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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3.06.0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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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건전한 예산 운영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렬 경제교통과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담당과?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수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참석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검사를 받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 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총 3건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번호 1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선수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8,617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886억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34억2,5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2%인 9,954억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락 결손액 3억6,900만원을 뺀 7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9,600억8,400만원이고 실제수납은 9,555억 4,800만원으로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33억1,200만원, 세수입이 250억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371억원, 조정교부금이 375억2,400만원, 보조금이 2,415억4,7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09억9,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9억4,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4.2%인 206억7,4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7,1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3억9,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9.7%인 191억8,500만원, 미수납액은 22억900만원입니다.
   4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617억1,800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269억7,000만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9,886억 8,800만원으로 이 중 7,850억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사업 총 1,592억3,1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 세출처리 상황 잉여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9,954억900만원에서 세출예산액 7,850억6,300만원을 뺀 잉여금 총액은 2,103억4,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이월 515억2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 411억7,800만원, 계속비이월 646억9,4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00억6,400만원으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을 42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결산현황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용으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세입세출결산의 상세 내역이므로 설명은 책자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305페이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 25건의 8억 2,200만원을, 그리고 308페이지 수질 개선특별회계 1건에 5억원을 전용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예산 이체는 합천군 세부분장 사무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총 2건의 14억3,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 87억 중 서산군유지 강제집행 비용 예납 5억3,600만원 등 일반 예비비에서 총 5건의 6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가뭄대비 용수공급 대책 추진 10억원 등 총 7건의 19억 1,00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기금조성 총괄 현황을 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560억4,5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45억6,800만원에서 233억1,200만원을 사용하여 연말 조성액은 1,073억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결산에 대한 상세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는 대구시 소재 중정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회계서에 포함하여 통합 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운영규칙에 위배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 현재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92억2,000만원과 당해연도 16억 2,400만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으며, 20억1,900만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88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채무액이 없는 관계로 현재액은 전년도 채무액을 이월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결산서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고 결산서 본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5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810만㎡에 3,434억2,500만원, 건물 27만8,000㎡에 2,839억8,700만원, 기타 49만8,490건에 7,351억3,400만원으로 총 합계 1조3,625억4,700만원 상당입니다. 이 중 기타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 현재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 대비 현저히 증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물품증감및현재액입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202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342건에 120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제안설명은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총평과 분야별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의 총평부분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1조원 시대가 도래된 것에 대한 군민의 자부심과 행정부 노력의 성과로 보이나 매년 의존 재원이 비대해짐에 따라 자체 재원확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에만 안주하지 말고 희망 합천의 미래를 위해 도전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는 총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특별회계 세입 추계 등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집행하여 하나 당초예산액 세입세출 추계를 과다 편성 후 추경 정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입금 환급액 과다 발생 및 과목 착오 기재입니다. 과오납 환급액 19억9,800만원 중 일반회계 기타 환급액이 16억5,800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기타 환급금 중에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과목이 2022년도에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 수입 과목으로 세입하여 실제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반영되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외수입 신규재원 발굴 적극 노력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직전 5개년도 비교 결과 지속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곧 정부의 경제적 지원 의존도 증가 지표이므로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한 신규 재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5페이지 네 번째, 예산 재정 집행률 개선 노력입니다. 22년도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9.4%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이 예상될 시 다음 예산 편성 시기에 정리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이월?불용액 최소화로 군민 생활 편익 증진 만전입니다. 매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면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곧 군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군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00억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불용 및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철저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체 민간보조사업 378건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절차는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이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특정 보조금 지원 단체의 연례 반복적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확보입니다.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성률이 저조하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달성 가능한 성과 목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달성률 70% 이하 부서에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41페이지, 아홉 번째, 합천군에 맞는 인구 증가 시책 추진 노력입니다.
