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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3년도-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3.06.1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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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73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합천군 주민복지과 박필숙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정현원현황 및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시 특색있는 활동 발굴 추진 건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찬지원, 목욕봉사, 생신상 차리기 등의 기존 활동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의 특색있는 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전읍면 협의체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공모를 통해 시군별 한 개에서 두 개소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로 반찬지원이나 생필품지원, 목욕봉사 등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경상남도 특화사업 예산지원이 삭감되어서 군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까지 공모 신청기간 중이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여 주민 요구를 반영하고 우수사례 파급효과가 크게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군정질문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김문숙의원님의 비핵평화공원 조성 촉구 5분 자유발언 건에 대하여 추모시설과 교육시설 건립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하였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은 6월 중에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 중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민원중 처리불가 민원도 해당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사안에 따라서 서면 또는 대면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심의회 참석자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8번 출연기관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7페이지 9번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140만7,000원으로 해당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0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8-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2022년도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총 27개 사업에 2억5,580만5,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산 결과 2억4,940만4,000원을 집행하고 63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3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2,74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2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는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78개 사업에 264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251억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3억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19페이지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은 5건으로 합천지역 자활센터 신축사업은 금년도 3월에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이월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산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20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202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73개 사업에 총예산액은 267억1,200만원으로 현재까지는 70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5,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5,000만원이상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사업, 미착수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1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22년도 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소방공사에서 상향식 스프링쿨러 헤드 설치에 따라서 공사비가 약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발생하였고 건축공사는 약1,400만원 정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사업에 설계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4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4건 모두 완료를 하였고 2023년도 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 인증 용역은 한국자연개발원의 본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또 현장에 조치기간이 필요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연차별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4년도분 계획에 따라서 10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14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28페이지 15번 사무 및 시설위탁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회적 협동조합 합천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년간 위탁사업비는 약 21억 정도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합천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하고 있고 합천군휠체어택시 운영조례에 따라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16번 MOU, MOA체결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개별항목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8-29페이지 1번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년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 6개소 연간 약 5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군 자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1년도에는 1,388명에 약 11억5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22년도에는 1,763명에 13억2,900만원으로 보훈 예우수당 지급 금액을 좀 확대하고 또 2022년도에는 원폭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처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분은 4월말 기준으로 1,574명에 약 3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합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과 읍면 사무소 환경정비와 사무보조를 하는 자체 시행으로 구분되며 참여인원은 평균 130명 정도로 2021년도에는 자립이 11명, 2022년도 자립 13명, 2023년도는 사업추진중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자활근로를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실적은 다소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좀 기술이나 역량을 키워 일반 취업시장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 특성상 일자리가 사실 부족한 현실이며 또한 취업을 하게 되어 탈수급이 된다면 각종 복지혜택이 단절을 우려하다 보니까 다시 또 재참여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로 2021년도는 3억4,500만원, 2022년도는 3억2,700만원, 2023년도는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업단 운영, 또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취업알선 등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5번 위기가구 사례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 사례 의뢰건수는 187명에 176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기초생계나 의료 등 서비스연계로 위기가구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4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내역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 위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지급하고 사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정 대상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생계비, 병원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95명에 2억7,100만원, 2022년도는 204명에 1억9,300만원, 2023년도는 93명에 약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전동휠체어 등 7개에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전동스쿠터 등 33개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말까지는 11개에 약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 종료일까지는 매년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8-38페이지 장애인현황 및 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4,727명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서비스 인원 73명에 사업비 약 2억4,200만원으로 느티나무부모회 합천군지부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장애인연금지원으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2,382명에 약 52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실적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운영실적은 이 자료에 나타나는 거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4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와 관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서 인원을 배치하며 참여인원을 늘여가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경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정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며 부적격자에 대한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조사는 6월말까지 이며 4월말 현재 조사결과에 따라서 27가구에 49명이 보장 중지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수급자 탈락과 급여 감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타 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구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8-4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현황과 12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지원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2페이지 원폭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원폭자료관 운영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 원폭피해자 진료비 청구사업, 원폭희생자 추모행사 등에 약 1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리 종합케어서비스 바우처 지원과 매월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장님은 쪽지로 과장님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33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내역에 보면 2021년도에는 지원 인원이 295명이고 집행금액이 2억7,100만원 정도 되고 2022년도에는 204명에 1억9,3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93명에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거는 보면 해마다 줄어나가는데 이것은 위기가구를 제대로 발굴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종류라서 이렇게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시스템으로써 그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가 우리 지자체로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런 정보를 받아서 사례관리사가 직접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자료를 뿌려주는 건수가 적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위기 극복을 잘 했다거나 형편이 나아졌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에서 뿌려주는 그것도 있지만 또 읍면에서 신청을 받거나 그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위기가 갑자기 닥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위기가 닥친 사람들 주위에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기라는 걸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 자기도 대변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좀 힘들어지는 분야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이런 걸 한번 더 신경을 써주면 안 좋을까 그리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27페이지 하고 42페이지 보면, 42페이지부터 먼저 봅시다. 처음에 우리 원폭자료관, 원폭희생자 추모, 피해자 진료비고 이런 거는 우리 원폭피해자들이 합천군민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한 사람도 많지만 원폭을 우리 합천군에서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원폭피해자 관리하는 데가 합천에 있다고 보니까 합천에서 합천군비를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필을 좀 많이 해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어떤 진료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좀 어필을 해서 원폭피해자 지원해 주는 거는 군비가 조금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라.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 또 이런 분야는 조금 잘해 주시고.
   또 27페이지에 자활센터 한번 봅시다. 자활센터가 1년에 운영비가 약 21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이 자활센터가 합천에 가지고 올 때는 합천군비가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처음 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도 안 들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국비 비중보다 군비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자활센터 건립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되어서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리 물었을 때 그 설립할 당시에는 이게 군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라고 얘기했고 또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게 전액 국비였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분야인데, 지금 보면 거의 국비는 자꾸 없어지고 군비만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것도 처음에 당초 취지대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조를 해서 군비 지원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 지원분이 좀 줄어들었으면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명기위원    :   자꾸자꾸 많아져. 그걸 좀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태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2020년도 사업비가 그래도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된 것 같은데 8-15페이지 보시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하고 그 밑에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에서는 보니까 거의 50프로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예.
이태련위원    :   거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2022년도 사업에는 아무래도 우리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모여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미술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코로 나로 상반기에 같이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 영향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18세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을 학교 끝나고 나서 돌봐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국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자고 사업비를 늘이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안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아! 위축이 되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더 안 나오더라고요.
이태련위원    :   바깥 활동을 안 하시려고 한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받았을텐데, 다음에는 예산이 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다음 페이지 장애인 등급 심사에 한번 보시면 우리 합천군에 장애인등록수가 4,700여명 되는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 등급받기가 좀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몇급?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요즘은 급이라 안하고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1급, 6급 이랬는데 경증과 중증장애로 나누고 있는데, 어르신들 요양등급받는 것도 사실 어렵다 하지만 이것도 장애인 진단서까지 병원 의사한테 받아가지고 심사를 따로 하게 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등급이라든지 장애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얼마까지다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심사과정에서 좀 까다롭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리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까지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중증장애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전에 우리가 1급부터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의 활동이 어렵다거나 누워 계신 이런 분들.
이태련위원    :   아! 영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런 분들을 중증장애라 보시면 돼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장애수당도 중증장애, 경증장애 이리 나눠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장애수당도 경증, 중증 나누고 또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냐에 따라서 또 차등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을 얼마씩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것은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월 22만원씩 차상위계층은 월 17만원씩, 그 중에서 경증장애라면 월 11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이 22만원씩 받는 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렇죠! 제일 많은 거죠.
이태련위원    :   그럼 이게 중증장애인으로 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에도 등록장애를 허위로 해가지고 장애인수당을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보면 가끔씩 있더라고요. 요즘 또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되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8-4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현황에 보면 이걸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2022년도에도 보면 보장중지가 몇 명 계시고 2023년도에도 몇 분 계십니다. 보장중지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적격자 대상은 보장중지를 시킨다 하는데 이게 그럼 부적격자라는 거는 어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사항은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조사할 때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변동사항을 보고, 확인 조사하는 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거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사에서 생계급여수급자가 되려면 중위소득의 30프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위소득 30프로 이상이 되는 소득이 되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생계가 되려면 62만3,3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면 이게 자격변동사항이 되거든요.
이태련위원    :   거짓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거짓으로 한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게 일단 저희들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금융자료라든지 소득자료만 보기 때문에 이 분이 어떻게 속이려고 하면 사실,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 우선적으로 그 자료 오는 걸 보고 하고 있고 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사담당에서 직원들하고 몇 번이나 현장도 찾아가고 하거든요. 찾아가서 사실상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옷이 있다든지 신발이 있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한 가구로 봐서 소득을 같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라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일일히 조사가 어렵다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도 뭐 조사를 또 잘 하셔가지고 보장중지도 하게 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꾸준히 잘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셔서 이런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지난 현충일 때 많은 합천군민들의 관심하에 많은 분들이 우리 참배하러 오시고 또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박필숙과장님을 비롯해서 차복술계장님, 이명희계장님, 류희진계장님!   
