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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06.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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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겠지만 특히 6월은 좀더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총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항상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 항상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정리하는 조례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8조2항과 13조를 다 10조로, 상위법 관계법령을 보면 10조 3항과 10조 1항이 이 법으로 정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시는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상임위 오늘이 처음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제가 1월 16일 교육 가서 첫날 교육장에서 쓰러져가지고 목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상임위에 처음 오셨는데 오늘 태양광 이 조례는 굉장히 복잡한 조례라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를 저희들도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니까 외부 업체가 와서 하는 비율이 많고 지방에서 농민들이나 조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업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까지 규제를 해서 되겠나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게 정답인지?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82개 군부에 조사를 해봤지만 저희가 22위 정도에 개발 쪽을 시안이라든지, 제일 많은 데가 전남 해남군이고 경남에서는 하동이 우리보다 좀더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5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태양광이 외지인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보통 80% 정도 5년 정도를 조사해보니까.
   최근에는 농민들도 수익이 많고 농사보다는 사실은 이게 힘이 안드니까   비율이 좀 비슷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는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이나 농업, 축산업 웅군인데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전국 데이터를 뽑아보면 많은 데는 많이 제한을 하고 그리함에도 해남같은 데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500m 하는 데도 많이 들어오니까.
   데이터를 보고 측정하는 한 300m 정도를 하면 너무 규제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거 아니냐 해서 이리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 보니까 발전수익의 외부 유출이 최근 5년간 50에서 72%까지 외부 유출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제한 아닙니까?
   거리 제한이 도로에서는 100에서 300으로 바뀌고 밀집 지역에서는 250에서 500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관광지에서는 1천미터 내로 바뀌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역에 계시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간 주소를 두고 5년간 토지를 소유했던 분한테는 예외 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규정은 조례상으로는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거리 제한을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분의 이의가 있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쪽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한하면 안 된다!
   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농사 짓는 것보다 수익이 많은데 수익이 좋은데 이걸 제한해 버리면 우리 노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업자가 전화한 분도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에 군에서 퇴직하신 분 업자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걸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게 참 어느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정답인지도.
   물론 다 좋도록 할 수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이걸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지 이상기온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를 열어두는 게 안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하신 지구를 생각하는 엘리뇨나 지금 이상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고 우선 국토를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국토 관련되는 법을 하고 있고 어느 한 분야에 주택이라든지 다른 공사라든지 그쪽에 편중돼서 해버리면 그쪽을 너무 개발해 버리면 안 되듯이 산림청도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편중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맞겠나 싶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정해진 저희 담당 업무에 준해서 하는 게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편중된 개발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좀 강화했을 때 지금을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줄어든다고 예상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 위원님 알다시피 2018년 제가 11월달로 기억되는데 그때 100미터를 넣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니까 점차 줄어들고 지금도 사실 100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이 정도 하면 2?30%는 되지 않겠느냐.
    무리하게 50% 미만 해가지고 어떤 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피해 보는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은 국토를 보전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사업하는 위주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한이 맞다고 생각하고 영리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로 따지자면 또 풀어야 되는데 오늘 허가 기준을 뽑아왔는데 시군 걸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거리 제한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만약에 이걸 올리고 나면 20% 내지 30% 줄어들 거라고 예상,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올라온 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2?30%가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도 보면 산이나 농토 그런 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관광 그거는 다 풀어준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진짜 참 민감한데 과장님 생각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저희 법만 보지 마시고 다른 개별법에도 사실 제한이나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토부 법만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려고 하면 관광지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개별법에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지 1키로 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지 해봐야 회양관광지나 봉산 새터, 관광지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라든지 들어가면 개별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제한을 과하게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적절하지 않느냐 국토를 보전하면서도 개발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국보나 문화재나 그런 것만 피해서 어느 지역에 거리는 두되 목적에 따라 안틀리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거는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초계 들어오면 초계 택지를 넘으면 합천의 관문입니다. 초계가 동부의.
