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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2.10.2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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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건설국 총괄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숙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문숙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 간사 김문숙위원입니다.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 및 청취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 2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공통사항입니까? 우리나라 공통사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이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넣는 부분이고 각 시군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 만들 때 그 근거 조항을 표시를 하는데 근거 조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는 각 지자체별로 당초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것은? 이것은 뭔데?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 상위법령도 공통입니다. 그래서 근거 조항도 시군별로 임시회나 의회 일정이 있을 때마다 각 시군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담배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싸우던데.
   우리집 내준 데 거기서 500미터도 안 되는데 또 내준다고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 바뀌는 거 보면 “7조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것은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조금 그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나가보고 담배소매점을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내 같으면 담배소매점 막 이렇게 많이 하면 인력이 달릴는지 모르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 담배소매점 허가 그렇게 안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지금 한 달에 약 10건 정도, 군 전체적으로 10건 정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소매지정을 할 때마다 저희들은 사실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그래 이 바뀌는 거 보면 안 나가봐도 된다는 어떤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으니까 한번 나가서 싸움 안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합천군에 담배소매점이 몇 개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우리 군 전체 154개소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또 새로, 폐업하고 신규하고 꾸준히 들락날락해도 154개는 유지를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업하는 곳에서는 폐업은 받아줬는데 신규로 하실 분이 없으면 계속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154개소지만 소매업 지정 기준에 적합한 곳이라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담배소매업 이걸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신청하면 비용이 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니.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7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 이것은 지금 돈이 전혀, 관리하는데 돈은 안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방금 우리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변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항이 하나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 근거법령이 한 단계 늦춰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은 뭐냐 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 사업자등록이나 건물 등기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을 안하고 본인한테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뭐 행정적으로 비용이 별도로 더 추가로 든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담배소매점을 내가 내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담배소매점을 해도 된다 못한다 이 허가기준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까? 아니면 민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거리가 가장 중요하고, 왜냐 하면 50미터 이내에 기존에 사업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못하도록 담배사업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난다면 우리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제약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조례에도 50미터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우리 시행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걸 따라야 돼?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예.
신명기위원    :   50미터! 담배소매점 허가내주는데 기준은 거리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내가 만약에 담배소매점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게하고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폐업을 하고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신규를 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신규를 내는 부분은 아니고 그 영업점에서 모든 사항이 동일하고 명의자만 바뀐다면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야로지역에 한번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다른 물권하고 담배소매점하고 넘어가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엄청 싸웠거든. 폐업을 하고 다시 하라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게 전체적으로 넘겨가지고 명의변경만 할 수 있네요? 소매점을!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업종이 안 바뀐다든지 그대로 형상을 유지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기존에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소매점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폐업을 하고 새로 받는 게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리모델링을 해서도 안된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러니까 건물 또다시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변경이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 기존에 제출했던 거하고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폐업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그 건물 주인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소매점에서 이사를 나간다!   
   그 사람이 폐업을 안하고 나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요? 다른 사람이 인수하려면!
