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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09.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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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합천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5.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의원 외 5인)

(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건이 있어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1.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최근 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도 군부 최우수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배석한 조홍남 안전관리계장과 장성희 중대재해예방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가 이번에 훈련때문에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사고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1,000명 이상은 보호를 받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법에 따라서.
박안나위원    :   1,000명 미만 500명 했을 때는 상위법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500명 이상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내나 법에 따라서 지금 1,000명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때 용산사태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는 1,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도 이런 사고 우려가 있다 해서 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다는 어떤 정보라든지 있으면 앞에 1,000명 이상 하는 법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사각지대고 뭐고 다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앞에 있는 것보다도 디테일하게,
박안나위원    :   세밀하게 들어갔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교통안전이나 소방서나 다 동원할 수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해가지고 저희들 같이 하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훈련 받은 게 우수로 받았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용산 사건 때문에 주최하는 행사, 우리 군에서 주최하지 않고 주최 주관이 불분명한 단체 활동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하는 걸 저희들도 정보를 파악하고 군수 판단을 여기에 저희들이 개입해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안전 지도를 해야 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겁니다.
김문숙위원    :   인원은 500명 미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미만이라도 아, 이게 어떤 판단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사고가 위험이 있겠다 하면 즉시 저희들이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정보파악이라든지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거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건 없는데 어떤 행사가 된다 하면 좁은 지역에서는 소문도 있고 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 행사가 열린다. 구체적으로 경찰서 정보 부서라든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지만 문제가 있겠다 이러면 저희 군에서 다시 행사에 대한 어떤 관리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주관 주체가 없는 이런 행사는 똑같은 주민이 시행하니까 지금 이 규정에 없어도 우리 군에서 잘 챙겨가지고 사고 예방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다중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이 정도만 나와있고 집회 같은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집회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집회는 안되고 행사 축제만.
권영식위원    :   집회는 안 들어가는 거고 집회는 이런 배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조례잖아요.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 계장님은 쪽지로 적어서 과장님한테 전해주시고.
권영식위원    :   저는 대규모 집회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집회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 집회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서 투입해서 다 하기 때문에 집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사가 안전한지 어떤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렇고 저희들은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에 경찰들이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전지도를 무대라든지 어떻게 하세요, 동선이라든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집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정식으로 해서 경찰쪽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9조에 안전관리요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배치해야 한다”만 해놨지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몇분의 1을 배치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500명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안전관리요원을 1명을 둬도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배치해야 된다라고만 되어있지 몇 분의 몇을, 예를 들면 행사장에 500명이 나오면 안전관리요원을 거기에 몇 퍼센트를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로는 행사하는 데 너무 디테일하게 몇 명 이렇게 해 두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안전관리요원만 배치했다. 1명 배치도 배치한 거고 2명 배치해도 배치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걸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번 축제 행사에 500명이 올 것 같다. 그러면 10분의 1인 한 50명은 안전관리 배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얼마 이상을 배치,
권영식위원    :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면 한 명을 배치한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데 규모가.
권영식위원    :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안전관리 요원을 우리는 배치했다. 한 명 배치해도 배치했으니까 배치한 거 맞아요. 맞지만 이거는 그냥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축제가 아무런 사업도 없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최소한도 안전관리요원을 몇 명 정도 배치하여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되는 것이 맞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2조6항에 보면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보면 초중고 해가지고 총동창회 행사 이런 경우에도 거의 1,000명 이상 직접적으로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어떤 데는 보면 면단위 걷기대회 같은 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도 몇 백 명씩 모여가지고 고령화된 어르신들부터 어린 아이까지 지역의 뚝방길을 걸으면서 나름은 서로 대화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요즘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관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자체적 판단을 해서 안전관리의 유무가 필요하다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6항에 보면 어떤 행사 주최 측에서 안전요원을 쉽게 얘기하면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청한 데 대해서는 책임의 의무는 없다 이리 되어있는데 그러면 안전요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요원 요청을 받아서 갔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서 요원이 있었음에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에서 책임은 안 진다!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안 가든지 갔다면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군민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은 결국은 요청을 받아가서 권한이 적은 거지만 안전 계도를 하는 건 권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로는 주관이라는 자가 저희들이 대가의 유무 상관없이 주최 의뢰받아 행사 진행을 집행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지 않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의뢰를 받으면 우리가 안전요원이 관에서 배치를 하든지 갈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무슨 일이 생긴다!
