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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10.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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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5.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군수제출)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외 1건 총 9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통수단이 전체 몇 대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현재는 8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8대 현재 지금 이용자가 많아 8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현재는 1인당 연간 한 30회 정도 중증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30회 정도 이용한 걸로 자료가 나오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합천에 중증장애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지요?
   지금 몇 프로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퍼센테이지보다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인원이 344명입니다.
박안나위원    :   계속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차를 많이 기다리게 하고 그런 소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하면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두고?
   확대를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 부분도 기준을 법에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전에는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배정하던 것을 100명당 1대로 규정해서 우리 군에는 4대를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65세 이상이지만 여기에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안나위원    :   3등급까지 등록된 자를 말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등록된 자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거는 홍보를 많이 해줘도 되지요. 몰라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홍보를 많이 하셔서 1에서 3등급 짜리는 어차피 움직이기가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3등급까지.
   그거를 강구하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으로 옮겨주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등록을 다 해서 교통수단이 불편하지 않도록 경북은 고령, 성주만 해당되고 경북이나 다른 데는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인접이니까 고령, 성주까지만.
박안나위원    :   부산하고 이쪽 경남은 되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됩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이런 거는 장애자를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걸려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등록이 된 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하다가 차량 대수가 모자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4대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 지금 어디 장소가 어딥니까? 합천읍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운영하고 있는 센터 말이죠?
   운영은, 센터는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에서 설립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센터 운영이 아직 안 되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도 아직까지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준비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은 사설에 위탁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일괄 신청이 오면 우리 군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위탁 업체로 갑니다.
   합천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종사하는 분들도 장애인협회 직원분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현재까지는 큰 애로는 없는데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더욱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만약에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같은 거는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어차피 이거는 요금을 받아서도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자기 자체적으로 그걸 결정합니까? 종사하는 그분들이.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니오. 이거는 버스요금의 거리에 따라서 2배, 1.5배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택시처럼.
   그러나 버스 요금보다도 더 비쌉니다. 한 번 신청하면 대기해서 출동해서 싣고 모셔가고 이분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금은 조금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요금은 비싼데 운전자, 그 다음에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봉급이라든지 책정은 위에 지침이 내려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없고 그러면 자체에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 받고 운영하고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안되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보조금을 다 지원하고.
김문숙위원    :   보조금 지급되면 그거는 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지침에 의해서.
   일반 차량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운전을 하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분이.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김문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합천군 우리 자체 예산이 지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4억 2,500이고 보조금은 전혀, 한 3,000만 원 정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보조금 이게 지원이 안 되다가 올해 10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좀 적게 운영비만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내년에는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김문숙위원    :    내년에 완전히 늘어나 가지고 지금 8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차가 8대이고 내년도에는 4대를 더 증설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12대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총 12대를 운영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12대 되면 합천군에 충분하게 수용이 될는지 그거는 운영을 해보면 알지 않겠습니끼?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이거는 장애인 등록되어있는 수와 비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듯이 100명당 1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운영하니까 400명?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거는 34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노인여성과 그쪽에 등록되어있는 인원 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정됩니다.
김문숙위원    :   배정된 차가 12대다. 합천군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2대입니다.
김문숙위원    :   종사하는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인건비 관계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문숙위원 질의했던 부분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내가 알기로는 다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근무 시간이 오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후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는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합천군 예산이 장애인협회로 민간 위탁을 해서 넘어가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좀 미약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개선할 건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상 신중하게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고 제가 또 이 업무를 맡은 지 많이 안 되어서 사실상 심층 있게 정문을 보냈던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처우 개선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 24시간 매일 운영하면 비용추계서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인건비, 급여, 제수당 등 지급에서 약 3억 9천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받는 급여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앞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야간 수당이라든지 또 관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많이 붙어서 그분들이 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의 수당은 충분히 줘야 된다. 내나 똑같이 이걸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장애인협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만일 그분들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고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4대를 더 추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2대가 되는데 또 그중에서도 운전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이거는 운영하면서 추후 개선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에는 지금 군민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약 10%가 넘는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죠?
   약 5천 명 넘게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증을 위주로 해서 65세 이상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8대를 가지고 이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사실 부족하고 그것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잘한다, 고생한다는 얘기보다는 불평 불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8대를 운영하고 또 시각장애인 쪽에 특수근로 2대 하고 현재 군에서는 10대가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여기에 별도로 4대가 증차가 된다 하더라도 이용 구역이 확대돼가지고 이 차들이 배차가 되어나가고 나면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비 차량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있어 가지고 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8대에서 내년에는 4대가 증차가 되어서 그걸 활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수요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폭발적으로 발생도 할 수가 있고 또 모자라는 것도 주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고령이나 성주를 연계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합천군 지역에 수요가 부족할 적에 공급이 부족할 적에 고령군의 차도 우리 군에 와서 군에 필요로 한 분들에 대한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건 안 됩니다.
성종태위원    :   그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을 할 건데 그동안에 장애인협회 임원분들이나 이걸 활용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불편함이 있을 시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가지고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매를 맞는 게 더 아프게 맞을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2022년 말에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300명이 채 안 됐었고요. 올해까지 등록된 게 한 50명이 추가돼서 한 340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차량 8대가 연중 운행해 보니 1인당 연 30회,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1인이 요청을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운행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신 이용에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출장 가서 전화를 하고 배정이 돼서 합천군에 도달하고 합천군에서 배차를 받아서 출동해서 현지까지 가는 데는 약 한 40분 정도 소요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대구나 부산에 가서 진료를 하고 또 진료가 끝나고 나면 그 차량이 2시간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 2시간 넘어서면 그 차가 와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소요가 되면 별도로 배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차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상황에서 장거리로 나가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바로 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급 부족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전체 이용 횟수와 움직이는 거를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원만하게 돌아갔다. 그리고 법에서도 지금 현재 150명당 한 대에서 100명당 한 대로 또 증차를 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성종태위원    :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중증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장애인분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중증만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가 있는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내가 등록이 돼야만 이 차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장애인 현황이 “심한 장애”가 1,500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한 3,000명 이렇게 해서 총 4,500명, 600명 정도가 등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 보행장애로 등록된 사람은 현재까지 한 340명 그거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65세 이상인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65세 이상, 장애인 등급 1에서 3등급 안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
성종태위원    :   65세 이하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하도 중증장애인에 등록된 사람들이 됩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거는 장애 판정받은 등급 1에서 3등급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1에서 3등급 되면 조금 거동 불편하고 치매가 조금 있고 하면 등급이 3등급 나오거든요.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노외주차장 요금표가 승용차 기준이잖아요?
   지금 정해진 금액이.
   1시간 무료 주차요금 쭉 지금 적어놨다 아닙니까?
   이거 승용차 기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박안나위원    :   승합차까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24인승.
박안나위원    :   밑에 조례에 보면 2배, 3배 적혔길래 그러면 승합차까지는 이 요금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승용차에 준하는 그런 차량들, 큰 차량은 못 들어오니까.
박안나위원    :   못들어오는데 적어놨길래 확인해 봅니다.
   지금 현재 금강당 뒤쪽에 무인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죠? 한 군데만.
   무인시스템을 하면 월 끊는 사람들은 앞에 딱지가 붙나 어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차량 번호를 등록시키면 그대로 차량이 들어가면 인식을 다 해서.
박안나위원    :   그러면 요금은 자동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월 요금을 내셔야 적용을 받습니다.
