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67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9.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안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안나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예비심사결과 문화예술과의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2건 2억7,660만8,000원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문화예술과의 가야면 문화예술축제 개최 외 1건 1억1,5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예비심사결과 건설과의 소규모시설 개보수 외 7건 6억8,490만원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안나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위임삭감된 사업에 대해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필선문화예술과장, 유성경관광진흥과장, 공기택체육시설과장, 박수현재무과장, 강홍석건설과장,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정대근산림과장, 하원수 농업유통과장, 오미화노인아동여성과장, 마지막으로 유명섭 예산계장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협의조정조서 유인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협의조정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가야면 문화예술축제 개최 1,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사업은 2019년도에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1회, 한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지만 지역민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주민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가야지역의 특수성으로 비춰본다면 문화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 대표성을 띨만큼 예술 대가들이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창달을 위해 지역예술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덕곡면 오광대를 신장시키듯이 가야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합천 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합천 자연석박물관사업은 용문정에서 댐까지 볼거리가 될만한 많은 기암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병면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이에 군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탐방로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학대사 관련 유적지 복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개발함으로써 또 다른 합천의 유명관광지화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꽤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므로 해서 국비 신청에 용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해인사 종교문화여행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억원이 위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민 정서치유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체육시설과 소관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운영비 3,100만8,000원이 위임됐는데 본 사업은 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이 발생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임된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군립노인전문요양원 휠체어리프트차량구입비 4,560만원을 위임을 하셨는데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차량 2대 중 1대가 노후화되고 또 폐차가, 한 대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구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꼭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협의조정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소규모시설 개보수 1억원과 노후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5,000만원, 소규모보수 및 유지관리비 3,090만원이 삭감됐는데 본 사업들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교통사고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8,2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본 사업은 생활SOC사업으로서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현재 가구당 보통 2대에서 3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디를 가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합천유치원 인근에도 주민들의 주차 애로가 많으므로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취약시설 개보수사업비 3억중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본 사업은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삭감하지 마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비 5,000만원도 삭감하셨는데 본 사업은 2023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및 2024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공원관리용 수중모터 설치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일해공원 분수 및 계류시설에 필요한 수중모터이며 노후로 고장이 잦아서 공원관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삭감된 것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로컬푸드운영자 경영마인드 제고 현장컨설팅에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 사업은 로컬푸드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설명을 마치고 나면 각 과장님들도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는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잠깐만요. 그럼 지금 실과장님 먼저 설명 안하시고 금방 설명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은 답변만 하시는 걸로?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리 하시면. 또 상세히 설명해 드릴려면 또 실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신위원님! 과장님들 발언대에 나오시라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질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위원장 박안나   : 예. 과장님 필요하면 나오시라 할게요.
   예.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온 거는 의원들도 합천군이 일하는데 동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의원들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 넘어온 거는 우리 과장님들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좌석에서)예.
○위원장 박안나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 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 기본계획용역 이리 해 놨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아니고 단지 거기 탐방로를 조성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한번 검증을 받아보기 위한 용역이죠? 실시설계는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실시설계는 아니고 기본용역입니다.
   기본용역이고 일단은 자리에 배포해 드린 이 자료가 있습니다. 탐방로 조성사업 도면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쪽에 보면 용문정에서 시작하는 파란색 이 부분은 지금 2.5킬로 정도 탐방로를 대병면에서 사업을 한 상태고요. 요금 칼라스톤 해 가지고 SNS도 많이 뜨고 평학마을 그쪽 지역 주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선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원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쪽 파란선까지 탐방로를 마무리할 거고 계곡 건너편에 빨간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국비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비 신청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그 말인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뭐 용역비가 1억으로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용역회사를 정해 가지고 얼마가 드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저희가 여기 탐방로에 무학대사 생가복원이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평학마을 앞에 안내 방문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걸 공모사업으로 신청은 한번 했었는데 그때 사업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53억 정도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번 신청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소한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30억원 정도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을 하면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억원 지금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모든 게 아직까지 미정이다 보니까 맞아떨어지는데 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맞아떨어지는데, 너무 성의없이 그냥 대충해서 1억으로 올렸다는 게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용역비가!
   그리고 현재 파란선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파란선에 보시면 형광 색깔이 있습니다. 형광색깔에 제3전망대 해 놓은 그 부분 정도까지 지금 대병면에서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제3전망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조댐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 나중에 용역비 해서 다 마무리지었을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지금 평학마을에서 협의회도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관리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어디서 관리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차후에 평학마을, 마을은 그쪽이 평학마을이 위주입니다. 다른 마을은 없고.