합천군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상위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합천군의 존립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합천군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 기금 운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증가하는 기금 조성액에 비해 기금 사용률이 낮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바라며 기금별 설립 근거 및 존속 기한이 다르므로 기금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아동복지기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중위소득 70%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합천군 1일 출산율 0.26명 및 아동 비율을 감안하여 볼 때 지원 대상자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금액적 의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공유재산 대장과 회계결산서 간 불일치 재산 현행화 만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유재산에 대해 활용 목적, 시스템 관리 미흡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회계 결산서상 금액 차이가 많으므로 향후 적정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개선권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와 조치 계획 등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시 제안설명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같이 하고 앉을까요?
   이어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등 관련 법령과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 등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따라 합천군이 지정한 회계감사인의 검사를 받아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제표 총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결산 보고서,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모두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100만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9페이지 총괄표입니다.
   49페이지 총괄표에서 보시면 수입 부문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자금결산의 총 예산액은 55억 4,400만원이고 자금결산액은 55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은 결산 금액과 일치합니다.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업수익 46억8,400만원, 영업외수익 400만원, 자본금수입 2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6억6,000만원입니다.
   지출 부분은 사업과 자본예산을 합해서 자금결산은 예산액이 55억4,400만원이며 결산금액은 41억4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은 결산액과 일치합니다.
   기정 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업비용 34억2,400만원, 영업외비용 200만원, 유형자산취득 6억3,700만원,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 4,0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차기이월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차기이월금은 14억4,300만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 12억6,400만원, 사고이월금 2,100만원, 계속비이월금 1억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수입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과 추경 예산액을 합한 55억4,400만원이며 이자수입 400만원을 포함하여 결산 금액은 55억 4,800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2페이지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예산 총액은 55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400만원과 이월액 1억7,9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액은 1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수질환경부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 예정인 유아크리닉이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구매가 지체되어서 2,1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66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총 전용 건수는 23건이며 총 전용 금액은 2억9,400만원으로 공단 신설에 따라 세부예산 내역의 예산과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수질환경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공공하수처리 시설 수질 TMS관리 용역사업비 4억6,700만원을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억5,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78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55억4,400만원의 22.74%인 12억6,000만원이며 불용액 모두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인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계관리와 예산 관리에 있어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자금 일부와 예금 잔고 증명이 일치하며 예산 이월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예산의 과대 집행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예정 대차대조표와 예정 손익계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고 있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공단 설립 초기인 만큼 자산이나 퇴직금, 급여, 충당 부채 등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조수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2021년도보다 지출이 한 80% 가까운 과다지출이 되었던데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칸 일반공공행정 2021년도 하고 2022년도하고 보면 한 8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거의 배 정도, 100% 가까이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2021년도와 2022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가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특히 행정에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일반행정에 대한 부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겠습니다.
   준비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고생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관계에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경우에는 ㎥당 사용요금이 902원입니다. 902원.
   어떤 그 시점에서 보면 현실화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실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지금 현재 상수도와 관련해가지고 요금의 적정하고 그걸 맞추려고 사용하는 군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도 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군 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현실화율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는데 작년도에는 30%인데 2022년도는 25.6%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누수율이 좀 많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누수를 잡고자 합천읍 현대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한 50% 되는 유수율을 지금 80%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를 조금 절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5년 단위로, 5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한 해에 한 10% 정도 올리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가를 절감하는 게 최대 일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원가를 점차적으로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물 사용에 있어가지고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에 대한 수질개선이나 필요한 모든 재원들이 제대로 조달이 되려고 하면 예산만 증액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시켜서 제대로 된 현실화율이 되어가지고 물을 먹는 군민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서로 같이 인지하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잘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해서물 부족 현상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더 의식 자체를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좀 강화해가지고 또 계도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가를 절감한다는 이야기는 누수율을 좀 없애서 물이 관에서 새는 걸 적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는 물론 시설공사비도 있겠지만 또 운영비 면도 있고 물을 생산해서 거의 80% 이상 주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원가가 절감된다는 그런 거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군민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원가 절감하고는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또 무조건 인상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 진주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인근 의령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저희들이 요금이 조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인상을 할 계획이고 또 물을 군민들이 좀 아껴 쓰는 것도 원가절감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도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먼저 공급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군민들의 식수 관계에 관한 한 최대한 모든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다음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1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예측은 합니다. 예산 지출을 위해 편성되는 항목으로는 타당하지만 농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 정해진 사람들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지출 항목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농어업인 수당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추경 때 편성이 됐고요. 그전에 저희들은 사전 절차를 거치려고 어떤 사업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보조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편성을 해야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 실제 농어업인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는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어떤 사전행정 절차 때문에 먼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는 반복적으로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 좀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주로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체크를 해 봤는데 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 17페이지에 보면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조성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용액은 없거든요. 전무한데 지금 목표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00억 목표입니다.
