐도 전과 조금 틀려가지고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만약에 합천군에서 이렇게 막아야 된다 어떤 이런 게 있고 그럴 때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지금 꼭 이렇게 환경부에서 우리 지휘하고 이렇게 상반되게 자기네들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어떤 요구조건을 좀 걸어가지고 같이 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그거는 좀 뭐 어거지지만은 자기네들 어거지하나 우리 어거지하나!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속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전개된다면 우리도 좀 떼쓰는 방법으로 요구조건을 조금 더, 누가 봐도 이건 좀 어지다 싶을 정도로 걸어가지고, 우리 요구 조건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어저께도 보면 권영식의원이 우리 8대 때 저쪽에 경기도 어디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댐 상류 쪽에 보면 양평! 거기 처음에 이제 취수장이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슬며시 우리 합천처럼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인허가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우리 합천군에서 취수장이 이렇게 선정되기 전에 인허가를 좀 느슨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인허가도 다 내주고 또 이런 방향을 갖다가, 정말로 이거는 한 사람이 몇 명씩 T/F팀을 짜가지고 머리를 좀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합천군에서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과장님이 계속 끝까지 맡아주면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다른 과장님이 오면은 이거 정말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잘 좀 추진해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보다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마는 우리 또 합천 군민으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니까 우리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같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도록 그리 한번 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서 다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은 우리 합천읍이 되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고 나중에 점점 이렇게, 망해. 그냥! 서서히 그냥 망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봅시다.
   한 가지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5-7페이지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러면 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농사짓는데 이렇게 완숙 퇴비를 내야 되고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네. 이제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이제 결국 농경지 등이나 도로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배수 물고라 해서 벼 농사 짓는데 논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물고와 그다음에 비료를 주는데 이게 완효성이라 해서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비료를 좀 공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안들이 또 특히 친환경 벼재배 단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농사 짓는 데 규제되는 사항은 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규제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대로 내나 지금까지 하는 행태대로 농사 짓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2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2억 원 지원해 주는 거는 물고라든지 완숙비료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데 2억 원이 소요된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하고 이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 용역을 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용역비도 그 2억원에 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주는 지금 현재 물고 높낮이 조절하는 거고 완숙비료하고 이게 이제 비점오염관리대상이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거는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로는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는 이미 끝났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는 이걸 다 공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그러면 물관리 환경 여기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단기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일이고 상당히 또 개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자기 일이 닥치면 벌금도 많고 상당히 힘드는 일이 환경이거든요.
   합천에서는 그런 게 좀 분쟁이 조정이 안 일어나도록 업무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우리 합천에서 45만 톤 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이게 45만 톤 공급이 지금 합천에서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우리 군에서는 그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고 자료로 제가 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이게 황강취수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참고 자료 3번 항목에 ‘합천댐 용수 자체가 부족하다’
   이 45만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의 상시 만수위를 합천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2020년도와 같은 수해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평소처럼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관리하는, 과거 30년 동안 유지해온 평균 저수율 54.4%를 가지고 한다면은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8만9천 톤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수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저희들 용역을 줘서 이 자료도 나온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 지금 현재 반대, 지금 황강취수장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걸 합리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저희들도 어차피 이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합천군의회도 항상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군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군민대책위원회도 지금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좀 구성을 하고 조직 정비를 좀 새로 할 계획이고 또 합천군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같이 저희들 보고 내용도 들으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취수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검토사항 ‘나’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환경부나 낙동강유역청에서도, 물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배부해 드린 그 낙동강통합 물관리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인데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물 관리와 관련된 심의 의결기구고 여기에서 통과돼야만이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검토사항 “나”번에 이거 하나만 우리 합천군이 믿고 있다가 나중에 뭔 날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달에 예비 타당한 조사를 면제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면제가 아니고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는 예타를 거치지 않고 면제를 받아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조사를 해서 예타 심의를 받아라고 했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기재부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할 수 있다!