   그러니까 평학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까지는 지금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게 이제 무조건 하고 보자 식인데, 향후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하는데 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또 수자원 거기 수계지역내 같으면 수자원에서 운영비를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될것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 용역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용역을 해서 진행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분명히 그 주체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에 이게, 용역비가 통과되어서 본예산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그걸 다음에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관광진흥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관광과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앞으로 향후 만약에 이게 사업이 끝나더라도 향후 유지 관리보수쪽이 항상 이리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같습니다. 같고, 또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댐수계지역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수계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용역비도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더 투입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되고, 저는 항상 줄어들기보다는 더 투입이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용역까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어차피 사업을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고 향후 어떻게 모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비는 수자원공사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부분도 같이, 용역할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이게 뭐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느낌은 없지만 사진으로 봐도 이 자연석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대병은 바위가 유명한데 그 바위가 지금 이렇게 굴러서 자연석이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그 댐에서부터 지금 용문정 가기까지 그 구간이 황강이 그대로 좀 옛 황강이 보존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 물살로 인해 가지고 바위 사진, 이제 사진첩도 저희가 하나씩 드렸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바위가 아주 오래 돼가지고 마모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그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탐방로가 이루어지면 평학마을에 강수욕장이 설치된다 이런 계획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은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거기, 예예. 이제 강수욕이나 다른 컨텐츠를 주욱 넣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경자위원    :   제 생각에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으로 여기에 계획대로 연계해서 황매산하고 연계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하면 테마도 이루어지고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이곳을 저희들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신명기위원 말씀에 따라 구체적인 그 상세한 용역을 해서 그 용역비가 1억으로 안 되면 2억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저희들도 한번 이걸 사전에 검토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걸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또?
   예.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연일 대야문화제 행사부터 해 가지고 예산안 심의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하루아침에 준비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 꾸준히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 같은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어떤 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번거로운 절차도 줄일 수가 있고 실제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신경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자원이 우리 합천군에 있다면 충분히 합천군관광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거 없이 과장님하고 대병면에 주무계장님하고 다들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리 좋은 돌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현장을 갔으면 좋았을텐데, 전에 현장특위할 때 이 부분을 넣어줬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됐을텐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고 지금 대병 올라가다 보면 그 돌들을 참 많이 준비를 지금 계속 도로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는 과장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한번 우리 의원들을 탐방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박안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하고 예술과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이 추가 자료 준 걸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금정구 범어사 솔뫼성지 수리성당, 구례군의 송광사 이런 거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해 가지고 2022년도에 지자체에서 5,000만원 내지 1억, 1억5,000만원 해서 지금 이 행사를 끝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 행사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묻느냐 하면 우리도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했는지 안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래서 제가 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도에 보낸 공문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지금 21년도에 6개 지자체에서 이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료가 된 사업이고 2022년도에는 전국에 16개 사업을 하면서 14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투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2년도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안된 상황이고 21년도 것은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렇게 6개 지자체에다가 이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게 나타나니까 2022년도에 확대해서 16개로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교, 특정 종교가 아니라 천도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종교를 망라해서 이 시도별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는 다양한 종교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저희 합천 해인사하고 양산 통도사 이 2개 사찰에서 하는 거고 다른 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동성당이라든지 향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좀 피폐해져 있다 보니까 종교를 통해서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가에서 시행하면 그래 2억 들면 자기네들이 2억 다 주지. 재정도 열악한 우리한테 뭐 50프로를 떠넘기는 거는 그것은 좀 불합리한 문제고, 또 만약에 이리 되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인사에 내려오는 거 보면 이렇게 딱 50대50 한 적이 없거든. 국가에서 50프로 하면 경남도에서 뭐 한 20프로 하고 우리가 30프로 하고 이리 됐는데 이것은 딱 50대50으로 하라 하면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우리는 코피만 나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이게 지금 일회로 지금 하는데 지원을 해 주자 안해 주자 그것보다는 우선 계속이게 앞으로 연계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교부세라든지 매칭 그게, 우리 합천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어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가 어떻게 지금 날짜가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잡혀가지고 행사가 임박한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나중에 향후 에라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특별교부세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를 해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리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일단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경남 합천군, 양산시’, 왼쪽에 보면 ‘1년차 신규 국회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앞에 서울 강북구에 천도교라든지 경남 함안에 사촌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 이제 앞에 1년차에 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제 사찰 쪽으로 하라는 국회에서 이렇게 해인사를 지정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군비가 1억이 들다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힐링콘서트라든지 템플스테이, 명상순례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해인사라든지 또 합천을 알리는 그런 홍보의 계기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에 다른 예산이라도 좀더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어쨌든 앞으로라도 이번에 행사를 만약에 이걸 잘 마치고 나면 나중에 우리 합천군에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으면 이건 지역에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교부세라도 좀 연결시켜 달라는 그런 조언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그저께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우리 보고를 받을 때도 그냥 해인사가 빠져있어 가지고 종교문화여행 해 가지고 치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그래 이제 가야 해인사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치유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를 막론하고 다 이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보고 이번에 또 금년도 2022년차에는 불교 쪽으로 하라는 사찰쪽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그 자체도 상당히 웃긴다 그죠?
