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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2년도-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2.11.2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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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69회 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과장님만 하실 수 있고 계장님들은 쪽지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계속되는 상임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윤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복행위)”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관내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관내에 52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입식 좌석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번에 200개소가 지금 설치가 됐고요. 먼저 저희들 전 읍면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27개 중에서 200개에, 그러니까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이제 급한 데부터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개 먼저 100만원씩 해 가지고 입식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입식 지원을 할 예정인데 어떤 경로당에서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너무 좁아서 입식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있겠다고 하는 데도 좀 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100만원이 넘는 데는 자체 부담을 좀 해 가지고 하고요.
   보통 보면 저희들이 소파도 넣는 데가 있고 식탁을 넣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의지를 바깥으로 넣는 데가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0만원이 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00만원이 상한선이고 작게 들어가는 데는 5·60만원 들어가서 좀 반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간단하게 또 그게 설치가 가능하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 이것은 혹시 시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 사업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이제 거기에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금액이 한 27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적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같이 경로당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로부터 이렇게 좀 서로 서로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걸 청소를 할 수 있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바꿔 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급식도우미 분들의 문제점이 그 어르신들하고의 마찰에서도 그렇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리고 또 보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태련위원    :   적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급식을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른 급식도우미로 처음에는 했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울 때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상황으로서는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좀더 발전되고 개선된 방법으로 하도록!
   그래서 저번에 신경자위원장님이 한번 5분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시설개선사업에 우리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 어린이집 현황이 꼬꼬마어린이집하고 우리네하고 그 다음에 해맑은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이태련위원    :   세 군데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민간어린이집은 세 군데입니다.
이태련위원    :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합천읍에 다.
이태련위원    :   3개가 다 읍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그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셨는지 혹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좀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시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로써 해마다 2개소씩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년에 2개소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떤 시설을 지원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바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기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자체 예산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이 좀 쉬운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소에 1,000만원이니까.
이태련위원    :   그럼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9-31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합천공동나눔터 운영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개 다 운영을 하고 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이 대표자가 그런데 또 신미진씨, 이정임씨, 이순자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하셨을 때 임기중에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종료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최초에 위탁할 때 이순자회장님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탁 명의가 바뀌면서 지금 이정임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신미진씨는 그러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신미진씨는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이것은 이제 총괄적으로는 합천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분을 대표자로! 시설관리자로 다시 고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이런 운영에 있어서, 더군다나 어린이 돌봄 이런 데서는 약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왜 하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걸 3개씩이나 다 운영을 하고 계신 지 궁금하고요.
   다른 기관에 의향을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항상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에다가 위탁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특별히 들어 온 데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큰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보면 다 어린이집 시설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그래서 운영할 기관이 없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개를 다하고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 온 데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자격을 만족하는 데가 지금 실제로 많이 없고,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자격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격이 뭐냐 하면 보육업무, 아이돌봄사업을 15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말고는.
이태련위원    :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중에서는 이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것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회원 중에서 한 게 아니고 여성단체의 명의로!
이태련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을 15년 보육.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 여성단체협의회 자체가 그러니까 15년 이상 운영을, 이때까지 운영을 했다는 거고요.
   저희들은 일단 단체로 준 거고, 단체에서 이제 단체에 있는 센터장을 임명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센터장이 15년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9-51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현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7,000명이 넘습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주로 그러면 상담하러 올 때 본인들이 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오고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본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의뢰를 해 가지고.
이태련위원    :   아! 학교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요즘에는 이렇게 상담 설문지 같은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아이들도 심리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리상담시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지 이러면 이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시트지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설문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기록지가 있는데 그 시트지 결과에 따라서 “아! 이쪽으로 약간 문제가 좀 있다” 이러면 학교에서 또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쪽에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체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애들,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지금 심리상태가 어떻는지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애들도 보면 혼자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외골수인 그런 애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또 그 쪽에 와서 심리상담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리상담을 주로 딱 오는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심리상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조금 전에 이태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경로당에 청소하고 계시는 분이 다달이 30만원인가 이리 나가고 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2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노인일자리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전에? 거의 노인일자리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봉훈위원    :   그러면 경로당 분회에서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정봉훈위원    :   그게 어떨 때는 한 달에 30만원씩 나오고 어떨 때는 한 50만원씩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회장님이 거기에 밥값조로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식당 운영하고도, 저번에 분회는 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정봉훈위원    :   하면 그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신 분도 있고, 청소하면서 정리를 해 왔는데.