성종태위원    :   사용은 안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019년도에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계속 조성을 해가지고 조성이 되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은 만들어져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계획은 딱히 있는 건, 조례에 보면 최저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올해 예를 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근사치를 밑돌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마늘 가격이 20kg 한 망에 4만7,820원 고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물가라든가 인건비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 4만7,500원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정해가지고 4만9,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 1년에 한번 고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각지도 않는 일이 있고 하면 계약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근사치에 준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상향해가지고 우리 군만의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좀 더 거기에 직접 와 닿는 쉽게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해서 갈 수 있게끔 그것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있어서 지방세는 거의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고 세외수입에 의해서 징수율이 지금 5.8%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뺀 군정 전반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세외수입은 모든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과마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수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되는데 이게 부과하고는 납부기한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부과하고 2022년도에 징수를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좀 감했고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교부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사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세외수입 과목으로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어 그 부분은 결산때 좀 바르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보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체납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체납은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현재 5.8% 감소되었지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100% 채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결산서 3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사업을 계획할 적에 잘못한 거 아닌가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반납 금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지난년도에 보조금 반납액이 한 48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100억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 총액이 1,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한 스마트축산 ICT시범사업 거기에 35억을 반납했습니다. 예산이 한 1,200 늘은 것에 대해서 미미한 증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의 47억에 비해서 35억 보조사업 반납하고 나면,
김문숙위원    :   65억.
○재무과장 박수현   : 그 정도는 예산현액이 1,200 증가되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할 적에 섬세하게 계산해서 반납금액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주민들이 반대사업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스마트축산ICT사업 이거는 다 아는 사업인데 나머지 사업들은 충실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실과장님 다 고급인력들을 모셔놨는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또 하다 보면 조금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지적도 좀 많이 하고 했지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근 5년간 기금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가 기금을 모을 때는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 계획과 효율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지출이 나가야 하고 또 기금이   쓰는 빈도가 낮거나 사용이 낮거나 전무할 때는 폐지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과장님들 담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각 기금은 중앙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할 의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군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금을 자꾸 모은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쓰는 거는 또 폐지도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주로 기금에 대해서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그걸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더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회계부서다 보니까 총괄결산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기금의 사업은 각 과에서 기금의 자금도 관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중간중간 결산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일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서 4페이지에 보면 요약분석에 보면 합천군의 자산이 약 2조 6천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020년 대비해 약 2천 3백 내지 4백억 자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나중에 자산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수현   : 자산에 대한 거는 실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무제표 총 자산과 부채 이런 부분은 별 행정하고, 기업회계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영식위원    :   그래도 1년에 2,400억이 자산이 늘어나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매입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아니고 전년도에 실제로 저희들이 건설 중인 자산을 공유재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법이 생겼어요. 2022년도에. 그걸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그걸 자산으로 잡고 저희들 재산으로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과정을 202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증감된 부분으로 보시고, 이게 반영이 다 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가 도입되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하면 완료되고 나서는 우리 자산으로, 순자산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작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만 증가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재정자립도가 7.98 정도 되는데 지금 추이가 없어서 내가 보지 못했는데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전년보다는 한 0.1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자립도가.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부분인데 경기 요인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택결정 가격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락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천 당초예산이 올해가 8,500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더 안 줄겠나 예를 들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는 부분들이 많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 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못이 박힌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재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다 고민하고 저희들이 가진 관광 여건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적극 증가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자주도에 의존해서는 나중에 보조금이 확 떨어져버리면 경영에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으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기금을 우리가 한 11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따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금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운영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은 경남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호농협이나 단위농협에서 기금 아닌 다른 거는 농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위농협에서 합천농협이라든지 남부농협, 동부농협 이런 데서 주로 하는 얘기가 기금 중에서 농산물에 관련된 기금은 단위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경남은행도 합천에 당연히 한 은행으로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에 대한 기금 정도는 단위농협으로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사업소 소장님 봉산에 둘레길 같이 무슨 다비길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다비길.