권영식위원    :   나는 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제가 아니고 그냥!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타 통과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타 통과라고. 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걸 느끼는 거나 여러 사람을 만났을 적에 지금 환경부 사람들이나 또 부산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물을 가져간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T/F 팀은 구성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도, 물을 가져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게 있을 건지, 또 물을 안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물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네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이종철 우리 의원님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접촉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접촉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 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권영식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부당하다 안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환경부나 부산시에도 주장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T/F팀 구성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우리 김문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하루 45만 톤을 취수하면 내려보내는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우리 생초에 있는 경호강이죠! 경호강 물을 끌고 오겠다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짙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 댐 주변 지원 사업 이게 합천군과 수자원공사가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 자체가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편성되는 예산이고 전년도 발전 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금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발전량의 100분의 6을 우리 댐주변지원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실제 자기들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우리 합천군에 주는 거 말고도! 댐주변지원사업에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부터라든지 그 다음에 효나눔센터라든지 여기도 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댐주변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1년에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는 수자원공사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주변 지역인 합천과 거창 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나머지 50%는 합천군과 거창군으로 출연을 해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혹시 수자원공사가 합천댐에서 1년에 순수한 이익이 얼마나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받은 정보로는, 이제 그것은 유동성이 좀 있겠죠. 그죠. 한 150억 선에서 왔다갔다 한답니다. 1년에 순수한 수익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합천군에서 조금이 아니고 좀 더 받아내도 안 되나? 그냥 뭐 주는대로만 받지 말고요. 예를 들면 뭐 1년에 50억을 내놔라든지.
   거창군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창군 같은 데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내려와서 계속 뭐 수자원공사에 와서 “내놔라”
   이런 것도 우리 부처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12에 이거는 주택 지붕개량, 철거 그 다음에 주택 외 부지 철거 이거 전체 다 해가지고 558동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게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 통합 입찰을 하면은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밑에 표기해 놓은 것처럼 10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다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9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게 지금 용역을 지금 주고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역을 했을 때에 이걸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제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완화나 규제를 더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을 정하는 기준은 그대로이고, 일부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돼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전에는 5가구가 안 됐었는데 5가구가 된다든지 또는 마을 상수도 취수 시설로부터 얼마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가 이제 폐쇄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권영식위원    :   이 또한 저는 돼지 닭 이것은 700m가 아니라 한 1,500m 뭐, 아예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거는 규제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한우 사육 이런 것은 좀 마리수대로 예를 들면 30두 이하는 거리를 몇 미터 그 다음에 50두 이하는 몇 미터, 50두 이상은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제를 좀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현석 관리계장, 서종덕 상수도시설계장, 정진영 상수도운영계장, 심회진 하수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제9대 합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래에 보면 창원시 상수도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고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정수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수질을 점검해서 양질의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 우리 상하수도 요금체제가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조금 높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저희들이 평균 단가가 929원 정도 됩니다. 톤당! 진주 같은 경우에는 726원입니다. 의령군에는 893원이고 산청은 733원입니다. 거창에는 817원이고, 이게 저희들 작년 연말에 파악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화율이 지금 낮습니다. 32.5프로인데 현실화율은 또 다른 시군보다 조금씩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6-12에 보면 6월 현재 체납현황에 보면 과년도 분은 포함되지 않는데 다음에는 과년도 분이 있다면 분리해서 좀 작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과년도요?
박안나위원    :   예.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 되는지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명단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지금 체납자들 재산압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빈집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빈집은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좀 폐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오니까 자동이체를 좀 신청을 하는 걸로 이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좀 개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우리 자동이체 건수가 지금 합천군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담당계장이 좀 이야기를.