박안나위원    :   냈을 때!
   저번에 우리가 네덜란드 갔을 때는 도로가에 쫙 차를 댔는데 무인시스템 쪼맨한 게 한 개 서있는데 그게 다 인지를 하더라고.
   저거는 무슨 시스템인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차가 와서 댔다가 나가면서 거기를 지나가버리더라고.
   그거는 간단하게 되어있던데 여기는 엄청 거창스럽게 해놨던데 보니까.
   앞으로 여기 한 군데 말고 다른 데 어디 또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영주식당 자리도 뜯고 거기에도 무인관제로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차장 조성하면서부터 설치를 할 겁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두 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시장주차장
박안나위원    :   3개!
   현재는 3개가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 시스템은 잘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1시간 무료 주면 1시간 주면 어지간하면 민원인들은 다 일을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타 시군에는 보통 30분을 무료로 주는데 저희들이 1시간으로 간 이후에는 면이나 이렇게 읍에 와가지고 볼 일을 보는데 그래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줘야 볼일을 보고 빠져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1시간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면에서 이장회의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장님들이 시골 사람들이 볼일 좀 보려고 합천읍에 가면 차 댈 데도 없고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하루 종일 차를 못 대고 맨날 스티커만 끊혀가지고 돈만 낸다고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이장님들이.
   이번에 여기 하고 세 군데만 돼버려도 우리가 그냥 월주차하는 사람들, 자기 개인 주차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없어지겠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안나위원    :   영주식장에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거기하고 금강당하고 시장 쪽 되면 시장 볼 일 오든지 병원 오든지 충분하게 되겠다. 돌아가는 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저쪽에 왕우렁쌈밥 옆에 우리 공유지입니까? 주차장. 그냥 해놓은 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거기는 아직까지도 개인 부지입니다. 천일여객.
박안나위원    :   우리가 빌려쓰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임대료는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으로 쓰는 건 아니고.
박안나위원    :   아, 개인들이 무료로 쓰는 거네요. 공유지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주차장, 시장에 거기는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현재는 30분은 무료이고 똑같이 500원씩.
김문숙위원    :   주간, 야간 있고 그렇습니까?
   전일제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주차권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 그거는 이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김문숙위원    :   거기는 지금 현재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올 연말까지는 홍보를 좀 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한 3개월은 홍보 기간을 두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안에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지금 노외주차장, 전일제가 4만 원입니다. 그지요?
   제가 계장님한테 문의도 해 봤는데 옛날에 광고사 있을 때 저희들이 4만 원 주고 있었거든요. 그리 되어있으면서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가 많이 들어와 확보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주변 상가들은 차 댈 데가 없으니 거기에 고정적으로 대어야 되거든요.
   군청에서 하면서 4만원은 가격이 좀 세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가구를 생각하면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은 일단 거창에는 하루 대면 5,000원, 월 주차권이 5만원입니다. 함양에도 전체 5만원, 하루 주차권은 5,000원, 산청에도 5만원, 하동에는 5만6,000원, 남해 6만원, 고성 5만5,000원, 창녕 주간만 해도 5만원이고 주야간 다 하면 5만원, 저희들 인근 군부, 시부를 따져도 우리가 가장 쌉니다.
김문숙위원    :   싼 데도 있잖아요?
   함안 3만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함안에 주야 해서 5만원,
김문숙위원    :   5만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주간에 4만원, 야간에 3만원, 함안은 그렇습니다. 의령에 주간만 5만원, 야간 3만 5,000원, 인근 군부나 시부 다 따져도 저희들이 가장 쌉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일 때는 내가 딱 픽스가 된 부분이고 이거는 인근 군부를 비교를 해도 그리 비싼 거는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자리를 딱 정해주고 그리는 못하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전일제 해도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월 정기권을 쓰다가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차 면에다가 번호를 매기고 그러지 못합니다.
김문숙위원    :   차 대는데 그지요? 몇 호 몇 호 이리 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은 군부하고 비교를 해서도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주차장이 영주식당 그쪽 부근, 시장, 이 세 군데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큰 주차장은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앞으로는 20면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 징수를 해서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가에도 지금 주차 타워가 있는 부분도 나중에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그분들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래서 무인으로 갑니다.
김문숙위원    :   그분들은 근무를 안 하게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참고로 왕후시장에 2명을 저희들 교대로 운영을 하는데 수익금과 인건비를 지급하면 인건비 한 명은 그냥 저희들이 다 보조를 해야 됩니다. 요금가지고는.
김문숙위원    :   근무하는 사람이 있더라.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모양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요금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이 안됩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3조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3조2항이 여기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한다” 할 때에 지금 노상입니까?
   아니면 노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거는 그냥 부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산업단지라든지 단지 조성할 때 하면 기본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 단지를 조성할 때는 0.6%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은 그 규정을 완화해서 제외해도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4에 노외주차장 요금표 이쪽을 보면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 주차로 4만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내가 차를 대러 들어갔는데 주차 공간이 없다. 이때는 그 민원인이 어떻게, 이의 제의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요금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상습적인 그런 주차 대수가 줄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주차 면수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리해서 정기권을 가진 분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정기권을 가진 분들한테는 전체 전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한 면을 배정을 한다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습 주차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1시간 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테이션이 빠를 거라고 저희들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른 외곽 지역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나 김문숙 위원님 집이 있는 아디다스 뒷면 같은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월 주차요금이 4만원에, 5만원이라도 저는 거기가 계속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 번씩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면 주차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예를 들어서 1일 주차 시간대에 주차를 해서 들어갔을 때 없다 하면 나오면 되는데 월 주차권을 끊은 사람이 자기가 주차할 공간이 없다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게 가정은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왕후시장 주차장 예를 보면 주차 면수도 많지만 장날에도 주차 면수가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금제, 요금입니다. 요금을 내니까 인근 주민들이 차량을 대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왕후시장하고 아디다스 뒤에 있는 주차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생활 공간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면수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큰 우려는 안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도출되면 그 부분은 대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왕후시장 주변에는 주택이 없고 특히나 시장상인들은 거의 자기 차를 주차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아디다스 뒷쪽에는 주로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서 자기 집에서 예를 들면 경남은행이라든지 거기 있는 상가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걸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생되면 제도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때문에 정기 주차 건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 의미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 됐든 공영이라는 거는 전체를 보고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서 조례에, 월 주차권에는 예를 들면 주차 노면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례에 열어줘야만이 나중에 문제 발생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월주차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내가 월 주차하는데 내 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게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는 다음에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김문숙 위원님이나 권영식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조금 다른 쪽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1시간에 무료 주차를 주시는 거는 우리 읍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가지고 주차비를 내야 할 경우에 주변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란 말입니다. 자기 업소나 또 가게에 오는 손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정기권 같은 거를 그분들이 자기들을 이용해 주는 고객들한테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주변 업소 상가나 예를 들어서 김문숙 위원님 가게에 오신다면 가게에서 어떤 티켓이라든가 카드를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군 공영주차장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군민 누구나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인데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하면 예산을 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미리 착안해서 한번 시험 삼아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주차 계측하는 방법이 쿠폰을 이렇게 넣으면, 배부해 준 쿠폰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저 기계가.
   카드를 대도 되고 상가에 와가지고 상가에서 나누어주는 쿠폰, 그걸 카드로 넣어도 되고, 또 월 정기권으로 등록해주셔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 그 메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준 이유는 조그마한 상가에서는 대다수의 그 부분이 해소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1시간을 무료로 줬고,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거 세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볼일 보고 넘었다든지 하면 인근에 주차권 쿠폰 500원짜리를 배부를 해서 나오면서 꼽으면
나올 수 있게끔.
