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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2년도-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2.11.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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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69회 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합천군 행정과장 이동률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우리 행정과장님만 하실 수 있고 배석하신 계장님은 쪽지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배석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현용 행정계장입니다.
   김종민 혁신계장입니다.
   오미경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진동원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광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복행위)”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불부합현황에서 이게 특수한 직렬을 제외한 일반직렬의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면 공무원직렬별 뭐 정현원 불부합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 지금 사실은 인사를 할 때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직원들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복지업무를 하는 직렬에 다른 세무직렬이 간다든지 공업직렬이 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불부합한 거거든요. 그러나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직원이 더 개성있게 잘한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직렬별 불부합현황은 뭐 어느 자치단체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제가 가서 보니까 한 53명 정도가 되는데 업무가 영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고, 또 업무가 서로 연관되면 복수직렬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밑에 교류현황에 보시면 800명 정도의 공무원 중에서 192명의 전보 관련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것부터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분석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는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대부분 인사시즌이 되면 직원들이 상당한 문의도 많이 오고 인사고충부분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애로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또 타당하다 하면 또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앞으로 또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요구사항이 생길 것이고 또 대다수는 업무과정에 의한 것일 텐데 원칙없이 맞춰주기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의사를 피력하지 않는 직원은 기피하는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또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무직 기간근로자 현황에 보시면 우리군 공무직이 19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9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고유업무가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공무직은 업무분장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를 좀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공무직을 대상으로 업무분장을 뚜렷하게 하거나 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행정과장 이동률   :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공무직노조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고요. 공무직 근무실태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심은 단순 우리 노무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같은데,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비칠 수는 있는데 뭐 대부분의 우리 공무직들도 같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6-34페이지 보시면 인사복무 처우관련 고충상담 내용 처리 현황에 보시면 인사복무 처우관련 고충상담 내용중에 190건이 전보관련인데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상담한 190건 전부 다 처리해 주셨는지?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금 190건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다 처리가 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그리고 기타가 13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전보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좀 옮겨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충을 해소해 가지고 내가 좀더 여기 있으면 좋겠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가정상황이 또 그리 되어 가지고 전보 유예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근무성적평가는 누가 합니까? 각 부서에!   
○행정과장 이동률   : 각 부서에서는 과장이 하고요.
이종철위원    :   과장이 혼자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과장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 평가는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승진에서 그 평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렇게 되면 혹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과장님, 과장님 또 그 직원을 잘 봐주는 어떤 직원들한테는 평점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뼈빠지게 열심히 해도 과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좀 안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 저도 이거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그 과장이 그 직원한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 저거는 참 내가 귀여워하는 후배니까 평점을 좀 잘 줘가지고 다음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 평정이라 하는 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부분이 과장들이 그 부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연수나 경력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지 그냥 뭐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평점을 팍 내린다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또 평정을 하더라도 3년간의 평정을 합산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로 막 이렇게 확 변화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공직자들도 어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승진의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은 진짜 공정하고 진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근무평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서장이 독단적으로 한다 해서 어떤 그 부서장을 문책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 그것은 고유권한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독단적으로 하셔도 또 저희 평정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터무니없이 할 수도 없고, 또 기존의 평정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다음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포상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는데, 본청 근무직원이 두 배 이상 많다고 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나 어떤 기안들을 본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들은 다음에는 혹시 또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좀 배려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각 읍면에서도!
   그걸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공직자가 800여 공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각 읍면에서 각 부서에서 적응을 못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적응을!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서 근무할 때 문제가 된다든가 각 읍면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적응을 못하고 또 하다 보니까 직원들간에 마찰도 있고 또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게 어느 조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조직사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제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저희들이 교육을 더 강화를 하고 또 친절교육도 시키고 안 그러면 불러서 훈계도 하고 또 안 그러면 더 진짜 민원이 강하게 불친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감사기능을 동원해서라도 감사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인데, 감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물리적인 방법인데, 어차피 우리 800여 공무원들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진짜 그 직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심리적으로 잘 다가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더 잘 하지 않겠나? 물리적인 방법보다도 그런 방법이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 것도 저희들 조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도 있다든지 개인 고충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인사고충으로 받아서 다른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로 또 이렇게 재배치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아까 750명 이상 되지요?
   일반직원들 중에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 된 직원들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정확하게 지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지부가 746명이니까 한 5·6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또 몇 급 이상은 또 공무원 가입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그걸 빼고도 몇 십 명 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금은 이제 6급담당 보직을 받은 이상은 공무원노조로 정식 회원으로 가입은 안 되고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 노조회비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공노에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조합원들은 나름대로 또 자기 조합비를 내고 노조 운영이 되고 이리 하지만 비조합원들도 조합원들 못지 않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다 보고 있죠?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뭐 차등을 둔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이동률   : 차등은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무직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공무원들은 시험을 쳐가지고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나 이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들어오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그냥 이렇게 있다가, 단순노무 내지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느냐 하면 기존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서로 생각하는, 한 목표를 두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직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과에서 조직관리를 하는지?
○행정과장 이동률   : 공무직들도 연수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무직도 지금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노조가 있지만 공무직이라 하는 틀이 딱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공무수행을 잘못했다든지 근무태만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되면 징계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있고 또 공무직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공무원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업무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직도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직과 공무원간에 또 서로 조금 씩 마찰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직이 들어와서 이제 잘하겠다 하고 이래 임용을 딱 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이게 정규직으로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잘못해도 뭐 크게 자기한테 피해가 없고 이렇게 하면 좀 말을 안 듣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부서장이 교육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해 가지고 잘 다독거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철위원    :   앞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직원들부분에서도 충분한 역량이 쌓여야 되겠다! 아까 공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처우개선하는데, 처우개선은 처우개선대로 하지만 공무직들도 전공노 조합원들도 우리가 단체교섭 이리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요구를 하잖아요! 임금부터 해 가지고 복지부분들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은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대안!   
○행정과장 이동률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임금이 딱 정해져 있고 그냥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임금이 동결될 때도 있고 이제 그렇는데, 공무직은 이게 공무원법에 규정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무기준법에 따르다 보니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다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노동3권 인정을 해 준다 말입니다. 인정은 해 주지만 그 사람들은 요구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요구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앞으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한번 봐라!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 주겠다! 뭐 친절하게 어떤, 매월 슬로건을 바꿔 가지고 어떤 친절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게 매칭이 돼야 뭐가 돼 나가지. 맨날 노조 비위만 맞추고 있고!   
   저것 잘못 건드려놓으면 또 집회하고 큰일난다! 또.