   김득민계장님은 오늘 안오셨다 그지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때 상당히 고생은 하셨지만 오신 분들 나가실 때 그 기념품이 조금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문제가 없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는 보훈단체 위주로 현충일 행사를 해 왔다라고 하면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전체에 대해서 초청장을 다 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도 약간 그런 언질을 준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초청장을 받게 되므로 해서 이분들이 “아! 진짜 한번 가볼까” 참석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상이 되다 보니까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해마다 사실은 이런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 부족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념품하고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 또 행사비는 1,200만원, 한 1,700만원 정도로 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약간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우리가 처음에는 기념품을 오신 분들한테 우산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려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나눠서 드린 점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걸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도.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혹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합천군에서 자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소송이나 이런 사항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장애인이 재활이라든지 또는 자립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 책정된 거나 제도는 아직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부분들에 법률이나 의료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조금 이게 타개해 나가기가 일반인들보다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문 단체는 필요로 하다 그리 생각하고, 혹시 프로보노라는 단체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프로보노!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니요.
이종철위원    :   이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단체거든요. 법률가나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장애인들 전동휠체어가 해마다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수량이 정해 진 건 아닙니다.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의 10프로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면 만약에 지원받고 몇 년후라는 어떤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다시 지원받을 때는?
이종철위원    :   예. 다시 또 지원받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내구연한까지는 계속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내구연한은 휠체어 만드는 그 회사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똑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똑같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휠체어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전동휠체어를 6년간 탈려면 바퀴도 고장나고 배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수리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실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 수리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아! 그렇지요.
   저희들 일단 최초 구입하는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수리비까지는 아직 저희들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철위원    :   왜 수리를,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기가 좀 힘든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제때 수리를 안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더 다칠 수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보장구에 대한 수리는 그렇게 또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수리비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배터리 교체하는 거는 저희들이 2년마다 배터리 교체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배터리 교체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준비는 잘 되어 가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잘 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발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좀 있으면 여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더운데, 혹시 폭염 관련 어떤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저희들이 노숙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폭염대책을 마련해서 그 계획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활용되고 있는 폭염 대피소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백에 있는 노숙자보호시설도 있고 또 장애인 쪽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을 폭염대피소로 운영해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어떤 더위대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분들한테 방충망 교체라든가 폭염예방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름맞이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특히 그 기간 중에 우리 가정방문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 방문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종철위원    :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8-3에 보면 이게 복지조사담당 얘긴데 각 읍면에서 지금 그 복지조사를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읍면에서 신청자,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또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서류를 신청받아서 읍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격은 걸러주시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 온다든지 이런 신청서를 우리군에다가 전달하게 되면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결정은 군에서 나가서 결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이종철위원    :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읍면에서 직접 그 당사자들이 각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한 마디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교차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근 면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군에서 그 신청자에 대한 급여라든지 재산조사라든지 그런 거 다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여단체별로, 만약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노인아동여성과에 통보해 주기하고 주거급여도 그렇게 생성해서 다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요? 한부모가정은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종철위원    :   취약계층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 합니까? 만약 취약계층이라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또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현충일까지 신경 쓰시고!
   8-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단체에서 반찬지원하고 목욕봉사, 생신상차리기! 이 부분에 자원봉사하고 계속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중복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이 부분에 여기 보니까 2022년도는 쌍백에 “목욕 동행” 해 가지고 목욕봉사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2023년도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17개 읍면에 그 부분! 쌍백하고 그걸 하는 부분에 중복 안 되는 부분에만 그걸 하고 이 부분, 지금 제가 예산도 보니까 우리 운영비가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3,2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해 가지고 1,700만원, 이것도 도비는 850만원, 군비 50프로, 50프로 매칭사업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이것도 내나 620만원, 310만원, 310만원 50프로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그것도 많이 합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에 보면 2022년도는 운영횟수를 네 번 했고 올해는 다섯 번 벌써 했는데 소요예산도 이것도 4,3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중복되는 부분에는 되는 데만 하고 안 되는 데는 없애도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안 그래도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별로 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 위원들조차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하고 식사하고 수당 2만원 정도 받아 가시는 이 정도로 약간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의원님들도 물론 많이 말씀하셨지요.
정봉훈위원    :   예예.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분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이웃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좀 키워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좀 가보고 또 유명 강사를 모셔와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고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해서 읍면에서, 너희 읍면에서 진짜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공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읍면에 그 지역사회협의회 역할이라든지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고 차츰차츰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각 합천읍이나 초계, 삼가, 가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할지 몰라도 나머지 일반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원래, 한 5년 전에 지역사회협의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예 여기에 대해서 회의부분 이런 데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자원봉사부분에서 봉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겠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위에 보면 군정질문에 김문숙의원께서 비핵평화공원 조성 촉구 해 가지고 추모시설하고 교육시설 등 건립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저희들이 김문숙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시설이 됐거나 교육시설이 완공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09년도부터 우리가 비핵평화공원에 대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1, 2년, 한 해 두 해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라서 처리 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의지를 전달한 걸로 그냥 완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모시설하고 기념관을 짓는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얘기한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올해 결정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올해 계속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영상회의도 하고 또 복지부 직원들이 우리 원폭 자료관에 오셔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현재 정부 상황으로는 올해는 사업비 예산이 하나도 없고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설계공모비를 올리려고 기재부와 복지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래 이 부분에서, 이것도 저번에 거기 원장님인가 그분하고도 계속적으로 의회도 면담도 오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심진태지부장님.
정봉훈위원    :   예. 그분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든저렇든 빨리 결정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굳이 합천에서 굳이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그분들 중앙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도 합천에서는 왜 안하노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잘 결정해 가지고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8-27페이지 보면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합천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께서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금 부지 부분, 그리고 계속 전기, 간판 이런 부분도 계속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백 몇십 명씩 고용창출을 하고 또 재활용도 한다고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솔직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2001년도부터 20년입니다. 20년!   
   이것도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역자활센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느, 우리 합천군만의 뭐 군비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라서 전국 지자체별로 무조건 1개소 이상은 지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취지를 아시잖아요!
   이 지역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기초수급자나 이분들의 생계수단이죠.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맡은 단체가 뭐 법인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분이라서 또 그분이 여태까지 해 왔던 그 행적들을 보면 약간 의구심도 들기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라서 권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국가사업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다 권장하는 사업이고 1개소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표자가 계속적으로 해 나오는 부분이다? 예?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대표자 변경은, 예. 뭐.
정봉훈위원    :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리, 우리가 21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고 군비도 투입되지만 다른 또 소문도 좀 있는 부분은 지금 뭐 방송으로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답변도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그분 하시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그리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애매한 사항이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그 자활센터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우리가 그 지금 대표자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모법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사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 이사님이 계속 하시는 이유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위탁할 때 심의를 하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업체가 두세 군데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심의를, 이제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그 법인에 많이 줘가지고 다시 또 선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심의위원회에 들어 갔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그런데 위탁기간은 몇 년이예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은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활센터에.
○위원장 신경자   : 그럼 1년마다 와서 그 심의위원들한테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우리 과는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지만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노인돌보미, ICT 이런 쪽에.
○위원장 신경자   : 법인 자체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런 쪽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위탁을 받던데?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우리는 자활근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 주고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노인돌보미라든지 ICT지원을 법인에다가! 법인하고 위탁계약을 이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법인 자체가, 자활센터 법인 자체를 심의위원들한테, 위탁 그 몇 년? 5년인가 그렇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5년간 주고 있습니다. 제공기간도 위탁을 주는 거죠.
○위원장 신경자   : 5년이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재위탁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재위탁도 한 해 정도는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잠깐만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우리가 그것 묻는 게 아니예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이것 말고 다른.
○위원장 신경자   : 심춘덕 자활센터 그것 말하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다른 쪽에서도 이제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이 지정되고 나면.
○위원장 신경자   : 자활센터 그 자체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심의가 있어요. 그것 자세히 위탁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료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5년간 하는 그런 사업의?
○위원장 신경자   : 예. 위탁업체를 심의해서 하는 그 기간이 내가 알기로는 5년이라 생각하고 재위탁기간은 잘 모르겠고. 그것 있어요. 선정기관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들어와서 선정이 지난번에 심춘덕 거기서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위원장님!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노인아동여성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 심의내용도 볼 수 있죠?
   그 선정할 때의 어떤 심의기준!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라 하는 게 있죠? 그 내용도 함께 첨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담당부서에 알려서 자료 첨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예.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노인아동여성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말씀 중에 쌍백에 노숙인보호시설이 있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거기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오두막공동체라고.
