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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2년도-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2.11.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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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69회 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 보다는 업무 집행의 합법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미래지향적인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위원장 신경자   : 감사방법은 관,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열기획계장, 유명섭예산계장, 박수영감사계장, 이영근홍보계장, 이정수 법무규제계장!   
   차렷! 경례.
   그럼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복행위)”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중복가입현황 보면 적에는 6개에서 많게는 18개까지 이렇게 위촉이 되셨는데 그죠.
   이게 합천군의 특성상 뭐 인적 구성이 한정되어서 여러 방면에서 참여자를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부터 말이 좀 있었었거든요. 몇 년전부터 이게 실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주로 보니까 사회단체장님들 위주로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됐는데 뭐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 이게 관련 부서에 따라서 위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이정임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18개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저 밑에 보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 이런 거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보면 이 사회단체가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장님들이! 다른 단체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장님들도 많으셔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 다시 편성할 때는 다른 단체장님들도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두 개씩이라도 다 골고루 하셔서 참여의식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그리고 1-26페이지 신문구독료! 합천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10건 미만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본청은 7건부터 25건부터 부서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2021년, 2022년 기획감사관 신문구독료 지급 내역을 보면 1,200만원하고 또 800만원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높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먼저 첫 번째 위원회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위원회가 107개로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 봤을 때는 이 합천군이 인재풀이 좀 협소하다 할까, 좀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분이, 단체의 여성회장님들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좀 골고루 가야 되는데 또 아까같이 위원회에 맞지 않는 여성단체회장이 교통안전 이런 데 가는 거는 안맞다 하는데 이게 구성을 할 때 여성비율을 남성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받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천받으려 하면 여성단체 부서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저도 보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 담당 총괄부서로서는 한번 더 전 부서에다가 권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먼저 기획감사관실에 많은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홍보계가 있습니다. 또 브리핑룸이 있고 또 실장실이 있고 우리 부서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세 군데나 신문이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부서보다 세 배 많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부서 특성상! 또 홍보계에서 신문을 브리핑룸에도 넣고 홍보계에서도 받아가지고 정리도 하고 또 우리 부서도 하고 그리고 또 기획실장실에도 넣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하니까 이리 금액이 많은 이유고.
   그리고 신문 구독료가 차이나는 이유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의중에 따라서 좀 이리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라서 이것은 뭐 우리가 강제적으로 몇 부를 넣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우편발송현황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반송이 85건인데 주로 반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주로 우리 향우분들한테 넣는데 아마 주소이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겠나 싶고요. 아마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이태련위원    :   1년 사이에 그리 주소이전이나 이런 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반송되면 다시 우리가 왜 반송됐는지 확인해 보고 주소이전이 됐으면 주소를 고치고 그래 가지고 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도가 5등급, 2021년도가 4등급 되게 저조하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저조한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 감점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 감점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감점 내용은 사실상 그겁니다.
   전에 우리 공무원 비리! 부패 비리! 여기서 말하기 뭐한데 공무원 비리가 2020년도에도 있었고 2021년도도 있었고 이 감점 요인이 큽니다.
이태련위원    :   아! 공무원 비리!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1-2에 보면 공모사업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처리 상황을 이리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뭐 “다시 분석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공모사업 때문에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앞으로 향후 엉뚱한 공모사업을 진행을, 뭐 그 당시로서는 필요하다고 진행을 했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공모사업은 앞으로 추진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공무원들 좀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공직자들도 자기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맞춰서 나가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 나가 가지고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향후 어떤 우리 군정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돌아온다 말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처리해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계속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 더 보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 총괄 부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해서, 또 전에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좀더 저희들이 감안해서 무분별한 그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시작부터 좀 야무지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게 추진 좀 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1-5에 보면 지금 “일해공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맺고 끊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니까 “장기검토”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 부분들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매듭을 짓겠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또 이걸 갖다가 장기검토로 했을 때 군수님이나 안 그러면 군민들한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안 그러면 군민투표로 해 가지고 마무리짓겠다라든가!
   몇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걸 계속 이리 흔들고 있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게 처리결과가 작년도에 5분 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한 것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장기검토”라 했는데 그 이후에 1월, 2월, 3월 해서 1, 2차의 명칭변경 심의회를 또 했었고 그리고 또 전군수님이 재판으로 해 가지고 그리 가시고 하니까 이게 좀 장기화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김윤철군수님 오시고 나서는 군수님께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쪽저쪽 여론도 듣고 있고, 또 여론도 들었고 또 같이 만났고!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지 싶습니다. 그때, 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생명의 숲되찾기운동본부, 합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래 가지고 계속 지역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어떤 세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 합천이 참 좁은 바닥에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매듭을 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어떤 군정을 이끄는, 이것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위하는 길이 아니고 합천군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좀 전에 이태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중복가입 이 부분은 나는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내 구분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로 볼 때는 자기 입맛에 그냥 막, 그냥 흘러가서 이런 사람 해 놔놓으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의도한 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시키는지!
   합천에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이 이리 없습니까? 한 사람이 몇 개나 합니까?
   그리고 다음에 향후 뭐 어떻게 고려해 가지고 하겠다?   
   당장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막! 세지도 못하겠던데 한 사람은!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역량을 다 가지고 판단을 하겠어요?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동안 그러면 계속 일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사실상 좀 그런, 한 회장님한테 많이 좀 치중된 거는 사실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사람은 위원회가 직업입니까? 한 달 내내 회의하거로!
   적어도 위원회라 하면 그 위원회 소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기가 밖에 나가서 듣고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진짜 답답하게 운영했습니다. 보니까 그지요?
   그리고 1-48 한번 보세요. 2021년도 12월 17일 이렇게 우리가 시설공단 특수법인이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발족이 됐는데 이 부분도 내가 추진된 거 보니까 기간도 그 당시도 너무 촉박하게 했고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진짜 도망가듯이 이렇게 설립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되기는 들여다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어떤 뭐, 나도 시설공단 그때 발족을 할 때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합천군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잘 하면 좋지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경영평가 또, 1년이 지나면 경영평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얼마든지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는데 지금 섣부르게 이게 안 된다! 못한다! 예산이 완전히 빵구나듯이.