권영식위원    :   다비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합천과 거창을 돌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거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수계기금을 한 18억 정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한 9억, 상하수도사업소에서 9억해서 18억 정도 받고 있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 지가 2021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지난해 2022년도에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인가 5억인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시 이월시킨 상태라서 만일 이월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받는 금액 중에서 18억원 받는 금액 중에서 한 30%를 삭감해서 내려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번 주에 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를 알고 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6억원은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봉산면에 다비길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수몰지구 쪽으로 지금 현재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위쪽 부분에 대해 개인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못하고 지금 수몰지역으로 해가지고 거의 사업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올해 착수를 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2021년도 받았지만 관광사업이라서 관광과에 위탁을 해서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빨리 추진해서   기금에 대한 삭감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사업 추진도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지난해에 다 쓰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 페널티가 그 4억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고 사업을 완성을 못 하면 못한만큼 30% 정도 삭감을 해서 내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8억에 30% 같으면 약 한 5억 정도가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은 저희가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한신 위원님도, 김문숙 위원님도, 박안나 위원님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분명히 30%를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걸 잘 한번 검토해주셔서 혹시 부서가 잘 몰라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업을 완전히 준비를 다 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미리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늦으니까 사업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거기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걸 잘 한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37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부분 노인여성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사업에 보면 반납액이 꽤 발생이 되었는데 합천군 내에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거 외에 미등록 되어있는 경로당 수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그 분들의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노력을 하시면 굳이 반납을 안 하고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있겠나 싶어 여쭤봅니다. 한번 참고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자세한 내용은 노인아동여성과에 전달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결산서 39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표에 보면 등급 분류를 쭉 해놨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매우 미흡 50점 미만이 20건이고 미흡은 없습니다만 ‘우수’와 ‘보통’이 140건, 146건으로 거의 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와 ‘매우 우수’쪽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 중간 단계 이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해서 또 지적도 하시고 권고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물론 안되어서 저조한 부분도 발생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했다는 게 보여야 되고 또 상향된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야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군민들이 바라는 거는 큰 게 아니고 작은 거기 때문에 작은 데에서 만족하고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뒤따라줘야 된다 재무과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 부모형제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 하고 계시겠지만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조금에 관한 업무 예산과 회계의 업무는 뗄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지금 한 800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 55%, 60% 신규 직원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과 회계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회계 쪽에 있는 사업 부서와 읍면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상반기 때 벌써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쪽에서도 이런 성과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나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지금 몇 차례 교육도 하고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농정과장님 농어민수당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사전에 사업 신청을 받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그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읍면에 재배정했는데 두 개 면에서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그게 불용행위고 그다음에 심의위원 수당은 한 개 면에서 서면 심의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결산서 33페이지 세입금 환급액 과다 발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하게 다 합해서 거의 19억9,8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가 19억2,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 과장님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사전에 자료를 이런 부분 보지 못해가지고 조금,
김문숙위원    :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고칠 점 좀 고치고 군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재무과장 박수현   : 일반회계 환급액에 대해서 과목처리를 조금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환급금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김문숙위원    :   19억1,200만원.