성종태위원    :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큰 데서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소 같은 경우에 고객들을 위해서 정기권 카드를 만약에 구입을 했을 경우에 그 카드를 이용을 한다고 치면 꾸준히 그런 분들이 고객으로 치면 고정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주차장 운영에도 막대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할인율을 적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4만원의 정기권이라면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다만 몇 프로라도 디스카운트를 해줘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것도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유료화해서 가다 보면 저도 자주 합천에 들어오고 하지만 사실 왕후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장날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예를 보면 설치를 해가지고 편리함을 제공하고 유료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려 외부 외곽에 편리하게 그냥 불법적으로 주차를 해놓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가야 된다.
   결국 안 좋은 말로 단속인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한 홍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차장 운영이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반도 있으니까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표지판이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표지판 해놓은 게 있는데 좀 낮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판이.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밤에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이 걸려넘어질 때에 낮게 되면 모서리에 받쳐가지고 찢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사고가 날 수 있겠는데 그걸 약간 높여 설치해 주시고 1.5미터 같으면 한 2m 정도 하고 그래도 다 보이거든요.
   사각지를 약간 동그랗게 만들면 받혔도 찢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보면 탁자라든지 모든 게 지금 사각입니다. 식당 같은 데도 보면 한 번씩 탁탁 받치거든요.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사각으로 된게 잘 없어요. 위험한 지역에는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상가 같은 데 보면 1시간 무료하면 상당히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쪽에도 보면 사람들이 30분 정도 무료하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런 것도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좀 비좁은 데는 약간 입구부터 하지 말고 안쪽에 약간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쳐다보고 좀 비좁으면 안에는 2층으로 올려가지고 2층에도 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왕후시장 말입니까?
○위원장 이한신   : 왕후시장은 아직까지 많이 비어가지고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복잡하게 되면 2층으로 올려가고 2층에도 차를 댈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 그래도 지금 경남은행 뒤에도 2층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주변에 주민들 반대, 모든 게 좀 부딪히고 또 예산 문제, 예전에 국비를 받아서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못 받으니까 순수한 군비로 가야 되고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또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읍에 보면 군데군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솔직히 말해서 비싼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은 월 주차료 아예 돈을 안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그쪽으로는 안 받고 있고 향후는 다른 대안을 좀 강구를 해볼 필요성은 사실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농협 군지부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얼마 없는데도 지금 위탁을 줬거든요. 개인한테.
   설치를 해서 요금을 받고 이러니까는 농협 고객들은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주민들이 못 들어가니까 좀 불편하죠.
    저희들도 주차 면수는 작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 무인시스템을 가동한 이후에 단점도 보완하고 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일부 주차장은 무인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달 주차료를 안 받고 이러면 내나 똑같은 합천읍에 사는 사람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무인 시스템이 있는 쪽에는 월 4만 원을 주고 대어야 되고 저쪽 외곽지로는 공짜로 대고 같은 합천 사람인데 공평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현황 조사를 디테일하게 장기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무료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차량은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월 주차권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담당 과에서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내 상가 쪽에 사람들은 돈을 주고 대야 되니까 좀 불만이 있을 거고 변두리 쪽에는 주차장에 1년 내내 대도 10원도 안 주고 하니까 좀 불공평하다 이런 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조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건축행정계장이 휴가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다고.
   24조에 많이 지금 신설되고 완화시켜 놨는데 자격 요건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완화시키는데 1항 3년에서 2년, 2항 국가기술자격증 하나 더 넣고 3항에 5년에서 3년, 4항에 5년에서 2년 했는데 5항, 6항은 그런데 7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거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실제로 이 조례 내용이 없는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군수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앞에는 완화를 많이 시켜놨는데 연수도 다 줄이고 지금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군수가 이건 꼭 해야겠다 싶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국가 지방단체에 써놨는데 바깥에서 만약에 실제로 유사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만약에 건축지도원을 뽑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우리가 충분히 지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싶으면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 내용까지도 공고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잘 감찰도 한번 해보시고 또 37조 상위법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박안나위원    :   이게 설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실질적으로 군단위에서 지역안전센터가 설치가, 옛날에는 법적으로는 50만 이상에 대해서만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사용승인 받은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전체 비율이 30% 넘어가면 합천군이 46위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후건축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합천군의 건물이 3만2,630호입니다. 그런데 노후 건축물이 1만8,424호 해가지고 한 56% 정도 됩니다.
박안나위원    :   56%가 노후가 된다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30년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 그러다 보니까 노후 건물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안전센터에 보면 전문위원이 두게 돼 있는데 건축사나 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런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3군데가 돼 있는데 50만 이상이 있는데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에 돼 있는데 전문 인력이 있는 데는 창원시 밖에 없고 그 외에는 인원을 보충을 못 했습니다. 사람들 채용이 안 들어와가지고.
   금액이 작다 보니까 보통 6급에서 5급 정도 모집하는데 구조기술사 이런 사람들은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데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노후가 56%나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비를 함으로 해서 건축물 사고 관련도 예방할 수 있고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 같는데 군민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후에 철저한 운영 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지도원 경력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그죠?
이게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지도원은 우리가 조례상에 명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아직 운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런데 이번에 법무통계계에서 규제 입증, 규제 완화 차원에서 차출이 되어가지고 이걸 완화를 해라 그런 권고 사항 때문에 완화를 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상위법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자체 맞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김문숙위원    :   자체로 하는데 지금 완화를 시켰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우리가 실제로 운영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규제가 그래도 혹시 채용할 때 범위가 너무 강화가 돼 있다. 상위법 위임도 없는데. 그래서 더 완화해라. 그런 권고 사항 때문에 우리가 이번 반영을.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금 신설이 돼 가지고 합천군에는 언제부터 출범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원래 법령 개정을 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개정 조례도 안 만들어놨고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행정과에 조직 개편 요구를 해서 조직이 일단 팀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전문가를 2명을 초빙해가지고.
김문숙위원    :   2명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건축사나 기술이사 이런 분들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건축지도원은 안전센터 직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별개입니다.
김문숙위원    :   별개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김문숙위원    :   안전센터 여기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영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대부분 센터라고 하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놔서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 50만 이상도 도시건축과 안에 안전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 안에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김문숙위원    :   전문가를 채용해서,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우리 일반 공무원도 배석이 되고.
김문숙위원    :   배석이 되고 같이?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김문숙위원    :   센터라 해서 별도 건물에 근무를 안 하고 같은 군청 안에서 직원만 채용해서 역할만 하도록 그렇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일반 공무원도 있고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업무를 하고 또 행정 업무는 또 우리가 하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한 군데도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8군데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노후된 거.
   아직 아무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군도 추이를 보고.
   실질적으로 군단위 여건을 보면 재정 상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면 또 권역별로 통합 운영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실제 군단위에서 바로 내년에 요구한다고 해서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 안 되면 권역별로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노후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팀을 한 개 신설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신설되었지만 지역 여건상 지금 현재?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일단 행정과에 조직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또 한 군에 센터를 해야 되지 권역별로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하면 전문가의 비용을 더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정도로 여건을 만들든가 그건 아직 권역별로 협의된 게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안 되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을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도.
