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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05.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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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2023년도가 어제 시작되었는데 벌써 5월입니다. 신록이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부분이고 1년 24절기 중에서 일곱 째로 다가오는 입하가 지났습니다. 여름 날씨는 아니지만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5월은 푸르고 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군민여러분의 각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의원님이나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도 5월 달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총 2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호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상위법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 껍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그 문제 있고 이 법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천 같은 데는 지하는 많이 없어!
   그런데 침수가, 낮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내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지하가 많은데 합천은 지하가 없고 낮은 지역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되니까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위법에 내려온 거라서 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고생 많습니다.
   박안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거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2?300㎜씩 하루 이틀 만에 오는 이 비 때문에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읍, 삼가, 초계 각 면 단위를 제외한 촌 마을들은 크게 침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겠지만 읍단위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은 꼭 아니더라도 민간 주차장부터 해서 가게 상점이라든가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지역에는 침수가 될 확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서 한다기보다는 미연에 한번 각 부서에서 체크를 해보고 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을 만한 곳은 미리 보완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주택에 지하가 많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적고 주로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조금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합천에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데하고 삼가의 삼현아파트도 있고 읍에 새마을금고에 반지하도 있고 지하시설물도 있습니다.
   마산 어시장 앞에, 예전에 우리 가까운 피해 지역은 그런대로 방호시설을 설치해서 올해까지 시설위원회를 잘 이용하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여기 지원 대상을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자연재해종합계획상에 하천 범람 위험 지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침수우려지역이 등급이 가등급 6개 지구, 나등급 12개 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데 보시면 범람위험지구 15개소 중에서도 침수피해 위험 가 등급에 보면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미곡 자연재해나 삼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가현, 합천, 성산, 질매풍수해종합정비사업 이 사업 현장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 침수처럼 인가에 대한 주택 피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저희들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중에서도 위험지구 중에 5년 이내에 피해가 있었던 지역, 지원 대상에 보시면 유인물을 보면 주택은 100평 정도 660제곱미터,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양같이 관리사무실이 있고 관리비를 내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종합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지만, 그 외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도 신청을 받아서 최고 금액은 아파트는 50대 50으로 200만 원에서 단독주택은 400만 원, 저희들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4백, 1,0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내용이 다르니 돈이 더 들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기존에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이런 데는 지원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앞에는 그런 게 별로?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은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수해피해 금액 보상 부분이었고 지금은 우려지역, 포항 지하주차장처럼 그런 사고가 나니까 각 시군에도 각 지하 시설물들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피해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포항의 힌남노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한데 합천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이라도.
   그런 걸 미리미리 사전조사를 해 놓고 예방하고 방지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3항은 빼먹었습니까?
   1, 2, 4항으로 넘어가버렸는데?
   이거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   제1조 목적이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잖아요?
   거의 대부분 침수 방지는 상가나 주택이 합천군 같은 경우는 반지하나 지하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크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9조에 보면 설치비용의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합천군이 다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합천군이.
   50대 5대 이게 아니고 최소한 100% 합천군이.
   그런 예방지역이 있으면 방지턱을 합천군이 다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는 자부담 2백에 저희들 2백, 단독주택 400만원, 또 아파트는 5백, 5백,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반튼 지원을 나가는 건데 집집마다 큰 집도 있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에 의해서 자동으로 방지시설을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모래주머니를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우수기가 되면 쫓아나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동시스템처럼 돈이 많이 든다면 직접 보조사업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500만원 줘도 못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으니 그런 사업장들은 저희들이 군비가 되든 저희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침수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합천군수의 책무라!
   책무와 합천군이 전적으로 미리 예방을 해줘야 돼요.
   저지대 같은 데는 우리가 독을 쌓아서 우리 범람하지 않도록 한다 아닙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합천군은 그나마 그래도 반지하나 지하 아파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런 시설은 합천군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한다!