(웃음소리 있음)
   아니! 그것은 참, 사찰쪽으로 치유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맞는, 정서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군민들을 상대로 좋은 걸 알리고 이리 하는 부분들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가야 해인사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건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연결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올해 사업이 잘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런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치유순례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단기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 단기프로그램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만약에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다면 꼭 해인사가 아니더라도 합천 인근에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안 그러면 오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국한되게, 또 이렇게 해인사로 국한을 해 놓으니까 거기서 오는 거부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충분한 설명이 됐더라면 좀더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마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연말까지,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해인사에 교부를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   촉박하다 그죠? 기간이!
   완전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또 날씨도 추워지고 이리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역별로, 뭐 합천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준 게 아니고 종교라 하는 그걸 이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안배를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렇게 국비가 따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해인사에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오면 보통 70프로, 우리는 10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안 그래도 그걸 심의하면서 “뭐 50프로 주고 도비는 왜 안받노? 도비는 왜 책정이 안 되고 우리 군에만 50프로를 다하라 하노” 그런 말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 군비가 너무나 많은 비율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뭐.
   실제 템플스테이 같은 거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인사에!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신경자위원    :   거기에 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뭐 이것은 추가로 다시 돈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거네? 해인사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 떠나서.   
신경자위원    :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템플스테이, 명상순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오픈을 시켜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지금은 자기 종교인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신경자위원    :   해인사 종교인만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일반인들.
신경자위원    :   이걸 일반인들한테 개방한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실제 이 사업이 해인사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그게 이제 해인사 그 스님들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은 타지자체에서도 이 부분들을 원하는 지자체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명상순례도 몇 백 명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또 달빛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0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우리 합천군을 방문해서 합천을 또 알리는데 기여를 하겠지만 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 지자체를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 안하면 그쪽으로 보내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사실 해인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행사는, 신경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담비율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제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아까 이종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차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두 해 연속도 신청을 한다고 이리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코로나가 20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21년에 시작한 거는 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고 피폐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1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또 사회적거리두기도 끝나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연속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은, 예. 저희는 아니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이게 해인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또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연관을 시켜 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50대50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어떤 주는 부담률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말로는 전 국민 그러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 우리 합천군 행사에서 군민들이 느끼는, 팔만대장경축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들에 보면 흔히들 아마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해인사의 행사지 합천군의 행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성종태위원    :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소수 종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이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같이 아울러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기획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합천군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야에 골프장, 사과, 먹거리로 보면 삼가 소고기, 총망라를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기획을 좀 해 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위에 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성종태위원    :   내려오는 걸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해줄 이유는 없을 거 같고, 하여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단계부터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좀 저희 지자체 우리 합천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기획감사관입니다.
   방금 다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사실상 그리 비율이 높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보통 10프로, 15프로 이리 됐었는데,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합천군에 문화재가 많고 해서 문화재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좀 감안하셔가지고 비율이 조금 높더라도 이런 국비사업은 좀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안나   : 예.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가 국비 1억이고 우리 군비 1억 해 가지고 2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해인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사업계획서는 받아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정산서도 받아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정산하고 저희가 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 감사관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문체부에서 50대50 딱 반을 해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것 같은데, 이 해인사가 왜 이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국비보조가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50프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이런 국비가 온다면 도비를 좀 달라 하든지 어떤 조금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 위원들이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과 기획감사관님 국비가 내려오면 더 많이 타시든가 아니면 도비나 이렇게 좀 매칭으로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올려줘야 된다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과장님 혹시 기억이 나면 몇 페이지 몇째 줄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저희들 근거로 하고 있는 게 1페이지에 그 관련법령 및 근거, 우리 수기로 직원이 페이지를 매겨놓은 첫 페이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나는 없다 이거! 7페이지 이 건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1페이지!
   이 첫 페이지! 딱 넘기면.
   이것 지금 저희들 제출한 거 1페이지 보면!   
   그것 아니라도 앞에 요약본에 보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요약본이 어디 있노?
   그래 설명해 보이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수탁을 주면서 협약서를 쓰는데 협약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시행령73조입니다.
신명기위원    :   시행령 73조가 여기는 없는데? 인증서에 여기 없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1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법령 붙여 놓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예.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예.
신경자위원    :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자연석박물관 그것만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앞에 가야 문화예술축제 개최 이것은 우리가 거론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하면?
○위원장 박안나   : 나중에 다시 불러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서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 증감될 경우 에는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데 밑에 증가요인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4.23프로 이렇게 올랐다는 게 정부 통계에서 인용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인용한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통계는 우리가 지금 8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업무사역일수가.