○위원장 신경자   : 거기가 노숙인보호시설이예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노숙인이 신청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노숙인 한 명당 지원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보호기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아! 예. 아니 그 분들이 자율.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공동생활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계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지금 노숙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공동체에서 봉사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런 곳에는 후원제도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없고 이제 우리가 기부나 기탁 같은 게 들어오면 그렇게 연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 그 전에 김득민계장님은 실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체에서 지금 본인 혼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 선수들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겠다! 거기 좋은 성적 거두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실제 저한테도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의원님! 저하고 면사무소 좀 같이 가주세요”
   “뭐 한다고?” 하면 “아! 제가 뭘 신청해야 되는데 의원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 “혼자 가도 된다” 이러면 “아닙니다. 저 혼자 가면 귀담아 안 듣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 귀담아 안 듣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미리 염려가 되어서 “아!   저 군의원하고 같이 가면 빨리 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 주민복지과 각 면에 있는 주민복지담당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 모두 계속되는 상임위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최미연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배성애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9-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로 첫 번째 경로당 보조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정산 간소화방안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냉난방비는 실사용 금액을 주유소 및 한전의 협조를 통해 실제 읍면담당 공무원이 정산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운영비 및 부식비 등 각종 공과금은 자동이체, 체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조금 집행정산을 위해서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안내를 하고 타보조금에 비해 간소화를 많이 시켜서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예산을 주고 그 과목에 상관없이 적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매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을 잘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제작된 보급되는 경로당 회계장부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별 노인일자리 참여율을 고르게 분배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2023년 일자리는 총 1,896개이며 유형별로 공익활동형 1,550개, 사회서비스형223, 시장형 11개입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국비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읍면 마을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참여율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을별 수요증가에 맞춰서 경로당환경관리사업을 2022년 대비해서 157명 증가한 3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 노노케어사업을 폐지하고 스포츠파크 지원사업, 응급안전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현수막 리플랫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더욱 실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최정옥 전의원님이 발언한 관내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 건의는 2022년 경로당 200개소에 각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입식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 2023년에 306개를 신청을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자의원님이 발언한 군민 화장비 전액 군비지원사업은, 이번 1차 정례회시 발의를 하여 합천군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화장장려금 관련 확대 지원을 통해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장문화를 장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9-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27회, 2023년에는 4월 현재 1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데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등 필요한 안건이 있어야지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고 4월 현재 시기 미도래로 미개최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3건입니다.
   10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으로 2022년 합천군 어린이집 연합운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일정별로 잘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은 너무 많아서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 미착수사업현황 2건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은 단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개정중인 노인요양보험법 시행규칙안 확정에 따라 사업지침이 시달된 후에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시설은 합천군립노인요양원 외 5개소입니다. 사업비 교부는 6월 16일 예정입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세부 지침이 시달되고 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3번 각종 용역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5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23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으로 4개소 초계지역 아동센터 외 2개소와 삼가어린이집이 작년 10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3,560만원으로 현재 사업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통해서 냉방효율 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9-26페이지 사무 및 시설위탁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합천시니어클럽 등 9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포함하여 10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28페이지 저희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현황 년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합천시니어클럽 등 25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2021년도 22개소에 77억6,400만원 정도, 2022년에 23개소에 56억7,100만원 정도, 2023년 30개소에 44억8,300만원이 집행 예정이며 2023년 예산의 경우 시니어클럽과 다함께 돌봄, 합천가정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는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된 내용입니다.
   9-29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2023년 4월 현재 9개소이며 국공립 4개소, 법인 3개소, 가정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은 282명입니다.
   참고로 해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저조하여 올 2023년 2월에 폐원이 되었습니다.
   9-30페이지 복지회관 현황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은 18개 회관이 있으며 2021년도 4개소, 2022년도 9개소, 2023년도 4월 현재 3개소의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9-31페이지 경로당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528개소이며 경로당 개보수내역으로는 2021년도에 125개소, 2022년도에 110개소, 2023년도 4월 현재 91개소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9-33페이지 경로당 지원예산 집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528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등은 면적 및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정산을 위해 연2회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어서 냉난방비, 양곡비가 지급 제한이 되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9-34페이지 노인복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페이지 밑에 보면 7번 장사 등에 관한 지원실적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492명에 1억972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 4월 현재 217명에 4,568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3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저희 과를 포함하여 4개 기관이며 2023년 4월 현재 인원이 1,896명이며 사업비는 73억1,973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영유아놀이체험실,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우리 아이 나뭇길사업 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행복한 육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군 관내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명의 아동에게 학습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도 포함해서 0세에서 만12세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대및성폭력 피해아동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2022년 136명에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 4월 현재 121명이 3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6페이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과 9-48페이지 13번 청소년시설현황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4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만3,846명이 이용하였으며 2023년 4월 현재 6,37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기별 시간대별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8페이지 1번 여성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20개 프로그램 821명이 이용하였으며 2023년 4월말 현재 23개 프로그램에 참석인원은 233명입니다. 운영계획에 맞춰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50페이지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새마을부녀회 등 10개의 여성단체협의회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추진후 정산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1페이지 16번 합천군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합천군가족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군 직영으로 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억559만8,000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 관내 여성결혼이민자수는 268명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3페이지 17번 요양원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군립요양원은 1개소로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2007년에 건립이 되어 지금 현재 15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5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소자가 42명까지 줄었으니 2023년 현재 53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입소자 유치, 군립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탁을 하고 있는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인력조정, 불필요한 예산절감, 입소자 유치를 위해서 각종 홍보, 서비스원 직원 파견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18번 공설봉안담 운영현황입니다.
   화장문화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우리 군 공설봉안담은 율곡면 제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치자격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나 등록주소지, 구호적을 말하는 겁니다, 둔 사람을 대상으로 안치 자격이 될 수 있고 설치 기수는 총 1,288기로 1봉안담 644기, 2봉안담 644기입니다. 현재 1봉안담은 10개 정도가 남아있으며 제2봉안담은 아직 미개방되었습니다. 2022년 안치 인원은 46명이며 2023년 4월까지 31명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1기당 30년 기준으로 25만원이며 등록기준지일 경우에는 45만원입니다.
   9-53페이지 합천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합천읍 핫들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 건물로 작년 2022년 10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먼저 2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위탁을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현원은 38명이며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후 아동돌봄 기능수행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부모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9-55페이지에 보면 19-2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합천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품앗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819명이 이용하였으며 23년 4월까지 9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가족이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인구증가시책은 아니지만 아이키우기 좋은 합천, 살기 좋은 합천이 되면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장님은 쪽지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자셉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군의원입니다.
   9-26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수탁기관이 이정임 되어 있고,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이정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기 하나 오탈자가 난 게 있는데 7번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신미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실제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이정임회장님이, 여기에 센터장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데,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에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보육업무를 15년 이상 본 단체로 이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한 곳만 신청이 되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가 센터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센터장을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도!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그러니까 센터장을 먼저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그 단체가 15년이상 되어야 된다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보육업무를 15년!
이종철위원    :   그럼 다른 단체는 할 수가 없다 그지요? 보육업무를 15년 해야 되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다른 단체라 하면 보육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는 자격조건이 되는데 그런 데는 지금 아직 신청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보니까 계속 여성단체협의회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아마도 특별하게 할 만한 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혹시 어느 한 곳에 치우쳐버리게 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싶어서. 서로 경쟁이 없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군립요양원 전에는 40명 되더니 지금 53명까지 올라갔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제일 문제가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알고 있습디까? 서비스원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단은 자기, 작년에 저희들 현지 실사도 가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병원에 입소한 인원이 많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많이 안됐는데 이제현센터장님이 새로 오시므로 해 가지고 좀 분위기를 많이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서비스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현장은 뭐, 그 담당이 배성애계장님이던가? 현장은 주로 정기적으로 가시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아마 관심을 가져줘야 아마 그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정기적인 방문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전에 제가 한번 간담회때 노인들 야광조끼 한번 얘기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특히 일할 때, 지금 안 그래도 안전사고가 합천관내에 너무 많이 나니까!
   좀 야광조끼를 입고 일을 하고 또 들어가고 했으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야광조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샀던 거는 아니고 행정과에서 아마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야광조끼가 지금도 많이 입고 있는 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야광조끼를 꼭 입고 활동을 하라는 그런 그, 교육내용 중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것은 활동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그것은 지침이 내려가서 꼭,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
   전에 덕곡 북동노인회관 그것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패널로 지어가지고 화재에 상당히 열악하다! 유일하게 합천관내에 있는 노인정 중에 패널로 지은 게 거기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아마 과장님이 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게 지금, 그 기간이 소요가 안 되어 가지고.
이종철위원    :   노인정을 다시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노인정을 계속 방치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그래서 지금 덕곡면 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을 해서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찾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부지는 그러면 어디서 선정을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마을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부지가 없으면 계속 거기 패널 안에 있어야 된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단은 한번 찾아보는 데까지 찾아보고, 또 부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 거는, 부지는 일단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일단 찾아보고 또 뒤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상당히 위험한 건물에 노출되어 있는 거보다는 빨리 잘 지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노인정에 계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제일 더위에 열악한 게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항상 날씨가 덥다 보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특히 한낮에 고추따고 들에 있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 더위에 대한 교육을 노인분들에게 따로 시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순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노인 어르신들이 너무 더울 때는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경로당에 오는 거는 그래도 시원하니까 괜찮은데 괜히 집에서 밭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맞춤형돌봄에서 생활지원사들이 항상 매일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너무 더울 때는 장소라든지 그런 거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더위 예방물품도 부채하고 좀 지급을 골고루 잘해 주시고.
   특히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통계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합천군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제가 자료는 봤는데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종철위원    :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나라 비율 자체가 4명에 한 명꼴 이상이 독거노인이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면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상당히 힘듭니다.
   주로 지금 제일 독거노인 중에 제일 위험한 부상이 뭐냐 하면 낙상입니다. 혼자서 쓰러졌을 때!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웃간에 어떤 연결고리! 그래 가지고 친한 분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주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예산이 만약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끼리 친한 분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같이 매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뭔가 한번 만들어졌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빨리 사고났을 때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하면 또 건강을 빨리 되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또 건의를 해 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저희들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시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조손가정은 통계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조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세대를 말하는데.