○재무과장 박수현   : 일반회계 맨 끝에 보면 기타부분에 유형별로 보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이런 종류가 좀 있고 뒤에 기타 부분이 한 16억 정도로 비중이 좀 큽니다.
김문숙위원    :   기타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과목이 2022년도에 편성돼서 환급액으로 잡은 것 같아요. 보조금 반환금이 한 16억 원 정도 잘못 계상을, 저희가 부기를 좀 잘못해가지고 바르게 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재무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너무 환급액이 과다 발생해서 군민들한테도 오해의 소지를 줄 수도 있고 또 행정으로서는 신뢰가 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41페이지 합천군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노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20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과마다 농업유통과, 산림과 나와있는데 인구 추이를 보면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 전 군민이 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20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도 인구가 이렇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하시거나 개발하시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첫째 날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정순재 미래전략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여 주셨는데 인구증가 정책이 실제 미래전략과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에 맞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전체 군민 책임인데 지금 예산이 200억 투입이 되어도 계속 연도별로 보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거는 지급수수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급수수료 2억9,600만원 정도, 손익계산서에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밑에 공영운영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일반적으로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TMS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급수수료로.
권영식위원    :   위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위탁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 관리하는 데 우리자체적으로 심사도 하지만 인증받기 전에는 일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 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역을 주는 사업비다 그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일반용역비하고 구분되는 공공지급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정원 현원되어 있는데 정원은 정규직이 102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현원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권영식위원    :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우리가 출범 초기입니다. 초기라서 전체 인력을 놓고 우리 전문직, 우리 기관이, 시설이 여러 군데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든지 기술직들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이 시설, 저 시설같이 만일 전기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되도록이면 한 번 인력을 뽑고 나면 영원히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감하게 인력을 쓰는 것보다 좀 축소해서 써서 꼭 부족할 때 임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원에 보면 정규직이 102명인데 여기는 정규직이 47명 밖에 안되고 비정규직이 47명이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기간제 부분들은 우리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인수받을 때는 67명으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이 하고 있는 기간제는 한 57명에서 10% 정도 감축을 시키고 매년 10% 정도 감축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사업에 맞는 인원은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거는 맞습니다만 기간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과잉해서 일자리 창출때문에 인력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결산서에 보면 12억6,000만원해서 24%, 25% 감축, 절감을 해서 반납을 한 부분들도 방금 인력 쓰는 부분도 있고 재료비 부분도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감축을 해서 물론 저감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봤을 적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해서 하면 더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충분히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기관제 인력들을 좀 젊은 분들을 써서 정규직 직원으로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런 분들이 일자리 그냥 나와서 하는 것보다 고급인력을 써서 무기계약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일자리로.
권영식위원    :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시설 출범시킬 때도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취지에 맞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깐만 이사장님 잠깐만, 제가 여기 군의원이 되기 전에 시설공단이 생긴다고 그때 간담회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간담회를 한번 참석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자 하지 말자 말이 분분했습니다.
   이제 1년 지났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조금 있으면 1년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어떻습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우리 군민들이 많은 염려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또 출범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범을 먼저 해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단에서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한 기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성과가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팀을 만든다든지 시설보수팀을 만든다든지 각종 외주를 주는 위탁비를 직영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래서 서비스 질도 상당히 높이고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직원들도 정예화하고 전문직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하나 시설보다는 여러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므로 해서 통합 운영의 기능이 활발히 움직여진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1년, 지금 7월달 되면 1년인데 자신감도 붙고 또 안전하게 정착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영평가도 저희들이 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할 수 있는 모태가 경영평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금융평가에 최선을 다해서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올해 1주년을 맞아서 읍면 한번   순회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양늪을 한번 가보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권영식위원    :   깨끗해진 걸 느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조금 많이 깨끗해졌다고.