   물론 조례를 만들어 놓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사유시설에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혹시라도 예산 확보 후에 신청이 저조하든지 하면 꼭 이거는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들은 조사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주택은 200만원 이하이고    공동주택은 500만원 이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최고 금액이 50대 50이니까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사업비는 보시면 됩니다.
   개인 자부담이 2백이고 5백이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지원 금액은 5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거기서 200만원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총 자부담 2백이랑 지원사업비 2백이랑 4백입니다. 최고금액이.
○위원장 이한신   : 본인도 부담한다 이 뜻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50대 50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 뜻입니까?
   만약에 자부담을 안 하겠다 하면   못해 주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자기 집에 그런 예방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합천같은 경우 시내 중심가에 보면 터미널 근처에서 군청 올라가는 로타리 입구쪽에 침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침수되는 데가 없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저희들 행안부 내려온 이번 조례 건은 주택에 한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상가는 해당이 안 된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상가나 축사, 창고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인명 피해나 힌남노 때 그런 피해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니까.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이고 위의 층은 주택 같으면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2층이 침수될 우려는 없으니까.
○위원장 이한신   : 지하?
   무조건 주택만 해당하다 보니까 아예   건물 자체는 주택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달려 있어도 안된다 이 뜻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은 주택이 인명피해니까 그래서 주택으로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무조건 주택만.
   그러면 합천 시내에 크게 해당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새마을금고나 황강타운 이런 데하고 조금은 있습니다. 삼가에도 삼현아파트도 있고.
○위원장 이한신   :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런 데는 지원 규모가 아마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효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확대할 가능성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계획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만약에 있다라면 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5조에 보면 그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그런 게 되면 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 같은 데 보면 그런 데가 많지는 않은데 한두 군데 보면 지하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주택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걸 우려하면 침수되어 버리면 혹시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못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100분의 80, 100분의 90이라는 거는 5대5가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10%밖에 안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맞습니다.
   창원하고 3개 조례 제정한 데가,
권영식위원    :   창원하고 부산이 거의 100분의 90, 100분의 80 되어있네요
   저는 이 조례는 합천군에는 크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합천군이 미리 개인 같으면 개인하고 의사 타진을 해서 방지턱을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습니다.
   먹거리도 만들어 놓고 고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상위 법령하고 관내 법령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하라고 온 권고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권고사항?
   제8조3에서 보면 위임된 사항은 지역먹거리의 수집과 관리, 지역먹거리 수집과 시행,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기존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이걸 폐지하고 먹거리로 한 데 다 묶어서 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통합해서.
박안나위원    :   통합해서 하면 공공급식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함께 다 묶이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통합을 해서.
   이거는 잘한 거 같네요.
   왜냐하면 로컬푸드 따로, 공공급식 따로 하는 것보다 먹거리조례에 통합한 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먹거리가 잘 되어가고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들이 다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신선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응들도 다 좋습니다.
박안나위원    :   통합해서 8조3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통합해서 이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했으니까 농촌이 어쨌든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조례로 통합을 했으니까 과장님 더 힘내서 열심히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 2항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군민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군의 먹거리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단어가 보면 합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합천군에 먼저 주고 잉여농산물이 있으면 딴 데로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군민이라고 하면 농업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권영식위원    :   “먹거리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군민이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합천에서 생산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너무 강제성을 좀 띠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조2항에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너무 포괄적이고 군수님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군수하고 친분이 있다   했을 때에 이 사업 전부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그죠?
   그게 되어있지 않으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몇%로, 5대 5 사업을 해주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모르는데 ‘전부’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친분이 깊다 그랬을 때 군수가 그 사업비 전부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전부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먹거리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성을 띠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해놨고 어떤 개인한테 사업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통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는 로컬푸드 이거를 다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원센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특히나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합천군이 로컬푸드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또 누가 예를 들면 그런 법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가져와서 해 달라 하면   근거가 된다는 거죠.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몰라도.
