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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3년도-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3.06.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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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73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체육시설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 사정에 의해 감사순서는 체육시설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행정과 순으로 실시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체육시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체육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합천군 체육시설과 공기택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는데, 체육시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반갑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입니다.
   먼저 배석한 함분숙계장, 김호일계장, 류영진계장, 강위수계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때문에 아마 좀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광진흥과하고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체육시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정현원현황은 저희들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원이 1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스포츠마케팅 홍보가 관광에 큰 역할을 하므로 고등부 야구팀을 유치하는 등 저변확대의 길을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합천야구장은 신소양 체육공원에 2구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물에 지금 저희들이 야구대회 유치를, 의원님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추진의 일환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와 합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있는 체육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야구협회와 야로 중고교 야구부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여 합천의 야구도 전지훈련에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전천후게이트볼장과 삼가골프연습장 등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남부권 골프연습장은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고 북부권골프연습장은 같이 동시에 민간위탁 공문을 올렸지만 유찰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합천군체육진흥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시행위탁할 거는 하고 또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에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4번에 5분 자유발언이, 제269회 이태련의원님의 “야외운동기구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223개소에 841점의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 7, 수리 6, 철거 1, 위치동 1, 신규 해서 1차적으로 23년도분을 4월까지 다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이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기금은 현재 30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9번에 민간보조사업추진사항에 23개 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도 79개 사업에 40억6,063만3,000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22년도에 13개 사업에 66억9,700만원, 23년도에 14개 사업에 157억8,7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사업이 하나 추가된 것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도정평가나 이 부분이 좀 취약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신규로 하나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에 22년도, 23년도 7건, 8건은 의원님들이 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내용을 숙지한 내용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사업 5,000만원도 그 선의 내용이고, 5-19에 계속사업은 다목적체육관신축과 대양국민체육센터 2건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저희들 설계변경 건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이나 기술적으로 생기는 돌발변수에 대한 부분에 처리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에 각종 용역현황은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승강기나 전기, 소방 이런 부분에 필수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중앙부처공모사업은 저희들 2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해가지고 22년 12월에 공모를 해서 운동장하고 지금 실내체육관 주변에 1억4천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아! 경남에 장애인사업으로는 저희 군만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사무실 시설위탁은 합천체육관 민간위탁운영 1건과 23년도에 남부골프연습장 민간위탁운영이 있습니다.
   16번에 MOU, MOA 체결사항은 저희들이 축구장 시설이 지역의 경기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 하에 축구장 5면이 최소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대회 유치가 좀 많은데 참고로 21년도 12월에 춘추계 축구대회를 우리가 26년도까지 지금 5년간 협약이 되어 있고, 지난해 9월 23일에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가 매년 6월에 개최되는데 이 부분은 27년도까지 5년간 유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부터 남은 개별항목 서식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저희들 공공시설물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답변은 우리 과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장님들은 과장님 도움을 주시려면 쪽지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6페이지에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올해 2023년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 이것은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저도 체육과장에 지난해에 왔는데 제가 옴과 또 의원님들의 9대가 시작하면서 가장 제일 이제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이 체육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또 지역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회추경 할 때도 설명을 올렸듯이 지금 원가산출용역과 더불어서 이게 직영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위탁이 좋은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범주가 해당이 될 것인지!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을 두고 아마 용역회사한테 분석을 해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오면 최종 보고회 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용역이 아마 9월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12월에 그거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래 이게 안전만 담보된다면 그 관리위탁, 민간위탁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폭을 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의 폭을 좀 넓히는 게 지금 현재 다양한 목소리의 그걸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그리 보는데 안전만 담보된다면 민간위탁 폭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좀 시정해 주시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것은 용역할 때! 아까 말씀하신 안전이라는 거는 안전관리사, 그 다음에 수영지도자, 뭐 그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담아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범위가 들어간다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좀 늘려라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님입니다.
   지금 권역별 골프연습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부쪽은 위탁을 하고 북부쪽은 직영으로 6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권역별 골프연습장을 지금 현재 남부권, 북부권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보시면 좀 차이가 있는 게 남부보다는 북부가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회원이 남부도 한 30여명이 있는데 지금 남부는 나름 또 생활지도자가 같이 겸업을 하게 되어서 좀 활성화됐고 야로를 기점으로 한 북부는 야로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팔공회라고 있는데 아마 이 분들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유료화되는 부분에 약간 거부가 있고 저희들이 또 지난번에 신명기위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준, 그 조례 통과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북부는 회원이, 그러니까 월로 끊은 분이 다섯 분이고 제가 어제인가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은 두 시간에 1만원 치는 분 한 10여 명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종의 북부 분들이 생각하는 의식! 왜 이걸 유료화하느냐에 대한 좀 반감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니터링해서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권역별 골프연스장이 필요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어짐과 동시에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 매뉴얼이!
   꼭 사후약방문 하듯이!
   만약 이게 준공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다 라는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아직까지 갈피를 못잡는 게 아닌가 이 부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향후?
   또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생길 건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동부가 지금 적지를 두고 또 저희들 검토 중에 있고 또 그에 따른 사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100프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삼가하고 야로가 거의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동부는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준공처리와 동시에 운영이 될 걸로, 지금은 이제 조례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런 부분들 큰 일을 이렇게 할 때, 큰 사업을 할 때, 시설을 하나 만들 때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 하는 거지만 또 앞서가는 지자체는 또 어떻게 좋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준비가 미흡했다! 사전 준비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준공해 가지고 기분 좋게 운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위탁 때문에 운영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한 가지는 전에 한번 얘기했던 읍면별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 전기료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 읍면에 파악했고 또 신청도 다, 위원님께서 신청 안하면 직접 찾아서 안내를 해서라도 신청하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요량만큼, 늘은 만큼 1회추경에 800만원 증액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또 읍면에 간혹 무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시 전수를 체크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100프로 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특히 우리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합천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덕곡 게이트볼장 경사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노면이 상당히 경사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것도 충분히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덕곡 어르신들이 참 점잖으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서 공을 한번 굴려봤는데 흐르는 면이 확연하게 다르던데, 거기도 용도가 하천의 성격도 있지만 저희들 슬기롭게 2회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면 빨리 좀 수선해 주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도리인 것 같아서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구장 자체가 좀 안 좋아가지고 힘든 부분들은 우리가 또 보충해 줘야 되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그것은 개보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합천골프스포츠클럽 해 가지고 지원금이 2,000만원 있는데 요즘은 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연계형 한 종목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지정스포츠클럽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체육회 옆에 지금 사무실이 합천스포츠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3년의 지원을 받고 지금 자립해 가는 과정이고, 그게 하는 게 축구, 테니스, 탁구, 하나 더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4개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병에 있는 거는 회양관광지 안에 있는 놀이시설 골프연습장이거든요. 대병에!
그게 아마 대병중학교하고 그 당시에 체육부서하고 공모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국비가 8,0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2,000만원 해서 매칭이 되어 가지고 매년 1억 해 가지고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병중학교 특성화교육 일환으로 문체부의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지정스포츠로 지금 지정받아서 올해 3년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대병중학교하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학생들!
이태련위원    :   학생들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정스포츠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은 회비를 냅니다. 사용자가 돈을 내는데, 회원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월 10만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학생과 그 스포츠클럽 회원에 가입된 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이게 좀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또 이런 걸 알면 하고 싶어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특화된 사업이니까 지역에 지금 또 학교가 자꾸 감소되고 그런 추세에 활성화차원에서는 필요해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겠네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아니! 저게 학교장하고 잘 맞아야, 컨텍이 되어야 잘되지 않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동하계훈련! 축구, 야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동계훈련, 하계훈련, 또 대회 유치다 이래 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이게 지금 우리 합천군이 훈련하기에는 또 대회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이런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야구하고 유도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팀별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지역경제효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특히 보니까 대학부하고 고등부가 좀 부족합니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야구장은 지금 우리 2면이, 지난번에 도지사기 하니까 야구장의 휀스가 좀 짧아가지고 고등학생이 쳐도 홈런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천점용에 문제가 있지만 살짝 2개를 늘여줬습니다. 사이즈를 좀 늘여줬고.
   그 다음에 이 2구장과, 이제 야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크고, 지금 야로중학교 옆에 야로 안에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야구장을 2구장을 만들 려고 지금 부지 동의까지 거의 다 받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야구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축구만 너무 쏠려있어서 이게 전지훈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처럼 유도도 지금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애 둘이가 상을 입상을 해 가지고, 원래 또 가야가 유도의 학교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됐고 여타 종목도 좀 저희들 전지훈련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수상도, 합천호가 우리가 좀 지금까지 개발 아니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용을 안하고! 그 부분에도 좀 수상레저도 연계해서 다른 분야도 다변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럼 이게 야구장 기준이 초등이나 중등, 고등, 대등이 다 틀립니까? 규격 기준이!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고등학생, 뭐 어린이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휀스가 90미터는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공원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짧아서 10미터를 또 늘여줬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늘려줬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티 안나게 늘여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래서 이제 일반부나 고등부, 대학부 이런 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더 좀 많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노력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30페이지 보면 파크골프 우리 핫들 용주, 율곡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회원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회원제로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나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같이 운동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우리 합천에도 이게 우리가 불법이라고 낙동강유역청 지적받기 전에, 핫들에 외부인들 오면 제가 알기로 5,000원씩 받았어요. 용주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언론에 떠들면서, 하천은 국가재산 아닙니까! 국가재산을 협회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경남권, 낙동강유역청 안에 부산, 경남, 대구 싹다 다 하천 안에 있는 걸 지금 못하게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양성화를 해서 지금 핫들이 났고 용주도 지금 환경심사 마무리단계니까 곧 정리될 거라고 보는데 되고 나면 이제 하천의 주체는 우리 지자체 합천군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여론 청취를 해야 되는데, 고령이 지금 군민은 1년에 12만원, 외부인들은 8,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을 대입하면,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리도 36홀, 54홀에 10억을 벌겠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천에 사실은 돈을 번다는 것은 맞지를 아니하고, 만약 하천이 아니면 저도 제 개인적 소견은 군민들도 좀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 회원들의 어떤 불만이 없으려고 하면 연 12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 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 차원에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군민한테는 1년에 12만원, 외부인들는 1회 이용할 때 1만원! 이렇게 받는 게 맞고.
   지금 우리 핫들은 국제 공인되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내놔도 손색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자들하고 여론청취를 해서 좀더 추후 볼 성격이지만 현재 하천에서 돈 받는 거는 불법이고.