○관리담당주사 이현석   : (좌석에서) 담당계장 이현석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는데 한 70프로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 정도 같으면 많이 하는데,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어차피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아마 좀 체납되는 것이 없을 것인데 주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빈집, 가끔씩 집 사놓고 오는 집, 주택, 아마 그런 데가 자동이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자동이체를 적극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 많은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저번에 단속까지도 해 보니까 그것도 좀, 단속은 좀 어렵고 해서 다른 데 압류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항상 보면 이게 상하수도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7대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 체납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그 과 담당이 일이 그거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진 납세할 수 있도록 꼭 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저희들이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6-32페이지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거기 호텔이 들어오면서 260톤을 더 증설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원인자부담하여 260톤을 계산해서 약 4억2천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30억 들어가는 중에서 25억 정도는 우리 합천군이 부담하는 거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호텔 MOU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을 그걸, 합천군에서 이런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MOA를 체결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할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걸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100프로 군비로 그걸 증설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쉽게 말하면 호텔 짓는 사람 특혜를 주는 거나 똑 같은 건데.
   물론 호텔이 합천군에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가 경제유발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라서 혹시 뭐 또 우리 합천군민한테 숙박료를 몇 십 프로씩 디씨를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저도 기존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고 도비를 보조받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원인자부담금이 사실상 원인자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30억 정도는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받는 걸로 이렇게 MOA가 체결이 된 걸로 지금 그리 되어서.
권영식위원    :   아! 그러면 원인자부담이 100프로 다 할 수도 있는 걸 쉽게 말하면 5억 정도만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25억은 합천군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MOU 체결했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은 이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톤수가 이리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하고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원인자부담금을 주택을 짓거나 하면 10톤 이상인 경우에 오수량 발생이 10톤 이상인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부과를 하면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 한 10프로 정도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는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상으로는 원인자부담금 고시한 것은 금액이 톤당 16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기에 어떻게 해서, 1일 920톤을 처리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그렇게 많이 처리하.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래 여기에는 지금 가호마을이 들어와 있고요. 봉기마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660톤에는.
   660톤에는 가호, 봉기, 그 주변 마을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 있는 중에서 260톤이 호텔이 건립되므로 해서 260톤이 별도로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혹시 이거 할 때에 좀 우리 지금 영상테마파크 안에 앞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이 처리시설을 미리 좀 확보를 더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영상테마파크 안에도 지금 호텔이 건립되는 걸로 MO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이번 증설할 때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거고, 호텔이 관광단지도 서지만 영상테마파크도 한 개 더 들어서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같이 그렇게 기본계획을 바꿔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가 우리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은 맞는데요.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시끄럽다든지 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하수처리장으로요?
권영식위원    :   예.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보면 합천읍 처리장 같은 경우는 소리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옛날에는 냄새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탈취기라든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묘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냄새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리 때문에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대병 대지하고 대병 회양하고 이런 데는 지금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던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 소리가요?
권영식위원    :   제가 거기, 골프연습장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번씩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제법 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건 또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저기 6-10페이지에 보면 댐주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댐주변지원사업하고 이거하고 지금 현재, 이거는 낙동강 수계기금 하는 거 이거는 돈만 내려보내주고 관리 안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저희들이 이 기반시설.
신명기위원    :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 헷갈리는 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기반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여기 하거든요.
신명기위원    :   내나 여기에 저기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이것도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재원은 낙동강수계기금인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수계기금입니다.
신명기위원    :   댐주변지원사업도 내나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그래서 이게 두리뭉실하게 뭐 낙동강수계기금 갖고 이 지역을 해주는 건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건지 이게 파악이 좀 잘 안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이거는 댐주변지원사업하고는 틀리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기금 100%를 가지고 여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내려줍니까? 우리 상하수도에서 면으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이거는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해가지고.
신명기위원    :   군에서 받아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 우리 군에 받아가지고 면에 배부를 해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우리 과에서 배부를 해줍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물이용부담금하고 그리 해가지고.