   그래 맨날 끌려다닌다 말입니다.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어떤 노조를 돌려까려는 게 아니고 항상 노동자나 사용자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고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노조가 썩어자빠진 게 이것 때문에 썩어자빠진 거라요.
   그래서 제가 뭐 노조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잘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역량강화 하지만 이거 말로만 역량강화지 역량강화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바뀌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시험을 칠 겁니까?
   안 된다는 얘기라.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한 사람을 갖다가 채용하더라도 진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저분이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더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더 잘되어야지. 하나 들어와가지고 판이 깨지게 되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지.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은 잘 명심해 가지고 잘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보면 건강검진비가 1년에 한 8,000만원 잡혀 있던가? 그 정도 되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되는데 지금 그것은 신청자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아니면 해야 됩니까? 자유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건강검진은 자유입니다.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고자 희망할 때는 언제든지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 몸 아파가지고 근무를 못하게 되면 우리 군청 조직도 손해고 가정도 손해고 손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공무원들 중에 몇 분 최근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 계시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기검진을 1년이면 1년! 안 받으면 좀 옐로우카드를 줄 수 있도록! 승진에.
   왜냐하면 그런 모든 부담이 우리 군민들한테 온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은 없죠?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은 이제 매년 받도록 해 가지고 2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요즘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 형편입니다.
   작년까지는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업무상 바쁘다보니까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다음에 무슨 질병이 걸렸을 때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손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원을 못 받아도 당장 만약에 정기검진을 안받게 되면 어떤 인사 고가 점수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군민이 손해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강검진 안 받았다고 인사까지 작용을 시켜버리면 지금 바빠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이종철위원    :   받으러 가라 하세요. 바빠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라 하는데 하루 안 빼주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빼줍니다.
   그런데 당연히 건강검진 가면 공가 처리를 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안그러면, 내가 안 합니까! 본인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손해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라 하지.
그리고 6-6에 보면 우리 리조트 있잖습니까? 콘도하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대명리조트는 방이 잘 나가는데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성콘도가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다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성콘도에서도 상당히 이제 리조트를 만들어서 새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에 리조트를 일성콘도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이 조금만 깨끗해지면 그쪽으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명리조트가 아무래도 좀 시설이 깨끗하다보니까.
이종철위원    :   시설 때문에 그렇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럼 리모델링하고 나면 좀 나아지겠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잠깐 6-42 보면 공무원 범죄혐의 관련 검찰 및 검찰에 통보한 내용조치 해놨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이 청렴도에서 많이 낮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낮은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한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 우리 민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조사가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서 청렴도평가를 매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비위행위들이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들도 상당히 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어떤 한 부분이 공무원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청렴도를 여러 가지로 갉아먹는 행위는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보다는 좀 위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청렴도 점수를 많이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징계부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처벌하지 말고 아, 진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좀 엄한 처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솜방망이처벌 때문에 또 청렴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청렴도라 하는 거는 뭐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이 청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종철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고위 공직자가 어떤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그게 이제 지역여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작용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평점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단체행사 비용을 보면 많이 지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단체행사 비용 자체가 나쁘다고 전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많은 단체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합천 전체의 어떤 경기를 좌우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1년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행사를 하고 주관을 하고 다 자기들 각 단체에서 하지만 그 뒤에 뒤처리, 영수증 처리라든가 회계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얘기!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은 지금 단체별로 상당히 지금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투명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처리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해 가지고는 대번에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사용하더라도 카드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뭐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라로 떼가지고 갖다넣고 뭐 이렇게 다른 돈으로 융통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하게 되면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고 또 목적을 만약에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승인을 지금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각 단체들 중에 자원봉사 예산을 보면 예산은 많이 나가요. 다른 단체보다 많이 나가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이게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리 많이 나가더만. 보니까!
   각 읍면에 그 자원봉사 회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때로는 보면 반찬을 하고 막 이리 하더라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 자원봉사회 읍면 예산부분은 너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고 빈약하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게 직접 어떤 음식을 만들 때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 회장이 더 돈을 내가지고 할 때도 있고 이리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과장 이동률   : 저도 그 단체 회장님들이나 그 임원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막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지금 막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무작정 이렇게 자꾸 금액만 상향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고 막 여러 단체에서 중복되게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읍면 사회봉사회도 보면 돈이 참 진짜 군 사회봉사협의회에서 내려 주는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 임원들이 또 회비를 갹출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도 저도 자주 보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뭐 올려달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줄 수는 사실 어렵고 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이리 있는데, 그 담당에 오미경계장님이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못 내려 줄 것 같으면 행사 두 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로 하든지.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진짜 그분들 보니까 항상 순수하게 봉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다 각 지역의 자원봉사회가!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보면 국제교류협의회도 우리가 미토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번에도 몇 번 갔다오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그분들이 일정표하고 내역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해 가지고 갑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자기들이 국제교류 미토요시 쪽하고 이번에도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잡은 것이고 또 그 잡은 일정을 저희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일정 금액!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부터 숙박하고 금액이 1,500만원 든다! 우리가 3박4일 가면 얼마가 든다 하는 그 경비!
○행정과장 이동률   : 경비는 저희들한테 당연히 제출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제출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견적을 가져와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민주평통에 우즈베키스탄 갈 때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때도, 거기에는 물론 간사가 따로 있습니다만 간사가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 경비를 여행사하고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비용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대로 승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그러면 자부담 150, 지원 150 이리 하는데 거기서 어느 날 또 한 280만원으로 이리 줄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자부담 140만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 여행사하고 간사하고 조율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 다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6-14페이지 보니까 국제교류협의회는 가실 분들이 뭐 인원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부분에 정리가 아직 덜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민주평통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우리가 합천군에서 보조해 주는 모든 게 9,300만원 정도 되고 여기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연수 해 가지고 한 4,500만원이 지금 합천군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한 군데 여행사의 견적을 받지 말고 합천군에 2개가 있으면 2군데를 받고 예를 들어서 대구나 진주에서도 받아가지고 “이 금액에 준해서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정리를 해 줘야!
   어차피 합천군에서 여기 여행사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은 받아가지고 서로 조율해 볼 수 있다!
민주평통하고 어차피 회장님하고 간사하고 다 있으니까 여행사하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그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여행사하고 민주평통 간사님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일정표에 보면 숙박업소도 호텔을 A호텔로 지정을 하면서 ‘그 여건에 대해서 호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리 해 놓고 의논도 안하고 변경을 했어요.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예예.