   안 생기면 좋은데 생길 수 있잖아요. 생겼을 경우에 이 부분에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보조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 군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게 너무 방대해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주관이라는 자가 대가 유무에 상관없이 의뢰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건데 권한과 책임은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는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모든 걸 다 지게 한다는 것도 너무 방대하고 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민원으로 크게 확대가 될 경우가 생깁니다. 관과.
   결국은 민원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갑이 민원이에요. 행정부는, 우리 관에서는 을이 되는 겁니다. 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나름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한번.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어떻게 선발하며 안전관리요원을 어떻게 해서 그 행사장에 투입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안전관리 관련된 주요 실과하고 유관기관하고 소방 이런 데 구분해서 선발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지급됩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여기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조례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바캉스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 행사 부서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성종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관단체나 민간들이 행사를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 요원을 어떻게, 행사하시려면 그분들이 안전관리를 배치하고 그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도 온 지가 생소하고.
권영식위원    :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도 용어가 생소하고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최 행사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뚜렷하게 있는 데는 그 부서에서 하지만 주최자가 없고 불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행사한 사람들의 수당은 최저시급으로 정해가지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맹점이 지금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서 무슨 행사를 주최하든지 문화예술과 행사를 주최하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전관리 요원 모자를 씌우고 옷을 입혀서 안전관리 요원으로 투입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한다는 거는 안전하게 행사를 마치기 위해서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공수부대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합천군이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안전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부분은 주최자가 명확할 때는 해당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권영식위원    :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검토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모든 게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투입하는 건데 그냥 요식 행위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태원참사를 겪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합천군이 큰 행사를 할 적에는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안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6조8항에 보면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보통 행사와 관련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밀집하고 이럴 때는 그 많은 군민들 대상으로 1일 단체보험이나 이런 거는 가입이 가능합니까?
   다 가입합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면단위 걷기대회부터 소규모 500명 이쪽 저쪽 행사에도 가능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가능은 하지만 걷기대회라 이런 부분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그 부분도 아마 예산 수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안있겠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사람이 몰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좀 그런 것 같고 17개 읍면별로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무대라든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면 몰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주면 좋지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주무부서에서 다 하기는 사실 어렵다 치더라도 일선 면 행사라면 주무부서가 상급기관이잖아요?
면에 지시라든가 통해가지고 합천군은 거의 어르신들 위주의 행사이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고령화로 인한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들이 다소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적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 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면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 1일 보험 드는 거는 얼마 안 들거든요. 애기들 과자값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계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면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조례에 삽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방금 이야기하시는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상위법이 생겨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전에는 조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1,000명 이상 이런 거는   있었고 그 밑에 되어있는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까지 합천군에는 지금 행사에 큰 사건 사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듣기에 없었죠?
   다른 군에는 아마 사건사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천군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앞으로 없을수록 그게 더 좋으니까 이런 법도 생기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 같은데 큰 행사하면 10일 후에 다가올 대야문화재, 그리고 봄에 하는 벚꽃마라톤하고, 철쭉제 그 정도가 큰 행사인데 아마 그때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조심하고 그리고 걷기행사 같은 데는 안전사고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크게 많이 오는 행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관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쓰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을 건데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신설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합천군에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까지 다 들어간 거네요.?
   위촉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6조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뒤에 확인해 놓은 거 보니까 사고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합천군이 한 명 있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박안나위원    :   용주에 한 건 그것 같은데 합천군은 어지간하면 이런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18개 시군에 그 사람 때문에 한 명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 현장 같은 데 소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안나위원    :   있기는 있는데 늘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게 신설됨으로써 많은 규제가 될 거고 구성도 될 거고 하면 재해 사건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는 일이 광범위해서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2조에 “다른 조례와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도 이 비슷한 조례들이 우리 합천군에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조례에 있는 이런 규정들이 비슷한 조례들이 있으면 이 말이 맞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5조 3항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제6조 2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보험지킴이, 위에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6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있다”가 아니고 “운영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전보건지킴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지킴이가 보면 그냥 아무나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조건은 다 되어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할 수가, 애로사항이 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야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러니까,
권영식위원    :   이 항은 빼야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남도에는 한 20여 명이 안전보건지킴이로 되어 위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안전 인력이, 이런 조건에 할 수 있는,
권영식위원    :   해당되는 사람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귀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킴이를.
