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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07.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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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3.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군수제출)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군수제출)
3.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부지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산림과장님을 대신해서 강봉자계장님 재산관리담당 손혁수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건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담당부서 의견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건별 위치도, 현장 사진,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지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셔서 충분히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어제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부지매입에서 합천은 난의 산실이다 보니까 난에 대해서 거기 부지를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합천군에 대표하는 농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데 더 매진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합천군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농작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양파나 마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합천하면 떠오르는 농작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난실조성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들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는 실적시범포 새로운 소득작물이나 신작물을 먼저 시험을 해본 다음에 농가에 보급코자 저희들이 관련하는 시범포입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박필숙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과장님 제가 앞에 부지가 과학영농종합시설 관계로 새로 구입하는 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지가 지금 활용하는 평수와 지금 새로 구입하는 평수가 거의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저희들 신청사 짓는 부지는 평수로 따지면 한 2,200여 평이고 저희들 이번에 매입하는 거는 1,404평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부족하지만 부지매입 사실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마침 소유주께서 그런 협의에 응해 주셔서 매입을 진행하게 됐고 차후라도 저희들은 사실 부지는 계속 필요한데 주변에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대체부지가 지금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보니까 더 살 수 있는 것도, 사이에 있는 그것을 보니까 주인이 그게 들어서고 나면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지금 팔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거기도 구태여 군에서 이야기하면 서로 윈윈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장소가 괜찮더라구요.
   장소를 잘 잡았는데 김영균씨가 그래도 판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활용하기 참 좋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지금 벼 생산이 지금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 그런 걸 많이 개발해서 군민의 농가 증대에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매입하려는 그 옆에 부지는 다른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주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라도 기회 되면 저희들 매입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농업연구시설이 각종 청사라든지 농기계대여은행 이런 게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신청사를 짓는 그 뒤에 부지라든지 그 주위에 저희들이 확보할 그게 있으면 더 매입할 의사는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지금 평수가 어제도 돌아보니까 농기계를 많이 비치해 놓고 하니까 땅이 많이 비좁던데 이번에 김영균씨 땅을 매입하고 나면 조금 남은 부분은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를 매입하고 난 뒤에 그 옆에 거는 농업기반공사?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농지소유주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안나위원    :   개인 몇 평인가?
   그 평수가 많이 안 되겠는데 그거를 사게 되면 옆에 사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같이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 과학영농 신축하는 공사장 뒤에 유부한 이장님께서 엄청 힘들어하시는데 한번 만나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기가 이장이면서 대화도 못하고 아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장님 만나서 이장님의 말씀대로 조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이장인 죄로 말도 못하고 나보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몇 가지를.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신청사 착공시에도 유부한 이장님 께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거는   신청사를 짓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뒤의 부지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박안나위원    :   그것은 일단 2차 문제이고 1차에 지금 공사하는 와중에도 힘든데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 힘이 많이 들던데요.
   뭔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이장님하고 꼭 좀 대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식 위원 말했듯이 전부 난에 대한 것이 머리에 전부 군의원들이 있으니까 합천에서 이 작물같으면 “합천 괜찮다.” 할 수 있는 거 특수작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윤부한 이장님하고는 면담을 해보도록 하고 작물시범포가 마련되면은 새로운 소득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과장님 시범포 부지매입하는데 보니까 새로운 작물 구체적으로 새로운 작물 어떤 걸 시범포에 적용할 거라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직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그것이 마련되면 지금 신청사 들어서는 자리가 전에는 마늘주아 재배를 했던 시설하우스가 있었던 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마늘주아 재배라든지 조직배양마늘을 시험 재배해서 증식해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작물은 사실 농가에서 처음부터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증시범을 거친 다음에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매입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합천이 다른 군단위에 비해서 조건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면적도 넓지만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말 딱 한 가지 뛰어난 게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없습니다. 그렇죠?