정봉훈위원    :   자물쇠도 없는 그런 화장실도 있고 문 여닫이도 열리지도 않는 그런 호텔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하려면 왜 이분들이 갔다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행사에 대해서 욕 안하고 합천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   자부담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또 다른 분이 피해 안 입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 창원의 여행사하고 견적을 받아갈 때는 수준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도 합천군민인데 의원들도 전부 다 군민이고 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갔다 와서 뒤가 좀 안좋게 이리 됐을 때 좀 더 안좋지 않겠나!   
   또 합천군에 여행사도 더 발전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히 잘 좀 신경을, 체크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계속 우리 행정과에서는 공무직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그분들도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씩 이리 인사가 돕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돌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나머지 일반적으로 단순노무나 사무를 보는 직원들은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무직이 전문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무직이 전문직이 있는 데는 있지만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들도 3년에 한번씩 돌든가 이리 하는 부분이고, 공무직은 뭐 합니까?
   거기서 기간제로 4, 5년 하시다가 한 분도 있지만 옛날부터 권력에 의해서 기간제에서 된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에 한번씩! 여기도 근무를 해 보고! 그래야 그 계장 밑에서 정확하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기간제 할 때는 정장 입고 와서 현장에 오면 작업복으로 바꿔 입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공무직이 되면 하루종일 옷 탈탈 털면서 퇴근하시는 분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 밖에 안 느껴집니다.
   공무직 되고 아침에 옷 입고 오후도 그리 입고 탈탈 털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하나 짚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 출퇴근하시는 분한테 계속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합천군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지금 4만 2천, 3천 하지만 저희는 항상 4만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합천에 우리 공무원들 800여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일하시는 분 이 모든 분들을 합천군 인구증가에 힘을, 솔선수범해 가지고 먼저 스타트를 끊어보자! 그러면 4만5천이 되지 않겠나? “행정복지국장님 보고 퇴직하기 전에 4만5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더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부분하고 업무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읍에 과장으로 안 있으려고 하고 전부 다 면으로 면장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있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우리 합천군 인구증가,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합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대구, 진주 출퇴근하시는 분 설득해 가지고 되도록 합천에 계시도록! 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가야 가 있으면 그분도 안된다 하지만 한번쯤은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답변하면 과장님도 욕 얻어먹으니까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다섯 분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보험료 6-35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 토탈 1,094명인데 이런 부분에 1년짜리 단기보험인데 사실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보려면 중복보장이 안 되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중복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보험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자기가 어떤 보험을 우리 단체보험 말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어놨을 때 중복이 안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이라도 개인은 실손보험을 넣었으면 우리 단체보험에는 정액으로 변경을 해서 넣으면 이쪽에서 지원이 되고 저쪽에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물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에도 여기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죠.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전달도 되지 않고.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것은 이제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 이 단체보장보험 새로 하는데 그것은 본인한테 전부 물어보고 그렇게 가입을 합니다.
성종태위원    :   예.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서류를 넣어가지고 보험을 청구를 해 보니까 뭐 1만 몇천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중에 실손 하나만 가지고 처리하니까 돈이 뭐 8·90만원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고 사람만 실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단체보험을 들 경우에 본인들의 보험가입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군민의 세금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가입해 가지고 단돈 특약 같은 부분에서 몇 천원씩이라도 손실이 발생 안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넣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들 건강검진 이야기를 우리 정봉훈위원님께서도 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보험료가, 현재 우리 과장님 건강검진비가 일반 의원,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한다고 아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저희들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0만원에서 한 80만원까지, 종합병원까지 가면 그 정도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종태위원    :   40만원 가지고 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80만원이라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건강검진도 받을 경우에 본인들이 옵션을 넣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지급하는 25만원이라는 이 건강보험료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우리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놓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료부분을 좀더 인상을 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부담이 많아질 경우에 사실은 안 쉽거든요.
   그냥 100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드는데 군에서 100만원 다 준다고 하면 안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25만원이라 하는 이런 보험료를 조금 더 상향시켜서 그래도 50프로 정도는 100만원이면 50만원, 80만원이면 4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합천군 17개 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었고 또 군 연합회 자치위원장님도 선출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우리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원은 조금 해 주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지원되는 그걸 가지고, 물론 주민자치는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나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잘 하는 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조금씩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함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우리 합천군 각 면마다 주민들 스스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보람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다면 현재의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정말 진짜 주민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가 저는 되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도 많이 편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36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 직원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것도 사기진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2년이나 3년간 이래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3년동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간 실적이 거의 없고.
성종태위원    :   그 전에는?
○행정과장 이동률   : 그 앞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해외연수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업무분야별로 도에서 예산이 조금씩 지원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 선진 벤치마킹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은 지금?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전에 코로나 발생되기 이전에는 해외연수가 많았다 생각이 되고 이 3년간은 좀 해외연수가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각 면단위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만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
   그래서 정말 다 유능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군청에 앉아가지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여기에만 집념할 게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선진문물, 또 그런 패턴도 익혀와서 접목을 시키면 우리 합천군이 대한민국 어느 시군보다 잘 되어 갈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잘해서 직원분들이 정말 콧노래 부르면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께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성종태위원    :   6-36에 보면 공무원 장기재직휴가사용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사용자 50프로, 45프로, 43프로 이리 되어 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조직문화상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사용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게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20일을! 그러니까 1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장기재직휴가를 보통 보면 한 20일 저희들이 드리면 한 5일 정도씩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가거든요. 한꺼번에 20일씩 이리 휴가를 못가니까 한 5일 정도로 해서 네 번 정도로 분산해 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49프로지. 사실상 장기재직휴가는 직원들 전부 다 찾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공무원 거주하는 생활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목민관.
성종태위원    :   2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이 입주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그게 직원들이 싱글, 혼자여야 되고 그리고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보통 들어가면 2년입니다. 2년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2년 기간이 경과되어서 나가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러면 또 신규 공무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지금 그런 형태로 계속 순환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못하면 조금 들어가 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부족한 상태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뭐 아무래도 직원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2년 이상 더 꼭 필요로 하고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럴 경우에 생활관을 새로 더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군에 좀 머무르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다각적인 어떤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아직까지 목민관을 군청 후문쪽에 하나 더 건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게 외지 공무원들이 오면 합천에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저걸 젊은 직원들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라든지 또 그리고 여기 합천에 와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합천에 조기정착해서, 또 결혼도 합천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만든 부분인데 실제로 그게 옛날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보면 다른 원룸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성종태위원님 말씀이 새로 더 지어가지고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도 좋습니다만 이게 공무원만 자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외부 시선이 또 별로 안 좋은 경향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뭔데 저리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한 실이 전체 54개 정도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또 외부 민원인, 또 우리 군민들과 대면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하나하나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직원들 페널티를 좀 주자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돼요. 물론 이렇게 큰 비용을 주고받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의료공단에서 해 주는 건강검진이라도 꼭 1년에 한번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아이들을 돌보려면 교사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는 것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유연근무제 이용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유연근무제는 대체, 이게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어느 분들이 보통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시나요?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은 이제 젊은 우리 하위직급들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출퇴근하다가 뭐 조금 이리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또 아기 때문에, 또 부모봉양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위원장 신경자   : 아기때문이 가장 좀 많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런 경우 에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유연근무제는 하루하루 다릅니까?