김문숙위원    :   그럼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억9,800만원 받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를 받았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국비?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세입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일반 전입금이 되는데 실제 이행강제금 올해 2억 9,800 중에서 받기는 한 1억 9천 정도 받았는데 그 돈의 50%를 특별회계가 되면 그리 전입을 시키고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해체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을 얼마 안 됩니다. 그 비용은 전입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입금으로 충당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설해도 조례만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 이리 준비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다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조례로 근거를 만들고 내년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2024년도에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김문숙위원    :   하여튼 이런 제도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나왔는데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물론 예산도 투입이 되지만, 예산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아가지고 하니까 군비는 소요가 안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니, 이행강제금 자체가 군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직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안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기본적인 틀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비용을 추계 안했는데 내년에 만약 조직이 어느 정도 되면 공무원도 팀하고 근무인원이 한두 명 들어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회계에 올해 돈 받은 거 전입금으로 절반을 넣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전입금으로서 보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에 각종 불법이라든가 건축물 관련 또는 농기계 전용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연 얼마 정도 됩니까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건축법에서 하는 이행강제금이 올해 132건에 2억 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2억 9천을 부과해가지고 79건에 1억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종태위원    :   만약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어떤 식으로 주무 부서에 귀속시켜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강제금 50%는 그 기금으로,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특별회계로.
성종태위원    :   특별회계를 들어가서 쓴다!
   어쨌든 상위법에도 근거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주무부서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어떤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해서 완화가 된다면 또 완화를 해야 되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까지 현재 5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해왔을 때 크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법령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원을 아직 한 번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법무통계계에서 규제 입증해서 규제 완화를 자꾸 하라고 조례상에 있는 걸 상위 법령이 없는 내용을 너무 규제를, 지도원 자격 요건을 너무 강화를 해놨다 그걸 자기들 심사를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완화하라고 권고가 들어온 내용이라서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성종태위원    :   권고 사항이다!
   어쨌든 5년으로 해놓고 있어도 없었고, 3년으로 완화를 하면.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업무 추진을 못 하면 사실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지도원을 뽑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도를 하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5년이라는 어떤 그 기간을 두고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완화를 해가지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완화를 해서 안 그랬나 이런 얘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3년으로 완화를 한다는 게 첫 시작인데 결국 말하자면.
   어쨌든 조례로 제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는 일들은 한 번 만든 어떤 규칙이, 이런 거는 만들기는 사실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당사자들 실익에 보탬이 되고 와닿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주무 부서원들께서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항상 어떤 일이든 하시기 전에 세심히 챙겨서 군민의 입장에서 좀 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건축지도원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건축법규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역할을?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불법건축물 단속도 되고 건축 인허가 나간 거 지도점검 차원 해도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위원을 상위법에 따라서 건축지도원을 필히 합천군에 두어야 된다는 말이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필히 두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되 지도원을 두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법령에서 지도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운영을 보면 조례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위원회도 두게 되어있던데?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건축지도원은 위원회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이 건축지도원이 쉽게 말하면 탁상 행정으로 그냥 유명무실한 거지 이걸 둬야 되지 않아도 된다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 맞지만 쉽게 말하면 건축지도원의 역할이 예를 들면 합천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마 100집을 가서 점검을 하면 100집 다 위반되는 건축물이 거의 99%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만일 있어서 현장을 나와서 지도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합천군에는 건축지도원을 두지는 않을 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직까지는,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수요가 되면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허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다 보면 어차피 민원이 많이 생길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영식위원    :   그렇죠?
   LH 아파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건축지도원을 두어야 된다 해서 상위법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을 할 적에 허가를 받지만 준공이 끝나고 나면 불법건축물을 니네 없이 다 짓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합천군이 지도원을 꼭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두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이, 실제 건축 업무를 보다 보면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신고도 그렇고 허가는 감리가 건축사가 하고 준공은 감리 보고서를 받고 공무원들이 사용승인 허가를 내거든요. 설계는 건축사가 하고 신고 수리할 때 출장은 공무원들이 갑니다. 그러면 감리도 건축사가 없고 준공할 때 공무원들이 가는데 시작에서 완료까지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 감리 다 하고 완료 보고가 들어와서 순수 서류는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 거고 신고하고 사용승인까지 감리하는 게 없어요.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옛날에는 대지경계측량을 안 하고 건물을 자기 부지에 짓기 때문에 지금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뭐냐 하면 자기 경계를 벗어나서 공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지경계 측량하고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하고 건축주에 공사 중에도 있지만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준공했을 때 대지를 침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지도원이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 의무도 있지만 이 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신고나 이런 업무 있잖아요. 시공할 때. 그러면 대지경계를 확실히 지키고 있나 그다음에 단열재라든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런 거를 지도해 주는 사전 지도해 주는 거는 좋은 방안이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 역할을 감리가 주로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태   : 신고는 감리가 없어요.
권영식위원    :   아니, 건축물을 지을 적에 경계측량을 넘어섰다는 걸 감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태   : 허가는 감리가 대지 그걸 보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성토하다 보면 말뚝이 없어지고 범위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권은 건축사가 또 다른 감리를 하는데 소규모 건축물 신고 건은 감리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건축공무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연 300건 감리를, 신고업무를 계속 나가서도 현장에 있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원의 순기능은 지도원이 가서 그런 걸 한 번씩 점검해 주면.
권영식위원    :   공무원을 대체해서 지도원이 그 역할을 한다!
○전문위원 김진태   : 예. 그게 주 포인트이고 지도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 지도원은 관련 전문, 군수가 건축직 말고, 건축기사 말고 예를 들어 품질기사라든지 안전기사라든지 이런 분은 건축 관련 일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가 다른 지역에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 나이 든 사람 퇴직한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해서 완화한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안그래도 일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상위법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하는 법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별로 그런 게 없네.
    앞으로 좋은 환경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금 폐지가 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인데 지금 현재까지 합천군에서는 저탄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친환경 자동차 무공해자동화 보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산림 이런 쪽도 저탄소 기후 변화 대응되는 부분이라서 합천군에서 지금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실제 저희들이 기후 변화로서 제어할 수 있는 양이 저희 합천군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39만 7천 톤 정도 연간 배출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저희들이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군은 정말 복 받은 지역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하고 열심히 잘해주신 덕분도 있고 지금 2030년, 2050년 이렇게 40%, 2050년엔 제로,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합천군에는 실적이 더 좋으니까 이대로 또 하시면서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맞추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금 조례 개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합천군이 꼴찌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조금 늦은.