신명기위원    :   아니! 그것은 그래 놔두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8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고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8시간 인건비 기준!
신명기위원    :   예.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러니까 9,620원을 적용한 인건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최저 인건비를 기준해서 적용한 거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공산품 16.09프로 이것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공산품을 하면 이제 연료비, 약품비거든요. 공산품에 포함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실 세금 발행 여기 지금 들어가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실사용되는 계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통상적으로 한 것이 공산품이 16.09프로 올랐다 하면 난리나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 공산품에서 지금 해당되는 게 연료비, 약품비거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LPG가 그 기간에 그 부분에 오른 부분입니다. 지금 LPG하고 기름값은 상상 이상으로 지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려줬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감해야 됩니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유류비가 종전에 1,000원 하던 게 지금 2,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1,000원 하는 게 500원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감해야지요. 그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명기위원    :   보험료는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보험료도 6대 보험입니다.
   2페이지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책임보험료 해 가지고 6대보험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기타경비는 여기 오른 것에 대해서 평균 내가지고 6.89프로 해서 이렇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기타경비는 그 전체에 드는 안전검사,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 300만원 이하의 수선비를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경비는 수시수선비, 전기검사비, 엘리베이터, 전기, 수질, 각종 검사가 10종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수수료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총 7.01프로인데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정말로 꼼꼼히 살핀 어떤 그런 건데 이게 적용되는 게 2022년도 1월부터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적용?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우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2019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두 달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2020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 1월까지 그러니까 2년 터울의 지금 수치를 비교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 좀더 이렇게 계수와 수치를 좀 꼼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위임된 거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재산을 민간인한테 수탁해서 협약서를 써서 우리 기관이 민간수탁자하고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한 법적 이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박안나   :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우리 법령에 보니까 그 법령에 의하여 지금 이렇게 물가변동 위탁운영비가 조정되었는데 실제 지금 위탁기간이 3년 2개월이네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3년 2개월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하죠?
   재위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원래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특별한 사유를 명시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 합천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든지 또 운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합천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피부만족도가 꼭 민원이 크게 생겼다기보다는 그런 종합적으로 지금 9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1년이 남은 기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서 한번 이게 재위탁할 때 다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차원에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희들 잘, 다양한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재위탁 기간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내년 이쯤 되면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승인이 나야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신경자위원    :   재위탁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 바로 위탁을 줍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우리 공유재산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관계법규에, 17쪽에 관계법규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발취를 해서 붙인 것 같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앞에 보면 7페이지부터 민간위수탁계약에 이런 근거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보면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페이지까지는 군수님 도장하고 위수탁자 도장하고 다 찍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없다 말입니다. 맨 뒷장에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뒷장에는 없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금액을 올려줘야 될 어떤 그게,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페이지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안에서 보이는 게 있으면 과장님 한번 골라내가지고 설명을 해 줘보이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9페이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9페이지에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9페이지에 위탁운영비, 그러니까 우리가 위수탁해서 6조에 보면.
신명기위원    :   잠깐만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페이지 매겨놓은 거 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3항, 6조3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거요? 73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방법은 동법시행령 73조1항에 의해서 지수조정률에 의한다’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재무과 소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은 실제 그 업무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올린 이유가 재산관리관이 재무과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상세한 내용은 노인아동여성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그러면 노인아동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참 휠체어리프트차량이 시설에 꼭 필요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재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입소자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복행위에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리프트휠체어차량은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군립요양원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영이나 그동안의 어떤 이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군립요양원이 더 나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위탁업체가 좀더 생존계획이나 자구노력을 더 많이 해 달라 그렇게 당부도 어제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줘놔도 우리가 또 다 시설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좀 있어야 좀 애착을 가지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한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군립요양원이 우리 합천군립요양원인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 이렇는데, 하여튼 현재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안나   : 예.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먼저 우리 군립노인요양원의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15년이 되었습니다.
   수탁자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며 위탁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는 조철현이고 이번에 9월 1일에 변경이 됐고 지금 관리하는 원장은 이재현원장으로 6월 1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군에서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위수탁 시에 건물, 장비, 설비, 집기 등 시설은 합천군 소유고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시에 100만원 이하는 위탁자가 부담을 하고 100만원 이상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시에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직원고용승계도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는 32명이고 입소자는 42명입니다. 정원이 90명인데 정원은 건물 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90명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42명으로 줄어들어서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경남서비스원에 얘기를 해서 자구책을 얘기를 했는데 인력조정, 불필요한 예산절감, 입소자 유치 등 각종 홍보, 서비스원 직원 파견 등으로 해 가지고 정상화에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군에서 가보니까 이게 건물이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는.