   딱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합천을 대표할, 전국에 어느 정도 알려질 만한 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합천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남북으로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하는 게 합천의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성주 같으면 참외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하는데 합천은 아주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합천에서 마늘, 양파 주산지이기도 하고 그쪽으로 농가 소득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센터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합천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쌍책지역, 용주지역의 메론이라든지 애플수박 이런 거는 전국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조금의 인지도를 가지고 다수가 이용을 하거나 그런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투자라든가 그걸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합천의 주력 농산물이 사실은 마늘, 양파였고 옛날에는 양파도 군에서 종자대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권장도 했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모든 제도가 사라졌어요.
   사회적으로 양파재배 자체가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윗지방까지 다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합천에서 마늘, 양파가 주력 농산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간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현재 좀 더 활성화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하고 잘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시범포 이런 데도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마늘 양파 연구도 분명히 필요하다.
   왜? 마늘양파를 심는 땅,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 창녕은 양파의 주산지이고 대표해서 양파농사를 해오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연작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합천도 지금 그런 단계가 왔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무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그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 시범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의 의견대로 이 부분이 매입이 돼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매입하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농민들이, 군민들이 바라는 그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 언급해 드리자면 양파 같은 경우에 전에 말씀하신 종자대 지원할 때 한 1,600헥타까지 면적을 재배하기도 했고 그때는 전국으로 세 번째 정도 재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농가 고령화라든지 재배 여건에 따라서 마늘은 점차 늘어나고 양파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양파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500헥타 정도이고 마늘은 1,000헥터가 넘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창녕도 그런 선례가 있었고 합천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셨던 양파의 연작피해라든지 저희들 2˜3년 전부터 역점사업으로 토양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양파 재배 농지에 원천적으로 토양개량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땅심이 있어야 된다 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하나만 더, 가야 마장동에 파프리카 생산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보면 삼가나 용주 대단지 파프리카하우스 시설을 해서 생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현재 주소는 합천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농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합천군에 와서 대형하우스에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것도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냥 개인이 융자를 했는지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때 가야 치인의 파프리카 단지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만 지금 그쪽 단지는 사실은 사양 추세입니다. 지금 농가 수도 2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고 미니파프리카, 그러니까 라온파프리카라고 해서 그거 2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전에 파프리카 재배하던 농가들이 토마토라든지 여름 딸기, 딸기 모종을 하는 데로 많이 전환이 된 상태이고 용주 같은 대규모 단지는 합천으로 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합천에서 지원된 거는 없고 출하라든지 이런 걸 다 진주 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고 삼가에 있는 분은 합천으로 전입되어있어서 라온파프리카 종자대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있겠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런 분들이 불편해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약간 들은 얘기도 있는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고로 확인도 해보시고 또 어쨌든 관내에서 영농에 종사하시고 또 생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담당부서 의견에 보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목 개발 및 농업연구시설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있는데 근래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부서는 아닙니다만 근래에 양봉이 폐사를 많이 해서 합천군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만일 연구를 한다면 산림과와 축산과, 농정과가 협업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꿀을 너무 많이 해서 면역력이 약화가 되어서 벌이 폐사를 하는 건지 실제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폐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보시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협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봉 폐사라든지 면역력 약화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양봉이 폐사되는데 다양한,
권영식위원    :   아니, 지금 제 주변에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벌을 싹 다 죽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설탕을 많이 먹여서 벌을 뜨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느끼고 보는 거는, 그리고 벌을 잘 관리한 사람은 폐사가 안 된 분도 있어요. 합천에도. 그걸 우리가 연구 하라는 거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연구를 해서 무엇때문에 폐사가 되는 건지 저는 면역력이 약해서 폐사가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양봉농가들한테 전파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10월까지도 꿀을 뜨는 사람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거는 연구라기보다는 비교 시험하는,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게 일종의 연구죠.
박안나위원    :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좀 많이 알려줘서 농가들이 실제로 벌이 폐사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거의 3억원인가를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구입비에.
   그런 것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다양한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축산과라든지 의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합천에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없다 이렇게 군민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남북한을 합쳐 보면 따뜻한 지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합천이 다른 데보다 살기가 좋아요. 사실상 보면.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으면서 살기가 좋아서 모든 작물이 유익하게 재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50년 전에 보면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합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냐 하면 땅콩이었습니다.