권영식위원    :   안 한 지역이 합천군, 산청군, 창녕군 이렇게 3개 군이 안하고 나머지는 다 돼 있는데 이 조례는 더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안 되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앞으로 2050년까지 제로베이스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합천군이 지금 3만 9,700톤 정도를, 아, 39만 7천톤 정도를 생산한다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발생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발생이 한다 했는데 앞으로 더 낮춰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별로 이걸 사고 팔기도 하고 지자체, 지자체끼리도 앞으로 사고 팔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합천군은 산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적게 배출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가정용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대해서 합천군에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조금 늦은 이유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타 시군 것도 보고 좀 세밀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여건상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상 태양발전소 이런 부분도 있고 양수발전소까지 하고 나면 지금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 형태로 기후변화 쪽에서는 저감할 수 있는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베이스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탄소 매매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상위법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조례라든가 또 각종 의안 심의 여러 가지 논의 시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항상 많이 강조를 하시던 부분인데 전기차 지원 관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현재 합천군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나 태양광을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합천군에는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건설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겠지만 특히 전기차 구매 지원 비용도 다 소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차를 많이 뽑을 수 있게끔 주무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일단 지금 전기차 부분이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들고 권영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비 부담분이 거창이 800만원인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위장전입 형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작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권영식위원    :   위장전입 해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합천군에 주소를 몇 년 동안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로 바꾸면 되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일단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오늘 이 조례와 관련 없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는 합천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고 업무량도 과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군민들 불편함이 가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혹시 공장을 가졌다든지 크게 오염이 공해가 나온다든지 이런 공장에 대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산을, 예를 들어서 몇 만 평을 소유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공장이나 기타 거기에 반하는 걸 설치할 때 오염이 조금 심한 것도 있고 좀 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되 그런 법안이 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그런 데서는 나무를 1년에 한 몇 그루씩 심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배출권 관계인데 공장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인데 아마 이 부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처럼 아마 앞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 쪽에 봐서는 저희 합천으로 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물론 합천 같은 데는 숲이 많고 물이 좋아서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나은데 앞으로 가면 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오염되는 공장을 가진 기업체는 산을 몇 만 평을 소유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런 제도는 지금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5.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72호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우축제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폐지를 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 용도 변경을 위해서 올해 4월, 7월 해서 삼가, 쌍백 이쪽에 지금 주민공청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면서 의견을 청취했고 그리고 지난 9월달에 또 활용 방안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테고 그걸 종합해서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요청해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어떤 방안은 아직 용역에서 나오지 않았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이거는 어차피 폐지를 해야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 용역을 지금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몇 번 했다 하니까 삼가에 따른, 군에 따른 어떤 용도가 제일 좋은 방법인가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황토한우축제 저희들이 듣기로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판매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잘 봐주시니까 저희들은 감사할 뿐이고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목표한 방문객 숫자는 사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못한데 구이존 쪽에 판매 금액은 저희들 계획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상회했다 한 40마리 정도를 생각했는데 추가로 60마리를 했는데 지금 거의 부산물까지 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매출액은 한 6억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김문숙위원    :   60마리 한우를 팔면서 6억 정도 판매 금액이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방문객은 계획한 거보다 적게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한 2만 8천명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2만 8천명.
   이번 행사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셨고 한데 그래도 또 보완할 사항은 또 보완해서 내년에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또 관계하신 공무원들 진짜 고생 이번에 많이 하셨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아까 말씀하시기를 삼가면과 인근 면에 공청회도 했고 한데 주로 나온 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주류가 주민복지센터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복지센터요?
   지금 삼가에 주민복지센터가 있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또 거기도 새로운 시설도 좀 해가지고 확장하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용역을 위임을 해놨고 지금?
○축산과장 김용준   :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최종 공청회를 한번 더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용역을 하기 전에 무슨 활용할 수 있는 제목은 무엇으로, 주민복지센터도 그러면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공청회를 먼저 하고 용역을 한 게 일단 주민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을 해서 그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주민복지센터 의견이 많았다!
○축산과장 김용준   : 나오기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보면 주민들 복지,
김문숙위원    :   제가 들은 바로는 삼가면사무소가 많이 노후해서 삼가면사무소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안도 있고, 또 숙박시설도 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복지센터로 많이 되어서 그걸로 용역을 준 모양인데.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삼가면사무소 이야기도 처음에 나왔는데 주민들은 크게 거기에 대한 요구는 없고요.
김문숙위원    :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부 주민이 또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일부는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에 축구선수들 오면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하여튼 삼가브랜드육타운은 이제 폐지가 돼야 되는 건 마땅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 구상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주무계장님 이번에 황토 한우축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타운 같은 경우에 조례가 사실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서 폐지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차, 2차 공청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전체적인 남부 쪽에, 또 삼가 지역민들의 얘기를 다 대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물론 그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시겠지만 이제 삼가 뿐만 아니고 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합천군의 유일무이한 지금 현재 공공의 건물로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그런 시설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얘기를 진짜 제대로 수렴해가지고 한 번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특정 다수의, 소수의 의견도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소수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결국 하고 돈 들어가고 고생하고도 좋은 인사를 못 받는 게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주민들 거의 대다수의 의견들 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삼가, 남부의 사실 중심이고 모든 게 삼가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퍼져나가는 건데 지역적으로 삼가는 단순히 합천군이기에 앞서가지고 의령, 산청, 또 진주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쪽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주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되어나오고 있거든요. 고속도로라든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KTX 철도, 환경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중간에서 삼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첫발을 내딛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일을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10번이고 1,000번이고 부탁할 수 있는 게 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다 한우축제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보완한 점도 있지만 성공리에 잘 마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은 앞으로 브랜드타운이 폐지됨으로써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삼가 브랜드육타운 탄생한 과정, 공모사업으로 탄생했지만 도비, 국비, 군비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브랜드타운이 돼서 앞으로도 이것을 답습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이 잘 정착돼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폐지안이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가나 가회나 쌍백의 주민들의 의견을 백분 수렴해서 또다시 말썽이 안 일어나고 그 용도가 민원을 위한 용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73호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7조에 중간지원조직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한다고 지금 개정한 것 같은데 중간조직은 뭘 중간조직이라고 하는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하고 민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공공성을 띤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박안나위원    :   먹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난 뒤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먹거리는 지금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이거든요. 직영이기 때문에 공공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는 직영입니다.
박안나위원    :   29조에는 관리위탁 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9조 업무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먹거리지원센터가 지금 당장은 넘긴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정상화될 때까지는 한 2˜3년 정도는 더 운영 할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하고 누가 와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그 정도의 수익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때는 공공성을 띤 조직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중간에 위탁하려면 먹거리 저게 완전히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위탁을 하면 안 돼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계속 직영을 하면서 저번에도 부탁 말했듯이 먹거리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이 골고루 취급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합천 게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밖에서 가져오지만 합천 관내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군민들이 필요한 것을 골고루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농가를 모집하고 있고 또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농가가 지금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한 40호가 넘게 늘었고 앞으로 점점 늘 계획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에서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이거를 좀 심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합천농산물이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처음 시작과 지금을 보니까 많이 늘기는 늘었대요. 하여튼 계장님도 되게 고생 많으시고 향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계획이 잘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이 세부계획과 모든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먹거리는 지금은 상황에는 인원도 자꾸 추가되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지금 제일 문제가 검품 검수하시는 분이 제일 문제인데 검품하는 이 종이가 되게 조그마하거든요. 이 조그마한 글자를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읽는 거라예. 못 읽고 그걸 학교에까지 가져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30대 친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니까 다음에 조건만 되면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월급을 좀 많이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박안나위원    :   젊은 층이 처우개선만 잘 되면 올 사람이 많은데 현재도 젊은 층들이 제가 들어보면 부모님 집에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덕이 되잖아요. 외지에 나가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지출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직장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지금 합천군에는.
   예를 들어서 먹거리에 들어오면 처우개선을 젊은 층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애들이 한번 들어오면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 보니까 92년생이 들어왔고 그 앞에 있던 친구가 93년생이거든요. 지금 젊은 층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박안나위원    :   이번에 3명 뽑았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명을 뽑았는데 1명이 지금 안 됐고요, 또 1명은 지금 들어오긴 들어올 건데 전에 있던 직장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리 다 하고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2명온 뽑은 상태이고 지금 뽑으려고 공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젊은 층이던데 그런 아들은 들어오면 부모님과 같이 함께 있으면 합천군도 좋고 본인도 좋고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합천 관내 농민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위탁은 조금 뒤로 하시고 직영을 좀, 힘이 든 줄은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을 잡을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에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33개 학교에.
