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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2.09.2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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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김문숙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 간사 김문숙위원입니다.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합천군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건축물관리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9건입니다.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 예비심사결과는 9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례안 및 의견제시 5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심사 결과는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결과는 9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호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물품증감및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총 7,091억9,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369억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09억2,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5퍼센트인 8,462억7,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억9,600만원을 포함하여 46억5,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9,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4억5,4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40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8,131억4,200만원이고 실제수납은 8,090억4,700만원으로 99.5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96억400만원, 세외수입 453억7,300만원, 지방교부세 3,021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285억원, 보조금 2,459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564억8,9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 즉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총 377억7,7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72억2,300만원으로 98.5퍼센트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5억4,4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091억9,1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277억1,200만원을 합쳐 총 8,369억4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6,81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4억1,500만원, 사고이월 595억6,300만원, 계속비이월 411억3,500만원으로서 합계 1,271억1,4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액 잔액이, 즉 잉여금총액이 1,645억7,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64억1,500만원, 사고이월 595억6,300만원, 계속비이월 402억7,4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7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5억1,4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세입세출결산의 상세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301페이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26건, 8억1,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예산이체는 합천군 세부분장사무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총 27건에 79억4,100만원을 부서별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32억2,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66억2,900만원에서 238억7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은 560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2021회계년도 재무제표입니다.
   365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그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저희 군의 재무제표는 대구시 소재 중정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94억6,400만원에서 당해연도 23억1,600만원이 발생하고 25억6,0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9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없으며.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속도를 약간 좀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없었고 당해연도 21년도 10억원이 발생해서 현재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487페이지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년도의 목표치를 해당년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고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553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770만제곱미터에 3,153억5,800만원, 건물 23만4,000제곱미터에 2,231억1,200만원, 기타 49만7,260건에 3,520억4,200만원으로 총 공유재산 현재액은 8,905억1,300만원 상당입니다.
   556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256건에 258억6,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개략적인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부과시 회계과목을 정확히 하고 교부 통지된 의존재원은 추경시 적재적소에 적극 편성하여 잉여금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및세외수입 부과징수 설정입니다. 과오납환급액 35억9,600만원 중 행정기관 부과착오 과오납금이 20억5,100만원으로 57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5억700만원 중 납세 태만이 11억2,300만원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성율이 저조하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달성율 70프로 이하 부서에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 편성및집행 후 잔액이 13억6,900만원으로 예비비 배정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신청 및 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집행 미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높은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과 홍보 및 조기사업 추진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실제 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48억4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예산편성시 철저한 집행계획수립과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불용 및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 대비 전액 미집행으로 예산운용 비효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에 적극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이 예상될 시 다음 예산 편성시기에 정리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민간보조사업 예산 미집행으로 예산효율 저하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효율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부과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및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 특별회계 미수납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실질적인 징수대책 마련,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지 않도록 그 체납자를 관리하고 징수불능분 원인분석후 결손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회계 운영 검토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두 번째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분기별 또는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신속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대면, 비대면 독려 및 분할납부, 자동이체 등의 안내로 징수하기 바라며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가용재산 파악 및 압류를 진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기금예산 효율화사업 발굴입니다.
   증가하는 기금 조성액에 비해 기금 사용율이 낮으므로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바라며 기금별 설립근거 및 존속기한이 다르므로 기금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에 대해 해당 부서와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들 감사받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을 건데 또 결산까지 해 가지고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담당했던 과장님은 아무도 안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무도 안계시는 것 같애.
   재무과장님!   
   결산서 481페이지 보면 당해연도 10억 이거 발행하고 지금 상환 다 했습니까? 세무관리보고서에!