전국의 3대 땅콩 주산지로서 유명 했습니다. 그때는 모래밭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실과책이 있었는데 실과책에 보면 한국 대표적인 농산물인 땅콩이 합천이 3대 생산지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도 우리 합천이 땅콩 3대 주산지로 나오구나 참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밭에서 논으로 경지정리도 많이 하고 모래도 파내고 이러는 바람에 땅콩이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땅콩을 지금 재배를 하지 않는데 아마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합천에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크게 하나의 집단적으로 나오는 게 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는 마늘, 의성에도 마늘, 성주에는 참외, 김천에는 포도 전체적으로 합천이 안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물이 잘된다고 다른 지방보다 살기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복합영농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때 우리가 못 사니까 복합영농을 하면 잘 살게 될 거라 그때 한번 정책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에는 아마 정부시책을 잘 따라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부 말을 잘 듣는 양반들이지 그지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복합영농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는 것은 좀 줄어 드는 것 같고 지금 합천에 고령보다는 작지만 딸기가 생산이 많이 되고, 양파가 생산이 많이 되고, 또 마늘도 많이 생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합천군 전체 다 심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될 것 같고 합천이 땅도 넓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어가지고 복합영농으로 가다 보니까 한 가지 농산물이 다른 데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나쁜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합천 좋은 고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시는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출장을 가셔서 못나오셔서 산림조성의 강봉자계장님께서 대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을 대신해서 강봉자계장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용주면 봉기리 농업창업단지에는 부대 시설이 교육장, 주방, 식당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산73번지 방곡리에는 어떤 체류하는 시설이 들어서는지?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업창업단지 내에 교육 공간을 활용해서 농업과 임업을 융복합할 수 있는 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임업체험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건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용주면 방곡리 산 73번지를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설과 운영 부분을 내년도에는 같이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산73번지에도 일부 건물 같은 게 들어섭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만약에 운영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은 잡고 있는데 절차적으로 건축기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산에는?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산에는 저희가 산림체류형 청년 창업센터 해가지고 조성하는 게 산림과 관계되는 원예나 과수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종묘, 종근, 관광과 연결되는 체험이라든지 치유라든가 수목관리 이런 임산물체험 이런 식으로 수업에 연결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지금 17억 확보되었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지금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7억입니다.
김문숙위원    :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이 합천군에 배정된 140억에서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따로 받은 겁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아닙니다. 140억에서.
김문숙위원    :   140억 속에서?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예.
김문숙위원    :   저는 따로 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한 15억 정도 더 확보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제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하셨는데 시설물을 지으면 정말 앞을 많이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이 건축을 하셔야 되고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 하니까 청년창업센터을 잘 건립해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할 건 없고 아까 그 방곡은 될 수 있으면 건물 같은 거는 안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지금 창업센터에 어저께 예상대로 하는 거는 처음부터 할 때 설계를 잘하셔서 중간 띄고 중간 띄었는데 너무 좁게도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거기는 어차피 연결을 하는 데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교육장이 안 할 때는 큰 것 같지만 교육장 할 때 제가 가보면 자리가 없어요. 항상 보면 많이 모이더라고 교육할 때도 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2동 다 크게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예.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어저께 현장에 나가가지고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올봄에 황매산철쭉제 계장님, 과장님 굉장히 또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고 앞으로도 억새축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신다고 저도 잘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만큼 지역의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 들어오시는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잘 융화가 되어서 진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게 과장님, 계장님, 주무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군민들의 질타를 받고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게 관내에 더러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김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더라도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는 데가 저는 있다고 보고 또 기금을 활용해서 군정을 펼쳐나갈 데가 있습니다. 좋은 사례 한 번 벤치마킹도 갔다 오셨겠지만 된다면 더 가셔가지고 몇 번이고 교육이라든가 보고 듣는 거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똑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어느 시기에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생각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인데 고스란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종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지역의 임업후계자회랑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런 임업과 관련되는 목공체험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개입시켜서 같이 벤치마킹을 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짓고 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대병면 하금리에 있던 그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서 농업과 임업이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전에 대병에 하려고 했던 거는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촌생태체험마을로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농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권영식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벤치마킹을 할 적에 저는 합천군 특성에 맞는,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합천군에 필요한 사업만을 가져와서 실패하지 않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보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하세요.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잘 하시는데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다!