김문숙위원    :   33개.
   합천 군내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33개 학교가.
   그러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 9개인가 그리 했다고 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상반기에는 9개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33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식자재 구입이 다 합천군에서 이루어집니까?
   일부는 또 외부에 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산물 일부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일부하고는 합천산이고 나머지 가공품은 거의 99%가 다 관외산입니다.
김문숙위원    :   농산물하고 합천에서 할 수 있는 건 합천군에서 다 하고 합천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 가공품은 외지에서 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센터 생기기 전에는 한 15%가 합천산이었는데 지금은 한 30% 정도 합천산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학교가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 증가가 되었네요.
   지금 중간조직 지원 운영, 구성 운영때문에 조례도 지금 새로 개정을 하고 하는데 중간 조직이라면 완전히 먹거리지원센터하고 또 야로에 지금 앞으로 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로컬푸드 직매장.
김문숙위원    :   로컬푸드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중간조직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해야 될 거는 내년 3월부터는 야로직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합천군에 직매장이 잘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지원 조직을 하나 들어가지고 직매장을 한번 잘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사람을 한 명 영입을 해가지고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을 조례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중간지원 조직은 그러면 한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업단을 꾸린다고 하면 사업단장이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두세 명이 있고 단장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에 전문가를 한번 공고를 해보고 저희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고를 한번 해보고 이게 안 된다면 외부에서도 영입할 생각입니다. 일정 기간만.
김문숙위원    :   지금 당장 먹거리지원센터 중간 조직을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봐가면서 하실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하는 이유는 로컬푸드직매장때문에 하는 거고 먹거리센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는,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김문숙위원    :   먹거리지원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로컬푸드 때문에 지금 중간조직 구성한다 이 말씀이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업무도 바쁘신데 지금 33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하니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왕 잘 하시려고 마음먹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이 될 때까지는 고생 좀 해 주시고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완주에 견학을 갔을 때도 저는 그 얘기를 했고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완주나 잘 되는 곳은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게 철저했고 또 그렇게 해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그 단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고 가다 보면 정말 “아야!” 할 걸 소리도 못 낼 정도의 데미지를 맞는 경우가 올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사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는 힘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군수님의 생각도 완고하신 것 같고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감으로 해가지고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조금 부담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 하겠다보다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옛말에 그런 심정으로 하나하나 주변에 잘 된 점은 잘 된 점, 못된 점은 못 된 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통해가지고 실전 준비 하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 현재까지 운영 상황은 만족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고생하고 있긴 한데 지금 학교에서도 만족하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농가들도 점점 농가 물량이 늘어나니까 만족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합천군에 있는 중소 농가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생산 품목이 지역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서 나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가들 하면서 지역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삼가 같은 경우에는 김득문 씨인가 그분이 얼갈이배추를 하시는데 되게 호응이 좋거든요. 하반기에는 꽤 물량이 나가거든요. 그 분은 한 달에 꾸준히 월급처럼 들어오니까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합천권을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어떤 주력 상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해서 제대로 된 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산물을요?
성종태위원    :   예. 왜냐하면 군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합천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찬성할 거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가지고 군민들이 드실 수 있다면 박수 칠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행정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4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 부분은 지금 합천군의 기후 상태가 큰 차이가 나지 하지 않거든요. 차이 나는 게 가야쪽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야는 대부분 과수쪽이 많고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이렇게 딱 지정해 줄 수는 없고 농가에서 해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밀어주고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너거 좀 심어봐라 이렇게 권할 수는 있는데 너거가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딱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중간 조직운영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잘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셔가지고 중간조직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 결국은 그 중간조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이.
   그럼 결국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 조직에서 발생이 되면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묘미를 살려야 되고 또 운영할 사람은 제대로 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종의 저희 우리 과의 일이거든요. 이 중간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몰라라 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하여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3년 정도는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간조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적정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당한가 하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게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여기 조직은 일단은 공공형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지 않거든요. 공공의 성격을 띠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직이 생긴다고 하면 조직이 저희들이 운영비나 인건비를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첫 번째는 100%, 2년째는 9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조직이 공공형 조직이지 민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공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이.
성종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위원님들이 충분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신 걸로 믿고 오늘 이번 주요 내용에는 안 7조, 안 29조가 주요 내용인데 안 7조는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안 29조는 이번에 개정할 적에 같이 따라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중간지원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은 먹거리는 당분간 할 거고 직매장이 생기고 나면 여기 보시면 직매장 운영하는 방법, 매대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사람들 들어오는 방향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것,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 하고 그다음에 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가 좋은 데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직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다 뭘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전문가 집단이 저는 맞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꼭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컨설팅 업체 같은 데서도 오히려 더 잘합니다. 매장 운영에, 매장에 예를 들면 소비자의 동선에 따라서 어떻게 매장을 분류할 것인지 처음에 식품을 놓을 것인지 비식품을 놓을 것인지, 그다음에 생선을 놓을 것인지 육류를 놓을 것인지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같으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잘 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합천군의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또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   특산물 이런 것을 처음에 오자마자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를 들면 용주 가오리에 A씨는 장을 잘 담근다든지 이런 걸 파악을 먼저 하셔가지고 합천군 특산물이 어떤 어떤 것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로컬푸드라든지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할 방법을 더 연구를 하고 꼭 오프라인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전문가 집단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걸 먼저 자기들이 와가지고 100%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 부분이 합천 전체 양떡매마을이라든지 율피떡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합천군의 매출이라든지 이걸 직매장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다든지 일종의 용역 역할을 해서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판매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 구성돼야 되겠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저희들은 일단 지역소멸기금으로 용역 준 게 있거든요. 그 용역의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합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공품들이 어떻게 위치하면 좋을지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이 매장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매대 설치는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제품을 처음에 주력 상품이라고 동산이 최고 좋은 동산에 갖다 놨는데 잘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일주일 뒤에도 또 옮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거기에 팀장이 아니고 우리 점장이라고 그러죠? 로컬푸드를 책임지는 점장이라는 거죠. 점장이 그걸 책임지고 하면 돼요. 중간조직 이분들이 할 이유는 없고 거기에 점장을 모집하면 최소한도 유통 경력이 꽤 있는 사람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유통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그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제품의 경로라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충분히 그런 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먹거리를 민간위탁을 공공성이 담보된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하셨지만 또 과장님이 한 2˜3년 뒤에 위탁을 준다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중간조직자 이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합천 실태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나면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만일 그걸 주면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하라고 주면 그분들은 이런 걸 운영을 잘할 거라고 저는 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은 당장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분들이 잘 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성급하게 정은경 계장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넘게 이런 일을 해봤지만 그러나 내가 맡은 담당이라 생각하고 또 그걸 잘해가지고 진급도 빨리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처음부터 잘 다져서 나중에 공공성이 담보된 그런 매개체가 인수받을 적에 잘 해낼 수 있도록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정은경 계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몇 개월 정도 하셨죠?
   지금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를.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3월달.
권영식위원    :   거의 한 6˜7개월 정도 했다 그죠?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뭐가 최고 힘든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에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정은경 계장님 지금도 새벽에 출근합니까?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한 달 동안 운영 경험을 저희가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검수 요원들을 로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고 저희는 보통 클레임이 걸리는 그 시간대에 와서, 아직까지 많이 운영자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당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도움을 주고자 조금 일찍 나오긴 합니다.
