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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2.09.2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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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합천군 건축물 관리조례안
4.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5.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건축물 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5.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 운영분야와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감사실시계획과 해당 과 및 읍면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해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 참조)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자율상권조합은 그러면 우리 합천으로 말하면 저기 소상공인협회 그런 거는 안 들어가지요? 어디 시장번영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시행령에 보면 100개 이상의 상가가 모여서 지정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지정구역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저희들 소상공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우리 합천군으로 치면 합천군 전체에서 다 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100개 모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합천읍 여기 상가단지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가야라든지 초계, 삼가 저런 데는 100개가 안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 부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역까지 정할지 그런 부분은 신청할 당시에 포함되는 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신청서가 있는데 그러면 신청서 이것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는데?
   합천읍 시장에 보면 시장번영회 같은 게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미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시장번영회같은 경우는, 합천왕후시장 번영회 같은 경우는 점포가 86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요건에 해당되려면 지금 시행령에는 100개 이상의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구역을 묶을 때 다른 구역까지 다 포함을 하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구역을 포함을 해?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시장 인근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합천읍은 상가가 100개가 안 되는데 이걸 맞추려면 인위적으로라도 조정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돈이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부분과 당초에 법이 생긴 부분은 꼭 시장을 나타낸 게 아닌 다른 상점과도 같이 포함시키기 위함이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부분은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육성조례에 의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드는 부분은 전통시장이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않지만 다른 소상공인들도 상가밀집지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신명기위원    :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2년간 계속해서 상승했을 것’ 하는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것은 뭐 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이 되는 것 같으면 시장번영회하고 중첩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안나와서 이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당요건이 지금 현재 충족이 안 되는 상가라도 우리 조례는 만들어 둬서 향후에 상가가 활성화된다든지 또 이렇게 상가임대료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은 교부금을 받는 게 아니고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또 군비가 이리 지원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합천의 상가번영회하고 중복이 되고 그러면 그것은 어쩔랍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고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과 조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상점가를 위한 조례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밀접지역의 100개 이상 점포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합천읍에 제일 큰 시장도 86개 점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의 상점가! 예를 들어서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제외하더라도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게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시장번영회 같은 데도 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조합을 만들면 되겠네? 다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요건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천읍 왕후시장은 다 합쳐봐야 86개 점포밖에 안 되고 이 요건에는 안 되지만 별도의 조합을 만든다면 다른 점포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지원은 또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전통시장만 구성이 되어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점가를 포함시킨다면 전통시장만에 지원되는 그 사항은 못받고 일반 상점가에 지원되는 걸 받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는 굳이 포함해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만들라는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참고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꼭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법하고 시행령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임된.
신명기위원    :   위임해도 그래 우리가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요건이 당장 구비가 안 되는 상점가라도 향후에 요건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비가 내려 오는지, 교부세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그것은 모르네?
   지금 현재 시 같은 데는 이런 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100개 이상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 그런 데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비를 해 뒀는지 안했는지 이런 걸 연간 계속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로서는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 같은 데는 인위적으로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면 시장번영회하고, 시장번영회를 또 정리를 하고 이 조례를 만들, 조례에 근거해서 조합을 만들든지 이래야 될 건데 시장번영회 같은 데는 이런 거 전혀 모르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시장번영회는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이 조례는 사실상 그 특별법에 지원을 못 받는 다른 상점가,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임대료가 인상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문관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봅시다. 그러면 법에 근거하지 말고 과장님이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 이러해서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다! 법은 치워버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지역상생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료가 급격하게 인상된 경우에 우리가 또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자율상권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인구수나 매출액이 줄어드는 경우에 또 우리가 컨설팅비용이라든지 이런 분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근거에 없이 우리가 예산이나 지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 관련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면 당연히 우리 군의 책무로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격하게 상가 임대료가 인상되는 그 상가라든지 또 급격하게 상권이 무너져서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로써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상권에서 급격하게 임대료가 인상이 되었느냐?   또 왜 갑자기 이 지역은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다 떨어졌느냐? 여기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양산업에 있는 상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 제품은 이제 사양제품이니까 컨설팅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걸 하든지 안하든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인가를 하면 방금도 그 군수의 책무에 보면 ‘군수는 여기 필요한 걸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이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그런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만약 조합이 설립인가가 나면 그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군비가 들어가든지 무슨 돈이 들어가야 되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자율상권조합이 만들어지고 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역은 지역상권구역이다” 그렇게 지정승인을 받은 사항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좀 어렵다!