   처음과 끝이 공무원들이 잘 되었으면 여러 가지가 공모사업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삼가에 있는 브랜드육타운이라든지 이번에 축산과에서 진행했던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사업이었지 실제적으로 합천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도 시작은 성대하게 시작하지만 끝이 미미하지 않게 잘 좀 다듬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봉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업창업단지에 있는 시설들을 연결시켜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시설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 사업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습니다. 산촌을 좋아하고 사람 중심에, 프로그램 운영에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최근 계속 되는 집중호우 및 폭염대비 군민들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13일부터 폭우대비 상황근무 체계에 돌입하여 18일 20시부로 공식 적인 상황이 해제되었으나 사전 대피소 인력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어제 17시까지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또 토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호우 종료시까지 안전총괄과 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은 한 건의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로 발령받은 날부터 폭우대비 상황근무 실시에 따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이 불충분할 시 담당 주사의 부연설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환영합니다.
   오시자마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고생하셔야 되는데 안전총괄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재난안전대책에 보면 비상근무 대응기준에 의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되어 있죠?   
   3조, 4조 삭제하고 신설된 거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21조2에서 위임사항이며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박안나위원    :   총괄조정관 삭제, 4조도 삭제, 통제관에 보면 업무 분담으로 갈라놓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총괄과장님이 맨날 혼자 다 하셔야 되는데 분류를 한 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상위법에서 내려왔지요? 상위법은 손댈 것이 없네요.
하여튼 고생 많고 비가 많이 내린다니까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상위법이라서 더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이병걸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오시자마자 장마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정신없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제4조 3페이지 재난통제관이 있습니다. “재난사항관리, 행정지원 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했는데 합천군으로 치면 누구인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통제관은 안전건설국장.
김문숙위원    :   또 본부장님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군수님이 본부장님이고, 차장은 부군수님.
김문숙위원    :   원래는 변경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변경에는 총괄조정관이라 했는데 결국 명칭 변경이지요.
김문숙위원    :   워낙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위에서 상위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재난관리라든지 생명,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면에 계시다가 군에 들어오시면 책임 범위라든가 그만큼 커지고 무거우실 겁니다. 합천군 군민들의 안전의 책임지는 안전총괄과장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수해 비상근무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취약지역 우범지대에 보면 보안용카메라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그 카메라를 단순히 보안용이 아닌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같은 경우 회관 앞2차선 도로같은 경우는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과속단속 기능이라든가 협의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단순히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안전도 담보되고 그게 가능한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 기능은 좀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문제이지 도로과속카메라 부분은 필요하다면 설치는 가능한데 건설과에서도, 옛날에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했는데 설치가 되고 나면 경찰청으로 이관되는데 예산이 많이 잡힌다면 동네 앞이라든가 구석구석에 세우면 좋은데 제가 보기는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못 세우는 것 같고 우선 큰 도로에만 지방도나 국도 그런데 우선으로 세우는 것 같고 예산이 되면 동네 앞에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싶은데 저희들 방범카메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검토하신다니까 일단은 방범용카메라를 한 대 설치하는데 카메라의 기능에 따라가지고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5,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설치하는 데는 많든 작든 예산이 투입되는데 조금만 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첫째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니까 그런 것만, 과속단속업무 같은 것 같은 경찰서 업무니까 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되느냐 여쭤본 거고 그것였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가능해서 예산이 추가가 된다 말씀하신다면 안 된다 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카메라 움직이는 거를 같이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근무는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똑같이 움직입니까?
   야간에는 인원이 좀 빠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8시간씩 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야간이라고 인원이 줄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같은 경우는 합천군의 범죄로부터 해서 사고를 미연에 카메라를 보고 확인해서 나름의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원체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거거든요.