권영식위원    :   아니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되어있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안전지킴이로 선정하기가 힘이 들면 조금 더 완화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조례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다”라고 딱 명시를 하든지 디테일하게 그 부분은,
권영식위원    :   조례가 두리뭉실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만 이 조례가 나중에 무슨 부분이 일어났을 때에 회피성도 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놓는 것이 안맞겠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도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은 선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6조 권영식위원님께서 안전보건지킴이를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 자격을 가진 분을 찾기가 좀 어렵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우선 지킴이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선 구성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김문숙위원    :   이 조항을 철저하게 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지원사업 하는 거는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한 10개소 되고 예산은 한 3,000만원 해서 1개소당, 10개소인데 300만원 해가지고 해주는 내용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민간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이런 걸 점검해가지고 지도해 주고 매뉴얼을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해라 하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하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계장님과 직원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지도를 하시면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 방문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 사업주, 보통 매스컴에 보면 산업재해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면 노동자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무래도 사업주하고의 관계니까, 갑을 관계니까.
김문숙위원    :   모든 뒷받침이,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노동자가 약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김문숙위원    :   노동자가 약하니까 약한 노동자를 대변해서 그렇게 사업주가 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노동자를 좀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 관내에 저번에 외국인, 다리 대병공사에서 외국인 사고, 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고속도로 현장에.
   예.
김문숙위원    :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도 들은 소문으로는 차가 후진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서 미얀마인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회사에서도 후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보험금은 한 3억원 이상 크게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허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주들의 인식 문제이고 모든 걸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계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주가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사업주 횡포가 있고 좀 약한 노동자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제1조 중간에 보면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무를 하는데 합천군으로 보면 계절 근로자도 포함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계절 근로자요?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딱 고용이 되어서 5인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상시 매년 들어오는 그런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해당이 안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며칠간 자기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 법과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다치더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도 현재 수요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자기 주변에 다문화 가족들을 통한 인력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여 명 넘게 초청해가지고 거의 10월달까지, 봄부터 이렇게 개인이 숙식을 제공해가면서 또 임금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 말도 잘 안 통하지 문화에 익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쩌다 안전사고가 생겨요.
   근데 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군에서 개인이 그걸 부담하기에는 사실 좀 벅찬 부분도 있고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제쳐두고 앞으로는 결국은 계절근로자가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추세거든요. 늘어나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다 우리 군에서 충족을 못 시켜준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 최소한의 보장 장치 그런 것도 군에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군민들을 위한 조례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군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깊이 들어가면 저 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사례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냐하면 합천군의 지역 특성상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먼저 과장님하고 계장님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거기 어떤 답을 얻어내고 방법이 있다면 그게 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까 지나갔지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혹시 다 못하셨는데 지금 발령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 조홍남 계장님, 계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조홍남   : 안전관리계장 조홍남입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안전관리 요원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2항3호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가 있습니다.
   제6조 2항3호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을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실과가 되든지 안 그러면 단체가 되든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전관리계획 안에 안전요원 배치 항목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되어가지고 안전하게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검토를 한 후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에서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500명 참석을 한다 거기에 몇 %를 한다기보다도 상위법상에도 이 정도의 항목으로 해가지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이상이 없거나 행사가 별 사고없이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잘 검토해 행사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두리뭉실하다는 거지.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조례가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할 때는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조홍남   : 상위법에도 재난법에도 그런 항목대로 조항이 되어있어서.
권영식위원    :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게 많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물론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하는 게 안 좋겠나!
○안전관리담당주사 조홍남   : 최대한 저희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를 촘촘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전관리요원이 그냥 나이 80대 할아버지를 데려다 놓는다고 이것도 안전관리 요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요원이 예를 들면 해병대 전우회이라든지 특전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은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앞으로 좀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조홍남   : 예. 알겠습니다. 관련 행사 주최 부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합천군에서도 행사 진행될 때 점검을 하지만 도에서도 모르게 와서 행사를 보고 그다음에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치룰 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지적이 되면 저희가 보완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행사가 안전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전이 최우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조홍남계장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신규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새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전에 다른 조례가 있었습니까? 합천군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위법에 되어 있는 5년, 7년, 9년이 그때는 2년 연장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고 새로 신규로 시행령으로 아예 년수를 못 박는, 예를 들면 5년을 7년으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7년을 9년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몇 키로를 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은 물론 택시가 우리 군과 타 시군 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적게 운행되고 있는 데이터로 나와 있고 일반택시는 갔다가 그냥 공차로 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타는, 한 10% 정도 키로 수를 더 타는 경향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저희들 자료는.
