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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3.11.2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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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
3.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군수제출)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군수제출)
3.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관계부서 공무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277회 정례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건별 위치도와 비용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위하여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유통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들, 또 행정부,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간 추진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에 결정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도로공사에서 합천군으로 이관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게 어제, 아래께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하시는 말이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 걸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토부 승인이 나고 또다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게 승인하는 일정이 6개월까지 걸립니까? 아니면 승인이 먼저 나고 정비하는 데까지 걸립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승인하기까지 6개월 걸립니다.
김문숙위원    :   6개월 걸립니까?
   이게 좀 해결이 잘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앞의 매장 입구로, 정면으로 출입이 되고 그러면 정말 저희들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리고 갔더니 다른 방법을, 제2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회차로 있다 아닙니까? 그걸 다시 사용하되 좀 넓혀서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국토부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도로공사에서 하시는 말이 기존에 있는 회차로를 사용하되 조금 넓히자.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넓혀서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넓혀서 사용하면 농축산물 매장이 더 이용하기 좋다는 이런 이야기죠? 버스가 진입하고 이런 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은 회차로가 좁은데 더 넓혀서 버스까지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문숙위원    :   원활하게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김문숙위원    :   그게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합천군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보는 게, 지자체랑 상생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답변을 들어서 그 안을 하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김문숙위원    :   좋은 방법이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방법은 큰 도로 앞으로 전면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안 되지만 기존의 회차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답변을 받았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거의 해결이 80〜90% 났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에 들어오는 입구가 바로 들어와야 매장의 목적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고 그런 좋은 이점이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뒷부분에 부지 관계 이런 건 서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의논을, 협의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1안, 2안이 있는데 2안을 하면 조금 빠를 것 같고 1안은 빠른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1안, 2안 중에 하나가 된다면 뒤의 땅을 구입해야 될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안을 할 경우에는 버스가 들어오면 어차피 들어온 쪽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면 그 뒤를 왜 사야 되냐면 직원들이 꽤 많이 생기면 직원 차도 거기 뒤에 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수로를 덮어서 공간을 확보하면 충분히 버스도 나갈 수 있고 직원들 차도 댈 수 있고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이 꼭 필요합니다.
박안나위원    :   1안, 2안이 되더라도 차가, 버스가 들어오면 차가 나가기가 힘들다.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안이 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전면으로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건 되지만 나가는 건 힘들기 때문에 나가는 건 어차피 돌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이 일로 인해서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주무계장님이 너무 힘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같은 이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도로공사에서 인가를 내 준 데는 아직까지 없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지금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고 설령 되더라도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진행이 거의 80〜90%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고민이 진짜 많이 됩니다.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자리 이동을 하거나 이 사업이 다른 파트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승인해서 발생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의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거나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지금 단순하게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어제 아래, 27일날 갔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월요일이니까 27일입니다.
성종태위원    :   갔다 오고 하신 건 고생하셨는데 확실한 걸 가지고 오지 못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차가 원칙적으로는 들어와서, 또 직원들 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를 보는 물품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정면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뒤로 들어오고 뒤로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일정 부분 되어야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는 추후 문제고 로컬푸드가 운영되었을 때에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 상태로 가면 너무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 고객이 주로 대형차 기사님들이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불편하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차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걸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서 얘기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 보고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다, 이런 얘기 정도인데 그거는 그 부서와의 얘기지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그냥 신청해 놓고 협의가 잘 돼서 6개월이 지나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방법을 찾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나는 안 들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실 저희들이 5월달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도공에 갔다 왔는데 그때 하는 말이 앞에 진입도 안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전화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해 줄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문제 삼으셔서 말씀하시니까 도공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앞에 진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빠져나가는 거는 뒤로 땅을 확보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하여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오늘, 이번 회기 내에 위원님들 생각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사전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오늘도 아침에, 다른 얘기지만 제목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게 놓고 보면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먼저 일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이 내용을 제가 접하니까 마음이 더 착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처음 시작 단계부터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시행착오가 안 나오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어느 부서든, 어느 담당자든.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많이 끌어야 된다는 부분도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접도구역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경남도에 요청해서 합천군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람을 많이 끌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어제 도로공사에 가서 협의한 부분이 이 부분만 이렇게 매입해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도로에서 우측 쪽에 거기를, 도로공사 땅이 제법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매입해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그 얘기죠?