이종철위원    :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진행은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원이 47명 뽑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이런 일을 잘 하도록, 어차피 발족이 됐으니까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 두고! 그래 가지고 1년, 2년 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 진짜 이게 잘하면 더 이렇게 잘해야 되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합천군에서 전체 다 미미하다! 전보다 더 못한다!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 했을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면 저희들이 그 3년간 경영평가에서 최저점이 나오면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들이 총괄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즉시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이종철위원    :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인원 채용부터 해 가지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그래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1-53에 보면 22년 성인지예산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성인지예산이라 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고려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밑에 보면 성인지예산이라 해 가지고 밑에, 한번 읽어 보이소. 합천홍보물제작! 시군 역량강화! 인구증가시책! 성인문예활성화! 합천박물관프로그램 운영!
   그래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이 과연 성인지예산이 맞는 건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맞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성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들을 미리 분석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리 보셔야 되지. 그냥 이 단순한 사업명만 보고 그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종철위원    :   아! 양성평등추진사업 7건, 성별영향평가 이리 하니까!
   밑에 이 부분하고는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예. 이것도 이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양성평등 기본사업이 되고요.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렴도 쪽에서 합천군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평가 자체가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한 단계 올라갔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안좋은 데 여러 가지 이런 청렴도라 하는 것은 항상 공직자들 위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위 공무원들께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향후 지금 그 1-38에 보면 공무원들 징계현황, 그 다음에 자체감사 처분 지시사항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비위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구두경고하고 그냥 막 또 유야무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청렴도라 하는 것은 특히 기획감사관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800여 공직자들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청렴도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우리 지금 합천 관내에 여러 가지 어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보면, 어떤 업체들은 공사를 잘해요. 잘하고 또 어떤 업체들은 아주 부실공사하고 도망가버린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보라든가 아니면 그, 그 제보는 역시 이장님들하고 통해 가지고 깔끔하게 그 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갖다가 하다가 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도로에 차선을 긋는데 본래 그 차선을 긋기 전에는 한번 긁어내지 않습니까? 쭈욱 긁고 가는데, 그래 가지고 또 물을 한번 붓고 그 다음에 불고 이래 가지고 융착식으로 하더라고! 융착식! 물을 불에 끓여가지고 붓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융착식이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새로 한 그것은 싹다 지워져버리고 긁은 자국만 남아 있다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야! 참 합천군에 이것밖에 수준이 안 되나?   
   우리 마을에는 가면 아직 그리 되어 있어요. 긁은 자국만 쫙 다 남아있어요. 위에 칠한 거는 싹 다 하나도 없고! 발로 이렇게 문지르니까 다 날아가버리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부실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지금 그것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못한 사업체도 있고 잘 하는 사업체도 있고 한데, 못한 경우는 당연히 우리 공사감독을 하면서 우리 감독관이 지적을 하고 또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감사부서에서도 만약에 감사를 할 때 나와서 이게 잘못됐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또 돈이 집행됐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다가, 또 우리 감사계나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사후 우리가 지역에 거의 다, 여기 공직자님들이 앉아계시지만, 업체들하고 거의 다 서로 알아요. 압니다.
   알다 보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걸 저도 알아요. 저도 뭐 아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다섯 분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5분 발언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권영식의원님께서 발언한 일해공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 양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양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모이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5분 발언은 그냥 5분 발언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의회에서 5분 발언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귀에 담아서, 보통 그 부분에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5분 발언이 단순히 그냥 5분 발언으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하는 내용은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지역구 어르신들이, 또 선후배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의 그 대변하는 우리 군의원들이 5분 발언 속에 그분들의 눈과 귀가 발이 되어서 담아내는 얘기거든요. 현장입니다. 현장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5분 발언들도 쭈욱 제가 그전부터 해 가지고 한번 훑어봤는데, 실제로 그게 요식적인 5분발언에 그친 게 거의 7·80프로입니다.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해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업무를 봐온 거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일해 온 부분! 그것을 여기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고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귀에 담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역대 의원들부터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의원들이 하는 5분 발언!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다소 많은 칭찬을 듣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요.
   1-5페이지 보면 서정완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취하를 한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민원을 접수할 때는 나름의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군민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를 했을 건데 이 분이 어떤 내용으로 취하를 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것은 서정완씨가 2022년 2월 23일 군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삼가 어전리 동원훈련장 앞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판대를 설치해 가지고 노점상을 했습니다. 하는데 또 마침 옆에 또 다른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 노점단속반이 가서 둘 다 단속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기분이 나쁘다 해 가지고 군민신문고에 올린 거는 “왜 내 것만 하고 상대편 것은 안했느냐” 그런 민원인데, 실제로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군민신문고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우리가 직시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자기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이것은 취하하겠다!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한 걸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4건이 있습니다.
   4건의 후속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다시 말씀,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성종태위원    :   1-43페이지에 감사원 지적사항 총 4건이 있거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예예.
성종태위원    :   거기에 후속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것은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2건이 소송, 지자체 감사원 대행감사는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하고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구매 부적정’ 해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이게 부과된 것이 332만원인데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금액은 311만1,500원인가 그렇는데 그것은 다 부과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소극행정실태점검에도 보면 합천군에 2건인데 이게 이제 타지역 거주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 부분은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고.
   부동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라 해 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것도 다 지금 과징금을 다 받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군보 보급현황에 보면 각 면단위로 주욱 이렇게 해서 총 제작부수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7,500부로 똑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면단위하고 들어가는 데가 어떤, 어떤 분들한테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읍면에는 기관하고 또 이장들하고 그렇게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장님들하고 그 경로당이나 읍면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지역에 보면 귀농이나 귀촌을 하신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합천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나름, 일종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신분에 대한 그게 다 정리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면에 연락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부수가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합천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또 군민이라면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2021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해서 37페이지 보면 2022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재심사!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것은 원래 2021년도에는 부지가 이게 삼가 그 근처에 산지유통센터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2022년도에 부지 변경을 하판으로! 삼가 하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어서 이게 다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 부지 변경 그런 부분이구나.