   다시 돌려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항상 피곤하고 하더라도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도 하시고 필요하면 간식도 사드리고 해서 근무 서는데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오래 한   자리에 앉아서 근무 서다 보면 사실 피곤이 누적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따라주면 보람 있는 일이 되리라고 보고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 대책을 세우기보다 미연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못했다 치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해보시고 부서와 협의를 한번 거쳐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병걸 과장님은 산건위에 처음 오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조례 개정안은 제가 볼 때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보고 단계를 간소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례 될 것 같아요.
   별표3에 보면 담당관은 이병걸 과장님 되는 것 같고 통제관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국장.
권영식위원    :   국장이 되는 것 같고 총괄조정관은 원래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옛날에는 통제관하고 지금 같은 건데 명칭을 바꿨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통제조정관을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삭제했습니다. 그때는 경제건설국장이 통제조정관으로 했는데 삭제하고 지금은 재난 해당 업무 총괄 이러면 자꾸 부서가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재난업무 총괄로 국장 이렇게.
권영식위원    :   전결사항을 좀 더 간소화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지난해 포항 관련되어서 이걸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경북 영주 산사태, 그   다음에 논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천. 세종시.
권영식위원    :   세종시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도 거기도 보니까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보고 체계가 얼마나 간소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 개정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합천군은 많은 분들이 신이 내린 지역이다 해서 재난이 많이 없지만 과장님이 부임하자마자 합천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난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난이 일어날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리 대비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이 조례는 개정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잘 아셔야 할 부분이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도 해 주셔야 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아침마다 총리실에서 총리주재 영상회의를 하는데 저도 처음 와서, 저도 면에 있을 때는 불만을 갖기도 했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장관 지시사항으로 내려주면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시군으로 지시해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면으로 지시를 하는데 지금은 주 모토가 제가 보기로는 무조건 시설에 대한 통제 같은 거는 무슨 기미만 보이면 주민들 고려없이 무조건 통제! 무조건 통제! 이유가 없습니다.
   통제를 무조건 하고 주민이 뭐라 하든 말든 무조건 통제하는 거고 산사태 이런 부분 대비해서는 무조건 이유가 없이 무조건 대피!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주민들이 뭐라 하시면 좀 이해를 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피를 해 있는 마을을 방문을 해봤는데 그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산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대피를 하느냐”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선제적으로 앞서는 게 안전이라는 거죠.
   안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대피를 하는 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합천군은 다른 저번에 2020년도에도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것은 명확하게 수자원에서 잘못해서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과한 일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병걸 과장님께서는 면장으로 면을 책임지다가 이번에 군 전체를 책임 맡아야 할 그런 중대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수고가 많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정진영 방재담당께서 오셨는데 혹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입니다.
   불철주야 합천 군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각종 하수를 완벽하게 정화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도시과에서 얼마 하지 못하고 다시 상하수도과로 업무 파악이 힘들겠습니다.
   뒤에 계신 이윤호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건은 조례안 조문 수정 및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가산금에서 연체료를 바꾸는 거, 한 가지 물어볼 거는 분할납부를 3개월로 할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상수도요금을 뺐을 때는 굉장히 미납된 요금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6월 달에 한번 빼달라 해서 봤더니 많이 거두었더라고요.
   지금 연체된 부분이 많이 안 남았더라고. 줄 수 있는 사람도 전에는 안 주고 이분은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그리고 다자녀, 이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게 합천군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상수도요금이 지금도 보면 대문 안에는 본인이 하고 대문 밖에는 상수도과에서 한다는데 지금 현재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누수라고 하나 그것이 새가지고 1년, 2년 돈을 안 주고 돈을 100만원, 200만원 밀렸는데 아마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부 누수된 부분을 많이 고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누수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몇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박재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 가셔서 고생을 하시고 상수도과에 오셨는데 조례 개정을 보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6페이지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신설된 거 있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네.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앞에는 지금 이런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뒤에 7페이지 보면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신설됐는데 앞에는 연체 이런 가산금을 안 받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이 내용은 1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1월 7일에 냈다 하면 나머지 23일을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수를 가지고 가산금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담을 저희 행정에서는 금액적이지 않습니까? 1천만 원까지 하면   999만 원으로 안 돼가지고는 지원을   못 받듯이 저희가 불합리하다 해서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번 감사에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윤호 계장님 와 계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하고 앉아서 그걸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분이 제가 보기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상수도과에서 혼자 책임지는 거는 참 어렵고 읍면을 통해서 읍면 담당 직원님들한테   독려를 하고, 꼭 안 되면 군까지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됐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좀 지나면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기로 생각을 하는데 앞에는 연체료 같은 거, 그때 가져오신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밀린 것만 가져오신 거던데 전혀 가산금 이런 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산금, 먼저 번에 미납 상수도요금 가져오셨을 때.