   거기 산에 보면 갑산입니까? 모르겠는데 다닐때마다 산자수명 합천에 저거 보면 저도 사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합천을 어느 정도는 적정선에서 보존해야 되고 농지에 하면 사실 쉽기는 쉬운데 농지가 합천은 제일 그렇기 때문에 5호 가구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농지에는 사실 많이 못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지금 농지에 많이 있는 것도 봤고 아까 갑산이라 너무 보이는데 산에 개발을 많이 해놨던데 그런 거는 거리에서 물론 되었겠지만 아까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민감하거든요, 뒤의 계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걸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노.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를 지역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좀 놀란 게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외지인이 너무 많다 합천군민이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외지인이 많이 가지고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처음에 너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참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개발된 태양광 그 자료, 전체적인 자료 한 부 저한테 주시면 외지인 관계 이런 걸 한번더 파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면입니다. 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들 민원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리 하면은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우리 군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안 맞다. 좀 재제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합천이 너무 지금 완화되어 있다 이런 두 의견이 지금 상충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감하고 갈등이 좀 오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 관계는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규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천군에 5년 정도 거주를 하고 또 앞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붙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변경 규제 이거는 저희들이 심도 깊게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지금 현재 저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민원 이야기 들으면 그렇고 군민들 이야기 들으면 자기들 정주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불편하다. 군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보다 그런데 군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래를 내다보고 국토를 위해서 합천 땅을 위해서 생각하면 이거는 제재가 강화되는 게 맞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를 생각하면 너무 강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위원님들도 나중에 또 시간을 갖겠지만 하여튼 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단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우스개 소리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사실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열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합천군이 이 정도였느냐 정말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참 잘 얘기를 해줬다. 그런 칭찬 전화를 그렇게 받았었고요.
   두 분한테 정확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고 욕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답변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는 제가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간에 합천군에 이러한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겨울에 동절기에 얼었다 녹고 해서 봄이나 여름 장마철에 대단지들이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 또는 민가 전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위험요소를 찾아가지고 허가를 내준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조치를 좀 해달라 그런 뜻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공교롭게 5분 자유발언이 끝나고 나서 지금 강화가 되는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난처한 그런 입장은 맞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지금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2022년도, 3년도까지 신청되어 있는 허가 건수, 그 다음에 허가 건수도 허가가 된 게 굉장히 많고 거기에 기준을 보면 좀 더 돈이 될 만한, 쉽게 얘기하면 킬로와트 수가 많은 신청자 허가가 된 거는 거기가 외부 사람들입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합천군에서 관내 군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작습니다. 그중에 물론 조금 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좀 피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권리,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왔는데 갑자기 강화가 되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감안하고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함안에 보면 마을간 이격거리에서 동의시 300미터 되어있거든요. 동의시,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동의시”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함안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에도   아까도 권영식 위원님이나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의 시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합천 군민이나 아니면 동의라는 거는 주민 동의잖아요?
   개인이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불편이 간다면 무조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을 주민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해도 된다는 동의서가 들어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넣어가지고서라도 다수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정비가 되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게 죽 보면 200, 500, 400, 300 그런데 200미터 합천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그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화된 중간 지점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나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잘해야만 앞으로 합천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개발하는 게 조금 서로 간에 얽혀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거리 제한만 하고 이렇게 강화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만큼
과장님하고 설명을 또 했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 의논해가지고 결정되면 또 집행부에서 따라서 어떤 대안을 제시도 좀 해주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성종태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겸허히 수렴해서 의견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태양광같은 것은 키로와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 지역주민이 하는 거는 100㎾나 200㎾ 소규모이고 성종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지인들은 1천 킬로와트, 2천 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를 예를 들어 100㎾ 미만은 거리 제한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 토지같은 게 잠식되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 하는 같은 경우는 큰 규모가 아니고 적은 규모라고 말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아버리면 좀 안그런가 100㎾ 미만까지는 거리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좀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것도,
권영식위원    :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저희가 생각을 못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지금 기 접수된 사람들,군청에 지금 접수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여유도 없고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 끝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 버리면 접수된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여기에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칙을 넣어가지고 기 접수된 사람들은 앞의 법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말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저희가 구법과 신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칙을 따로 조항을 넣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원칙이.
○위원장 이한신   : 위원들이 전화도 좀 받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를 좀 받고 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물어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것때문에 생각을 깊이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다른 군보다는 조금 완화된 게 맞습니다. 다른 군보다 많이 완화돼가지고 다른 군보다 좀 설치가 많이 되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걸로만 따질 건 아니고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땅이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점도 있어가지고 아마 많이 설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안 해도 좋은 점이 있지만 또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개인적인 돈도 뒷받침이 되겠지만 우리 군에도 아마 보이지 않는 세금이 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보기가 흉한게 우선입니다. 보기가 안 좋은 게 제일 우선적인데 지금은 산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가 옆에 바로 산에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거리 제한 없이.
   그런데 지금은 거리를 100m나 150m, 200m 했을 경우에 산에 설치하기도 좀 어려울뿐더러 산에 설치하는 거는 허가도 잘 안 될뿐더러 전보다는, 지금은 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은 산에 설치하는 거는 단가가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산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그렇게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산에 설치를 못한다 거의.