   그분들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도 다 가시고 노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 사모님께서 청소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노인회 분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말썽이 저번에 좀 있어 가지고 좀 흐지부지했는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마을별로 이리 점심식사할 때 또 지원되는 부분이, 해 주자! 또 그전에 기존, 과장님께서는 해 온 부분도 있었다 하는데, 거기는 어느 마을에서도 개별적으로 자기들 젊은 층에 부녀회가 있어서 정리 잘 하시는 동네도 있더라! 그 부분도, 또 미비된 부분에는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 마을에서 잘하고 있는데 또 그, 계속적으로 분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그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운영실적에 보면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가 지금 우리 2022년도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2021년도도 없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것은 뭐냐 하면 기초연금법에 근거해서 기초연금을 받는데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이제 서류상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정봉훈위원    :   그럼 이의가 없었다? 올해 2022년도는 없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것은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 10월 26일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보면 아동복지를 위해서 다음 해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현황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입소 퇴소 이런게 발생을 하면 하는데 지금 10월에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지금 예산 지급한 부분은 없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 예산은 이제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 지급을 했는데 9월에 작성이 된 거고 그 회의는 10월에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작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후로 기재가 안됐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9-26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2021년도에는 설계변경이 계속 이리 많은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워 가지고 물가변동 이런 부분에는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설계변경이 자주 많이 있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것은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저희들 거의 다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87프로 내지 90프로 안쪽으로 계약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예산 남은 걸 갖고, 그 남은 걸 그대로 반납을 하기가 좀 아까워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가지고 자체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다 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하는데!
   원래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2억에 입찰을 보는데, 그러면 한 1억8천9백이나, 1억8천5백 정도 된다고 보고, 나머지 집행잔액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남은 그 주변 안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하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외곽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준공하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해야 되지. 집행잔액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좀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등이 좀 어둡다! 좀더 좋은 걸로 바꾸자! 이리 할 때는 미리 건축설계사무소와 우리 노인아동여성과와 그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 분! 서로 협의해서 어떤 걸 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논을 좀 해 가지고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이리 내야 되는데 설계가 좀 이쪽으로 있다 하면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면 설계변경부분에도 좀 혜택을 보고 좀 괜찮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각종 용역에 9-28페이지 보면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 신축하면 장애물 없는 BF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이 부분에 보면 2021년도와 22년도에 블루포레 대표 류영신씨가 2022년도까지 하면 거의 4건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특별히 뭐 다른 건축 용역회사와 더 틀린 점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건축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BF인증이 안 떨어지면 여기에 허가가 안나.
정봉훈위원    :   합천에 그러면 BF인증 떨어진 분은 여기밖에 없습니까? 블루포레 류영신대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합천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지금 합천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봉훈위원    :   아! 블루포레 이 대표는 그럼 합천이, 합천용역 570만원, 900만원, 7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것은 지금 부산에 있는 블루포레라는 업체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는 지금 BF인증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포레 이 류영신대표가 부산이라 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게, 경남에도 BF인증받은 분이 계시는데 이 570만원, 730만원 이거 가지고, 입찰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 이것은 금액이 입찰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아니고.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하면 일단은 우리 합천군 우선, 경상남도 두 번째, 그 외에 전국 입찰이지. 수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합천 아니면 우리 경남으로 해야 되지요. 부산에 업체를 하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 그러면 경남에는 BF인증받은 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부산에서 한다면 이 부분에는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이럴 수도 있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우리 시설위탁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태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에서 세 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여성단체 대표자가 세 가지를 육아, 다문화, 이쪽으로 한다 하면 되는데 우리 합천군민이 받을 때는 특혜다! 왜 여성단체에 3개 단체를 운영을 하도록 특혜를 주노! 그 밑에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우리 여성단체에서 해 가지고 센터장하고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 온 부분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자격요건이 보육업무를 15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조건이 있는데.
정봉훈위원    :   그 말은 맞는데!
   우리 자격요건에 우리 여성단체가 딱 맞도록! 15년의 운영조건을 넣었니까 그 부분에 적용되는 거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정봉훈위원    :   아니지요. 그리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여성단체에 주려고 그걸 만들었습니까? 법을!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자격요건이.
(장내소란)
(“우리 조례에 단체로에”라는 말 있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단체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단체에! 왜 여성단체 아닌 다른 단체도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면 되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체에서 너무 많이 맡고 있지 않나?