   이거는 이관하고 상관없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관하고 상관없이.
권영식위원    :   도로 이관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저도 여러 번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솔직하지 못하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로컬푸드를 처음부터 설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설치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설계도면인데 설계단계부터 담당부서에서 여기 진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일언반구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로컬푸드를 지어서 우리 합천의 농산물을 판매해 보겠다는 얘기는 했지. 의심 가면 속기록을 빼 보면 알겠지만 그 단계부터 지금까지 윤미영 과장님도 처음에 우리한테 이 땅을, 뒤에 있는 땅을 매입할 때도 여기에 진입이 안 된다, 안 돼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진입이 안 돼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버스가 통행하기 좋게 이 땅을 매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부터 우리한테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로컬푸드는 개장을 해야 되니까 이 땅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숨겨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가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영상테마파크 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체적으로 ‘위원들 너희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모든 일을 했을 때 위원들한테 숨기지 말고 다 풀어 놓고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우리한테 숨긴다고 해서 그 순간은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이 자리에 로컬푸드를 설치해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만 뒤의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진입해서 이건 나중에 이관해서 6개월 뒤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이걸 오픈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우리한테 숨기고 우리가 현장을 안 갔으면 전혀 모르고 그냥 해 줬을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한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다 털어놓고 의논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왜 고심이 많냐면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저도 영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잘 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담당부서나 과장님들이 원체 활력적으로 노력하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잘 되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진입부터 안 된다 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앞의 담당자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를 했던 담당자는 왜 문책을 해야 되냐면 그 친구는 이걸 설계하면서 알고 우리를 속였던 부분이에요.
   분명히 잘잘못은 가리고 또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좋은 방도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이렇게 가야 되지 눈가림해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하고 고생이 많은데 지금 건물 짓는 데 비용이 얼마 소요되죠?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총 31억 들어갔습니다.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가 만약에 로컬푸드를 다른 데로 옮겨서 지으면 거기는 다른 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건물을 한번 지으면 10년까지는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삼가브랜드육타운이랑 똑같다.
○위원장 이한신   : 잘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야 되네.
권영식위원    :   시행해야지.
○위원장 이한신   : 문제가 되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직매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적어 왔는데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21일날 현장점검을 오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매장 부지가 좁습니다. 좁아서 차도 12대밖에 못 댑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아지고 진입을 하면 직매장 뒤쪽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직매장 왼쪽에 있는 구역도 접도구역을 해제를 시켜서 향후에는 사람들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매장 뒤쪽에 있는 땅도 사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도 수로를 덮고 해서 넓히고 하면 우리 군민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때문에 전 직원이 새벽부터 고생이 많은데 또 지금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정은경 계장님이 이 일을 잘 알지 싶은데 정은경 계장님 추가적으로 혹시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일단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앞의 시행착오를 겪으나 의회에 보고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진심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숨기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진입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20년도에 받아와서 이미 21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단계에서 발견이 됐던 부분이다 보니 전의 담당자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인지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단지 그 지적도만 보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부분은 그 당시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가 설계 도중에 알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사실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한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가 늦었던 부분은 숨기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   오해라고 그러는데 거의 설계단계에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설계를 하면,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도 제가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왜 못 들어오냐’ 했을 때 그때 진입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한테 다 숨긴 거잖아요. 그렇죠? 숨긴 거잖아요, 솔직히.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진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우리한테도 ‘도로를 내서 대형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땅을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는 소리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솔직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할 때는 절대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저희도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땅 자체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듯이 직매장으로 적합한 부지는 아니었던 것은 애초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상업적인 시설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도 진입로 부분만 해결된다면 저희가 이 땅 자체에 제한이 있는 도로구역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은경 계장님. 도로공사 부지 중에, 이것까지는 다 도로공사 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차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다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설계를 해서.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사실상 담당자가 여러 번 찾아가고 지난 2년 동안 협의한 과정에서도 아까 성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에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 매입만 가능하다면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의 단차를 조절해서.
