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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2.11.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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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5. 산립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6.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5. 산립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6.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 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심사 및 청취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외 1건, 총 6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이 고생 많습니다.
   필수업무종사자가 정의를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필수업무종사자 정의를 한다면 어떤 어떤 사람을 필수종사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두리뭉실하게 되어있어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대표적으로 코로나 발생 상황에서 의사라든지 간호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 병원을 둬서 전담병원을 둬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들은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지정병원을 바꿔달라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좀 더 챙길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의사?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간호사,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가 되고 지금 화물연대라든지 화물차량 운송 부분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나면 레카차 운전사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 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근무하는 노동자 건설노동자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댐이나 제방이 붕괴되면 거기 가서 위험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막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명기위원    :   덤프트럭 운전사, 또 굴삭기 운전사 그런 사람들도 시키는 사람한테 돈은 받지만 혹시라도 간접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필수종사자라고 이야기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말그대로 폭이 넓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둬서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필수업무종사자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필수업무종사자를 정의를 해 놓고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례를 하는 게 안 맞아요?
   우리 위임된 사항인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필수업무종사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사회재난이나 이렇게 재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세먼지라든지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도 필수업무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해놓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는 사항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러 가가지고 내가 조금 신체적으로 다쳤다든지 이럴 때도 필수업무종사자의 정의에 들어가가지고 합천군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여기서 개인은 아니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저거는 재난이다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을 필수업무종사자라고 정의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특히 감염병 이런 경우에 근로자입니다. 종사자는 말은 임금은 받지만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임된 사항을 정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지정하면 좋은데 위임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지정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과장님 12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12조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필수 업무, 이거는 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필수업무종사자들은 사실은 임금은 받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감염병의 코로나로 인한 간호사라든지 의사들은 지정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너무 24시간 근로에서 몇 시간 쉬지도 못 하고 또다시 투입돼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또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했는데 입법 예고할 때는 예산조치가 필요 없지만은 나중에 필수종사자가 일을 처리를 했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대한 거는 조치를 안 해주고 그냥 말로서 떼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일인데 만약에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작게 가고 이런 게 강도,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어떤 정의가, 지원 종사자의 일의강도는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이거는 조례를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명확하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믿을 만한 합천군민들이 만약에 필수종사자로 자기가 포함됐다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겠노?
   조금 더 따져봐야 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먼저 지정을 해주면 위원회에서 이걸 다 다듬을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일단 먼저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한다고 방침이 서면 또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계획에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어떤 분야에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당장 예산부분을 넣지 않은 부분은 향후 1년에서 2년 이후에 발생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지원 계획수립부터 용역 예산부터 이렇게 투입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명기위원    :   그러면 위임된 사항인데 위임된 사항은 아직까지 좀더 다듬어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는 시군도 있습디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법률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전국에 지금 3개소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앞서가는 곳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돌봄관리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서는 경남 전체에 필수 노동자인데 현장 체감형 정책을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 재원이 따르자면 거기도 용역을 해야 되네 합천군에서도.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도시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특별한 지정병원을 두고 하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건소 체계라든지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주어진 상황이.
   그래서 그 주어진 사항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별도로 지정하도록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병이라고 해서 간호사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지원 수당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계획이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거든요.
   그 지자체마다의 형평성에 따라서 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세모녀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거기에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위임된 상황이니까 다른 지자체도 좀 한번, 우리 인근에 경상남도에서도 아무것도 시작 안 했으니까 인근에 한번 하는 것도 보면서 들여다 보면 용역비를 아낄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한발짝 한 스텝 늦추면 안돼요?
   한스텝 늦추어도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자체의 표준안으로서 내려온 조례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일단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거 해봐야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필수업무종사 지원이라든지 지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조례를?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다듬어서 나중에 수정 조례안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가 모르겠다. 바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조례안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때 되어서 다시 조례안을 변경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좌우지간 타시군을 보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위원회를 하기 위한 근거라면 해야 되지만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 조례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사전 예방도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보면 “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항에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이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이거는 강제성을 좀 띄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를 들면 이번에 진연개발인가 거기도 필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발파로 인해서 포크레인기사 사망했던 부분도 합천군이 그 업체에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3조 제2항 부분에는 “적정 근무를 보장하고 처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노력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신명기위원    :   방금 권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것까지 넣자면...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 평소때는 물론 거기에 대한 그것은 하겠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은 보낼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사건 사고로 보셔야 되고 재난이라 하면 우리 군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라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산이 붕괴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공공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나 이런 곳에 일어나는 부분은 사건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잠시.”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한테 쪽지를 드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한 거는 맞아요.
