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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11.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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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5.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6.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3인)
6.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군수제출)
5.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군수제출)
7.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 삼가 119안전센터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외 2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 외 1건, 총 16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3인)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박안나 의원입니다.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여사업 자동차의 대상은 어느 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안나의원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 운송, 승합자동차 11인 이상, 화물자동차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주로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김문숙위원    :   그게 그러면 50대 이하 20대 이상인데 지방에서 운영하는 렌터카 같은 그런 건?
박안나의원    :   이게 렌터카 같은.
김문숙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데 대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됩니까?
박안나의원    :   전에는 지방에서 렌터카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있었는데 코로나 오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창원에서 50대 이상 하는 분이 합천군에 4대 들어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개인적으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구제가 안 되는 겁니까?
박안나의원    :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은 등록을 자기들이 세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고 택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렌트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1박 2일 해서 택시도 몇 대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은 하는 게 없습니다. 할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세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식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보면 대수가 20대 이상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안나의원    :   15대에서 50대 미만이 전국에 세 군데 있는데 순창군, 평창군, 괴산군이 있는데 평창군이 15대 하다가 적다고 해서 30대로 상향을 시켰고요. 20대에서 50대 미만은 17개 시군이 하고 있고 30대에서 50대는 1개, 안성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물론 그런 데도 있는데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박안나의원    :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수가 적어지면 무분별하게 업체가 난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5대를 해 버리면 난립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조금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김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한 몇 대 했으면 하는 의견이십니까?
김문숙위원    :   저는 조금 낮은 숫자, 20대는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을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안나의원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너무 허술해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제1조 목적과 제2조밖에 없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적용 범위, 그다음에 책무, 등록기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1조와 2조로 조례가 마무리됐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의에 있어서도 대여자동차란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둔다든지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저는 조례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안나의원    :   법이 상위 관계법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29조를 통해서 사업법과 61조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권영식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어떤 조례든지 조례의 목적, 조례의 정의, 그다음에 책무, 그다음에 적용 범위, 조례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이런 게 있어 줘야 되는데 이 조례는 1조와 2조, 목적, 그다음에 등록기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게 너무 허술하지 않나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안나의원    :   위원님, 이게 보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서, 관계법령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 시군이 같이 가는 거라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하위에 있는 조례인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록기준, 시행규칙, 이런 게 들어가야 조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안나의원    :   그러니까 물론 합천군에서 다시 법령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18개 시군, 전국에서 내려온 법령에 이렇게 되어서 제가 했는데 그러면 권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영식위원    :   지금 다른 시군 것을 제가 뽑아봤을 때 홍성군, 괴산군, 이런 쪽에는 조례가 상세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등록, 제6조 등록기준, 제7조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다 추가됐을 때 조례로서의 그걸 갖추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박안나의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혹시 조례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의 수요자가 있었습니까?
박안나의원    :   수요자가 있는 것보다도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이게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그만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하는 분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대수가,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5대, 이렇게 적게 할 때는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20대를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도 대수에 조금 신경은 쓰지만 무분별하게 다 등록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발표했지만 세 군데에서 15대 기준으로 하다가 순창, 평창, 괴산군이 하다가 평창군 같은 데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30대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준이, 전국에서 표준이 20대에서 50대 사이가 제일 많아요. 17개 시군에. 30대, 50대는 대형이다 보니까 안성시만 돼 있더라고요.
성종태위원    :   지금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실질적으로 합천에도 그간에 영업소 형식으로 렌터카 운영을 하신 분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다 거의 폐지돼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일정 부분 수요가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수요는 저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 대수를 20대로 정해서 하는 거는 진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량 대수를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합천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조금 완화해서 진입을 일단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박안나의원    :   지금 택시는 몇 대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세수에는 아무 상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한 몇 대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종태위원    :   저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 낮추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다들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안나의원    :   그건 그때 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15대까지는 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에 맞게 하려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제2조에 대여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해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합천군에 소재하고, 합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해 놨는데 그러면 영업이, 쉽게 말하면 내가 대여했을 때 합천 관내만 그 차가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안나의원    :   예. 우리 합천군 관내에만.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합천 관내를 차가 벗어나 버리면 반납하고 가는 겁니까?