권영식위원    :   여기하고 여기 옹벽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예.
권영식위원    :   이 옹벽하고 도로공사 부지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를, 그것부터 설계를 해 주시면 그러면 그쪽은 진입이 넓어요. 그쪽은 최소한 5m, 7m 정도 돼요.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지금 혹시 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   그렇죠.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페이지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회차로 사진을 보면 여기는 진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땅이 넓잖아요.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우측 땅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   그렇죠.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라도 사용이 돼야 그나마 낫다는 말입니다.
   이걸 오늘 중에라도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정은경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로에 있는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미영 과장님이나 정은경 계장님을 우리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종사했던 공무원, 앞의 공무원이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말이지 지금 담당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걸 잘못했다,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로컬푸드를 짓고 있다는데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난관에 부딪혀서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 누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설명을 잘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선뜻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왜 이런 지역에다, 차량도 진입이 안 되는데 왜 승인 해 줬노?’ 이런 말이 분명히 의회에 화살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꼭 의회에 잘 보고를 해서 숨김없이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건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윤미영 과장님 정말 야로 농축산물 판매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큰 사업도 추진하시고 보니까 너무 일이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은경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3페이지에 지금 총인원이 17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럼 전문인은 어느 분, 어느 분이 전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전문가는 사업단장이 비상근인데 이분을 전문가로 들일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단장님이 전문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김문숙위원    :   행정에서는 누가 혹시 나가시게 되는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행정은 1명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의결이 되고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고 나서 차후의 일인데 6급을 금방 달았거나 7급 고참이 나가서 총괄해야 되지 신규는 아예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전문 사업단장 선택을 잘해야 된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완주 갔다 와서 보니까 그분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기 보면 위탁예정금액에 3년간, 32개월간 11억 7,600만원 위탁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다 수입과 지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죠?
   인건비만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 전체적인.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장사를 했을 때 이익이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이익 나온 부분하고 돈 들어가는 경비 부분하고 해서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문숙위원    :   3년간 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3억, 4억, 4억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자리잡기 위해서, 또 농업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위탁조건을 보면 ‘수익 발생 시 위탁운영비 지원불가’ 돼 있는데 이거는 잘 두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합천군 자체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심도 있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금액 산정기준은 보니까 앞에 나온 뒷받침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이 사업도 정말 크다고 하면 큰 사업이고 합천군의 판매사업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믿음이 가고 완주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거 수탁기관 선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박안나위원    :   그거를 정말로 안심이 되게 잘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효과가 좌우될 수 있는데 잘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시작되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나 모든 것을 정말 투명하게,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용주 영상테마파크 그거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내년 3월 31일 되면 무상사용 기부채납이 끝납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용주 로컬푸드 매장이 일 매출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 매출은 다 다르고요. 평균 연간 매출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연간 매출이 5억이면 일로 나누면 하루 100만원 조금 더, 120〜13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됐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겨울철 되면 아예 매출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좋고. 그때는 800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다음에 9월달, 10월달 좋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러면 야로 로컬푸드는 일 평균 매출 300을 잡은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하고 영상테마파크 로컬푸드 매장하고 다 합쳐서 일 매출 300을 잡은 거죠? 그렇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매출 근거는 어디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분들은 처음에 500을 잡아 왔던데 그게 너무 많다, 우리가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300으로 저희들이 낮춰서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300도 오르기가 힘들지 않겠나. 영상테마파크하고 야로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매출을 적게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가 조직이 총 16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장 치면 17명입니다.