   왜?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1억을 투자했는데 한 번에 20만원, 10만원 수익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단가가 그만큼 내려버렸기때문에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산에 설치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골짝 논이나 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많은 거리를 지금 묶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도로에서 지나가면 혹시 골짜기가 기억 자로 꺾이거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골짜기에 설치했을 때 밖에서 보일 때는 아예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거리가 짧아도. 가린 지역에도 기억 자나 니은 자로 꺾인 그런 토지에서는 설치를 해도 밖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좀 더 완화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산업통상부 통계에 보면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다고 지금 판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많이 제가 접해봤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강도 높게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 자나 니은 자로   꺾인 데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는 거리가 좀 가까워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이나 거리나 이런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는 사실 100m에서 500m 중간 합천군에 그래서 300m로 한 거고 그만큼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이라든지 또 골짜기 그런 지역이나 거리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물론 금액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키로와트당 얼마 정도 생산 단가가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것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이한신   : 지금 제가 알기로 키로와트에 150원 정도로.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키로와트로 치면 200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종태위원    :   200.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참 100키로.
성종태위원    :   100키로와트에 제가 알기로는 한 35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200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3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단가를 적용을 했을 때 고단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아마 300.
김문숙위원    :   200평에 그걸 설치할 경우 월 수입이 270?280 정도 됩니다.
성종태위원    :   왜 그걸 했냐 하면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에 5개 마을이 있는 곡내에 대형 태양광 시설에 되어있는 단지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 골짝을 다 버려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의서를 이장이 동네에 사람들의 일부가 무작정 이렇게 그냥, 사실은 위법이죠.
   그렇게 받아서 동의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그 담당 주무관 내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10원짜리까지 써가면서 내가 싸움을 했어요. 위원회에 내가 참석하게 해달라 내가 참석해서 부당하고 왜 해야 되는지 들어보고 왜 못 하는지를 내가 설명해야겠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건 안 된다고 그렇더라구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허가가 났으면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과 끝나는 과정, 끝났을 때의 어떤 부작용, 뭐가 잘못된지를 주무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 했어요.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 대형 업체들이 합천군의 완화되어 있는, 전국의 어디도 없이 완화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싼 임야를 사가지고 엄청난 시설을 다 해버렸어요. 그때는 외지인들이 80%였어요. 합천 군민들은 사실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지금은 돈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대형 덤프라든가 공텐 같은 큰 장비들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얇게 15정, 20정으로 만들어놓은 농로를 밟고 들어갔습니다. 다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손된 그걸 공사를 하느냐 하면 안 했어요.
   결국 군민들 세금으로 군비로 들어가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 확인도 안 하잖아요?
   허가를 해줬으면 그 부서에서 공사하는 과정과 준공이 떨어져 준공을 내주기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보상 청구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키고 나서 준공을 내주거나 할 때 그거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를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짓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천 관내 그렇게 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심의가 많이 들어오고 심의를 해서 허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가 있어요. 요즘은.
    그 분들 누군가 한 사람에 참여해가지고 왜 반대를 하는지 일방적으로 업자들만 얘기 듣지 말고 그 부분을 챙겨서 한번 의견 개진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는 이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필요없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이 조그맣게 조금씩 하는 그런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형 업체들이 공사해놨는데 한 번 이래 출장 끊어가지고 나가보십시오. 어디로 해서 차가 들어가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이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많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공사 준공을 내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과 후에, 자기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군에서도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 것이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들어와야 될 몫들이거든요. 그게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까 잠시 수익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위원님 말씀하신 평을, 한 마지기를 200평이라는데 사실 100키로와트 하면 200평이 됩니다. 그정도 금액이 들어온다고.
○위원장 이한신   : 내가 오늘 이 조례안 때문에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문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대충 물어보니까 한 200평, 300평에서 100키로가 나온다는데 자기 자본 돈이 하나도 없이 시작했을 때는 한 1억2,000만원까지 융자가 나온답니다. 융자 나오는데 거기는 10년에서 20년을 본답니다. 태양광 기간이.
   그러면 10년을 갚을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원씩, 60개월로 갚으니까 10년 동안 120개월, 그리고 한 달에 한 1억2천이나 1억을 냈을 경우에 100만원 정도 원금을 갚아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자가 지금 현재로는 비싸니까 6?70만원이 되는데 이자가 낮았을 경우에 한 3?40만원, 그리고 정부 자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밖에 안 납니다. 이자가.
   그런 이자가 싼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갚아 들어가니까 100만원 하고 이자 하고 하는 건데 일반 이자로 했을 경우 50만원 잡았을 경우는 150만원, 그 다음에 정부자금으로 받았을 때는 20만원 정도 들어가면 원금하고 갚으면 12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10년 동안 그런 겁니다.
   이게 15년 내지 20년을 쓴다니까 그렇게 되고 한 달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불입금은 20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들어온답니다. 한 개 설치하면 자기 돈없이, 논만 있으면, 밭만 있으면 설치하면 100만원 이상은 수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순수익. 돈 없이 해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200만원 이하로 나올 때도 있어요.
○위원장 이한신   :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태양이 줄어들 때는 돈이 좀 작게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