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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2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2.11.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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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6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0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서원호 환경관리계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평소 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환경위생과 현안업무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서원호계장님은건강상 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집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명기위원    :   건강상 문제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몸도 좀 안좋기는 안좋습니다.
신명기위원    :   건강상 문제가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5-55페이지하고 5-2페이지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을   10억을 지원 해주는 근거가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2021년도 10월 12일 합천군 2022년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금액이 딱 정해져서 10억이면 10억 정해져서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합천군하고 수자원하고 이렇게 협의하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수자원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한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사업비 배분 기준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수몰면적하고 구역 인구하고 구역 면적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합천과 거창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창읍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부분에서 자꾸 거창이 늘어나다 보니까 합천군에서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맨 뒤쪽에 보면 댐주변사업 관련 현황에 보면 6개 읍면에 지원되어 있는 게 10억도 안되는데 50%, 한 5억원 자기네들이 직접 시행하고 그러면 5억을 우리 군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니, 아니요!
   전체 저희 군에 받는 게 한 9억 정도 되고 그리고 거창도 한 9억 가까이 될 거고 나머지 한 20억 가까이 정의 50% 이상 정도는 수자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 8대 때인가 그때 합천댐 방류 하러 가서 수자원에 물이 풍부할 때 발전기를 보니까 발전기가 두 개 있는데 하루 종일 한 개 돌아가면 하루 종일 전기세가 3억이 나온다고 하대요.
   2개 돌리면 하루에 6억 나온단 말이야. 6억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계속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규제만 강화하고 살지도 못하도록 하고 돈은 저거가 벌어가고 이거는 좀 부당한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2022년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테이블은 지금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협의회가 지금 위원장을 지금 부군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창, 합천의 담당 과장하고 주변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조정하지 않고는 예산이 지금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명기위원    :   우리 법률이 아니고 저거 법률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수자원 법상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 법 안에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수몰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좀 더 넣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개정이 안 되어 있는 데서는 예산이 추가 확보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맥락을 이어가서 각종 용역현황을 보면 황강취수장 물 환경 여기서 황강취수장을 합천에 설치하는 게 부당하다 용역을 해서 지금 계속 이걸 쓰고 있다는데 자꾸 점점더 조여오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해서 자꾸 조여 오는데 우리가 용역 해놓은 걸 지금 데이터로 얘기하자면 물환경 여기서 용역 해 놓은 것 밖에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 그걸로서는 실제 대응 논리 부분에서 저희 군이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안 용역을 지금 78억을 가지고 용역 입찰을 띄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실시입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기본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78억원으로 지금 입찰이 조달청에 떠있는데 뜨고 있는 부분에, 앞 주에 환경부 담당 과장이 저희 합천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의회에서도 직접 간담회 형태로 자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우리 합천댐 황강에 유량, 유량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를 좀 해달라 참고적으로 지금 환경부에 박재현 국장 말로는 1일 130만톤이 내려간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용역 결과로는 64만8천 톤의 방류량이 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합천댐 수자원공사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바 1일 86만4천톤 이하로 배출되는 날짜가 연간 한 100일에서 150일 정도 추정이 되고요, 130톤 이상 추정되는 게 한 1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나머지 날짜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실제 3분의 1 정도는 유량이 부족해서 지금 45만톤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번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유량 부분에 정확한 검증을, 용역에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를 했고요, 지금 페놀 사건 이후에 30년이 넘었지만 낙동강 수질개선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OD 부분은 일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총 유기탄소인 TOC는 전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실제로 2배, 3배까지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대구 지역과 구미, 그 다음에 우리 합천 상류지역에 대해서 불명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 금호강 같은데 하고 각종 기초시설에 고도처리 부분 쪽으로 사업비가 수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니, 수조가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질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결론은 오수탑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관거에다가 오수 관거를 꽂아가지고 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수질개선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도 같이 해가면서 광역취수장 관계 부분을 연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내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환경 거기에서 용역을 해놓는 것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타당성 설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물환경에 더 용역을 줘가지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실시 용역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가 도출해 낸 물 수량이 부족하다 그게 환경부에서 용역하는 그 용역회사 데이터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은데 만약에 물환경 여기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준비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실시 용역하는 거기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좀 버거울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하더라도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부족하면 정확한 용역사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 봐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정말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78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 군에서 1˜2억 용역비를 가지고 접근했을 경우에 과연 그 신빙도 부분이라든지 데이터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밀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해도 못 이기고 저렇게 해도 못 이기고 못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취수장이 딱 뽑히면 반경으로 처음에는 3㎞ 해놨다가 나중에는 5㎞, 나중에 10㎞ 자꾸 늘어나는데 그 이전에 합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장 인허가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취수장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거는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과에서 하기는 버거우니까 용역을 좀 해가지고 그걸 손에 오다쥐고 정확하게 직언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위탁시설은 5-22페이지 지금 현재 올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31일 이후에 넘어가면 저쪽으로 넘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신명기위원    :   관리공단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여기에는 더 손 볼 게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관리 주체만 바뀌면 그대로 잘 돌아갑니까?