   그 사람이 일단 허가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폐업 신고를 하고 나가셨다면 문제가 없이 새로 지정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영업소간에 거리라든지 그런 사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신   : 그분이 허가 취소를 안 하고 만약에 싸움을 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허가 취소를 안하고 이사를 갔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이 허가 취소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못 내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안하더라도 그 장사를 안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된다면 저희들이 폐업 신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아!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50미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이한신   : 50미터 거리인데, 그 규정은 50미터인데 만약에 거기에 옆에 큰 건물이 들어왔다! 다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그 평수에 따라서 50미터 아닐 때도 허가가 가능한 조례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마트가 들어선다든지 좀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만약에 기존에 그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영업소간에 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50미터 아니라도 허가가 되는 모양이던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런 부분은, 별도의 거리제한규정을 벗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경제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와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한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6개 부서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최근 국제정세와 코로나 19로 인해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전의원님께서 현장을 뛰면서 군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살펴 주고 계시기에 지역이 차차 회복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의중이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들의 마음 아픈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6개 과는 군민과 함께 군민들이 더 잘 살고 편익을 최대화하고 희망찬 미래 합천을 구축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여성, 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소상공인지원과 국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전액 군비를 확보하여 전년도보다는 축소된 합천사랑상품권을 지속 발행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영농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지방도 군도및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영주차장 조성, 영농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방위태세 확립 등을 통해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과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재난관리와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합천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합천이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수질환경개선,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배출업소 적정관리, 민간밀착위생관리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보전으로 청정 합천을 실현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방류수계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자 위원님들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고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어 합천군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중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6개 과를 맡아 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올해에 계속 추진해 나왔던 거하고 내년도 그림 그리는 것하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 추진해 나왔던 업무 중에서 경제건설국에서 빠지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 내년도에 11개 경제건설국에서 추가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는 뭐가 빠지고 뭐가 추가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건설국 소관에 합천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금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다가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환경위생과에 소각장시설이 내년부터는 별도로 소각시설을 폐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이 별도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가 150억 정도 나오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각종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지원이 없고 국비 30프로, 군비가 70프로 되는 이런 대형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도, 설명이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면 기존에 죽 해가지고 나오던데 계속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 다시 취임을 해서 군수님의 역점사업은 경제건설국에서는 뭐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해인사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와리에서 분기로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경상북도와 협의가 조금 힘듦으로 해 가지고 합천읍 용계에서 야로 분기로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500억 이상 되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국도에서 용계까지는 저희들 용역을 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법정 여기서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법정에서 상용계까지는 저희들 선제적으로, 마을이 있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로를 확포장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해놓고 나면 도비라든지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실행.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정부분 용역비를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건설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내가 북부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노양, 분기 해서 심의조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이제 그만 우려먹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경제건설국 6개 과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이것 말고는 별로 없다 그죠?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아니! 제가 세세하게 공부를 좀 해 오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그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이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합천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상당히 힘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합천에 들어 온다면 뭘 해 가지고 먹고 살 건지 그런 걸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신중년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센터가 일자리센터 형태인데 이게 건립되고 나면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조금 일자리도 좀 지원될 수 있고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리 저리 빼면 7천억 넘었으면 넘었지 작지는 않은데, 거기서 필요불가결한 것 빼고 나면 그래도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건설국에서는 이제 행정복지에서는 틀을 잡아준다면 경제건설국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인데 방금도 내가 물어본 거는 경제건설국에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아! 합천에 들어와라! 합천에 들어오면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먹고 살면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현재 보면 도로가 지금 합천군에 읍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도로가 청덕하고 현재 대병하고는 4차선 도로가 뻥뚫려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축 도로는 현재 삼가에서 합천읍까지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합천읍에서 가야로 가려고 하면 동서남북 열십자 도로가 한 개 막혀 있다 말입니다. 막혀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빨리 추진해서 “허리띠를 좀 졸라매달라” 이래 가지고 한번 뚫어보든지! 어떤 이런 게.
   이제 국장님이니까 내가 이리 물어봅니다. 국장님이니까!   
   그런 게, 나는 올해는 기대를 좀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그런 말이 좀 나오지 않겠나! 희망적인 말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특별히 보이는 거는 없고.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여하튼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북부권역 관련해서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부터 실제로 “노분도로” 그랬는데, 그 도로를 계속 10년 정도 이리 죽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신명기위원    :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경남도와.
신명기위원    :   안되는 거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경북도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그 노선은 이제 포기를 하고 용계에서 노선을 새로 도의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순위가 한 4위라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선제적으로 용계까지는 도로를 확포장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 합천 운석 충돌구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우리군에서는 역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거는 부서 업무를 잘 청취하도록 하겠고,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직언을 잘해 가지고 어쨌든 합천군이 경제건설국에서 희망을 줘야 되지 경제건설국에서 희망을 안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가 좀 힘이 안들겠나 싶은데, 어쨌든 잘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2023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5-45쪽에 보면 동부권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한번 더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대상사업 선정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일단 사업계획은 2020년 1월부터 23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에 보고드린 대로 관련 인허가부분만 경상남도에서 지금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안에 이게 완료될 것 같고요.
