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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02.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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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안
2.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4. 황매산 야영장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2.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신의원 외 5인)
3.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4. 황매산 야영장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성종태부의장님께서 복지행정위원회에 계시다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왔습니다. 전 위원을 대표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황매산 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총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위원장 이한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박안나의원입니다.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반갑습니다.
   위원님 비롯하여 위원님들 제가 복행위에 있다가 오늘부로 산업건설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이 처음 발의가 되는 만큼 합천 관내에는 지역여건상 안전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시행하기 전에 이동장치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 분으로 하여금 사전 부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이용하는 분들이나 불편함이나 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도 안고 가야 될 문제가 되는 만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추후에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하나 하나 챙겨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챙겨줬으면 합니다.
   또 없던 게 만들어지는 만큼 만들 어지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어려운   게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활성이 잘 되고 할 때 발의하신 분도 빛나고 저는 그렇게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뒷받침해 주는 게 주무 부서에서 할 일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말씀하신 거는 박안나위원께서 답변 안하셔도 되지요?   
성종태위원    :   예.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6조에 이용안전기준마련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군수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조항을 읽어보고 항을 읽어보고 했는데 그런대로 조례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6조만 더 다듬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의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안나의원    :   “군수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항을 넣어서 이러이럴 때는 예를 들면 업자가 책임진다라든지,
박안나의원    :   복안을 삽입하라.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것은 그렇게 다시 조정하든지 그대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인 김문숙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2.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신의원 외 5인)      
○위원장대리 김문숙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제1조 목적에 합천군의 농업일손 부족인력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할 적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는 아닌가요?   
이한신의원    :   다른 목적보다 합천군 현실을 보면 농업을 위주하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리나라로유입해서 농가 소득증대도 되고 부족한 인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해서 제가 발의하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계절근로자 조례는 결론은 농업인들만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전에 의회에 찾아봤던 합천요양병원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입니까?
이한신의원    :   이거는 요양사, 요양병원 간병인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계절근로자만, 농업에 종사하는 계절근로자만 하고 농업인이 많이 필요없을 때 농한기에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농번기에 다시 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계절근로자를 말합니다.
권영식위원    :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숙   :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숙   : 회의를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한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3.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계장 하만열입니다.
   박재홍 도시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이시라 부득이 이 자리에 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하계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환경위생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도시건축과로 이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그런 게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군계획시설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48개 시설에 대해서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법상에 말씀 그대로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은 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을 접수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상정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 담당이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특별히 우리 안건은 없는 것이고 도표를 보면 빨건선 부분이 합천호관광단지인 것 같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지금 현재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게 관광단지 하고 면사무소 소재지 부분 그 쪽부분은 현재 처리되고 있는데 댐수문쪽으로 해서 빨간선이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회양 2구, 3구쪽이 증설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노란선 부분은 기존적으로 포함이 다 된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권영식위원    :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회양지구쪽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지금 노란선 부분은 기존 관로가 다 깔려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권영식위원    :   신성동하고 회양 관광단지 쪽에만 되어 있고 그 중간에회양1구 마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회양1구 마을 옆 쪽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알겠습니다. 회양1구 빠진 마을을 포함하는 거,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3페이지 정면사진에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증설하면서 기존 들어가는 길, 하수종말처리장 길이 난해하잖아요?
   지금 위생차량이 들어가기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백을 해서 들어가서앞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쪽에 길을 다시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저희들이 교통성평가를 검토하는 거는 말씀대로 거기 드나드는 차량이 지금 현재 길을 이용할 때 문제가 있느냐는 것만 검토를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나와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 역시 처음 듣는 말씀이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계획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권영식위원    :   나도 몰랐는데 영남위생인가?