   좋은 일하는 데는 많습니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 정심회부터 해 가지고 아이코리아하고 장애인들 많이 하는 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안 좋나 이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36페이지 보면 경로당지원예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8대때 말씀드렸는데 운영비와 부식비 이 부분에 거의 다 이장님이 하든가 새마을지도자님이 총무를 많이 하는데, 일이 너무 많더라! 체크카드 써가지고 면 복지계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하시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요즘은 전산화시대 아닙니까?
   체크카드 쓰지만 전산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어르신들이 수월하지 않겠나 싶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9-59페이지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합천군에 지금 결혼이민자수가 262명이 계시는데 262명 다 국적을 취득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주여성은 저희들 취득한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파악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국적 그러면 못 취득하신 분은 우리 다문화가정에 결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어도, 아기 낳고 있어도 그 부분에는 그러면 262명 중에 포함이 안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단 저희들 유도는 지금 하고 있고 아예 못오게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파악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262명이고 이제 그 분들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분들을 우리 결혼해 가지고 아기낳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분들이 우리 합천군에 대한민국에 애국자다!
   어르신들은 계속 복지를 지금 잘하고 있지만 262명 이 분들이 한 명이나 두 명씩 다 낳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교육! 이런 부분! 또 이분들은 낮에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녁으로 와가지고 방문을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 것! 합천군에서 먼저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합천군에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아동센터가 9개소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여기에 센터장님들이 거의 다, 저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공무원가족 아니면 이 주위에 교육청 가족 이런 분들! 이런 분들로 센터장이 다 엮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의 종교시설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가족도 있을 수는 있는데 센터장님들이 뭐 대부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홉 분 중에서 내가 아는 분들도 반튼 정도는 공무원 가족 아니면 교육, 경찰 이런 쪽으로 다 연계가 되어 계시는 분인데 센터장님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계센터장, 쌍책센터장이면 이 지역센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말을 하자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제일 처음에 센터가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지원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역센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급식비라든지 좀 더 질좋은 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인건비 같은 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뭐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아마 지역아동센터는 크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무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학생들 몇 명씩하고 아니면 센터장님 개인적으로 사무실 얻어가지고 학생들 이리 하다가 지금 계속 변형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보조도 있고 합천군에서도 보조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정봉훈위원    :   한번씩 점검을 하셔가지고 학생들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센터장한테 물어보면 다 잘한다 하지요.
   다음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합천군민들이 저기 전부 다 조카나 손자뻘 되는 학생들 피해없도록 그리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노인쪽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아마 초고령화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프로 이상만 되면 초고령화라 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종철위원    :   또 항간에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다’ 그렇게 지금 계속 접목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다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일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늘어나겠지만 특히 초고령화가 되므로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 노력하고 희생을 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어떤 시일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부분도 좀 순발력이 있게 해야 줘야 되겠다!
   9-26에도 보면 각종 공사설계변경 이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다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뭐 다른 부분들도 공사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자꾸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늦어진다는 얘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해 가지고 좀 제때! 특히 다른 시설보다는 우리 노인하고 관련된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좀 준공이 되어야 뭔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설하고 달리 접근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되도록이면 빨리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경로당 지원예산 집행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노인회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거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임원들 각 마을에 선출할 때도 총무를 아무도 안하려고 그래요. 총무를!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플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매뉴얼을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교육을 매년 시키고는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데는 돈이 항상 모자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반납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뭐 예를 들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반납을 받는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 한번 저희들이 여기에 이쪽에 대충대충 하다 보면 그 규칙이 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군데라도 잘못 하는 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만 한번 경험을 하시면 조금 세심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 이게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못믿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불신을, 행정에서 우리를 못 믿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은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은 좀 심플하게 정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방법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좀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아달라고! 그래서 교육을 좀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 있잖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종철위원    :   우리 적중면 같은 경우는 또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장님이나 얘기 들어보면 좀 마찰을 빚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7개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한테 좀 민원인들 대응할 때 좀 더 부드럽고 상세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때로는 사람인지라 짜증도 나겠지만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합천군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령연금 말고! 국민연금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수치를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지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업계획을 짜고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맞춤형복지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연금은 연금대로 연금프로테지가 과연 합천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어느 연금을 어떤 식으로 몇 프로나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전체적으로 합천관내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복지쪽으로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래도 복지고 여러 가지 취미, 만들기도 복지지만 우리 합천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떤 쪽으로 요구나 기대치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초고령화로 갈 것 같으면 우리 합천군에 있는 노인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려면 어떤 노인, 우리 합천에 맞는 그런 어떤 건강프로그램!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초고령화로 가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져야 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러면 연금부분도 마찬가지고, 복지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부분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연금, 복지, 일자리!