   앞에 보고드렸다시피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보통 우리가 율곡에 우리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했을 때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 중에 있는데 지금 직접 지원사항은 안 되고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청덕면 전체 주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사업 중에서 첫 번째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저온창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그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번 주중에 협의회를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만나 봐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 사업을 하는데 대상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잘 분석을 해야 될 것이 대양 같은 데는 보니까 소각장 그것 해 가지고는 다 돌아가셔버리고 남은 사람만 돈이 남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현재에 자기 한테 미치지 않도록!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대양 소각장이 이거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이 예산에 보면 ‘21억, 70억이란 예산지원 건의드립니다’ 해 놨는데 이 예산이면 완공할 때까지 다 되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은 이제 쓰레기를 저희들이 소각장공사를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2년 동안 가연성쓰레기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소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로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주말을 빼고 했을 때 한 640일 정도 기준이 나오는데 발생량이 한 7,000여톤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톤당 3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1억 정도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소각장 신설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가 지금 물가상승부분하고 관련 규정 강화로 인해서 지금 시설비가 좀 많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지방비가 70프로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참, 재원 확보부분에 상당한 애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각시설 자체가 저희들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안할 수도 없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안하고는 안 되는 거고 제일 그게 큰 문제인데, 어차피 주민들에게 다 갈 건데, 과장님이 아마 좀, 70억 이게 다 될는지 아니면 이 예산도 또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잘 다시 생각을 하고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차감이 되고 또 빨리 완공할 수 있는가 잘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양늪! 정양늪에 보면 어떨 때는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보기 흉하도록 되어 있던데 데크 다리 밑을 걸어가면 물에 가시연꽃이나 이리 예쁘게 피어 있을 때는 너무 보기 좋고 그것이 하나도 없고 막 쓰레기만 쌓였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게 보면 우리가 우수기때 일부 안쪽에 있던 각종 수생식물들이 찌꺼기가 떠내려 오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 철새들이 또 갈대뿌리 같은 걸 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또 떠오릅니다. 떠올라가지고 한 쪽으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 조금씩 저희들이 인력을 사역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늪지의 기본적인 관리기준하고 형태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는, 너무 과도하게 치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연적인 상태로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박안나위원    :   자연적으로는 부들 같은 거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잘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러니까 이제 각종 식물의 잔재물 같은 게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안나위원    :   지금 우리가 늪에 탐방객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 정양학습관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학습관도 계속 체험하러 많이 오고 있고요.
박안나위원    :   만약에 학습관이나 늪에 방문자가 탐방객들이 많이 온다면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인력이 또 모자란다고 하니까 인력을 더하더라도.
   제가 한번씩 거기 가보거든요. 가보면 어떤 날은 데크를 걸어가보면 진짜 예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흉할 때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를 좀 바쁘시더라도 잘 챙겨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이 업무량이 상당한데, 5-55페이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여기에 업소를 선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원은,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한번 보고 내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 부분 판단을 하고 실제 시설비를 지원해 가지고 접객업소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자부담은 한 30프로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지원된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업소는 2022년도에 올해까지는 총 30개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이 한 2·3년동안 계속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원한 그 업소에서 이걸 잘 보존을 해서 쓰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이 활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입식이 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에 대한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제 고령화됨으로써 식당에 가면 좌석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차! 53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좀 수요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충족이 다 되지 않는 걸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는 저희들 지원사업대상은 충분하고요. 지금 문제는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군민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공급이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요청하는 우리 군민들이 다 차를 빨리빨리 구입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지금 이게 늦어지니까!
