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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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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안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받고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안나   : 먼저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자체수입 증가대책 마련 외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방안 강구 외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 외 이월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안나   : 그럼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재무과장님! 저번에 얘기했던 거!
   결산서 41페이지 지방채 10억 발행한 것 저번에 산건위 결산안 심사할 때 물어봤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41페이지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세입세출결산서 41페이지. 지방채말입니다. 지방채!
   이것 좀 설명할 수 있는, 저번에 그때 보고 우리는 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가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공모조건이 국토부에서 경남은행에 정부에서 예치한 국토발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기금을 사업비의 10퍼센트를 그 돈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라 하는 그런 조건부 공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10억을 차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차입한 그게 조건이, 이렇게 남의 돈을 빌려오면 이자를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 중간에 갚아도 되는지 그런 조건이 궁금한 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경남은행에서 사업비의 10퍼센트를 상환기간 7년, 최소 7년, 최장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7년으로 지금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위원    :   7년 안에는 갚고 싶어도 못갚네?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7년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삼가 그 재생사업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있으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그게.
○재무과장 박수현   : 시기가 조금.
신경자위원    :   2024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때 끝나는 것 같으면 괜히 우리가 합천에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 것 같으면 빚을 낸 거니까 어차피 빚을 안고 가지만 공사도 다 끝났고 합천군에 재정도 있는데 그냥 갚으면, 이자라도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지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정부와 경남은행간에 어떤 로비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도시기금을 경남은행에서 관리하.
신명기위원    :   그럼 이자는 누가 주는데?
○재무과장 박수현   : 물론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또 그만큼 따오니까 그 이자부분은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신명기위원    :   나중에 만기 도래하면 몇 프로나 됩디까? 지방채인데.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금 사업중인 도시건축과에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1년에 8,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고작 10억 이것 갖고 따지는 거는 좀 남자로서는 맞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재무과장님은 살림살이를 살아가면 단 얼마라도 긴요한데 쓰고 아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돈을 이자를 얼마를 물어주고 있는지 이자를 얼마를 나중에 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개인살림살이라면 한번쯤은 들여다 봤지 않겠나!
   왜 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딱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빚을 내서 쓰는 게 있는데 빚을 내서 쓰는 게 여러 종목 있다면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지만 빚내서 쓰는 거는 딱 10억 이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한번쯤은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많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잘해 주셨고 또 지적도 세밀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사고이월이 590억이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경자위원    :   590억이나 사고이월이 날 때는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그런 경우도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된 데는 실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하시고 실제 공사하는 데는 완결을 못해서 애를 태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또 가야 되는 게 의문이 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신명기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합천도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이번에 할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경자위원    :   마찬가지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지만 몇 년까지는 갚지 못하고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실제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신명기위원 질의할 때도 그 이자가 몇 프로인지 이것도 자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도 할 수 없지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우리 합천군 살림에 힘껏 우리 과장님 직원들, 다 같이 합천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기금이 있던데? 농산물안정기금!
   농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산물안정기금이 꽤 많이 적립이 되어 있던데, 이번에 쌀값이 하락이 됐는데 만약에 합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쌀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6만원선은 꾸준히 보전해 주는데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 보면 4만2,000원 정도 이리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4만2,000원 받아가지고는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농사가 비중이 많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을 주기 위해서 농산물안정기금 그 적립해 놓은 것 그 돈을 지금 현재 우선이라도, 나중에 정부에서 6만원선 이상 매입한다든지 보전한다든지 그럴 때는, 230억 정도되네. 이 돈을 지금 현재 나락값 6만원 아래로 되는데 이 농산물안정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농정과장이 안 와놓으니까, 용의가 있는지?
○재무과장 박수현   : 어제도 답변 드렸지만 실제 그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매가 예측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산물안정기금이 있으니까 우선 보전해 주고 행정적인 차원의 돈 받는 거는 뒤에 하고 우리 돈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돈이 남아 있는 게 눈에 보여서 내가 하는 얘기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지적한 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31억씩 이리 남으니까!