이종철위원    :   그러면 조손가정을 왜 챙기느냐 하면 조손가정은 상당히 아이들 크는 환경에 따라서 그 인성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 맞춤형교육이 필요로 하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종철위원    :   자료나온 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저희들 조손가정은 실제로 한부모가정으로 해 가지고 조손가정은 지금 한 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종철위원    :   이 얘기는 조손가정이든 한부모가정이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어떤 관심! 생애주기에 따라서 애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또 챙기는 것도 맞다! 16년도에 아마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군에서도 그 학생들, 한부모가정에 대한 어떤 학생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심,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 온종일 돌봄하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다함께 돌봄?
이종철위원    :   예예. 돌봄!
   그럼 우리가 돌봄 그 센터에서 정기적인 어떤 미팅이나 평가회 같은 거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이종철위원    :   아니! 그런 평가 말고, 제가 정기적인 회의나 평가를 하라는 얘기는 돌봄 그 당사자들 학부모들하고 돌봄전문가하고 관이 해 가지고 정기적인 어떤 회의나 미팅이나 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발전적인 건전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또 애들에 대한 질도 높여주고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어야 만이 아이들도 더 자유롭게 좋을 테니까 그런 수시적인 모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 가지고 학부모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종철위원    :   그게 형식적인 어떤 모임이 아닌 건전하고 발전적인 모임이 되어 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9-5페이지에 최정옥의원께서 발의하신 관내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보면 올해 306개를 신청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몇 개까지? 거의 다 됐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혹시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현재 신청된 데는 이제 더 이상 입식을 넣을 수 없는 데 몇 군데 빼고는, 그러니까 528군데 중에서 506군데니까 지금 거의 다된 거고요. 혹시나 빠진 데가 있으면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아마 올해까지만 하면 대부분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보면 경로당도 평수가 넓은 데는 입식으로 해 놔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도 없고 편하게 사용을 하시던데 좀 평수가 좁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또 좌석 설치한 게 이동식이라 어르신들이 먹을 때마다 펴야 되고 또 먹고 나면 접어야 되고! 좁은 데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제 저희들도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경로당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걸 경로당에서 선정을 하게끔 했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좁아서 몇 사람 못 앉는데도 소파를 갖다 놓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철거를 했다가 또 놨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불편한데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어디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당 특성에 맞게끔 하는 걸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이게 조금 더 빨리 됐으면 모르겠는데,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보면 좀 가벼운 소재로 해 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르신들이 펴고 접고 할 때 편안하지 않겠나 지금은 거의 다 됐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차후에라도 설치할 게 있다면 그런 거에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 다음 페이지 위원회설치현황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나 학교폭력 이런 거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 같은데 작년에도 한번도 안했고, 올해도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어요. 이유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안건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이렇게 합천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서 안건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고, 폭력대책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안건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있는 거는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교육청으로 가는 데가 있고, 저희들 쪽으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안건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법률에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지금 만들었는데 안건이 있을 때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국도비보조사업에 보시면 9-10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이 되면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저희들이 생활 정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1인 1,0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1인1,000만원 한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자립을 했을 경우에! 보통 애육원에 있다가 나가는 아동이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 2명 정도 했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보통 보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 정도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은 책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런 아동이 생겼을 때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면 그냥 어디에 쓰든지간에 관심을 안둡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 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것은 보통 보면 애육원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를 하더라도 한동안 저희들이 어째 보면 관리대상이.
이태련위원    :   관리를 하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직장을 잡든지 아니면 자립을 해서 상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는 데도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해서 같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여기서 퇴소를 하고 나면 일단 주거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일단 나오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그 부분 해결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 보면 또 다른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바로 나가게 되면 아직까지 자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상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 가지고 주거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청년이라면 청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아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보면 퇴소아동 자립수당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1,000만원말고도 한동안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5년간 해 가지고 1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9-42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상인원은 이렇게 딱딱딱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23년도도 그렇고 똑같은 품목으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하나도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기 드림스타트추진현황에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인터넷중독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0원 되어 있는 데는 보건소에서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이태련위원    :   그럼 그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를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쪽으로 바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도 다 보건소쪽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아동권리교육 이런 것도 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보건소 쪽으로 가 있어서 이게 예산이 없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3년도에 한번 청소년들,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한번 열어봤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게 그겁니다.
정봉훈위원    :   결과물은 어떻습디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실은 청소년들이 안건을 좀 많이 내주고 참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지역사회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줍깅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 주위 그쪽에 한 달에 한번씩 해 가지고 자기들이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청소년들끼리 자기 친구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실행을 해서 자기들끼리 아무래도 같은 친구들이지만 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힘든 그런 애들한테 자기들끼리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선생님 없이 이래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면 학생들 학교에서 장점, 단점, 선생님에 대한 불만, 친구 부모님에 대한 불만 이런 거는 토론을 안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상담센터를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참여는 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으면 학교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이라든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또 어른들이 느끼는 부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학생들하고 자유분방하고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대화도 한번 해보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선생님 없이 자기들끼리는 또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자주,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또 군 자체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틀리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면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총예산이 국비가 568억이고 도비가 61억, 군비가 170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한 78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9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국비가 8억5천, 도비가 3억4천, 군비가 7억6천 남았는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게 이월이 되는 건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 총예산이 지금 801억 중에서 잔액이 19억이라서 실제로는 97프로 정도가 집행이 된 상황인데, 저희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494억 중에서 2억이 잔액이 되는데 기초연금은 수급나이라든지 자격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더 주고 싶다고 해 가지고 더 집행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69억 중에서 1억이 미집행됐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이 됐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보면 퍼센티지가 있어 가지고 국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할 수 없어 가지고 반납도 딱 퍼센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노인회 지출되는 그 보조금!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국도비 받지만.
   거기 노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이 생긴 이 단체! 노인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일도 중복으로 할 수가 있다! 지원 나가는 부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또 경로당부분과 또 우리가 지금 각 시니어클럽에서 요소요소, 행정기관이든지 요소요소에는 지금 다 그분이 투입됩니다.
   일반농협이나 이런 데는 말고 우체국, 농협 외에는 공공건물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 분들이! 일반 직원들이 청소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청소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남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농촌다움 이런 문화복합센터 이런 데도 지금 시니어클럽 이 분들이 청소 다 해 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 사무장 월급은 못주고 이래 가지고 운영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더 챙겨야 안 되겠나!
   화장실청소부터 해서 버스승강장부터 다 하는 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초계 노인경로당분회 거의 다 공사 마무리지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거기 도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노인회 경로당 내에 임원진 분들하고는 의논을 한번 안해 봤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계속 노인회 임원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임원도 중간에 변동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어른들이, 저희들도 그렇지만 설계를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설계 봤을 때하고 또 막상 시설공사가 들어갔을 때하고 조금 해 보니까 이게 좀 안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늦어지고 대화가 좀 덜된 부분은 BF인증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어르신들은 얘기하는데 이제 관에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실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조금 달라져 가지고 그 부분에 좀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9-25페이지 보면 초계경로당 노인분회! 여기 용역부터 해서 BF인증용역, 건축감리 이분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비가 집중호우로 150밀리, 200밀리 오면 거기 물들어 갑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래 이제 저희들도.
정봉훈위원    :   아니! 아무리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경사도를 멀리서 빼오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막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리 들어가면 물 담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배수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 이것도 있지만. 너무 그 부분에는 잘못됐다! 안 그래도 그 주변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도 요새 휠체어 타고 잘 오십니다. 잘 오시는데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경사도를 잘 잡아줬으면 문제가 없을 부분인데 다음에 비가 오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그것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시는 분하고 “거기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너무 우려가 많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하고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 “경사도가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물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비가 오면 진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빨리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전문가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다음에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인데, 위원회가 명단을 보면 1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애매하게 경보식당 대표 김모씨, 경보식당 고모씨인가? 이래 놨던데 그것은.
   자! 68번에 보면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에 경보식당 대표 해 가지고 도모씨! 그 다음에 보면 합천군 청소년 지도위원회 보면 경보식당 해 가지고 김모씨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회 할 때도 지금 단체별로 하면 한 분이 16개, 15개 하는 분도 있던데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편차가 안 생기고 잘 위원회, 꼭 그 위원회 위원장, 단체별로 위원장이 아니면 부회장도 있으니까 꼭 위원장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9-33페이지 보면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관에 냉난방비와 부식비에 대해서 이것은 노인아동여성과장님만 보이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난방비, 부식비, 또 운영비 이런 부분에 앞에 처음에 설명했듯이 체크카드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어르신들이 80된 분이 총무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컴퓨터를 치겠습니까! 연필로 하나하나 써가지고 보이도 안하는 눈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재받아서 회관에 와가지고 마을사람한테 깨져서! 이런 부분 더 좀 올해는 코로나19 없이 회관문을 열고 급식도 하고 이리 하는 부분 잘 좀 챙겨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피해 안 입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조금, 총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정착은 조금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계속, 저희들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있고 냉난방비가 있고 이렇게 과목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이걸 저쪽에서 쓰고 싶고! 부식비에서 쓰는 걸 갖다가 운영비에서 쓰고 싶고! 이렇게 돈이 좀 남다 보니까 이것은 모자라고 이것은 남다 보니까 자기들이 같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투명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읍면별로도 경로당이 한번 무너져버리면 “저기는 된다던데 왜 안 되노”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러면 교육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 가지고, 그리고 또 마을에 가면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해 주고 하니까 또 반대하시는 다른 분은 “왜 너가 건방지게 그걸 해 주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마을에 이장님들 젊은 분 계시면 같이 좀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9-36페이지 보면 합천시니어클럽에 카페 수려한 사업 해 가지고 이게 2호점이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예.