김문숙위원    :   아! 회사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지금 부품관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반자동차도 많이 늦어지는 현상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보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김문숙위원    :   보조관계 때문에 이게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게 아닙니다. 지금 차량이 공급이 안 됩니다. 보조사업은 지금 보조금액이 자꾸 떨어지니까 주민들은 급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도 차가 안나오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제일, 환경위생과에서 이것만 없으면 환경위생과 좀 신경이 덜 쓰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경남 박완수도지사가 “물을 가져가는데 각 부서장들은 적극 신경쓰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 같던데, 그리고 나서 또 부산을 한번 보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서 막 매스컴에 대서특필을 이렇게 하던데 이게 만만치 않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는 어쨌든 군민들 동의 없이는 안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군수님도 그런 방침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조여오면 행정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같은 행정계열이니까 조금 힘이 들 거고 민간협의체에서 이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민간협의체가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낼만한, 전에는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민간협의체가 들고 일어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묘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가 이제 도에 가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군민대책위원회할 때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희 군에서 용역했던 용역결과와 환경부에서 용역했던 결과의 수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보자 제가 건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91년도에 페놀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 낙동강수질을 개선해야 된다 정부에서 30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 경북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쪽에 각종 고도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동강 수질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BOD는 일부 좀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 유기탄소인 TOC는 지금 약 몇 배가 더 늘어났다 할 정도로 농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면피용으로 우리 황강물을 가지고 가서 하류지역주민들한테 용수를 공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했던 게 대구시 지역의 공단하고 하수쪽하고 구미쪽 공단쪽에 불명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수질개선이 된다면, 고도처리시설까지 했으면 분명히 수질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대로 처리를 안한 물이 방류가 되고 있다! 오염된 물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정부차원에서 과장님 얘기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좀 덜 불편할 건데 정부차원에서는 말만 그렇게 해 놔놓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물이 내나 여기 우리 합천의 황강물이니까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청덕에 거기에 지금 현재 취수원을 해서 가져가버리고 나면 청덕부터 시작해서 낙동강까지는 완전히 백화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저번에 8대 때인가 그때 환경부 이차관인가 그 양반 왔을 때 “어쨌든 여기 청덕에서 가져가서는 안 되고 가져가려면 저쪽에 합천창녕보 밑으로 적교 쪽으로 그리 해서 강변여과수를 해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길 정도의 어떤 자꾸 조여오는 것 같으면 강변여과수를 가져가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좀 지혜를 모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상당히 참, 환경과장으로서는 제일 힘든 과제인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도록 하고, 강변여과수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조금, 어차피 가져가야 된다면 여기 골병 들이지 말고 강변여과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어필을 좀 하도록 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5-4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 증대’가 있는데, 이걸 다른 데는 시행을 안하는 것 같은데 합천군에는 이걸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도 종이파쇄기로 종이 파쇄한다 아닙니까? 문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쓰레기도 보면 소형파쇄기가 있거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신명기위원    :   소형파쇄기가 있고 캔 파쇄기도 있고 PET병 파쇄기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압축기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위원    :   압축기 말고 파쇄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신명기위원    :   이렇게 자꾸 이리 하지 말고 쓰레기를 좀 많이 배출하는 업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종이파쇄기처럼 파쇄기 그걸 좀 합천군에서는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걸 보급해서, 안그러면 미리 사주고 그 PET병 파쇄기 같은 거 보면 깨끗하게 떼고 나면 깨끗하게 나오면 그걸 나중에 모으면 돈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캔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미리 사주고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갖고 와서 기계값을 제하는 어떤 그런 쪽! 그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자꾸 보여 주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한 개 하면 엄청난 어떤 기대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되면 캔파쇄기하고 PET병 파쇄기 그걸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실질적으로 어떻게 환경 쪽으로는 한 개라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에 읍면마다 한 개씩 하더라도 그리 한번.