신명기위원    :   예. 알아요.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이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댐주변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지역에 반경 5km 내에 지원해 주는 건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이게 한 군데는 빠지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이 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업무 이관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시설 계는 어떻게 됩니까?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뭐 이대로 유지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하수도담당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한 직원은 1명입니다. 한 명인데, 일단 시설물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데는 민간위탁자가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민간 위탁자가 했는데, 행정행위 행정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도에 보고하고 낙동강유역청에 보고하고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배수설비신고라든지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따른 어떤 이런 인원이 배정이 된 거 아니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하수도담당은 인원도 그대로고 업무도 그대로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이제 주객이 전도되겠다! 이제.
   하수도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이제 상하수도과로 나중에 일을 도로 시켜먹겠다!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처음에 취지를 만들 때는 효율적인 업무하고 경비 좀 절감 차원에서 이리 했는데, 업무는 내나 그대로 유지되고 이 경비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좀 사실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할 방안은 없고 그대로 계속 이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이대로 저희들은 공단으로 위탁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3년마다 업체가 사실상 바뀌어야 됩니다. 3년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시설공단도 이제 계약을 3년 동안 했다가 또 2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이런 체제로 돼 있고, 공단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야 안 되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저희들이 해왔던 걸 보면 3년마다 바꿨을 때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계속 관리해오던 업체들이 고용승계가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업무는 더 잘 되리라고 보고.
   옛날에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3개 업체 중에서는 한 업체는 봉급이 또 직원들이 많고 어떤 데는 좀 작은 데도 있고 3개 업체가 보다 보니까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한 개 회사가 돼야 되는데 세 개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군청 산하의 직원들이 되니까 아무래도 서로간에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 문제도 아무래도 이윤부분에서도 당분간은 좀 작을 건데, 지금 문제는 지금 초기에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인수인계하면서 조금 이래 할 게 좀 많다는 이야기는 좀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되면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에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상준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방형석 농업인력계장입니다.
   박영미 항노화계장입니다.
   김도준 귀농귀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약 핫들에 해 놓은 것 그건 참 잘 하셨는데 지금 그 푸드트럭이 몇 대 허가가 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전체적으로 나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 작약 할 때 보면 두세 군데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꽃은 잘 꾸며서 좋은 데 먹거리가 좀 안 된다고 그 이야기가 좀 있고, 주차문제 그런 문제가 좀 들리는데 그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지난번에도 저희들 작약이 만개했을 때 주차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었는데 그것도 입구에 보면 다리 밑에 거기가 시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주차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주차 지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그 많은 분의 주차를 유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번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 밑이 되다 보니까 길 입구가 다 막혀버리니까 차가 들어갔다가 진짜 후진하기도 힘들고, 제가 순회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걸 한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차문제, 먹거리!
   지금 유통에서 함께 해 가지고 특산물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7-17에 농업농촌활력센터 농업창업단지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언제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 운영실적은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실제 운영실적이라면 매년 입소하는 그런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안나위원    :   예.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전체 15개소의 집이 있습니다. 그 속에.
   큰 규모가 5개, 작은 규모가 10개소가 있는데 보통 1년에 12개, 13개 정도 이렇게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게 나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박안나위원    :   제가 이번에 선거 때도 거기 가봤거든요. 교육받는 장소도 참석해 보고 몇 번 갔었는데 여기.
   밖에서 보는 거하고 좀 틀리는가 봐요.
   저것은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실적이 좀 있는가 봐요. 그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매년 연초 되면 신청을 하고, 또 연초에 다 모집이 안 되면 중간에도 저희들이 모집 신청을, 실제로 연락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놨다가 일정한 숫자가 차면 또 연락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총 몇 채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정순재   : 15채.
박안나위원    :   15채 다 된다고요?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12개가 차 있고 3개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 체험장에 교육받는 분들은 다 거기 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밖에서도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체험장에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입소하신 분들, 퇴소하셔서 근처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같이 와서 합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 하면 이번에 선거때 제가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분도 있고밖에 있는 분도 계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이전에 거쳐 갔던 분들이.
