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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03.3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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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동료위원님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합천에도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 강산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벚꽃축제도 하고 관광객도 맞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위원장 이한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 분야와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감사실시 계획과 해당 과 및 읍면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해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유자동차나건설기계는 당연히 조례 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농사용기계도 할 적에같이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늘 환경과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조례 재정적 지원 이거는 필히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현행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유자 글씨를 완전 삭제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삭제하고 난 뒤에 건설기계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건설기계에대해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재정적 지원 괄호 안에 이거는 그대로 가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하나는 1회에 한하여를 넣는데 이거는 꼭 넣어야 하는가? 환경법 고시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게 아까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경유차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항목이 개정이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원래 환경부 고시에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1회에 한하여.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규정에 개정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넣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법률안은 법에 있는 거고 규정에 있는 거라서.
박안나위원    :   규정이라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따로 붙여서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박안나위원    :   나는 환경부고시에되어 있는데 또 이거는 넣어야 되는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법률에는 내용이 안 되어 있고 규정 안에 있는 거라서 준용시켜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장세정계장님 반갑습니다.
   보통 지원대상이 지금까지는 건설기계가 포함되기 전에는 승용차나 트럭 중소형이 위주였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건설기계가 포함되면 건설기계는 중대형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 부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라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까지도 건설기계 쪽도 일부 보조 해 주는 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라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노후 엔진쪽으로 정비하는 그런 개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동안 건설기계들같은 경우는 연식 제한이라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노후 차량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으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시행하면 이것도 지원금액이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마 그 부분은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성종태위원    :   결정되어 내려오면 물론 시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신청했을 때 그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다음으로 끊고 넘어가겠지만 추가 편성되어 넘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군 건설장비들이 얼마만큼 노후되어 있는지 사전에 예측을 해 본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그것까지는 솔직하게 조사를 다 못했고 전체적으로 이런 쪽에서는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시행이 되면 물론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만큼 아마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할 때 그런 문제가올 수 있는 부분부터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자하는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잘 좀 판단해서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매칭사업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물량을 최대한 받아오는 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 이한신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과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귀촌인 1년에 1,000여명이 오신다는데 다 통합이 안 되고 자기들 통하는 사람끼리 따로 따로 한 게 있습니까?
   다 흡수가 안 되고 귀농귀촌 한사람이 다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참가 안하는, 등록 안한 분도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연간 1,000여명 작년 2022년 기준으로 1,447명이 귀농귀촌 했고 귀농은 17%가 귀농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이 귀촌인데 귀농인은 귀농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가되어 있어서 귀농한 분들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귀농협의회에 가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귀촌인들 같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귀촌인은 아직 저희들이 관리하는 협회는 아직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김영광씨는?
○농정과장 이재숙   : 귀농인.
김문숙위원    :   6차 산업 견학 가는데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인원이 3십 몇분 되더라구요.
   인원 자체가 우리 생각보다 귀농하신 분에 비해서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 귀농인들이, 귀촌인들이 대부분?
○농정과장 이재숙   : 농업 관련 활동은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이 하고 귀농협의회 회원들이 160여명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그날 참석한 인원이 그 정도인 것 같고 운영위원회 참석 안한 귀농인들한테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김문숙위원    :   제공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면 지원금도 등록하든 안하든 다 지원을?
○농정과장 이재숙   : 지원하는 거는 각종 영농교육을 이수한 기본점수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귀농을 한 인원 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제1조 목적에는 귀농어가 되어 있고 귀농어라는 거는 귀농귀촌을 말하는 게 귀농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귀농어는 어촌에.
권영식위원    :   귀농귀촌을 통합해서 귀농어라고 하죠?
   제2조 정의에 가면 빠져버렸어요?   
   귀농어가 빠져버렸다고.
   귀촌은 있는데 귀어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귀어는 어촌에.
권영식위원    :   합천에도 어업계가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봉산댐에.