신명기위원    :   예예. 그러면, 처음부터 줄여버리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싣고 왔다가 막 부품하게 해 가지고!
   일꾼도 줄고 합천 깨끗하고 돈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량 많은데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다른 게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분리수거가 제일 잘 되는 데가 하이츠 경비원한테 한번 가보시면 될 겁니다. 정말로 깨끗이 합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플라스틱, 아이스팩!
   진짜 깨끗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읍면에 다 내려서 지금 농약병은 잘 수거가 되는데, 폐비닐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장들이 자기 동네 것은 잘 처리하는데 CCTV가 없는 곳은 갖다가 막 버리고 간대요.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그래서 폐비닐문제를 한번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과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맑은 물 좋은 물 보급하기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징수율에 진짜 많은 체납액을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기 요금 미납시 여기는 보면 다른 밑에는 괜찮은데 무단전출, 사망, 거소불명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 부과후에 5년이 경과해 가지고 도저히 못받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결손처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전출 또 사망,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틀린 경우에는 또 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체납된 부분을 많이 징수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요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 18개 시군 경남에서 우리가 몇 위 정도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몇 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경남 평균을 보면 저희들이 요금은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현실화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 18개 시군 상수도 요금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6-51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
   여기 추진배경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 요금현실화율이 마등급이다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등급이 무엇인지 또 다른 등급도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마등급은 상당히 낮습니다. 가등급이 최고 높으니까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금현실화율이 많이 낮습니다. 경상남도 평균이 45프로인데 저희은 27프로니까 많이 낮으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마등급은 최고로 낮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군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혜택보다는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유수율이 또 낮습니다.
   유수율이라 하는 거는 물을 생산해 가지고 돈을 받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물이 중간에 많이 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새니까! 그러니까 요금은 저희들이 지금 도내 평균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진주나 이런 데보다는 높습니다. 요금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함부로 지금 올리지를 못해요. 거창보다도 저희들이 요금이 높고! 함안보다도 높고!
   인근 시군보다는 요금은 높은데 물이 좀 새다 보니까!
   그래서 유수율이 낮은 겁니다. 낮으니까, 물 생산량은 많은데 돈 받는 거는 좀 이래, 돈 받는 그 양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도 좀 보수하고 관리인원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수율도 올리고 요금도 조금, 한 10프로 정도 매년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서 저희들이 이 안을 잡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마등급에서 등급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금현실화를 하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연차적으로 하면 연간 현실화율이 한 3프로 정도 조금 증가될 것 같습니다. 증가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단계적으로 한 5개년 했습니다. 5개년을 하면 마등급에서 “가”나 “나” 정도는 안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은 합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공사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데 감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감리비를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하고 이리 강화를 더 하는 형편에, 지금 안전관리자 비용도 추가로 늘어가지고, 요즘 더 늡니다. 감리비는.
신명기위원    :   그럼 어쨌든 상하수도 이걸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공단을 넘겨줘야 되지요? 시설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하수도가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아닙니다. 하수도만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설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합니다.
신명기위원    :   사업 시행을 해서 감리도 선임을 하고 이리 해야 되겠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감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감리비는 실제로 인건비기 때문에요. 인건비는 딱 정해진 거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게 국비가 뭐 제대로 또 안 내려오고 하니까! 또 적정 공사기간이 있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많이 따라붙는 것 같으면 또 감리비를 많이 신경써야 되지만 군비가 거의, 15프로 이상 많이 넘어가는 게 많이 그리 없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군비는 저희들이 보통 6프로에서 7프로 이리 됩니다.
신명기위원    :   가호공공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우리 지금 합천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증설하는 거 보면 여기서 해 가지고 묘산도 가고 쌍백도 가고 쌍책도 가고 삼가도 가고 이렇게. 원수원지가 내나 여기 아닙니까?
저기 용주 아닙니까? 원수원지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상수도 말씀이지요?