○재무과장 박수현   : 이 10억은 도시재생사업이 10억이 반드시 채권으로 되어 있어야 사업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사업 할 때 이걸 보유를 해야 만이 도시재생사업 서류를 맞추는데 합당한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서류를 맞춰가지고 삼가도시재생사업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확정이 됐으면 이 돈은 우리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맞추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 지금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부채가 많이 있어 가지고 갚을 여력이 없으면 놔두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군에 부채가 없고 지금 합천군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것은 갚아도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 사업추진 기간 중에 있고, 국토부 사업지침에 맞게 저희들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걸 사업을 결정받기 위해서 기타용역도 해야 되고 자금도 예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업이 결정됐다면 예치금을 갚는 게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싶고.
○재무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그러면 그대로 있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고 작년도 것을 다 본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세입세출결산서 제1장에 보면 예산액이 8,369억 정도 되고 여기에 지금 현재 127억 이렇게 남아있는데 결산상 잉여금에 보면 1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결산 잉여금이 164억이나 됐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몇 페이지?
신명기위원    :   결산서 33페이지.
8,360억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127억인데 결산상 잉여금이 1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7억이 잉여금으로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164억이면 약 23억 정도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왔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1,645억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예. 1,640!
○재무과장 박수현   :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신명기위원    :   나머지 그래 보면 1,270억 이게 와야 되는데 결산상 잉여금하고 합해 가지고, 결산상 잉여금은 또 어디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640억 정도? 아니다! 8,460억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164억5,700만원?
   그러면 예산현액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현액은 가수치로 예산을 잡아놓은 수치고 그 부분에서 세입부분은 예산현액에서 감소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총결산에서 보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이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현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중에서 보조금반납이 47억 되는데 우리 보조금 이거 하기 위해서는 군비 매칭사업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있는데 47억 여기서 매칭사업에 15프로나 20프로나 이리 되면 4×3 12 한 12억, 15억 정도 이리 되는 거는 이것은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보조금이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위원    :   보조금 반납하면 당연히 이것도 남잖아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매칭별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재무과장 박수현   : 잉여금에 다 포함.
신명기위원    :   성질별로 다 있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2021년도에서 잉여금이 넘어온 게 164억 이겁니까? 전부 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 결산상 잉여금이고 그리고.
신명기위원    :   그 164억이라면 우리 이래 보면 예산이 한 8,600억 중에서 164억 같으면 이게 거의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이게 많이 남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각종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 164억이나 이리 이월을 시키면서 돈이 없다고 매일 이야기를 하거든요.
   맨 뒤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조치내용에 보면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민간보조사업 이런 거 보면 여기 현재 서류 중에서 37페이지 보면 노인아동여성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이리 쭈욱 있는데 계속 맡아온 과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고 미집행된 게 왜 미집행됐는지 미집행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은, 2021년도 미집행된 금액이 많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님 여기 안 오셨지?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좌석에서)예.
신명기위원    :   이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육성지원 이런 게 미집행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2021년도 넘어왔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씩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에 보조 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 놨는데 마지막 연말 되어서 이 분이, 계속 사업을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연말 되어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집행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그 밑에 환경위생과장님도 내나 이런 게 미집행금액을 받았으니까 이 미집행금액 받은 걸 어떻게 쓸 것인지? 또 다음에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예산의 주요한 것인데.
   일단은 제일 많은 축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좌석에서) 예.
신명기위원    :   현재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8억3천6백이었다가 이렇게 1억3천5백!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이것은 지금 넘어와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까? 보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이것은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불용처리됐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이것은 아마 국도비 지원사업이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러면 이거 민간보조사업이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님 잠깐!
   민간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실제 보면 민간보조사업도 일반적인 저희 회계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다 그냥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입찰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행잔액 차액도 이 부분에 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여기에?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일은 다 했어요? 그러면!
○재무과장 박수현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또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조금 포기하는 부분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이런 게 과장님들,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미집행됐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과장님들, 농정과면 농정과, 산림과면 산림과, 축산과면 축산과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미흡하고 과장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저는 잠깐 숨고르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위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결산서 235쪽에서 296쪽 보면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예산집행이 미흡한데 예산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했을 때는 이월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들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사업이 좀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월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월 발생이 되었을 때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세심히 주의 깊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월이 높은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과 홍보, 조기 사업추진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사업 구상단계부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년도에 쓸 수 있는 세출예산을 좀 충분,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잡아야 군민들 생활에 대처해야 될 때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이월금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적절한 수요를 세심히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상수도과 보니까 이월액이 많더라고. 그래서 좀 최소화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300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의 편성목적과 내용대로 다 집행이 됐는지 적법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산의 이용 전용 그 부분입니다. 부속서류?