   일자리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배분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우리 합천관내에 있는 노인분들, 관리하는 그 노인분들중에 어디가 제일 몸이 안좋습디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관절이라든지 그런 쪽에, 당뇨, 고혈압!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관절, 고혈압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기타 중풍도 있고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서서 체조하는 거 또 힘들 거고 앉아서 운동하는 부분이 되어야 될 거고, 또 혈압에 좋은 운동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는 챙겨나가야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다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합천관내 인구소멸, 인구절벽!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구가 급감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또 귀농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깊게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군정에서!
   그래서 또 뭐냐 하면 다문화나 귀농이 큰 벼슬을 한 것처럼 합천에 와가지고 벼슬을 한 것처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셔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여기 와서 적응을 해 가지고 봉사할 생각은 안하고 뭐든가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자기가 합천에 이리 살기좋은 데 왔으면 자기가 몇 년은 봉사하고 잘 스며들어가야지. 막! 노인 한 사람 동네 이사 잘못 와가지고 싸움 붙이고 난리인 데도 있어요. 온 데 휘젓고 다니고. 그래 나는 성이 나서 도로 가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귀농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합천군에서 귀농이나 인구증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 많고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문화부분도 우리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여기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일부 이제 또 여성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 우리는 그런 거 없었는데 도로 역차별 받는다! 너무나 다문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다문화니 이렇게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그냥 같이 어우러지도록! “꼭 다문화는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우리한테는 이런 혜택 없고” 하는 소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조율이 되어 가지고 맞춰지는 게 안좋겠나! 굳이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여성가족부 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그 굳이 여성가족부 그것 필요 없듯이!(웃음소리 있음) 여성가족부! 다문화! 이러면 도로 차별이 생긴다니까!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향후 귀농한 사람들 65세 이상 되는 사람 와서 막 그리 싸면 도로 가라 하세요. 가라 해야 돼. 하도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고.
   하여튼 오미화과장님을 비롯해서 정재윤계장님, 이명희계장님, 이은숙계장님, 김득민계장님 항상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압니다.
   알고 또 젊은 분들 이렇게 우리가 응대를 하고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거보다는 또 연세드신 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마주치게 되니까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지요!
다 어르신들이고, 어머님 아버님이다 생각을 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9-33 보면 복지회관 현황및개보수내역에 지금 현재 각 읍단위는 목욕탕이 있고 한데 그 외 면 단위에 보면 복지회관 겸해 가지고 목욕탕들이 만들어진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개보수비용에 보면 목욕탕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한번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관리를 하는 사람, 수탁자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 또 기계라든가 이런 모든 관리하는 부분들이 미숙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그 면민들이 주민들이 써야 되는 필요한 게 복지회관이고 목욕탕이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말이 많이 생기고 그렇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유지 개보수에 삼가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노후 건물로, 지금 현재 저도 다녀보고 했지만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교육을 하고 뭐 이리 할 경우에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 들어가는 유지보수! 수리하는 그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불편함도 좀 해소를 하고 삼가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신축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신축은 지금 되도록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여러 면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좀 예외일 수는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인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저희들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추세로 보면 지금 현재 한 65세 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자기들 끼리끼리 이렇게 그 그룹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 경로당을 가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경로당은 사실은 특별하게 그렇게 무슨 새로운 마을이 생기지 않으면 경로당은 이제 대부분 개보수를 할 생각이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너무 오래 됐으면 복지회관은 어차피 면에서 같이 이렇게 전 면민들이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요연수라든지 그리고 개보수를 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을 했을 때 그런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여성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과 관련되어 가지고 2021년도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각 면단위 보면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사용한 금액은 거의 없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성종태위원    :   22년도에는 조금 실적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 가지고 너무 이게 지급된 부분들이 저조하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되면 정산이 다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성종태위원    :   일부 데이터가 더 추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취미교실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각 면단위에 젊은 층들의 어떤 여성분들이 많은 대화도 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취미활동들이나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쓰고 모자라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또 하나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5만원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25만원이 아니고 반액을, 그러니까 화장장려금이 지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화장비용의 50프로를 저희들이.