   지금 음성적으로는 했는데 아마 양성화되고 나서 저걸 파크골프협회에 위임할 것인지 우리군에서 직영하면서 돈을 받을 것인지는 좀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외지에서, 대구나 진주에서! 고향은 합천인데 이분들이 진주 대구 계시니까 이분들이 한 차에 네 분 오셔가지고 다른 데 볼 일 보고 가면서도 골프 한번 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대구에서 지인이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는 분이 뭐냐 하냐 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무조건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만원을 요금을 받아라”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2만원 요금을 받되 1만원은 합천사랑상품권을 돌려주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1만원은 수입 잡고, 그분들이 1만원 상품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분이 4만원 아닙니까! 합천에서 4만원 이상 쓰고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도시나 이런 데는 파크골프 이만한 넓은 땅이 없으니까 합천에 27홀, 36홀, 54홀까지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분들이 파크골프 치면서 운동도 하고 합천에서 또 먹을 것도 먹고 돈 좀 쓰고 갈 수 있게 그런 걸 좀 착안해 줬으면 안 좋겠나!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저도 지금 파악해 있는 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게 큰 싸움이 간간이 일어난다 하는 게 그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왔는데, 고향이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나 해 가지고 충돌이 있다 하는 거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만원을 받되,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지역상품권을 줘가지고 지역경기도 유도하는게 우리 여러 가지 취지에서 맞고, 그걸 금방 위원님 주신 정답스런 그걸 저희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지금 또 파크골프채에 보면 ‘합천파크골프협회’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빨간 딱지 붙여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거 없이 치면 외지에서 오신 분이라고 강력하게 막 뭐라 하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욕을 하고 그리 합니다.
정봉훈위원    :   제재를 많이 하고 골프도 자기 것처럼 이리 하는 부분!
   좀 외지에서 오더라도 푸대접 안받고 잘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그 다음에 5-31페이지 궁도장에 대해서, 합천읍에 죽죽정, 초팔정, 의룡정이 있는데 지금 초팔정 같은 경우는 사대가 3개에서 4개로 공사 지금 하는 중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오늘 땅값 이번 주 다 지불하고 토공작업 설계 다 되어 있으니까 입찰 띄울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거기 초팔정에 관계자들 만나서, 뭐 희망사항은 많던데, “단계별로 가자”고.
   우선 구장부터 자기들 원하는 수준을 아까 말한, 지금 2개를 4개로 완벽하게 맞춰놔놓고 그 다음에 안에 리모델링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리 급한 건 아닌데 이용자들이 이제 청소라든지 이런 게 불량해서 그렇던데 그 부분도 큰 무리 없이 조정해 가면서 해결해 주기로 그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노년부하고 우승하고 많이 하는 부분! 해 가지고 전국대회도, 죽죽정하고 의룡정은 충분하지만, 초팔정은 사대가 3개에서 4개로 되면 경상남도 대회도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다음에 밑에 읍면 체육공원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봉산부터 야로, 율곡, 초계, 청덕, 용주체육관까지 이리 하면 상당히 넓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을 저희들은 축구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족구장, 그 옆에 공원 이런 부분도 다 있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초계축구장같은 거는 지금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인조잔디가 저게 흉기가 됩니다. 인조잔디와 잔디 사이에 틈이 있어 가지고 딱 이런 걸 마감을 해 놔놨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비가 오고 나면 이게 물에 떠가지고 발에 걸리면 사람, 그 선수들,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많이 다친다! 그런 부분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공원 같이 관리를 해서 미리미리 풀베기 같은 이런 부분도 면으로 위임을 해 주시든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해 주시는 부분도 빨리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보더라도 잡초가 너무 많으면 보기 싫다!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위원님께서 우리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분이 지금 한 8년 정도 하시고 10년째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계속적으로, 우리 위탁 계약서 내용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부분에 수영장이면 수영장이고 헬스장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체육관 안에 보면 온풍기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을 겨울에 따뜻한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에어컨 틀면 위로 다 가고 밑에는 덥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옛날에 계속적으로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엘리베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챙겨가지고, 밑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전기세, 난방비 이런 부분도 컴프러치시켜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서 우리 전기직 기술자하고 제가 그 말씀 끝나자마자 가서 현장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다 2층에 있는 걸 1층으로 내리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 나오는 송풍장치가 뭣이 안맞다 하는데 아마 체육관이 우리가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내년도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이 용처도 좀 달라지면, 지금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 내려오면 배드민턴 치는 공간이 좁아져 버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걸 다시 좀, 이제 이용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럼 내려서 단 4개, 동서남북으로 내려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야 전기세부분도 많이 다운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잘 좀 관리해 가지고, 체육시설 쪽에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그리고 이거 덤으로 좀 보태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지금 초계에 계속 이야기하는 초계 그 축구장은 문제가 안전상 있어서 지금 문체부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라도 받아서 지금 조금이라도 걸쳐지면 우리 군 돈하고 엎어가지고 축구장 코너킥이 안되는, 규격이 안맞는 부분!
정봉훈위원    :   예예.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 다음에 인조잔디 교체, 불필요한 휀스 그것 다 정리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초계고등학교에 U-18이 있는데 지금 객지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용주에서.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초계로 가급적 와가지고 초계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플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초계축구장 스탠드도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번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 보니까 최소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국도비 확보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해가지고 안전에, 사람 안 다치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과장님 말씀에 하천이라서 돈을 받으면 안된다 했는데 의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골프장이 하천에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있고 거기는 외부사람은 6만원 하는데 지역사람은 2만5,000원밖에 안해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럼 그 사례는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의령에 친환경특구입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도 예를 들면 특구법을 받는 루지처럼, 하천변에 하나도 못 받았는데 거기는 옛날에 경영사업 해가지고 잔디포사업을 해 가지고 그걸 할 때 의령군이 남들 하천법 규제가 있기 전에 특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지금 남의 지자체가 우리 낙동강 주변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그 근거를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특구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외는 지금 안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과장님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클럽도 있고 체육회도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스포츠클럽은 지금 위탁을 줬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위탁은 아니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대행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스포츠클럽도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으로서 설립된, 인가된 기관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육회 밑에 보조기관으로 보는데, 독립된 기관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관여를 못합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군기를 잡아야 되고.
○위원장 신경자   : 하죠! 우리 보조금도 나가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렇다면 어쨌든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챙겨봐서 외부에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스포츠클럽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외부에서 말이 있는 루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표 처리가 지금 하.
○위원장 신경자   :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이 사표가 안 되는 게 후임이 결정이 안 되어서 이제.
○위원장 신경자   : 예.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현 하는 분은 사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회장님의 임기도 올 9월에 임기가 다 되어서, 초대 스포츠클럽 회장이!   
그래서 지금 선거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후보가 한 분만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5월 7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등록 마감이었는데 합천에 있는 황강전기 문정욱씨 혼자만 후보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분의 선거를 7월 27일 그 스포츠클럽 대의원이 많지는 않은데 선거를 해서 9월에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서 그걸 하면 아마 더 쇄신의 일환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비해 주시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또 체육문예진흥기금이 아까 3.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30억!
○위원장 신경자   : 30억 있는데 실제 그러면 5,580만원 이것은 위원회 설치할 때 썼다 말입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쓴 돈이 이렇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매년 하는 그 사업이.
○위원장 신경자   : 5,580만원 나간다 말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 체육문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대표적인 게 도체 선수들 훈련 경비로, 우리가 2개 클럽에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합천군 클럽이 테니스, 배드민턴 뭐 이런 단체가 2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학생 운동장에 맨날 훈련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훈련비인데, 각 협회마다 100만원씩 200만원 정도의 성격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돈은 그것밖에 없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5,580만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분당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서 15명 가량이 지금 많이 다쳤거든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게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양호로 나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그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거기에 지금 역점으로 두고 지금 조사를 하는가봐요.
   우리도 대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탁도 주고. 그래서 각별히 체육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관광행정 이순덕계장, 관광개발 제종환계장, 대장경테마파크 정해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부권 관광사업이 소외되어 있어 균형있는 관광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운석충돌구에 대한 연구와 선진지 견학으로 전문지식을 가지도록 하고 기존 사업을 답습하기보다 우리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합천운석충돌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22년 12월부터 진행중입니다.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계획 용역중이며 거점센터가 24년 준공 예정으로 거점센터 건립 전에 찾아오는 방문객 안내를 위해 초계 대공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운석충돌구 탐방로 정비사업 약 32킬로미터를 통해 운석충돌구 종주 코스로 개발하고 향후 전망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합천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컨텐츠를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내 다양한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 1명이 종사 중이며 해설사의 능력에 따라 우리군 관광객 유입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해설사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설사 활동비는 1월 6만원이며 주말 및 휴일은 7만원입니다. 활동보조비로 교통비 1만원, 장거리 2만원, 투어해설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평균 18일에서 20일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해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해설사 역량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관광객 해설 사후만족도 조사를 해서 안내소 배치에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24년도 근무일수 및 안내소 배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해설사분들이 방문객들과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서 방문객들의 우리 군 방문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경남형 한달살이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1억4,600만원입니다.
   관광택시활성화사업은 2022년은 관광협의회 DMO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고향 여름캠프 운영은 행사운영부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23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2년 지원및정산은 합천군관광협의회 제3회 수려한 영화제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억5,000만원, 정산액은 3억4,009만2,000원, 반납액은 518만원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합천군 관광협의회 제4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 외 2건으로 사업비는 3억1,0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2022년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외 7건이며 총예산은 107억9,240만원이며 국비 42억9,240만원, 도비 14억6,000만원, 군비 50억4,000만원입니다. 58억1,579만5,000원을 집행하고 국비 14억770만1,000원, 도비 6억7,495만1,000원, 군비 28억9,395만3,000원으로 49억7,66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 5억원, 백리벚꽃길 빛의 밸리 조성사업 3억5,840만3,000원과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20억5,700만원,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관광지 활성화사업비 16억4,800만원,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 컨텐츠 조성사업 4억원은 2023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2023년은 백리벚꽃길 빛의 밸리 조성사업 외 2건이며 총예산은 448억3,000만원이며 국비 29억3,700만원, 도비 4억5,600만원, 군비 10억9,000만원입니다. 20억7,760만원은 집행하고 24억54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은 영상테마파크 벨기에 영사관 리모델링공사 외 5건으로 도급공사비는 26억7,017만6,000원입니다.
   4-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은 세계유산 상징조형물 설치 외 1건으로 도급공사비는 2억5,005만9,000원입니다.
   4-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에서 17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 각종 용역현황,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사무 및 시설위탁현황, MOU·MOA체결사업현황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향후 세계지질테마공원 지정을 통해 동부권역 지역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서 밑그림을 그린 후 차별화된 세계지질테마공원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서 32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운영현황부터 관광홍보물 발간 및 예산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만 답변하실 수 있고 계장님은 쪽지로 과장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고향여름캠프 운영은 민간으로 하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민간이 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사실 위탁을 했었고요.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합천군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올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보통 전 해에 보조금심의회를 하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한다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고 예산을 이쪽으로 넘긴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을 운영할 사람이 합천군관광협의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합천 말고 밖에 나가 있는 재외향우의 2, 3세들이 고향에 대한 그런 애정도 가질 수 있고, 고향에 대한 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효과는 어떻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뭐 올해 같은.
신명기위원    :   돈 주고 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효과를 좀 검증한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냥 왔다가면 끝이라기보다 보통 할아버지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 고향이 합천이기 때문에 합천에 대한 애향심도 가질 수 있고 저희가 그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SNS홍보나 이런 것도 요청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도 생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명기위원    :   대상은 그러면 몇 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대상은 4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요.