박안나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신   : 예.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상권구역이라 거는 제2조4호에 보면 경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우리 도비는 승인한 구역만 해 주는 겁니까? 도비는 전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지금으로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구역만 승인해 준다 이거네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 혜택이 아니고 다른 상권들 하는 겁니까? 중복되는 거는 전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요건이 된다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특별법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정한 조례보다도 더 요건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례로 정하는 거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는 상점가라도 전통시장처럼 매출이 위축되거나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물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연구해서 만든다는 건데, 어째 보면 그것도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번영회만 혜택을 봤지만 그 외의 상점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어째 보면 이게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연구해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조례 제5조를 한번 봐주시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 그러니까 이 상권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전문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 상권을 좀더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 상권이 무너진 배경에 대한 조사연구비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보니까 상권구역의 조사연구비용하고 관리자를 하나 두는 그 비용! 그 외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된 부분 외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의 점포가 우리 합천읍에 전체 있는 한 지역의 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관리자라든지, 왜 무너졌는지 조사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조사연구자하고 또 만약에 그 상권이 무너졌다 그것은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까?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자 인건비라면 최소, 최저 인건비와 최대 인건비를 따지더라도 한, 연간 5,000만원 이내일 것 같고 조사연구비용도 그 100개 점포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한 상권을 전체 조사하는 데는 1억 미만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생각은 1억 미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전체적으로.
박안나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미만 같으면 뭐 상권을 살려주는 거고, 조사연구해서 컨설팅해서 도와주는 거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상권을 살리려면 조사연구자를 잘 둬야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컨설팅을 할 때 정말로 세밀히 그걸 잘 보고 챙겨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우리 상업을 하시는 분들 느낌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 지금 합천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야나 삼가, 초계도 시장이 있지만 인구가 줄어 가지고 정말 상업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생기니까 경비를 많이 안 들이고 사양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혹시 상가가 매출이 저조하고 이런 거는 뭐 다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상을 좀 받고 했는데 다른 거는 지원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이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청년이라든지 별도의 여성이 창업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 상가도 업종을 달리 해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이 사업도 직원 한 사람 경비 정도 쓰면 그것도 좋은 방향인데 합천읍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컨설팅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다른 좋은 사업으로 바꿔서 좀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6페이지에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가 나오면 상권 조합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있으면 앞에 4페이지에 보면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설립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끊기는 굉장히 힘들거든. 한번 만들기는 쉬운데 만들어 놓으면 끊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게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사람이 설립해 가지고 나중에 상권의 제왕이 되는 어떤 그런 폐단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참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돈도 주고! 그것도 하고! 또 이게 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래시장살리기 이런 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충돌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은 예를 들어서 합천왕후시장 대표자가 신청을 한다면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 우리 제5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부분에는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뭐 조사연구경력이 몇 년 이상이고 또 전문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저희들 컨설팅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번영회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그 조사를 위한 전문관리관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뒤에 만약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이리 되면 심의 의결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근거 조항을 넣을 수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 있는 한 존재가,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일몰제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조례를 일몰제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우리 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시하고는 맞는 것 같아도 어쨌든 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촌에는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는 나중에 그 사람 인건비만 나가고 그 사람 나중에 잘못되면 제왕만 되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이 전문관리자를 뽑을 때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회에도 보면 지금 정책보좌관 뽑는다고 그리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뽑고 이러니까 제대로 정책보좌관도 잘되지도 않고 이런 것도 그래! 나중에 순수하게 정말로, 뭐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돈을 벌고 못벌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우리 합천군에 딱 정해졌다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 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 갖다놔도 뭐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나 뭐. 없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설립이 된다면 바로 시행이 된다 하니까 누구든지 여기 맞춰가지고 설립하면 군수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하니까 바로 또 돈을 줘야 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이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요건이 2년 이상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든지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든지 그런 요건에 맞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청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에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못이 박혀있으니까 누구든지 설립인가가 나면 바로 거기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 법 근거를 들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건축물 관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일동,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40호 합천군 건축물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연면적 3층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평, 5평 이런 것도 다 해당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000제곱미터 같으면 2,000만원밖에 지원 안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이게 비용이 탄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3층이하 1,000제곱미터 미만 같으면, 1,000제곱미터 같으면 제법 크고 10평 이내 되는 것 같으면 작은데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크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이 되면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 합천군에서 20년 넘은 굴뚝 같은 거, 아! 목욕탕이 있네! 목욕탕 저런 게 있겠다!