   오늘 내가 늦게 좀 출근해 가지고 늦게까지 근무한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하루종일 애가 아프다든지 하면 하루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 시스템은 있어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금 다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많이 활용은 안하고 있거든요.
   혹시 부서에서나 이렇게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행정과장 이동률   : 업무상 또 자기가 자리를 비우기가 좀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라든지 부모 봉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진짜 출근을 좀 늦게 하고 퇴근을 늦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고.
   또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며칠 간, 또 1주일간 이렇게 시차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위에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면 부서장이 다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이용이 있는데 실제 일성콘도는 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일성콘도는 일반 사람도 잘 안 가는데 뭐 공무원들이.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직원휴양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면서 관내 숙박시설은 왜 지정을 안 하시나요?
   실제 오도산휴양림 같은 데 젊은 친구들 아이 데리고 있는 글램핑장 이용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합천 내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재무과장 박수현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은 과장님만 하실 수 있고 배석하신 계장님은 쪽지로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기 세정계장, 고나경 세입계장, 노미경 경리계장, 손현숙 과표계장입니다. 김진태 재산관리계장은 신병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복행위)”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성종태위원    :   어쨌든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준비도 하시고 고생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7-13페이지 33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공사용역하고 수의계약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정봉훈위원님께서 5분발언에도 수의계약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했는데 제가 현재 이 내용으로 좀 조사를 해 보면 수의계약 보면 3회, 4회, 5회 이상씩 이렇게 한 업체들이 열네 곳, 심지어는 5회 이상한 데가 열세 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현황에 보면 3회가 여덟 곳, 4회가 한 곳, 5회 이상이 아홉 곳이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천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지정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이 서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저희 회계를 달리 하는 본청도 있고 그리고 회계를 달리 하는 17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실제 저희 군청에서 발주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12프로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읍면에서 또 재무관의 역할이, 자기의 역할에 맞는 수의계약, 사업장에 맞는 수의계약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건수를 여기 집계해 놨기 때문에 재무관에 따라서 발주되는 부서가 좀 다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그 말씀은 각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여기 취합을 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게 총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얘기를 들어 보면 각 면단위 합천군 17개 면에도 공사업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에서 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몇 개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과장님, 그리고 주무계장께서 그런 현황들을 잘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어제 아래 본회의때 5분 자유발언에도 우리 건설업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골고루 좀 나눠가지고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우리군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아!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전부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36페이지 공사설계변경과 관련 해 가지고 불과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가급적 사업비를 당초에 제대로 좀 산정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업무를 처리해 나가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또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 차수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5년에서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총괄 계약을 해 놓고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돈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 형편에 따라서 1차분 계약을 해 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서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2차분에 안 가고 먼저 1차분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가 차수분들은 종종 생깁니다.
   금액이 큰 설계변경 건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에 5분자유발언에서 신경자위원장께서 신청사 건립 촉구 관련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사가 준공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완료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계획에 의해서 2025년도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한다하는 계획을 서두에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 이 모든 게 장기 계속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완료를 넣었습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추진되고 있는 중이어서 완료라고 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촉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이런, 즉 말해서 저희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또 국유재산 대부료, 이런 어떤 연도별 어떤 특정 사안에 따라서 변동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재산세 같이 이미 정형화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예. 세외수입 같은 거는 들쭉날쭉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변동률이 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지방세보다 자체수입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다각적인 방안으로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내역이 8억5,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몇 년 묵은 체납액들입니다. 실제!
   그리고 그 체납자들도 고질적인 체납으로 저희들 뭐 모든 징수활동을 다 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소송 진행중인 건들이 50프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징수 여부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끝이 나봐야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에 보면 정현원현황에 정원이 28명인데 아까 현원이 29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 사무국장 얘기했죠?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관광진흥과는 지부장이 있어도 현원에 다 맞춰져 있던데 왜 재무과는 플러스 1명 해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수현   : 마이크 끄고.
이종철위원    :   예. 잠깐 마이크 끄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1분 기록중지)
(13시 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제 재무과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체납부분인데 보면 이게 다른 면들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세수부분에 잘 걷혀가지고 상 받는 면도 있어요. 우리 적중면도 상을 받던데, 자랑이 아니고!
   문제 되는 읍면은 또 항상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많아! 숫자도.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점에 예를 들어서 압류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 가지고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맞다 하지 말고 앞으로 대안을 얘기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결손처분을 저희가 누누이 읍면하고 저희들도 그 처분 대상자가 행정에서 안고 가는 것보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나중이라도 뭐, 일단 털고.
이종철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박수현   : 나중에라도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해서 재산이 발견하면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처분대상이라 하는 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연도도 있고요. 또 계속 그게 결손처분을 하더라 그래도 재산이 있는 한 또 다시 부과가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리 일어나다 보니까 체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아주 누적되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러니까.
이종철위원    :   이것은 안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실제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인사관광호텔의 경우 건물하고, 건물이 철거가 안 되고 영업을 계속하면 계속 재산세가 매년 부과되고 그 부과된 금액은 다시 또 체납으로 돌아오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아! 재무과는 참 이 돈 때문에 머리는 아프다 그지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어떤 시점에서 제대로 딱 끊을 거는 끊고 해야 되고.