신명기위원    :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보행교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난번 의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환경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게 저희가 확보를 한 거는 국토부의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이게 환경부로 다시 넘어가면서 실제로 저희 판단에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사실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법적 근거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저희가 낙동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를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유역청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시기가 거의 1년 가까이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초계에 현장에 나와 있는 담당자가 김진경씨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을 여러 번 했고요. 지금 공식적인 하천점용허가 서류는 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하천점용서류를 보내고 보완요청이 와서 보완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곧 저희가 하천점용허가신청이 들어가면 보행교사업은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환경부의 딱히 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했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발주가 과장님 이전에 발주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발주는 저 오기 전에 됐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또 낙동강유역청에서 앞에 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말고 해라” 그렇게 했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영향평가 받아라”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낙동강유역청의 그거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뒤늦게.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당초 설계보다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2년 정도 지났으면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발주했을 때 금액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건데? 상승금액이 있을 건데, 만약에 상승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신명기위원    :   또 군비로 그냥 메꿔줘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자재 상승은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군비가, 똑 같은 일을 하는데 군비가 추가가 안 될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보조댐 옆에 보면 호텔짓는다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 과장님 기억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용주 봉기리 말씀이시죠?
신명기위원    :   예. 그 밑에 현재 호텔짓는다고 기초 콘크리트까지 해 놨다가 지금 물놀이시설로 변경했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 이주홍문학관 있는 데 거기도 지금 호텔 짓는다고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변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계속 할 의지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첫 번째 말씀한 용주 봉기 지금 호텔 짓다가 중단하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광지 내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일진산업 강진우씨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상복구를 당초에는 6월 5일까지 하라고 내렸는데 지하에 있는 콘크리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고, 그것은 이제 물놀이시설로, 일단 현재는 만드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조치한 거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호텔관계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상세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그 호텔은 지금 짓기 어려운 걸로, 그 분이 포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밑에 호텔 짓는다고 보조댐 밑에 방금 원상복구명령 내렸던 그 자리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 거기 2개가 지금 호텔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에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인가 그렇게 묶여 있단 말입니다. 군관리계획에 보면 마냥 우리 합천군이 하고 싶다고 해서 군관리계획을 허락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량의 어떤 군관리계획이 배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사용도 하지도 않으면서 합천군 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꼭 해야 될 자리가 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호텔 짓고 뭐 이런 게 다 안 되면 군관리계획을 해제를 해서 다른 데 군관리계획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좀 내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내 청와대세트장 옆에 보면 한옥체험관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또 그 밑에 보면 반도호텔 있죠?
   지금 현재 호텔 짓는 자리 옆에 보면 숙박시설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현재 모노레일하고 이화장하고 이런 게 지금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가 모르겠는데 넘어갔으면 이게 지금 수익이, 저번에 그때 물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무과에서 수입을 징수를 한다! 재무과에서는 또 들리는 소문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또 관리는 지금 관광과인데, 지금 주체가 어디가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저희 관광진흥과 재산입니다. 말하자면.
   재산이고 그걸 입장료나 수익을 군으로 넣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무과 쪽으로 수입은 들어오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지금 현재 수입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대부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신명기위원    :   대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용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어떤 부분은 체납된 부분도 있고 수입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대부료를 산정을 하니까요. 들어온 부분도 있고 체납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보면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영상테마파크를 빌리면 시간당 얼마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입장하면 입장객 수입도 있고 그런 게 정확하게 잡혀서 군 세수로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 쪽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신명기위원    :   그것은 이렇게 통장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런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모노레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모노레일 운영!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구체적으로 어떤?
신명기위원    :   그것도 지금 현재 50대50인가 아마 그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뽑아간다는 어떤 그런 계획인데 그것도 현재 이리 보면 그 운영비를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속 검토를 해줘가지고 합천에서 그걸 맡아 해서 유리한 것 같으면 합천에서 맡아서 하고 그쪽에 줘서 유리한 것 같으면 그쪽에 줘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손놓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신명기위원    :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깊이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신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시설공단에 대해서 지금 복무감사를 하죠?   
신명기위원    :   아니! 위원장님! 관리가!
   방금 관광과장님이 자기네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저희.
   일단 거기서 받고 있기는 한데, 이쪽에 보면 4-10페이지 이런 데도 4-19페이지도 입장수입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군으로 들어 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신위원님! 잠깐만.
   우리가 어차피 내일 시설공단 그거를 18일 받고 나서,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질의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알아보면 안 될까요?   
신명기위원    :   총괄관리는 관광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면 모노레일 운영상태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라. 짚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넘겨주든지 관광과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짚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잘 주문할께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었습니까? 언제부터 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 경남형 한달살이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것도 경남 전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를 보면 전체 4,600만원인데 도비 비율로 보시면 군비 투입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사실 또 비용 대비 사람 숫자자 따지면 이 사업이 꼭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은 일단 이 사업은 관광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체류기간을 3일에서 30일 정도로 이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팀별 숙박비는 5만원 정도, 체험비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 지원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지금까지 몇 분 정도가 사용을 하셨는지 조사는 해 보셨어요? 우리 합천군에 오셨는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막 3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파악을 안해 보셨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50명 이내로 이렇게 오셨다고! 작년에는.
이태련위원    :   그럼 많이 방문하신 거는 아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또 이제 경남형 한달살이가 시군마다 약간 다르게 운영이 되니까 또 더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이태련위원    :   쏠리는 경우도 있는가 보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창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올해 보조사업에 보니까 올해는 그게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경남형 한달살이 올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이태련위원    :   여기는 그러면 그게 안올라와 있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2023년도 말씀이다 그지요?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이태련위원    :   그래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아무래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은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지 싶어요.
   우리 합천도 보면 무엇보다 또 활성화되게 하려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한 가지, 한 가지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합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또 한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반려동물 4-1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친화관광지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용역은 완료된 것 같고 준공일이 9월 20일 되어 있는데 비고 거기 진도 프로에 보니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안했습니까? 안하고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사업 진행 중이고, 이게 약간 2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농교류센터 그 안쪽에는 애견카페를 짓는다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 저희가 저번 추경에 6억을 부지를 확보했는데 거기는 놀이터를 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견카페는 4월에 착공을 했고 저번에 추경에 주신 부지매입비도 한 분이, 열 분 중에 한 분이 상속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비가 안 되고 지금 아홉 분은 저희가 등기를 벌써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애견카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놀이공원은 아직까지 보상문제 때문에 아직.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추경에 이제 6억을 확보했으니까, 열 분인데 아홉 분은 저희가 등기를 완료했고 한 분이 자기가 상속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분이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넘겨올 수 있어서 그것도 되는 대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것만 끝나면 시작할 거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보면 2023년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DID 유지보수용역! 이게 지금 곡성하고 섬진강휴게소 두 군데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가 보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이 두 곳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것은 광대! 광주-대구고속도로 상에 있는 지자체가 해 가지고 광대고속도로에 그거를 홍보를 하자! 이래서 그 두 군데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래서 그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이태련위원    :   그럼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다른 데도 저희가 뭐 이리 하려면 사업비만 사실 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단 광대고속도로 있는 지자체끼리 모셔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군데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휴게소 내에 영상광고가 나오면 한번 더 쳐다보게 되거든요. 광고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또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4-17페이지 보면 합천호에 수륙양용버스 이게 내년 4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걸 몇 대 정도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지엠아이그룹에서 자기들이 이것은 버스를 가지고 다시 수륙양용으로 할 수 있도록 배처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자기들은 세 대!
이태련위원    :   그럼 한 대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엄청 비쌀 건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비쌉니다.
이태련위원    :   십 몇 억?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이게 수륙양용할 것 같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합천댐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합천호에.
이태련위원    :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물이 전혀 없어서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업성이 있을라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또 이 사업 자체가 뜬금없이 들어 온 거는 아니고 당초에는 미래전략과에서 합천호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산이나 둘레길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됐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있는 물에서도 띄울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띄울 수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합천호 그쪽으로, 대병 봉산 그쪽이니까요.
이태련위원    :   그런데 관광객이 봤을 때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위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묘미도 있어야 되는데 물도 하나도 없고 바닥을 깔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합천댐을 돌아본들 큰 그것도 없을 것 같고 또 3대 같으면 거의 40억을 들여서, 버스 구입하는 데만 40억인데 그 외에 부대경비도 엄청날 거고.
   글쎄 이게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아무튼 뭐 검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것은 뭐 저희 군에서 투자하는 거는 아니고 민자.
이태련위원    :   민자 투자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지엠아이 이 분이 자기가 충분히 여기가 돈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물 때문에 안 그래도.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4-13 세 번째 보면 영상테마파크 사계절 이벤트 운영 9억5천, 다섯 번째 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굿즈 개발용역 9천, 합천영상테마파크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용역 1억8천!
   지금 이래 보면 영상테마파크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영상테마파크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추진중이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어차피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살리려고 사계절 이벤트 운영을 한다면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고 있다!
   2018년도에는 190억 나갔고, 19년도에 430억, 20년도에는 500억, 21년도에는 490억, 22년도에는 지금 400억이 용역비로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비의 어떤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지금 용역비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용역을 줄 것 같으면 그 담당계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담당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힘들고 다른 일들은 용역 다 줘버리면 되는데!
   그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또 집행을 하면 되고.
   그래 향후 용역비 절감을 갖다가 1년에 보편적으로 400억에서 500억이 용역비로 지출되는데, 이 부분들 특히 지금 관광쪽도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지금 말씀하신 3개 용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198억짜리 그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이 3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그 표현을 이벤트용역 이렇게 뭐 개발용역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이벤트용역은 사실 이벤트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굿즈용역은 관광개발 굿즈 그게 맞습니다.
   기존에 영상테마파크에 약간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상품으로, 말하자면 관광객이 왔을 때 조그만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했고, 리멤버 영상테마파크사업 일환으로 이제 거기 사업에서 보면 198억 중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신청도 하지만 어떤 사업기준으로 하라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종철위원    :   지금 실례로 얼마 전에 합천운석충돌구! 그 경남개발연구원입니까? 거기 결과물을 보니까 그 전에 용역줬던 내용이나 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용역비만 계속 이래 나가고 있다!
   한번 더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4-11에 보면 현재 백리벚꽃길 빛의 밸리 조성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70프로 진행됐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이종철위원    :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그 벚꽃길이 타지자체와 차별성을 느낍니까? 어떻습디까?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와 비교해 가지고 합천이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지금 백리벚꽃길에 작년부터 사실 조명을 해 가지고 올해도 조명 색깔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명 조정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또 백리 딱 여기 뿐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저희 청와대 세트장으로도 들어가고 또 영상테마파크까지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야간 경관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차별화된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 용역업체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항상 뒷북만 치고 민원이 접수되면 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요. 보면 뭐 빛의 벚꽃길을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준비성도 그렇고 또 구간별로 어떤 특색있는 부분도 그렇고 서로서로 토론하고 만들어 내야 될 건데 너무 맡겨놔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니까 너무 통일성이 크다! 통일성이 크면 개성이 없지 않습니까?
   합천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개성!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천관내에 어떤 관광자원화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황매산이나 아니면 영상테마파크, 가야 산! 여러 가지 우리 합천을, 그 다음에 황강비치타운!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는, 사계절 지금 포시즌, 각 지자체마다 포시즌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지자체!   