    12조 지원사업에서 보면 광범위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없는 사업 같은 걸 그렇게 해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는 범위를 넓혀놓은 거는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어떤 분야에서 더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그걸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계속해서 조례를 바꾸면서 또 바꿔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광범위한 그런 게 인식이 되니까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좀 다듬어서 다시 의회로 와가지고 수정조례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위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상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신명기위원    :   조례안에 위원회고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게 근거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조례안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굳이 용역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신명기위원    :   만약 용역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인접한 타시군에도 이런 걸 하는 한번 봐가면서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군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면 만약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위험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더 조례안이 효율성을 기하고 조례안 용역을 한번더 생각해 본다면 시기를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잘 판단하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의 일손이 딸려서 전부 이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종사자들은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없이 당연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정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맞으면.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또 우리 군만의 별도로 타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정되지 않은 종사자들이 모여서 신청을 한다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 안한지, 사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이런 전체적인 용역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이 있으면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근거를 했을 때 지원하는 것도 고무줄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그게 행정의 신뢰이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니까.
    만약에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1만원 주고 누구는 5,000원 주고 이게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시기도 조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12조, 13조를 근거를 둬서 만들었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12조, 13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13조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잘 보시고 합천 군민이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조금 더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번에 많은 고생도 했고 보건소도 진짜 고생하는데 아무 혜택도 안 줬습니다. 솔직히. 저도 6개월까지 무봉사를 했지만 그랬을 때는 어떠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우리 합천군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모여있는게 얼마나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6억3,600만원 지금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되어서 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9억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하고 기금 그것가지고 수요에 출연을 안 하고 다 충족이 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2021년도에 2억9,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2억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환을 받고 지금 연간 2억에서 3억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소상공인 육성기금 10억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이자가 내려오고 계속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자금 이걸 해서 어쨌든 이자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이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출이자 보전 해 주는 성격인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올해 예산이 7천억이 넘어가고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목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세목이 혹시 있다면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이월되는 게 있고 또 기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지원자금에서 이자가 오른 만큼 보전해 줄 수 있는 출연금을 자본이전을 해서라도 조금 한번 신경 써보는 건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3%를 지원하고 만약에 3.5%나 시중에 4%라면 0.5%에서 1%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급변동하는 시기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에 공고나 이런 게 거쳐서 지원시책을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분기별로 지금 현재는 변동하고 있는 금리에는 미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와서 좀 더 금리가 더 인상된다면 지원 조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에 출연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출연금을 할 때 해마다 출연금을 해요?
   출연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면 12월 31일 기금 존속한 게 다시 변경을 해야 되면 그때 기금을 조금더 출연하는 걸로 검토가 되면 검토를 해서 변경시기를 변경하는 게, 저번에 이거 할 때 이자가 2% 내지 3% 앞으로 그런 시대는 지금 봐서는 잘 눈에 안 보이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걸 했다고 해서 돈을 어디 쓰는 거 아니고 이거 좀 더 출연해 가지고 이자 보전해 주는 그건데 우리 과가 22개인가 23개 과인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사실은 아주 미미해서 깊이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중소기업 존속기한 연장할 때 출연금을 조금 더 상향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 한번 해줘 보고 조례 개정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당초예산이 이미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향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은 5년간 최대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올 연말까지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기금이 필요하다라고 의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5년을 연장해 주셨으면 나머지 부분 더 지원하는 부분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조례는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조례 기간만 연장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전수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2022년 12월 31일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연장하는 그 조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출연금만 조금더 출연할 수 있는 그 방안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지금 육성기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1년에 운용하는데 이용하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2021년에 중소기업은 19개소에 1억7천, 그리고 소상공인은 233개소에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중소기업은 우리 합천군에총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기억을 못하는데 잠시만요.
권영식위원    :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한 890개에서 1,000개 가까이.
권영식위원    :   여기에 소상공인이 3,600개가 포함된 거죠?