   여기 수리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수리관계는 개보수 사업 부분은 매년 계속 개보수를 하면서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환경기초시설하고 농구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계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12월 31일 얼마 안 남았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면 영원종합건설 계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신명기위원    :   종료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5-45페이지에 이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 보면 지금 현재 김치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면 색깔이 빨갛게 나오니까 그건 무조건 중국산 김치라고 젓가락이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단속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농산물을 거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음식물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치부분이 요새 식당 부분에는 중국산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해도 만약에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치 관계 부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요새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계속 이렇게 단속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식당에 가 보면 거의 빨갛게 나오는 거는 거의 중국산인 것 같아서 젓가락이 도대체 안 가.
   안 가서 환경위생과에서 그게 조금 여유가 된다면 한 바퀴 한 바퀴 돌아주면 어떨까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김치상태라든지 수거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이 환경위생과 맡은 게 6월 달부터 맡았으니까 그거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댐주변지원사업 이런 것도 없다가 이제 다른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니요. 건설과.
신명기위원    :   건설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왔는데 인원은 주지도 않고 업무만 자꾸 부과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그런 인식을 해서 환경은 맨날 24시간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업무가 부과가 안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해서 환경위생과는 어려운 과인데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도 이렇게 많은데 또 황강취수장까지 겹쳐가지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과장님 하시는 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
   다름이 아니고 5-41페이지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계속 나오는 숫자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사업 시행한 지가 상당히 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 관내 슬레이트처리율이 전체 물량 대비 한 30% 가까이 처리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집을 철거를 한다든지 해체할 때는 효과를 보는데 미리 뜯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그런 슬레이터는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여기,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계속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합천군을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환경과 고생 많습니다.
   사업장 위반하는 보건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고 개선명령도 된다고 지도도 해야 하고 자체 단속도 해야 하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분뇨악취 제일 민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많이 차지합니다.
박안나위원    :   행정명령하고 계속하는데도 여기 보면 모 기업이 계속 일괄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개선명령이 안됩니까? 과태료를 내고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런데 특히 악취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하고 계속 다시 악취 검사를 하는데 생물을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야로면장 할 때 야로 나대에 악취저감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악취가 한 50% 이상 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 주민들도 피해가 덜가도록 축산과 협의해 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모 기업은 왜 계속 과태료가 되어 있네?
   여기가 지금 보니까 과태료나 경고가 많이 있는데 이거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요즘은 민원인들이 조금 사소한 것까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단속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힘든데 아까도 신위원 말씀했지만 특히 단속반을 만들어서 하려면 예산도 투입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담당계장들이 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좀 배치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도계나 환경개선계 부분에는 민원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도 1년의 반 정도는 출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고요, 지금 환경 업무가 자꾸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인력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힘겨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인력진단 부분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싶은데 환경과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건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잘 하시고, 5-36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잘 거두어졌지만 지금이 체납액이 너무 큰 것 같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상남도에서 개선부담금 생긴 이래 합천군이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징수율 최고 높게 하고 있고 군민들이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96% 지금 올라가 있어요. 하는데 불구하고 체납액이 크다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체납액이 큰 것부터 하나하나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독려도 해서 큰 것부터, 프로는 많은데 채납액은 크다고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주문드리고 쓰레기차 이거는 환경과 담당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청소차요?
박안나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있는 곳은 기사와 분리할 수 있는 거까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장이 되지 않는 용주, 율곡이나 시장없는 곳에는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이 한 사람이 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또 한 사람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에 지금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환경미화원 47명에서 37명을 10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다 2명 있던 걸 1명으로 다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들 알다시피 요새 쓰레기가 대형화됩니다. 대형화되고 한 사람이 운반하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제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 증원이 안 되는 관계로 이 청소 업무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계장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 도로에 수리원 그 분들 겨울에 눈 하고 많이 올 텐데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방금 박안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용주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면에 마을이 근 30개 마을, 2십 육칠개 되는 마을로 아는데 한 명이 운전하고 수거하고 하려고 하면 많이 힘이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한 명 정도는 더 증원을 시켜주는 것이 안 맞나 공무직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쓰레기 발생량이 대양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대양이 지금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원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로 예산편성해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청소 업무가 생각보다 많이 커졌는데 인력 자체 충원이 어려우니까
권영식위원    :   읍면이나 군청같은데도 공무직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거를 줄이고 환경미화원쪽에 투입을 시켜줘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보고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면 청소행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쪽에는 대양이나 용주같은데 혼자서 한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증빙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보지 말라 하는 거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4페이지 황강광역취수장 관련 대책위원회 예산이 2,850만원이 들어갔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2021년도, 22년도 다 해가지고 이거 들어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 아마 집행된 금액 일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민간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 거기에서 나간 경비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우리 예산을 지원한 겁니까?
   민간대책위원회에다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지원할 부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체 읍면에서.
권영식위원    :   그렇지. 읍면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지출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대책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한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죄송하지만 과장님 지출된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과에서 지출한 자료 말이지요?
권영식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기차 보조금 지금 현재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편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2022년도는 1,500만원을 지원해줬고 화물차는 2,2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실제 신청자는 88명의 2022년도에 48명만 지금 혜택을 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를 더 하시더라도 계속 늘려가는 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예산은 충분합니다. 충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차량 부품 자체가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차량이 출고가 안됩니다.