   새로운 어떤 개발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말씀대로 저도 뭐 무조건 획일적으로 똑같이, 다른 데 했으니까 한다! 이런 거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빛의 밸리 벚꽃길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영상테마 파크와 청와대세트장에 하는 야간컨텐츠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체랑 컨텍하고 현장에서도 컨텍하고 저희가 계속 컨텍을 일단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를 최대한 그거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개발 위주가 아니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운석충돌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일률적입니다. 운석충돌구 그걸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전시관을 지어야 되고 전망대를 지어야 되고!
   너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세계지질테마공원인데 세계지질테마공원으로 가기 전에 국가지질테마공원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지질테마공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탐방로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건물을 짓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 무조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석충돌구 세계지질문화 등재?
   그래 만약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운석충돌구에 대한 어떤 미국 애리조나나 아니면 독일, 일본 쪽 해 가지고 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어떻게 개발됐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제가 사실 뭐 대안이 다 나와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용역이 10월 18일까지 사실 되어 있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말씀하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도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는 것도 일단 좋겠다고 그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진행을 하지. 이 사업을 대한민국의 큰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추진하면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견학도 가봐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지금 50대 다섯 분, 60대 일곱 분, 70대 세 분, 영어 이 두 분도 포함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포함입니다.
   그런데 연령별에 포함하면 15명이거든요. 15명 중에 영어 가능한 분이 두 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70대는 세 분인데 우리 조례상에는 몇 세? 70세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 예. 조례에는 70세로 되어 있는데 건강이 이상이 없으면 또 이런 문구가 들어 있고 해서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이 문화관광해설사님 이 세 분이 70세가 되다 보니까, 세 분이 한꺼번에 됐거든요.
   여태껏 문화해설사 운영하면서 없었는데, 세 분이 되다 보니까 해설사들끼리도 “뭐 70세 되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70세가 된 사람들 중에도 만족도가 조금 높은 분이 계십니다. 계시고, 연세가 좀 낮아도 만족도가 낮은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그래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랑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남 위주로 파악을 해 보니까 70세에 딱 해설사를 정리를 하는 부분은 시군 딱 한 군데고요.
   사실 예전에 조례가 만들어진,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그 조례를 사실 제가 관광마케팅계장을 할 때 그 조례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어떤 해설사분이, 합천은 아닙니다. 인권위에 나이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올렸고 인권위에서도 나이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이제 그런 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그게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사실 또 평균수명도 늘고 있고 70세 된다고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나이를 이리 제한하는 거는 안맞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관에 모니터링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나이는 상관없고, 나이도 좀 적용이 되겠지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조례를.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정봉훈위원    :   개정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천군 행정이나 과장님은 조례는 정해놓고, 조례가 우리 법 아닙니까? 이건 법을 위반한 턱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닙니다. 조례에는 건강이라는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희들 있을 때 당시에 해설사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70세” 이 부분에서 그분이 인권위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리 한 부분인데 다시 원위치하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 어제 아래 조례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원위치하는 거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확하게 몇 세 이 부분을 변경을 하든가 개정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 예.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분들이 딱 나가시지는 않았고 올해는 사실 70세, 그 70세가 되면 근무일수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수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근무일수는 이분들을 사실 이 70세 되는 분들을 근무일수는 사실 줄였고요. 다른 분들이 반납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조금 보전을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좀 정확하게 나이에 대한 거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일비 받는 분은 하루에 6만원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하루에 6만원이고 교통비가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만원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만원 가지고 기름값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7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그러면 7만원에 교통비 1만원 이렇게 개정은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번에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휴일 7만원은 원래 평일하고 똑 같았습니다. 휴일은 이제 1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올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분들이 열다섯 분인데 1년 예산에 그러면 1억8천6백 정도 지출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정봉훈위원    :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리 해설사분들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하시는 분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관광지 오면 이 분들 어느 정도에 대해서 또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젊은 분들도 40대 이런 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또 문도 열어놓고 일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젊은 분들을 좀 양성하셔가지고 합천군에 그래도 얼굴인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에 보니까 합천군관광협의회에 보조금이 2억2천이고 또 합천군관광협의회 또 5,000만원인데 2억2천에 대해서는 수려한 영화제 이 부분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매회, 우리가 2022년도에 2억2천! 2023년도에도 2억2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영화가 몇 개 상영하고 촬영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영화제가 저희 지금 수려한 영화제 하는 게 굉장히 좀 낮은 단가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 이런 영화제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저희가 좀 낮게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영화제가 올해가 4회째 들어가는데 여태껏 약간 자기들만의 리그다! 군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그런 좀 질타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도비를 도 추경에 1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됐고 영화제 집행위원회에 운영하는 부분은 2억2천은 그쪽으로 집행하고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군에서 군민들하고 함께 할 영화관에, 실제로 좀 상업영화라든지 그 기간에 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고 하려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대상을 받은 사람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그분인데 그 PD가 좀 장지원PD인가 유명해 가지고 지금 합천에서 사계절 내내 영화를 촬영한 게 있습니다. ‘장손’이라고. 그 영화를 지금 또 영화제 이런 기간에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 부분 2억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한 8,2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분들이 사무장입니까? 위원장? 유순희씨, 이형석씨!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유순희씨가 이제 그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유순희씨하고 또 사무 보는 직원들이 몇 달동안 이 영화제를 위해서 계속, 영화제를 시작하면 지금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올해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영화제 출품도 받고 그 들어온 거 검토도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순희씨 외에는 또 약간 여기 합천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이형석씨나 이주경씨나 이 분들이 합천 분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유순희씨는 합천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산 사람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형석씨는?
(“거기도 아니고”라는 말 있음)
   이주경씨도?
(“아니고”라는 말 있음)
   아니! 이분들이 촬영하러 오면 그러면 합천에서 월급을 준다 이리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영화제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영상테마파크 내에 꾸립니다. 꾸리고 계속 출품이나 이런 거를 사무국에서 계속 받거든요. 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촬영하러 오면 홍보팀장이나 프로그램 하는 이런 분들한테 한 달 월급이 나간 이런 인건비가 315만원 유순희씨는, 그리고 이형석씨는 239만원, 이주경씨! 계속적으로 이리 나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우리 합천군에서 월급식으로 나간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다 이리 보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2억2천에서!
정봉훈위원    :   예예. 그러니까 2억2천에서 8,200만원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관광협의회 소속은 아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관광협의회 소속은 아닙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영화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가 그리 용역 다 줘버리고 관광협의회 줘버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진흥과가 실제 필요 없는 일이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상테마파크 시설공단 줘버리고 영화 찍고 하는 거는 관광협의회 다 줘버리고 이러면,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관광협의회 5,000만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사장님 있고 사무국장하고 담당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나가는 부분인데, 그럼 이분들은 관광협의회 소속이다 그지요? 이정훈씨하고 여인혁씨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정훈씨는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고 여인혁씨하고, 문연자씨도 나올 겁니다. 그분은 관광협의회 직원입니다. 관광협의회 회장한테는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봉훈위원    :   예. 이사장한테는 안 나가겠지요. 그래 그분들이 할 일을 다 한다! 영화촬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지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영화촬영부분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 관광협의회 업무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정봉훈위원    :   그래 2억2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촬영하러 오시는 분한테 그 인건비 지급해 주고 이 부분에 같이 식사하시고 이 부분에 정리를 2억2천 가지고 해마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거기 영화를 촬영하러 온다기보다 자기들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단편영화를 독립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출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팀장 해 가지고 인건비 나가고 또 홍보팀장, 또 위원장! 이런 식으로 계속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다 이리 보면 된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인건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우리 관광협의회 사무국장하고 담당은 별도로 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별도로 관광협의회 운영비로 5,000만원 나가고 주내용은 사무국장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는 여기대로, 관광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나가는 부분이고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는 그 부분에서 또 나가는 부분이다 그지요?
   시설공단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이 관광협의회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시설공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설공단에서는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뭘?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영상테마파크 자기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협의회는 영상테마파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촬영하는 부분에만 관여하는 부분이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냥 영화제 업무를 추진할 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촬영하고 거기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팀장, 프로그래머나 이런 부분에 월급 준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관광협의회에서 그 지출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합천군 골프연습장 시설관리운영 위수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병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대병 골프연습장입니다. 합천호관광지 내에.
정봉훈위원    :   관광지 내라서 관광진흥과에서 맡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이것은 체육시설과에서 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사실 체육시설과에서 맡아주면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합천호관광지 내 조성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을 보통 보면 2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보통 저희가 여기 22년도 3월 1일 위탁하기 전에는 보통 2년 단위로 위탁을 했습니다. 해 왔고, 아까 제가 체육시설과장, 제가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잠깐 체육시설과장이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우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5년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우선 수의계약으로 5년이 계약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공모사업에 우리 대병에 스포츠클럽 이 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부분 같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위에 영상테마파크 이화장 식당에는 지금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거기도 몇 년 하고 어느 분이 지금 맡아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위탁자가 이화장은 지금 최연옥씨가 계약되어 있고 2014년부터 해 가지고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으로, 자기가 보통 수리를 해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담당주사를 향해)이화장을 거기서 지었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정봉훈위원    :   예?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화장을 그러면 그 사람이 지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봉훈위원    :   아니지요. 이화장을 왜 그분이 지었습니까?
   그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준 부분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을 했는지?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제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월 얼마부터 해서 위탁기간이 몇 년 인가 그 부분하고 차후까지 생각해서 정리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4-29페이지 13번에 보면 합천호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22년부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합천호 생태 둘레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또 권영식의원님께서도 계속 체크를 하시고 이러시던데, 지금 봉산쪽 부분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구두로 계속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김진경씨하고!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봉산 둘레길은 넣어놓은 상태고, 대병쪽으로 또 둘레길 하는 거는 지금 저희 계획에 있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봉훈위원    :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43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봉산하고 대병하고 이 부분에 보조댐 위로 이 부분에 저번에 둘레길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10억에 대해서 대병에서 설명해 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정봉훈위원    :   이 43억이라 하는 이 금액이 있는데 또 왜 별개로 하느냐?
그리고 지금 또 대병면사무소에서 평학마을 뒤로 해 가지고 1억하고 그 이후에 10억이 나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자연석박물관 그쪽에 말씀?
   자연석박물관은 사실 합천호종합개발계획에 들어 있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종합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것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또 10억 해 가지고 자연석박물관을 짓고 하는 부분!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 주면 되는 부분인데 또 그걸 모아가지고 이리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리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말씀드렸고.
   여기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출렁다리하고 등산로, 계곡 물놀이장 이런 부분에 참 좋습니다. 레이크짚라인, 레일바이크! 이런 광범위하게 해 놓은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데 잘 실행하고 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제 여기 핵심사업에도 보면 야간경과 특화 그런 경우에도 지금 백리벚꽃길이랑 영테랑 지금 청와대세트장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수륙양용버스 같은 그런 경우에도 내년에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합천호휴게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대병 성리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매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지금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저희가 여기 있는 황매산 만남의 광장이랑 이런 부분이 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전체 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또 저희 부분 이런 거는 무조건 뭐 추진한다기보다 정말 이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또 아까 경남형 한달살이 그 부분에 추진을 계속적으로 3년 전부터 지금 해내려 온 부분이던데, 관광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계속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의문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사장이 획기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알고 계시죠?   