권영식위원    :   저는 굉장히 느끼고 너무 깨끗해졌어요. 한 1년 전보다 물을 보면 그렇게 비도 많이 안 왔는데도 오수처리장에서 정말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있구나 하늘하고 땅 차이가 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안나위원    :   칭찬 한번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양 오폐수처리장 공단으로 넘어간 후로 한 번도 지금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기온이 낮아지거나 안개 끼면 냄새가 많이 날아왔는데 요새는 공단에서 아마 약품 처리를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전혀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사장님 정양늪 생태계 깨끗하게 잘 정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수달도 있고 뉴트리아, 외래종 생태계 파괴시키는 뉴트리아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 부분은 군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군하고도 협의해서 오염되는 부분도 방지하지만 동식물 관계도 같이 협조해서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다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잘해라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만 사실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안 계시면 합천군이 좋은 소리 듣고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지요?
   다들 고생하시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 시설물 현황에 영상테마파크 쪽에 좀 궁금해서 목재   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1,600명, 분재공원 같은 경우에 180여 점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분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최장 규모 코끼리 미끄럼틀, 어린이야외놀이터, 인공폭포 생태형 이렇게 돼있는데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거 하고 분재공원하고 연계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저희들 인수 받고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들입니다.
   목재체험관이라든지 분재공원이 사실상 예산을 투입한 부분보다 효과성이 저조하고 해서 1차적으로 분재공원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던 걸 저희들 전문가로 채용해서 직영해서 거의 매년 2억 정도 나가는 경비를 한 3?4,000만원으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접 관리함으로써 관리 감독이라든지 나무 수종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재 시기에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목재체험관과 분재공원은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교육청하고 또 체험학습 하는 부분하고 지금 도민안전체험관 오는 인력들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천목공예협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리 함으로 해서 좀 활성화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질환경부 핫들에 있는데 체험학습하고 각종 비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보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하니까 방문객이 늘고 방문객이 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사실은 목적하고 어떤 테마가 같이 가야만 호응도가 높아지는데 따로따로 움직이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방금 같이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어린이와 엄마, 가족들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가지고 가면 누구나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즐거운 그래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발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는데    다른 질의도 하고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
   아까 정양늪 생태계는 위생계에서 합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정리 되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관의 총괄 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후 협의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석 건설과장, 서문병관 안전총괄과장, 이재숙 농정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그리고 유명섭 예산과장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인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사용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3조 제4항에 근거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년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10건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4건, 재난예비비는 6건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30억394만6,000원에 지출액은 25억889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4억1,500만원, 집행잔액은 804만9,000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농어업인수당 운영 경비 외 3건이며 지출결정액은 6억7,572만1,000원이고 지출은 6억6,767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4만 9,000원입니다.
   재난예비비는 산불동원인력 급식비 지급 외 5건의 지출결정액은 23억 2,822만5,000원, 지출은 19억1,322만5,000원입니다. 이월은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은 산림과 소관 농어업인 수당 운영경비 7건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23억7,182만3,000원에 지출은 19억 4,877만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1,500만원에 집행잔액은 804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농정과 소관 농어업인 수당 운영경비입니다. 사용 내용은 2022년 1월에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일정상 2월에 접수하고 3월에 심사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인력 사용 수당 편성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조인부임 보험료 3,170만9,000원과 읍면 심의위원 수당 3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4만9,000원입니다.
   사용결과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농업인에게 수당이 1인당 3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농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 산림과 소관 산불 동원인력 급식비 지급입니다. 사용시행   내역은 2022년 2월 28일 율곡면 노양리 대형산불에 따른 진화동원 인력 급식비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진화 인력 2,500명에게 2,000만원 식대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용결과 율곡면 노양리 대형산불 진화에 긴급 동원된 인력에 대한 급식비 지급으로 산불 진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노양리 산불피해   응급 복구입니다. 사용 배경은 율곡면 노양리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응급복구 사업비 국도비 5억4,890만원이 배부됨으로써 군비 부담이 1억3,722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율곡면 노양리 산83 외 3필지 사방사업에 1억3,72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결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 전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건설과 소관 가뭄대비 용수 공급대책 추진입니다.