   그리고 1-38페이지에 9번에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불문경고 1건, 견책 12건, 감봉 1건, 정직 3건! 그러면 2021년도 68건, 2022년도 45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혹시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충 이 실명은 몰라도 어떤 종류의 공무원 징계현황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성실의무위반 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 부적정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과감히 징계를, 그것은 무조건 초과근무를 1원을 하든 하면 무조건 견책 이상 중징계를 주고 만약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넘으면 배 이상! 한 4배, 5배를 회수하고 그 다음에 징계는 징계대로 크게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정수급! 부정으로 받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절대로 못 하도록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 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큰 건은, 감봉이라든지 정직 이런 큰 건은 주로 음주가 많습니다. 음주가 대체적이고요.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불문경고부분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불문경고는, 아! 이것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전에 아마 의사 관련 지방수의주사인데, 아! 이것은 우리 직원간의 어떤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초과근무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리 지적당하고 이리 하신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성실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기획감사관 김배성   : 당연히!
정봉훈위원    :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냥 출장 해 놓고 놀러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밤 9시나 들어와 가지고 다시 찍고 하는 이런 부분! 제가 8대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는 아니지만 거의 아마 거의 될 정도로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 도울 수 있는 그런 합천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39페이지 11번에 행정민사소송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가 6건인데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행정심판 3건, 패소부분에 상세하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좀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예. 법무규제계장 이정수입니다.
   행정소송패소 건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은 민원지적과 관련 소송으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관련 행심에서 원래 기각된 사안이었는데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결정처분을 인용을 하면서 원고측이 승소한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끝났습니까?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    :   민사소송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소유권 등기!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예. 소유권 말소등기 관련인데 해당 소송은 건설과 관련 소송으로 이 해당 민원이 고품 2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2011년에 손실보상원인으로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군으로 경유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분이 2심을 진행하면서 원고측에서 승소한 사안입니다.
정봉훈위원    :   행정심판은?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행심에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량농지 부근의 축사 인허가에 대해서 원고측의 현장 확인을 거쳐서 원고측의 인용을 해 준 사례이고 마지막으로 개선명령! 가축분뇨법 위반 무효확인 등 청구는 일부 인용된 사안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개선명령처분관련 행정처분에서 행정처분 사전 절차 미이행 사유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    :   계장님! 잠깐.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있다 내가 설명을 다시 할 거고.
   그 밑에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농○사” 해   가지고 “진행” 이것도,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정봉훈위원    :   내나 1-39페이지에 “국가행정민사소송”에 보면 제일 위에 “43건” 밑에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해 가지고 제일 위에!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아! 예. 이 건은 농어촌공사랑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인데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 저수지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토지 소유권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해당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저수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농업기반공사로 포괄 승계함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례라서 지금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화해 권고나 대부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라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도 행정심판에서 한 개 패소한 게 있습니까?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아뇨. 패소는 대부분 화해권고나 원고측에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땅은 우리 합천군 소유인데 밑에가 경지정리한 구역이고 농어촌공사구역이라고 이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넘겨주라!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예예.
정봉훈위원    :   왜냐하면 합천군에 전부 다 저수지는 그러면 다 줘야 되는데?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그러니까 해당, 그런 애매한 사안들은 현장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 건들은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남부 쪽에 그것 가지고 진행중이 있어 가지고.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예예.
정봉훈위원    :   농어촌공사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건설과하고 총괄과하고 사이가 안좋다!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예.
정봉훈위원    :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예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예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법무규제담당주사 이정수   : 감사합니다.
정봉훈위원    :   왜 제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옛날에 새마을도로! 또 우리 각 지방도! 국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인데, 지방도나 새마을사업 할 때 마을길! 개인 소유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이 합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시든가! 이 부분을 정리를 안하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측량해 가지고 길 다 막습니다.
   이 부분에 정리를, 저도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안하면 마을간에 싸워가지고 인심 좋은 시골이 다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2023년도에는 하나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43페이지 좀 전에 성종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2번 기관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해 가지고 “감사원 소극행정실태 점검” 해 가지고 2건이 있는데 여기 3억9,197만9,000원 이 부분에는 부과를 했다 했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여기 증빙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증빙자료 “부과”에 4억9,214만5,000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 나는 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때 조사를, 이것은 그때 감사원 결과가 이리 내려왔었고요. 내려왔는데.
   감사계장이 설명을 좀.
○위원장 신경자   : 감사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주사 박수영 : 감사계장 박수영입니다.
   그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되기를 3억9,100만원이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부과 안한 부분 그것도 같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4억9,2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위에 부과액에 보면 우리 2021년 8월 24일 해가지고 2억6,67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담당주사 박수영 : 아! 그것은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12건이 부과됐는데 그중에 부과 제외된 게 부동산 장기미등기부분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과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든지 공용 징수된 부분이라든지 소유권 보전등기가 그 중간에 이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해 가지고 그 금액 차이가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게 3억9,1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4억9,200만원입니까?
○감사담당주사 박수영 : 4억9,2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추가로 더 한 거지요.
정봉훈위원    :   예예. 이거 지금 감사 이 책자를 만들기 전에는 3억9,100만원이고.
○감사담당주사 박수영 : 예. 그것은 이제 감사원.
정봉훈위원    :   만들고 나서 이후에 것이 4억9,200만원이다!
○감사담당주사 박수영 : 예. 감사원 지적된 그 이후에 다시 군에서 더 부과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에 표기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알기 쉬울 건데.