   넘어가고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니까 군 소속 공무원,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잘못 가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한번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직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기존 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먹거리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지금 먹거리지원통합센터,
권영식위원    :   거기에 대한 위원회는 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분과위원회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기존 합천군에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위원회는 역할을 잘 해 줄 수 있어서 먹거리지원에 대해서 잘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에 28조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기관 단체가 들어있어서 좀 낫습니다만 먹거리통합센터 전체를 위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앞으로 얼마 안가서 안정되면 합천군 직영체제에서 위탁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공공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권영식위원    :   잠깐만요, 직영체제로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남명학습관이 직영체제로 했을 때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잘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성학원인가 학원에 위탁을 주고 나서부터 학습관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공시설 먹거리지원센터 이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웃 시군에서도 위탁을 준 적도 있고 위탁에서 다시 직영으로 가져온 적도 있고 왔다가 다시 위탁나간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항에는 넣어놔야 되겠지만   저는 계속 직영 체제로 가야 된다 이 체제가.
   위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직영체제로 하면 공무원들이 힘들겠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먹거리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위촉해서라도 직영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당장은 아닌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정상화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합천교육지원청이랑 합천군청이랑 같이 기관끼리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먹거리지원센터가 학교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앞으로 합천군청에도 해야 된다 하면 군수와 군수 자기끼리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아닌 공공성을 띤 단체와 함께,
권영식위원    :   과장님도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이 자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앞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단에 급식을 서너 군데만 납품을   하더라도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든데 이걸 30군데, 40군데, 50군데 납품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탁을 주면 다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특히 합천군 초등학교라든가 먹거리와 관련해서 신경이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원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군에서 2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탁을 한다 그렇게 계획이 잡혔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계획은 잡혀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근에 다른 도의 사례를 보니까 재단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니까 되게 더 잘 되더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는 아직 검토사항이라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인근에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잘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잘 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탁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잘 되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 군 자체에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하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부분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각 지역마다 합천 관내 생산농산물들이 선정이 돼서 잘 하지만 만약에 위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위탁 업체에서 선정할 때 형평성 원칙에서 아마 다른 쪽으로 흘러갈 그런 소지 같은 거는 발생할 수 없나요?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만약에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그 법인에는 임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 이런 걸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지고 와도 자기 이익을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혹시 그렇게 됐을 적에 특정 업체에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는 오해의 소지,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안있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선정되어 있는 농산품을 납품하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민도 있고 그 부분 외에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몇 년 더 하다 보면 계속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항상 오래 하다 보면 안주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다 보면은 경쟁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 더 좋은 시스템, 납품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찾게 되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또 일을 하는 데도 그렇고 합천군의 꿈나무들이 더 좋은 제품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례로 제주도에서 가져온 한라봉이 있었는데 계속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삼가의 이병웅씨라고 진지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대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꾸 농가를 양성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군에서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 위탁을 하면 거의 잘 되는 곳은 제가 못봤습니다. 주로 개인이 복지기관을 처음부터 운영한 데는 거의 발전이 좀 되고 하는데 위탁한 초계 복지기관 그게 뭐죠?
   노인요양원 거기도 군에서 원래 직영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인원이 빠지고 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답니다. 그래서 직영을 2년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계도에 올려놓고 탄탄하게 해놓고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좀 좋겠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먹거리종합계획을 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랬는데    5년은 상위법에서 딱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모든 대부분의 계획들은 5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1년에 한 번씩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은 많지만 잘 좀 하셔서 제자리 잡힐 때까지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례하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공공급식 기획생산 농가모집!