권영식위원    :   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우리 환경오염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전기차는 많이 보급을 해야 되고 전기충전소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많이 되어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납부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요즘은 납부를 잘 하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권영식위원    :   몇% 정도 납부 실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부과한 부분은 거의 100% 납부를 하고 있던데 앞에 부분이 납부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운 할머니 분들이 많이 내다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있는데 일부 불법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해 가지고 바로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 바로 올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것도 편리한데 권영식위원    :   지난해보다는, 2021년보다는 2020년도가 부과한 게 더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마지막에 51페이지에 이동화장실 임차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600만원을, 한 대당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 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니, 아닙니다. 4대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5-32페이지 과장님 폐비닐수집장 설치 현황, 가야에 안그래도 민원이 설치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다! 해인사하고.
   이래서 몇 개 더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장소를 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일단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금 추가 설치하는 걸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놓은 부분인데 가야 쪽은 지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맨날 나한테 오는데 너거가 장소를 정해라 했었는데 장소를 정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일단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일단은 이 부지가 선정돼야 해 줄 수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부지는 일단은 안 되면 이거는 한해 두해 말로 때워서 될 일이 아니고 만약 부지가 안되면 군에서 직접 부지를 사가지고 라도 이거는 해야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것은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군유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문제라.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것은 가야면하고 상의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야로도 좀, 야로면장님도 하셨는데 그때 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야로도 부족하면 땅을 사서라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야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야는 무조건 부족하니까 한 두 개 정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5-49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이 2021년도는 장려금은 5,765만3,000원, 2022년도는 장려금이 3억4,646만8,000원인데 장려금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이 수집되었다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이 자료가 2021년 10월 1일부터 나오다 보니까 석 달분입니다. 세 달 치고 21년도는, 22년도는 9개월 치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3개월 분이라서 실적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차이입니다.
김문숙위원    :   차이가 너무 나서 물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려금 지급되는 어디가 제일 많이 해당이 됩니까?
   각 단체에서도 많이 수집을 하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보통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무튼 이거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현상이니까 환경 보전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은 실제 농촌마을입니다. 농촌마을인데 우리 어릴 때는 가축 축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랬습니다.
   그 냄새도 집 안에 냄새 나고 이랬는데 그때는 못 살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농촌 냄새를 맡아 살아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냄새 난다고 무조건 집회해서 반대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몽을 해가지고 우리 축산과에 보면 우리 군비 50% 해가지고 자부담 50% 해서 냄새 나지 않게끔 약품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50%를 하다 보니까 구매를 작게 하는 모양인데 그걸 좀 우리 군에서 늘려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농촌에서 실제 가축을 안 먹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계몽을, 꼭 벌금을 매긴다 이런 부분보다는 계몽을 해서 약품을 안쓰는 사람한테는 쓰시라고 계몽을 좀 해 주시고 농촌에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늘려가지고 80대 20을 하든지 100% 지원 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산과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계몽을 해주시고 그 약품을 좀 쓰시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다른 데서 축사를 짓더라도 냄새가 나지 않으면 집회를 덜 할 거 아닙니까?
   농촌인데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계몽차원에서 앞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우리 군민이 질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석관리계장.
   서종덕 상수도시설계장.
   이상욱 상수도운영계장.
   심회진 하수도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많은 주민들과 친근한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게 안전한 물 공급 및 군민위생 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고 상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대충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체가, 상하수도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선정되어 있는 거는 수의계약 건 여기에는 없고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대행업체가 권역별로 4개 업체가,
권영식위원    :   권역별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권영식위원    :   남부, 중부, 동부, 북부해서 4개 업체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권영식위원    :   그 분들이 긴급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긴급으로 누수되고 하면 하고 터지고.
권영식위원    :   계량기까지는 상하수과에서 합천군에서 책임지는 거고 계량기를 거쳐서 나가는 것은 주택소유자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계량기 전 단계에는, 계량기에서 주택까지는 소유자가 누수복구를 해야 되고 계량기이후 관로부터는 저희가 합니다.
권영식위원    :   누수가 생겼다고 민원을 하면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계량기를 교체하는 거는 합천군에서 교체해 주는 겁니까?
   개인이 교체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계량기는 저희들이 노후 계량기 해가지고 8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는데 그 전에는 주민들이 관리 부실로 자기들이 고쳐야 되고 동파로 인하면 저희들이 또 교체를 해주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계량기 교체라든지 누수같은 거 만일 주택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면 현장에 나갔던 권역별로 있던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비용은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계량기 1식에 얼마,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썼다, 포크레인은 얼마, 인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단가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가정급수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 공사는 정해져 있는데.
권영식위원    :   그 업체가 개인한테 바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개인이 만일에 가정 안에 누수되고 할 때는,
권영식위원    :   개인이 수리해야 한다 하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견적을 받아 가지고,
권영식위원    :   업체에 바로 받아야 하는데 그걸 합천군 상하수도과에서 견적을 넣어서 소비자한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래요?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이야기 했던 이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계량기를 내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하면 만일 2,000원인데 상하수도과의 청구 내역을 보면 3배가 되더라
   그리고 직접 예를 들어 누수가 나서 내가 계량기 교체하고 다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일 100만원이 들어가면 상하수도과에서 견적서 요청한 것을 보면 그것의 두배 내지 세배가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거기에 대한 받은 영수증이나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준다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라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골고루 간 것 같은데 원주산업개발과 OK환경이 주로 많이 해요. 일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이거는 어떤 특정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골고루 해 주려고 이야기를 해도 상하수도 사업은 건건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이.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보통 안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일을 안하려고 한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하려 하니까,
권영식위원    :   안하려는 거는 배가 불러서 안하니까 그런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하고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대체적으로 거의 1건씩 이런 데 이 분들은 6건, 5건 이런 식으로 많이 했네.