○감사담당주사 박수영 :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48페이지 우리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현황에 보면 현원에 전체 3급 두 분, 4급 여섯 분 이리 있는데 경영기획부에 3급이 한 분 있고 수질환경부에 3급이 한 명 있는데, 3급, 4급에 대해서 누구누구인지 실명 해도 됩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충분히”라는 말 있음)
정봉훈위원    :   이 부분도?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이사장님은 그러면 몇 급입니까? 급에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사장은 급이 없는 것 같던데?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기 현황표에 보면 이사장 있고, 좌측에는 이사회가 있고 우측에는 비상임 감사가 있고 본부장 있고!
   이러면 수질환경부 해가지고 하면 수질환경부에 3급이 한 분 계시고 경영기획부에 보면 3급이 한 분 계시고!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지적을 해야 되나 하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하고 군 행정하고는 틀리다 하더라도 시설공단에 3급이 계시고요. 합천군 우리 실국장님은 4급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봉훈위원    :   아! 차원이 다르지만.
   왜? 외부에서 봤을 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군민이 봤을 때 실국장님보다 높은데 왜 시설공단이다! 이리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3급, 4급을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나 이리 싶어서 질문해 봤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하면 산건위에서는 복행위부분에 잘 모르고 복행위에서는 산건위부분을 잘 모릅니다.
   간담회를 했으면 그 간담회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5분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발언이나 간담회나!
   우리가 복행위에서 산건위에 대해서 질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이용해서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군민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되어야 안 되겠나!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것은.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 5분발언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좀더, 아까 급수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공단부분은 이제 6급, 7급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지금 파견근무 가신 분도 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파견도 그러면 6급이 되고 5급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거기서는 급수를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파견된 분들은 월급을 여기서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거기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6급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해가지고 밑에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만약 명예군민증서를 받으면 혜택이 뭡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혜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각종 합천군 관내 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으면 초청을 한다든지 또 우리 합천군에 좀, 다른 어떤 큰 혜택은 없고 일단 명예군민이란 그 인식시키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종철위원    :   그럼 이게 해마다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그것은 두 명 될 수도 있고 한 명 될 수도 있고 추천에 의해 가지고 그분을 명예군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렇게 뽑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명예합천군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관광이나 기타 어떤 우리 합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재외 합천향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합천명예군민증을 발급을 해 가지고 그 당사자한테는 합천관내 모든 관광지는 무료로 갈 수 있게 군민들하고 똑같이 해 주고!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 고향 합천을 찾게 되고, 그 대신 또 주변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천경기가 직간접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굳이 이런 큰 행사 초청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명예합천군민증을 우리 재외향우들한테 일괄적으로 발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합천관광지! 합천군민이면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냥 무료로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입장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분들이! 재외향우들이 되도록 합천을 생각하고 합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게 좋다! 그래야 만이 합천이 좀더 살아나지 않겠나? 애향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감사관님 1-38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 처분지시사항 조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 가지고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감사 지적된 이 부분들이 건수가 줄지 않고 계속 이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마다 감사를 이리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합천군 17개 면에 감사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일정부분 지시가 안 됩니까? 어떤 지적사항이 이렇다 하는 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시사항 다 내려갑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각 면에서 이런 유사한 지적사항을 계속! 일정부분 거의 같은 룰로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자체 감사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도감사, 중앙감사 상급기관으로 갔을 때의 감사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군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밑에서부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올라가면 그 부분은 아마, 결국은 이제 감사관님 위에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로 보면 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안 되려고 그러면 지금 2021년도와 22년도를 보면 기술센터, 대병, 덕곡, 가회인데! 이외에 나름은, 이제 대표적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래도 각 면단위에 한두 곳은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면단위에 지적된 사항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안 올라와야 돼. 항상 같은 것이 올라온다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게 우리가 자체 감사는 지도 감사를 합니다. 지도, 계도감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업무 관련, 업무가지고 주로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는 업무를 상세히 많이 알아 가지고,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지적도 많이 해야 만이 더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하고 또 법적으로 잘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막 아예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성종태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가 2019년도에 1회 개최한 이후로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 안 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구성이 된 이후로 또 마찬가지고.
   개최를 2019년도에 한 이후 현재까지 개최 안 하고 있는 이유하고 또 합천군 자율적 내부통제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내부 감사부서는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되어 있는데 보고를 했다면 자체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이게, 그 자율적인 내부통제라는 거는 각 부서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청백e시스템에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확인 점검하고 그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직비리 사전예방,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수단인 그런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인데 사실상 그게 좀 거의 지금.
   위원회를 안하는 이유는, 아! 이것은 한번 더,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제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고요.
   감사관님!
   지금 상수도과는 산건위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적극 행정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전국최초” 이렇게!
   지금 상 받은 거예요? “행안부 신규 사례” 이래 가지고!
   “전국 최초”,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도시건축” 이런 거는 수상을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인증을 받은.
○위원장 신경자   : 그래 어쨌든 이건 너무 잘 하셨고 또 이런 것에 우리가 우리 합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고 참 잘 하셨는데 적극 행정은 꼭 이렇게 중앙부서에서 뭐 이렇게 우리 최초로 뭐 아이디어 내서 하는 그것도 참 칭찬할 만하고 참 대단한데요. 사소한! 우리 군민을 위한 것도 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삼가에! 수도 배관이 터졌는가 물이 퐁퐁퐁퐁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 민원이 전화를 세 번 해도 안왔어요. 결국은 못왔고 내한테 토요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쉬는 날에 전화를 못해서 월요일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물이 얼마나 많이 샜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전화해 가지고 바로 와서 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제가 그렇게 그 군민이 이런 질타를 했을 때 할 말이 없었고요.
   인터넷에 올리려다가 참 참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적극행정” “적극행정”은 실제 사소한 그런 것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런 걸 다 좀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지금 뭘 했는가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왜 감사원 감사에서 왜 이렇게 지적을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왜 미부과됐는지 나 그게 참 궁금해요.