권영식위원    :   연도를 해서 예를 들면 폐차가 개인택시 2400㏄ 미만으로 봤을 때 9년으로 되어있는데 9년 동안에 몇 키로 정도를 타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거는 연간 평균 키로 수가 전국에는 약 6만 4천키로 정도 타는데 합천 개인택시는 5만 8천 키로 정도를 탑니다.
권영식위원    :   약 6천 키로 정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6천 키로 정도는 덜 타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연 약 6천을 보고 운임은 5만4천 정도 탄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산술적인 부분은 그정도 나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정도 되면 키로 수를 많이 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많이 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이   아예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걸 없애버리고 지금 차들이 엄청 좋아서 10년 아니라 12년을 타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차량이 큰 대형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폐차 기한을 두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잘 좀 하셔서 요즘 합천의 개인택시 같은 데는 운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2년 안에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지켜도 되고 상위법에 따라서 2년 연장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현행대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상관은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타 시군에서 지금 연장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군을 제외하고 5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다 준비 중에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시노조에서도 다 연장을 해서 차량 사는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차령을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키로수를 놓고 보면 5?60만키로 뛰는 거는 적은 키로수는 아니지만 요즘 장비들이 좋고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하면서 타기 때문에 차 상태가 정말 좋고 더 연장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용 업체 택시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관리 감독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개인택시 차주나 업체 사장님들로 봐서 차량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어떤 이유로든지 차량이 양도, 양수가 되고 있잖아요?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이런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한 모든 게 수반돼 가는 반면 또 기존에 그런 뜻을 가지고 군민의 발이 되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조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관리 감독,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좀 민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 재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저도 그렇지만 다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 복지를 챙겨 봐주십사 부탁 그것밖에 제가 드릴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어차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운영에 따라서 되는데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키로 수는 상관없이 그러나 차에 2년 연장해주되 점검은 진짜 철저히 해야 돼요. 2년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 부담을 위해서 2년 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장할수록 차는 그리 되니까 차 점검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5개 시군에서 하면 어차피 다 따라갈 텐데 부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점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정기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차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감차위원회에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부서가 교통이 건설과로 들어갔으니까 챙겨보셔서 그분들은 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연장해도 되는 거죠?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지노선이 2년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택시를 보면 지금 한 6만 정도 탄다고 그랬지요? 1년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평균.
○위원장 이한신   : 일반 사람들보다 한 3배 이상 타거든요. 3배 이상에서 4배, 안그러면 좀 적게 타는 사람은 2배 이렇게 타는데 그렇게 한 10년 타면 한 20만 정도 타는데 이거는 10년 타버리면 한 5?60만 됩니다.
   물론 차는 뭐 이상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점검을 군에서 계속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할 때 정비공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물론 정비공장에서 검사를 잘 합니다. 잘하지만 정비공장에도 참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조금 안 되는 것도 실제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합격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 연장하는게 솔직히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손님을 실어나르는 택시인데 안전한 택시가 돼야 되는데 깨끗하고 안전하고 모든 게 따라야 되는데 2년을 연장하면 많이 탈 경우 11년 같으면 한 60만, 70만 타버립니다. 실제 2,400cc 이상 같으면.
   그러면 차량이 과연 키로 수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안전이 괜찮겠느냐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어차피 정기 점검을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믿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정기안전 점검할 때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 군에서는 점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가 하면 단속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런 장비나,
○위원장 이한신   : 공문으로 시정 조치나 이런 것밖에 안 된다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네. 그렇죠.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사실 영업용을 하시는 분은, 저도 개인택시를 6년을 했습니다마는 차령이 정해진 연한까지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아마 8·90%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9년이 11년이 예를 들어서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차량 다 바꿉니다.
권영식위원    :   보통 개인택시는 5년 되면 다 바꿔!
성종태위원    :   그렇기 때문에 차령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차령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양도 양수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연한에 관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태여 택시 실정을 보면 5년, 7년, 9년 타지도 않는데 이렇게 차령을 넓혀야 될 이유가, 조례를 바꿔야 될, 상위법이 물론 있지만 그런 목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상위법에서 조정하게끔 풀어놔주었고 그다음에 성종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차령 연장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풀어주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거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연수가 2년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자기들 경제적인 관계에 따른 그런 이득도 생각하다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당연합니다.
김문숙위원    :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하여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과 청결, 좀 깨끗한 환경에서 고객을 모실 수 있도록 계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의안번호 250호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했습니다.
   어차피 한국국제대학교는 파산이 됐으니까 그러면 재위탁된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경상대학교입니다. 경상대학교 산업협력단입니다.
박안나위원    :   경상대학교 9월 1일부터 25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12월 말까지.
