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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4.03.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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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총 3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의안번호 376호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거 상위법으로 다 조정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보니까 3조에 기존 이름들, 명칭을 변경했고 3조에 또 보면 위촉직 위원 임기 2년은 그대로 간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당초에는 임기가 없었는데.
박안나위원    :   임기를 신설했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박안나위원    :   그럼 연임도 가능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박안나위원    :   기획감사실장이 변경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뀌었고 5조의 문항은 도지사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 처리했고 6조에 이름이 바뀌어서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 완료’ 이렇게 해 놨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건 상위법이라서 할 게 없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거의 조직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용어를 다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에서 위임이 안 된 게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상위법이라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의장님, 협의회 회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의장님, 경찰서장, 소방서장, 국정원, 기무방첩관, 보훈청장,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김문숙위원    :   당연직은 놔두고 나머지 5명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나머지 5명은 위촉직.
김문숙위원    :   위촉직을 위촉하는데 원래 통합방위협의회에 맞게 위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위촉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 위촉돼 있는 분은 농협중앙회 합천군 지부장, 수자원공사 합천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저희들이 보통 통합방위라든지 할 때 필요한 전력지사장,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회 합천군지부 협의회장,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20명으로 증원이 되고 또 임기도 당초에 없다가 2년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연임은 가능한데 2회 연임 이런 건 없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보통 이런 분들이 임기가, 자기들이 발령받으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당연직은 괜찮고 위촉직들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촉직이나 그런 분들이 발령받아서 오고 하면 바뀌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년인데 1년 하다 가시면 남은 1년을 그대로 수행하고 다음 해에 위촉장을 드리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당연직은 해소가 되고 협의회 회장님께서 위촉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관장을 다 위촉했으니까 주로 여기 오는 임명직, 위촉한 5분 정도는 다른 데서 기관장이 하니까 거기서 임기가, 자꾸 전출도 가고 하니까 임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김문숙위원    :   하여튼 상위법의 지침이고 하니까 크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차게 운영을.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건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김문숙위원    :   여타 위원회가 많은데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통합방위는 안보와 관련돼 있고 하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어떤 기관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당연직은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합천소방서장님, 국정원하고 방첩부대.
권영식위원    :   국정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국정원 직원이 옵니다. 방첩부대도 직원이 오고요.
   그리고 보훈청장님, 그리고 합천군 재향군인회장, 거의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위촉직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합천군 농협지부장 노순현,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장 김외덕,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장 최영일, 대한적십자봉사회 합천지부협의회장 이옥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진주보훈지청장이 변경된 게,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된 지 꽤 오래 안 됐습니까?
   이게 명칭이 바뀐 지가,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명칭이 바뀐 지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동안 개정을 안 해서 이번에 합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순 진료민원계장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378호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보건소 일이 많은데 늘 수고 많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도 보니까 다른 건 별 게 없는데 5조에 있던 ‘제증명’을 신규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제증명’ 이것만 하나 삽입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별것도 아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수료는 똑같지 않습니까? 변경된 건 없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 부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하고 현행이, 이게 2014년도 이후에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 명칭 자체를 현행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밑의 수수료 징수 부분에 설명을 단 것은 이 내용은 조례안에 있습니다만 별표 1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 검사라든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이 표만 봤을 때는 혹시나 500원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밑에 달아준 그런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전에는 식품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이래 놨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해 놨네요.
   그런데 요금은 큰 변동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겠네요. 보니까 그냥 수수료 징수 조항과 연결을 명확히 해서 ‘제1항에 따른 제증명’, 이것만 하나 삽입시켰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옥순 계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쪽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건강진단을 받는 게 종류가 더 많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 분야는 지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를 예전에는 보건증, 구 보건증을 이야기하는데 위생 분야 종사자를 삭제를 하고 건강진단결과서로 현행화를 시켰고 그리고 이 부분의 규칙이 바뀐 게 2018년도 정도에 바뀌었더라고요.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바뀐 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정한 금액, 이건 3,000원입니다.
김문숙위원    :   금액은 위에서 정해진 고시 가격대로 하면 되는데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부분은 그전에는 보건증이라고 해서 그게 1년 만에 발급이 되는지 몇 년 만에 발급이 되는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년 건강검진을, 식품위생업소의 것은 매년 받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기간은 1년입니까? 얼마까지 합니까?
○진료민원담당주사 강옥순   : 그거는 식품에 관련된 거는 1년이고요. 그다음에 단체급식이나 이런 건 6개월이고 유흥업소는 3개월입니다.
김문숙위원    :   근무하는 업소마다 다 다른 거네.
   하여튼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종사하는 분들도 건강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서 건강한 분이 근무하셔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우리 합천군에는 보건소에서도 발급을 하지만 삼성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도 발급을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거기에 효력의 차이점은 없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다른 것은 종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간기능 검사, 소변검사, 간염검사, 이렇게 이 분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조리사나 의료인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발급받았었지만 지금은 조리사나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 건강하고 마약이나 약물중독, 이런 것도 다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개정안 별표1을 바꾼 이유도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과나 신경과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는 걸로.
   보건소에서는 이 분야가 없기 때문에 별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 물론 삼성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증명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증명서 효력에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와 병원 간에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수수료 차이는 진료비에서는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병원에서의 수수료는 제가.
성종태위원    :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발급받는 수수료 비용이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해 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항목에 한해서는 물론 병원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 합천군 보건소가 많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직원들이 고생해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군민들 다수가,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수가 수수료가 얼마라도 싸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런데 계속 오시는 분들이 거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건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요즘은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를 다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물론 군민을 위한 보건정책이 영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용하는 사람만 고정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을 한번 유도를 해 보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수수료 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홍보를 좀 강화해서 필요하신 주민분들은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 분야와 군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감사 실시계획과 해당 과에 대한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해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수영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