   그걸 왜 감사원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과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우리 공무원이 법을 이해를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미뤘는데 그게 결국은 감사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원 지적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되나 싶고요.
   그리고 정말 계약심사를 잘해서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한 부분에는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실제 위원회 중복가입에 대한 건은 지난 8대 때도! 그때는 실제 23개에 가입된 사람도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 지나가면, 8대, 9대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누군가 한 사람은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슬쩍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살펴서, 우리 군민이 말하는 거거든요. 군민이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지적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 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타한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들이 군정 행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 합천군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 이전에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조홍남계장, 농촌개발에 이윤호계장, 황강개발에 김미영계장, 인구정책에 김경희계장, 투자지원에 서한재계장, 전략사업T/F에 도상종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복행위)”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점심 드시고 나서 조금 나른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장 신경자   : 성종태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모든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필요하면 쪽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요식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지금 가회하고 가야 공간정비사업 공모로 해 가지고 311억? 총 몇 억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137억4,800만원입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하셨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오는 것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지역들이 정말 제대로 탈바꿈해서 그 지역민들이 진짜 행복한 그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대로 정비가 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쌍백 청정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2021년 7월 21일자로 용역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간에 갈등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갈등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인 남부발전도 역시 그렇게 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LNG융복합발전단지가 이제는 진행을 안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걸 내놓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걸 할 건지?
   또 하나는 그렇게 안 한다면 확실하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내주고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잠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찬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미래전략과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저희들 청정에너지 갈등부터 우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찬반부분이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21년 5월부터 한국갈등조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뭐 반대부분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갈등조정부분에도 참여를 안하게 되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도 없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도 사실은 중단이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기로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변경계약, 당초에 1,970만1,000원을 전체 다 삭감하기로 하고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 자체가 정체가 되어 있고 새로운 군수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하셨지만 양쪽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좀 하시겠다 해서 더 이상 진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느 방향으로 나든지 빨리 조속히 나는 거는 주민도 바라는 거고 저희 행정도 바라는 거지만 조금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복행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부분들인 어떤 일이든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간에 갈등부분, 그다음에 동의가 먼저 되어야 만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이 시행착오를 안하게 되는데 먼저 일단 공모를 신청해 놔놓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는! 그래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군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군민들간에 상호 어떤 그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줄 때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나 군민들은 행정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추진을 하실 때 우리 합천군 행정의 미래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좀 철저하게 그런 걸 다듬어 나가주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MOU, MOA체결사업현황에 보면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식회사 합천국보테마파크와 2017년 5월에 MOA체결을 한 뒤에 1차, 2차, 3차 세 차례나 체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 밑에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단지 조성! 여기 보면, 이게 신소양에서 장수지구로 사업 위치가 변경이 됐네요? 변경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일단 국보테마파크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다음에 장수지구! 그 부분도 동일한데 천상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장수지구 이거 혹시 전라도 장수지역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오래 사신다는 그런 뜻의 장수.
이태련위원    :   아! 장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에 보시면 한영교육재단이전사업추진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사업부지가 서산군유지로 현재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단점유부분이 또 해결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텐데 해결방안하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 부분은 지금 재산관리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강제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태련위원    :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정에너지 융복합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한번 얘기했고, 두무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는 좀 그때까지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때 정순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위주로 모든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공모사업부분들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미래전략과도 그렇고 기타공모사업은 다른 데도 있지만 미래전략과가 제일많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사실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공모사업보다는 진짜 우리 합천군에 필요한 공모사업! 너무 무분별하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나! 책임을 지라 할 거라!
   왜냐하면 그거 전부 군민들의 혈세가 나가거든. 앞으로!
   그래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다음에 내가 물을 거라! 공모사업하는 거는 좋은데 좀 진중을 기해 달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동안 지금 공모사업 시행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완료된 부분, 진행하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똑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퉁쳐버리고 모든 부담은 또 군으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말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제가 안 그래도 이, 제가 2011년부터 사실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신규 부서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들, 제가 여기 와서 또다시 이 부서에 와서 이 부분을 또 챙겨보니까 운영비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데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큰 부분이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전기세부분이 엄청 크게 도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요.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 위에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세라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할 예정인데, 경제교통과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방보급사업이라 해서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 해서 설치를 해서 자가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원래부터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쪽에 많은 부분에 접목을 해서 좀 최소한 운영비에서 전기료 정도는 마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볼 예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태양광,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또 용량이 있더라고. 다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건물에 따라서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규제가 또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만일 그게 없으면 얼마든지 설치해 가지고 전기세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전기세 상쇄까지는 힘들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그것은.
위원님 알고 계시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략 개소당 한 20킬로 내외만 설치를, 당초에 일반농산어촌사업비로 할 때는 그 정도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설비용량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협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댐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광벨트도 마찬가지고! 되어 가고 있는데 댐하류쪽은 그런 어떤 접목되어 가지고 하천부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사업은 지금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댐상류쪽 부분만 생각을 하고 하류쪽도 같은 황강이고 황강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이 없다 말이지.
   항상 지금 뭐 거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골고루 이리 있는데 다른 어떤 우리 공모사업 부분들에, 어떤 관광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에 볼 때는 동부쪽은 전무합니다. 동부쪽은!
   그리고 동부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동부라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동부쪽에는 동부쪽 나름대로 관광 어떤 여러 가지 공모사업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컨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준비 읍중심! 용주! 대병! 대양이지. 동부쪽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공모사업은 이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에 보면 인구증가하고 또 같이 이제 결부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귀농협의회 4주년 기념해 가지고 저도 잠깐 가서 강의도 하고 왔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귀농귀촌인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여러 가지 군에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사비도 주고 아니면 쓰레기봉투도 주고 의료보험료도 감면, 자동차세 여러 가지 혜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챙기기 전에 좀 이렇게 행정에서 먼저 다가와서 쓰레기봉투도 갖다줄 수도 있고, 기간이 다 되어 가면 이사비용 70만원 주면 먼저 “아! 기간 다 됐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든가 이렇게 먼저 좀 다가갔으면!