권영식위원    :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의 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정의에 빠져버렸으니까 귀농인만 되어 있거든요. 귀어는 안 되어 있다고.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은 관련규정은 법률이 있는 귀농,
권영식위원    :   내수면어업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농정과장 이재숙   : 내수면 하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분들도 내나 귀어나 귀촌을 겸업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중복 이야기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합천군 댐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댐어업 그 부분은 분명히 개정할 때 넣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산건위위원님 한결 같이 듣는 부분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행정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니다 빈약하다 모든 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위원회 교육을 이수해서 혜택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적절하게 하는 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분들도 일일이 챙겨가지고 행정에서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못한 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도 해결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주변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10년이 넘었어요. 집을 지은 데가 물론 법적인 규제를 받는 절대농지라는 곳에 이미 집을 지었어요. 이미 집은 지어졌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등기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런데 부인도 왔다갔다 하고 자기는 아예 상주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농민으로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집을 지은 사람이 돈을 수천만원,   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등기도 못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귀농귀촌이냐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해도 그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해 주느냐 저도 행정에 물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 귀어와 관련한 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더 챙겨보고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되는 걸 되게 하는게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군민들을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거든요, 오늘 조금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한번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행정 농정과 이재숙 과장님이 정말 그 분으로 인해서 전파가 되어서 머릿속에 남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주택은 절대농지는 안될 거고.
○위원장 이한신   : 제 생각에 처음부터 허가를 안받고 신청한 모양인데 그 자체부터 잘못되기는 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부서에 건의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그것은 힘듭니다. 규정은 지켜야 되고 법은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농정과장 이재숙   : 성종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귀농이나 귀촌하려는 분한테 상담 홍보 출향인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책자를 보내드리고 그분들 설문도 받고 계속 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도록 하겠고 저희 군에서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있으면 당연히 귀농이나 귀촌인들한테 해 드리려고 하지만 관련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서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안되는 건데 대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귀어는 통상적으로 귀어하시는 분이 겸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귀농이라고 보고 했고 주로 해마다 귀촌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했고 경남도에 보더라도 한 10개시군에서 귀농귀촌인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서 대응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있으면 귀어 부분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할 경우에 사전에 조금전에 집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면단위같은 데는 어느 면으로 귀농귀촌을 할 경우 아마 전입이 되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즉시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헌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든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나는 이렇게 해서 땅을 샀는데 거기에 집을 짓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여기는 절대농지라서 집을 지을 수 없다든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이 없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굉장히 불편하고 울먹이기까지 하더라 그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서에서.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주의해서 저희들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례하고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귀농귀촌 홍보를 농정과에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전 17개 읍면에 모교 동문회나 동창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직접 가서 귀농에 대한 장점, 귀촌에 대한 장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명퇴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미 합천군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면 이런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 알리는 것도 안괜찮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합천 향우인들이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이 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실제 겪어봐도 그래서 고향에 등반대회라든지 적극 알리고 권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창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권영식위원님과 같이 저도 몇 군데 전화를 받아있는데 귀농하고 들어와서 혜택을 못누리고 법을 모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저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조례가 보니까 귀농귀촌 통합 관련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했으면 많이 이장들도 알아야 되고 자꾸 알려줘야 되고 자기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말을 안해주니까 3년 안에 혜택이 있고 5년 안에 혜택이 있고 많더라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관련 책자를 정비해서 올해부터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귀촌귀농이 몇 분이라구요?
○농정과장 이재숙   : 작년 22년도 1,447명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군의 인구감소율이 흔히 말하는 정확한 인구명수는 안나오지만 덕곡면이 하나씩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 덕곡면보다 2배 정도가 귀농귀촌인으로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좀 늘어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군민들도 옆의 주위사람들한테 고향사람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 몰라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해주고 합천이 좋다는 거,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떳떳하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 법을 모르면.
   간단하게 이 시간에 귀농귀촌하면 어떻게 합천군에서 지원해 준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죠. 군민들도 가서 대변할 수 잇도록.
○농정과장 이재숙   : 귀농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귀농지원사업을 하고있고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조는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그리고 주택수리지원도 1,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보조 70% 시행을 하고 있고 융자금도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이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농지구입하는 농자금 지원도 연간 36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농식품부에서 평가하는 귀농귀촌인 평가부분에서 항상 상위을 해서 작년에 농식품부 평가에서 장려를 받았거든요. 거기 관련 공모사업비 3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각종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실 처음 오면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귀농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영농기술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조건은 여기에 무조건 등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귀농귀촌을 많이 하면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 같은 좋은 건데 앞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합천군 1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귀농귀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합천군이 4만 2천 하는데 만일 귀촌 많이 하면 5%만 오면 5만 명이 오는데 그러면 시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분석해서 나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구증가 제1순위인데 과장님 홍보 많이 해 가지고 합천에 귀농귀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회 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농 정   과 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