   쉽게 말하면 일을 해도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돈이 안 되고 이게 기본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큰 공사인 경우는 그 사람들이 입찰 봐서 하는데 조그마하게 떨어져 있는 거는 산재돼 있는 거는 기존 팀이 없으면 자기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고.
권영식위원    :   그래도 이 분들이 지방 업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방업체들한테 골고루 좀 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누수율 경남평균, 군부평균 나와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권영식위원    :   2021년도나 22년도 기준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경남 그쪽으로는 자료를 현재 저희들이 뽑으면 있습니다. 뽑으면 있는데,
권영식위원    :   2019년 기준으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현재는 유수율이 64.6%로 올라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현재 합천군이 100%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밑에 쪽에 9월달에 64.6%로 돼 있습니다. 합천군은.
권영식위원    :   그렇다면 누수율을 잡았다는 거죠?
   누수가 되는 거는 한 35%로 누수가 된다는 얘기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합천읍에 하면서 유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합천에는
권영식위원    :   12% 증가되었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합천읍만 하면 한 80%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읍만 하면?
   결론적으로는 수도요금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수가 적게 되면 원가가 줄어드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원가가 절감되는 택입니다.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택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누수를 좀 많이 잡고 요금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올려가야 되겠다. 우리 특성상으로는 올려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얼마 전에 창원시가 깔따구인가 무슨 벌레가 나와가지고 방송에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녹물이라든지 배관청소라도 주기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노후된 관,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현황에 보면 돈은 사업비는 2억 4천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어디로 나갔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개보수현황이 내나 공사를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공사를 했는데 합천군에서 직영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어디로 돈이 지출되었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인지라서 이것도 수의계약 건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업체를 어디에 했다는 것을 기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6-49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 결손처분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2억 5백인데 결손이
1,974만6,000원입니다.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심사위원회라든지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결손처분을 무단 전출이라든지 사망, 거소불명 이런 거에 대해 저희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체납연도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은?
   자체에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자체에서 이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김문숙위원    :   지금 체납액이 2억 5백같으면 이게 몇 년 동안 내려온 금액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한 5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장기화 된 게 좀 많이 있고 이 근래에 많이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5년 정도를 체납을 보니까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 96% 이 정도로   받고 있는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간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받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2억 5백 여기서도 받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징수했습니다만 힘든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오니까 체납액이 좀 많다고 보시면.
김문숙위원    :   박안나위원님 동의하셔 가지고 실적이 좋아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한 기준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합천군이 물 좋다고 소문은 났지만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건강도 직결되니까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징수율도 많이 하셨고 또 수질검사도 적절, 적절 다 이렇게 나오고 설계변경에 보면 17건에서 8건으로 줄여주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부과금을 보면 지금 많이 거두었거든요. 일하신 표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처음 당선되어 왔을 때는 미수금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38쪽에 보면 위탁 공단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예산이 엄청 절감됐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주는 겁니다. 진짜 예산이 많이 절감되네요. 넘어가버리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전체가 아닙니다. 위쪽에는 3년 6개월이거든요. 밑의 쪽에는 2년 정도로, 6개월하고 1년 해가지고 57억원 해놨는데 이거는 안 맞고 밑에 쪽에 보시면 32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 위쪽의 37억하고, 작년에는 37억인데 올해는 한 32억 정도 된다!
    5억 8백 정도 현재로는 그렇게 된다는.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공단에 넘어갔을 때 예산하고 일반 위탁했을 때하고 예산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현재로 이 자료를 보면 5억8백 정도 연간.
박안나위원    :   연간! 그것도 크네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올 텐데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파가 많이 되면 계량기가 많이 파손되거든요. 그것이 8년 넘어야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겨울 더 오기 전에 동파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동파 관련 읍면장한테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신문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들이 사전에 검침원을 통해가지고 옷가지라든지 계량기함에 넣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겨울 되면 진짜 많거든요.
   지금 하수관로나 오수관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는 올해도 사업을 한 3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 합천읍에도 3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양에도 하수를 할 겁니다. 금양하고 용주쪽에도, 합천읍으로 하수도를 해서 합천읍에서 처리를 할 거고 정양쪽에 안된 부분하고 곳곳에 많이 합니다. 매안같은 거기에 270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매안에도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고 하수도는 조금 있으면 8?90% 정도 올라갈 겁니다. 현재는 70% 하수도 보급율이 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 서울같은 경우는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부 낙엽으로 가려서 물 홍수가 많이 나서, 한 일주일 전일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니까 하수나 오수   관로를 지금 공사를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는데 더 관심가지고 조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맑은 물 주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동절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이게 47억9,200만 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몇페이지, 49페이지요?
신명기위원    :   49페이지하고 37페이지하고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2020년도 확정되었는데 낙동강수계 기금이 지금 현재 47억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변동입니까?