박안나위원    :   결산서 300페이지인데 이용 전용에서 찾으면 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아! 그 부분 맞습니까?
박안나위원    :   예. 당초예산의 편성목적 내용대로 잘 사용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일부 변경도 있던데 그것은 왜 부득이하게 변경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산전용부분에서는 실제 시설비 쪽이 많습니다. 특히 또 국도비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부분은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시는 잔액을 최소화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체부분은 저희들 중간중간에 어떤 행정변화에 따라서 분장업무가,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에 있는 일자리 업무가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이 중간에 업무가 노인아동여성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데로 이관되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지방재정법시행령 55조에 보면 예산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이런 게 이제 업무추진비 충당하기 위해서 비목을 정해 놓고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이동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께요.
○재무과장 박수현   : 죄송합니다. 세세하게 제가 그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김문숙위원이 준비할 동안에.
   지금 현재 202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8.1프로고 재정자주도는 57.7프로인데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재정이 좀 이러니까 이렇는데 재정자주도는 올라가면 우리 군비도 따라 올라가는데 재정자주도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재정자주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재정자주도는 실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나 봐도 저희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되어도 되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이런 게 보태가지고 재정자주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올린다고 이리 보면 우리 군비가 또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하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보조금 받을 때 철저히 좀 해야 되는데 매년 이리 반복이 되어도 나중에 이월되고 나중에 돈 쓰려고 보면 돈도 없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년도 안되어서 자리바꿈하고 이러다 보면 항상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도는데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무과에 한 부서를 두는 생각은 없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어떤 내역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라고 편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조사업이나 어떤 공모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만 받아오라!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에서 세 수입에서 19.37프로인가 그걸 의무적으로 내려 줘야 되니까 가만 있어도 내려오는 돈이고. 나머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는 꼭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걸 철저히 좀 해서 사업효과를 충분히 발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발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해마다 이리 답습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큰 틀에서 그걸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재정자주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이 결산때 어떨까 이리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음에 어떤 방향이 좋을지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게 좋을지 이대로 가는 게 좋을지 낮춰야 좋을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현재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억6,4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60.8프로로 아주 저조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좌석에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이 연차사업이 되어 가지고 집행한 게 남은 부분이 좀 있었고요. 사업비를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6,400만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에 다 이월시켜 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현재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김문숙위원    :   그리고 결산추경시 삭감처리 하지 않고 혹시 불용처리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 특별회계는 불용이 되면 또다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세입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받아야 됩니다. 일반회계 보조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남는 돈은 다시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기금 결산에 보면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230억 정도 있는데 이번에 이걸 만약에, 쌀값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는 4만원 얼마 이리 거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거의 6만원 정도 선에서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이 지금 현재 230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모릅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그걸 과장님이 답변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락값이 6만원선에서 보장이 안 될 때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자료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죄송합니다. 농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쌀기금은 또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은 잔액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신명기위원    :   농정과장님 오늘 안 오셨구나!
   이게 6만원선 넘어가면 모르는데 6만원선이 안 넘어가면,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아무래도 민심이 좀 흉흉해지지 않겠나 그리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8,000억이 넘는 예산을 검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역량도 좀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 너무 또 많이 하고 해서 큰 틀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결산검사서 16페이지 안전총괄과장님 담당입니까?
   여기 보면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억8,5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7.5프로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좌석에서)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이 하천골재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 인허가과정에 오늘도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 행정절차 인허가받는 부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또 빨리 조기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도 하고 지출부분을 감안해서 잡는데 그런데 그게 예측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인허가받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이 앞에 적포지구를 개략적으로 보면 한 3년이 걸렸어요.
