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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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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안그래도 합천군이 어수선한데 집행부 관계자 부서장님들이 중심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천군이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통보없이 4개 실과가 일손돕기를 갔다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의회에 통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행정에 연관성이 안있나 생각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만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통보해서 일손돕기를 간다, 또 참석했다가 가도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일손돕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부서장 혼자 여기 참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말도 없이 간다는 건 우리 의회를 굉장히 우습게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결산의 심사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예,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관·과·소·이사장에게 받고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과다 추계한 세입세출예산 추경 정리 철저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개선 강구 외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정봉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세입세출을 다루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부 다 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보면, 지금 안계시죠?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다른데 보다 특별하게 한 160억이 되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관광진흥과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비로 지금 가져가야 할 사항이고 특히 운석충돌구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왔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또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토지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월됐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비 이율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이 국비를 받아놓고 사업대상지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올해 초계에 운석충돌구 관련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성과보고서 달성률을 보면 관광진흥과가 44%, 복지가 57%, 건설과가 55%, 농업유통과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있고 안 계시는 과장님도 있는데 100% 또 다 달성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잘 해서 예산을 맞게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과다하게 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당초 사업 계획을 설정할 때 설정 목표에 맞게 설정하고 부서가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를 예산과 함께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 전 부서가 예산과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사고이월이나 계속해서 이월시키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500억이 넘습니다. 다음부터 짤 때 이거는 2022년도 꺼라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올해부터라도 알차게 해서 짜주시면 안 좋겠나 명시이월이 좀 작게 되게끔 그렇게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총괄에 보시면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 전년도가 48억이고 당해 연도가 100억이 넘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보조금 사업비를 헛으로 잘못 써가지고 조사도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합천만큼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설과에 제가 한번 여쭈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있어서 건설과가 집행이 4,5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4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데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몇페이지인지?
이태련위원    :   8페이지입니다. 산건위 사업비 내역에 건설과.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담당직원 “결산서 313페이지.”라고 말함)
   다른 부서들은 집행률이 좋은데 건설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가장 큰 게 지금 맨 상단에 있는 지역개발관리에 대병면 회양1구 재해복구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수해복구가 일어났고 작년 말에 실시설계를 시작을 해서 올 1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 했고 올해 1월 달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이,
이태련위원    :   사업 시행이 좀 늦어져서 그렇다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이태련위원    :   앞으로 할 거다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집행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태련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상부기관에 또 다시 재보고를 해서 불용을 최소화시킨다고 다 썼었는데 이 보조금 법률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보조금목적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적 내에 사용이 된 집행잔액 특히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그 목적에 맞게 다시 신청을 해도 승인이 잘 안 나서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 최소한의 보조금은 반납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자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재정 건전성으로 더 잘 했다고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들이 매년 다른 신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전년도 보조사업이 다음 연도에 또 되고 반복적인 것도 있지만 신규 사업들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태련위원    :   중앙에서 5,000억 삭감을 시킨다고 하던가 보조금을 그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합천은 사업계획서를 잘 잡으셔가지고 보조금 반납하는 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태련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나 농민단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각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되면 숫자 하나 안틀리게 거의 다 씁니다. 다 쓰는데 반납되는 이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더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축산업에 하시는 분들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자기들이 사정에 의해서 못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를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먹으면 2년 동안 보조금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에 대해서 자기는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50대 50으로 해주면 이 분은, 그냥 일반으로 견적 받아가지고 70% 하면 되는데 50% 보조금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왜 보조금을 타겠노 이래서 이 분은 안 하십니다. 안 하고 직접 자기가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보조금 신청을 자기 와이프로 하든가 아들로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합천군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항상 말을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축협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 상한가를 정해주자 지금은 소값이 많이 내려서 그렇지만 300두, 200두, 100두 이상 먹이는 분들은 기업화합니다. 거기도 같이 사료보조해 주는 부분, 운송비 보조해주는 부분, 또 송아지 우량종자 부분에 지원해주는 부분, 그 선을 한번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전부터 저희들 8대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시행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파워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부분 민선8기에서 할 때는 그런 것도 손을 봐서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나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50마력짜리 트랙터를 사면 5,000만원 주고 삽니다. 가면 3,000만원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이 부분 국가에서 지금 손 본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합천군에서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무분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번 자리 잡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높이기 산건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상 앞에 나와서 더 이상 인구 증가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봉훈이는 욕 얻어먹는다고. 합천 인구증가에 지금 실질적으로 4만 2천 인구하지만 저는 4만 절벽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먼저 앞장을 서서 한번 해보자 이런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시장살리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합천군 전체 먼저 선두 주자가 공무원에서 먼저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직원들도 진주에서 오시는 분, 대구에서 오시는 분 있지만 이 내용을 코로나 시기에 처음 발생 안했으면 잘 몰랐습니다. 대구 출퇴근하시는 분, 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 다 격리시키고 그리 안했습니까?