   제가 실제 가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저는 “중상”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거의 “중하”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최근에 보수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후된 휠체어차량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반 시설이고 버스가 이렇게 2007년도 제일 처음에 할 때 2대가 있었습니다. 스타렉스하고 휠체어리프트버스하고 두 대가 있었는데 스타렉스는 2014년에 교체가 됐고 휠체어버스는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디 중고 휠체어버스를 갖고 와가지고 일단 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버스를 사게 되면 저희 군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고, 구입을 해 가지고 합천군 소유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2명이나 되는 입소자들이 있는데 현재 폐원을 논하기는 좀 힘들고 서비스질이라든지 입소자 유치, 군립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군에서도 이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시설은 일단 해 주고 합천군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는 독려를 하고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42명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므로 이번에 휠체어리프트버스는 꼭 이번 추경에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안나   : 질의할 위원?
   예. 성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현재 100만원 미만은 그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 1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부담을 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성종태위원    :   개략적인, 지금까지 어떤 운영되고 있는 들어간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 본 그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제가 이번에 시설을 가보고 거꾸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소소한 것, 몇 십만 원 들어가는 거는 자기들이 했는데 저희들한테 요구 자체를 안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원이 자기 위탁을 받고 나서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있는 시설을 그대로 쓴다고만 알고 있었고 저희들이 아마 미리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수가 필요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해 줬을 건데 일단 서비스원에서 위수탁을 받고 나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보수를 해 준 내용은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휠체어리프트 미니버스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 군에서 결국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또한 군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입만 해 주고 사용은 본인들이 100프로 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관리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자산이 되니까.
성종태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은 해 봤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 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뭐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인건비, 운영비 자체는 저희들이 지급된 게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군에서 다 관리를 한다면서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관리를 하지만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로 잡고 있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 사소한 고장이 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이 100만원 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된 것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라 하는 거는 거의 뭐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개보수도 저희들 쪽에서는 지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유심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박안나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수탁자는 사회서비스원이라 하셨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건 우리 군립이다 그죠? 직영을 했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꼭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수탁체결을 할 때 저희들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전에도 제가 들어 보니까 평화마을에서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을 하건데 이 사회서비스원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종료됐을 때 이제 수탁을 해 볼 데가 있는가 하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생길 정도거든요.
신경자위원    :   이게 합천노인전문요양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했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합천노인전문요양원에는 너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때 그러면 왜, 거기서 “위탁을 못하겠다” 하고 나올 때 그 원인을 충분히 파악해 봤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관리인력이,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시에 고용승계 때문에 인력이 좀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입소자 인원하고 대비해 가지고 인력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법인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저는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회사가 힘들 때 IMF를 겪으면서 할 때 뭘 했는가 하면 정리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거듭 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근에서도 못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이걸 위탁을 주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실제 이 법인의 주체가, 지금 하는 수탁자의 어떤 그 마인드에 따라서 요양원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이 시설을 다 지어줘서 장비 다 갖춰줘서 운영하라는데 그걸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실제 그러면 요양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입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수입은 이제 현원이, 종사자가 지금 현재 32명이고 현원이 42명인데 그 운영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가대로.
신경자위원    :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보험공단에서 지금 그 이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지원을 우리군에서 안하는 거지, 하고 있는 거와 똑 같잖아요? 어린이집에 지금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되듯이 이것은 건보료에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죠! 등급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건비 지원할 필요 없지, 인건비 거기서 다 주지요. 그리고 운영비! 이거 잘하면 굉장히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못 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왜 시설을 다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지.
   충분히 적정인원을 채웠으면 여기서 운영비가 남아서, 그거를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운영비가, 충분히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에 재투자 하고, 인건비 가져갈 거 가져가고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더 남으면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턱없이 지금 운영을 못하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서 지원만 해 주려고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휠체어리프트구입할 때도 순수 군비 100프로는 안 했습니다. 자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것은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 다른 리프트를 구입해 준 게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정말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이렇게, 그 주변 가는데 도로를 포장해 달라 이것도 아니고, 휠체어리프트 이런 차를 구입해달라 하고.
   누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운영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노인들이,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끔 방만하게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은 안합니까?
   얼마 전에 갔다왔다 했는데 이게 우리 군자산인데 지도 점검은 안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미만은 자기들이 한다는데 아까 성종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100만원 미만 공사를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그 당시에 계속 유지 보수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자기 나름대로 시설에서 좀 했더라면 표가 좀 날 건데 계속 이리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방치를!   
   그리고 100만원 이상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 해 준 부분 명세서도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왜 100만원이 함정이냐 하면 100만원이 넘으면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이란 그 기준이 억수로 아이러니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쪽으로 그 개보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집행된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비스원에서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공사를 빨리 해 버리면 되는데 그걸 미뤄놨다가 다른 공사하고 합쳐가지고 200만원 만들어버리고 300만원 만들어 버리면 끝이라! 이것은.
   쉽다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돈 안들어도 돼요. 속된 말로.