   어느 과에서 제일 일반회계 돈을 많이 남기는지 모르겠는데 좀 31억씩 이리 남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1년에 주민 민원해소차원에서 한 1억씩이라도 배정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것은 기획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돈이 이렇게 남는데 우리 의원들 가면 맨날 닦이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세입초과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게 미반영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이 상당히 또, 아무래도 낙찰가격 보면 85프로 이리 되면 잔액이 많이 남는데, 여러 가지 변수로 순세계잉여금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시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잘,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이렇게 남잖아요? 남는데 그것은 뭐 여기 결산검사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당한지 안한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 죽 와계시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걸 해결을 못하면 결국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돌아가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의원들한테 주민열망사업으로 연중 1년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을 좀 배정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남겨놓지 말고.
   교부금은 올해는 다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직 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보다도 그걸 3회추경 때는 통합재정안정화자금에 일단은 전출해 놨다가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돈 없다 하지 말고 신경 좀 써주이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어제도 우리 박수현재무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살림살이를 전전년도에 비해서 살림살이를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올해도 잘했듯이 내년에도 신경자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부분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박창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박창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어차피 하천관리부분이 이제는 국토부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일정부분 내천쪽인가 그 밑에 하상관리가 일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라든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합천군에서는 업무 자체가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종철위원    :   아직 업무가 이관이 안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아직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게 왜? 빨리 안넘어오는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조직개편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관리하고 하천시설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김용준 축산과장님!   
   지금 현재 축산인들이 보면 아직까지 불법적인 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이종철위원    :   합법화를 못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재원 때문에, 또 합법화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이종철위원    :   그것도 그렇고. 또 뭐냐 하면 마을속에 있는 그 우사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이종철위원    :   마을 속에 있는 우사들을 밖으로 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시적인 기간을 둬가지고 굳이 어떤 250미터가 아니더라도 좀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업형 사육두수 말고! 좀 마을에서 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도 그런 또 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마을밖으로 들어낼 때는 어떤 그런 거리 제한을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이종철위원    :   그렇죠.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 거는 현재,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어차피 마을속, 이제 그분들이 그나마 오랫동안 축산을 이끌어온 그런 분들인데 합법화가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거보다는, 옮길 수는 있는데 부지가 없다라든가,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어떤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이종철위원    :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를 키우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없고 부분적으로 몇 집 있다 보니까 여름 되면 파리떼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상하수도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성종태위원    :   어저께도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취수장 관련되어 가지고 얘기들을 좀 언성을 높여가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관내에도 일부 지역에만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고 지금 주변에 골짝골짝 마을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상수도 보급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고 그게 바램인데 아직까지 우리 합천 관내에도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시군에서 우리 합천의 물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형국인데 우리 관내에 상수도 보급계획,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걸 한번?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2025년도까지 저희들 관내에 70프로 이상, 75프로 정도 보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합천읍 상수도를 가지고 지금 율곡까지 공급을 올 연말까지 할 겁니다. 하고 적중정수장 물을 가지고 청덕에 연말까지 다 공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합천정수장을 2025년도까지 삼가지역에 지금 미공급되어 있는 지역을 공급을 전체 다 할 겁니다. 다 하고 가회 할 겁니다. 가회를 하면 5가구 이상 되는 어떤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거의 보급을 하고, 그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는 5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는 이제 상수도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2025년도 이후에 될 데가 묘산하고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이 2025년도 이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지금 가야정수장 물을 봉산하고 묘산은 보급을 할 그런 생각으로 상수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취수장 관련은 저희들이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반대의견이 많고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 관해서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 행정과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어도 군민들 다수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도비 확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590억 이 사고이월 내년에는 좀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많이 나지만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신 거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농산물안정기금 그것도 쌀값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안나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안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받고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8건 53억9,401만8,000원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심사 확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 6억1,049만6,000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조기 사업 완공을 주문하면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복지과장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금 현재 10억3천5백인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그대로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2021년 8월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9월 6일부터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편성으로 예비비를 총 사업비 102억5,300만원을 예비비로 상생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민지원금을 다 우리가 102억5,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 이후로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가 이제 12월에 국도비가 교부가 되어서, 이제 군비 부담금이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프로에 대한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3회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예비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예비비 잔액 이게 2022년도에 주민복지과에서 받아놓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죠.