   이 관광공사 사장이 독일까지 가서, 로렐라이언덕을 보러 독일까지 갔대요. 거기 갔다 와서 자기가 느낀 게 관광에 스토리를 입힐 때 관광객들은 그 지역을 방문한 이유를 찾게 되고 스토리가 훌륭하다면 감동까지 받는다!   그리 해서 이 관광공사 사장이 관광이 인구 위기에 처한 지역을 구할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뭔가 하면 모바일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서 지역내 숙박, 음식, 체험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11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되면서 왜 합천군에는 시작을 안 했을까? 인근 거창군에는 시작하고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디지털주민증사업이 관광공사의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공모사업에는 응하지를 않았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공모사업이고 저희도 스마트관광도시 해 가지고 작년에도 공모를 했었고요. 올해도 스마트관광도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디지털주민증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려고 올해도 다시 이제 공모를 할 거고요. 작년에는 그 스마트관광도시가 너무 경쟁률이 세고 저희가 준비기간이 좀 짧고 저희가 대상에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대장경기록테마파크가 활성화가 크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그쪽 위주로 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전체적인 합천스마트관광도시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공모를 한번 해 보고, 그게 어려우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한국관광공사와 연계도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한 공모사업 자제하자 하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도움 되는,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공모사업은 우리가 응시해서 그걸 우리가 획득해 내야 되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서면 자료 빠른 사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합천군 재무과 박수현.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복지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기 세정계장, 고나경 세입계장, 노미경 경리계장, 손현숙 과표계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과 함께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첫 번째 재무과 정원은 총 28명에 휴직 1명을 포함해서 현원은 29명이나 근무인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담당사무분장표는 5개 담당이 세정업무와 계약 및 지출,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으며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부과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 건의 처리현황은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된 과오납 건수는 4,729건이며 금액은 총 3억3,600만원으로 그중 경정청구에 따른 건수가 2,352건으로 비중이 50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정청구 사유는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경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차량이전 관련 말소, 그리고 납세자 착오순으로 비중이 있었으며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과오납건수는 총 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전산정보 등을 통해서 과세자료의 현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과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방세 주 세목인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부과 전 항공사진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더 증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성종태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으로 제의하신 관내 건설산업체 건설기계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종합공사 4억원 이상 사업장 지역업체 하도급 및 건설장비 임대사항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물품 수의계약 시행, 기타 지역업체 생산물품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3페이지 5번 집단민원 처리현황 및 6번 각종 민원중 처리불가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직 13명, 선출직 34명으로 총 운영횟수는 22년 15회, 23년은 5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출연기관 지원현황부터 16번 MOU, MOA 체결사업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은 연도별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1번 다항에 2023년 3월말 기준 지방세현황은 올해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총 524억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월말 기준 현재 167억원을 부과하여 154억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은 12억5,000만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92.3프로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다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3월말 기준 현재 106억8,000만원을 부과하여 74억1,800만원을 징수하고 69.4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3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7-9페이지까지 총 30명에 대하여 656건이며 금액은 7억3,300만원 정도로 세부내역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4번 체납세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3년 총 대상인원은 95명에 181건에 금액으로는 3,000여만원입니다. 결손사유는 무재산이 72.6프로, 배부금액 부족이 12프로, 시효소멸 등 기타가 15.3프로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2022년도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은 총 73억2,500만원이며 이중 비과세가 43억8,900만원으로 60프로,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8억7,100만원으로 39프로, 나머지는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 6번 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환부액 내역및사유입니다.
   가. 과오납현황은 도세 456건, 군세 378건을 합해서 총 834건에 1억6,700만원이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도세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39.7프로 군세의 경우 자동차세가 40프로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세인 지방교육세는 일정한 지방세에 부과하는 목적세로 자동차 본세 경감에 따른 환부액이 늘어난 것과 군세인 자동차세의 경우 중고차 매매 등 매매 이전에 따른 환부액 등이 발생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항에 사유별현황입니다.
   전체 834건 중 행정기관착오가 2건, 납세자 착오가 3건, 차량 이전 말소 등이 582건으로 70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정청구 및 기타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3년 현재 934건에 4억900만원을 발굴하였으며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1페이지 8번 자금관리현황입니다.
   3월말 기준 일반회계 정기예금 예치현황은 21개 계좌에 1,860억원을 예치하여 현재까지 5억6,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3구좌 81억원에 발생이자 200만원, 기금 28개 구좌 1,182억원에 6억4,600만원이 발생되어 23년 3월 현재까지 총12억1,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경우 금리인상 등에 따라 이자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단기 예치 등으로 분산하여 운영한 결과, 일반회계 23억3,500만원, 특별회계 1억2,800만원, 기금 5억5,700만원, 총 30억4,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항에 회계별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현황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23년 4월 17일 기준으로 총 8억1,9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은 이행보증금, 복구비, 채권압류, 갑근세, 보험료 등으로 대부분 기간이 미도래되어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번 각종 공사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164건, 7-17페이지 나항에 용역현황 213건, 그리고 7-25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 18건, 그리고 7-26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현황 85건은 22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지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12번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수감기간내 하자검사 실시대상공사는 162건이며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며 참고로 22년 대상 공사 검사후 하자검사 발생건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7-30페이지 13번 공유재산 점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목별 종류별 현황은 토지 총 4만6,59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도유재산이 9,707필지, 군유재산이 3만6,891필지입니다. 건물의 경우 군유재산 951동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용도별 현황입니다. 전체 토지 4만6,598필지중 행정재산이 4만5,763필지며 일반재산이 83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항에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서산리 1301-97번지 외 1필지를 ㈜한울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21년도분 1억100만원이 미납되어 2차 독촉 중에 있으며 22년도 분은 현재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14항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유재산 8건과 군유재산 175건 전체 183건에 4,400여만원을 부과하고 도유재산은 100프로 징수하였습니다.
   군유재산은 179건에 4,360여만원을 징수하여 98프로를 징수 중에 있습니다.
   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결과 및 사업현황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매각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취득의 경우 공모사업과 공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41건을 매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현황입니다.
   조사대상은 1만9,749호이며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주상용, 다가구 순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시대상 주택수는 1만9,683호입니다. 미공시주택은 66호이며 주로 국공유지 주택인 공무원, 기숙사, 경찰청 사택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개별주택 결정가격은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거래량 감소와 실거래가가 하락됨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4.76프로, 경남은 3.31프로 하락되었으며 이에 우리군 또한 2.73프로 하향 산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식 일정은 5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6월 1일자로 공시하였으며 별도의 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나항에 가격분포현황은 5,000만원 이하가 82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9억원 초과는 한 건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최고 최저 가격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17번 관용차량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전체 162대이며 예산 집행현황은 소모품 교체 등 수리비 1억5,400여만원, 유류비 4억1,600여만원, 제세공과금 1억1,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계장님은 쪽지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합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보면 자동차, 7-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세가 있는데 자동차등록세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지자체마다!   
   같지는 않을 건데,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등록을 하러 갈 때 등록세가 좀 낮은 데 가서 등록을 하는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합천군에서도 자동차등록세를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등록세를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 외에 타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람은 합천에 와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가지고 합천의 세수입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민원 편의를 위해서 타지자체에 등록을 하더라 그래도 주소지가 관할로 그 신고가 되기 때문에 타지자체 등록을 해도 그 비율은.
신명기위원    :   이쪽으로 넘어와요?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지요. 주소지로, 그 주소지를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옛날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 이래 가지고 차는 언제든지 뭐 부산에 있더라도 그 차고지가 합천에 와있으면 그 차고지로 기준을 해서 자동차 세금을 매기는데 그런 거는 또 좀, 그런 것도 세수입에 도움이 될 건데 그것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아마 여객자동차 운송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대해서 개별 차고지를 이제, 여객운송사업법을 추진하려면 개별차고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고지는 화물차가 합천 있다가 서울로 운행되고 또 차고지를 합천에 두면 세외수입으로서 조금은 저희가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것도 그래 세외수입이, 우리 합천에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도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요령을 부릴 수 있다면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조금조그마한 거는 이렇게 개인이 공유재산 춰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그게 혹시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줍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당초에 저희들 업무보고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자체가 민원인들은 우선 그 땅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관리의 효율성이나 저희들 세외수입 확충방안 같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하나는 봉산에 옛날에 댐을 막으면서 그 당시에 이주를 많이 하면서 집을 급하게 짓다 보니까 집은 지었는데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된 집들이 많이 있어.
   그것은 미등기는 재산세 부과도 할 수도 없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미등기라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좀 미등기를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미등기되어 있는 것 길을 좀 열어주는 방법도 있어야지. 미등기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자꾸 재산세만 부과하면?
○재무과장 박수현   : 그게 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행정이라 그러는 게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면 전체적으로 행정에 혼란이 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왜 법으로 미등기되어 있는 걸 부과는 왜 하는 데?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사용하는 것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몰라! 상위법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합천군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면 합천군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게 벌써 한 30년 됐거든요. 미등기되어 있는지가.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과별로 업무분장을 좀 해서 검토를 해 줘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이제.
신명기위원    :   아니! 이것은 진짜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절실한 거라.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보면 토지에 대한 거는 특별조치법이 10년마다 한번씩 이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아마 나라에서도 적극 검토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상위법에서 이렇게 저촉이 되어서 합천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위법에서 저촉이 안 되고 합천군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재산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등록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기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재산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인데 그것은 또 도시건축과에 업무팀이 있으니까 이런 위원님 말씀이 있었다고 전달해서 혹시나.
신명기위원    :   그럼 부과를 하지 말든지!
○재무과장 박수현   : 풀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참 절실합디다. 현장에 가보니까.
   여태까지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놔놓고 길을 못 찾으니까 30년동안 지금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시면 주소가 거의 합천에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이게 지금 합천에 와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고액체납자는 주소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행불자들이 좀 많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이게 전부 다 자금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네요. 거의 다 99프로 정도가 자금 압박이겠네 보니까.
   체납사유가 대부분 자금압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재산물건을 압류하는 등 선제적인 체납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내역을 보면 656건으로 7억3천3백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이태련위원    :   총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체납활동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을 다 해서 펼친 결과 22년도 도 세정평가에서 1등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을 저희 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좀 힘들었다는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되는 게 세금인데 실제 체납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압류나 이런 생활고의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고액체납자들의 경우에는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 여러 건이 현재 조세심판청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이 금액이 3억 정도 됩니다.
   되고, 5월 중순경에, 이 자료에는 넣지는 못했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해인사 고불건이 2억4천5백 정도가 원고가 승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4,500만원 부과를 한 걸 취소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세심판 중인 사항들이 몇 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면 반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7-10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현황에 보면 이것은 행정기관 착오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과오납이 발생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이 부분은 실제 과표나 이런 걸 잡을 때 신고가액이 있는데 혹시 컴퓨터 입력하다 보면 조금 오타가 발생되는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겁니다.