정봉훈위원    :   잘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2호점은 아직까지 완전히 개점은 안 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회관 1층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으로 잡혀있는데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인원을 뽑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어쨌든, 지금 커피숍이 합천군에 대세 아닙니까? 그 부분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 잘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9-50페이지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보면 2022년도와 밑에 2023년도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농촌일손돕기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60만원밖에 못 썼는데 나는 250만원, 300만원 이리 쓰지 싶어가지고 좀 업해 가지고 증을 올해는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랬는데 160만원밖에 왜 못 썼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밭에 가서 일하고! 그 더운데! 쓰러져 가지고 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업되어 가지고 그분들 피해 안입고, 어차피 봉사하러 왔으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참고로 주변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음료수라든지 이런 협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들어오더라도 그 물하고 커피하고 수박하고 가져오는 건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9-53페이지 공설봉안담 운영현황에 가서 지금 율곡 제내리에 거기 있는데 지금 합천군민들도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은 거기 공설봉안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합천이 고향인데 이분들은 지금 새천년장례식장인가 그 옆에 봉안담 하는데 거기에 모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해 줬더니 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딱 바로 갑자기 닥치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입소문으로 해 가지고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홍보는 홍보인데 시간도 다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께요.
   율곡 제내에 한 개 있고요. 남부권에 한 개, 북부권에 한 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1봉안담이 조금 남아있고 2봉안담은 아직까지 미개방인데 아마 또 이게 보면 봉안담이라는 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어차피 태어나고 죽는 거는 똑같은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해 가지고 고향이 합천인데 외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애로사항, 소원 좀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드림스타트는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권역별로 그러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권역별로서 아니고 같이 이렇게.
신명기위원    :   합천읍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요. 합천읍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은 있고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슈가 있으면 또 같이 나가서도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권역별로 있는 게 아니고 합천읍에 네 명 있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현재는 합천읍에 상주는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 오랫동안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시로 계속 결재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애들이 배움이 참 어려운 아이들인데 드림스타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진짜 신경써야 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48페이지 여성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실적에 보면 뒤쪽에 2023년도 보면 지금 현재 지급액도 있고 지급이 안 된 데도 있는데 쌍백면에 보면 현재 운영기간이 미정인데도 돈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정인데 돈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것은.
신명기위원    :   표기를 해야 되는데 놓쳤다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 안 된 데는 왜 이렇게 지급이 안됐습니까? 운영비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보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3월부터 한 데가 있고 1월부터 한 데가 있고 이렇는데 여기도 보니까 1월부터 아까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신명기위원    :   청덕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했다 치면 지금 6월인데 그동안에 돈이 지급이 안됐으면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것은 아마 날짜를 표기를, 그러니까 연중 한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4월까지 아마 집행된 내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아마 5월부터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구해지지를 않았다든지 이렇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까지, 연중이라고 봐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위에 가야에 보면 요가교실에 인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1반, 2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반은 현재 요가교실 여기서 군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2반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빠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반, 2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가교실이 한 반이 빠지면 빠지는 그 사람들이 “지원을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요가교실이 41명인데, 이것 외에 41명 또 한 반이 더 있는데 만약에 한 반이 빠진다면 한 반에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고 거의 신청하는 만큼은 다 나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남아있는 예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반 41명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반이 빠지면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남아있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나가다 보면 부족하게 되면 또 내년에 더 잡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조금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만큼 이렇게 계속, 여기 가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계속 지급을 해 줄 수 있을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특히 보면 17개 읍면에 요가교실이 상당히 많은데 요가교실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격한 운동은 못하고 요가를 하니까 상당히 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요가교실을 상당히 선호를 하던데 요가교실이 안끊길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확보해서 요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안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봉안담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 유치하고 나서 절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비막이시설도 없고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그 봉안담을 이용 안한다고 아직까지 홍보 부족이라 하는데, 홍보 부족도 부족이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주변도 정리가 좀 되어야 되고!
   어쨌든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가서 절을 하려면 비가 오면 못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도 얼마 전에 방문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는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봉안담을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업무를 보면서 봉안담을 가서 저는 참 아! 너무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림 거기까지는 제가 유심히 못 봤는데.
○위원장 신경자   : 제가 그때 5분발언할 때 그 밑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 노인요양원 관련, 아동센터 관련! 2년 동안 지도 점검한 그 결과서를 주세요. 점검내용.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활센터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관련이 없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자활센터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서비스 제공기관인데 저희들 맞춤형돌봄업무를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자활센터 그 자체를 우리가 위탁 주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노인아동여성과하고는 상관 없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위탁이라고 비슷하게 봐도 되는데 제공 기관이라 해 가지고 맞춤형돌봄을 그쪽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활센터 자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자체는 아니고!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나왔는데, 노인일자리 이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노인들이 경로당 안도 있고 바깥도 청소했는데 바깥에 네 분이! 작은 마을에 네 분이 청소의 하셔요. 그래 “그러면 안은?” 안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분배가 고루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합천군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규 민원계장입니다.
   조홍숙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김미경 지적계장입니다.
   하성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은 건강상 이유로 함께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공통항목입니다.
   1번 정현원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민원담당, 지적정보담당, 지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토지 관리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5번 집단민원 처리현황, 6번 각종 민원 중 처리불가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입니다. 구성 이유는 당연직 32명, 위촉직 31명, 총 63명의 인원으로 2022년에 11건, 2023년에 4건을 이용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총액 9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출연기관 지원현황, 9번 민간보조사업추진현황, 10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4페이지 11번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 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0억6,959만7,000원에 10억303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656만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2023년도에는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까지 7개 사업이며 미완료사업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6,732만2,000원이며 집행은 5억5,674만6,000원을 하여 1억1,057만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사업 5,000만원이상, 다. 이월사업 5,000만원이상, 라. 계속사업, 마. 미착수사업현황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페이지 12번 각종 공사설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22년 총 용역사업은 6건이며 용역비 총액은 7,570만3,000원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947만6,000원이며 용역기관은 한국타피컴퓨터(주)입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용역으로 1,971만3,000원에 경남이엔지에서 용역하였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표기현황 일제조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14만원이며 용역기관은 ㈜지오로드코리아입니다.
   KRAS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사업비 1,107만4,000원에 용역기관은 ㈜올포랜드 외 3개사입니다.
   지적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550만원으로 ㈜태일정보에서 용역하였습니다.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유지관리는 사업비 1,680만원으로 ㈜성산에서 용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2023년도 용역현황은 총 7건으로 금액은 1억1,547만2,000원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2,586만4,000원이며 ㈜신한정보통신에서 용역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용역은 1,994만3,000원의 사업비에 용역기관은 경남이엔지입니다.
   KRA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사업비 1,261만4,000원으로 ㈜올포랜드 외 3개사에서 용역 이의 있습니다.
   지적문서전산화사업은 1,648만1,000원의 사업비에 용역기관은 ㈜태일정보입니다.
   지적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는 사업비 550만원으로 ㈜태일정보에서 용역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유지관리는 1,600만원의 사업비로 ㈜성산에서 용역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지구 3D 드론 항공영상 제작은 사업비 1,827만원에 용역기관은 ㈜성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15번 사무 및 시설위탁현황, 16번 MOU, MOA체결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0-9페이지 개별항목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자료입니다.
   1번 여권발급현황입니다. 2022년에 총 여권 발급건수는 977건이며 판매금액은 4,827만2,000원, 투입금액은 4,980만원, 업무인원은 2명입니다. 2023년 총 여권 발급건수는 1,496건입니다. 판매금액은 6,953만7,000원이며 투입금액은 5,100만원입니다.
   2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가.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2022년도입니다. 총 3,130만4,000원을 부과하여 2,000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130만1,000원입니다.
   10-10페이지 나. 2023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4,701만2,000원이며 징수액은 1,827만6,000원입니다. 4월 현재 미납액은 1,349만6,000원이고 체납액은 1,524만원입니다. 아울러 미납액에 대해서는 연중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 관리하고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
   과년도 체납액현황입니다. 총 9,416만5,000원을 부과하여 6,671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745만2,000원입니다.
   10-11페이지 3번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입니다. 민원처리분야는 신고 등 21개 분야로 접수건수는 5,456건이며 이중 처리 5,265건, 불가 75건, 반려 36건, 취하 8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접수건수는 5,714건입니다. 처리 5,520건, 불가 45건, 반려 42건, 취하 10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2페이지 4번 인허가 등 반려민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인가 1건, 허가 2건, 신고 1건 총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페이지 2023년도는 총 1건으로 신고 1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정부24에서 24시간 약 9만 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약 1,000여건의 서비스 신청및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접수건수는 주민등록 등·초본 8,934건, 토지·임야대장 6,579건 등 총 7개 분야 1만5,965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6번 도로명사업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014년에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사용되었습니다.