   저쪽에 광주에 집 부수면서 옆집 넘어가서 했을 때 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도에서 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법이 있든지 없든지 불안하고 그러면 부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부술 때는 신고를 하고 이리 되면 그게, 이 비용은 군 자체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도에서는 지금 현황파악을, 저희들이 제출하라 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
신명기위원    :   위험한 것!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리고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체적으로 한 2곳 정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자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군비가, 군비로 해야 되겠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제일 위험하다 하는 게 어느 쪽인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게 묘산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게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천에 ‘바다이야기’ 뒤쪽인가 거기도 지금 개인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도에는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 관내 굴뚝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법 제17조에 보면 ‘횡단보도’ 하는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제 모든 건축물은 해체할 때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건축 외벽으로부터,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5미터 가까이 있는, 횡단보도가 5미터 가까이 있으면 철거하는데 이제 보행자 위험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받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철거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았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해체 시에 허가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의안번호 40호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의안번호 40호는 다 상위법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상위법에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아마 광주 그 건물 넘어지고 난 뒤에 다시 삽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상위법 같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지만, 20년 경과된 굴뚝 이것은 아마 우리 2개뿐이라고 그랬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상이 한 10곳 정도 됩니다. 13개!
박안나위원    :   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 하게 되면 아마 조금 국비라든가 도비는 좀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도에서 우리 자료를 요청해서 다 제출한 상태고, 기다리기도 그렇고 해서 또 다 지원해 준다는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2곳을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과된 굴뚝을 세밀히 찾아 가지고 위험한 곳을 철저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합천읍 바다횟집 뒤에! 옛 수월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김문숙위원    :   거기는 정말로 민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넘었습니다. 솔직히! 그 목욕탕 굴뚝은.
   그래서 그 주변에 민원인들이 정말 불안해서 밤에 마음놓고 자기도 힘든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시범적으로 하실 때 선정하셔 가지고, 합천군에 2군데 정도?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자체적으로.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예산 지원은 50대50이라는데 어디서?국비 지원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거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군비 50프로, 철거 비용의! 개인이 50프로!
김문숙위원    :   아! 개인이 50프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김문숙위원    :   아! 그러면 그 수월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굴뚝 주인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참고적으로 도에서 뭐 아마 지침도 도비 부담을 하더라 해도 개인 부담은 50프로로.
김문숙위원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부를 하면?
   되게 위험한데! 자기는 볼 때 안 위험하고 옆집에서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데 “내 건물인데 나는 부수기 싫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부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여기서는 강제조항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 강제조항은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우리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인정이 되면 위험시설을 제거할 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위원    :   혹시 그러면 소재 파악이, 건물주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건물주인이 여러 사람 임대료한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할 때도 방금 얘기했던 법 적용이 그렇게 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개인의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긴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절차라 할까 또 우리 행정에서도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긴급한 사항 같으면 일단 긴급한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적용될 게 앞으로 촌집이 많이 비거든.
   많이 비면 이것도 지금 현재 혹시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 평수는 작지만.
   뭐 범죄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촌에 보면 많이 있거든.
   그런 게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대로 잘못 건드리니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법 취지를 살리기가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거든. 그런 안전조치는 안 보여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저희들이 긴급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고.
신명기위원    :   촌에 그 빈집을 어찌 다 할 건데?
(웃음소리 있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하여튼 안전을 지키고 확보해야 될 의무는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굴뚝이 아마 그 수월탕하고, 밑에 일신탕도 해당이 되지요? 일신탕도 굴뚝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녹수탕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위원장 이한신   : 녹수탕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보면 목욕탕 같은 것은 옛날부터 잘 사는 집에, 돈이 많은 집에서 목욕탕을 합니다.
   그런 목욕탕을 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 뒀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한다 이런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걸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본인이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정해져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이런 법이 정해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뭐 반복되는 말이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을 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는데 자기들이 철거를 해야 타당한데 꼭 우리 혈세가 낭비되어야 되는지 그게 참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쉽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게 사실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또 이게 과거 이야기가 된 거는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이 좀 향상이 되고 안전이 중요시되고 하다보니까 그 개인의 부담을 기다리기에는 위험이 더 피해요소가 클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관리계획이 올라왔으니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사전 검토사항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결정을?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군 계획으로서 이 시설은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결정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결정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것은 인허가보다는 대부분.
신명기위원    :   결정을 해 줘야 이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사업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사업이 되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땅이 보면 전부 다 83프로가 해인사 땅으로 되어 있는데 해인사에서는 뭐라 합디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해인사에서는 지금 서면으로 사용승낙을 받았고.
신명기위원    :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 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저게 매매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인사 사업들은 대부분 동의서로써 갈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 추진하는데 뭐 그렇게 동의를 받으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이걸 결정해 주는데 대해서 사유권이나 이런 거는 사실 따지지 않고, 뭐 도로, 하천, 제방, 학교 모든 중요시설들은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해 줘야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의견 청취해도 그래 이제 일단은 땅 주인하고 관리계획 묶는 거하고는 아무런 그게, 이해충돌이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땅 주인하고 관리계획을 묶는데 이해충돌이 있다면 해인사 여기에 필히! 필히 이걸 받아야 만이 되지 안 받으면 아무리 해 놔도 헛일이라!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뭐 일단 동의를 받았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동의를 받았어?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신명기위원    :   예. 이상 저는 의안번호 41호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받았다고 해서 좀 마음은 안심은 되는데 해인사 땅은 참 허락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허가를 도시과에서 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해인사 땅 같은데!