박안나위원    :   그래도 다행이네요.
   빨리 시간이 급한데 이거는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보고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네. 그렇습니다. 사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됐습니다. 위탁된 이름이 없어서.
   경상대학교구나.
   잘 하셨습니다.
   좋은 급식이 어린이들한테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하고 위탁 결정이 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센터장만 교체가 되고 팀장하고 팀원은 그대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센터장님은 그러면 경상대에서 추천한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경상대학교 식품 관련학과 교수입니다.
김문숙위원    :   교수님으로!
   종사자분들이 합천 분들이지 않습니까?
   센터장 말고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연계가 되었고 국제대학에서 하던 그 업무를 이제 경상대학에서 그대로 내용을 받아서 하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남은 4개월 분하고 그리고 보통 3년 계약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년이 넘어가서 2025년 12월 말까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에 국제대에서 하던 연도를 그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거기서부터 했는데 그러면 내년 연말이 끝이 나기 때문에 3년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연말을 기준을 잡다 보니까 2년 4개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일찍 선정이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된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의 먹거리지원센터가 9월 1일부터 부분 지원하던 부분을 전부 다 전면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성종태위원    :   어쨌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먹거리지원센터와 연계한 내실 있는 꿈나무들이 키우는데 올바른 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과 주무부서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공백은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대표발의자 김문숙 의원입니다.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레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제2조에 “1년 이상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되었으니까 무조건 65세를 만으로 따져서 얘기를 하는 거죠?
김문숙의원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법에 따라서 65세는 만 65세다 그 얘기입니다.
   3조에 (비용지원 및 횟수)에 보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해도 된다는 뜻도 돼요.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1회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면 100원이다 그러면 몇 프로를 지원한다든지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의원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금액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하고는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차상위계층은 100%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 65세 이상 중에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은 몇 프로까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안 좋겠나?
김문숙의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김문숙 의원이 대상포진 조례 이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안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 안 같으면 어디까지 예산 범위가 되는지?
김문숙의원    :   예산 범위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군예산 책정할 적에 그게 가능한 금액을 저는 말씀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정해졌다 그러면 아까 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차상위나 생활수급자부터 1차적으로 하고 예산이 더 집행이 된다면 혜택을 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텐데 김의원님이 답변하기가 좀 힘들 텐데 뒤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신   : 예.
김문숙의원    :   아니,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한신   :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김문숙의원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안나위원    :   그러면 해 보이소.
김문숙의원    :   65세 이상 지금 정한 거는 합천군 앞으로 가능성을 제정을 한 거고 내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75세 이상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22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5세 이상이 5,818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인원이 전원 다 응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6억 정도, 많으면 한 7억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5˜6억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만7,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접종 인구는 차상위 계층하고 75세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잘 안 들릴 수 있으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 65세 이상 중에서 차상위 65세 이상 일반인 75세 이상 합계하면 1만명정도 됩니다.
   대상포진 약값은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계획 인원은 그걸 하더라도 다 와서 맞지는 않을 겁니다. 대상 인원의 60% 내지 한 70% 정도 봤을 때 한 6˜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 부분은 조례상에 보면 본인부담금 전액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금액만큼 혜택을 받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시행비 약 1만9,000원 정도 그것만 본인부담으로 하시는 것이고 약값은 군비로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약값이 1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1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도 차상위계층은 한 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행비 자체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약국도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포진 약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 되는 겁니까?
   비의료에 들어가 있네요? 약이.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의료로 들어오면 많이 다운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측컨대 내년 정도 되면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약값이 그리 비싸다는 거 처음 들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약값이 예를 들어서 한 5˜6억이 들면 내년부터 만약에 예산 집행이 되면,
김문숙의원    :   7억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차상위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단 1순위니까   보건소에서 놓으면 약만 있으면 돈 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공약사업 대통령이 있으니까 저는 생각에 아마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는 아마 어느 정도 지원이 국가에서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저도 좀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에는 내년부터 제 생각은 차상위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만 1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문숙의원    :   박의원님 의견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이 75세 이상 현재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70% 하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되는데 대통령공약사업이 될지, 언제 될지 지금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내년에 75세 이상 일반인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70% 잡으면 인원이 한 6천 몇백 명 되는데, 약 7천 명 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시행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박안나위원    :   저는 그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약값이 10만원인데 75세라도 맞은 분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7대 때 50%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한 두 달인가 해서 50% 지원에게 많이 맞았지만 저는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차상위 빼도 못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도 2만원, 잘 사는 사람도 2만원, 그게 불합리하니까 저는 그 뜻입니다.