권영식위원    :   총 17명인데 사무국장 한 분은 파견되는 분이니까 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건비가 총 11억 7,000만원이면 팀장급은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세전 해서 사원은 240 정도. 사원은 세전이 240이고 플러스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고. 그건 연중 휴무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리는 260 정도. 팀장은 3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월로 보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월급은.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세금 다 공제하고 그렇단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니, 세전입니다.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권영식위원    :   그러면 팀장급이 그 정도 받고 가겠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00인데 떼고 나면 270 정도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매장을 운영해 봤겠지만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저녁 8시, 9시까지는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8시까지.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니오. 수당은 제하고 월급만 딱 270.
권영식위원    :   수당은 그러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당은 그전에 책정하지는 않았는데 공무원 비슷하게 책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요즘은 대체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의 사원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하지만 팀장은 매장을 관리하고 총 책임지는 분이다 보니까 로스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할 사람은 그래도 경력이 있는 경력직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팀장을 바로 뽑기는 굉장히, 경력이 없으면 뽑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력직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경력직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경력자를 뽑아서 팀장만큼이라도 충분히 급여를 더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팀장 손에 달렸습니다.
   팀장이 이 매장에는 어떤 주력상품들이 많이 나간다는 판단을 해서 그 주력상품을 전면에 배치를 한다든지 잘 나가지 않는 제품들을 후면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팀장 손에 달려 있거든요.
   물론 단장님이 전문가를 자청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도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매장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매장의 매출이 판단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는 우리 합천군의 14〜15명의 인력 창출, 그다음에 농가소득,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자가 나도 저는 매장이 운영하는 것은 그렇다 싶지만 그러나 매장이 통 안 되어서는 첫째로 농가가 제품을 홍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력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합천군이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전문가 집단을 잘 구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매출을 13%를 잡았는데 매출 이익 이거는 저는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데 직매장이라고 해 놓고.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직거래잖아요. 직거래니까 농가에서 바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우리가 위탁 판매하다시피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일반 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0% 넘게 마진을 붙이거든요. 그분들은 농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갭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단배추 한 단에 1,000원에 가져오면 최소한 그분들은 여기서는 1,500원, 1,300원, 이렇게 팔아요. 왜냐하면 로스분이 있기 때문에.
   로스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출을 15% 정도는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품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동등하게 13%를 잡는 것이 아니고 상품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산물은 10%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가공품은 15%를 받아서 평균을 13% 잡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인건비 관계를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보면 합천영상테마파크나 야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주를 할 수는 없고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서 팀장 인건비 관계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밑에 일하는 캐셔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계약직으로 해서 임시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나름의 전문화가 되어야 해요. 이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팀장은 당연히 팀장으로서의 전문화가 되어야겠지만 제일 밑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제대로 산출이 되어야 된다.
   아까 과장님이 세전, 세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거다. 이를테면 적자 폭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건 예상되는 거잖아요. 예상된다면 우리 합천군의 인력, 젊은 사람들, 어느 정도 젊은 분들이, 이 부분에 밝은 분들이 취업하고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한다면 일정 부분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익이 보장됨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직장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거다. 사람을 대하는 데는 칭찬과, 또 가장 사람 마음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건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때 로컬푸드가 밑에서부터 위까지, 또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덜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거다.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주요 위탁조건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전문인이 계시고 팀장까지 전문인이 하시면 물론 운영은 잘 되겠지만 그분들이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탁조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재료비 지출, 산출을 보면 재료비에 96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재료비가 무슨 뜻입니까?
   농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하다 보면 재료라고 하는 게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싸는 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그런 재료를 얘기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부분에,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것.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조건에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면 저희들이 할 때 위탁조건에 그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화 의약계장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의안번호 제324호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안경화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불용의약품이 공동주택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불용의약품 수거함은 전체적으로 관공서, 약국.
   공동주택에는 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공동주택의 큰 단지에는 그것도 하나 배치를 해 주면 수거가 좀 안 되겠나.