이태련위원    :   아! 오타 발생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납세자 착오도 3건으로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재무과장 박수현   : 이것은 도세면 취득세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혹시 신고를 했다가 다시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안 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이것은 행정착오는 아니고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단순히 납세자 신고를 조금 착오에 의해서 신고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생기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 군의원입니다.
   7-12에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관내업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뭐 잘하는 업체도 있고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업체도 있고 이리 한데 이 부분의 형평성부분에 대해서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감사 받을 때마다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발주하는 건수가 업체수를 갖다가 한 몇 배나 된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건수들이 뭐 저희 본청에서 발주하는 건수들이 업체수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이 시급하다든지 또 그 사업장에 어떤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업체 선정은 그 사업장과 조금 연관이 있거나 또 그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지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 자체를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는 업체가 있고 또 제대로 마무리가 잘안 되고 또 지역민들하고 분쟁이 초래되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지역에서는 어느 업체를 하지 마라 그래요. 공사 자체가 안 깨끗하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도 직접 다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면장님들이 상당히 공사부분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하는데 면장님들한테도 이제 지역업체를 되도록이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 하는 몇몇 분의 말씀은 또 뭐냐 하면 “기술력이 떨어진다” 기술력이! 그러니까 아! 참 이거 제가 물어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를 어느 업체가 하든 깔끔하게 지역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없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산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해야 돼요. 안하고는 이거 계속 보이소!
   변상금 이렇게 청구하고 무단점유 뭐 독촉하고 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사실 그 부분도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자려고 누우면 생각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또 군민들이 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잘 풀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종철위원    :   저희들은 어떤 일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다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고, 어차피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10년, 20년 버텨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심이 필요하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이종철위원    :   빨리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군의회에 관용차량이 우리 군의원님들이 이렇게 탈 만한 자리가 없어요.
   군의원님들이 행사에 움직이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적어도 차가 세 대 내지 네 대 정도가 이렇게 어떤 행사 때는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겪어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맨날 의원님들 쪼개기하고! 차를 갈라 타야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수현   : 아! 의사과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책을 지금 확정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봉훈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7-22페이지 보면 성종태 부의장께서 관내 건설산업업체와 건설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이고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이분들하고 관외에서 입찰되어 오시는 분!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이 분들 설득을 잘 해 가지고 관내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받고 또 하도급을 받고 이리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잘 좀 하셔가지고 다른 타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합니다. 거의 심지어 공사도 못할 정도까지 해서 하도급 줄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부분이 있던데 합천군에서도 좀 잘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건설과나 안전총괄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분석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에도 전직 공무원 두 분이 계시고 또 기부심의위원회에도 전직 공무원이 계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우리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 여기는 건설업에 사장님이 두 분이 계신데 계약심의위원회에 업체 사장님이 와도 됩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이 조례에 이리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실제 우리 국계법하고 지계법하고 그 법을 실제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서 그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접하는 법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가진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한 벌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전문가가 좀 참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계약심의위원회!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업체가 이제 어떤 계약에 따라서 시공능력이나 이런 부분 평가에 대해서.
정봉훈위원    :   시공능력평가는 어차피 점수가, 점수제로 다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건설업체 사장님이 와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안에 그분들이,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하면 이 부분이 맞는데 조례안에 없을 때는 이 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경리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의계약 건이나 부정당이 들어 왔, 부정당 대상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이 부분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나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철콘이면 철콘에 공정이 맞는 철콘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철콘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석공 계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지금 군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 정리가 되어서 안하지만 각 읍면에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공정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면장하고 계장님하고 그 부분 하나하나 짚어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수의계약 하는데 일반 토목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일반 저희들이 말하는 종합건설이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전문업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합건설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자체가 전문적으로 철콘, 석공, 뭐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해야 되는데, 토목 가지고 하는 부분에도 각 읍면에 하나하나 짚어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잘 짚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6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담배소비세 해 가지고 전자담배 이 부분에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이 담배소비세는 행안부에서 지방에 안분되는 소비세인데 수입담배에 있어서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부분으로 담배를 만들 어서 전자담배를 만드는데 이게 연엽초의 잎을 가지고 담배를 만들면 담배소비세 부과가 맞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줄기로, 수입제품은 줄기로 만들어서 아마 이게 수입업자가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걸 잎도 줄기의 일부다 해서 행안부에서 전체 담배수입업자한테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 안분 비율만큼 부과를 해라 해서 부과된 세금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분들이 그럼 사업자를 합천에 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아닌데 이 담배소비세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면서 전국에 들어가는 담배량에 따라서 안분비율로 부과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일반 담배에 같이 이리 부과를 시켰다 이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런데 이제 수입업자가, 우리는 줄기가 아닌 잎으로 만든 담배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그 조항에 안 맞다 해서 조세 심판을 청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전부 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도 이 고액체납자로 남는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 드렸지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중에 지금 소송 중인 건들이 담배소비세가 주된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7-12페이지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보면 7번에 합천군립전문요양원 쉼터 유지보수공사! 지금 1,980만원 이리 되는데 이 쉼터를 신설했습니까? 보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정봉훈위원    :   아니! 이거 재무과에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발주하고 계약만 저희가 한 사항이라서 사업 추진 자체는.
정봉훈위원    :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이래 이래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와가지고 설계도면이 왔는데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는 이리 해야 된다 수의계약을 준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도면 책자는 와가지고 봐가지고 이리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계약 건에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 부분에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쉼터를 신설해도 2,000만원만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유지보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색깔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7-20페이지 보면 66번에 합천댐 대형주차장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했는데 1,980만원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용역결과가 올 3월에 끝이 났는데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이게 아까 관광과에 질문을 하신 수상?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대형주차장은 합천 대병댐 올라가기 좌측에 큰 대형 주차장!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거기에 옛날에 매점 있고 그 뒷부분에 거기는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군 땅도 있는데.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용역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잘 인지가 안 된 모양이네요? 발주만 하고 이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인가?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전체적인 군청에 발주한 용역들에 대해 그 세밀한 내역들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우리가 관급업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께요. 우리 관급업에 대해서는 지금 합천군 자체에서 농공단지에 관급업체가 있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이 관급의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 대성산업에 와이어매시를 생산하면 와이어매시를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급업체가, 그 공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명함만 찍어가지고 주소지만 있고 관급하는 분도 있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합천에 생산되는 물품을 아예 안 쓰고 진주나 대구 이런 데서 사와 가지고 납품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씩 짚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들이 관내 생산되는 물품은, 물품이 없을 때 관외에서.
정봉훈위원    :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어매시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와이어매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조달로 구매를 하면 제일 근거리가 여기 대성철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프로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저번에 이 부분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뭔가 있었나 하면 와이어매시가 6번 선에 100에 100 했으면 거기 10센티, 10센티 되는 부분이 맞는데 다른 데 업체에서 가져오는 거는 12센티, 13센티 되는 부분을 납품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하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우리 골재부분 이런 부분에도 진성개발이나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그런 데! 그런 데를 관급계약을 하면 더 싸고 이용을 잘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없고 삽도 하나 없는 집에 가서 볼펜만 가지고 있는 관급업체! 이런 부분에서는 골재 하면 또 덤프업체한테 넘어가서 하는 이윤만 챙기는 부분! 그런 부분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관급 같은 경우는 조달 3자 단가 계약된 부분이 있는 부품은 저희가 전체 조달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조달 요구하는 중간에 규격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전액 조달로 가지만 특수한 규격 몇 가지는 조달에 3자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관내 생산되는 철망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황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규격이 여러 개다 보니까 특수한 현장에는 특수한 규격을 요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외지에 있는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가격 차이가 합천에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면 거기는 950원 하더라도 외지에서 가져오는 관급업체가 많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간판도 없이 사무실만 이리 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무실도 없이 하시는 분 있는데 정리해서 딱딱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콘하고 석공하고 공종에 안맞는 발주가 있다는 거는 솔직히, 저희들 행정을 계속해 가지만 이건 무조건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이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도 감사를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직원들 회계, 예산, 상반기 교육도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읍면에 특히 또 회계를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교육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지금 예정공종표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40프로, 전석쌓기가 35프로 다 하면 철콘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35프로 해 가지고 석공으로 해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도 읍면에 같이 공유를 해서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당하는 대상이다! 정확하게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 과장님 공사 수의계약체결현황에 보면 164건인데 계약한 사람들을 보니까 중부, 남부, 북부, 동부 보면 북부쪽에는 계약한 사람들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북부쪽에 한 30건 이리 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 뭐 거리 따지고 뭐 따지고 이리 해서 계약을 했다 하는데 북부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64건 중에 북부에는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그 부분은 뒤에 혹시 챙길 수 있으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우리 합천자활센터가 준공식이 3월 7일 준공이 있었죠? 3월 7일에 준공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우리 신축건물이 들어섰는데 지금 이때에 지역자활센터 간판도 설치됐고 또 진입로 포장공사도 했어요. 그러면 그 큰 공사에 이런 비용이 따로 또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세부 사업공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보고도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공사가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었고.
   지금 공사비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이 공사에 간판도 따로 해 줘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 따로 해 줘야 되면 그 공사금액은 다 어디에 썼다 말일까? 그죠!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이 한 87건 일어났는데 이게 대부분 사업량이 증가해서 설계변경한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이게 수의계약에 대한 설계변경이지 싶은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행정에서 그냥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이럴 수 있나요?
○재무과장 박수현   : 보통 설계.
○위원장 신경자   : 이게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한 거는 아니죠?
○재무과장 박수현   : 거의 요즘 추세는 용역사들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경자   : 사업 큰 거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읍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공사는 설계사무실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다 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거의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직원은 하나도 안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요즘은 거의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용역사에서 하면 그러면 이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이 계속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잘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그 설계변경건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계속공사나 대규모 공사, 3년, 5년 정도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거지. 수의 건은 가급적 설계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여기 변경계약현황에 보시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그 기간 중에 변경된 내역만 지금 발췌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감사자료에 그 이전 기간은 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이 기간내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활센터는 20억이 일단 군비 100프로로 들어간 공사입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20억이 우리 군비 100프로 들어간 자활 건물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간판비 따로! 진입도 따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파악은 해서 별도 보고는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20억 공사에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이걸 따로 따로 또다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됐다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선서자 이동률.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합천군정을 위해서 또 우리 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주현용계장입니다.
   김종민 혁신계장입니다.