신명기위원    :   상수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원수원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조댐 위에 거기 보면 지금은 거의 상주하는 인력이 많이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수가 심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6-33페이지 이것은 지금 영상테마파크 내에 시설인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 거기 하수처리시설인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현재 호텔을 두 개 짓습니다. 지금 여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짓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MOA 체결해 가지고 140실 규모로 착공을 하겠다고 이리 나와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자리 거기를, 그 청소년수련관을 뜯고 거기다가 호텔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래서 여기 청소년수련관하고 영상테마파크하고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원수원지가 용주 거긴데, 거기하고 여기 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하수처리 시설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합천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수원지가 여기라서 상당히 원수원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 거기는 호텔 짓는 게 그게 지금 하는 사람이 의지가 있습니까?
   이리 하수처리시설만 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착공한다고 되어서 이리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투자자하고 관련 실과하고 물어보니까 내년도 12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이리 선시공을 합니까? 이리 되는 것 같으면 그 원인자부담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원인자부담금은 4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26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3억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30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30억에 이 원인자부담금이 4억1천8백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영 적은 거 같다 이거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합천읍이라든지 다른 데 우리 처리시설이 있는 데를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이 고지된 게 톤당 160만원 정도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안에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그 MOA 체결할 때 기반시설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를 하지만 우리가 돈 드는 것만큼은 받지는 못해요. 실제로! 여기도 그렇고요.
신명기위원    :   여기도 그렇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두 군데 다!
   MOA를 할 때 기반시설 같은 거는 우리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쪽에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부지만 주고 저걸 20년간 자기들이 운영하고 20년 이후에는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 중간에 사용하는 걸 갖다가, 그것도 합천군에서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그것도 합천군에서 다 내줘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닙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시설공사 하는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은 자기들이 이, 영상테마파크도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규모가 비슷한데요. 200실이거든요. 200실이고 이것은 140실인데. 영상테마파크가 크네요.
   큰데 저희들이 이리 청소년수련관 여기도 호텔을 짓고 영상테마파크에도 짓고 두 개 짓기 때문에 착공이, 지금 영상테마파크는 벌써 착공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먼저 주고 또 이걸 뒤에 다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군에서 다해 준다는 그런 건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일단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인데 자기가 식당을 한다든지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하수도를 설계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 보면 그게 이제 군에서 해 줄 형평이 못되고 하는 것 같으면 100프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거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 부담액하고 똑같습니다.
   10톤 이상인 경우에 톤당 이리 부과를 하거든요. 10톤 이상 초과될 때! 일반 어떤 상가 같은 거 지을 때! 그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톤당!   
   그 금액을 기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여기랑.
신명기위원    :   그런데 저기 해인사 쪽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데 허가내려고 하면 거기서도 지금 건축물은 지어놔놓고 하수도가 허가가 안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 하수도를 이렇게 하려고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자기네들이 하라고 그리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프로 다 해야 되고 이것은 군에서 다 해 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 싶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 비용의 10프로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 가야 쪽하고 야로하고 경계지점에는 거리 공사비가 많습니다. 관로공사비!
   관로공사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거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도 안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고 저희들이 5가구 정도 이상이 되어야 만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또 넣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3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도 넣어주기가 어렵고 하수도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하기 좋은 데 이런 데는 같은 군민이라도, 같은 사업 여건이라도 하기 좋은 데 이런 데는 100프로 군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고 그런 데는 하기 좀 힘들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 전부 다 본인들이 맡아서 하라면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일수록 좀 이렇게 묘미를 찾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순전히 100프로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나는 거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뭐 사실은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준다면, 뭐 전기라든지 뭐든 다 해 준다면 너무 형평성이 좀 힘들지 않느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저희들이 여기는 이제 관광쪽으로 보고 합천군의 발전성이라든지 모든 걸 보고 이렇게 유치를 한 사업인데, MOA 체결할 때 이렇게 됐었고요.