   뭐 할려고 할 겁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100만원 미만되는 공사비 명세서를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라.
   그러면 자기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진짜 우리 시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를 했다” 그럼 그런 부분 성의라도 보이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오늘 열띤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좀 잘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신경도 더 쓰시고 초계요양원 거기 좀 자주 순회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박안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 들어가야 되지만 잠시, 아까 문화예술과에 2건인데 종교프로그램 때문에 한 건을 지나가버렸습니다.
   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안나   : 그러면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저는, 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삭감에 올라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안해 주셔서 그냥 이대로 우리가 삭감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장내소란)
   지금 가야면 문화예술축제 개최 예산이 나왔는데 실제 처음 한다 했는데 가야에는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대장경축전도 가야고, 해인사도 축제를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왜 처음이라는 말을 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처음이 아니고 제가, 제가 가야면장 할 때 한번 한 부분인데 이 가야라는 곳에 좀 해인사도 있고 해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대한민국 급이 되고 또 우리 군 급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이런 축제를 한다면 가야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릴 수 있겠다! 문화창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대장경축제와 연계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1박2일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며칠간 더 해 달라”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덕곡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광대를 크게 이렇게 신장시키듯이.
신경자위원    :   신장 안 시켰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런데 그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는 게 또 군의 어떤 문화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려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가야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에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면민체육대회 이런 걸 각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야면에는 면민체육대회 같은 거를 안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합니다.
신경자위원    :   하죠!
   면민체육대회하고 또 노인체육대회하고 다 하죠!   
   그런데 그때 또 이 문화예술인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서 하면 되는데 대장경축전행사도 크잖아요? 그때 다 동참하고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신경자위원    :   그래!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화창달을 하는 걸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한 면이 지역축제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효과도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런 어떤 특색을 살리는 부분은 저는 참 좋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제 개인적 생각으로 가야에서 가야면 문화예술축제가 널리 알려지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경축제라는 게 아주 성대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알려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야면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세한 계획서가 있고 그게 주민들을 위하는, 어떤 주민 삶에 같이 포함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주셨으면 이렇게 쉽게 삭감이라는 게 안됐을텐데, 실제 가야면 예술축제 라고 해서, 면민체육대회 또 있을 거고 또 뭐 이런 축제 있을 건데 이것은 왜 따로 또 뜬금없이 축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야 문화예술축제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보셨겠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3년간 예술활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 개개인,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그 갈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합천예술제라든지 대야문화제 이 행사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무슨 행사다 하면 지금은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자면 이게 합천읍에는 저희가 예술제라든지 대야문화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예술제부분은 예총에서 하는데 합천읍에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야라든지 덕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가야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예술인들이 그쪽 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정착을 해 오신 부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대충 해 봤을 때도 그림그리시는 분들이 정착을 한다든지 예술인들이 굉장히 정착을 많이 해 오셨는데 한 50여명의 예술인들이 가야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대장경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대장경축전은 전체 군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야 문화예술축제를 처음에 하게 된 게 2019년도에 행정과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들이 전체 참여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성황리에 개최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그림하고 도예, 서예, 목공, 천연염색, 한지공예, 수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예술인들과 또 풍물단이라든지 난타, 밸리댄스, 가야 밴드 이런 음악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합심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가야면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육성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그리고 사업추진 의지가 가야면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원하는 예술행사고 축제고 또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면서 함께 하는,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한다 하는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위원장 박안나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제 제가 가야에 예술인들이 있는 걸 알아요. 진짜 참 유능하신 분이 많던데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실제 우리가 이분들하고 같이 “자! 이러, 이러,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런 주민들이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공연을 한번 원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분들한테 섭외를 해서 계획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지는 효과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하면 이것은 표본이에요. 표본!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축제가 턱 올라오면 실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생각도 안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정말 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절실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 됐다면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번 가야 문화예술축제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야면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전체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우리 감사관님께서 면장으로 계실 때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행사 예술축제라 그러면 행사비 지원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 지금 비용 외에 자체 비용이 추가된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회비를 내가지고 했었고 또 일부 독지가들이 더 내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지원되는 부분은 일부일 뿐이고 부수적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좀 의아스럽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게 저희도 사업명세서를 검토해 봤는데.