   소상공인은 3,600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90개 중소기업에 포함된 걸로 해서 소상공인 그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별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기금을 활용하는 분이 너무나 적어요.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면.
   이거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홍보를 적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능력이 충분해서,
신명기위원    :   신용이 안되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왜 이용률이 저조한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한 번 지원받으신 분들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한번 받으면 몇 년동안 안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5년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다 하고 나면 다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약 한 230개 업체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면허를 갖고 있는.
권영식위원    :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한 5%밖에 안 돼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나 축산인에 비해서 우리 소상공인의 혜택이 너무나 저조해요.
   실제 우리 합천에 물론 농촌이나 축산인들도 합천에 기둥이겠지만 그래도 합천을 버티어내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 경제교통과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해마다 하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진짜 소상공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간담회를 하시든 공청회를 하시든 해서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정책을 한 번 더 발굴해서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를 좀 더 혜택을 더 준다든지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저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잘 안맞아서 그랬지만 그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도 가입하는 수가 너무나 적어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신위원이나 권위원님이나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인데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내지 농축산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세금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합천에 소상공인을 살려야 또 세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인데 과장님 잘 좀 연구하시고 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금 대출받으면 금리는 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3%는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추가금리가 있으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2년 거치?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3년 균분상환.
김문숙위원    :   사실 앞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 사기가 떨어지고 경제교통과에서 계장님들 하고 의논하셔서 소상공인도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조직개편을 보면 경제과를 존속하려고 하는 건지 안하려고 하는건지 당체 모를 정도로 조직개편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거 제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경제교통으로 있다가 교통업무와 경제 추진하는데 힘들까봐 교통만 제외하는 거고 경제에 전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도 잘못되었는데 경제교통과는 지금 현재 법인 분리도 한다 아닙니까?
   법인분리를 계속 추진해 왔고 서흥여객 지원이라든지 경제교통과는에서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잘 해 나가고 있는데 바꿔버리고 나면 법인분리든지 모든 게 흐트러지는데 왜 이번 시기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경제교통과에서 법인 분리라든지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안정됐을 때 이렇게 넘기든지 해야 되지 시작하는 중에 과를 넘겨가지고 그쪽에 전문인력이 그대로 따라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담당계가 있는 계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담당 국장이나 부군수, 군수님 그대로 계시니까 지원 방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하시던 일인데.
권영식위원    :   과장님 편하고 좋지 뭐!
신명기위원    :   과장님 맨날 거기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노?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지.
   이번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넘겼으면 좋을건데 이상한 조직개편을.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업무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직원 실무진들은 그대로 가는 부분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서흥여객 법인 분리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담당 계장님이 따라가고 어느?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교통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계가 따라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교통업무는 지속성, 연속성이 중요해서 계속해서 한 자리 보통 2년간 두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일하고 관계없는 일이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중소기업은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 소상공인이 해당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이거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신용불량자 안있습니까?
   지원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신용불량자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장치를 해놓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돈을 3,000만원을 받았다 신용불량이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떼일까 싶어서 못 받는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전세금 설정을 한다든지 군에서, 신용불량자도 좀 지원이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신용불량자들이 진짜 헤어나가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니까 언젠가는.
   5년이고 10년이고, 10년 좀 길다 아닙니까? 몇 년 있으면 돈도 모이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한 번 그렇게 되면 진짜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런 것도 조금만 감안해가지고 한번 군에서 다시 이걸 좀 생각해가지고 조례 방법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 우리 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씩 출연을 해서 지금 그러신 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불량자는 아예 안 받는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보증금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우신 분들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전체적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전단지 광고 낼 때 그런 부분도 좀 기재해가지고 신용불량자도 가능은 있다 어떻게 명시를 해가지고 같이 전단지를 배포했으면 그분들도 조금 기대를 갖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과 저희 건설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문맥이 안 맞아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하고 “각종”을 삭제하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앞에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이렇게 나가는데 앞쪽에 있는 문구 전체를 삭제를 하고 바로 “건설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바로 연결되는 문구삭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각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의안번호 34번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노 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대양의 가축분뇨시설, 저쪽에 가축분뇨시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율곡의 자원화시설은 축협시설물입니다.
신명기위원    :   가축분뇨시설하고 나면 거름으로 남는 그것,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퇴비화시설은 시설공단으로 위탁되고 대행위탁되고.