   7-10에 보면 지방세과오납현황 있는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이종철위원    :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7-11페이지 사유별 현황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사유별현황을 보면 행정기관이 조금 뭐 취득세를 입력하면서 0이 하나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가 예를 들어 물건을 1,000만원에 샀는데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900만원으로 신고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조금 발생될 소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전등록 말소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에 따라서 남은 기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정청구는 지방소비세든 법인 등에 감면 신청을 또 사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세청에서 어떤 소득세부분에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또 저희가 다시 내줘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어떤 민원으로 봤을 때 납세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말이 없는데 행정에서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시끄럽다는 얘기라! 항상 중심은 납세자 본인 중심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100프로야 힘들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저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언급하면 지금 취등록세 창구에 신규 직원이 앉아있기 때문에 결재과정에서 조금 못거른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들 6급 직원들을 내년부터는 그 신고된 부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오류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청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이종철위원    :   신청사를 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누차에 걸쳐서 보고드렸듯이 실제 지금 현청사가 40년 됐습니다. 되고 조직은 늘어나고 그리고 2청사, 1청사 분리에 따른 민원들 불편! 그걸 수 년 전부터 듣고 와서 저희들 대안으로 이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KBS부지도 매입을 했고 지금 조금씩의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성남시청도 문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청사 크게 지어가지고 뭐 유지 관리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 청사가 40년 되었다 하지만 안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내년도에 안전진단, 아! 현재 안전진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전 진단결과는요?
○재무과장 박수현   : 크게 하중에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새 건물에 새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사 자체가 향후 우리 합천군민도 많이 줄어들고 공무원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것은 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청사 새 거 지으면 다 좋지요.
   좋은 데 가서 근무환경도 좋고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우리가 불편을 감내, 향후 우리가 새 건물 지어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만약에 더 예산이 많이 든다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뭐냐 하면 신청사 저쪽 부지에 짓는다 하면 그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번거로움, 불편함 이것도 분명히 무시 못하거든요. 향후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런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를 조금 살려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만약에 그 부지 외에에 따른 대체부지에 저희들이, 지금 현 청사를 뜯고 다시 종합적으로 이 부지에 짓는다 그러면 짓는 기간동안 한 2년으로 추산했을 때 한 70억 정도 더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그래서 용역결과로는 지을 때까지는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만 잡아놨기 때문에 실시계획까지는 다소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실시설계가 들어가지만 그 실시계획할 단계에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신청사 건립을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들어오기 편하고, 편안한 자리! 조금 시내하고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청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비탈길이고! 굳이 이 자리, 나는 저쪽에 합천경찰서 자리 저런 자리가 참 아깝다는 이유가 너무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좀 신청사를 지을 것 같으면 굳이 이 자리 아니더라도, 이 자리는 또 매각을 하면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한 자리, 평지에 하면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안 좋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풍수지리에 뭣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들이 전부 문제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여기 풍수로 봐서는 안 좋은 것 같애. 그것은 농담이고.
   좀 편안한 자리에, 평지에 청사가 들어서면 안 좋겠나? 민원인들도 그렇고 굳이 여기 막.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섯 군데 정도 예비후보지를 가지고 군민들의, 일부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들어본 적도 있고 들어본 가운데 제일 합당한 게 현 부지 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여론수렴을 좀 했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관계는 뭐 물론 위원님 생각과 같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당장에 아시다시피 청사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또 50년, 60년, 지금 하자보수비라든지 부분적으로 또 담당 신설에 따라서 부분 보수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진단을 매년 하고 있지만 그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는 게 저희들 관건이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 장래를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짓는 거는 맞는데 여론수렴해 가지고 위치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죽기 살기로 반대하겠지요. 반대하지요. 내라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민 전체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이 주변 사람, 합천읍 사람말고! 그러면 아마 여기 하자는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 세외수입하고 불납결손액, 미수납액도 이리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금액도 증가하는데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기 7-6페이지 보면 합천군 가야 해 놓은 부분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가야에 호텔 그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호텔 그 부지도 땅은 해인사 땅이고 건물만 개인 것이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되어 있는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도 많이 들고 합천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저번에 저희들도 거기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런 말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서 이리 체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야기해도 해 주지를 못하겠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몇 해 전에는 그 체납된 부분을 저희들이 연찬회를 거기서 하고 그 대금으로 다시 납부를 받고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도 그때 해인사 행사할 때 가서 또 거기 자고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 합천군에 영농조합법인 이런 부분에도 체납된 게 많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보면, 여기 4번 야로에 있고 9번 대양도 있는데 이분들은 뭐 자기들 이리, 판매, 합천군 지원! 이런 부분에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정봉훈위원    :   아예 지원을 못 받지 이분들은.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사실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설명할 건 없지만 이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할 당시에는 보조금으로 설립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예.
○재무과장 박수현   :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법인이다 보니까 책임감 결여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 아마 부도가 난 사항들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부과할 주체도 지금 없어진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정부 지원에서 70프로, 80프로 보조를 받고 자부담 20프로 해가지고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짓고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하다가 부도내고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농기계나 이런 부분은 처분을 했을 거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에서 역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매를 해 가지고 압류 들어가 입찰하고 그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율곡에 “첫눈에 반한 딸기” 우리 그때 실국장님한테는 소장님하고는 그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군비가 지원이 됐을 때! 그 분이 매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환수금액이 한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에서 받아내야 될 돈이!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리 올라오고 지적되고 집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조금 환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행정 구조상 그렇고요.
   저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보조사업에 이용되면.
정봉훈위원    :   10년 아닙니까? 10년!
○재무과장 박수현   : 아! 10년으로 이용되면 이렇게 또 행정에서 저희들 처음에 보조금 나갈 때 위약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게 있는데 이걸 역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에 예냉창고와 저온창고 이런 부분에 또 철제파렛트부터 해 가지고 지게차! 이런 부분에 역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율곡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율곡농협에서는 뻔히 알고 있지요. 율곡농협에서 매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8억에 매입을 하면 8억 정도는 군에서 군으로 환수를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분을 주식이니까 지분을 돌려주면 되는 부분인데!
   아는 분들은 이걸 안 합니다. 안 삽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고령에 계신 분들이 이 단체에서 샀는데 이걸 지금 올 연말되어 가지고 이후 되어 버리면 8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넘어가면 합천군에서 손을 못 대지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실국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한테 저번에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합천군민의 돈이니까 환수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7-13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체결현황에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이 건수가 292건인데 여기 총 금액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92건 중에서!
