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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23.06.1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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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권영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제4항 본문 중 “군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호에 따른 평균경사도”를 “제1호, 제5호,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호의 가목은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 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1호의 나목은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2. “기타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