권영식위원    :   최고로 그런 게 제품이 누락됐다든지 클레임이 걸리는 부분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럴 때 주 메뉴는 누락이 된다든지 하자가 발생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부 메뉴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제품을 받을 적에 검품 과정에서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에 직원이 서너 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8˜9개월, 6˜7개월 정도 종사를 했으면 한눈에 딱 봐도 제품의 하자라든지 이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저희가 취급하는 물건이 많게는 700가지 정도 되거든요. 600에서 700가지가 되다 보면 사실 그거를 세심하게, 지금 현재 합천 상황은 어떠냐 하면 다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는 달리 여기는 굉장히 제품의 품질을 좀 꼼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그렇다 보니 검수 검품을 하는 인원도 굉장히 전문화되고 고도화돼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가능한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 초기 인력들은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제가 판단하건데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적어도 한 2년, 3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이 고용 인력이 지속될 경우에.
권영식위원    :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사람이 들락거리면 지식이 안 갖춰지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을 충분히 해줘서 그분들 교육도 좀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은경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예를 들면 중고등부하고 초등부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식단이 좀 다르니까 초등부 식단하고 중고등부 식단이 좀 다르니까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통합할 수 있도록, 제품 가짓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많이 연구를 하시면 가지 수가 많이 줄 수 있을 겁니다.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그 부분은 영양사들하고 지금 현재로는 여러 번 표준 식단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타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사들 지금은 당장은 안되는데,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그거는 위원님들,
권영식위원    :   단합식단 그러니까 합천군의 오늘 식단은 중고등학교는 한 식단, 초등부 한 식단 이렇게 해가면 많이 줄어들겠나 싶고, 하여튼 정은경 계장님 새벽부터 출근해서 고생이 많고 이게 안전한, 앞에 “안전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전한 통합먹거리센터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나 공공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직영을 하자니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직영 상태로는 지금의 인력을 계속 고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다루면 다룰수록 저희가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자체는 큰 저온저장고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근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온도가    5도에서, 냉동식품은 실제로 냉동고에 들어가서 검품을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가량을 냉동고에서 검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고 바깥에 피킹장 온도도 실제로 5도에서 6도를 유지하는 온도다 보니 굉장히 건강상의 이유로도 그렇고 또 검수 검품하는데 현품의 검품하는 수준이 높다 보니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인원들을 전문화해서 2˜3년 이상은 끌고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직영상태면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권영식위원    :   처우 개선을 해주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만들어서 특수 임무잖아요. 그렇죠?
   특수임무, 쉽게 말하면 그냥 공공근로나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고 특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시간당 수당을 1.5배로 하든지 2배로 하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일반보다 돈을 더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돈을 더 주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와야 되고 또 추운데 그걸 또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이 많은 거라예. 어쨌든 다 세고 하면 야근 좀 하고 한 22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있어도 올라가지 않는거라예. 또 그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넘어가는 게 맞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다른 형태로 가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호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처럼 올라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딴 데로 넘어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호봉제도가 있어야 그 분도 희망을 갖고,
권영식위원    :   그거는 차후 얘기고 지금이라도 저분들 이직률이 적게 되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군수님에게 얘기를 해서 수당이, 특수한 일을 함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고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금방 이야기처럼 환경 조건도 열악한데 돈 금액은 작은 데다가 하여튼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받는 사람이 월급을 아끼기 위해서 월급을 줄이려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면 운영이 잘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탁을 혹시나 주게 된다 하면 공공형 조직이기 때문에 월급을 저희들 다 줍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월급을 깎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 조직을 만들 때 처음 들어올 때는 1호봉 이런 식으로 호봉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들어오면 똑같이 주지만.
   새로운 법인이나 조직에서는 처음들어오면 1호봉, 연수가 지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직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이 줄어들지요.
권영식위원    :   시설공단 그래야 가능성이 있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형식의, 그렇게 하게 되면,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그런 하나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호봉이 올라가고 하면 일종의 공공형 조직으로, 공기업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자회사라고 보면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먹거리를 위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중간지원 조직에서 나중에 결국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그 조직을 잘 육성해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 맡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빠르면 한 2년 보고 있고요 늦으면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냥 일반 개인 입찰제도 간다고 해도 개인이 맡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말씀드리면 먹거리를 전문으로 하는 합천군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새벽까지 목표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과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4번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합천에 소아과가 없지요?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삼성병원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다시 들어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박안나위원    :   소아과 때문에 영유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오늘 보니까 제2조 10호, 제3조 7호, 4조 8호가 다 지원 내용인데 네블라이저 사업 이런 사업을 잘하는 것 같고 1억 미만이라서 추계 비용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환자들이 영유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 그것도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들은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해서는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대여가 어렵고 혼자 계시다 보면 약을 넣어서 수증기를 아까 설명했다시피 약을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호흡을 하는 거라서 어른들이 그 정도의 네블라이저 쓸 정도면 혼자서는,
박안나위원    :   병원에 가셔야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지원을 하려고 저희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료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른들한테 대여하는 거는 사실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박안나위원    :   영유아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영유아는 이미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가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거기에 섞을 수 있는 약을.
   그러면 거기에 섞어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반응은 호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고 지금 영유아 인구가 882명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저출산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유아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좀 덜어주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해주시는 걸 연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 합천군 최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삼성병원의 간호사가 삼성병원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니까 1인 시위도 하고 민원도 넣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고 보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보건소에서 빨리 시행을 하려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거는 발빠른 사업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는데 합천도 인원이 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난임시술을 올해에 40건을 신청을 했다가 17명이 4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자가 6명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도 생각보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생각보다,
박안나위원    :   지금 국가 보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국가에서 정부 지원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을 45세 이하의 경우에는 한 11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검진비가 비싸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또다시 도 사업으로 180% 이상인 사람도 지원해주자 해가지고 도사업이 다시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돈으로 중위 기준 180% 이하인 사람한테 11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10만원, 도에서 주면 그 나머지 돈을 오늘 조례에 보시다시피 합천군에서 180% 이하인 사람은 한 번 시술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상인 사람한테는 50만 원까지.
박안나위원    :   이게 몇 번인가 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들 시술비를 보니까 110만원 받고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안 되면 또 도비로도 충당을 하니까 개인 부담금은 거의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다행인데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맞습니다.
   시술비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50에서 500까지.
박안나위원    :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정부 지원하고 도비하고 거기도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합천군 군비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고.
박안나위원    :   나머지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은 진짜 잘하는 겁니다. 앞으로 영유아나 저출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봐오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영유아나 난임부부 시술비나 이런 거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많이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군이 아기가 많이 오는 합천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블라이저 이게 전에는 영유아 지원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병원에서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병원에서 가능했고?
   소아과가 거리가 멀고 하면 아기가 급할 때는 어떻게, 이걸 만약 받았을   경우에 의사처방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대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약을 약국에서 받아와야.
김문숙위원    :   수증기.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수증기 형태로.
김문숙위원    :   약물 섞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리 하기 때문에 의사처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김문숙위원    :   어른들은, 성인들은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성인은 약물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물량하고 약을 같이 섞었을 때 비율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하려 하면 지금은 대여 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얼마 동안의 대여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7세 이하 영유아도 지금 대여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대여입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기를 삼성합천병원과 협약 맺고 의료기 업체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건소에 보관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의료기업체에 협약 맺어서 거기서 가져가는 걸로.