   여기서 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분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254회 임시회에서 ‘수의계약 개선안 마련 촉구’ 해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해 보자! 입찰제로 해 보자! 수의계약 하니까 말썽도 많고 무면허업체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한번 하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54회에서는 “완료”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총금액은 대충, 예를 들어서 한 건에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 기준 잡았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거하고 입찰제를 하면 수의계약은 93프로에 계약체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87.745프로 합니다. 그러면 그 갭이 한 5프로 차이 납니다. 5프로 차이 나면 금액이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면 그 5프로가 돈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한번 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합천군 전체적으로 업체수가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체가 한 100개 정도 회사가 되고 일반 회사가 됩니다.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이 하는 부분을 1,000만원 이상은 입찰제로 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제로 하면 종합건설에서 일반토목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냥 이리 우리가 무면허업체! 이 부분들도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면허가 없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입찰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한 군데가 1년에 100건씩 수의계약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뭘 하냐 하면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소장들이 아는 면에 가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도 계약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100건 정도씩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분들도 면허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있는 병원에 가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면허를 따가지고 하시는 의사선생님인데, 일반에 그냥 이래 가지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가서도 치료해라 하는 이런 뜻하고 똑같은 행태가 되지 않겠나!
   그래 수의계약에 대해서 “완료”로 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뜻이고.
   여기 292건 중에서도 일반토목, 종합건설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약을 많이 하셨던데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전문업체에서 석공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철콘 그것 계약하면 그것도 걸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당당하게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면허를 사가지고 직원들 고용해 가지고 이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저번에 입찰제 이 부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합천군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입찰제로 한번 해 보겠다! 그리 하면 뭐합니까? 292건 중에서 190건은 읍면에 다 내려 버리고 100건만 입찰했는데!
   읍, 면! 합천 재무과! 행정! 똑같이 가서 입찰제로 해 봐야 될 부분인데!
   합천군민들도 지금 다 똑똑해서 다 압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그 분들도, 그 임원진들도 군수 면담해 가지고 이 부분 입찰제로 하자!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입찰제를 원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는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 더, 하나 더 챙겨주시고.
   이리 변형되는 금액! 5프로에 대한 변형되는 금액 이게 얼마 다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보면 설계변경하신 회사가 꽤 많습니다. 거의 40프로도 설계변경한 회사도 있던데, 설계변경을 너무 과하게 하면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 36번 보면 2억4,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정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설계변경을 1억7,700만원에 했습니다.
   이거 50프로 넘지요?
   50프로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계약금액의 10프로 이상 증액될 때는 저희들 감사부서에 설계심사를 하고.
정봉훈위원    :   50프로 넘는다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10프로 정도는 전부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토지 보상수용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있는데 50프로 넘으면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많이 하셨고.
   그 밑에 보면 44번에 보면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11억4,2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억3,500만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왜 이 회사에서, 경보종합건설입니다. 2021년도 2월 23일 계약을 해서 그때 2022년도 1월 14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에 116번에 보면 설계변경일자가 내나 신촌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여기도 2022년도 7월 29일 설계변경이 1억1,9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에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건비를 안주고 장비대를 안줘서!   
   다 스톱됐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특별위원회 갔다왔지 않습니까! 갔다오고 나서 이후에도 다 스톱됐습니다. 장비대하고, 지금 합천에 있는 장비대, 포크레인, 덤프 이런 분들 돈 못받고 있어요. 10월 추석때 준다 해 가지고 넘어오고 10월 말 준다 해 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현장특별위원회를 갔다 오고 하면 언제까지 주겠다고 그분들이 약속을 했으면 경보건설에 압류를 하든가 어떻게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합천군민들 건설기계 하시는 분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자기들 다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더 체크, 체크 해 주시고 건설과나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더 짚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7-45페이지 미공시대상주택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기숙사하고 합천읍 경찰청 사택1호하고 율곡 내천에 가면 전두환전대통령 생가 1호하고! 이것은 그러면 국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 구역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관사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율곡 내천에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우리 합천군에서 해 주고 그 땅은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리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들 최소한 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화장실 정도 관리하는 거지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화장실만? 저 위에 화장실만 한다 말입니까? 관리는?
○재무과장 박수현   : 화장실하고, 2년에 한번인가 아마 그 볏짚으로 지붕.
정봉훈위원    :   초가!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것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우리가 해 주고 그 외에는 없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차후에 합천에서는 해 주고 어떻게 관리할 그것은 아직까지도?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명백하게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사유지입니까? 국가 땅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죄송합니다. 예.
정봉훈위원    :   합천군 소유다 그 부분이!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도 뭐 2년 동안 관리하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7-12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에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공금 잔액이 각각 16억,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이 이자율이 높은 시기에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하면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지금 저희들 과에, 지난주에 계속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검토를 해서 한 2천8백 여유자금을 단기로 돌려놨습니다.
   돌려놓고 그 기금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단기예치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적금기한이 좀 몇 개월 남았다 해도 끊고 다시 뭐 한 3개월 이상으로 가면 분석을 해서 자금 운용을 좀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내고! 다음 주 간부회의 때도 아마 실과에 전파를 할 계획입니다.
성종태위원    :   예. 재무과에서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든 부서에 관계자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42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과 관련 해 가지고 서산군유지가 지금 현재 강제집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한영교육재단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장님! 비공개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기록중지)
(14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마무리하셔야지요.
   됐어요?
성종태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이 사전에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예산 승인 때 함께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합천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위원장 신경자   :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만 하실 수 있고 배석하신 계장님은 쪽지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제269회 정례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 정미정 희망복지계장, 유희진 복지조사계장, 배성애 장애복지계장.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복행위)”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에도 각종 단체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비가 투명하게 각 단체별로 집행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제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서를 다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미흡 사항은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 회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항상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보조금관계 때문에 각 단체별로도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 보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철저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8-35에 보면 장애인복지현황에 금년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4,733명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약 우리군민의 10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청 신청사부터 해 가지고 체육관, 예술회관, 뭐 많은 게 신축이 되고 건립이 될 건데 공공건축물 같은 거 건립을 할 때 우리 장애인들이, 물론 정부시책으로 또 많은 그걸 하고는 있지만 우리 합천군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실상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 그런 걸 좀 더 배려해 가지고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성종태위원    :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적다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차라리 더 늘려 나가야 되고 대상자를 늘려 나가야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하지 실효성이 없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종태위원    :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성종태위원    :   그렇다면 늘여나가고 싶은 게 필요한 게 뭔지 적극 발굴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논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주십시오.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께서 우리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마다할 리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8-30 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에서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자체사업 중에 근로유지형이 2020년도에 자립율이 5.6프로, 또 2021년도에 자립율은 0프로로 지금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상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기간만료 이후에 또 참여자가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각종 복지수요 단절을 우려해서 취업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충분히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탈수급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지,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그나마 있다고 보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근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5년간! 60개월간밖에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일자리를 찾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분들의 근로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일반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그분들의 신체나 이걸 비하해서 하는 발언은 아닌데 사실 실제로 그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능력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사회에 적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합천군에서도 일자리가 사실 그분들만을 위한 일자리가 정말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탈수급을 한다든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는 어렵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또 불편하셔서 그렇다 하지만 아까 보니까 18세 이상 65세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충분히 자립할 그게 될 건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우리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합천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예.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탈수급을 하게 되면 이런 생계비를 못 받을 까봐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이태련위원    :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8-2에 보면 우리 합천군에 노숙인들이 몇 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숙인요?