   합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수계기금 이거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인구하고 면적하고 해서 연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있는 수계기금은 저희들이 돈을, 물이용부담금 이것가지고 우리한테 좀 배분해 주는 거 있고요, 다른 주민특별지원사업 댐주변지원사업 이런 거는 5km 이내에 접하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거 해가지고 연도별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밑에 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이거는 밑에 쪽에 낙동강 특별 물이용부담금 징수, 물이용부담금을 저희들이 톤당 170원 냅니다. 상수도 요금에다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배분을 해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댐주변지원사업, 환경위생과에서 10억을 댐주변지원사업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 댐주변지원사업하고 상하수도과에서 댐주변지원 사업하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비고란에 보면 상하수도과, 환경위생과 이런 사업이 똑같은 그것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게.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면 이 금액은, 댐주변지원사업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는 이거는 빼고 정리를 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이것만 갖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낙동강수계기금은 환경청에서 어차피 이쪽에 합천에서 47억이라는 걸 지원을 해 준다면 6-37페이지 하고 38페이지 하고 2021년도 공모사업에도 수계기금이 18% 들어가고 18%, 42%, 42% 뒤에 2022년도에는 24%, 24% 이렇게 죽 들어가는데 수계기금 이거는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내나 댐주변지원사업처럼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또 국비하고 이런 걸 좀 더 추가를 하면 되지 수계기금을 보태서 왜 공모사업에 넣는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여기에 있는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국고보조사업인데 국비에 따른,○신명기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6-38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마장 같은 데 23억인데 마장하수도처리사업이 수계기금이 24% 들어갔단 말입니다. 수계기금을 여기 안쓰면 마장 하수도사업이 선정되기 힘들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국비보조사업에 국비보조율에 따라 수계기금 율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군비를 8% 부담하듯이 매칭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하는 거고.
신명기위원    :   47억을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대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닙니다.
    50페이지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있잖아요.
    50페이지 두 번째 묘산 2단계 증설 외 2건에 이 사업비에 대한 국비 비율대로 수계기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내려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는 안 해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낙동강 댐주변   그것은 이걸 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 주민지원사업이고 이거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이고 운영이나 설치 이런 거는 자기들이 보조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 60% 하고 수계기금 24% 하고 이걸 합해서 국비라고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명기위원    :   간단히 이해하기 쉽도록?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지원되는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설이라든지 다시 하는 거라든지 비율이 조금씩 틀린데   앞에 거하고 좀 틀린데 보통 지원을 92% 지원해 주고 군비가 8% 정도밖에 안들어가거든요. 다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명기위원    :   낙동강수계기금 이거는 낙동강에 걸쳐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되지 낙동강 아닌 데는 수계기금 이게 이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없지요.
신명기위원    :   박안나위원님 얘기하셨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이거 지금 현재 120억 들어가는 거는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관리하는데 12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3년을 계약을 하는데 6개월을 연장한 거는 공단이 7월 1일부터 설립되는 바람에 연장을 해가지고 3년 6개월에 120억 들어간 거고요, 밑에는 위에 거하고 대비는 안 되도록 작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밑에 쪽에 계가 57억인데 57억 이거는 1년 반입니다. 1년 반에 57억이고,
신명기위원    :   1년반에 57억 같으면 3년으로 나누는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 같으면 일반환경시설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밑에 쪽에 32억이 있잖아요?
   32억짜리.
   이게 1년 치거든요.
   이게 1년 치고 위에 보면 37억이 있다 아닙니까?
   2021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37억 아닙니까? 이게 1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비교를 해보시면 5억8백 정도 작게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가정이지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체결할 때, 협약서 체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32억은 저쪽으로 협약체결할 때 협약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상하수도는 증빙자료에 보니까 영수증이 하나도 없더라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영수증이요?
신명기위원    :   예.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보완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6-38페이지 위탁도 보면 대충 어떻게 어떻게 나와서 위탁금을 줬다 이런 영수증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이 한 개도 없더라구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수정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군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물을 먹고 또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군민 전체가 질의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보다 좋은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농정과 이재숙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합천군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훌륭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윤창훈.
   항노화계장 박영미.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그럼 2022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7-18페이지 민간단체보조 지원사업 정산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또 자부담을 한 단체가 있고   자부담 부담을 안 한 단체가 있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농정과장 이재숙   : 주로 저희들 민간단체의 경상적인사업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부담이 없고 민간보조사업 성격이 있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부담이 몇%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보통 군비사업은 통상 민간보조사업은 50대50인데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다 다르기는 한데 19페이지에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 맞춤형 영농기술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50대50.
김문숙위원    :   50대50으로 정확하게 나와있네.
○농정과장 이재숙   : 다른 거는 7대3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차이 때문에.
   군비 보조금를 줄 적에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그게 위에 항상 매년 하는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증액할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지 보조금 지원할 적에. 예산책정할 때.
○농정과장 이재숙   : 사업 자체는 증액될 수 있는데 매칭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연합회 난인의 날 행사가 올해 3회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6회입니다.
   난인의 날 행사 6회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6회입니까?
   보조금이 4,0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올해 행사할 때가 봤는데 합천군에서 보조금을 주면 행사비용이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추첨권을 하면서 나가는 물품들이 합천농산물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공산품 이런 종류가 많더라구요.