   저쪽 부분에는 이제 하수도 기본계획에도 빠져있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늦더라도 자체 자부담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는 100프로 부담이고 여기는 군비를 부담을 하는데 거의 자부담은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라든지 전체 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걸 해소할 방법은 없어요?
   이런 데는 지금 원인자 부담금도 군에서 이리 해 주는데 그런 데는 전혀 군에서 좀 해소해 줄 묘안은 없을 랑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래서 개인이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단독가구가 들어왔을 때 만일에 밖에서 귀촌하는 분들이 저 떨어진 데 만약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하수도 연결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요. 일정한 마을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5가구 이상 되어야 만이 우리가 배수관로를 매설을 해 줍니다. 군비를 들여 가지고. 급수관로는 자기들이 하지만.
   여기는 3가구밖에 안 되니까 5가구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주관로는 저희들이 군비로써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것은.
신명기위원    :   아따 이거. 100프로 하고 10프로 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네.
   어쨌든 많은 업무 중에서도 그래도 한 장도 안 빠뜨려먹고 꼼꼼히 이렇게 설명해 주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도 많고 한데 잘 정리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잘 인수인계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가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이한신   : 다른 것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이한신   : 예외를 둘 수는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게 들어오면 5가구가 아니라 20가구, 30가구 정도 물을 쓰고, 또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더라도 5가구가 아닌데 1가구라도 가스도 마찬가지고!
   한 가구지만 교회 인원이 많고 식당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거는 예외를 두는 조항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 것 같으면 소비성은 많은데 가구로 치면 그게 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5가구 써봤자 얼마 안 쓰는데 교회 같은 데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50가구, 100가구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소비성이 많을 때는 그런 거는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이제 양으로 소비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주민을 하는데!
   그 가구원수가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시설이잖아요! 다른 데 살면서 거기 임시로 오는 거잖아요!   가구가 아니거든요. 어떤 시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구수라 하는 거는 주민의 가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가구수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외를 둬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가구수를 따진다 그러면 소비가 많으면 상수도도 그렇고 원인자 부담금을 사실상 많이 받습니다.
   10톤 이상 하수도가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600만원 정도 받습니다. 11톤 되면 1,7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9톤 되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면 또 그 대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소비를 많이 하는 데는, 하수를 많이 내는 데는 많이 내는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형평이고요. 교회는 어떤 가구수로, 거기 거주하는 가구수는 한 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장로라든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는 가구를 따지는 겁니다. 개개인을 따지는 거지요.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인가? 분리된 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게 아까 보니까 375개소던데요. 그 세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이한신   : 세척하면 우리 합천읍에도 이 세척을 한번씩 하지요? 안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합천읍에도 주 관로도 세척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볼 때 세척하는 연도에 돈 배정을 보니까 10개에서 20개 안쪽이던데, 그러면 한번 돌아오려고 하면 20년이 걸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물때가 안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인체에 좀 해로울 것 같은데 그걸 수를 좀 늘여가지고 10년 안쪽으로 해 가지고 30개소나 40개소 해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교체가 되고 세척이 될 수 있도록, 인체에 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하면 10년, 15년, 20년이 걸린다고요. 한번 돌아오려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여기도 특수시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걸 넣어놓은 거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시스 구축을 해 가지고 세척이나 관로교체라든지 노후관 교체를 하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로세척은 보통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이 터지고 했을 때 또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척을 해야 되고, 노후관은 한 2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 세척이라든가 노후관을 개량을 하겠고요.
   지금은 면에서 들어오는 거는 마을상수도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저희들이 주관로를 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하는데 보통 2,000만원 안쪽으로 들거든요. 그런 사업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로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검토해 가지고 계속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관 세척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가 댐이 있는데 참 물맑기로 소문났고 물이 좋은데, 먹는 물이 인체에 아무 지장 없도록 그 세척하는 기간도 좀 짧게 잡아가지고 잘 보급이 되도록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