신명기위원    :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미도래 그것하고 같이 쓰니까 넘기자는 그런 말인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분은 가축처리시설과 연계되는 부분이 환경사업소의 전체 시설을 같이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것만 빼가지고는 위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양 거는 1월 1일부터는 관리공단으로 전부다 넘어가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야로 폐수시설 이런 거는 자체에서 잘하고 있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쪽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이게 농공단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농공단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넘어가네. 율곡도 넘어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신명기위원    :   초계 넘어가는 거기만 안 넘어가는 갑네. 축협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자원화 시설.
   이 부분은 실제 우리 20조3호에 보면은 “하수처리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운영”이 있는데 큰 포괄적인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만 20조의 총 7개 항목 중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 동의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관리공단으로 이번 1월 1일부터 다 넘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나도 없이 다 정리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돼야 될 부분이라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동의 부분이 작년에 시설공단조례 제정할 때 처음 1차 한 번 부결했던 부분에서 의회 동의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20조 7개 항목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대행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난상토론 끝에 탄생되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공폐수처리 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이 부분 또한 우리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히나 태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밤이나 비가 올 때는 방류를 한다 처리를 안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이제 시설관리 공단으로 이관되면 환경에 좀 더 살기 좋은 합천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관이 됐지만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는 항상 관리를 잘하셔서 쾌적한 합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단에 대행사무로 위탁이 되지만 시설지도 점검이나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거고 좀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이번에 새로 시설을 다시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소각시설을 새로 합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가 처리시설이 6기가 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하면 한 6기 됩니다.
권영식위원    :   대체적으로 우리가 민원들 이야기가 6기를 다 가동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항상 6기를 가동해서 바로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처리가 되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지나다니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냄새가 아직도 많이 발생된다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위원 말씀하신 6개가 돌아갈 때는 냄새가 안 나고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냄새나는 거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씨는 제대로 안 돌리면 냄새 참 많이 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마 공단에 넘어가도 잘 챙겨 주시고 혹시나 공단에 넘어가면 예산은 조금 절감이 됩니까?
   어떻게 되노? 민간위탁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 예산 쪽은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한 답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대행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원가 산정했던 부분 19년도 자료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잡아보면 공단에서 할 때 아마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좀 있고 인력도 중복되는 부분에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상생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전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각종 약품이라든지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
박안나위원    :   말씀하셨지만 6기 다 돌리고 우리 합천군이 환경을 정화시키려면 그게 돌아가면 정말로 냄새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위탁 있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솔직히. 요새도 그렇지는 않아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노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 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립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이용담당 김현정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이한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을 바랍니다.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 민관 협력 추진으로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인데 관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사업방식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산림조합에서는 가만 앉아서 60억짜리 공사비 땄네?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에 산림조합이 사업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 합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에서 사업을 다 하는데 전체 사업비의 한 9.8% 정도 그 사업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림조합에서는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위원    :   60억 이렇게 하면 산림조합에서 안 하고 산림조합에서 또 하도급?
○산림과장 정대근   : 하도급이 아니고 행정과 똑같이
신명기위원    :   또 다른 사람을 지정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우리가 행정에서 하던 계약업무를 산림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계약에 따른 자기들의 업무 사업량에 대한 수수료만, 업무에 대한 수수료만 10%, 아, 8.9% 받고 사업시행은 안하고.
신명기위원    :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이게 아니고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늘어가지고 더 어려워.
   산림조합에 한번 가보면 말도 안 통하고 희안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민간위탁을 무조건 하고 산림조합에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또 이걸 군에서 받아가 자기들에 지정하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다른 사람 한 사람 구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또 해서 산림조합에서 또 나중에 결과보고를 또 군으로 한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나중에 군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가?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준공과 현장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져.
   우리가 산림조합 산림 일을 하러 한번 가보면 어디 가야 될지 몰라.