박안나위원    :   다시 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 하시는가봐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 읍민들은 밖에 이게 이제 내용을 내가 알아야 또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저한테 그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저것은 왜 만들었을까? 제가 실질적 뭔 효과가 있을까?”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아야 답변을 해 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항노화산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노화산업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게 참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한 마디로, 말 그대로 한다면 노화를 방지한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작물이나 또는 식물 또는 반려식물도 가능하고요. 반려동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는 병의원 이런 의료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운동이라든지 여기에 또 항노화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있습니다. 7-16페이지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항노화작물은 뭐 식생활에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음식을, 식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로서는 지금 소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작약부분이라서 현재는 작약부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식물은 지금. 그리고 항노화 보면 사업대상자가 8명 이렇게 2022년 5월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지?
○농정과장 정순재   : 항노화작물도 사실은 농가에서 농가소득과 연관을 시키다보면 아무리 항노화작물이 좋은 거더라도 소득이 있지 않으면 참여를 잘 안 하십니다. 안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참여를, 저희 합천군에서는 우선 작약으로 해 놔가지고 작약에 재배관심도 있고 실제 그걸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만 우선은 그렇게.
김문숙위원    :   아! 그러면 이 8명은 작약재배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금액이 타시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합천에는 지금 경남이니까 30만원으로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30만원 지원수당이 산정이, 산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만원 기준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게 처음에 도에서, 사실은 시군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한 건데 타시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농업인 1인당 30만원으로 정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경북 같은 데는 6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경북은 가구당 60만원으로 정리를 했고요.
김문숙위원    :   이게 도비 40프로, 군비 60프로!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는 40프로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군비에서 뭐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농정과장 정순재   : 아직까지 그것은 좀.
김문숙위원    :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두모산 양수발전은 농정과에서 추진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 아직까지도 안 정해진 모양이지.
○농정과장 정순재   : 이번에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분장을 먼저 시켜 달라고!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질 겁니다.
신명기위원    :   어느 과로 갈 거 같아요?
○농정과장 정순재   : 가게 되면 미래전략과나 아니면 경제교통과 둘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아는 데 까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당성조사 같은 거는 정부에서 할 때 타당성조사 같은 거는 좀 했는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 타당성조사부분을 예비적으로 거쳐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전국에 엄청난 숫자를 저번에 신문으로 보니까 개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차, 2차, 3차를 추려가지고 현재 전국에 1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양수발전소부분을 주민들이 실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문의도 들어오는 게, 실제 언제 시행을 하느냐? 빨리 안하느냐 이런 소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밑에 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주민수용성 확보인데 이게 보면 지역주민동의가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도 발표가 됐고 군에서도 의지가 있다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알리는 게 좀 중요할 건데 아직까지 이 부서가 안정해져서 그렇나? 이게 조금씩 혼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주민한테 다가가려면 이게 업무를 정확히 받은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정확한 부분을 주민을 통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저희들처럼 이리 우선 임시로 맡아있는 부서에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요? 기획재정부인가? 아니면 산자부인가?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것은 산자부 소관입니다. 정부 예타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신명기위원    :   산업자원부에서 그러면 이거 합천군하고 좀 공유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자부하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한수원에서 전국을 상대로 사실은 작년초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그 제안을 한 것은 이미 다른 지역에 전체를 다 조사하고 하는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작년 7월말쯤에 줘서 저희들이 좀 저희들 쪽도 검토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를 한 데가 한수원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이것은 다른 발전소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한수원이라?
○농정과장 정순재   : 독점적인, 양수발전은 다른 발전사에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고 한수원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업무보고받는 데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업무를 이관할 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제 지역에, 어떤 지역이 하나의 완전히 참 어떤 면으로 보면 희생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인데, 충분한 의견수렴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업무 이관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좀 업무이관할 때 그걸 좀 강조를 해 줬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7-8페이지 양곡창고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수매때 우리 합천군 저온저장시설에 보관이 몇 프로쯤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한 30프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 저온저장시설 창고에 우리 정부 수매 벼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한 30프로 선 저장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정순재   : 한 33프로 정도.