   10-14페이지 주요 사업으로는 가.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1,688만3,000원의 사업비로 도로명판 확충, 건물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을 제작 구입하였습니다. 나.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1,65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설치된 3만3,237개의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 및 정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사업비 1,994만3,000원으로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 5,239개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로명주소정책의 홍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 국가지정번호의 표기실태 일제조사 및 신규 설치 등을 통하여 군민의 불편 해소와 도로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5페이지 7번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약 2만5,687필지 149지구에 지적불부합지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6,843필지 257만627제곱미터로 실제 추진율은 약 27퍼센트이며 사업비는 12억7,536만4,000원입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사업지구인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 1,386필지 42만3,430제곱미터의 사업량을 2023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아울러 2023년 사업지구인 합천읍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 2,086필지 61만360제곱미터에 대해 10월까지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현황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현황은 29만8,920필지이며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9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현황은 공인중개사 35개소, 중개인 1개소 총 36개소로 2022년도에 14개소, 2023년에 1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내용은 없었습니다.
   10-17페이지 10번 개별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야적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5,593만330원을, 2023년에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1,009만3,52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납기 미도래로 아직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현황입니다. 특별조치법 접수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등기신청 종료일은 2023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총 신청 필지수는 9,801필지에 확인서 발급은 8,269필지, 확인서 미발급은 1,532필지입니다.
   10-18페이지 이의신청현황입니다. 2,015건이 접수되어 인용 1,280건, 기각 41건, 취하 694건입니다.
   12번 도로명주소 우편함 제작 및 설치 소요예산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정책 초기 전면 사용에 앞서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2011년에 2억3,972만4,000원의 예산으로 홍보용 우편함 2만66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2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홍보용 우편함 1,082개를 2,838만원에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13번 야간민원 추진현황입니다.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민원운영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것을 2023년 2월 7일부터 재개한 것으로 대상업무는 여권신청 및 교부, 인감증명서, 등·초본 발급 등입니다. 4월말 현재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은 여권 1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장님은 쪽지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군의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2022년도 지적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태일정보! 10-7에 보면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태일정보!밑에 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태일정보!
   태일정보가 잘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연속성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계속 태일정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특별히 저희과에서 지금껏 유지보수를 해 왔지만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고 또 서로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태일정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혹시 또 1개 업체만 계속 선호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경향이 없잖아 또 있습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이종철위원    :   그렇게 안 되도록 담당자께서 꼼꼼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10-9에 보면 우리 합천군 여권발급건수 있는데 22년도에 977건, 23년도에 1,497건인데, 우리 투입예산을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잖아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투입예산이 22년하고 23년하고 차이가 안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이것은 투입예산이라 하는 거는 예비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으로서 인건비하고 사무운영관리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게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국비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국비는 정해져 있고 우리 군비부담이 조금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액에 비해 가지고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한 200만원? 120만원 정도 차이 날.
이종철위원    :   지금 많이 차이가 안나서 제가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10-16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단속실적을 보면 이거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왜 실적이 하나도 없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의 내용은 포커스가 아마 지금 정부에서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또 단속을 가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도 드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문제고, 저희들이 장사도 잘되지 않는데 솔직히! 이거 단속을 좀 완전 나가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입장이 좀 난처한데, 저희들은 그래도 단속은 나가고 있고.
   또 이게 단속을 하다 보면 또 잘 하고 계시고, 만약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재점검을 나가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단속하기는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몇 번 나갔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2022년도에 14번, 2023년도에 12번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자료는 남아있습니까? 단속한 것!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10-17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저희 담당에서 워낙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만족도라 하는 거는 된 사람은 솔직히 좋아 하시겠지만 또 이의신청이라든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아마 좀 싫어할 것이고.
   그래서 만족도는 저희들이 지금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90프로 이상은 만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번에 시기가,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시기가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제대로 이 조치법 효율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상당히 힘들었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심적인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기간을 늘여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는데 그것은 잘 안되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이리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애로사항들은 솔직히 많았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솔직히 저희들도 입장은 똑같았어요. 저희들도 뭐 한꺼번에 민원들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신청을 한 근본 이유가, 처음에는 약간 저조했습니다. 솔직히!
   거리제한이라든지 코로나 이 관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2, 3개월 남겨놓고 거의 서류가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샘 아닌 밤샘도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휴가도 거의 못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기간을 좀 늘여주면 좋았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또 기간을 늘이면 늘일수록 국가재정에도 부담될 것이고 행정조치라는 게 빨리 하면 또 빨리 할수록 더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몇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각 세대에 달린 우편함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우편함은 우편함에 꽂혀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되면 비를 다 맞습니다. 또 요즘은 서류 자체가 크다 보니까 비에 다 젖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우편함을 다시 제작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일전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지만 한 1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건물 규모라든지 위치 조정 이런 게 보면 12억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다시 저희들이 한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다시 한다면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금액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관계입니다. 관계라서 이 예산이 지금 말이 쉬워 한 업무에 10 몇 억을 투자한다는 게 참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군수님한테 말씀은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직 저희들도 차분하게 자료정리라든지 동향을 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철위원    :   지금 우편함이라는 게 단순한 우편함이 아니고 각 세대 내에 그 출입하면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어떤 물품보다도 다르다고 받아들이시고 향후 우편함을 제작하게 되면 디자인도 합천군 정서에 맞는 디자인! 크기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우편함이 합천군 세대 내에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보면 색깔도 그렇고 국적도 그렇고 모양도 디자인도 이상합니다. 제대로 된 우편함을 만들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17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있는데요. 이 개발부담금은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해진 게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개발부담금은 통상 6개월가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라서 연기가 되고 나면 다시 또 기일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준공을 하고 나서 6개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여기 지금 작년 사업에 보면 준공이 2022년 1월 19일 되어 있고 부과일이 2022년 12월, 1년만에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이태련위원    :   또 납기 미도래로 해 가지고 되어 있.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기 아직까지는, 그 기간 안에 납부가 되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또 2023년도 사업 보면 공동주택 건립 해 가지고 이분은 2019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부과일이 2023년 1월 26일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연기를 이렇게 몇 년씩 해도 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3년이 걸림으로써.
이태련위원    :   3년이 넘었는데?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3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2019년 아닙니까?
이태련위원    :   예.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납부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납부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이건 그러면 얼마든지 연기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3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3년까지는 괜찮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이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거는 어떤? 뭘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걸 자기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관한 개발에 따른 자기이익금을 정부에서 몇 프로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이태련위원    :   사업을 해서 이익에 관한.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정확히 말하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이지요. 개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개발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그게 법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개발부담금은 다 부과가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15. 국가지정번호판 있지요? 거기 지금 18개소가 설치가 됐네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정번호판을 더 확대해서 설치를 좀 하고 또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위급상황이나 응급사고 발생시에 또 신속하게 위치를 알리고 또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알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은 안 그래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설물이고 안내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위험하다 싶은 게 있으면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번호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 토지가 감소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고 자기 토지 증가가 되어 가지고 돈을 내놔야 되고 할 때 이렇게 감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잘 안 이루어지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당연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참 강요할 수는 없고요. 솔직히!
신명기위원    :   예.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참 솔직히 힘듭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강요를 못하고 중재를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필지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를 못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저희들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추진은 뭐, 그 부분을 제척하고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한번 강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추진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게 몇 건이나 있는지 모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것까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가격이 결정이 안 될 때는 그 전체 지구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볼 때 그 성립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은 가격을 좀 받든지 주든지 해 가지고 공탁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그거 깊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적재조사가 많이 되니까 그런게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추진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한번 알아보고 별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리고 무인발급기 거기에 통상적으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지문을 인식을 했을 때 지문인식을 잘 못해 가지고 발급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 그런 거는 방법이 없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0-12페이지 보면 우리 인허가 등 반려민원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총 4건인데 여기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하고 국유재산사용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인허가 중 반려민원현황 중에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실제로 반려된 4건 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경영계획인가 부분! 공유재산 사용허가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민원지적과에서는 접수만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절차상!   
   그래서 이에 관한 반려사유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이유에서 반려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이걸 처리 해 가지고 답변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자료 제출을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저희들도 산림하고 지금 합천군은 산림이 전체의 72프로 이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젊은층의 산림경영에 대해서 또 인허가를 많이 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이태련위원께서 말씀하신 10-17페이지에 10번에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2022년도에 야적장 조성 한상민씨 이 부분에서는 납기 완납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연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또 연기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아! 올해 6월 2일 완납처리됐다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2023년도 공동주택에 안영순씨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가 연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는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이 경매에 넘어갔던 부분이든지 또 매각을 했을 때는 뭐 개발부담금 이 부분에는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안전조치는 차후에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아! 이게 제가 앞에 답변을 할 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기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담보, 그러니까 증권이 있어야 만이 그 연기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그 주택부분에 담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될 수 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담보는 합천군에서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것은 아마.
정봉훈위원    :   담보물건만 했지 매각을 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팔고 가버리면?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 담보가 있기 때문에 팔더라도 아마 선순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채권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우선 변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확실히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런 부분도 안전조치부분하고 이런 걸 잘 해놓으면 합천군에 다음에 체납액이 줄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또 공직자로서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임무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특히 우리 민원은 사무처리를 통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어떤 이미지가 다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불편과 불만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선서자 이미경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 김신혜계장, 감염병관리담당 정정자계장, 감염병대응담당 서유정계장, 의약담당 김선둘계장, 건강증진담당 안경화계장, 건강지원담당 김선희계장, 치매안심담당 김명희계장!