박안나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등록 허가를 낼 때 합천 관내에 주소를 두는 거죠. 그래야만 세수하고 모든 것이 합천 관내에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합천 관내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면 제가 합천군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1일 렌트비를 내고 차를 빌려서 운행하는 건?
박안나의원    :   운행은 상관이 없죠.
권영식위원    :   운행은 상관이 없는 건가?
박안나의원    :   예.
권영식위원    :   영업행위라는 건 합천 관내 안에서만 해 주면 되는 게 영업행위인지 아니면 영업행위라는 게 합천군을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 건지, 운전자가 차를 대여해서, 빌려서 합천군을 벗어나도 상관없는지, 안 그러면.
박안나의원    :   그건 상관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을 벗어날 때는 차를 합천군에 반납하고 벗어나야 되는 건지?
박안나의원    :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합천군에 소재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걸 하는 거지 벗어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관없는 겁니까?
박안나의원    :   예.
권영식위원    :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해 보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차는 일단 합천에서 빌려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문제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건 문제없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대여자동차라는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합천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영업하고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합천군에 대여자동차가 없으면 외지인분들이 합천에 오면 영업용 개인택시를 타든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대여자동차가 있게 되면, 쏘카라든지 공유택시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개인택시를 하는 그분들한테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박안나의원    :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했는데 대수가 예를 들어서 5대로 줄어들면 택시에 당연히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대수를 늘려놓은 겁니다. 일반 택시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적게 하면 다 해 버리면 택시기사들이 안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대여자동차들이 렌터카도 있겠지만 공유택시, 공유렌트, 쏘카 같은 이런 게 우리 합천군에 들어와 있으면 그건 젊은 층들이 카드로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차 끌고 갔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영업용 택시한테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안나의원    :   위원님, 대수를 늘렸을 때는 그렇게 손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수가 적을 때 택시한테 마이너스가 가거든요.
   대수가 많았을 때는 택시한테 지장이 안 가고 그래서 대수를 늘려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대여자동차가 합천군에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까?
박안나의원    :   일단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박안나 의원님이 발의할 때는 세수도 합천군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조례를 발의한 박안나 발의자께서는 이게 합천군에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박안나의원    :   저는 들어오면 여기에 주사무소, 영업소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만 등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수를 낮춰서 5대라도 하는 게 좋죠.
박안나의원    :   5대로 하면 택시에서 반발이 생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게 상충되잖아요.
박안나의원    :   택시는 하면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   아예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박안나의원    :   아니죠. 아예 안 들어오면 렌터카가 어차피 좀 있으면 생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졌거든요. 승합차하고 다 하다가.
   내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렌트 사업이 될까요?
박안나의원    :   전에는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된 걸로.
권영식위원    :   저는 렌트 사업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공유택시, 쏘카라든지 이런 큰 회사가 합천군에 예를 들면 5대면 5대를 갖다 놓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렌트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하는 거는 합천군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대수를 40대나 30대, 높게 잡아서 아예 진입을 못 하도록, 진입장벽을 막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안나의원    :   그렇게 하면 세수가 안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   세수 그거 얼마 된다고. 세수는 다 해 봐야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세수인데 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합천군에서 지금 개인택시나 일반 영업택시들이 영업을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자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막아주는 게 더 안 낫나. 그분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박안나의원    :   그래도 렌트 사업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걸 했는데 위원님 생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 합천에 렌터카 들어온 회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안나의원    :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니까 말을 못 하죠.
○위원장 이한신   : 아니, 렌터카가 지금 있냐고요. 합천에.
박안나의원    :   없어졌다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 때 그랬잖아요. 창원에서 50대에서 렌터카가 4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너무 적게 해도 그렇고 무엇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조례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물론 토론하고 있지만.