권영식위원    :   그러면 다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게 작년에 일찍 잡아놓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2개소를 지원을 하려고 이것은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자기들도 사실 이 부분은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마땅한 사업자는 없다 말이죠?
○농정과장 정순재   : 일단은 스톱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은 스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합천군에 저온저장 민간부터 농협, 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 30프로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되는데 또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단하시고 이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일단 뭐 저희들이 스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리고 지난달이죠. 난인의 날 행사를 지난달에 하셨죠? 6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난인의 난 행사를 우리 합천군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난인의 난은 저희들 합천군에서만.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그 난인들한테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보통 4천에서 7,000만원 정도.
권영식위원    :   그날 내가 그 난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일찍 와버렸는데 와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난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기관 단체장들을 모셔놓고 어디 뭐 추천하라 하는 그런 형식이던데, 추천 또한 보니까 우리 농산물은 쥐꼬리만큼 갖다 놓고, 합천군 농산물은!   
   전부 다 무슨 전자제품, 또 생활용품!   
   우리 합천군에서 실시하는 건데, 그런 거는 합천농산물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 농산물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좀 안납니다만 한 2천 몇 백만 원 정도 실제 했고요.
권영식위원    :   아니! 전액 합천 농산물 같은 걸로 해야지요. 외지인들이 오잖아요! 오면 우리 합천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난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천 농산물을 많이 줘서, 그 분들한테, 합천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해야지. 전자제품 같은 거 줘가지고 뭐 할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좀 시정을.
○농정과장 정순재   : 다음번에는 전자제품보다는 실제 우리 농민들이 하는 걸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맞습니다. 제가 주로 보면 우리 합천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농산물 판매처가 너무 적어요. 특히나 푸드트럭이나 이런 거.
   우리가 축제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합천을 알리기 위해 하고 합천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지 사람들이 다 해 버리고! 그런 거는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태 핫들공원 작약단지 제가 알기로 둑방 끝에 영창리로 알고 있는데 파크골프장 입구에!
   그런데 이건 뭡니까? 주소가 임북리 되어 있는 거는. 7-4페이지!   
(장내소란)
○농정과장 정순재   : 아! 이 부분은 지도에 저희들 지적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한신   :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작약단지에 보면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보면 금양천에서 율곡천 내려오는데 있지요? 금양둑 쪽에!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이한신   : 거기 보면 모래탑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쪽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유채꽃 조성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대규모로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벚꽃마라톤 끝나면 5월에 황매산 축제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중간 사이에 아마 유채가 피기 때문에 아마 계절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존경를 표합니다.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추우식 산림조성계장입니다.
   황희동 산림이용계장입니다.
   윤성근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제현 황매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이희순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저희들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밤나무가 노후되면 다 캐내고 우리가 편백을 심어주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심어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산주의 동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밤나무를 벌채를 하고 나면 장기수라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용수를 심게 되는데 심고 난 이후에 3년 동안은 저희들이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를 실시해서 자랄 수 있는 거까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묘산에 한 지역에 밤나무를 다 벌채를 하고 난 뒤에 편백을 심어주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관리해 주지도 않고, 내가 번지를 가르쳐줄 테니까, 다 죽어버렸어. 나무가.
○산림과장 정대근   :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편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 편백 고사의 원인을 조사하고자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전체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내년에 재조림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도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그러면 올해는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라고! 편백 심은 게 다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안 되고.
○산림과장 정대근   : 내년에!
박안나위원    :   기다려야 되네!