   그 이후에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비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산건위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말씀드릴 거는 많이 없고 지금 재산에 대해서 불납결손에 전년도는 1억9,600 정도 됐고 올해는 3억6,900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하는 분도 있지만 잘 정리해서 요새 텔레비전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불시에 가서 금고, 달러, 금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재산 확실하게 징수해서 합천군 자립도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세금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합천군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13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이 7억 정도하고 증가하고 집행잔액이 5억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재무과장님이 농업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기금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당 부서에서 집행이나 예산이나 모든 걸 관리하는 실질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농정과장 이재숙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조성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금인데 조성액은 한 110억 정도 조성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을 한 13억 으로 편성했는데 대출과정에서 농심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3억원을 신청했지만 그게 미달이 돼가지고 그보다 못하는 금액도 있고 또 중도에 또 포기하는 분도 해서 그런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리가 상향 인상됨으로 해서 대출률이나 이런 거는 많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청년농업인 이런 데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농업발전기금은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도 다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다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운영자금도 있고 시설자금도 있는데 운영자금은 사료비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시설자금은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하우스라든지 창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군의회 의원님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하고 또 주변에 농협에 계시는 분 이러신 분들이 검사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다섯 분이죠?
○재무과장 박수현   : 네 분.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하고 세 분?
   이 부분을 공인회계사하고 이런 분하고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차후 계획은?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들 별도로 또 결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계사한테 복식부기에 관해서 결산검토 내용을 받은 걸 결산의견서에 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회계사에게 검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결산검사를 하면 지금 거의 다 공무원 출신, 퇴직하신 분 이런 분들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식구이고 열 가지를 짚어낼 수 있는 있을 텐데 같은 식구였는데 친정 집에 10개를 잡겠습니까?
   5개 정도를 지적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결산 검사 이후에 재무과나 의회하고 같이 장단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회계사 부분도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회계사 보면 예를 들어서 12분의 회계사가 계시면 대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시험 되신 분들 그분들, 법인하고 계약을 하면 그분들 와서 같이 결산검사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음 기회는 될 수 있으면 의논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선임된 위원님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다는 게 실제, 물론 의회 사무감사나 다른 부분에서 감사를 받지만 회계사분들이 행정의 어떤 수치상 논하는 것보다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도움될 만한 점이나 또 선배 바깥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들어서 행정이 접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 단순히 회계사들로 구성된 결산위원이 결산 검사를 했을 때 수치상 논하는 거 외에는 크게, 별도로 저희들이 회계사에 전문의견을 받고 있고 장단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장단점이 있으면 단점은 보완을 하고 장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뒤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세출부분 하천골재채취운영 예산을 보면 이월액이 13억1,200만원, 집행 잔액이 11억7,200만원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고 예산 소요가 안 되는데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지금 잔액이 11억7,200만원 23.16% 잔액 비율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언제 지금 예산 사업에 따라서 써야 되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죽고지구,
김문숙위원    :   이월액 13억1,2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골재채취 부분은 행정절차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산건위 때도 저희들 예산설명 때도 지적을 받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죽고지구 입찰 업체가 선정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출입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공정 상태는 그 정도고 올해 곧 단가를 결정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월액이 없이 11억7,200만원도 다 소요가 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 책정은 정확하게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 기금결산 앞에 산건위 복행위 다 질의한 사항이고 제가 보니까 기금결산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1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보면 5,600억에서 조성액이 7,456만8,000원 그만큼 작년에 조성이 많이 되었네요.