   사용개요는 극심한 가뭄현상으로 농번기 영농 차질이 우려되어 펌프 교체, 긴급 준설, 관정 개발 등 추가 경정예산 편성 전에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급히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18건, 펌프 보수 20건, 양수시설 정비 및 보수 등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결과 봄철 가뭄에 따른 영농 차질에 대비하여 용수공급 사업의 신속히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역시 건설과 소관 5. 모심기 가뭄대비 영농급수 대책 추진입니다.
   사용개요는 앞에 가뭄대비 용수 공급 대책과 같은 맥락으로 6월 초에 가뭄 대비 모심기를 위하여 관정개발, 양수장 보수 등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9건, 용수관로 교체 2건에,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결과 가뭄에 따른 영농차질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대병면 회양1구 재해복구입니다. 사용내용은 대병면 회양1구 마을진입부 복개 배수로 붕괴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를 위해 예비비를 4억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비 4억6,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1,500만원을 이월하여 시설물 항구 복구할 사업입니다.
   사업결과 응급복구비 4,500만원을 집행하여 재해위험요인 감소시켰으며 시설복구사업은 설계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7. 태풍 흰남동 피해 복구입니다.
   사용배경은 태풍 흰남노 내습으로 공공시설물 2차 피해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재해 복구가 필요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태풍 피해 복구 소규모 시설물 20개소에 4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결과 4억1,000만원 전액 집행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과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예비비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그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건설과에 가뭄 대비로 해서 관정 총 18건, 어디 어디 관정을 팠는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밑에 모심기 가뭄대비 이거는 별도죠?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11건 별도로 3억이 나간 것이고 위의 이거는 별도로 10억이 나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료를 한번, 밑에 이거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서 다행인데 위에 18건에 대한 자료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별도로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농어업인 수당 운영경비 농정과에, 보조인부임과 보험료라고 되어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그 외 여기서 운영하는 인부같은 경우 별도로 보험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은 사전 행정절차를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료를 다 징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4대 보험이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서산 군유지 집행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예비비도 지출하고 했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우리가 집행하기는 좀 그래서 법원에다가 강제집행을 요청했는데 그 집행관이 집행하려고 보니까 무더기도 크고 생물이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대체부지가 또 필요합니다.
   대체부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너거가 해달라 집행은 우리가 할게”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체부지 구입하는 것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고 해서 이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분들이 쉽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인데 재무과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대안이 없을까 그걸 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권영식위원    :   현재는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집행관도 꺼려하고 우리 군에서는 대체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돈이 근 20억인가 사업비가 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잔디를 식재해서 몇 개월, 1년이면 1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하고 나면 공백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잔디씨를 식재하는 동안의 공백기간,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이 가서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씨를 뿌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씨를 뿌리지 않고 절개를 한답니다. 잔디를.
   그런데 밑에 뿌리가 다시 올라온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 씨뿌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상당히 지금 어려운,
권영식위원    :   평생 그 땅을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강제집행을 법원에서도 집행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자하고 어떻게 한번더. 그런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예비비는 그대로 지금 공탁금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공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다시 합천군에 귀속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권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잔디, 그러면 평생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게 둬서는 안 될 상황이고 행정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떤 대안을 제시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라서 행정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군수님과 함께 의논을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장 이한신   : 법원에서도 판결난 사항이고 강제집행도 가능하긴 한데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땅을 세를 줘가지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법원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땅세를 얻어가지고 주더라도 나중에 보관료는 또 잔디사장님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또 해야 되지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아까 공탁금 5억6,000만원하고 대체부지를 했다든지 그런 거 확보한 예산은 다시 자기한테 청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본전은 된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하면 그렇게 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관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꺼려하고 하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땅은 그 사람 땅이네요? 있으면 되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도 1년에 계속 변상금 물리고 있거든요. 한 1억 정도에.
   1년에 그거 받고 있는데 좀 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도 개인적으로 사장님을 잘 알고 하지만 개인 재산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민 4만 2천명의 땅인데 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건 설   과 장       강홍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기획감사관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