박안나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시작부터, 예정지 조사부터 시작해서 재해재난 환경영향평가까지, 지금 시점에는 이제 거의 협의가 다 완료 단계에 와있는데 이 과정이 그 정도 걸리니까 낙동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도 생기고, 지적도 하셨지만 그래도 또 그 준비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 보면 결산추경 시 보면 삭감처리도 하지도 않고 불용처리로 넘어가는 일도 있던데 다 그런 이유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삭감했다가 인허가과정이 끝나면 예측을 해서 다시 확보를 하고 하는.
박안나위원    :   그럴려고 불용으로 보냈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박안나위원    :   하여튼 이거 우리 총괄과장님 이 골재가 제일 큰 일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용준   : (좌석에서) 예.
박안나위원    :   내수면 친환경스마트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에 보면 미집행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1억8,000만원 기정 해서 보조사업자 포기, 또 신규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추경시 삭감 처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이것은 아마 의존재원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박안나위원    :   결산검사서 36쪽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이것은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박안나위원    :   그래서 결산추경 시 삭감처리를 않고 불용으로 보낸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예. 앞으로는 이런 걸 잘 참작하셔가지고 잘 선정해 가지고 이리 불용처리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입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재무과장 박수현   : 오늘.
김문숙위원    :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김문숙위원    :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지금 많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이 185억이 남았는데다가 올해 또 18억원 기금을 조성하여 총 230억여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한 금액은 전무합니다.
   왜 사용이 전무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방금 신명기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데 이것은 농민들이 수확하고 판매했을 때 가격이, 농산물이라 하는 게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적게 생산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 기금을 적립해 놓은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했다고 보고 방금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쌀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봐서 조금 풀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금 기금이 많이 조성됐는데 쌀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그 쪽으로 좀 활용을 해서 써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적절하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경제교통과장님 오셨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좌석에서)예.
박안나위원    :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미납액이 5,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징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폐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면서 우리가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절차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되면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 상수도가 제일 힘든 것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걸 해서 아마 돈을 좀 거뒀는지 모르겠다!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전부 한번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정말로 그 명단에 보면 17개 면에 돈 낼 수 있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적혔어요. 그래 내가 그걸 체크를 해 줬거든.
   이런, 이런 사람은 왜 돈을 미수를 만드는데 그거 확인 좀 하라고 그랬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좌석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안나위원    :   예.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공장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상수도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상수도과장입니다.
   이걸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 징수를 한 1억6천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로는 고액체납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파악해 가지고 83건에 1억2천정도 고액체납자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전화를 전부 다 돌리고 문자도 발송하고 공문도 별도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분납을 요구를 합니다. 분납! 그래서, 저희들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납을 월 20만원이나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납을 할 사람도 많고 그리고 결손대상이 몇 건 됩니다. 도저히 안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른 데 이사갔거나 한 이런 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그 지적하신 이후로 그만큼 저희들이 돈을 많이 받았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체납액을 저희들이 빼보면 올해 체납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많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금을 좀 잘 받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들어 보니까 참 많은 수금을 하셨네요.
   왜냐 하면 그 명단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랬거든. 이 사람들은 정말 낼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안 냈더라고. 그래서 체크를 다 해줬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박안나위원    :   이 사람들 찾아가서 해결하고 받아오라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저거 하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앞으로도 잘 받고 수돗물을 잘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관의 총괄 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후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상하수도과장, 문동구 경제교통과장, 박황철 농업지도과장, 유명섭 예산계장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 예비비 사용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근거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과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년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13건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건이고 재난예비비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63억5,214만2,000원에 지출액은 49억8,277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6,936만9,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입 외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5,591만6,000원이고 지출은 4,9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6만6,000원입니다.