(담당주사 좌석에서“체납고지서가 따로 나가고 기본....”이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금 새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미납된 그런 분들.
   앞의 것은 앞의 법을 적용을 하고 지금부터 안 내는 분들은 이 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되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김문숙위원    :   상수도요금이 조금 징수가 되었습니까?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안 내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그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앞의 건물주가 하다가 가버리고 들어온 사람이 내가 낼 이유가 없다는지 이런 식의 금액이 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사실 입주자한테 강요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김문숙위원    :   받을 수 있는 데를 못 받고 있으니까 체납금액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읍면의 담당 직원이 현황을 잘 아니까 출장을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내려온 이 조례는 더 편리하게, 다자녀가구 감면이라든지 더 편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 적용시켜가지고 체납된 그분들한테도 적용을 시켜서 처리를 해주시고 하여튼 항상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물 공급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자녀 2명 기준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도 지금 안 낳고 하는 세상인데 하나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낳으라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너무 파격적입니다.
   진짜 저도 동의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경남에 사실 절반 가량 정도가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3명입니다. 3명이고 합천군에서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전국에 보면 큰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가 지금 2명으로 조례를 이런 걸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2명, 부의장님 말씀처럼 안 낳으면 1명까지도 아마 되지 싶습니다. 3명으로 경남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 발맞추고 가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2명을   그리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군내 사실 아기들이 몇 명 안 태어나잖아요?
   결혼을 해야 1명이라도 태어나고 2명이라도 태어날 건데 결혼 자체도 안합니다. 결혼을 해도 1명 낳은 것도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말로만 인구소멸, 소멸 그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런 데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다른 데 2명 하는데 우리 합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맞지 않다고 보고 합천군 보다 앞서 나가려면 젊은, 애기를 낳은 것은 젊은 분들 이야기잖아요. 청년 정책.
   그게 뒷받침 되는 거는 작지만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런 예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기준이고 보통 누수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누구든지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물을 틀어놓고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고지가 되어야 맞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겨울에 관이 얼어 터지거나 또 가정에 옛날 집들 보면 보통 벽돌사이로 관이 들어가서 싱크대로 나오다 보면 얼어가지고 동파돼서 새거나 이렇게 해서 모르니까 몇 날 며칠씩 가고    몇천 원 나오던 요금이 몇 만 원, 몇 십만 원 나오는 경우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거가 있고 하면 저희가 인정 해 주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탐사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누수율을 한 25%를 50%까지 올리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자연누수라든지 노후 관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비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은 계절적으로 그럴 때는 아니지만 작년 겨울에 보니까 조금 얼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불편 신고를 하니까 또 주말에도 담당 직원이 나와서 하고 모습을 보고 참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합천군 관내 수도 보급이 아직까지 절반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026년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 서 있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다들 물을 빨리 먹고 싶어 하고 먼저 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론 순수하게 군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잘 운영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관이 매설이 되어가지고 공급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수돗물 먹으면 요금이 몇만 원씩 나오고 폭탄요금을 낸다 이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에서도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몇 분들이 못 드신다, 안 먹는다고 해서 수돗물을 공급을 못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두 사람, 본인들이 물을 과하게 소비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만큼 계량기요금이 나오는 거니까 동네 지하수나 이런 걸 드시다가 그때는 요금이 사실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물을 먹어보니까 계기판대로 요금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동조를 하는 몇 분들이 안 드신다 하면 사실은 그 마을 전체 물을 공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도 안 드시는지 그에 대한 이유 파악을 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걸 챙겨봐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군수”를 “합천군수”로 한다는 거는 명확하게 한다라고 보고 22조에 사설소화용 급수라고 되어있는데 합천군에 사설소화용 급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사설소화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조항을 넣은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넣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앞에 규제개혁 규제완화로 앞에 자료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어가지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만, 비상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상급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일종의 단수조치라든지 상수도가 재난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가 사용하는 걸 내용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 하거든요. 사실 비상이라는 거는.