신경자위원    :   재능기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재능기부고, 이제 재능기부에다가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이라든지 도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경자위원    :   그래서 안타까운 게 계획할 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거지. 재능기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못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래서 지역예술인들도 육성하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우리 적중면에 주민자치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미타산 작은 음악회라 해 가지고 두 번 우리가 복지관에서 했는데 그때는 한 해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고생하시는 분 수고비도 많이 못 주고 그냥 이렇게 재능기부로 했는데 원경고등학교 댄스팀이라든가 적중초등학교 사물놀이팀, 또 우리 난타팀, 섹소폰팀, 이래 가지고 어우러져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했고, 예산이 1,500만원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500만원 같으면 이것은 거의 다 재능기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리 되는 거지. 금액 5,000만원 해도 모자랍니다. 가수 하나 불러버리면 또 모자라고 하니까. 가수도 비싼 가수 안 부르고 재미있는 가수 30만원 주고 불러가지고 하고 이리 하니까 상당히 알찬 행사! 그 당시에 자료도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재능기부, 충분하게 줄 수도 있지만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어떤 독지가들이나 아니면 취미, 특기 있는 사람들의 재능기부가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김배성감사관님하고 저하고, 그때 면장님이고 제가 그때 군의원이었습니다.
   상세한 거는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아마 설명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 같은데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아마 알차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4건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 개보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을 먼저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안나   :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소규모 시설개보수사업은 저희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법정도로, 법정하천, 법정 교량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 또한 굉장히 방대합니다.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된 부분도 많고 또 구조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부 항목별로 부기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희들 많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좀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먼저 1억 삭감된 소규모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노후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소규모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조성 합천유치원 인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인터넷이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지도를 띄워놓고 한번 보면 위원님들이 판단이 좀 빨리 될 건데 이 작은 지도 하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그리 싶은데 이게 지금 현재 빨간선 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매입이 다 된 상태고 철거도 다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 편입 이것 하면 현재 빨간선하고 이렇게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 발주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 별도 발주를 하지 않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가 편입해 가지고 함께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도단위로 제약을 한다든지 또 일정 규모 이하 되는 것 같으면 군단위로 제약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공사금액이 도단위로 넘어간다면 이 시점이 지금 넣어야 되는 게 타당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쯤 이렇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합천에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주는 거는 어떨까 그리 싶은데 지금 진행 상황이 제가 얘기하는 게 전인지 후인지 그걸 조금 설명을 해 주면.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 사업을 발주하면 그 계약에 따른 그런 사전 심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이 부분은 벌써 발주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편입하는 노란 이 부분은 추가로 넣다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현 도급사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를 그런 계획인데,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 도급사는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경남 거주업체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경남에 거주하는 업체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편입하려고 하는 노란?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왜? 이것은 그럼 지금까지는 왜 여기에? 여기만 이렇게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렇게 추가로 편입된 이유 말씀이십니까?
신경자위원    :   예.
○건설과장 강홍석   :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노란색과 빨간색을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부분에는 여기에 치매가 걸린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 자제분들이 이 할머니를 케어해 주고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하셨고 최근에 운명을 하셔서 이제 자녀분들도 합천에서는 이 토지가 필요없다라는, 그때는 모친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지금 이게 노란색 부지로 인해서 빨간색 부지는 상당히 부정형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해도 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노란선 이거 말고 빨간 선 부분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은 철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철거 완료 상태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것만 가면 바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또 질의할 위원?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처음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이 치매 걸리신 분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졌다!
   지금 이 평수가 3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강홍석   : 예. 37평.
이종철위원    :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한 이 땅 부지 평당가격은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옆에 있는 부지와 가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안나   : 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 주차장 조성은 군민들한테 특히 합천읍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도 좀 비싸고 또 작은 면수밖에 안 됩니다만 이 부분을 이번에 같이 산정을 해 주시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하고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최대한 협의해 주셔서 저희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박안나   : 예.
이종철위원    :   주차장을 계속 증설하고 주차장 만드는 거는 좋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 주차장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일 보러 간다든지 이러면 차댈 데가 없어요. 그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안 그러면 요금을 갖다가 단 얼마라도 받을 건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계속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향후 주차장 만드는 거는 좋은데 향후 관리가! 진짜 순수한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주차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의 장기 주차로 인해 가지고, 뭐 급하게 왔다든지 볼일 보러 와도 제대로 주차를 못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숙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조금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합천읍도 그렇고 초계도 그렇고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상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장기주차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유형이고 유지관리나 체계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이종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동감입니다. 그걸 잘 좀 연구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도 2건입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개보수사업, 재해예방사업 2건이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일해공원 수중모터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안나   : 아니! 그 위에.
이종철위원    :   낙민하고 거기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특히 적중지역, 낙민지역인데 이게 지금 2년 전에 수해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 지역입니다. 우리 적중이나 낙민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추진이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부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두에 충분한 설명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지구별로 설명을 드렸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적중 상부지구나 율곡 낙민지구나 저희들 이게 사전재해위험개선지구로 그 2가지 이번에 삭감됐던 개보수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중에 재해예방사업에 해당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여태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와, 그리고 24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한 이 부분을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주민들이 참 힘들었던 부분을 이번에 사업 확보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그러면 재난취약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누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재해예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경자위원    :   대전에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5,000만원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비를 받기 위한 공모 국비 신청할 때, 신청하려면 타당성조사와 용역한 결과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선정된 거는 실시설계를 해야 저희들 총사업비 협의라든지 국비 신청 선정에 그 기본조건이 되는 거고, 지금 삼가지구 소류지 몇 개소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24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올해같이 유례없이 물난리를 겪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재난재해 우리 합천군의 재산을 지키고 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열 번을 또 천 번을 해도 모자람이 없겠지요?   