    이런 거는 배제를 해서 합천사랑상품권 아니면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좀 행사를 추천권 행사할 적에 좀 바꿔 가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난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상품권을 할 때는 합천사랑상품권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물품은 관내 물품을 주로 해서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보조 사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 하고 나서 한번 현장에 나가 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보조사업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 사업비 집행할 때 면을 거쳐서 그게 오는데 당연히 출장확인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보조사업이 5대5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설물 같은 보조사업을 했다 하면 5년 경과 되면 합천군에서는 권한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 있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5년짜리는 5년이 경과되면 없어지면 그전에 예를 들면 보조사업에 필요한 걸로 안하고 다른 걸로 했을 때는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것도 지금 점검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보조사업 말씀하셨는데,
권영식위원    :   인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농정과장 이재숙   : 사실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후관리는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건물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10년 정도 가는 게 대부분이고 보통 농기계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군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2차 추경때도 5억이라는 난 구입비가 책정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이 8대도 마찬가지이고 9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냐 지금 까지는 과장님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박민좌 과장님부터 죽 바뀌어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해서 잘 될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지금 투입된 돈은 몇십억이 투입이되었는데 성과 나온 게 없는데 김진공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합천군이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것 또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난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투입된 게 한 40여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 중에 재배농가는 저희들 올해까지 38개소를 육성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50개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는 한 해당 생산량이 한 20만 촉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25년까지는 한 100만촉 정도를 생산해서 그때 되면 우리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일정 물량이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판로를 개최해 보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판로개척이라고 하는데 시장성이 공급과 수요에 항상 매칭되는 거잖아요. 공급은 우리 합천군에서 100만 촉까지 1년이 나온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시장은 어디냐 그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중국에 수출 하겠다 수출을 우리 합천군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김진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현재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안 할 말로 우리 합천군과 인연을 끊어버리면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대책이.
   처음에는 난시장을 선물시장을 확보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또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수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재배키트를 좀 개발해서 저희들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10억이라는 공모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재배키트를 개발해서 일반 시중에 난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우리 집에 화분을 하듯이 어떤 반려식물 차원에서 편안하게 간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 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상품을 우리가 팔려고 하면 상품의 우수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가만히 있어서 상품이 팔리는데 이걸 홍보하고 다 팔려고 하면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는 난 선물시장에 내놓겠다 했는데 그때 5촉이면 한촉당 1,500원 정도로 계산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져요.
    방금 공모사업에 10억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키트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직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해 보지는 않은 건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한번 해보고 난사업 자체가 지자체 중에 우리 군이 최초로 지금 하는 거라서 앞으로 미리 해본 시군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고 처음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선점하는, 난시장이 있으면 우리 군이 최초로 선점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저희는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 예산이 거의 40억이 들어갔고 또 합천군을 믿고 농가들이 한 50농가가 앞으로 난시장에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합천군에 세금이 50억이 투입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안할 말로 한 사람의 농간에 의해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당한다면 이것 또한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정산서 내역서 갖고 있습니까? 첨부서.
○농정과장 이재숙   : 죄송합니다 사무실 놔두고 안가지고 왔는데.
신명기위원    :   농정과 정산서 내역서에 보면 74페이지인데 보면 2021년도 신규 농업인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해놨는데 어떤 거는 건조기 구입, 트랙터구입, 농기계 구입, 농기계 관리기 구입, 농산물선별기구입, 양식장기반시설, 하우스 설치, 고사리 종균,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중고트럭, 중고 트랙터구입, 창고 이런데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네?
○농정과장 이재숙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귀농한 분들한테 일정 기간 이하 그러니까 귀농한 지 3년 이하라든지 5년 이하 이런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 저희들 어떤 사업 매뉴얼을 정해주는 건 아니고 귀농해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하우스를 원하는 사람은 하우스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양어장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업을 해주고 창고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창고를, 그분들이 실제로 정착하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놨지만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영농에 관련된 거는 모든 걸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뭐든지?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사무직원 “증빙자료” 전달) 방금 책 받았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 보면 11번 항에 농경지 구입이 자부담이 2,900만원이고 군비가 700만원이고 이래 들어 가는데 이런 걸 땅 사는 데까지도 군비를 줘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지니까요. 농업 기반으로서 농지니까 보시면 이만큼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이분이 농사에 필요한 농지를 구입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 내용은 아주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고 그 귀농을 하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액 제한은 700만원이고 보조금은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
신명기위원    :   어떤 품목을 정하든 간에 7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몇 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런 게 있습니다. 귀농한 지 몇 년 이하, 귀농을 다른 도시에서 우리 합천으로 전입해가지고 귀농경력이 몇 년이하 이런 사람에 한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올해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해주는 군비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군비가 3억인가 이리 되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올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4억이고 우리 군비가 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매칭 비율이 7대 3입니다. 7대 3 해가지고 군비가 2억 8천,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 2천 그리고 7대 3이고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명기위원    :   7대 3이라는 군비가?
○농정과장 이재숙   : 군비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신명기위원    :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총 1,000만원의 사업비에서 보조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더 그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주고 맙니까?
   조금 관리를 해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사망한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아, 주고?
신명기위원    :   농기구, 땅, 하우스 설치, 관정 설치, 농지 구입 이런 거 해 보면 사후 관리도 좀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저희들 저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도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1년에 2회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농지다 그러면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년, 6년 이렇게 정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내년도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몇 년 전부터 이걸 했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초반 대부터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성과라는 거는 과장님 잘 모를 건데 눈에 보이는 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사후관리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지원 중에 한 명이 전출을 했고요 사후관리 기간 중에, 한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나머지 인원은 우리 합천군에 정착을 해서 잘 영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성과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요?
○농정과장 이재숙   : 내년도에 사업비가 4억 해서 같습니다. 군비 2억8천, 자부담 1억2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정과에 주된 업무가 이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주된 업무가요?