   어떤 사람들은 기간 지나가지고 못찾아먹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변하지 않는 부분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년 전에 적중면에 그때 귀농귀촌 동우회, 귀우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먼저 좀 행정에서 다가와달라! 그러면 아! 군에서 우리를 참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이게 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제로 매월 나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되면 종료가 되는 거를 우리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자기가 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이런 소리는 안 나올텐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4인이상 세대 70만원 똑같아요. 물가상승율을 비교해 볼 때 좀 해줄 수 있는 건 좀 해주십사!
   지금 10년 전에 내가, 아! 저 12년 전이네요. 제가 이사올 때도 70만원 받았으니까! 4가구 올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희들 그 부분을 다음번 조례 개정할 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2-32에 보면, 우리 인구소멸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밑에 8번에 “합천운석충돌구 상징건물 건립” 이게 인구소멸하고 관계는 있습니까? 이거 세워놔뿌면 인구 확 들어 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희들 내년에 이 부분, 저희들 이 등급이 A, B, C, D, E로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C! 3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을 받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을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건지? 왜 이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합천군에 보면 MOU, MOA 참 잘해요. 진짜 이거 뭐 선수입니다.
   뭐 우찌 진행은 그것은 모르지만 MOU, MOA 체결하는데 선수라 한다 전부 다! 주변에서.
   뭐 단계가 있기 때문에 MOU하고 MOA하고 다른 부분도 되지만.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뭐, 또 추진을 해야 발전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항상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 맞고.
   또 이제 미래전략과가 항상 조홍남계장님도 계시지만 미래전략과가 항상 우리 합천군의 브레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10년후, 20년후 우리 합천이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 살림살이를 만들어 주는 게 미래전략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동 인식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구증가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해 가지고 진짜 그 젊은 신혼부부들이 외지에 안 살고 좀 합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택부분!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실제 이 부분이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저희들 내년에 공모사업을 이 부분에 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치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사례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또 하기도 하고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따라갈 생각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지금 이제 우리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떤, 합천이 또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요. 진주하고 비슷하다하고 저쪽에 구지하고 비슷하다하니까.
   그래 젊은 친구들은 여기 안 살라해. 전부 다 다른 데 가서, 왜냐 하면 상권도 좋고 이리 하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은 니 내 할 거 없이 차차 우리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하고 해서 어차피 시행됐던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또 우리 미래전략과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이종철위원    :   끝까지 서비스해야 됩니다. 그지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홍남계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합천군에 공모사업 그런 부분들, 주고 있던 부분들 회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또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님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듣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방도를 지속적으로 찾아보겠고요.
   지난주에 사실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 부분을 한번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주변 여건을 보니까 전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젊은 애들까지 평일인데도 사람이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뭔지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 봤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닌데도 만들었다는 게 정말 그 공무원이 제안한 사람, 또 그걸 실행을 한 사람, 또 실행을 하면서, 소금산을 오르면서 보니까 계단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계단이 짝수가 맞도록 그 다음에 몇 계단 오르고 조금 평지갔다가 또 짝수 형태로 올라가고 하면 이게 몸의 장단이 맞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 작은 부분도 하나 이렇게 챙긴 거 보니까 야! 저게 진짜우리 공무원들이 창조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원을 발굴을 해야 되는 진짜 본보기 같은 그런 장소가 되더라고요.
   흔히 저희들 관광 하면 어디 여행 가면 뭐 기암괴석이 있고 막 이리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출렁다리에 그 다음에 암벽에다가 그 뭐지? 중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그 다리, 그 다음에 타워에서 암벽을 보고 사진찍는 거, 건너편 보고 찍는 거, 내려가서 다리가 또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3단으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머리 좋다! 왜냐? 어르신들이 거기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해 놔도 쉽지 않은데. 아!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 그걸 타고 올라갔다가 어르신들은 다리도 보고 다른 것도 좀 구경하고 다시 내려 올 수 있겠구나!
   아! 이게 소비자 중심으로 새로운 창조관광을 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도 맞지 않는가?
   저는 처음에 갈 때는 설렁설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정말 어느 공직자들이 정말 그런 부분을 정말 찾고 노력해야 된다고 좀 느끼고 왔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출장보고서를 써가지고 곧 군수님하고 다 보고를 할텐데 너무나 창조관광이 우리한테도 진짜 필요하다! 아무 것도 없어도 만들어 가지고 편하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만 한다면 우리도 근처에 대전이나 대구나 뭐 이런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KTX가 개통되고 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 추진을 할 때도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두무산 양수발전소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현재까지는 별다른 탈은 없고요. 지금 산제마을하고 저희들이 갔다왔는데 산제마을주민들은 다들 진짜 추진을 해 주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고 지금 25일에는 묘산면 이장단을 모시고 가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보고 견학을 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까 성종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참 단디 해야 되겠다! 청정에너지 언제 그걸 보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우려되는 게 좀 잘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은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번만큼은 절대! 정말 단디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각종 용역현황에 보면 용역기간에 보면 건축설계 CNS하고 주식회사 에코다임하고 이 부분이 2021년도 있고 2022년도도 있는데 이 부분 용역에는 입찰제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것도 일반계약조건과 같이 금액이 큰 것은 입찰 처리를 하고 그 이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도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 부분이 2-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용역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창조마을을 하든지 이리 하면 이 마을에서 같이 해 보자 또 우리 합천군에서 이 건을 올렸을 때 입찰되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와가지고 거기 각종 팀에서 와가지고 같이 용역! 이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합천군에 예를 들어 쌍책면 성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역할을 해 주는 단체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런 게 사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공모사업에 입찰되고 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해 주느냐? 우리가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먼저 알고 우리하고 같이 이리 또 발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면 와서 같이 해 주느냐?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게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하고 나면 선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파트별로 거의 대부분은 입찰 건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이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 않나?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그.