이종철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실제 노숙인으로 하는 공간도 없고 지금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기 보면 업무분장을 해 놓은 거 보니까 노숙인시설관리 및 노숙인지원관리 해 놔서.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이것은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행려자라고 보는 게 많겠죠.
   이렇게 다니면서 차비라든지 뭐 약간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걸 요구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차비라든지 숙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떻게 알고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차비를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실로.
이종철위원    :   아! 똑똑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요즘 그런 분들이 뭐, 예.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나는 면에만 찾아오는 줄 알았더니, 면에는 한두 명이 꼭 돈 내놔라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있습니다. 여기도 오고, 아마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종철위원    :   블랙리스트 각 읍면에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 안주면 드러누워버리고 막 이렇는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8-6에 보면 복지 위기 발굴 이거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장회의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연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긴급생계지원! 20년도에는 53건, 21년도에는 89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발굴을 잘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러니까 이제 발굴도 잘 했다기보다는 이게 위기 정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단전이 몇 달간 이상 되었다거나 단수가 3개월 이상 되었다거나 이렇게 이제 행복위험시스템상으로 이게 명단이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이런 위기가구가 많았다는 그런 방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 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갑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일단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만큼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한 실적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챙겨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합천군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묘지관리하고 다 지금 진행되고, 그분들 다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분들 의료비, 약국 다니시는 의료비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수당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8-21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이렇게 계속 이리 똑같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직까지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 데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각 읍면에 그 단체가 있지만 그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중복되는 지원인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중복되는 지원은 아니고 먼저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 1억4,200만원은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을 너희 읍면에도 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좀 사업을 지원해 주라 이런 뜻에서 읍면에다가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도, 아! 죄송합니다.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읍면에다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아! 이것은 제가 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도에서 하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읍면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되고 있는 데가 어느 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쌍백하고, 제가 야로에 있어 봤는데, 야로면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쌍백에서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목욕봉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되어서 그 읍면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이런 각각 단체들과 다 연계를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목욕하는 데로 데리고 오시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간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아주 쌍백면 우수사례가 되어서 이번에 또 24일에 부산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야로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외에 간호직이 한 명 있어 가지고 이 지역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매월 개최를 하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어떤 가구를 항상 추천해 주시거든요. 이 가구가 좀 위험하더라! 이 가구가 위험하더라! 다 추천해 주시게 되면 그 담당자가 직접 가서 방문도 하고 상담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수급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연결해 주고 나머지는 또 그 지역 안에 있는 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선물을 갖다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쌍백면하고 야로면이 좀 잘하고 있는.
이종철위원    :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목욕봉사를 하고 반찬을 해 주고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는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확실히 다른 뭔가를 해야 되지. 기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답습을 한다? 그러니까 이 단체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봉사, 생일상 차려주기, 반찬해 주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에 정봉훈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단체 하나 늘어난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기존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답습을 한다? 그럼 기존 하는 데 지원 더 해 주면 되지! 굳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존 하는 걸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진중하게! 진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몇 번 했다고 선진지 견학 가뿌고! 이거 참 돈 쓰기 좋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니!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맡아야 될 역할은 있는데 지금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지도를 잘해서, 진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할 일은 정말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잘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지역에 반찬나누고 생신상 차리고 목욕하는 것도 전부 다 지역에 차상위들, 못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체에서!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진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8-34 보면 보장구 의료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참 장애인들이나 차상위계층들 보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리 보면 크게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장애인보장구라 그래 가지고 이게 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라는 거는 소득기준이 아주 최하라고 봐야 됩니다. 기존 중위소득의 30프로 이하 되는 사람한테만 이 보장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적을뿐더러 대상자가 좀 대상자 폭이 진짜.
이종철위원    :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장회의 할 때마다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되는가 싶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차에 태워가지고 가면 안 된다, 또 가도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장님들이 그냥 어차피 안 될 걸 안 내려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예예.
이종철위원    :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민원인들이 제일 불만이 많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8-36 보면 장애인연금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집행액이!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22년도는 더 살기도 팍팍하고 힘들었을 건데 좀 적어도. 현재까지! 아직 말까지 안 가서 그렇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현재까지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덜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게 2022년 9월말 자료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아! 9월까지 끊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만큼 집행됩니다.
이종철위원    :   예. 지금 우리가 특히 차상위 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많은 불만을 가진 민원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 중에 제일 불만이 많다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제 거의 다 수급자 선정부분에 불만을 많이 하죠.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보기 때문에 서류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서류상에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걸로 가지고 재산 같은 걸 기준으로 삼는데, 이제 이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사람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도 해야 되고 요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 하면 진짜 실제로 가족관계 단절된 사람들, 어릴 때 헤어지고 안 좋은 일로 헤어진 사람들한테 “정말 이 사람하고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관계냐”라고 우리가 묻고 그 답변을 받아야 될 때 그게 약간 좀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분들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뭐 불편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도 아마 크게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자식들은 있지만, 아까 자식들이 행불이 됐다든가 아들 하나 있어도 부도가 나서 힘들고 다 힘든데 아들이 하나 호적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해 가지고 수급자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조례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진짜 대상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주변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안받아도 잘살고 뭐 가족없다는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필숙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 오셔 가지고 복지를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 전체!   
   그러면 과장님께서, 타시도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천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복지, 맞춤형복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는 장애아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은 진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나도 못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비롯 장애인에 대해서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기는 있지만 또 그걸 마치고 나면 곧 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또 그 애를 다 케어를 해 줘야 되니까 저는 우리 합천에도 이 장애아나 장애인들이 혼자 자립해서, 내가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임대주택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종철위원    :   내 생각에는 우리 박필숙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합천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잘 생각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전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현충일날! 그 세대에 리본 보내주고 하는 그, 군수님 편지 하나 써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보시고.
   어차피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속대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하고 운영실적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여기는 2021년도 했는데 여기는 위원장 당연직! 여기는 없네요?   
   위촉은 7명 계시는데. 위촉직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여기는 외부 사회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에 종사하신 분들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외부인이면 외부인 한 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위촉직 위원 일곱 분 중에 장애인들 부모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장애인 부모님 계십니다.