   그 차량이 들어가서 거기에 그걸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저희들이 하수처리라면 말씀 그대로 슬러지처리 찌꺼기 남는 거는 차량들이 들어가서 빼가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차량이 5톤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진입하는 과정이 국도 여기에서 이쪽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는 회전을 못해요. 들어가서 차가 회전해서 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좁은 길을 백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바로 빠져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증설하면 슬러지 할 게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빨간선 이쪽으로 다시 도로를 길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거는 군계획 시설을 결정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만 결정하는 부분이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7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의 노란부분은 가동을 하고 있고 빨간부분은 증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김문숙위원    :   원래 증설하기 전에는 어떻게 가동을 했는지?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지금 현재 노란색 부분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해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빨간색 부분을 더 추가된 부분은 개인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데서 증설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증설해서 대병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내용이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사실은 합천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외 30% 정도는 개인 정화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수처리시설 쉽게 말해서 오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내고 하는 부분은 돈이 들기보다 관로가 문제입니다. 관로를 수십키로씩 깔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건데 대병도 회양관광단지하고 면소재지 주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전이나 저 멀리까지 할 수는 있는데 소위 말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계획구역 말고 대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합천관내 같은 경우는 17개 읍면에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면단위별로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들이 추후에 대병면과 연결되어서 합류했을 때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여유있는 증축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 적에 이렇게 해서 용량이 오버되어서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한다 했을 적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그 부분은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획이 신성동 회양이거 말고 유선 장단 성리 3개까지 다 해서 거의 구십몇프로까지는 정화시설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군데 빠졌습니다. 평학.
   평학마을만 빠지고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현재 합천군 총 2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황매산 야영장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황매산 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황매산 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매산 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재계약인데 이 분들이 운영할 적에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까지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위탁할 적에 다른 분들도 들어옵니까?
   예를들면 건설하듯이 위탁을, 허상권씨 말고 철쭉영농조합법인 말고 다른 데서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최초 계약할 시점에 다른 기관이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경쟁입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경쟁입찰해서,
○산림과장 정대근   : 제안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익이 1, 2년차는 9,800만원, 2년에 9,800만원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1년에.
김문숙위원    :   1년 연간 9,800만원입니까?
   그러면 2년 같으면 1억8천, 근 2억.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금액입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에 따른 경비는 여기에서 지출합니까? 전혀 없고 이거는 전부 군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군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번에는 1억700만원이니까 수입이 더 올라오고 민원없이 잘 하신다니까 재계약은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황매산 1야영장, 2야영장이 있는데 1야영장은 캠핑카라든지 대여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고 2야영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1야영장은 야영텐트사이트가 96개, 카라반이 8개이고 2야영장에는 텐트사이트가 10개, 카라반이 11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 2차연도에는 9,800만원이고 이번에 재계약은 1억700만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용역을 줘서 이 금액을 정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실 때 1야영장은 텐트사이트가 96개이고 카라반이 8개, 2야영장은 텐트 10개, 카라반이 11개인데 거의 연중으로 봤을 때 주말되면 다 차죠?
○산림과장 정대근   : 다 차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차면 과장님 봤을 때는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된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1년 통계를 잡아보면 21년도에 수입이 4억 8천 5백이고 22년도에는 4억8,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사소한 경비는 거기서 하면 순수익은 21년도는 1억6,600만원, 22년도 8,500만원 정도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세입되는 부분도 지출에 잡혀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의 황매산철쭉법인에 거부없이 황매산을 그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황매산철쭉제라든지 교통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도 그 법인이 일을 많이 하시고 합천군이 거기에 주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법인에 모든 일을 일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회 계시는 가회면민들이 황매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움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 합천야영장이 황금알을 낳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들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안된다 가회면 전체에, 가회면민 다 법인에 가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가입된 인원이 178명, 약 180명 정도.
권영식위원    :   그러는 가회면민 전체가 법인에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가회면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해서 그분들이 더 황매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운용수수료까지 지출로 잡아서 이야기하면 권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때로는 열 중에 한 사람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인에서 책임을 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책임이 어디로오느냐 하면 결국은 행정으로 옵니다. 행정으로 오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부터 행정에서 신경써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입과 관련해서 가회면민들이 1,800여명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일 하시는 주무관들이 잘 챙기고 체크해서 군의 이미지 제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황매산은 전국적인 명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인해 가지고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혐오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세심히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황매산 철쭉영농조합법인이 가회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입찰해서 들어간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공모를 통해서.
○위원장 이한신   : 전국으로 공모가 나갑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경상남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다음에 또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합천사람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자격이.
○위원장 이한신   : 수입금액에서 9,810만원 22년도까지, 연장하면 1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군에서 안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에서 안내고 영농법인에서 다 내고 수입금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야영장하고 별개인데 등산길 길을 새로 포장을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무장애길 해서.
권영식위원    :   포장, 한번 현장을 안가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산을 훼손했다는?
○산림과장 정대근   : 훼손은 거의 없고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잘했다!
권영식위원    :   다음에 현장특위를 한번 가든지 안그러면 과장님 신경을 써면 우리 한번 볼 수 있도록 카트 길을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산림과장 정대근   : 일정을 잡아서
권영식위원    :   한번 볼 수 있도록.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