정봉훈위원    :   왜 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합천군에서 농촌다운 사업이나 힐링센터 이런 사업이나 모든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합천군에서 따야 그분들도 어차피 농어촌공사와 농림부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돈은 우리가 따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다 위임을 해 주고 농림부에서 설정한 그 컨설팅회사! 농어촌공사, 합천군, 그리고 각종 마을! 이리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서 70억짜리를 땄다! 따면 그 사람들 컨설팅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10프로라면 10프로 떼가고 또 거기서 회사에서 컨설팅회사에서 그러고 나중에는 농어촌공사 수수료! 이런 부분에 각종 가지고 가고 나면 실제로는 한 50억 된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음! 일정.
정봉훈위원    :   그리 됐을 때 컨설팅회사, 농어촌공사! 이 부분을 없애고 합천군하고 직접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 컨설팅회사에 대해서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걸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게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장 개소수가 62개나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런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한 과가 별.
정봉훈위원    :   직접 집행은 아예 안 되는 것인데.
   농림부와 농어촌공사가 딱 결탁을 맺어가지고, 합천군으로 내려 주더라도 어차피 그리로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컨설팅회사하고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또 각 마을하고 합천군하고 연계를 하는데 우리 합천군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많이 받자 이 뜻이지.
   그리고 한번 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농촌활력센터에 건축직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한 분 계시면 농어촌공사에 무슨 컨설팅을 하더라도 지적을 해 가지고 잡아낼 수 있지만 일반 분들이 앉아가지고 가면 이거 뭐 오늘 미장을 하는가 벽지를 바르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 자주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아무리 하자 해도 농어촌공사 말 안 듣고요.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건축업체는 건축업체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힘이 없어요. 축구장 같은 거 엉망진창되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합천군에서 인수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지적해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어서 합천군에 인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안 되는 부분!
   합천군에서 못하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축구장 규격도 합천군에서 모르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인수받은 거! 이런 거부터 잘못됐다 이거지예.
   자꾸 하면 열받으니까 그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게 국보테마파크 여기에 대해서 MOU, MOA 변경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표이사는 기존 신동기씨?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거기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2023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시고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대로 되어 있고 이제 저당 부분 안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것은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도 되어 있고, 금융기관에도 그 부분이 잡혀가지고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봅시다. 대표이사는 신동기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A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담보대출은 A씨가 냈습니다. 70억! 신동기씨가 담보대출을 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게 그.
정봉훈위원    :   내 땅인데! 내가 대표이사인데!
   내 땅을 갖다가 A라는 사람이 70억 담보대출을 낸다?
   어디에 끼어맞추려고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이 땅은 매매를 하고 제주도 계시는 분이, 합천군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압니다. 이 땅은 70억원에, 70억 플러스 뭐 몇 십 억 되겠지요. 제주도 있는 분한테 팔았고, 매매를 했고.
   대표이사직을, 신동기씨가 이걸 그분한테 넘기면 우리하고 협약한 부분에 위배가 되면 다시 합천군으로 땅을 환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대표이사를 그대로 놔둔 거지.
   합천에 부동산하고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모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정봉훈위원    :   아! 알고 있으면서 지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니! 아니!
정봉훈위원    :   딱 그거 하고 계십니까? 오픈을 하면 안 되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질문의 쟁점부분을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국보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합천군하고 협약을 맺은, 합천군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표이사가 그 땅을 다른 데로 팔면 합천군에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가라로 지금 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거.
   저희들이 주식회사로 사실 처음에 땅을 넘기고 할 때 주식회사 합천국보테마파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문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그냥 일반이사, 감사부분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을 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 아니라 저희들은 주식회사로! 땅의 소유권이나 모든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대출을 내는 거는 주식회사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주식회사로 내야지요.
정봉훈위원    :   주식회사가 냈습니까?
그분 앞으로 냈지. 다시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등기부등본 떼면 담보대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옛날에 이주홍문학관 앞에 그 땅 합천군 땅 매각해 가지고 그 땅 또 헐게 매각해 가지고 뺏긴 부분! 그런 부분처럼 이번에도 그리 안 되게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KTX가 선로가 그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선로변경을 위해서 지금 그분들하고 이리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서산 군유지는 아시다시피 잔디밭 부분! 저 강제집행 부분도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지나가는 KTX노선이 정말 정중앙을 관통을 해 버립니다. 그 넓게 관통을 해 버리니까 좌측, 우측 땅 남는 게 얼마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부분을 최대한 비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KTX노선이 과연 바뀌겠습니까? 그대로 가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조금이라도 좀 가쪽으로만, 그러니까 부지를 피할 수 없더라도 한 쪽으로 조금만, 위나 아래나 이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요구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선로가 기존대로 그대로 하면 한영재단에서는 매입이 불가하다! 그리도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무래도 그쪽으로 흐를 가망이 높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선로에 대해서 알고 이리 매입하러 온 것은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전에! 이제 KTX가 노선이나 이런 게 결정되기 전에 협약이 됐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완전히 땅을 양분을 해 가지고 이리 지나가버리니까 뭐 시설 설치하기도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여튼 그분들도 우리가 포천까지 갔을 때도 그분들한테 통보를 안하고 가서 현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통보를 하고 가놓으니까 그분들이 준비를 다 해놔놓고 학생들하고 다 와가지고 했는데, 항상 어디를 가면 통보 안하고 가서, 현장을 그냥 슬쩍 가서 보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도 포천에서 여기까지 온다 하는 것도 좀더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되고.