○산림과장 정대근   : 내년 봄에 저희들이 재조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제가 그렇게 또 답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도산 휴양지에 산림 치료하는 것 가봤더니 참 좋은데 그 많은 수용하기는 잘 안 되겠던데. 밀려서 보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래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또 치유지도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약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 시간조정을 치유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일 바로 가서 치유프로그램에 나도 하겠다 했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예약을 해도,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참 좋기는 좋아요. 치료하는 그 과정이나 치료 그 담당자들이 상냥하게 잘해 주더라고요. 해 주는데 수용하는 자체가 예약을 받는다 해도 조금 힘들어요.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고.
   또 오도산휴양지는 우리가 13동에 18실이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보면 365일 예약이 안 된다 하거든.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고?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 휴양림 뿐만 아니라 다른 타지역에 있는 휴양림도 지금 예약을, 사이트 운영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트를 7월 되어서 8월 걸 열면 그냥 막 10분도 안되어서 다 예약이.
박안나위원    :   아니! 봄에부터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인터넷이 막 열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씩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게 항상, 지금 오도산휴양지는 진짜 좋아 해요. 사람들이 한번 갔다오면. 외지에서도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함부래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나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시고, 왜냐 하면 차례대로, 그냥 예약제로 그냥.
   아니면 취소되어 가지고 빨리 들어가는 것인가?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군민예약제 해가지고 지금 20프로 정도는 전체 방을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고 우리 합천군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그것은 잘 하셨어. 왜냐 하면 군민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군민한테 혜택을 줘야 하니까 그것은 잘하셨어.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핑크뮬리가 지금 군락지를 이루어서 진짜 이것은 합천 하면 핑크뮬리가 너무 좋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핑크뮬리 군락지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아까 작약재배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주차문제, 먹거리!   그것 해결 안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전부 쓰레기만 버리고 가버려.
   왜냐 하면 먹거리로 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합천군민이.
   그것 좀, 푸드트럭! 허가를 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오면 이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진짜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하든 방법을, 아니면 농산물을 어떻게 하든지 판매를 좀 하든지 이 합천 핑크뮬리 군락지 소문났습니다. 아름답다고! 저 대전이고 뭐고 전화가 다 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다음 해에 또 할텐데 주차문제하고 먹거리 그것 좀 우리 농산물 판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핑크뮬리단지가 산림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언제부터?
○산림과장 정대근   : 올해부터.
권영식위원    :   좀 전에 박안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관광객이 찾을 때는 볼거리만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 이루어져야 관광객이 우리 합천을 찾게 되는데 유독 우리 합천은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것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또 박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오도산 휴양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당하는 양이 20프로라 그랬는데 그것 또한 좀더 늘여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권영식위원    :   조례 개정할 때!
   왜냐하면 한 30프로나 늘여줘서 합천군민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제가 항상 상임위 할 때마다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밀원수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여기 오늘도 이렇게 조림사업에 보면 실질적으로, 좀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한 21헥터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 당초예산에 잡을 때, 계획을 할 때에 좀 밀원수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주가 되어서 축산과나 하고 의논해서 많이 좀 심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는 그래도 비가 좀 적게 오고 해서 아카시아 꿀 뜨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밀원수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때에 지금 우리 황강변에 자꾸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이것은 어디 의도를 가지고 심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저희들이 이제 이 황강변에 지금 공원이 신소양체육공원, 생태공원, 일해공원 뿐만 아니라 주욱 해 가지고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전체를 우리 정원화시켜 가지고, 지금 지방정원이 되어야 만이 국가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정원화시켜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한번 저기 저쪽에 국가정원에 못지 않게끔 한번 하려고.
권영식위원    :   아! 그래 그것은 참 의도가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국가정원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천하고 울산 태화강하고! 울산 태화강은 이제 된 지 얼마 안됐고 순천 국가정원은 된 지 오래됐고.
   우리 합천 같은 경우도 그런 데 쪽에 좀 포커스를 주면 나는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우리 황강 개발과 동시에 정원화를 시켜서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금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천도 우리 산림과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수고 많습니다.