성종태위원    :   아! 비용의 50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같으면 25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 이게 지금 대부분 화장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화장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냥 산에 모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성종태위원    :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타군의 방식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좀 비교 분석해 가지고 타군에 30만원, 40만원 하는 데가 있다면 우리도 거기 맞춰가지고 화장문화 장려차원에서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지 싶습니다만, 아까 나왔던 얘긴데 시설 식탁이라든가 소파! 사실은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정말 필요 없어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해 놓은 데도 그걸 창고에 넣어야 될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없게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 추후에 설치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생활을 하시는데 또 뭐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고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교육부터 해 가지고 각종 홍보를 통해 가지고 겨울철 안전에 주의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면에서 좀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봉훈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센터 위탁! 여기 있는데, 이게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 민간위탁할 때 이거 여성단체에서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세 군데 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 우리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합천군에는 여성단체가 많은데 왜 굳이, 여성단체 그 회장이 있는 그 단체가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우리 그냥 전체 여성단체 그 단체가 다 포함된 게 지금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 거기에 위탁준다 이 말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아까 정봉훈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아이코리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모두가 여성단체에 포함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그 여성단체에서 센터를 위탁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해가 됐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기 이제 일단은 자격에.
○위원장 신경자   : 여성협의회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 총괄이 이제 이렇게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여성단체협의회고.
○위원장 신경자   : 그렇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데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육업무를 15년간 한, 그러니까 단체는 맞는데 작은 단체도 단체는 맞는데 그 자격을 만족하는 단체가 거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완화를 시켜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여성단체에 아이코리아.
○위원장 신경자   :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이코리아도 여성단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여성단체라 말하거든.
   실제 육아지원센터 같은 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안할 때는 보육단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단체가 이제 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되지. 개인 단체는 안 된다는 그 말씀 맞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맞죠” 하면 “예”하지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신경자   : 아니! 실제로 자료를 한번 드리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신경자   : 이게 왜냐 하면 나는 이제 알고 있는 분야고 여기는 이해를 아직 못하, 잘 못하거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의 단체가 들어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세밀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신 삼가 복지회관 그것은 실제 우리 어울림센터 그 안에 노인센터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어울림센터를 만들거든. 그래서 복지회관 겸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모르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저는 보기에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복지회관이 저희들도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또 이쪽에 삼가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복지회관쪽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신축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더 개보수를 할 필요성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건 맞춤돌봄서비스 있죠? 노인!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게 실제 어떤 한 마을에는 그 맞춤노인일자리가 3명이 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노인회관에 청소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하라 하면 엉망이 되거든요. 미루고!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마을마다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신청을, 수요조사를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어떤 데는 요구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저희들이 내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올해 이제 그런 거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하고 다 연계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자기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주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제가 이것은 맞춤돌봄하고 노인분회에서 하는 노인일자리가 서로 일치가 안되어서 나는 이렇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마을회관에 다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아는데 마을회관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한 사람 있어요 돼요. 그런데 없는 데 찾아서 그 마을에 한 사람을 신청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것은 이장회의할 때 이장님한테 물으면 됩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든가 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이 똑같이 고루 청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꼭 세심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합천군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박무곤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주 봐야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거 같아서 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성영환계장, 지적정보담당 조홍숙계장, 지적계장 김미경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정문호계장, 토지관리담당에 하성환계장 함께 소개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말로 합천군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복행위)”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고생 많습니다.
   10-8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과태료 부과는 민원지적에서 하고 또 징수는 재무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다 보면 이게 부서간에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면 징수 그 체납, 그 다음에 미납액이 2021년도보다는 22년도에 많이 늘어난 게 표로 나오는데 아마 이게 서로 부서에서 징수와 부과가 따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당해연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체납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징수하는 전문부서에서 관리해서 한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체납이 되기 전에 주부무서에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인력이라든가 모든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19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보면 어쨌든 이제 조치법이 끝났다 아닙니까? 특별조치법이!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이제 신청은 끝이 났고요. 지금 우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 지금 등기를 마무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해 가지고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어느 정도 소유권이 정리는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후속조치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나는 이러이러해 가지고 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후에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놨다가 그 부분에 발생이 되면 불편함이 없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10-1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에 보면 33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2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처분내용도 2개가 있는데,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2개가!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분기에 1건, 3분기에 1건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1건은 광고위반입니다. 뭔가 하면 인터넷에 매물을 올려놓고 매물이 처리가 되면 내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광고위반과태료 2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에 1건은 중개소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되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조회결과 그렇게 되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기타에도 2건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것은 처분내용에 따른 그 유형별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10-16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이게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서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이렇게 편입되었으나 등기나 지적공부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마을도 그렇고 농로 그렇고 뭐 다 그런 사항인데,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은 소유권하고 이용권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분할된 마을안길은 대상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래서 완전하게 그게 해결방안이 없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예.