   모르는데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쯤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한번 산림조합에서 일을 받아 하는 사람들한테도 경종을 한번 울려줄 필요가 있고, 산림조합도 이거 자기네들이 무조건 해서 갑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을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일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네들 일이 없어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이 계속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고, 또 저 뒤 3페이지에 예산 과목에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시설부대비 같은 거는 산림과에서 이 일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하러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러 간다면 여기서 출장비도 있어야 되고 급량비도 있어야 되고 시설부대비 같은 거 다 넘겨주면 안 되고, 나중에 산림조합에 무조건 다 일임을 한 것 같으면 감리비같은 거   필요가 없는데 최종적인 관리감독자가 군의 산림과라면 감리비 이런 것도 다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모든 걸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지. 이중으로,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조합은 일체의 사업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안 하고 산림조합에서 또 입찰을 붙이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으면 산림조합에 굳이 넘겨줄 필요가 있어 군에서 바로 하면 되지.
   돈을 왜 이중으로 자꾸 낭비를 하고 우리 군민들을 어렵게만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나 계약이나 감리 부분을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이 조림이나 숲가꾸기 시행했던 부분을 산림조합이 시행을 안 하니까 일반 법인체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반 법인체에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고,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60억이라는게 넘어가면은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정대근   : 입찰을 합니다. 산림조합은 일체의 사업 시행을 못하거든요.
   그 사업 시행에 대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행정에서 지금 설계와,
신명기위원    :   60억이라는 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합천군에서 요구하는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게 합천 군민들이 요구하는 걸 금액이 다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다 되고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붙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행정에서 하던 부분을,
신명기위원    :   우리는 무조건 자본이전 택이네?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농어촌공사의 업무를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던 부분 사업비를 위탁줘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도록
신명기위원    :   이걸 군에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면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군에서 못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산림청에서는 지금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사업을 대행토록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산림조합육성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뭐 할라고 예산을 우리한테 주노?
   바로 산림조합에 줘버려야 되지 우리 예산규모가 적어가지고 교부세같은 것도 받아오기 좋을 건데 뭐한다고 산림조합에 바로 줘버리지.
○산림과장 정대근   : 정부조직법상 예산회계가 저기는 일반민간법인체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부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비를,
신명기위원    :   정부에서 교부세 같은 거 내려올 때 조세의 19.37%인가 내려올 때 세세한 것까지는 안 따지고 교부세가 두리뭉실하게 내려오면 그 교부세가 저리 줘버려야 되니까 교부세만 줄어드는 판국인데 저쪽에서 바로 줘버리면 교부세가 명목이, 쌈이 갈라지면 우리가 더 좋을 건데.
   괜히 우리 예산만 커지지 받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다가.
○산림과장 정대근   : 어차피 예산부분은 산림청에서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비를 민간대행 체제로 되게 되면 사업 양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많이 예산이 더 확대됩니다.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볼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신명기위원    :   몰라!
산림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면 산림은 특히 힘들어 가지고 설계 같은 걸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설계 어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벽이 굉장히 두꺼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무슨 과장한테 가라 했다가 무슨 과장한테 가라 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가야 할지도 몰라 산림조합에 가보면 엉망이더라고.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시군 이상은 지금 현재 시행된 지가 한 3˜4년 되어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거 계속 연례 반복적인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 제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의원님들 한 번 쯤은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교부세만 커지고 교부세만 받아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일만 없어지고 자기네들 산림청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계속 연례반복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방금도 내가 얘기했듯이 산림조합에 가보면 내가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성이 나서 치워버리고 마는데 이런 걸 한번쯤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끊었다가 다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연례반복적으로 맨날 이리 하다 보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숲가꾸기 조림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례반복적으로 산림청이 생기고 난 뒤에 지금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매년?
   매년 60억의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산림조합은 컨소시엄 형식입니까?
   산림조합이 꼭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꼭 조건은 아닌데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을 때에 농어촌공사가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 있어야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준다 이런 형태는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런 형태는 아닌 지금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이 금액보다는 작았는데 민관협력형 사업이 위탁되면 60억으로 더 많이 편성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결론은 민관협력으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정부에서.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컨소시엄 형태지! 결론은.
   그러면 지금 합천에 거주하는 산림숲가꾸기를 하는 법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8개입니다.
권영식위원    :   8개입니까? 법인만.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산림과장 정대근   : 개인사업자죠. 법인도.
권영식위원    :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8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란 말이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자체에서 했을 때 문제점, 산림조합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거는 한번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검토사항에 보면 전부 적정, 적정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문제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산림조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장점으로 봐서는
권영식위원    :   전문성이 있다!