박안나의원    :   대수에 위원님들이 그걸 하시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유경쟁시대고 해서 누구나 뜻이 있는 분은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면 5대라도 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뛰어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택시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박안나의원    :   그러니까 아까 대수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직제순으로는 안전총괄과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건설교통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순서를 조정하여 건설교통과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2023년 제2차 정례회 활동 및 건설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15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군수제출)      
5.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함께 배석한 정진영 방재계장, 탁인숙 하천관리계장, 문수진 민방위계장을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37억 6,600만원, 합천소방서 자체 예산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뒤에 보면 합천군수님이 소유권자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토지만 소유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토지만 저희들이 샀습니다.
김문숙위원    :   토지만 우리 합천군에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래서 토지가 우리 군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방서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토지만 합천군에서 소유권이 있고, 제공하고 건축물은 소방서 자체에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이 37억 6,600만원 이게 건축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건축비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토지 그건 아니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시고.
   6조 부지 반환에 보면 ‘최종 사용허가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데 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반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의 용어를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 한다’로.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경상남도로, 쉽게 말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소방서에서 임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5년마다 이거 연장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끝나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면 그냥 가 버릴 수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누가 그걸 하든지 간에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돈을 얼마라도 공탁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공탁보다도 저희들이 나중에, 그게 빠졌을 수 있는데 합의서 안에 원상복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했을 때 건물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명시를 합의서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기부행위도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 때 기부를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30년이고 40년이고 흐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건물도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원상회복은, 지금 보면 조례에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때 가면 돈이 하나도 안 걸려 있으면 원상회복을 해 주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돈 얼마라도 예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예치보다는 합의서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만약에 흘러서 다른 데에 지었다 그러면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나는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문제 되는 게 삼가 것이 기존 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뜯고 이런 것보다는 다음에, 차후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연구해 볼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30년이나 뒤에 낡아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내용을 해서 그 부분은 원상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건물이 사실 필요 없고 너무 낡아서 보수하기도 안 맞다, 그랬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게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법령에 공유재산을 임대했을 경우에 예치금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기관끼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문만 되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가, 소방청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신   : 우리도 편리하고 군민이나 국민이 편리하도록 안전센터가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우리가 임대를 무상으로 주지만 일단 땅은 우리 땅이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집행한 걸 보면 개인 목욕탕을 50년 해 먹고 굴뚝이 그대로 서 있단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것도 저거가 철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상해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저거도 50% 내고 우리도 50% 내서 철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것도 그렇게 우리가 철거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원상복구라고 말은 들어갔지만 이거는 특히 관외 건물인데 원상복구가 잘 되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원상복구 자체를 글자를 빼 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예치금을 넣든지 해야 되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로는 그게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예산에 할 때 철거비도 자기들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새로 신축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철거비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희들도 재무과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법적으로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되면 그대로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여기 합의서도 수정하는 걸 해서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경상남도로 무상으로 주지만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이 법 조항이 있을 겁니다.
   내 느낌에 예치 조금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무조건 무한대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7.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하만열 도시계획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6호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를 포괄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법면도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합천군의 도시공원은 대야산 근린공원하고 초계에 권율 도원수부 재현공원 2개밖에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녹지는 지금 일해공원에 공간 절반 해서 도로 쪽에 붙은 것만 녹지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11조 2항에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사적 또는 현저히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했는데 이런 것도 감면이,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개정안에 보면 현행들이 삭제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현행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보면 지금까지 꼭 필요했던 조문들인데 삭제를 함으로써 부작용이나 문제가 되는 그런 여지는 없던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법령에 있는 내용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나열한 부분에 굳이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입니다.
   금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배석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극심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7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구경별 기본요금 나와 있는데, 건강은 괜찮습니까?
   조금 아프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안 좋습니다.