   쉽게 이야기하면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가 되고 하면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도 돈을 주고 인근 주민들이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대장상 주인은 또 수입이 들어오고.
이태련위원    :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냥 뭐 마을에서 쓰던 게 공부상 자기, 아니면 어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런 게 들어오고 주민들은 “옛날부터 썼던 건데 그걸 뭐 돈 주고 사야 되나”
이태련위원    :   주민들간에 분란이 많겠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그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게 18.5프로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이종철위원    :   향후 2030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적재조사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지만,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나마 우리가 어떤 토지, 자기가 어떤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 원주민들,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측량해 가지고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귀농이나 귀촌이나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게 앞으로 향후 상당히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빨리 끝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진하는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의 불부합관계! 민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자기 소유의 지적을 확인해보고 안 맞아가지고 이웃간에, 동네에 분쟁이 생기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래도 물량을 국비를 대폭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10-8에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이게 상당히 아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성종태위원님께서도 발언했다시피 징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또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이리 하는데, 여기 보면 아예 악성 체납자들이 있어요.
   또 뭐냐 하면 행불이 되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특히 외국인노동자들 여기 들어와 가지고 주소 이리 옮겨놔놓고 차 아무 데나 몰고 다니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연락 자체가 안돼요. 그래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웃음소리 있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제가 웃어서 참 죄송합니다.
   정확한 현실 문제점을 짚어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그래도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추적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정 안 되면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자꾸 세월만 갈 게 아니고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그렇게 하면 또 조세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으로서는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검사지연이라든가 등록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지연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면 우리 합천군민들이 살기도 팍팍한데 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위반이 안 되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세금 거둬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각자 가구에 이런 부분 지출 안 해도 되는 걸 지출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이 건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연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의 그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뭐 또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조치법이 거의 끝났는데 제일 불만들이, 그때 저도 위원을 해 보니까 불만이 뭐냐 하면 기간이 너무 짧다! 짧은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이유지 어떤 민원부분들이 서로가 왕래가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조치법 기간이 너무 좀 짧았지 않느냐 그래서 연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년 정도만 더 연장해 줬으면 그런 부분들이 그게, 그런 부분 얘기해도 어차피 정해진 기간내에 이것은 뭐 해야 되니까 관철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우편함부분들도 단계적으로 해소를 좀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조치법은 지금도 한번 씩 민원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좀 전에 검사 지연에, 검사를 시기를 놓치면 3만 얼마가 이리 나오던데 합천군에는 룰이 있기야 있지만 압류부터 먼저 해 놔버리더라고.
   저는 검사 지연된 줄도 몰랐는데 그 검사 지연되고 나면 계속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독촉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보내주고 재산업무 압류하는 거는 또 재무과에서 하지요?
   지연이 되고 나면 민원실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압류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되고 나면 재무과로 넘어갑니까?
정봉훈위원    :   그래! 독촉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관에서 그런 부분이 제가 한 3만2,500원 당해 봤습니다. 압류가 되어 가지고. 검사 지연으로 해서!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당해 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디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매끈하게 해서,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 좀 그런 걸 당하더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재무과 부분인데, 압류를 했으면 돈을 냈으면 빨리 또 해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처리가 늦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0-12페이지 반려현황에 보면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해 가지고 2개가 있는데 민원서류보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지금 바로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합천군의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에 배분을 하고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취합 결과를 해서 통보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기본재산처분 같은 것은 아마 복지법인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반려사유가 보니까 구비요건 미비고 서류보완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담당부서를 추적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그러면 민원실로 접수를 해서 각 과로 보내는데 민원실에서 법인 그 대표자한테 예를 들어서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와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쪽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도시건축과나 농업유통이나 농정과나 이리 보내 가지고, 또 노인여성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보내는 부분이지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래 여기 이제 반려에 대해서 ‘민원서류보완’이 와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10-1페이지 지적정보담당에 보면 우리 조홍숙계장님 담당인데 미등기토지 소유자 등록현황 정정 해 가지고, 미등기토지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더 짚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그 밑에 조상땅찾기 및 지적전산자료 제공! 이 부분도 민원인들이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 많이 기다리셨죠? 밖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합천군 보건소 선서자 이미경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보건소장님만 하실 수 있고 계장님은 쪽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담당 김신혜계장, 감염병관리담당 정정자계장, 감염병 대응담당 서유정계장, 의약담당 김선둘계장, 치매안심담당 김영희계장, 진료담당 유명숙계장, 저는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차렷! 경례.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복행위)”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애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합천군체육회 건강생활실천대회 예산이 5,000만원이 지원이 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여기 지원되어서 어떤 체육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 거는 기억이 없고.