○산림과장 정대근   :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똑같잖아요. 합천군에서 자체에서 직접시행해도 그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붙이든 똑같은 거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산림조합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산림과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시설비 감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더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거 봤을 때는 산림조합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네.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사업을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분명한 우리 합천군에 맞게 숲가꾸기를 해야 된다!
   제가 항상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은 양봉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냥 산림가꾸기 숲가꾸기를 할적에 거기에 맞는 밀원수라든지 거기에 맞는 숲가꾸기를 많이 해주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만약에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넘겨줬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총괄 지도감독은 산림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매주마다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하고도 계속해서 유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산림조합에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준다 할지라도 산림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림과의 업무에 대한 협조없이는 자기들 일방적인 추진이 안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밀원수가 단연생도 있고 장기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밀원수를 좀 많이 식재하셔서 합천에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또 양봉업자분들한테도 질 좋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질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는데를 보면 밀원수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산에 땔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산이 많이 짙어져 있어서 수목이 경제림으로 육성으로 부피 성장과 수고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간벌이라든지 적정한 임분을 유지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권영식위원    :   전체 다 베어내는 것도 많이 있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조림을 하기 위해서.
권영식위원    :   이 사업은 조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조림하고 숲가꾸기 두 개를 같이 하는 사업인데 조림을 할 경우에는 산주의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의 원에 의해가지고 조림과 숲가꾸기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조림과 숲가꾸기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권영식위원    :   3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거죠? 숲가꾸기를.
○산림과장 정대근   : 예를 들어 조림을 하면 풀베기를,
권영식위원    :   풀베기를 3년간 정도 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조림을 할 적에 산주 동의하에 예를 들면 밀원수를 심자라든지 이런 걸 산림과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량에 10%는 꼭 밀원수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양을 더 늘려서라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벌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민간인이 뗄감으로 나무를 베었을때는 산림과에서   제재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산림법상 보면 산주가 자가 목적으로 4입방 이상은 자가 목적으로 벌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되어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허가나 신고 없이.
권영식위원    :   산주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산주.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를 삭제하고 민간위탁비로 바꾸려는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산림과 업무 부담이 조금 많이 줄어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조림하고 산에 가서 나무 심고 가꾸는 이런 업무는 지금 산림과에서는 산림휴양복지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유지관리 우리 산림과에 하는 가장 큰 업무는 도시에서 산림을 가꾸고 도시 내의 공원과 가로수와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양림이라든지 숲속 야영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캠핑장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산림휴양복지 쪽으로 지금 많이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산림과에서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걸로 보이고 또 2천 헥타르의 산림사업에 대한 것까지 신경을 쓰면 업무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추진시 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 및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투명히 보장되도록 과장님 잘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림이나 숲가꾸기 할 적에 어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할 계획이 있으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마련해서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지역만 이야기 하고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산수립을 저희들이 다 하니까 예산수립을 할 경우에는 사업량과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조림과 숲가꾸기 계획은 우리가 세웁니다.
김문숙위원    :   계획을 세워서 산림조합에 예산하고 같이 넘겨주면 산림조합에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또 군민이 요구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림하고 숲가꾸기를.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진행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 해서 또 민간에 위탁할 때도 우리 계획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일단 우리 군에서 바로 우리 생각에는 산림조합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물론 일은 많지만 좀 단조롭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나,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이 정확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산림조합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위탁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일단 사업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업무가 산림조합에 위탁이 된다 할지라도 산림과내에 조림과 숲가꾸기 담당자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에 맞는 사업 대상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다 가서 봅니다. 보고 그리고 이 대상지 확정까지도 저희들이 다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산림조합의 시행은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위탁할 때는 8개 업체에, 관내업체에 입찰로 결정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전부 입찰로.
김문숙위원    :   공개입찰로.
○산림과장 정대근   : 우리 관내업체 8개인데 업무적으로 법인체를 보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합천에 주소를 두면서 옵니다.