   두모산 자연휴양림 이것은 2023년 내년부터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기본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두무산 자연휴양림하고 두무산 양수발전하고 같이 어느 정도 병행을 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그 부분에는, 일단 양수발전소가 올 연말에 발전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가지고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조금 설계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게 오랜 기간이 많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양수발전소가 안 되면 두무산자연휴양림은 산림과에서 하는 의도대로 끌고 나가서 마치면 되는데,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확정이 되고 두무산자연휴양림이 확정이 된다면 이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진입로부분인데.
신명기위원    :   저 위에도 아마 거기 양수발전소가 물길을 트고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자연휴양림을 해 놨다가 그게 충돌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물길하고 충돌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수발전소는 지금 우리 두무산 정상부에 상부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저수지에 물이 산 중앙에서 지하를 뚫고 한 500미터 뚫고 내려가서 그 산속에서 모든 터빈을 돌리고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물이 나중에 하부에 있는 저수지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물의 흐름은 우리 눈에는 안보입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너무 이리 앞서 가는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두무산자연휴양림하고 양수발전하고는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서 그게 뭐 조그마한 길 하나 닦는 것도 아니고 자연휴양림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 소요되는 공사구간이고 양수발전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잘해 놨다가도 어느 하나 때문에 한 개를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업무를 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군은 전국적으로 보면 면적이 면단위 면적으로서 강원도 말고 두 번째로 넓은가 아마!
○산림과장 정대근   : 군단위로서는. 예.
신명기위원    :   강원도 어디 한 군데 말고는 합천군이 제일 큰가?
○산림과장 정대근   : 강원도 고성이 넓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지금 그렇게 넓은 면적에, 도로도 상당히 넓은데, 도로에 보면 한전 줄이 죽 나가고 우리 은행나무라든지 가로수를 잘 가꿔놨는데 한전하고 항상 가로수하고는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전에 그 간다고 해서 은행나무 막 그냥 잘라버리고 또 다른 나무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거기에.
   계속 반복되고 서로 이래 보면 경상도 말로 참 이렇게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지 말고 어느 한 부분이 있으면 한전주를 갖다가 양지쪽으로 하든지 음지쪽으로 하든지 나무밑에는, 나무는 나무대로! 합천군이 제일 면적이 넓으니까 그 면적 넓은 만큼 도로도 길다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길면 합천군만의 특색이 있는 가로수를 좀 이렇게 해서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하면서 영화 찍으러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걸 단기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해 10년이나 20년 내다보고 도로를 갖다가 특성 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영상테마파크 영화찍으러 오는데 도로에서도 영화를 좀 찍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전주하고 가로수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자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합천군이 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산지가 많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혹시 편백나무는 우리가 심게 되면 도비하고 뭐 국가나 도비나 지원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비50프로에 지방비 50프로의 비율을 가지고,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 15프로, 우리가 35프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혹시 다른 수종을 할 때는 그렇게 돈이 지원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주 청년시절에 보면 오동나무가 유행이 됐어요. 유행이 되고 40년 지나 버리니까 오동나무가 쓸 데가 없이 되어버리더라고. 세월이 바뀌니까 오동나무가 쓸데없이 돼버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커서 4공말 5공 시절 때 보면 은행나무가 유행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은행나무를 심다보니까 은행나무가 다 소비가 안돼요. 할 데가 없고. 또 약품도 그만큼 만들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다 있으니까.
   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지금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좋은 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바뀌면 그것만 또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아마 겸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세월이 30년, 40년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면 세월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그게 또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편백나무만 권장하지 말고 다른 수목도 좀 권장해서 조화롭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저희들 조림사업으로서 편백 한 종류만 하는게 아니고 편백도 하고 헛개나무도 하고 백합나무도 하고 세르트나 벚나무라든지 종류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편백나무를 많이 식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