    그때 군수가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급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언제든지 단수나 급수사고가 났을 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34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연체금, 다만 연체 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요율을 보면 ”미납요금×3/100×12“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연체금을 계산합니다. 1개월 단위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1일이나 2일 날 냈을때 늦게 낸다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으니까. 30일까지면. 납부 기한이.
권영식위원    :   납부 기한은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납부하라.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보편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게 월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인데 자기가 2월 3일날 낸 거라.
   그러면 우리는 개월로 치니까 연체를 30일로 계산을 해 버리거든요. 자기가 27일 손해 보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   이해가, 우리가 부과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지 부과한 날짜에 수도검침을 할 적에 검침한 날짜가 예를 들면 오늘 12키로를 썼다 오늘 기준으로 납부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 건데 거기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는 건데 2일 날 납부를 했다고 해서 연체 일수에서 뺀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30일, 한 달치 연체금을 적용하는 거지. 2일만 하면 되는데 소위 일할 계산이지요.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고지하기 전에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검침을 하면 오늘 내가 100톤을 썼다 그러면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분이 돈을 안 냈단 말이야. 연체를 했다는 말입니다. 가산금을 붙일   때에 어떻게 붙이느냐는 거죠?
   이 요금 기준으로 해서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일할 계산인데, 하루마다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세한 거는 담당계장이.
권영식위원    :   담당계장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부과는 한 달 별로 부과를 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다음 달 30일까지 못 내고 그 다음 달에 1일이나 2일 날 내도 100분의 3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어 나왔습니다. 한달 분이 다 붙어 나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가산금이 한 달치가 붙어 나온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이 들어갔는데 이틀분만 연체금이 붙어나가야 되지 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한 달 분을 다 붙이나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일할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5.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이한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보건소 조직이 분리되어 세분화된 만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보건정책계장 참석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하원수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군민의 건강을 잘 책임지기 위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군민 건강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집에 사모님 때문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복귀하신 걸 환영합니다.
   뒤에 김신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보건법은 보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자 추가 신설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법령 현행화에 따라서 이거는 상위법이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 34조1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34조가 신설되면서 상위법인데 상위법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여튼 상위법에서 바뀌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업무를 맡으셨는데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하원수 과장님 농촌지도소 계실 적에 저희랑 같이 했는데 복귀하셔서 환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김신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환자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진료 기록 모든 것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년 내에 파기를 안 시키면 지금 벌금이 부과되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3천만.
김문숙위원    :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6페이지 “건강검진 등의 신고” 건강검진은 보통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의뢰해서 건강검진 하는데 이걸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무슨?
   6페이지 건강검진 등을 신고 되어있는데 누가?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의료기관에서, 병원이나 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별도 마을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할 때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검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원래 순회검진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개인병원이나,
김문숙위원    :   개인병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 진주 한일병원이 저런 데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할 진주 병원에 해도 합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고 처리해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네.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과태료 신설된 거 3차까지 보면은 3,000만원 되어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신 과태료 금액 이거 말씀하신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1항에는 금방 말씀드린 PHIS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받은 자료, 의료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포함해서 이걸 5년이 지나서 파기하지 않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보건법 개정 전에 2항이 1항이었습니다.
   원래는 1항이 신설되면서 2항으로 밀려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이 신설되면서 1항이 2항으로 밀려났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가정적으로 너무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또 힘내시고 그렇게 근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깐만 물어볼게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있고 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군에도 보면 그렇게 다 되가 있어요. 지금.
   상위법에서 그런 것 같은데 3천만 원은 더 올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모법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보건법이 3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 개정 절차 진행 중인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군만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이고 기타 나머지 시군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3,000만원 이상은 올릴 수는 없고 밑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꼭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군에도 그렇게 했던데 꼭 그렇게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데와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회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