   어떨 때는 20개 업체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8개 업체가 되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입찰에 참여하려고 인위적으로 합천에 와서 거주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물론 군에서 모든 걸 계획을 하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 챙길 거는 사업이 시행된 후에 현지 가서 확인도 해보고 사업시행할 적에도 확실하게 우리 군청에서 요구하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군민을 위한 그런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한번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나무도 보면 유행을 탑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유행을 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는 오동나무가 유행을 타고, 88년도쯤에는 은행나무가 유행을 타고, 지금은 편백나무가 유행을 타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전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나무를 심으면 한 4?50년 정도 갑니다.   30년에서 40년, 그러면 그때가 또 유행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편백나무가 유행이 되다 보니까 편백나무를 다 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다 심지 말고    40년, 30년이 지나면 그게 다 좋은게 아니고 다른 나무가 나오고 하니까 편백나무만 심지 말고 지역지역마다 다른 수종을 해서 심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많은데 재선충 와버리면 그 지역에 싹 쓸어버립니다. 한 종목만 심으면 혹시 다른 병도 올 수 있는, 없는 병도 올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병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다른 수종을 어느 지역은 이 나무, 어느 지역은 저 나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다 편백나무를 다 심던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민간자본이전할 때 반튼만 넘겨주고 반튼은 과장님 할 자신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는게 더 집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동의안이 안되면 민간자본이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쯤은 비교를 해 보는게 좋겠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은 해 주고,
○산림과장 정대근   : 다른 시군하고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10개 시군에 한 3년 전부터 하고있는데.
신명기위원    :   뒤에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지금 4개밖에 없구먼. 민간이전하는 데가.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총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20년도에 4개, 21년도 4개.
신명기위원    :   60억 이거 말고 과장님이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게 내년도 당초예산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정대근   : 내년 당초예산은 350억 좀 넘습니다.
신명기위원    :   35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도 맡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가?
   왜 하느냐 하면 가보면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붙였는데 산림과에서도 잘 안되고 중간에 하다가 좀 물어볼 일도 있고 설계변경해야 될 일도 있고 추가해야 될 일도 있고 안한데 해야 될일도 있고 하면 거기서 전혀 지역주민하고 의견소통이 잘 안돼! 저기서는.
   공무원들 그런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방과후라든지 이럴 때는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저기서는 아예 토?일요일은 아예 전화도 자체도 안되고 퇴근시간 끝나면 말도 안되고,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 감독은 산림과에서 조림과 숲가꾸기 담당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이 사업이 민간위탁이 될지라도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은 우리한테 다.
신명기위원    :   작년에는 얼마 넘어갔었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작년에는 우리 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작년에는 계속,
○산림과장 정대근   : 우리가 다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처음이다 그죠? 민간위탁동의안이.
   올해 처음이라잖아요.
권영식위원    :   작년에 21억원이네.
○산림과장 정대근   : 작년에는 한 21억 정도.
   그래서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 40억이 더 늘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내나 산림청에서 내려왔어요?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예산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에 주는 교부세하고는 성격은 틀립니다.
신명기위원    :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게.
   교부금입니까? 뭡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냥 일반사업비 형태로.
신명기위원    :   지금 돈 받았어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받아놨어요?
   올해 받아놨어요?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 산림과에서 옛날부터,
신명기위원    :   그것도 내나 합천군 예산에 포함되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림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지금도 현재 있는데 올해 2022년 12월 31일로.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조성기한은 올 연말로.
신명기위원    :   올 연말이 만료가 되는데 올해까지 200억 약간 더 되어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215억 정도.
신명기위원    :   215억을 계속 연장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4년을 더 연장을 하고 300억까지.
신명기위원    :   4년을 더 연장해서 300억까지 모으는데 당초에는 30억씩 했는데 20억씩을 해가지고 300억을 맞추는데 26년까지?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현 조례상은 매년 50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로 조정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기간은 연장하고 지금 현재 200억인데 26년까지 연장을 하고 300억 목표는 50억씩 내던 걸 20억씩 해가지고 2026년까지 300억을 맞추겠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농산물안정기금 이거는 기금 조례안이라서 그 품목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저번에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벼 뭐, 뭐, 뭐, 그런 거 이제 한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6가지 품목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 조례안을 하면서 6가지 품목에서 추가는 이 조례안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현재는 벼, 마늘, 양파, 한우, 한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신명기위원    :   이 조례안에 들어갑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만약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하면.
신명기위원    :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나중에 기금운용심의회에 들어가면 품목을 조정할 때 지금 현재 갑자기 봄에 사과 꽃피고 배 꽃피고 할 때 서리가 와서 폭싹 내려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기금운용할 때 그것도 좀 넣어주고 이거는 어차피 이 기간 연장이고 출연금 조정이니까 그것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