김문숙의원    :   그런데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보건소에서,
박안나위원    :   그거는 계속 시행하고,
김문숙의원    :   2만원하고 일반인들만 부담을 2만원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 의견은 차상위하고 수급자만 1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시간 끌게 되면 안 되겠나.
   나는 75세도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도 2만원, 못 사는 사람도 2만원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같아서 그것참작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문숙의원    :   박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는데.
박안나위원    :   다른 시군에 보면 전부 다 수급자, 수급자, 65세 수급자, 되어있어요.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데가 김천하고 울진입니다.
   그러면 고성군, 남해군, 사천 이런 데 보면 전부 65세 수급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제가.
김문숙의원    :   물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지만 합천군은 합천군대로 65세, 일반인 그걸 해 있으면,
박안나위원    :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김문숙의원    :   예산 관계는 물론 걱정하시는 건 좋지만 이거는 인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일단 제 의견은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제 의견을 수렴을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김문숙 의원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합천군의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민들 모두가 남녀노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사실 없거든요.
김문숙의원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사실 대상포진이 연세 드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부터 다 고루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군민 누구나 다 그런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요 예산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기초나 차상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각 마을에 보면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이 그 규정에는 포함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사각지대.
성종태위원    :   이런 분들도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말씀 한번 드리고, 또 뒤에 보면 2조 1항 “국제법에 따른 외국인” 하는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득을 안 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김문숙의원    :   취득이 안된 분은 법적 없는 거죠.
성종태위원    :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적을 취득을 못 했지만 아예 국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 시집을 와가지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국적을 따기 위해서 아무도 노력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적을 포기하고 사시면서 아기들 둘, 셋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도 국적을 못 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을 못 했다고 해서 혜택을 못주겠다, 안 된다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김문숙의원    :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처음 우리 군에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골고루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차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그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지원책이.
   그렇지만 그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챙겨가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의하시는 김문숙 의원님과 주무부서에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의원    :   성종태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이 심하고 대상포진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 가운데 박안나 위원님 대상포진 지금 수시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상포진 자기 마음대로 안 걸리려고 해도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많이 오는 상황인데 박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공약사업이 50세 이상 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한 1만 명 정도 대상이 되지만 70% 한 7,000명 정도 지금 잡았지만   다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기초수급은 보건소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하고 나머지 일반인 75세 이상 위탁병원을 지정을 해서 예방 접종 2만원 시행료를 본인 부담입니다. 그 분이 10만원 같으면 2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공약사업이 내년에 시행한다든지 내후년에 시행한다 확정이 돼 있으면 저희도 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 미지수에 있고 우리가 75세 이상이라면 합천군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루에 다섯 분씩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다섯 분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면밀히 챙겨가지고 내년에 중단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후내년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는 75세 이상 군민들도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면으로 아마 위촉을 하시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군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울 거고 각 면단위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정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독거 노인들 그분은 아마 복지부서나 이미 파악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문숙 의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연령은 상위법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연령제한.
김문숙의원    :   예. 이거는 예산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꼭 다른 시군에 따라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군에서는 항상 보면 좀 늦게 다른 시군에 따라가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시작한 거 상위법에 없으니까 꼭 65세로 해야 되며, 꼭 75세로 해야 되느냐 더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문숙의원    :   더 낮추기...
○위원장 이한신   : 합천군에 돈 많아요. 8,000억 예산이 있는데 지난 1년에 500억이 늘었는데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공직에 있는 분들인데, 군민 건강과 재산을 다 책임져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꼭 65세 이렇게 하지 말고 75세 하지 말고 좀 낮추었으면 좋겠는데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통이 심하더라고.
차상위 60세하고 나이 좀 드신 분은 꼭 75세, 70세 하지 말고 68세든지 69세 하든지 63세도 되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야 되는데 꼭 단위를 맞춰가지고 65세, 70세, 75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75세를 70세로 낮췄든지 69세로 낮췄든지 해서 발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김문숙의원    :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적에 저희들은 이 연령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개정 발의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지금 제안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물론 개정도 할 수 있는데 또 개정하려 하면 또 1˜2년 걸립니다. 이번에 발의할 때 의원님께서 하원수 과장님하고 김선둘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참조해서 우리 돈 많아요. 나이를 좀 낮춥시다.
김문숙의원    :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님은 자리에 오셔야 되지?
   퇴실하셔도 되고 있어도 되시고.
(김문숙의원 자리 착석)
   과장님과 계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