   느티나무부모회 임영화씨가 대표인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느티나무부모회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장애인! 실질적인 장애인.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실제로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느티나무 원장님이 장애인.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원장님 자녀가 발잘장애인이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래 나는 그런 분이 계셔야 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한 것 이런 걸 알지 싶어서.
   그리고 느티나무 원장님 같은 분도 거기 계시면 그러면 그 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해 가지고 우리가 당연직 한 분, 위촉직 여덟 분, 임명직 세 분 이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느티나무 원장님이 위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여기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느티나무 원장님!
정봉훈위원    :   예예.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이제 장애인서비스, 저희가 재활서비스라든지 또 방과후서비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심사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위원회를 잘 짰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위원회는 그 분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어려운 점! 이런 거는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좋은데, 잘 되어 있다 그지요? 합천에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8-16페이지 보면 여기도 또 내나 우리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거주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내나 제가 보니까 여기 청덕에 평화마을 같은데, 한 몇 년 전에는 한 4년 전? 한 4·5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평화마을에는 뭘 했노 하면 토끼, 양, 염소 이래 가지고 장애인들 태워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말을 키우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없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토끼하고 이런 거는 경비 얼마 안 들거든요. 거기 원장님이 하기 나름인데 원장이 바뀌므로 해서 그런 시스템! 장애인들이 도시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기가 아파서 몸이 발휘해서 평화마을에 맡겨 가지고 이 장애인 젊은 친구들이 더 안 아프고 더 활발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만들면 그 동물하고 놀고 같이 어울리고 이리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도 한번! 우리 군비가 3억 정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한번 해 봤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군비가 한 3억 정도 되다가 2022년도에는 3억6천 정도로 늘은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계속적으로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하고 평화마을 원장님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좋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조금씩 충고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편하고 더 즐겁고 또 나을 수 있도록 그리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지 거주하고 보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봉훈위원    :   예예. 계속적으로 치매환자들도 병원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자꾸 퇴화되지만 그런 거하고 동물들하고 놀면서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불편한 몸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8대 때부터 참전용사님하고 6.25, 베트남참전용사, 참전미망인, 독립유공자, 그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그 두 분은, 지금 사무 보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한 분은 이제 3개 단체를 맡고 계시고 또 한 분은 4개 단체를 맡고 계시는데 이제 그 단체마다 월 얼마씩 돈을 배분을 해서 그분의 인건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보조금 정산도 하고 또 여기에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훈단체 위안행사라든지 또 나들이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정산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분 없이 저희들이 그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거기 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무장님 세 분 네 분 월급을 주고 나니까 쓸 돈이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렇지요.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좀 충당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인건비로 다 나가가지고, 거기 위에서 우리 간담회 하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김외숙계장님도 거기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뭐라 하느냐 하면 어떤 분은 통합을 하게 해 달라! 통합!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네.
정봉훈위원    :   두 분 나갈 월급을, “2백, 2백이면 2백만 주면 2백만원은 쓸 수가 있는데” 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그 벽을 없애달라” 이리 하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 밑에서 그 두 분이 왕 하더라고.
   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 그러면 어르신들 조금 더 올려주시든가!   
   합천에 중간쯤 되던데 거기서 조금 더 업을 해 가지고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한 분 정리하시는 걸로!
   그래 가지고 우리 2023년도에는 그분들하고 좀 행사하면 잡아당기고 막 이리 구석으로 잡혀 안 가도록!
(웃음소리 있음) 좀 올려줘 가지고 만족하면 더 좋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하여튼 두 분이 하시는데, 마침 안 그래도 계속 우리 의회에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한 분이 마침 내년 12월에 기간이 끝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저희들 이제, 우리 주무계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아! 이번에 끝나는 구나” 사실 계속하는데 일자리를 놓아라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봉훈위원    :   예예.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한번 통합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를 내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춰서 인상을 좀 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좀 위원님 무난하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예. 꼭 그리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원폭2세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 그분, 김문숙위원님께서 원폭 건물짓는 거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원폭2세 지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일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다른 분들은 그 분과 연관된 분은 무조건 있다 하는데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못 찾아봤는데, 그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도 합천군이 먼저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합천군에서 먼저 할 수 있으면 조금 먼저 서둘렀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좀 전에 이종철위원님께서 사회보장협의체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혼이 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쌍백면의 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었고 문경화복지계장이 공모로 그렇게 해서 또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쌍백 같은 경우 에는 두 달간이죠? 매주 목욕탕이 쉬는 날짜 월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쌍백 27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꼭 정말 어려운 분이 아니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정말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24일 부산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도 우리 이종철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다른 데로 좀 더 방향을 바꿔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잘 되었고 지금 외부에서까지도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이래서 벤치마킹 오는 그런 부분들은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하면 좀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장애인 복지위원회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때문인지 아예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었고 22년도에 두 번 열린 걸로 되어 있네요. 위원회가!
   그런데 이제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위원회가 많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장애인 가지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청취를 해서 조치를 그때그때 해 나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연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때 맞는 행정!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은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처음 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장애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 나도 뭐 언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도 많고 또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실제 우리 합천군에 장애인복지센터 그 하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지금 거기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장애인복지센터에서는 이제 주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대상으로라든지 재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게 되고 심리치료라든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운영을 어떻게? 우리 여기에 지금 보면 5,000명이 우리 합천군에 장애인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렇다면 그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센터! 센터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해서.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러니까 업무만 보나요? 안 그러면 현재 장애인이 와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복지관 안에는 지체장애인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의 주간보호소도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는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낮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놀이도 하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그렇게 지금 서로 어울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랑나무어린이집이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외숙계장님! 그 사랑나무어린이집 어딘지 알죠?   
○복지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좌석에서) 예예. 어딘지는 압니다.
○위원장 신경자   : 거기 지금 장애인하고는 뭐가 달라요? 장애인복지센터하고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사랑나무어린이집 내나 보육시설이죠?
○위원장 신경자   : 그 보육시설 폐쇄하고 장애인시설로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서비스하고 여기서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지원이 되는지 그런 여부죠?
○위원장 신경자   :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하고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하는 거는 일단 소득 기준이 되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형태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신경자   :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복지관 안에 복지센터를 해서 시각은 시각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그 시설에서는 우리 어린이집처럼 민간! 그냥 장애인센터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무리 이렇게, 어떤 누군가 말해도 우리 주민복지과만큼 민원이 있겠습니까?
   또 항상 저소득, 또 어두운 곳에서 발굴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