   사용액 2,300만원에 사용을 했고 기금 조성이 100억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칭찬을 드리고 기금을 잔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고 적재적소에 기금을 사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작은 데가 양성평등기금 2,300만원, 아니면 또 50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어디에 좀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박수현   :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김문숙위원    :   출연금?
○재무과장 박수현   :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우리 조례로 각 기금들의 설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기금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총괄 계획과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자금집행 관리까지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금 설치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꼭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기금의 성격에 맞는 합당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군민들이 모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이 24억,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한 21억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기금은 지금 100억이 넘으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 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기보다는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이사장님, 시설공단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46억입니까? 총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난해 6개월 동안 총 예산은 55억4,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한 게 43억2,000만원 해서 12억6,000만원을 절감해서 군에 반납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사업예산 결산을 보면 46억8,0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8억6천이고 이거 합해서 그러면 자금결산이 55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6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6개월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단기 순수익이 그리됐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저희들 기관은 수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료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는 매일매일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전체 예산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입장료나 이런 부분에 다만 500만원이든 600만원이 되든 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명시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수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대충 압니다. 아는데 바로 군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수익을 잡아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 달에 300만원 벌면 300만원은 다 재무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은 잡을 수 없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세외수입 입고를 시킵니다.
정봉훈위원    :   한 달 25일을 중점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 한다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에 결산서에 우리 예산을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올립니다.
정봉훈위원    :   영업외수입 그러면 4백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410만원은 예산을 받아서 이자 수입을 반납한 부분이 400만원 정도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원래 옛날에는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먹는 하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출은 계속 나간 부분이고 그 부분 외에 영상테마파크나 이런 데는 어차피 인건비하고 지출이 되면 얼마라도 수입이 들어와야 감가상각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까지 민간위탁 된 부분들은 예산을 추정해서 55억4,000만원을 받은 근본 근거는 지난해에 예산을 올린 부분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55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전액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당히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혹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놔놓고 예산은 90% 정도 받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운영한 예산이 한 24.5% 정도 절감이 돼서 반납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수입을 잡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설립되어서 수입을 잡아서 마음대로 쓰도록 한다면 그 수입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소홀할 수 있다 해서 법적으로 공단에서는, 공사는 수입을 봅니다. 공단에서는 수입을 볼 수 없도록 회계상에 명시를 해놓은 거고 군에서 주는 예산으로 과목마다 편성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미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영상테마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매표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이런 뜻을 받아들여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세외수입은 실제 각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부서마다 개별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 계좌를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에서도 지방세 외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구좌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시설공단 1년 예산이 55억 나가는 부분이고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세입은 재무과에서 받든지 각 부서에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재무과장 박수현   :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세입세출 관계하고 좀 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합천군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다 계시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으로 나가실 분도 계시고 군청에 있을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항상 우리 군을 많이 생각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 혼자 또 자기 개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합천군에 인구가 준다, 준다 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이런 말이 나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 인구가 준다, 준다 하면서 대책 방법이 실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이 살려고 하면 합천읍 중심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에 계시는 분이나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주민들이 모두 다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합천읍에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합천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거의 분포가 되어 있어서 합천읍으로 솔직히 몰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거창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 고령만 가도 그렇고 그 중심지가 어울려져야만이 그 군이 살아납니다. 안 그래도 지방 소멸로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한 800명, 900명이 돌아가시고 한 7?80명이 태어나는데 덕곡면이 7?80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덕곡면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실제로 1년마다.