   어쨌든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재차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사전 설명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다음부터는 보다 더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게 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설명을 섬세하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산림과는 1건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용 수중모터!
   예.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일해공원 수중모터 “노후, 고장 시마다 계류 내지 물 유입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걸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재검토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는 산건위는 아니다만은 유지관리 자체가 좀 이렇게 부실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제 불찰인데,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중모터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구들을 일단 저희들 관리요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한번씩 미비한 부분이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에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각종 모터라든지 관리에 문제없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내에 있는 수중모터 같은 경우에는 총 4대를 구입해서, 보면 심정용 모터라든지 배수용이라든지 분수용 모터를 일체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반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좀 이 부분을 복원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공원 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합천을 대표하는 일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운영에 대한 마인드 여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이게 뭔지 한번 다시 이야기.
○위원장 박안나   :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로컬푸드 운영자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 현장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에 농업유통 관련해서 각종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되고 있는 로컬푸드를 가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직원들 친절마인드라든지 경영마인드 그런 것들이, 우리 합천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경험을 통해서 좀더   노하우가 쌓이면 우리 합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지금 로컬푸드가 어디? 용주에 하나 있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영상테마파크.
신경자위원    :   예. 이쪽에는 문을 좀 닫아놓은 것 같은데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윤정호씨가 했던 “합천애” 로컬푸드 판매점 거기는 문을 닫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 닫았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거기도 아마 경영상의 애로!
신경자위원    :   문닫고! 또 저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합천유통!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또 저기! 모토라드 거기도 하나 있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경자위원    :   실제 이걸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로컬푸드가 안 되니까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가 노력하라 했는데 실제 위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되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리 가면 그러면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또 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전에 상반기에는 공무원들이 갔다 왔고 이번에는 운영자하고 납품자, 생산자 가서 진열하는 거라든지 모든 경영과정도 스스로 보고 듣고 익히므로 해서 그게 노하우가 되어서 앞으로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이게 우리 로컬푸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지난 8대 때 자꾸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구책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그게 전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미가 아예 안보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쨌든 한번 노력을 서로 많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가 가장 왕성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완주!
   완주에 가면 매장도 어마어마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운영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게 마음이 생길 정도로 철저합니다.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우리 합천군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자 시스템,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대치 이상의 그런 게 나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야 되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합천유통 같은 경우에, 매년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메워주는 방식이라 하기보다는 보조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매칭비로 들어갑니다.
성종태위원    :   그게 대략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금액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성종태위원    :   그것은 좀 알려주시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합천유통이 지금 우리 합천을 그래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진짜 합천유통을 모태로 해 가지고 테마파크에 있는 그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관광을 오신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고 뭔가 정리정돈이 잘된, 한번쯤 들어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그게 생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자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견학도 가고 경영 잘 되는 곳을 가서 배워오는 거는 좋지만 처음부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정에서 과장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님! 완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합천군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첫 부임하셔서 아마 업무 파악도 좀 덜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이 부탁하신 거 잘 상세히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배석을 안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대구-진주간 운행하는 시외버스 경전여객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성종태위원    :   이 시외버스회사에서 차편을 지금 대구도 노선을 줄이고 합천-진주 노선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그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너무 지금 불편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0월 4일부로 교통과장께서 전세버스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필요시간대에 불편함을 일단은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론 그게 빨리 해결이 되어 가지고, 물론 도 관할이라서 군에서 개입하기는 어렵다 이리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우리 군내 공영버스를 활용을 해서라도 합천과 삼가고등학교! 첫째는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회에서 삼가고등학교로 오는 학생이 3명이 있다 그래요. 3명이!
   언제부터, 수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게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불편함을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심지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싶다! 공부를 시키면서. 그런 말씀까지 하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학생이 가회에서 고등학교로 오는 부분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행복택시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줬으면, 그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도 몇 번 하고 해서 이제 시외버스 관련된 경전여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에도 한번 가서 의논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회 고등학생 3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경제교통과에 얘기해 가지고 행복택시가 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것은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우리 군립요양원 위탁한 곳에 그동안 뭐 감사 같은 거 좀 하셨어요? 이게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감사보다도 저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이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는, 그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조치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징계도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하여튼 기획감사관님 우리 군립요양원에 관심이, 또 우리 것이니까 수시로 가보시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챙겨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안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은 조건부 가결 1건이며 세부내역은 건설과 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향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안나
간   사 신명기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재 무   과 장       박수현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