   저희들 사업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   사업하는 중에 한 가지이고 다른 일들은 우리가 주무과니까 주무계 일이 있고 항노화사업도 있고 귀농귀촌, 인력관리, 수매, 농지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7-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청년농업인영농육성지원 시설등 해놨는데 노동력 절감,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 이거는   뭡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이거는 청년농업인 말 그대로 19세부터 40세까지를 청년농업인이라고 저희들이 정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귀농한 사람들에 한해서 됩니까?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귀농해도 상관없고 모든 청년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까?
   선정될 수 있는, 몇 년 살고 몇 세 이하 그런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몇 년 영농경력은 제한이 없고요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19세부터 40세까지 연령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9세에서 40세까지?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민간자본이전이 농업 쪽에는 군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군비가 지원되든 국도비가 지원되든 간에 어떤 민간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사후기간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 기간 내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즘은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
신명기위원    :   몇 년간 부기 등기가?
○농정과장 이재숙   : 사후관리 기간을 정해가지고.
신명기위원    :   10년이면 10년
○농정과장 이재숙   : 부동산 농지나 건물은 10년, 보통 부동산이니까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부다 개인한테 돈 대주는 그런 거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작은 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권영식위원님 지적했듯이 2회 추경때 난종묘 구입한 거 지금 과장님 담당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현장특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이소.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우리 군 농업농촌을 위해서 먹여살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는 농산물 수입 개방도 많이 하는데 참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7-35쪽에 보면 징수율이 낮아서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농업발전기금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융자금.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현재 미상환에 22명에 1억 2천인데 이게 22명에 대한 내역이 잠깐만요, 사망이 10명이고요 행불 3명, 그 다음에 부도 6명, 재산이 없는 사람이 3명으로 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009년 이전에,
박안나위원    :   압류가 된 분도 있죠?
   재산에 보증 서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 보증 선 분들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보증인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은행을 통해서 업무 위탁한 게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농신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체납자가 없고요 그 이전에 보증인을 통해서 한 분들인데, 물론 보증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도 압류하고 또 독촉을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 제일 많고 또 행불도 있고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보증인도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 대책, 처분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증인이나 체납자들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나위원    :   재산압류가 되어도 보증인들이 있으면 나중에 보증인까지 갈 텐데 그렇다면 이제 체납이 조금이라도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행불 되고 사망하고 참 힘들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농업인작목반 지원 내역이 10억이 증가하였는데 지원 할 곳이 많아져서 10억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사업 때문에 증가했는지 10억이 증가한 데가 있어서?
○농정과장 이재숙   : 2021년 대비 2022년에 말씀이시죠?
박안나위원    :   예.
○농정과장 이재숙   : 보시면 2021년에는 34개소이고.
박안나위원    :   개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2022년에 43개소이고 해서 사업자 개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늘어진 거고, 그러면 작목반 지원금도 어느 기준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작목반이나 법인은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집행은 그 보시면 유통과나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각 사업자에 따라서 어떤 작목반이나 법인을 사업 대상자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
박안나위원    :   법인이 있는 큰 그런 데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업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기준이 아주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작목반 누구를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쌀값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공공수매가 다 됐는데 대체적으로 17개 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까? 단가가.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는 11월 8일부터 사실 건조벼를 수매를 했고요 그전에 산물벼는 했습니다만 14일 기준으로 보니까 특등 비율이 작년에는 한 19%였는데 올해는 한 2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등 비율이.
   그리고 1등도 작년에는 한 71%였는데 올해 73% 정도 해서 그 비율은 좀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공비축미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쌀값을 평균해서 그걸 가지고 12월 말에 결정되는데 다행히 9월달에 보다 10월달에 쌀가격이 오른 게 정부에서 시장격리곡도 발표하고 공공비축미로 45만톤해서 총 90만 톤을 수매를 하는 셈이라서 지난 9월 5월 기준으로 쌀 20kg 한포 가격이 한 4만1,000원대였는데 10월 5일 기준으로 한 4만7,000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한 14% 정도 올라서.
박안나위원    :   시장격리곡은?
○농정과장 이재숙   : 시장격리곡도 공공비축미랑 똑같은 가격으로 할 거거든요, 하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쌀 80kg 기준 가격을 한 19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올해 가격은 좀 좋은 편이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조곡으로 환산하고 또 공공비축미 수매가 할 때는 가공임도 조금 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걸 수치화해서 계산해 보면 한 6만5,000원 정도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경제원 연구자료에 19만원이라고 보면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한 6만5,000원선은 간다고 보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어쩌면 더 갈 수도 있단 말도 있어요? 혹시나.
○농정과장 이재숙   : 지난 15일자에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생산량이 당초 한 528kg 그러니까 10아르당 생산량을 528kg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512kg로 나왔거든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농촌에 전부 다 살림 먹인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고, 또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주문을 넣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저번에 미곡처리장 화재 지금 사후관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재 이후에.
○농정과장 이재숙   :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와보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재산상 손실이 안에 영호진미 500톤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이 농가수매 500톤하고 500톤짜리 사일로, 저장고가 불에 타가지고 재산상 손실액 한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일부 밑에, 화재 밑에 화근내 나는 나락, 벼 조금 빼내놓았는데 그런 거는 전혀쓸수가 없죠?
○농정과장 이재숙   : 다 폐기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송을 다 했습니다.