   그래서 중심지가 살아나야 그 군이 살아나지 지금 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사람도 없고 아이 낳아줄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걸 우리 혼자 해결된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합천 인구 불려주는 데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내 사람 애 낳습니까?
   외국인들이 시집 와서 애 낳고 한데 그런 분들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한 500억이 늘었다 아닙니까?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명시이월도한 500억이 됐는데 그런데 알뜰하게 해가지고 인구정책에 실제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면 안좋겠나 그리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개 권역에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야만이 합천이 산다! 삼가는 진주로 가고, 다 아시겠지만 야로, 대구, 거창으로 가고 또 동부는 창녕 이방이나 고령 쪽으로 가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면 합천에 아무리 우리가 돈을 투입해도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거기에 돈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합천 자체가 인구가 살아가야 재래시장이 되지 지금 50억 부어보소. 재래시장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7년 전인가 위에 돔 씌운다고 한 26억인가 들었는데 그것 씌운다고 해서 비만 안 맞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온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은 마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구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50억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살려보십시오. 살아나는지.
   절대적으로 안 살아납니다. 돈만 내버립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정확하게 구상을 해가지고 합천 중심으로상권을 살려야만이 된다 그래서 외곽지에 있는 분들, 75세 밑으로 되신분, 합천읍에 살면서 농사 지으러 나간다든지 합천 중심으로 거기 소통이 되고 집중적으로 되어야 합천이 살아난다고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입니다.
   아파트를 20세대, 30세대 이렇게 짓지 말고, 지금 청년세대 30세대 올해 짓었는데 제가 그때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렇게 짓지 말고 미루자고 했습니다. 보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청년들 아파트 준다고 30세대 턱 지어가지고 표시도 안나는 거 무슨 인구정책이 되며 무슨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지으려고 한 500세대 지어놓고 주위 사람들, 이사 올 사람들 일부러 좀 싸게 판매하는 거 우리 군에서 이야기해서, 군에서 추진하면 좀 싸게 분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도 아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들 면장으로 나가시고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실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합천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머리 싸매고 한번 과감하게 이걸 바꿔야 됩니다. 괜히 재래시장 들어가는데 돈 투입하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활성화 사업해서 체육관이나 다른 걸 많이 짓는데 60억, 70억으로 짓는데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가지고 인구정책에서 아파트라도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 낳는 사람 돈 더 많이 줘 버리고.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애 낳은데 못받았는데 그리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합천을 위한다면 우리한테 돈 안 들어와도 아이 낳는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아이 낳으면 5,000만원 듬뿍듬뿍 줘 버려야 됩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아이 생깁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합천군을 살리는 데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서로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잘 활용해 달라, 기금을 잘 운용해 달라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것도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또 준비를 할 것 같은데 합천군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 예산부터 맨날 틀에 박힌 예산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탄력적으로 진취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합치면 좀 더 잘 살겠나 좀 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나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과·소·이사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받고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3건, 사용액 6억3,212만3,000원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심사 확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 사용액 19억4,877만4,000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또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정봉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담당관님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복행위에 고향사랑기부금 현재 2억7천?
○기획감사관 김배성   : 2억3,800만원 정도.
김문숙위원    :   2억7천.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올해 모금할 금액이.
김문숙위원    :   올해 모금할 금액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게 예상을.
김문숙위원    :   그렇게 예상을 하고 경남도 내에서 1위라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현재 상태 5월에 보면 4월까지는 표시되어있고 5월달까지는 2억3,988만1,000원 정도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2억4천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경남에서 1위를 하고 안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김문숙위원    :   향우회에서부터 행정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써서 경남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정봉훈
   이한신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