   어제도 쓰러져서 증세가 나타나서 가서 치료받고.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좀 얼굴이 핼쑥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지금 자꾸 반복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요금하고 연간 10%씩 상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도요금이 너무 싸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올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유예를 시켜서 4년 정도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경영평가도 꼴찌를 하고 사실 여러 가지 행정이나 예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정부의 권고사항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16%를 올리려고 했는데 의견을 조금 조율해서 10%로 낮춰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타 시군하고 보면 적정한?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타 시군보다 적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도? 인상을 해도 적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더 올려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가정용을 보면 인상이 2023년도 1〜10 해서 60원 인상되고 11〜30은 90원 인상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쓰는 것만큼 비례해서 올리는 거죠? 10%라는 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도요금이 가정용 이런 데는 좀 저렴하면 좋은데 우리 운영상 또 안 맞으니까 인상하는 것은 맞고.
   그러면 일반용하고 욕탕용 이런 데는 내나 여기도 똑같이 10% 인상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10%씩.
김문숙위원    :   산업용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산업용 여기는 농촌에 농업 전기사용료 그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농촌 전기 그거는.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용은 저희가 안 하고 그건 저쪽에 따로.
김문숙위원    :   아, 전기하고 수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먼젓번에 요금을 좀 받았는지 궁금한데. 계장님 와 계시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체납하고.
김문숙위원    :   체납된 상황에 대해서 요금이.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먼저 제가 지적해 드린 것, 요금이 좀 체납 부분이 들어왔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저희들이 기획도 수립하고 전화, 방문해서 했는데 많이 못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로사항이 뭐냐면 대부분이 세입자들이 살다가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체납요금을 다 납부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초계 같은 데는 야반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내니까 또 주인은 내가 있을 때 쓴 게 아니고 세입자가 쓴 건데 왜 받으려고 하느냐는 이런 것들이 가게든 일반 집이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장 회의에 나가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해서 받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도 그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저희들도 방법을, 새로운 걸 챙겨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왜냐하면 이게 인상되는데 체납 부분이 많고 하면 수도요금까지 인상되는 그 부분의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옛날에 어르신들은 동네의 지하수를 먹다 보면 요금 부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천댐 물이 좋아서 부산이나 경남에서 죽기살기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물값 걱정에 시설을 다 해 놓고도 안 먹는다고 하고 서로 마을 어르신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공급이 안 되는 데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금을 인상을 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면의 담당자하고 사전에 상수도 연결 과정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공문도 내려갈 거고.
   좀 더 세심하게 알릴 것들을 알려서 그렇게 투자하고 해서 바로바로 공급될 수 있게끔, 그리고 물값이 이렇게 해도 다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합천군이 현저히 싸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요금을 책정해 놨는데 가정용과 비교했을 때 기본을 쓸 수 있는 양이, 기본요금이 해당되는 양이 톤으로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기본으로는 지금 저희가 톤당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정한 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권영식위원    :   아니, 기본요금을 보면 구경별 기본요금이 13㎜일 때는 940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3㎜로 기본요금을 940원을 냈을 때 사용하는 양이,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몇 톤까지 물을 썼을 때 기본요금이 나오느냐.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그거는 전기하고는 달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은 없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영식위원    :   무조건 사용하면?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하수도 요금도 쉽게 말하면.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13㎜ 관을 사용했을 때 940원이 기본에서 출발하고 그때부터 1톤 쓰면 1톤당 얼마씩 돈이 붙는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 요금도 나가는 데 물 7톤 썼다 아닙니까? 거기 20% 쓴 것에 하수도 요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쓰든가 기본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고.
   그리고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인상하는 위원회가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서 책정하는 겁니까?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가 일단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 것을 참고해서.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원회는 없고.
   그러면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공청회를 거쳐서, 예를 들면 읍면에, 조금 전에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장단 회의라든지 참석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왜냐하면 특히 가정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도요금이 부담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율이 몇 퍼센트고 해서 부득이하게 수도요금이 이번에 인상되게 되었다는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반발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물가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따로 없고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상하수도과가 요금 때문에 계속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싸게 하고 싶지만 너무 뒤떨어진 요금이다 보니까 영향평가에서 항상 밀리고 꼴등 하고 3등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이번에는 위원들이 설명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드리고 한부모 조손가정 이거는 참 신설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했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