   진료담당 유명숙계장님은 7월 1일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를 가셔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정현원현황은 78명에서 현원 7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5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로 코로나 예방및확산방지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서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적절한 환기교육 및 주2회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또 감염취약시설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제269회 정례회 때 박안나의원님께서 365안심병동 지원 확대를 건의하셔서 지난 2월 제88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하여 원안 가결되는 등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7페이지 6번, 7번, 8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10번 민간보조사업추진현황과 정산현황입니다.
   틀니가교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단아미소치과의원 외 10개소 해서 만40 내지 60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등을 대상으로 22년도, 23년도에는 군비 1억5,000만원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는 합천군체육회를 통해서 건강생활실천대회를 군비 5,000만원을 교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11번 각종 주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023년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초계면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을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부분이 설계 예정금액과 설계발주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여기 지금 사업비부분이 설계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대상지는 가회면 보건지소로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7천입니다. 오타가 발생한 점 죄송합니다.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과 설계변경현황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22년 하반기에 공모가 확정되어서 사업의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현재 완료된 사항이며 또 설계변경은 1차에 8,400만원 증액, 2차로 29만7,000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는 9억2,4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사유로는 천장재와 천장마감 텍스 및 외벽공사를 위한 시스템 비계의 물량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13번 각종 용역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4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꾸는 꿈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 우수사례로 사업비 1억5,000만원, 그리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5,8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5번 사무실 사무및시설 위탁현황과 16번 MOU, MOA체결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일반현황과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 본소와 16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에 내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30명 그리고 일반 직원88명, 공무직 및 기간제 30여명, 총 근무인원은 148명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율곡, 청덕, 삼가, 용주지소에는 내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고 초계, 쌍책, 쌍백, 대양 보건지소 공보의가 각각 보건지소가 없는 곳에 주2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의를 활용한 보건사업으로는 노인상안검 성형 무료 시술사업을 하고 있으며 22년도 9월부터 연말까지 25명을 완료하였고 23년도에는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예정입니다. 3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6프로, 도비 17프로, 군비 17프로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양지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으로 완료하였고 23년에는 초계면 보건지소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을 위한 개보수사업의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방역실시 및 사업비내역입니다. 하계 방역사업으로 합천읍은 보건소에서 16개 면 해당 면으로 인부임과 약품구입비를 재배정하여 연무소독 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4억2,600만원, 2023년 4월말까지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내역과 읍면별 방역사업비 정산내역은 27페이지 하단부터 2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22년도에 보시면 예산에 인건비가 좀 많은 데는 합천읍, 야로, 율곡, 청덕, 삼가, 용주에는 인부가 2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예방접종현황인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7. 의료진료인원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료인원은 총 2만7,392명이며 진료수입은 4억200만원이고 2023년 3월말까지 진료 연인원 9,942명, 진료수입은 2억3,000만원입니다. 각 지소, 진료소별 진료인원과 진료비 수입은 32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감염병발생 및 관리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9번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진료의약품은 연초 단가입찰 후 2, 3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진주시 소재 청솔팜에 낙찰되어서 연간 6억3,000만원 계약 납품되었고 2023년에는 창원시 소재 메디로딕스에서 낙찰되어서 현재 9,100만원 납품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 10번 저소득 보건의료사업 실적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하단에 11.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현황으로 신체활동 영양비만, 심뇌혈관질환, 구강보건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출산지원사업 등 실적도 40페이지 상단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12번 출산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산부인과 운영실적입니다. 출산지원사업은 22년도에는 95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고 산전검사, 임신·출산용품 지원, 모유 수유크리닉 운영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산부인과 외래진료사업으로 삼성합천병원을 지정하여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13. 금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현황에 또 이 부분도 오류라서 죄송합니다. 금연크리닉에 지금 27명, 42, 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오타고 금연크리닉에 2022년도에 202명이 등록해서 4주 성공자는 188명이고 6개월 성공자는 78명으로 37.7프로였습니다. 또 2023년 4월말 현재 금연크리닉에 86명이 등록하여 4주 성공은 66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오타가 자꾸 많아서.
   다음 나번 금연 관련 법령이행 실태관리를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1,222개소와 그리고 합천군 조례상 금연구역 121개소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다. 금연교육과 홍보를 위해 영유아, 청소년과 일반 성인 등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게 캠페인과 홍보관을 운영하고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 기존의 금연조명등 45개소를 보수하고 목재 금연표지판을 갈마산, 대암산, 등산로 입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14번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도에서 지정하여 5년 동안 해당 면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초계면 과 적중면이 2022년도에 5년차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고 2023년부터 향후 5년간은 봉산면이 선정되어서 얼마 전 6월 5일에 봉산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15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하단에 16번에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질환자 등록된 사람이 245명의 환자가 등록되어서 3,967건의 사례관리를 하였고 의료비 지원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노인우울증 관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관리사업으로 2023년도에 2,040명의 환자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권역별 4개소에 치매쉼터나 예방교실, 배회감지기 대여, 인식표 발급, 조호물품 제공,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환경개선 및 기억채움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지난 5월 4일에는 치매극복 한마음걷기대회, 또 5월 9일에는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18. 틀니, 보철,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2022년에는 총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141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바로 밑에 2023년에는 총 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159명을 지원 예정이며 어르신 틀니 78건, 중증장애인 9건, 틀니가교사업 54건이 신청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대상포진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이,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큰 변화가 있습니까? 예방접종 보조사업중에!
○보건소장 이미경   : 앞으로 도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 군데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더 챙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 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통에, 제때 예방접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의원들 중에 박안나의원님도 대상포진이 와 가지고 상당히 애를 자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이 된다면 좀 먼저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몇 년 전에 얘기했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런데 그때 2010?
이종철위원    :   15년 정도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런데 이게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약은 좀 아무래도 싼 약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면에서도 또 그렇고, 저희들이 제.
이종철위원    :   선택권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종철위원    :   그리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많이 납니다. 나고, 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모든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보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접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고 이래서 망설여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렇게 망설여지면 예방접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예방접종이라도!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진행을,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빨리 의논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실버합창대회가 5월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그때 상당히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상당히 또 나름대로 성과는 괜찮지 않았느냐!
   보건소의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들도 칭찬을, 의회 덕분에, 의원님들 덕분에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중단없이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안 그래도 우리 적중면에서도 그 수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참 처음부터 이런 어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김명희계장님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계속 내년, 후내년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32 보면 보건소 진료 연인원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난다 그죠? 각 보건지소마다 보면.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많이 나는데, 지금 수입액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의약분업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차이가 당연히 나겠지요! 그런데 참 적중면이 이렇게 수입액이 많다 그지요? 연 이용하는 진료인원도 많고!
    진료인원이 많으면 내방객들이 많으니까 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안마의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에 그거 고장났던데? 그거 확인해 가지고 우리 적중, 제가 적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적중에 보면 되게 많이 와요. 진료 받으러! 그래서 그것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안나의원님이 저번에 발의하신 365안심병동사업! 작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니까 예산액이 4억6,400만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동안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건소장 이미경   : 365안심병동은 대기자가 항상 많이 있을 정도로 100프로 정도 다 항상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뭐 도에도 요청하기가 좀 미안스럽거든요. 그것은 지금 또 지원이 된 거를 또 이렇게 요청하기는.
   했는데 또 지사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는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삼성병원하고 이것은 연계가 되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삼성병원밖에 안돼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병원이 삼성병원밖에 없으니까 4실에 25병상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에 드는 비용을 몇 프로? 전액 그거는 아니죠?
○보건소장 이미경   : 건강보험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만원이고요. 하루에! 기초생활수급자는 5,000원.
이태련위원    :   그러면 턱도 없이!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러니까 아주 싸니까 이제 그렇죠. 다 지원이 되니까!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보건소장 이미경   : 도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이태련위원    :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더 받으면 좋을 건데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자꾸 우리만 이렇게.
이태련위원    :   그럼 다른 시군하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작년에 또 추가로 병상이 증설됐는데 이번에 또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지금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걸 해 나갔겠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조금 더 증설될 것 같아요.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보면 의료기관 개설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하고 이게 2021년도, 2020년도도 2년동안 한번도 개최가 안됐네요? 11-7페이지
○보건소장 이미경   : 그 의료 그것은 병원 개설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없고요.
   다음에 합천병원이 그거 되면 또 한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심의위원회 이것은 정신질환자, 합천고려병원에 6개월이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밖에 내보낼 건지 안내보낼 건지 그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환자는 나가려고 하고 의사나 병원측에서는 나가지 마라 하고! 그걸로 이제 심사하는 거고 이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매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개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타가 난 것 같은.
   아! 서면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하면서 21년도 22년도에 지금 안했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서면으로 계속하고 계셨구나!
○보건소장 이미경   : 서면 한 것도 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11-25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삼가에 보니까 일반의가 공석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셨을 거 같은데 언제쯤 이게?