   지금 54% 넘게 종량제에 불용약품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수거함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 '불용의약품' 해서 크게 해서 공동주택에 한번 비치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지금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이나 보건소나 약국이나 이게 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주로 종량제 봉투에 다 버립니다. 저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떨 때는 약을 먹다가 약국에 갖다 줄 때도 있고 하니 앞으로 정책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불용약품 수거함과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경남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도에 사실은 수거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가 보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보건소에 몇 개 있는지 실제로 세어 보니까 두 군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박안나위원    :   그래서 이게 7대 때 된 거거든요. 약 때문에 온 데 흐르니까 안 좋아서 그때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거함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거함과 홍보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대대적으로 홍보와 함께 수거함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불용의약품 이거는 실생활에서 저희들도 이게 인식이 안 돼 있고 젊은 분들도 거의 마찬가지고 또 연세 든 분들은 더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이 되는 자체도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걸 아셔야, 홍보를 해서 아셔야 솔선수범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수거함이 약국하고 보건진료소, 또?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읍면.
김문숙위원    :   읍면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러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경로당 또 아니면 회관, 아까 박 위원 말씀처럼 아파트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나 어머니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는 경로당 같은 데에, 회관에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실생활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데 이장님들 회의 때, 그때 좀 말씀을 회의 자료에 넣어서 마을에 가서 이장님이 설명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 포상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홍보가 강화되려면 대표적으로 시범으로 잘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단체라든지 포상 관계도 같이 해서 그러면 홍보 효과가 더 파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6페이지에 보면 수정안 있죠? 제일 위에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평소에 군수가 노력 안 한다, 이 뜻 같은데.
   그걸 빼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끊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 조항은 사실 재정지원의 근거가 그전에는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내용이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노력해야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것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건데 그걸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된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뒷장에, 7페이지에 보면 ‘수거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횟수를 넣어야 됩니까? 그냥 ‘수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횟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앞에 보면 ‘격월로 수거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시기와 횟수를 달아 놓았고 촌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집에 있는 약은 대체로 의약품은 폐기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못하니까 보건소에서 수집해서 폐기통에 해서 전문업체에서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의약품은 소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아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니까 개정안에 횟수를 넣어 놓으면 한 달에 2번이면 2번, 4번이면 4번밖에 못한다 아닙니까?
   현행 수정하는 데에 횟수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권영식위원    :   강제성이 없는 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어. 강제성이 있으면 횟수가 필요하고 빼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하나의 조례지 시행된다든지 이런 게 잘 없어.
   그냥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뿐이지.
○위원장 이한신   :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본문에 ‘격월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하여야 한다’ 이걸 덧붙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니까 본문에 그렇게 있는데 본문에도 횟수가 없지 않습니까?
   횟수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횟수대로 수거를 하니까 수시로 수거할 수 있고.
권영식위원    :   횟수를 지워 버리면 더 포괄적이지.
김문숙위원    :   범위가 더 넓어지지.
○위원장 이한신   :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비치해 두면 수시로 넣을 수 있으니까 수거 횟수는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권영식위원    :   그거는 없어도 아무 상관 없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헌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연 1회에서 2회로 헌혈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는 있던데 헌혈을 유도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지금 헌혈을 한 번 하면 빵 하나, 우유 하나인가? 헌혈증서,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합천군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헌혈자에게는 특별히 합천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유도해서 헌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위원님 생각이 저희들하고 많이 통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헌혈률을 보니까 4만명으로 봤을 때 헌혈하신 분이 200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0.5%죠. 전국에서 최하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올해는 사실 3번 했습니다. 2월달에 했고 9월달에 했고 또 11월 17일날. 작년에 200명 했다면 지금까지 35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되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1만원을 확보하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1만원 너무 적다. 더 해라, 더.
   아니, 왜냐하면 첫째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물론 포상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도 지난해에 많이 아파서 피를 수혈받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피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자료를 만들든지 이장단 협의회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일단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포상을 달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헌혈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한 차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4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41명에서 43명 정도, 끊이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뭐라도 할 수 있게끔.
권영식위원    :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올해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학교도 소장님하고 부서에서 학교마다 다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다 드리고 학교도 몇 군데 참여하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필숙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