○보건소장 이미경   : 지난 주에 한 거 그거.
성종태위원    :   지난 주에 어디?
○보건소장 이미경   : 건강생활실천대회 저 뭐지? 신체활동경진대회! 예. 운동장에서 한 거.
성종태위원    :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11-36페이지 보면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메이올팜’이고 22년도에는 ‘청솔팜’에서 전량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전자입찰로 하는데 1개 업체에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단가로, 그 단가를 다 정해가지고요. 단가 전자입찰을 합니다.
성종태위원    :   다른 업체에서 이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한 업체가 싹 다!
성종태위원    :   다른 업체도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모든 약을 다 하는 걸로.
성종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25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활용 보건사업 추진에 어르신들 상안검 성형수술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23명, 14명 하셨는데 이거 혹시 하시고 나서 뭐 잘못되거나 부작용 있으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젊은 분들은 미용을 목적으로 뭐 이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이것만 조금 여기 눈꺼풀을 올리고 시야만 확보가 되면 좀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태련위원    :   아! 그래도 보면 이게 막 올릴 때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눈이 안 감겨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보건소장 이미경   : 아! 우리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요?
이태련위원    :   아니! 아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우리 선생님은 잘 하셔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 보면 방역약품구입현황에 보면 이 살충제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이 확산제는 주로 어디에 살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확산제는 희석하는 겁니다. 살충제 거기다가, 분무하는데 거기다가 약을 갖다가 희석합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4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발생관리 및 현황에 결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도 이리 결핵이, 45건이나?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결핵이 그런데 뭐 옛날에 비하면 아주 숫자도 아닌데 요즘은 조그만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이렇게 하니까 결핵환자 발생하면 진짜 옛날에 큰 병처럼 그렇게 지금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검진이라든지 직장에 다니면 또 직장검진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코로나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그래 보니까 신고현황이 2021년도 보면 45건이고 관리현황이 37건인데 그러면 이게 8건이 지금?
○보건소장 이미경   : 이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 결핵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안하고 병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태련위원    :   저는 이게 전염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여덟분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1-37페이지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 실적에 보면 영양플러스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나 수유부나 아기들의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영양보충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는 124명이나 있는데 2022년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보건소장 이미경   : 이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빠진 건지.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4주 성공자가 92.7프로, 6개월 성공자가 40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개월 정도 금연을 하시면 완전하게 100프로 금연효과를 보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우리 이 사업지침상은 6개월 성공자가 몇 프로냐 이걸로써 판단을 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피우는 분도 있고 일단 사업 지침상으로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이왕 하시는 거 100프로까지 딱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하십니다.
   11-1에 보면 정현원에 보면 5급이 지금 정원에는 2명인데 1명밖에 없고 6급이 12명인데 42명 이리 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인사 적체가 심하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이건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지금 제 나이 또래가 보건소에 지금 많이 전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나가시고 나면 조금 이렇게 바로 잡아질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 그래 이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뭣이 안 맞습니다.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그리고 11-8에 보면 우리가 틀니가교의치보급시술지원해 가지고 1억5천을 군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것도 합천군민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조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사업량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 되면 조금.
이종철위원    :   호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호응은 이게 하도 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전 군민들이 다 알고 다 알아서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좋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합천에 있는 치과가 다 같이 이리 하는 겁니까? 어디 한 군데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대상자 분들이 원하는.
이종철위원    :   원하는 치과에 가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특별히 따로 선호하는 치과가 있습디까?(웃음소리 있음)
   아니 왜냐하면 이 틀니 자체가 기교가, 기술이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이거 어떤 장사 그걸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기술 좋은 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보건소장 이미경   :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 우리 보건소 공중보건의를 좀 하고 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 사업에도 좀 많이 잘 아시고.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치아라는 게 자기 어떤 분신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그냥 아무나 가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기술있는 데 가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특정한 하나의 치과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들도 그 권유는 못하고.
이종철위원    :   권유는 못하겠지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 열흘 전에 귀농귀촌인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 합천에 참 이거 힘든 부분이던데, “산부인과가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아기를 낳아야 산부인과 그런 게 아니고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에 갈 수 있잖아 그지요? 항상!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삼성합천병원에 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고요. 분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억지로 강요는 못 하거든요.