   정말 그거 잘 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인허가받을 때 고생 안 하시도록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고, 해인사도 이게 지금 보니까 40년이 경과됐으면 자기들도 하므로 해서 좋거든요. 오수처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설명하셔가지고 정말로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인사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이리 되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3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시행시기는 언제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거 지금 사업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시설공사로서.
신명기위원    :   아! 사업비는 확보되고 인허가절차가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바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제일 늦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선을 아까 만든 것은 배수구역! 그래서 상가단지 이게 우리가 시설 결정하는 거는 하수처리장을 앉히는 자리만 결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치인집단시설지구 거기는 관로 전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수도 관로하는 이 공사가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이게 노력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용역은 수반되는 겁니까? 용역이 수반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개별사업 선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세부적인 사업들은 용역을 할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집수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읍에 도시재생사업 170억 이거 말고 또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받기 위해서, 순수한 사업은 170억인데, 나머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단독적으로 170억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방비 이게 40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방비 40프로는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보조금이 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도비는 8프로입니다.
신명기위원    :   8프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신명기위원    :   이것은 돈이 꽤 든다 그지요.
   합천읍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거하고 혹시 중복이 안 되겠어요?
   지금 KTX역사가 서산리 저기에 선다 하면 어차피 역이 서산리 저기에 서면 여기에서 대구-진주간 4차선에서 버스가 제대로 한 대 가려고 하면, 버스도 제대로 한 대 가기가 힘든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도로 계획을 새로 전부 다 해야 될 건데 이 계획하고 만약에 그런 계획하고 맞물리면 혹시 뜯었다 붙였다 할 그런 염려는 없을라나?
   왕후시장 이런 것도 만약에 버스가 지나가게 되어서 왕후시장을 옮기고 가운데 이걸 길을 한다면, 이 170억 이게 아무래도 2026년까지 할 것 같으면 KTX역사보다는 이게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낭비는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위원님들 다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 자체가 읍 중심지여서 일어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제 그 부분들 피할 거는 다 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제일 큰 어떤 골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그때마다 위원님들에게 자문 내지는 부서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42호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물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본 제정조례안 제16조제3호는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호에 포함됨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의 제16조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본 제정조례안의 제16조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4조를 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슬레이트지붕 아직까지도 많이 있나봐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합천군 슬레이트물량 중에서 약 21프로 정도만 지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 79프로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한 8년 그 정도부터 지금 이 슬레이트! 제가 조사도 한번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읍만 한번 싹 해 봤는데도 엄청나게 있던데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아직 그것밖에 못했는가 보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저희 합천군이 경남도내에서 지금 슬레이트처리 물량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사 말고 주택만 포함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주택도 하고 축사 외 나머지 창고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중지붕이 되어 있어요. 안에는 슬레이트고 밖에는 이고! 그런 것도 많은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이 또 그걸 위에 덮어버리게 된 것은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그때 조사를 해 볼 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일부 있는.
박안나위원    :   안에는 슬레이트 들고 밖에는 그냥 이중으로 입혀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아이구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것은 어차피 뭐 몸에 좋지 않은 석면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전부 다 각 시군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갔네? 보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저희 합천군만 지금 직영으로.
박안나위원    :   합천군만 하고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진짜 철저하게 좀 적격자!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18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다 했는데 우리 합천만 어떻게 해서 이리 직접 수행을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위탁비의 처리수수료 자체가 한 8프로 정도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아끼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물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에 부하가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현실적으로 직영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고 현장도 가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부득이 이번부터는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하는 데는 입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입찰합니다.
김문숙위원    :   절차를 거쳐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우리도 좀 환경관계! 그 다음에 주민들 건강관계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23, 24, 25, 3년간에 260억 이렇게 수주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 26억입니다. 연간 26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연간 26억!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연간 26억이면 3년 같으면 얼마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78억 됩니다.
신명기위원    :   거의 8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건 정말로 한 사람의 생사 존폐가 달려 가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예.
신명기위원    :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석면관리협회가 있어서 18개 시군 중에서 17개에서 지금 석면관리협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한 협회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에는 몇 개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합천에는 지금 협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이거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 5개소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위원    :   5개 업체 같으면 이걸 나눠주면 말썽이 없을 건데 1개 업체로 몰아주면 3년간에 한 70억, 80억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 부분은 지금 석면관리협회하고 만약에 입찰이 되면 그 부분 조정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5개 업체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의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각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