   또 그분들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에 대해서 사기 치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더 다지고 한번 더 다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저희들 그 MOU, MOA해 놓은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몰라도 사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개, 4개 정도 벌써 MOU도 해지를 하고 실제 추진 안 되면 포기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밟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분들도 지금 뭘 했노 하면 합천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한영교육재단, 전기학교! 이걸 플러스 뭘 했냐 하면 골프장에다 손을, 처음에 발을 딱 담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예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율진에! 그래 다녔는데! 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보면 민자 투자를 해 가지고 MOU, MOA 체결해 가지고 합천 걸 뭘 한번 건드려보자 해 가지고 몇 가지를 걸쳐 가지고 자리 잡은, 그 뻗어있는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더 다져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욕을 얻어먹는 게 뭐 있노 하면 7대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국보테마파크 땅 판 것, 산 판 것, “그 요지 마사 땅 그 좋은 걸 왜 국보테마파크 거기 팔았노?”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한번 더 다지고 한번 더 다져야 되는데 8대때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도 반성하고 한번 더 챙겨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공모사업 진짜 그 기존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그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이지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예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지원조직 부분은 합천군에 나름대로 또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 뭐꼬? 저 퇴직공무원들 쓰는 걸 진짜 반대합니다.
   돈을 주든 안주든!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그 사람인 줄 알고 전부 다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이리 하는데.
   이리 하면 안 되거든.
   나는 되도록 관에 연결되어 있는 퇴직한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민간에 자원봉사나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도 얘기 다 들어보니까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을 좀 양성화시켜 달라!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센터장하고 4명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이 적어도 10여명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 진짜 한번 살려보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고!
   우리 합천 전체 관내에 여러 가지 어떤 건물이나 공모사업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살릴 것 같으면 제대로 살리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없애뿌고 매각해 치워뿌든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그냥 이렇게 그 중간지원조직을 어리하게 놔둘 것 같으면 하지 마라는 얘기지.
   조홍남계장님!   
   그 담당 아닙니까? 그지예!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하고 어리버리하게 해 가지고 그냥 형식만 갖춰가지고 퇴직공무원 턱 앉혀놔놓고!
   돈 안주니까 앉혀놓는다?
   발전이 안 되지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가 그 직위의 높은 사람인 줄 생각하던데 보니까!
   다른 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간다니까! 왜 이 사람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성종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예. 저도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창조적마을,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이제 적게는 몇 억부터 많게는 몇 십 억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지금 현재 그 이 사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년간 잘 진행이 안 되고 진행되는 속도도 느릴뿐더러, 또 그 분들한테만, 물론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이장님도 계시고 이리 한데, 물론 컨설팅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대부분 보면 동네 마을에 회관 하나 다시 짓고, 안길 포장하고! 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일정부분 저는, 우리 미래전략과든 주무부서에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개입하는 게 아주 미약해 보이고 안 보여요. 주로 그 사람들 위주로 맡겨놓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회관이 있다면 그 옆의 부지를 사가지고 따로 회관을 지어서 큰 회관은 다른 용도로 쓰고 뭐 이렇게 하게 할 게 아니고, 그 회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비 절약을 하고 정말 창조적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데 그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깨끗하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아!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합천관내는 지금 그렇게 특출나게 되어 가지고 어느 17개 면에서 어떤 특정마을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입해 가지고 사소한 개인의 예를 들어서 창조적마을이라 하면 전체 그 마을을 아우르는 부분이니까 개인 집앞이라도 만약에 또 뒤떨어진 부분!   개선을 해야 될 게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해 주시라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인구증가정책에는 물론 다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에 4만도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지요!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다른 거 다, 공모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현재 우리 시골에는 젊은 청년들이 혼자 사는, 결혼을 못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어떤 다문화하고 어떤 그 맺어가지고 결혼을 시켜 출산을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다각적인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진짜 거기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금전적으로 어떤 걸 지원을 받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휴식공간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바라는 특유의 어떤 그런 장소가 되지 않으면 돈하고 결부를 잘 안 시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참 10원 하나도 못쓰고 이래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정책! 그런 걸 좀 추진을 하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행사 같은 그런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합천군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위원님! 저희들 창조적마을 만들기나 희망마을사업에 지적해 주시니까 뜨끔하네요.
   뜨끔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 개입이 조금 미진한 걸로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마을 사업을 할 때 더 좀 자주 현장도 방문하고 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다른 대안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인구증가부분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들 본인이 바라는 부분을 정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을 주셨고,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를 과장님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지금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민 갈,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합천군민 90프로가 찬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이 실형을 지금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미루지만 마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든 안하든 일단 어쨌든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고.
   두무산 양수발전소도 단디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또한 처음에 단디 했어요. 주민90프로 동의했으면 합천군민 90프로 동의했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은 두 번째 또 이런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업을 하게 되는 전철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영교육재단 서산 군유지를 지금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강제 집행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잔디는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현재 자기는 아직 뭐 비켜날 생각 없이 이리 있는데 법원에 집행관을 통해서 잔디하고 이런 걸 다 걷어내고 거기에 대한 피해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판결은 그렇게 났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올 연말까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일단은 뭐 저쪽에서 연락왔던 게 12월까지는 강제집행을 하겠다! 하고 나면 뭐 아무래도 최종완료까지는 조금, 1·2월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본인은 아무 말이 없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본인은 반대를 하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신경자   : 어차피 그 본인도 합천사람인데 서로 이렇게 뭐 협의 같은 거는 안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재배단지 이 또한 시작, 아무 진행과정이 없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약초재배단지하고 성산 부분하고 같은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군수님 면담도 한번 하고 갔는데 자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성산지구 같은 경우에 땅을 2필지를 큰 걸 먼저 선구입을 해야 되는데 미루고 지난번 군수님 하여튼 사고 후에 그냥 자기가 미적미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처방안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이 계획할 때 보면 2025년도까지죠? 사업기간이 21년에서 25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25년까지를 이리 계획을 했으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안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 또한 MOA을 맺었으니까 협약이행보증금은 나중에 내야 되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2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군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걸 이행이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게 되고요.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이거 시작할 때도 저희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루어지겠나” 했는데 역시나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이리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해도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그 민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인구소멸대응기금 C등급 이번에 받아서 14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A등급까지 받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약속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모든 사항들, 합천군 발전에 반영해서 꼭 합천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애써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