   김지은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진동원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광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정현원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총 35명의 정원이 있고 현원도 현재 3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행정담당, 혁신담당, 단체협력담당, 정보통신담당, 전산정보담당 해서 5개 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공무원휴양시설 대안 마련을 좀 해라 하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명리조트, 일성콘도를 계약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 갈 때는 이용을 하면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그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오도산휴양림이나 글램핑장 등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도록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내 오도산휴양림이나 글램핑장, 캠핑장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금 노조와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업무분장 및 인사업무 철저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유업무에 맞게 업무 분장을 하고 또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하라는 당부 말씀이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단 세부분장사무규정에 의해서 담당별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채용할 당시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270회 정례회 때 이한신의원님께서 가칭 기술협력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토목직, 건축직, 그리고 전기직 이런 부분 직렬과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술협력팀이 그렇게 많지는, 지자체에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축팀을 한번 신설을 할까 그렇게 고민도 사실 해봤는데 건축부서에 있는 우리 건축직들은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업무부담도 엄청나게 그 담당이 많이 져야 되고 또 대형 공공건축물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의 무리, 또 직원들의 업무부담, 또 징계 이런 부분을 오롯이 그 담당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다음에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한신의원님께도 그때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8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10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원 및 정산현황은 지금 합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을 비롯해서 23건이 됩니다. 사업비는 6억9,7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보조금이 5억1,270만원, 자부담이 1억8,491만원 해서 정산 결과 저희들이 1,8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페이지 202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단체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15개 단체에 금년도 사업은 8억539만3,000원이 되겠고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군비는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1,6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평통에 저희들이 1,500만원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또 다시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좀 작년보다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비롯해서 12건의 사업을 하였고 집행잔액이 4,897만4,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완료하고 정산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비를 비롯해서 10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현재 미착수사업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미착수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5월 중에 발주가 되어 있고 행정통신장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용 컨테이너 제작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서 6월말경에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지난번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건축비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당초 사업비는 7억2,150만3,000원이었습니다만 1차 때 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 때는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사업비는 8억4,500만원으로 해서 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신축을 완료하였고 전기부분에서도 당초 8,735만8,000원이었는데 1차 조금 설계변경이 되어서 최종 9,509만3,000원으로 해서 냉난방시설 및 보안등 추가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17건을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거의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기록관리라든지 우편시스템이라든지 초과근무 이런 부분, 정보통신시스템, 무선행정방송망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같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작성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2023년도에도 역시 계속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13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만 내용이 줄은 부분은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은 건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 사업에는 빠졌고 합천군 직원 단체보장보험 용역도 지금 2023년 10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져있고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운영용역도 초과근무는 옛날에 지문을 가지고 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사업이 없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행정과 개별 항목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저희들이 공무원 정현원은 지금 799명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은 793명으로 지금 6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정원이 현재 247명입니다만 239명으로 해서 약 8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교육부분은 2022년도에 공무원 집합교육을 129명이 완료를 하였고 2023년도에는 7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전보제한자 전보임용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내용인데 인사때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4명을 전보제한자 전보임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보를 부득이, 지금 전보제한기간이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전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보를 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청과 읍면 공무원교류현황도 역시, 지금 현재 본청에 있다가 읍면으로 나갔다가 또 읍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 교류는 상당히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은 191명입니다. 각 부서별로 단순노무업무부터 해서 청원경찰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8페이지 기간제현황도 역시 지금 현재 1,02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산불감시원, 진화대, 이런 부분들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1,025명이 연간 기간제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6번 인사복무 처우관련 고충상담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10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5명은 고충현황을 들어서 전부 처리를 했고 미처리한 부분이 46명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처우 관련이나 고충상담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보희망 분류별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도 97명이 했는데 처리가 52명이 됐습니다. 주 내용이 인사고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연찬, 가족돌봄, 또 잔류를 요청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52명이 처리되고 45명은 미반영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 처리현황도 29명이 되겠습니다. 희망부서 전보를 7명 했고 타부서 전보를 12명을 했습니다. 미반영은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직원들의 어떤 고충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수렴을 해서 반영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 또 인사 때 해소해 나가는 그런 실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휴무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는 4,587명인데 사용자는 1,953명인데 대상자는 4,587명이다! 비율적으로 43프로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용자가 566명에 대상자 1,514명으로 해서 37프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8번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사위원회 8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두 분이 계시고 위촉직이 네 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36페이지 9번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단체 보장보험 가입현황 및 수혜내역입니다. 총 1,094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해서 군의원님, 청원경찰, 공무직, 공보의, 공수의까지 해서 하고 있고 지금 KB손해보험에 가입해서 3억8,100만원을 가입을 해 두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일 경우에 1억이 보장되고 있고 나머지 장해라든지 진단별로 질병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단체보험을 가입해 놓고 수혜내역은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계를 보니까 496건에 3억3,200만원의 정보를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 254건에 1억9,340만6,000원의 보험 수혜를 입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9-2 복지포인트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에는 1,094명인데 현재 소요예산은 1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군의원님, 청원경찰, 공무직까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건의하신대로 반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번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1인당 25만원 한도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66명이 8,93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했고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62명에 대해서 1,5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5 부서별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입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휴가일수는 10년이상20년미만, 또 20년이상30년미만, 30년이상 이래 가지고 세 분류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현재 휴가기간은 총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일 이상씩 해서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밑에 현황을 좀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전 17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2022년도에는 1억2,096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2,816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조금 안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총 2억3,34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했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주민자치 다양한 활동을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대병면과 적중면이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 실시 승인 면사무소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시범실시기관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면은 작년도에 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자 하는 부분은 대병, 적중, 가야면이 제일 먼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43페이지 11번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도 뭐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행사가 많이 하반기부터 풀리는 바람에 조금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비롯해서 8명이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현재 4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합천군과 미토요시 중학생 온라인교류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교류를 하지를 못하고 컴퓨터 온라인으로 8월 29일 그리고 11월 10일 각각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합천여자중학교에서 각 15명이 일본 미토요시 도요나카중학교하고 각각 화상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8월초쯤 해서 저희들이 미토요시와 중학생 우호방문단을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국 버갠카운티와 국제교류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고등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3년동안은 하지 못하고 올해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46페이지 13번 공무원 범죄혐의 관련 검찰및경찰에 통보한 내용과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음주운전이 2명이 있었고 기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총 3명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번 무보직 6급 및 보직부여 후 무보직자현황이 되겠습니다. 무보직 6급은 현재 5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보직부여 후에도 무보직자 현황은 총 5명으로 행정6급 2명, 시설6급 2명, 보건6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유연근무제 이용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요즘 출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 있는 그런 부분에 출퇴근 근무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2022년도에는 759명이 이용을 했고 2023년도에는 809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16번 공무원 포상현황 및 수상내용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는 86명, 2023년도 상반기에는 7명이 포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번 전공노 합천지부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단체협약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였고 2021년 12월 28일 교섭이 완료되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그 협약서가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고 계장님은 쪽지로 과장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46페이지에 무보직 53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직을 받기 위해서, 보직받고 나면 상당히 그럴 건데 무보직일 때 공무원 보직부여 전에 정신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요?
○행정과장 이동률   : 보직 받기 전에 말씀이죠?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6급 달고 그 보직 받기 전에 지금 현재 무보직인 사람이 53명이나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그래 계장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합천군을 거의 이끌어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무보직일 때 참 우리 합천군에 대한 어떤 계장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떨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런 부분도 보직을 받게 되면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연히 잘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합천군에서 계장님들한테 어떤 합천군의 나아갈 취지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지금 현재 무보직자가 53명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원은 있고 또 근속승진도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정원에 따라서 6급 승진은 했습니다만 이제 보직이 그만큼 되지 가 않다 보니까 무보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도 할 뿐더러 또 보직을 받기 전에.
신명기위원    :   안 그러면 무보직일 때 그냥 근무하지 마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 1개월이나 2개월이나 한번 사회인으로 살아보라 하면, 그러면 그 사회인으로 접할 때하고 공직을 계속 갖고 있을 때하고 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나거든.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것은 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 맞게 행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위원    :   무조건 잡아놓고 일만 시킨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업무에 많은 또 결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그런 거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교육을 당장 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느끼는 건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이종철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들 전면 배치 좀!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위원    :   행정과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지 싶습니다. 과장님만 전면 배치하면 그걸로써 합천군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말씀도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과장이 사실상 문 앞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신명기위원    :   아이고.
○행정과장 이동률   :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장이 앞장서서 민원을 대하도록, 안내를 하고 대하도록 그렇게 저번에 신명기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공문도 내고 부서에 교육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이 저 안에 앉아 있는데 뭐, 우째 가르쳐줄 건데? 맨 앞에 가서 물어보면 뭐 “그거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
○행정과장 이동률   : 특히 또 간부회의때 그 부분 또 군수님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과장님이 좀 전면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민들의 속타고 알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좀 시원히, 한번 와가지고 속시원히 알고 가고 그랬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정말로 좋을 거 같은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8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에 2022년도에 합천군청 직원 독서통신학습 해 가지고 이게 7,396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건데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금 독서통신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책을 구입을, 공무원들이 구입을 해서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 상시학습시간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직원들이 이 책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올해도 보니까 8,4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이 예산이 끝나면,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때는 종료하는 것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용역내용에 보니까 ‘한 권당 상시학습 3시간 인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독서독려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책을 무료로 구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걸 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독후감을 제출 안했다든지 그러면 다음 기회가 상실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패널티를 주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전보희망에 보면 총 101건에서 처리가 55건, 미처리가 46건이나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사유로 미처리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대부분이 전보, 승진해 달라는 그런 고충들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주로 승진이겠네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승진이 많고, “내가 이제 승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고충이 참 많은데, 그게 사실상 다 해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특히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는 자기가 보직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 원하는 대로 못해 주시는 고충은 또 오죽 크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전보를 요청하는 사항들을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일이 다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을 좀 선호합니다.
이태련위원    :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본청이!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민원실을 좀 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태련위원    :   다른 것도 다 힘들기는 하겠지만 특히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아 때문에 고충이 있어서 좀 전보를 희망하시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 부분은, 육아휴직을 많이 갑니다만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년이 경과 되면 보수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와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애기 키울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만약에 합천읍에서 살림을 하는 분인데 이제 근무지가 저쪽에 봉산이나 가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버리면 출퇴근시간 직장 일 하시는 분들은 10분, 20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지요?
   그런 걸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6-38페이지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에 보면 486명 중에서 72명이 사용, 거의 15프로 있고!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장기재직휴가는 이게 금년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지금 10년간 사용하는 거거든요. 거기 10년이상20년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20일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예예. 이제 10년에서 20년미만이 26명이 사용 11프로, 30년미만이 19명 사용해 가지고 19프로, 30년이상이 18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에서 20년미만이 제일 작다! 프로테지가,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데 이 장기재직휴가는 지금 직원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료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감사자료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0년동안 한 해에 10프로만 사용해도 10년동안 100프로 안 되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아! 그리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그래도 보면 10년에서 20년미만된 사람이 11프로밖에 안 되니까 혹시 이거 무슨 눈치를 본다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닙니다. 요즘 눈치 보는 직원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오히려 걱정은 사실상 휴가를 너무 많이 가서 걱정입니다. 대체휴무 가야 되지 장기재직휴가 가야 되지. 직원들이 요즘은 시대가 좀 변화가 오다 보니까 자기 권리는 확실히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또 휴가도 열심히 즐기고 이러면 되지 뭐.
○행정과장 이동률   : 저희들 옛날에는 눈치봐서 못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못 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하십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간담회때 본청에서 우리 의회 옥상으로 오는 케이블들이 상당히 난잡하게 어지럽게 있었는데 며칠 안 있어 가지고 우리 진동원계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정리됐다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리를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좋아서 진동원계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스마트방송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6-17이 그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은 저번에 6월 1일부터.
이종철위원    :   문자로 보내고 송출하는 그 부분!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휴대폰으로!