   재난예비비는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외 10건이며 62억9,622만6,000원이고 지출은 49억3,282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6,340만3,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은 상하수도 소관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설치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6억4,358만8,000원에 지출은 6억1,149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08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 1.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설치입니다. 운영배경은 마을상수도 2차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영전2구 상적포마을 상수도에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소 제거장치 흡착기 교체와 지하수용 정수장치 설치에 1,8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수질검사 부적합성분 제거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 서민경제 안정지원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운영배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지원대책사업의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을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용 내용은 버스운송종사자 대상 1인당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과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31명에게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전자와 택시기사에게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 3. 주력작물 한시적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운영배경은 코로나로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주력작물 농가의 극심한 인력난 피해 해소를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용은 1,507헥터 대상농가 마늘과 양파농가 인건비 5억1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결과 1,879농가에 1,410헥터에 지원되어 농가인력난 해소로 농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4. 코로나19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운영배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도비 시설개선사업의 사업비가 증가되므로 군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상공인 53개소, 시설개선사업비 1,36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게 되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 농업지도과 소관 5. 이상저온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운영배경은 2021년 4월 14일에서 15일까지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규모는 매실이나 복숭아, 사과 등 44농가에 11.8헥터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용은 국비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31농가에 3,350만 원과 자체 지원 재난지수 100에서 300미만인 13농가에 215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이상기온 피해농가에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생산 및 농업인 영농의욕을 고취시켰 습니다.
   7페이지 농작물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운영배경은 2021년 6월 22일 우박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배, 복숭아, 연근 등 152농가에 68.6헥터였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용은 국비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69농가에 1억6,800만원과 자체지원 재난지수 100에서 300미만인 75농가에 1,246만원, 그리고 축산시설물 8농가에 53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우박피해농가에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생산 및 농업인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비비 사용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과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2020년도에 예비비가 적립되어서 넘어온 게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202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이니까 2020년도에 예비비 넘어온 게 얼마?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2021년도 건데 2022년도에 예비비하고 이렇게 적립을 해놔야 될 게 이 63억 정도면 적정한지 또 부족한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2020년도 예비비를 또 묻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예비비가 혹시 얼마인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제가 보니까 크게 이렇게, 지금 이 편성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예비비 사업조서에 보면 마을상수도! 3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좌석에서) 예.
신명기위원    :   여기 지금 광역상수도 안들어가요?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1차 판정 받고 2차까지 판정 받으면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영전2구하고 상적포마을은, 영전2구는 지금 아직 그 공급이 안 됩니다.
신명기위원    :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 가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율곡에는 본천2구까지 지금 공급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상적포마을도 관로는 다 매설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수도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급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영전2구도 광역상수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지금 관로매설은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급수 신청도 받고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해야 광역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합천읍의 상수도가 들어 갈 겁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지하수인데 비소가 검출이 되어서 비소 제거하는 걸 예비비로 사용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농업지도과장님 안 오셨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촌인력 주력작물 한시적 인력지원사업에, 이게 작년에 5억2,70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지출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저번에 보니까 그 인력은행 맡아서 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인력은행에 줬다! 안줬다! 이리 되는데 이 지금 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오늘 우리.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것은 농가에 지급을 한 겁니다. 농촌인력은행에 지급한 거는 아니고 작년에 수확철에 장마가 와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수학.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인력을 쓰고, 외지 인력을 쓰는데 차도 지원해 주고 여기 와서 숙박하는데 하루 1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뭐 이러, 이러한 건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전.
신명기위원    :   우박?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장마가 와가지고! 작년 수확철에 장마가 오다 보니까 마늘 양파 수확을 적기에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가에서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 개인적으로 인력을 실제 써야 되는데 1헥터 수확하는데 한 70명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한 50프로인 약 35명 정도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그 35명에 1인당 1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게 평방미터당 35원 정도 그래 가지고 그 재배면적에 따라 가지고 농가에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농가에서 인력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하노?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마늘양파 재배농가 그 면적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아! 관계없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예.
신명기위원    :   무조건 심은 사람한테 준 거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인력은행 같으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인력은행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인력은행 그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인력은행 그 자료를 산건위에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문숙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차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