○보건소장 이미경   : 작년에는 2명이 안와가지고, 줄어가지고 봉산하고 야로하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또 그 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율곡, 청덕, 삼가, 용주를 환자 진료 많은 순서라든지 또 병원이 있는 보건지소 이런 걸 감안해서, 삼가는 아무래도 의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삼가를 배치를 안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이게 각 면마다 배치가 되는게 아니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공보의가 차츰 줄어 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2명을 덜 받았고요. 총 우리 보건지소가 16개인데 16명이 와야 되는데 작년에 14명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4명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 면을 빼야 되고 또 내년에는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진료소를 통합할 수 있는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검토의견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줍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내년에도 보니까 내년 4월에 9명이나 지금 또 복무가 끝나네요? 만료가 되네!
○보건소장 이미경   : 끝나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 총인원에서 면 단위는 좀 많이 주고요. 많이 주는 게 우리 지금 이번에 4명 빠진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지금 있는 의사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건소장 이미경   : 의사 3년 만기된 사람은 가고, 간만큼을 줘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니까 간 만큼을 안줘요. 그래서 올해는 4명 부족이고 내년에는 좀 더 부족할, 지금 뭐 지소, 진료소를 통합하라고 이렇게 법이 바뀔 것 같아요. 하도 지금 저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이태련위원    :   그러면 되게 많이 어렵겠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작년에도 봉산하고 야로하고 해 가지고, 아! 가야 하고 했습니다. 가야하고 봉산하고 했거든요. 배치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태련위원    :   이게 각 읍면마다 어르신들이 거의 다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진짜 상당한.
○보건소장 이미경   : 여자 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고 군대를 안가니까! 이게 군복무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련위원    :   그럼 이건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여자 의사가 군대를 가라” 이런, 지금 남자의사 선생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태련위원    :   그러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군복무를 해라” 이렇게. 3년을!
이태련위원    :   걱정이 많이 됩니다.
   11-44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등록이 2,000명이 넘는데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보니까 배회감지기 대여하고 인식표 발급, 지문등록이 되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2건, 21건, 23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치매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미경   :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또 보호자가 원해야, 원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갖다 드리거든요. 홍보를 좀더.
이태련위원    :   보호자 분들이 왜 안 원할? 이것은.
○보건소장 이미경   : 보호자 분들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요양원에 다 보내고, 집에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이태련위원    :   아! 그래서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6월 31일부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26일에 퇴임식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며칠 안 남았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업적을 하나 남기고 가네!   
○보건소장 이미경   :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보니까 합천 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보니까 어쨌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합천군보건소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11-24페이지에 현재 보건진료소가 15개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신명기위원    :   여기에 보건진료소에 배치될 수 있는 우리 공직자 자격이?
○보건소장 이미경   : 자격이 간호사, 내나 양호교사처럼요. 양호교사도 간호사다 아닙니까! 양호교사도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지요! 교육을 받고 해야 되고. 보건소도 6개월만 보건진료소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약간의 약 조제도 가능해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그게 품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의사처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보건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의 그?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기 때문에 그런 조제라든지 처방은 못합니다. 의사 지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신명기위원    :   보건진료소는 약간의 그걸 할 수 있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럼 보건진료소에 기간제는 1년 열두 달 365일 쓰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간제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기간제는 분만휴가를 들어가면 기간제를 쓸 수 있어요.
신명기위원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분만휴가나 임신휴가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대체해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 합천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정규직을 안 쓰고 그냥 공모를 해 가지고 기간제를 해 가지고 진료소에 배치시키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한번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 대충 몇 개월, 몇 년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보건진료소장이 일반직으로 정규직이 된 지가 한 5·6년 이렇게밖에 안됐거든요. 전에는 별정직이었어요. 별정직이었을 때는 만약 장단진료소라 하면 끝날 때까지 장단진료소!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보건진료소장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저게 간호직이 위생계장 하듯이!
   일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보건진료소장님들은 고정관념으로! 이제 별정직이라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발령낼 수 있고 아무 데나 지금 발령은 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해 같으면 조금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을 건데, 인사이동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일인데 안 된다고, 보건진료소만 있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건진료소에 이렇게 한 분이 또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보면 의약품 좀 처방해 줘야 될 것도 있고 위생용품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한 분이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뭐 힘들어 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또 너무 잘 알아서 그런 분야도 있을 건데.
   그래 그런 맹점이 있으면 인사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만약에 A라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사람을 B라는 데 옮기고 C라는 데 옮기고 이렇게 조금 하면 힘들어 할까요? 아니면 질이 좀 괜찮아질까요?   
○보건소장 이미경   : 제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옮겨야 자기가 못하는 부분도 다른 데 가서 서류를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한 곳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10년, 20년 이래 있다 보니까 늘 하던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일반직이 됐으니까 2년마다는 아니더라도 옮겨가지고 다른 업무, 남이 하던 업무도 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장들도 인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특히나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옮기지 말라고!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기가 그래서 좀.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길이 열렸다면 지금 현재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 분야도 있고 또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분야도 혹시라도 눈에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번 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가지고 우리 보건진료소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참 힘들어 하는 분야의 사람이 보건진료소 혜택을 받거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신명기위원    :   예. 그런 사람들이 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하니까 좀 아쉽네 그지요!
   지금 합천보건소에는 응급차량이 있다 했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정봉훈위원    :   그것은.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그 응급차량은, 저희 보건소 응급차량은 그냥 의료진 파견이라든지 이런 데 잠깐 이송하는 그런 거고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의료인력이 그만큼 하는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행정업무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업무를 많이 안 접하다 보니까 응급차라고 보기는 이렇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불러야 그게 적극적인 처치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그 응급차는 가격대가 1억대가 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들은 그거 아닙니다. 일반 그냥 차입니다.
정봉훈위원    :   환자 이송하면 웽하고 가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웽하고! 안에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그런 거는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진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치하기가 좀 두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한 달에 시동은 몇 번 정도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거의 자주 하는데요.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면 환자이송용이 아니고, 보건소 직원들 어디 갈 때 가는 차량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들 보면 의료진 파견을 많이 가거든요. 축구대회라든지 그런 데 응급환자 이송하는 거.
정봉훈위원    :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그 차가 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충혼탑 같은 데도 가고요.
정봉훈위원    :   충혼탑요?
○보건소장 이미경   : 현충일 저럴 때 의료진 파견해서 대기! 대기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하고 다 연락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유소년축구 하는 데도 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옛날에는 갔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 용역회사를 불러 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렇지 그래! 다른 차들이 왔는데. 그러면 그 차량을, 안 그러면 삼성병원하고 결탁을 맺고 있으니까 거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분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합천군에서 지금 삼성병원이 있고 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응급환자가 무슨 경우가 딱 있나 하면, 삼성병원에도 없습니다. 거창에서 와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맞아요.
정봉훈위원    :   거창에서 오는데 그분이 시급을 다퉜을 때 합천에서 한 시간동안 잠자코 가서 환자들 방치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너무 아니더라! 합천군이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
○보건소장 이미경   : 위원님! 아무리 그 시설하고 차량 이런 게 갖춰졌다 해도 의료에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료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합천병원이고 우리 좋은 차량이나 시설을 했다! 그에 따른 응급의사나 응급전문의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환자는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그냥 소방서하고 삼성병원하고 잘 이렇게 협력해서 경미한 환자는 저희들이 빨리 연결하고.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인력을 확충, 충당을 해 가지고 사고 나서 119를 부르면 119에서 일단 삼성병원에서 안 되면 대구도 갈 수 있고 진주도 가는데 삼성병원에 와서 아플 때는 보건소 도움도 못 받고 삼성병원 도움도 못받고!
   119 오면 10분 만에 오지만 거창에서 오고 하면 한 시간씩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합천군이 뒤떨어져 있는 걸 수준을 좀 업을 시켜 가지고 우리 합천군민들 피해 안 입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번에도 이 부분에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부분 개선사항이 없으니까 합천군에 인력충당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
   119 부르지 그러면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 보건소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당을 할 수 있으면 좀 업그레이드를 하자 이 뜻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합천이 계속 뒤쳐지지 말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9번에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하고 10번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정산현황하고 이 2개가 그러면 틀니가교지원사업하고 단아미소치과 외 10개소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같은 겁니다. 추진현황이고 추진실적이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에 보면 11-4페이지 보면 1억4,884만6,000원, 이 부분이 이 부분이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랬을 때 11-46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어르신 틀니사업 해 가지고 7,297만7,000원, 중증장애인시설 해가지고 1,740만원, 틀니가교 해가지고 1억5천! 이 부분 맞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온 부분이 1억4천8백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어르신틀니사업 이런 부분에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아! 이것은 도비사업, 틀니가교지원 1억5천은 군비사업이고요.
정봉훈위원    :   예예.
○보건소장 이미경   : 증빙자료 있는 거는 틀니가교 군비사업 1억5천 이겁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그래 어르신 틀니사업 11-26페이지에 7,297만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보조사업에!
   1억5천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있는데 거기 플러스 하나 시키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조금 정산서 나중에 서류 한 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 지금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뒤에.
○보건소장 이미경   : 아니!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저희들이 돈 주는 거라서 군비만.
   11-12에 자료가 다 있다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11-12에도 있고 11-19페이지도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도비가 지금 2,100만원, 군비가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장님과의 우리 만남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하니까 좀 많이 아쉽다 그죠?   
   그런데 상임위도 이번이 아마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를 맡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결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