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7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문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2의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권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권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통해서 항상 의정활동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정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3회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174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8,71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은 -1.96%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가 2회 추경 대비 25억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330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7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8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반납금이라든지 또 부가가치세 부분들이 환수가 되면서 조금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도 징수가 조금 더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또 국세 세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결산추경에서 48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3회 추경에서는 3,177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가 5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전체 3회 추경예산은 24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은 별 차이가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금년도 경상남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1억 1,400만원을 받으면서 5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을 보면 46억 6,500만원이 2회 추경 대비 감액 편성되어서 보조금은 2,95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전부 73억 7,200만원이 감액된 1,32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기초연금 자체가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과다하게 된 부분에서 47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증감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예산에서도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부분에 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증액되면서 2회 추경 대비 7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전체 예산은 49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이 정산 과정에서 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전체 29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그와 반대로 조금 늘었습니다.
   연말에 세계문화유산 홍보관 및 체험실 건립에 있어서 도비가 16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조금 증액되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2회 추경 대비 19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도비는 84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라든지 시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환금이 회수되면서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98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12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경은 4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인데 그 부분에서 골재판매 수입이 11억 9,9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골재판매 수입 잉여금 15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은 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일반회계 자본전출이 2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전체 15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회 추경에서는 2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성질별로 예산을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8억 6,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대비 1.8%가 줄어든 471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도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62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27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84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국도비 정산 과정에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2회 추경 대비 68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47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도 2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전체 예산은 1,75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2억 800만원이 줄어들었고 예비비는 당초 2회 추경 대비 70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회 결산추경에서는 예비비를 66억 8,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보시면 증감이 27억 7,200만원이 2회 추경 대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하천골재채취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3회 추경에서는 8억 9,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28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3회 추경 규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 대비 27억 8,000만원이 감액된 28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의 자료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아마 국별로 설명을 모두 드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8,715억 8,600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총괄해서 그 정도 되는데 감은 174억 정도 감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3회 추경 시점에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책을 스크랩해서 만들기 전에 우리가 11월 말, 12월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쓸 것이다, 거기에서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쓴 부분,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부분은 마지막 결산을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불용예산이...
   400억?
(담당주사 좌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 정도 됩니다”라는 말 있음)
정봉훈위원    :   그 정도는 안 되지 싶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게 당초하고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라는 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월예산이라고 하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합치면 한 40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은 계속 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5년 연차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올 연말에, 12월까지 끝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정도씩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게 불용처리돼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될 건데 그 부분을 내년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놔두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2, 300억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합천군의 공무원이 800명, 그리고 공무직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나 협의회라든지 관광협의회, 이런 데로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의 끝 단위가 10만원대, 20만원대.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어떻게 쓰든 쓰려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불용처리로 남는 것, 이런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받았다고 그걸 끝까지 다 쓰려고, 억지로 쓰려고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금액은 남겨서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돈을 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겠나.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상 돼 있는 대로밖에 지급할 수 없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배부된 보조금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보통 보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저녁을 먹어서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써야 없어지고 내년에 또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절약해서 아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하여튼 보조금 받는 단체도 1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월별로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1월 말까지 저희들이 결산 및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결국은 아껴서 절약해서 쓰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남은 부분이 돈이 100만원씩 남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 예산에는 타이트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정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 이게 백만원 단위니까 5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5억이고 밑에 시도비 보조금은 1억 6,000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반환금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내가 대비 자료가 없어서 보지를 못하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도비를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지금의 회계시스템 자체가 전부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국고는 2회 추경하면서 그때도 반환을 하고 또 결산추경을 하면서 반환되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취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권영식위원    :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원회에는 주로 어떤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거기에는 공무원도 들어 있고 또 일반인들을 위촉을 해서.
권영식위원    :   일반인 위촉하신 분들은 금융계통에 종사했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을 위원회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데에 전문지식이 있고.
권영식위원    :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있는 분들도 한두 명씩 포함돼 있고 사회단체에 몸담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기금을 쓰는 통장은 어떤 통장을 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정기적금으로 부서별로 예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적금을 통해서 이자를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은 정기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각 지자체마다 대두되는 부분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통예금 통장에 예금을 해 놔서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거의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공공예금계좌라든지 이런 데 해 놓으면 이자율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왜냐하면 보통예금 통장에 해 놓으면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기금도 운용될 금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늘려서 예산에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하천골재채취 운영에 황강 용주지구 외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용주는 작업을 하고 있죠?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하천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태련위원    :   예. 용주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이번에 입찰 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월평에 있는 건 적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적재되어 있는 걸 파내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그건 하천골재를 채취해서 야적해 놓은 상황이고.
권영식위원    :   야적이 아니고 팔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입찰은 팔렸습니다.
   그게 계속 낙찰이 잘 안 되어서.
권영식위원    :   그게 처음에 루베당 1만 5,000원 정도에 입찰이 시작돼서 7차까지인가 유찰돼서 8차에 7천 얼마에 입찰이 된 걸로.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골재의 질이 많이, 그 부분은 질이 안 좋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거기 말고 4개소라고 해 놨는데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이태련위원    :   7페이지. 월평 말고 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데가 죽거지구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거기도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내년에 입찰 봐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하천골재가, 합천의 모래가 그렇게 질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이태련위원    :   전에는 좋다고 했었는데.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전에는 굵은 모래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댐을 하고 나서 모래가, 마사토가 적게 내려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1만 5,000원으로 결정해서 입찰을 볼 계획이고. 그것도 어떻게 될는지, 입찰이 유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태련위원    :   자꾸 유찰이 돼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일단 단가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문숙   :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담당관님만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1만 5,000원 정도로 할 계획이고.
이태련위원    :   루베당 1만 5,000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죠. 내년 4, 5월 정도에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죽거에 있는 건 몇 루베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루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입이 한 50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으로 해서.
이태련위원    :   입찰을 봐서 진행이 됐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입찰이 빨리 되어서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이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숙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권영식
   이한신위원, 정봉훈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