신명기위원    :   올해는 뭐 이런 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올해는 아직 까지는 국민지원금에 대한 거는 없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 격리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주민복지과 코로나에 대해서 예비비는 제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아직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편성 받은 것도 제로고 가지고 있는 것도 제로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이 예비비에서, 지금 우리 농업인력은행 운영하는데 예비비로 지금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농번기때 인력이 모자라서 정말 엄청 애를 태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인력은행에 조금 더 투여해서 쓸 수는 없어요?   
   지금 인력은행에 돈이 남았거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그렇게, 일단 사업비가 편성되면 사용하고 남으면 그것은 일단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새로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인력은행에도 지금 잔액이 남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남은 게 맞는데.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제 제 말은 인력은행에 잡힌 그 예산만큼이라도 충분히 소진해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받은 그 인력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신경자위원    :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죠.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왜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데 신청을 안할까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 잠시만요.
   지도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안나   :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저는 알고 싶은 게, 예비비 내에서 지금 하니까, 그 내에서는 이렇게 전용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예비비 내에서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비비라는 거는 어떤 과목을 딱 정해 가지고 거기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전용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왜 우리가 농번기 때 인력이 모자라서 애태우는데 그 책정한 금액보다도 덜 쓰면서도 왜 더 인력을, 농업 하시는 분한테 더 혜택을 주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약간 면적을 조금 상향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마늘, 양파 재배농가에 그때 당시에 장마철이라 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그 농작물을 빨리 작업을 해 가지고 걷어내야 된다 아닙니까? 기계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으로 해야 될 인건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를 따로 이리 준 게 아니고 마늘, 양파 식재한 면적에 그 평방미터당 그때 25원씩인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된 겁니다.
   예산이 남은 거는 아니고 당초 편성할 때에 면적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남은 거고 실제 지급은, 농사지은 분은 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신청을 우리도 인력은행으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신청한 거에 다 우리가 충족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게 이제 인력은행을 운영하면 하루에 우리가 합천군농촌인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90명에서 1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차량도 이동을 시켜줘야 되고 또 농가하고 연결하고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은 90명에서 110명 그 정도로.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우리는 외국인하고 하는 거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외국인은 농정과에서 이제 내년부터 들여올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애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더 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긴급한 상황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충분히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한번 긴급하게 할 때는 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긴급할 때.
그러니까 예비비를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께서 농촌인력은행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인력은행이 그래도 우리 합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 하면 어떤 인건비 그런 견제도 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력의 필요한 부분을 그나마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각 인력중개 때문에 각 농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3억이던가?   
(“농촌인력은행에 1억이고 전체 2억입니다”라는 말 있음)
이종철위원    :   2억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동부농협하고 합천호농협!
이종철위원    :   그래서 그때 아마 정봉훈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어떤 성과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봉훈의원이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이종철위원    :   또 뭐냐 하면 농촌인력은행이 여기서 머물지 말고.
   그러면 농촌인력은행이 어떻게 해야 만이 많은 지금 그 수요과 공급을 맞추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절적인 어떤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이종철위원    :   양파, 마늘 때는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고 나머지 때는 거의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들을 다른 어떤 국가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수급을 한다라든가 앞으로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그분들한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센터 건립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농촌 자동화 여러 가지 기계가 되지만 꼭 사람이 필요한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인력이 향후 필요로 할 거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농가들이 자기 계획대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많은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이 다 농촌인력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당초예산 잡으실 때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예산도 당초예산에 잘 잡아주시고 또 불용처리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그것도 최소화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박안나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안나   :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안나
간   사 신명기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