권영식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농가들이 40%가 들어와 있는데 40%가 모자라가지고 하반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게 되면 농산물이 모자라서 농가들을 좀 모집하는 중이었고 지금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농가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응은 다 다녀보니까 70대, 80대거든요. 그래서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는 분이 많고 어떤 분들은 왜 이리 늦게 왔나 하시는 분도 있고 반응이 좋은 데는 삼가가 반응이 좋았었고 대농가에 있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 했고 약간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한 60대 분들,
권영식위원    :   성공 가능성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은 조금 꿈틀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지원센터를 할 적에      지역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지역농산물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보급해 줄 수 있는지가 저도 의문이 되는데 현수막도 보고 아,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그런 부분도 쉽게 말하면 로컬푸드의 한 일원인데 연세 드신 분들도 텃밭가꾸기를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그분들이 먹고 남는 걸 센터에 보낼 수 있도록 로컬푸드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안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유통과도 그렇고 주로 정책과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보조사업을 하는 데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기존 하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대상에 선정이 되고 중복 받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다방면의 다양화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원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 사람은 자격이 안되어서 기존 어떤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없으면 중복지원을 안해주고 새로운 걸 발굴하는 한이 있어도   나올 때까지 그걸 그대로 두는 한이 있어도 기존에 있는 사람이 두 세 가지 중복되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에 열중해서 그걸 해내면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자기들의 욕심이라든가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었을 경우에는 두 개, 세 개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따라 오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 농기계 경우에는 5년 정도를 한번 받으면 5년 안에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만 원 이내 거는 예외로 하고 2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5년 이내에 받았으면 못 받게 정해놨거든요. 정해놨고 또 처음에 보조사업 사람을 선정 할 때도 우리 센터 5개 과에 다 돌려가지고 중복이지 않느냐 다 거릅니다.
   걸러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한 번씩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 해나 3년까지는 사업을 주지 말자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성종태위원    :   농기계도 물론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이야기를 하자면 합천에 난 사업이 많이 지원되어서 거기에 관계해서 특정인들이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난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또 합천군에 작약! 중복, 또 아니면 다른 분야가 있으면 또 참여해 가지고 따고 그런 예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연히 농기계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여러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종태위원    :   한 두 사람이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다양화시켜 달라 그게 맞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개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납품도 하지요?
   며칠 정도 됐지요?
   지금 벌써 한 달 됐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었거든요. 3월, 4월 두 달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두달 하고 보니까 혹시 수익금이랄까 해 보니까 인건비 빼고 하니까 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혹시 대충 나오는 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수익금이 아예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농산물을 사서 올 때 수수료를 아예 안 받고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가 없고 지금 직영은 저희들이 돈을 남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해보고 시범 운영을 하고 몇 년 있으면 또 개인한테 위탁을 준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안 줄 수도 있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는 수익금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깎아도 깎아야   되고 농산물을 농가에 가서 사가지고 올 때도 DC해서 깎아서 사가지고 와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보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지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 본전이 돼도 되겠지만 위탁을 하면 적자가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문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결국 손해가 가겠지요?
   좋은 먹거리가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권영식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살아가는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많은 것으로 해야 되지 단점이 많은 것을 해서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는 공공법인이 아니고 개인법인이 갈 때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공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깎아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개인법인 말고 공공법인을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정상화로 올라갔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은 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공공법인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 또한 헛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품을 우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에 100원에 구매했는데 공공법인은 110원에 구매합니다. 그것은 누가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10원은 어디로 갈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가들한테 갈 수도 있겠는데.
권영식위원    :   합천 농민들한테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산품, 채소, 과일, 그다음 축산물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축산물이나 채소, 과일쪽은   모른다 치더라도 공산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100% 합천지역농산물을 다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경매시장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 매일 바뀌잖아요. 수가가.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못 잡아내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공공급식이 100% 쉽게 말하면 지금 합천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있어도 그분들이 100% 영리 목적으로 안 한다 하지만 뒤로 보면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그래도 더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연속된 말인데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면 농가들한테 판매도 많이 해줄 수 있고 좋은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업체에서는 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져오는 양도 줄어들고 또 그러면 납품하는 질도 학생들한테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가서 구입하는 게 자꾸 많아질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안 그렇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라는 거는 해 보면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점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권영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역할을 군민의 권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2항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수정하고 또한 제28조를 삭제하고 29조를 28조로, 제30조를 29조로 수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말 있음)
   수정안대로 동의하는 겁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을 (군민의 권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7조2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수정하고 또한 제28조를 삭제하고 제29조를 28조로, 제30조를 제2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 모두를 마쳤습니다.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