김문숙위원    :   대여를 하는데 애기가 있는 가정에 언제까지 대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보통은 자기들이 필요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가정에서 필요하다 하는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연장을 해준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1년이면 1년, 2년 그런 건 없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기가 감기 들고 호흡기 질환 정도 되면 3˜4개월 안에 거의 치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용 안 할 때는 자기들이 보관을?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니, 반납하고 다시 하고.
김문숙위원    :   대여하는 거는 제한 없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조건 대여가 된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김문숙위원    :   의사 소견서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좋은 사업을 합천이 최초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난임 부부 난임가정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180% 이상은 50만원 군에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이하는 100만원, 그리고 도비에서 110만원 지원, 그렇게 해서 180% 이하는 210만원을 보조를 받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정부에서 그 정도로.
김문숙위원    :   우리 군하고 보태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우리 거 보태면 조금 더 됩니다.
김문숙위원    :   더 됩니까?
   난임부부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2024년 1월부터는 전체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맞아요.
김문숙위원    :   100% 난임시술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그래서 발빠르게 서울시에는 그렇게 일단은 공고를 했더라고요. 소득에 상관없이.
    근데 수술비를 만약에 신선일 때 110만원, 동결일 때 50만원, 정부 지원에 인공 수술일 때는 조금 덜 드니까 30만원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   금액이 조금씩 다르네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진료비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비의 한도를 저희가 최대한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김문숙위원    :   본인부담금을 줄여 줄 수 있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상 지원 기준을 지금은 정부에서 나누다 보니까 조례도 정부 기준에 맞춰서 했지만 전체 상황으로 보면 그 기준이 거의 똑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좋은 사업을 우리 합천군이 최초로 시행을 하게 돼서 고맙고 앞으로도 합천군에는 인구 절벽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사업을 통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분야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난임시술비 지원에 관해서 횟수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횟수가 지금 신선일 때는 바로 자궁에 할 때는 신선일 때는 9회까지 가능하고, 동결을 하면 정자나 난자를 채취했을 때 그걸 얼려야, 그걸 동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7회까지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다른 조례에 정해져?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정부 지원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네블라이저를 임대하는 과정이 삼성병원이나 의료기 업체에서 대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위생 관리라든지 소독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의료업체에서, 병원에서 대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기 업체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충분한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이게 호스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새 거를 드릴 때 호스나 이런 걸 다 교체를 하고 소독을 해서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의료기 업체가 병원 같은 경우는 원체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의료기업체가 대여할 적에 쉽게 말하면 거기는 그냥 의료기 판매 업체지 대여 업체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저희는 소독 완전히 된, 멸봉된 그걸 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소독해서 밀봉포장이 다 된 상태에 그걸 대여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것은 새 걸 대여하는 거지.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니, 계장님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계는 계속 소독해서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닿는 부분 마우스피스라든지.”라는 말 있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개인한테 새 거를.
권영식위원    :   하는 약품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나오게 하는 기계는 한 번 쓰고 나면 소독해서 다시 쓰는 거고 그것 말고 개인이 쓰는 마우스피스라든지 아니면 연결선,”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그거는 항상 새로운 걸 주고 그런데 기기도 소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기도 소독을 하면 의료기 대여업체가 그 소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거는 따로 소독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알코올 솜 있잖아요.”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방금 소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멸균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폐렴 쪽이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어른들은 폐렴이 오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거니까 기관지 천식, 폐렴 쪽이다 보니까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한번 더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 안전, 모든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직결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계시고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우리 군의 어머니, 아버지들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길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임시술비 1회 가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병원에.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250에서 500까지.
○위원장 이한신   : 100만원 지원된다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100만원 지원은 정부 지원에 신선일 경우에 110만원 지원하고 그게 정부 지원이 한 개 있고, 도비 지원은 도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 하고 우리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더 주면.
○위원장 이한신   : 그래가지고 2백 얼마가 지원된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니, 시술비에서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한도액이 100만원 있다 아닙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00만원 들면 300만원 다 되고 시술비가 조금 적게 들면 그 안에서, 지금 거의 개인 본인부담금은 여태까지 41건 했는데 본인부담금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 정도 같으면 본인부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래서 군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모자라면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올리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안 올려도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겠네요.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애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돈을 아끼면 안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만약에 난자, 정자를 채취했을 때 바로 배양을 시키는 게 신선이고 조금을 빼가지고 신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임 시술을 하면 그걸 얼려놓고 그걸 다시 또 다음번에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서유정 계장님은 병가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서유정 계장님 병가로.
   담당이라서 위원장님께 잠깐 전화 드리고 했고 병원에 진료를 변경해 보려고 했는데 교수님하고 서울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안 돼서 이 업무와 관련 있는 지원계장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자도 보고 해서.
○위원장 이한신   :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바쁘게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미리 내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276회 임시회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입니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건별 위치도,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5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의안번호 275, 76건 2건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공공의 사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중히 협조해 주실 것을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삼가주차장 내역은 제가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사진하고 보니까 진입로가 좀 좁죠?
   입구가 좀 좁아. 들어가는 입구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다소 협소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진입로가 좁으니까 입구만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과장님 꺼라 2건 다 한번에 끝내는 거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것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양 공유재산관리계획 땅값이 지금 2억5,000만원 예산 되어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휴게시설 설치까지 바로 추진이 되는데 땅만 우선 구입하고 휴게시설은 천천히 해도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우선 저희들 땅을 구매하고 현장에 위원님도 가셨지만 주변 토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성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토를 할 때에도 최대한 주변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받아와야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포장을 다 해놓고 주변에 편의시설은 조금 뒤에 하더라도 부지 조성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부지 조성은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땅도 사지 않았는데 땅도 앞으로 산다고 보고 하는데 휴게시설을 땅 사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땅만 사놓고 복토 해놓고 돈 들어가는 거는 천천히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리 한꺼번에 번개 불 콩 구워먹듯이 사고 복토하고 건물 짓고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다목적광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신   :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사업 조성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가가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제안이유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안이유가 삼가면 소재지 내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흐름 장애를 유발하고 있어 주차장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가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부리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삼가면 소재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같으면 그 자리가 맞지 않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고 삼가 일부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라면 그 자리가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안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점이 2페이지에 토지 매입과 건물 매입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탁상감정으로 뽑았던 거라고 보고 2개의 금액을 다 합치면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뒤에 넘어와서 추계 결과에 보면 보상비가 5억 8,500이 돼요. 약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우선 그 부분은 건물과 그냥 추정된 금액이고 이사비라든지 안에 건물에 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그렇게 한 2억 넘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크게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책정할 때 너무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현장특위를 가서 위치를 봤을 적에 지금 폐가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건물이 연도가 최소한 3?40년은 넘은 건물같이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2페이지에 건물에 대한 비용이 약 1억 7천 정도가, 아, 1억8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탁상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주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주차장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없는 용도로 저는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토지 매입은 토지 값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건물은 실제로 폐가예요. 폐가인데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살 이유는 없다.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최대한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나중에 우리 매입을 할 적에 다시 한번 더 의회하고 의논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공시지가가 지금 12만7,3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현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무래도 공시지가하고 현실 가격은 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게는 3배, 4배도 나고.
김문숙위원    :   도비 5억 받고 한 310평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한 300여 평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예산이 많이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되는데 또 도비를 지금 받아서 사업이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예산 관계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주민 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재 무   과 장       박필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