이종철위원    :   그러면 삼성합천병원에서 하고 있으면 이 분이 매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매일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이종철위원    :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보건소장 이미경   : 다문화라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종철위원    :   예.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보건정책담당에 보면 치과 이동진료차량 운행및관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우리 보건소에 치과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 안에 다 이렇게 치과유니트 하고 체어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구강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주로 학교도 가고 또 마을 같은 데도 출장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보건소에 버스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아! 그건 진짜 굿아이디어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마당에 거기 딱 항상 서 있는데요.
정봉훈위원    :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은 그런 데 와서 해 주면, 충치도 병원에 못갔을 때 예약, 합천에 진짜 예약하기 힘든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8대 때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어르신들 틀니! 틀니부분에 불편한 거는 당연하게 해 드려야 되고.
   지금 임플란트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기초수급자야 당연하게 해 드려야 되지만 일반건강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30프로 미만 이러신 분들! 50대도 저번에 치료도 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합천에 예를 들어서 치과 조금 잘하고 호응도가 있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일반사람들이 치과를 오늘 예약하려면 1주일씩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 보니까 합천에 지금 우리 임플란트 진료 여기 기록에 보니까 합천미소, 안동환 해 가지고 거의 다 2,000만원, 2,400만원대 이 정도로 몇 군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1억5천에 대해서 잘하시고 있던데 한번 더 그런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어르신들 또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확실한 선을 그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11-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의약품구입내역에 보면 성종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솔팜! 청솔팜! 그리고 메디올팜! 해 가지고 전자입찰로 했는데 어차피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가를 하든가 입찰금액에 근접해 가지고 전자입찰로 하면 합천, 이게 어디고? 청솔팜은 경상남도입니까? 전국 입찰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이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8억 되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 합니다. 전국 입찰로 했는데 되기는 이 사람이 경남업체랍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1년도 10월 1일 입찰을 붙였을 때 메디올팜이 됐다고 생각하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아니! 10월 1일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연초에 1년 것을 같이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연초에!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연초에.
   연초에 전국 입찰을 해서 여기 지금 경남업체에.
정봉훈위원    :   그러면 계약일을 10월 1일 하면 안 되지.
○보건소장 이미경   : 이것은 약품 들어온 날을.
정봉훈위원    :   그래 우리가 보는 거는 입찰을 했으면, 3월 2일 했으면 3월 2일 이래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알지.
○보건소장 이미경   : 아! 예. 계약일이 아닌데.
정봉훈위원    :   계약일이 10월 1일 해 놓으면 우리는 당연히 10월 1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의약품 예를 들어서 전국 입찰로 했을 때는 대전 이남, 대전 이북! 또 안 그러면 우리나라를 4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전라도쪽, 경상도쪽, 수도권쪽, 강원도쪽 네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업체 담합 이런 것도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약품 해가지고 그것도 입찰합니다. 이장님들도 입찰하고 기술센터에서 입찰하지만 서로 담합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업체에서 얼마를 쓰시고 우리는 얼마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됩니다.
   다음에 할 때 내년에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방지해야 안 되겠나 이리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이게 의문점이, 그리 설명을 해 주니까 의문점이 풀리는데, 당연하게 5월에 입찰하고 6월에 입찰하고 9월에 입찰하고 이리 할 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그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할 때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이 약품은 청솔팜 전자입찰 이래 가지고 메디올팜이네! 이거 1년에 한번 했는데, 한번에 이 청솔팜이 입찰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방역약품은 지금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방역약품은 조달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조달 구입인데 그러면 합천에 구입처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합천에는 없어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보건소장 이미경   : 합천에는 그 의료기에서,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의료기에서 몇 군데씩 이렇게 좀 팔아달라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의료기 판매는 합천에 두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많아요. 열 몇 군데 있어요.
○위원장 신경자   : 우리 의료기 판매하는 데가 합천에 열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거기서 그러면 방역물품을 판매한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이미경   : 보통 이렇게 좀 몇 군데씩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냥 소개만 하는 거지요. 이런, 이런 약을, 약품명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우리 합천에 업체에 좀 골고루 그리 하시나요? 안 그러면!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 단가는?
○보건소장 이미경   : 돈이 지금, 방역약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어쨌든 불만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8 단아미소치과 여기에 한 10개소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그 잔액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여기에 우리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자체 점검은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미경   : 1억5,000만원! 틀니요?
○위원장 신경자   : 예. 틀니 보급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일단 병원에 의원에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점검.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가 의뢰했기 때문에 수시로 이는 편하게 했는지 그런 거 다 점검하고.
○위원장 신경자   : 부당하게 자기들이 뭐 하고 이런 거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 점검은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없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또 소장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또 격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합천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 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