   마을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방송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우리가 4만 명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본 결과 읍면별로 5,072명이 지금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은 방송을 하고 있고.
이종철위원    :   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나머지 부분들은 왜 그게 안 되죠?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이게 뭐 세대당 또 한 분만 할 수도 있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종철위원    :   혹시 홍보 부족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홍보는 지금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지금 면별로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마을 이장님들이 이렇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이 전부 다 휴대폰으로 오면 그것도 또 공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신청을 받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좋은 의도로 우리가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군청 본청 공무원들 중에 191명이 공무직 맞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공무직이 2018년도에는 한 20명 뽑아가지고 5명이 면직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2명, 2020년도에는 14명, 21년도에는 9명, 22년도에는 7명! 이렇게 공무직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분들 숫자를 보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공무직도 지금 정원이 있거든요.
이종철위원    :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19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모자란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금 공무직도 저희들이 사실, 이 공무직도 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 채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또 농기계수리원이나 이런 분들은 공개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그중에서 또 기간제로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경력이 오래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공무직 전환도 시켜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왜 말이 많냐 하면 꾸준히 그 부서에서 기간제로 열심히 몇 년을 일하다가, 그분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되는데, 전혀 전공하고 관계없이 공무직 되는 분도 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관계없이!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낙담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여기 보면 기간제로 이렇게, 제가 자료표를 받아봤거든요.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가는 거는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가는 부분들!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왜 힘드냐 하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힘 안들죠.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죠.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가급적 우리가 기간제를 좀 쓰고 이제 기간제가 오래되면 보면 공무직 전환요건이 되거든요.
이종철위원    :   그렇죠.
○행정과장 이동률   : 그리 되어야 되고, 공무직은 가급적 이제 전문자격증이 좀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는게 맞고, 단순 노무업무는 기간제로 계속 활용하는 게 맞겠다!
이종철위원    :   진짜 기술을 요하는 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집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들인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좀 추진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줄어들겠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간제로 있을 때는 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공무직 되고 나면 일을 안 한다 그래요. 일반 공무원들보다 일을 영 안 한다 그러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어서.
이종철위원    :   어떻게 관리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관리는 부서에서 다 합니다.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직무교육도 하고 또 잘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잘하는데.
이종철위원    :   예. 열심히 잘하는 공무직도 있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개중에 이제.
이종철위원    :   개중에는,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되고 나서는 일 안한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런 부분에는 좀 하여튼 직무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정기인사가 아닌데 우리가 인사를 중간에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수시.
이종철위원    :   수시인사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복직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과장 이동률   : 갑자기 인사가 나야 될 분야가 있고요. 안 그러면 퇴직을 중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수시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보희망이 있어 가지고 꼭, 휴직을 막가고 이러거든요. 요즘 직원이 또 휴직을 가버리면 결원이 생기고 그러면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수시인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 인사를 할 때 서너 명, 많게는 너댓 명까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좀 전에 이태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인사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각 읍면에 아니면 각 실과에 있으면서 자기한테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또 직원들간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 들어 온다면 언제, 시기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다른 어떤 인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런 쪽에 일이 만약에 얘기가 들어 온다면 우선적으로 좀 다른 부서에서 서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기는 없는데 혹시 직원들간에 정말로 갈등이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수시인사를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거를 또 표나게 하면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더 힘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공무원 정기건강검진부분, 또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험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공무원 분들이 우리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 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본인 사적인 몸이 아니고 공적인 몸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 건강하면 그만큼 우리 합천군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으라고 25만원을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그 정도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했으면 건강검진정도는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
   만약에 받아라 해 가지고 안 받았을 때 몸에 병이 오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안 그러면 인사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지금 공무원들 중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건강검진 제대로 안 받은 분도 계시죠?
○행정과장 이동률   : 요즘 하여튼 공무원들이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체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종철위원    :   그래서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정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육체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지침을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합천군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장님 집을 표시하는 푯말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장님 집 어디냐고 항상 물어본다고. 이장님은 항상 공적인 인물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이장님댁이라는 문구하고 딱 붙여놓으면 올라가면 언제든지 이장님한테 가져가서 전화할 수가 있고! 찾아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외지에서 오면 몰라서 또 주민들 데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느냐! 일단 다른 지자체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저번에 이종철위원님께서도 우리 정례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에 할지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철위원    :   마지막으로 읍면 포상부분에 보면 아직까지 차이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전에도 물어보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자존감도 살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읍면에는 큰 상을 안주더라고 보니까. 거의 다 본청에서 싹쓸이하고.
○행정과장 이동률   : 본청에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거걸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종철위원    :   아니! 2개 중에 한 개는 좀 읍면에 주라고요.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내려오면 읍면에도 내려가고 하는데.
이종철위원    :   한 개씩 내려오면 거기서 계속 가져가네.
○행정과장 이동률   : 어쨌든 그 부분에 최고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상을 안 받겠습니까?
   어쨌든 상이라는 것이.
이종철위원    :   그 기여 판단은 좀 냉정하게 해 가지고 자꾸 본청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저희들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다 중앙부처나 도나 그 부서별로 다 내려 오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표창상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본청에서 싹쓸이한다 말이요. 본청에서.
○행정과장 이동률   : 저번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표창은 읍면 직원들한테 많이 고려를 해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높은 고관상은 전부 다 본청에서 다 가져가고 행정에서 주는 그런 상만 전부 가져가고.
○행정과장 이동률   : 그것도 시기별로 본청에 근무하는 지가 중요 안하겠습니까?
이종철위원    :   그것도 뭐 재수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어쨌든 뭐 그때 또 상이.
이종철위원    :   좀 냉정히 해 가지고 좀 지역 읍면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고. 오후 3시가 넘었네요.
   지금 민간인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안 그래도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하고 검사서를 봐도 대충 한 장 이래 가지고 보조금이 3,500만원이고 자부담이 2,8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에 종이 한 장으로 온 부분! 이런 것도 좀 미비하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500만원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2,800만원이며 이 3,500만원에 대해서 연말 되면 끝단위 1,000원, 1만원 이 단위 말고는 싸그리 다 씁니다.
   또 이번 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합천군 분위기가 이러니까 연수를 가는 부분도 자제하자 이리 한 부분인데 여성 분만 몇 분 모아가지고 울릉도 갔다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 자체적으로도 “이번에는 하지 말자” 임원진에서도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권한으로 해서 자부담 일부 좀 있기는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올해는 좀 작게 쓰면 반납을 하고 내년에 또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여기 우리 보조금이 2022년도 나가는 게 거의 7억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1억8천, 군 보조가 5억이 좀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아껴 쓰고 단체별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울릉도 갔다 온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협의하고 회의하면 같이 따라줘야 되지. 일부, 거기서 파가 갈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은 어쨌든 민주평통에서 저번에 여성위원회에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위원회 간담회 할 때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겠다 라는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자부담해야 된다하는 부분이 서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정봉훈위원    :   자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실제는 자부담은 본인들이 또 스스로 많이 하신 걸로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여성, 남성! 양성평등 이러면서 여성, 남성 이걸 구분하지 말고 단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안가면 안가는 걸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과장 이동률   : 단체별로 또 분과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분과위원회별로 해야 될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회장이나 위원장님이나 그런 분이 승인을 하면 거기에 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부분도 잘 소통을 했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쓸 수 있고 2023년도 하반기에도 쓸 수 있는 문제인데, 7월 1일부로 끝이 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더 좋지 않았나! 군민들이 봤을 때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려 봤고.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합천 유족회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주민복지과로 이관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게 민간단체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걸 저쪽에서 맡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당장 드리죠. 그런데 해 오던 업무라 저 부서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사실상 보훈업무를 그쪽에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6.25참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입니까?
   그래 이 부분은 중복된 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6.25참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이 부분하고 저기 민간인 6.25전쟁 참전용사 이런 부분하고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운영 용역을 작년 12월 마쳤는데 이 부분이 지금 관리는 어떤, 이번 용역이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게 말이 용역이지 사실상 계약입니다.
   뭐냐 하면 전에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하던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부 통일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우리 새올 행정시스템 그 망으로 지금, 컴퓨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크하고 퇴근하면 다시 눌러서 내가 몇 시간 초과했다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용역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지금 초과근무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는 지문을 들어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되는 부분이고.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켜야 되죠.
정봉훈위원    :   나중에 밖에 두 시간, 세 시간 놀다가 와가지고 컴퓨터 끄고 불 끄고 지문 체크하면 수당 나오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컴퓨터로 내가!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죠. 지금은 사무실로 들어와야 되죠.
정봉훈위원    :   들어와 가지고 컴퓨터로 출근.
○행정과장 이동률   : 컴퓨터를 켜야지만 또 입력이 가능하니까.
정봉훈위원    :   컴퓨터 켜고 입력해 놓고 두 시간 있다가 또 와 가지고 이제 퇴근합니다! 입력해 가지고 끄고 가도 되는! 똑 같은 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이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사실상! 지금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참 부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옆 사람 눈치를 오히려 더 봅니다. 직원들이 자체 고발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요새 신세대라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도 한번씩 합니다만 하지도 않고 초과근무수당 많이 타는 사람들 그런 걸 제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런 분도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횡령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면 5배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10배는 되어야 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휴양시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대명리조트하고 일성콘도가 있는데 일성콘도는 2명 이용했네!
   정말 안 좋거든요. 이게 그러면 28년도까지 우리가 계약을 했다면 돈을 미리 줬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계약금이 3,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 돈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음 원금은 저희들이 회수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경자   :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그래서 일성콘도에서는 지금 다양하게 리모델링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안가기는 안가는데. 이웃 창녕에도 지금 일성콘도가 있다고.
○위원장 신경자   : 창녕은 일성콘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지.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일성콘도 우리 직원들이 좀 자주 많이 이용을 안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2명했네! 2명.
   과장님!
   지난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월세보조사업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15만원을 10개월 동안 10명한테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진한 게 9명이 이걸 활용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9명이 활용하면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50만원 남아야 되는데 왜 135만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9명이 갔으면 150만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 무조건 150만원이 아니고, 이제 살다가 이사를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출된 부분도 있고 살았던 동안까지는 지출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질 수는 없죠.
○위원장 신경자   : 아! 살았던 금액까지.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9개월 갔으면 10만원 내놓는다!
○행정과장 이동률   : 한 달 놔두고 이사를 갔다하더라고요.
○위원장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인원은 더 없었어요? 우리가 10명만 뽑았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그렇게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45세까지로 나이를 좀 상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사람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13명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더 추가로 우리가 또 도 보조사업 신청하면 되겠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활용합시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어떤 것이든 이 운영위원들이 신청하면 다 그냥 아무 사업이나 쓸 수 있습니까? 적중면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을 갔거든요.
○행정과장 이동률   : 선진지 견학요?
○위원장 신경자   :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가도 되나?
○행정과장 이동률   :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교류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센터끼리!
○위원장 신경자   : 그것은 순수 주민자치위원들만 쓴 돈이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 써라 하는 돈은 아닌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센터 회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거지.
○행정과장 이동률   :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때 아마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고 버스 임차료로 지원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딱 그것만 했나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게 별 거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활용방안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침을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재 무   과 장       박수현
  • 행 정   과 장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