   일부 불에 탄 양은 500톤 중에 불과 얼마 되지는 않지만 냄새가 보통 촌에서 화근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배어가지고 소도 안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사료도 안 되고 해서
김문숙위원    :   가축사료도 안되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500톤 거의다 폐기가 된다 그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김문숙위원    :   현금으로 따지면 12억 정도 손실?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 이것도 군민들의 세금인데.
○농정과장 이재숙   : 다행히 보험에는 들어 있어서.
김문숙위원    :   아, 보험에 들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어느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상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지?
○농정과장 이재숙   :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손해 사정인 평가를 해서 할 건데
김문숙위원    :   아, 그것은 그렇겠네,
○농정과장 이재숙   : 감정결과 전기누전으로 추정된다고 나왔고 그는 정확한 보험액은 차후에 있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후감정이 있어야 되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합천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농정과와 농민들이 직결되는 그런 직결되는 과입니다.
   한번 더 잘 살피고 또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그런 정책을 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의 홈페이지를 보고 귀농귀촌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청을 주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답변하기를 아니다! 우리 합천에 더 좋은 게 있다! 합천에서 더 더 좋은 지원이 있고 더 좋은 작목반이 있으니까 합천으로 한번 오십시오 라고 제가 권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 직원님들도 다른 군의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작목반이 있는지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천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   림   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합천군 산림과 산림과장 정대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추우식 산림조성계장.
   김현정 산림이용계장.
   황희동 산림보호계장.
   배길우 녹지조경계장.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
   이희순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58페이지에 토석채취허가.신고 현황이 있는데 언제 한번 인사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인사사고가 나면 안전 쪽으로 해서 군에서 제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사고발생 당일에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군의 진성개발과 세광석산 두 군데의 채석장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저희들이 긴급 점검을 두 번에 다 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토석 채취장 내의 인명 사고에 대해서 행정적인 산림법상 제재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고 노동부에서 일시적인 영업정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세광하고 진성개발하고 두 개인데 토석채취허가 난데가 세광 같은 해 2024년도 5월 31일까지 진성개발은 2023년도인데 한 2년 내지 3년 있으면 다 석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연장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아직도 계속 연장, 연장하면 한 10년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1회 연장 기간이 한 1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62페이지에 14항에 보면 14억인가 들여가지고 국비 5억,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공장 지은 데만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12년도에.
신명기위원    :   산림조합에서 톱밥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톱밥 가격이, 한 포대의 가격이?
○산림과장 정대근   : 한 포대에 가격이 4,1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 1,5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 2,600원을 자부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포에 4,1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돈 얼마 주면 되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사가는 사람은 2,600원, 4,100원에서 1,500원을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경종농가나 축산농가에서는 나머지 2,6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600원! 4,100원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은 되는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은 공장에 톱밥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항상 언제라도 오시면 톱밥을 사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완하는 비용 그런 것도 군비가 더 들어갔겠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톱밥기계를 보조사업도 좀 있고 농림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톱밥공장 운영하면 조금은 수익이 나야 아무래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수익금으로 해서 좀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은 현재 초창기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많이 좀 산림조합에서 적자를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고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의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일일이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돈 집행이라든지 모든 거 행정을 믿고 잘 했다고 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맞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밤나무는 상당히 수종갱신하여 육성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밤 수익에 대해서는 가공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계사업을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밤6차산업으로 해서 계속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신명기위원    :   산림과에서는 생산만 거의 하는 거?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생산한 과도 산림조합에서 밤을 이용해서 분말을 만들면 임산물가공?
○산림과장 정대근   : 분말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밤파이라든지 밤너트, 율피떡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재료는 산림조합에서 우리 합천군 밤을 수매해서 그 밤을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런 거는 인허가는 어디서?
   밤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방금 말했듯이 파이를 만들든지 밤을 가공해서 판매하려면 인허가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경제통상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장 등록 관계라든지 특별하게 가공품을 파는 거 어차피 바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신명기위원    :   방금 이야기했듯이 파이라든지 그런 거는 과장님 생각은 내 생각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죠?
밤을 생산해가지고 합천밤으로 돈 좀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든지 과장님 공장을 짓겠다든지 내가 공장을 짓겠다든지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려면.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서 그 부분은 산림과의 농림사업이라든지 안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명기위원    :   밤가공?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생산시설 같은 거 말이죠?
   합천에서 밤이 생산이 많이 되는데 생산만 되어가지고 알짜배기 소득을 올릴때는 다른 데서 가져가 버리니까.
   생산만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가공산업은 생산에 따라서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산림과장 정대근   : 저도 지금 밤산업 확대라든지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간부회의 연석회의 그런게 있을때는 합천 밤이 생산되었으면 소득을 합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려운 주문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8-42페이지 임도시설 사방사업 현황에 임도를 지역간 연결이라든지 산림활성화를 위해 임도사업을 추진하는데 21년도에는 입찰과 수의가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22년도에는 보면 수의계약만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정대근   : 임도사업은 산림, 토목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임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토목으로서 임도실적과 경험이 있는데가 일반 법인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7번이나 최우수 군을 받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어느 시군이나 일반 업체보다도 합천군 산림조합의 임도개설이라든지 임도 개설사업은 최고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잘하는 것도 있고 업무적으로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산림법상에, 산림조합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의계약을 하고있고 하여튼 뭐라 할까, 우수하다 할까, 실력이. 사업을 하는 측에서 인정받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1년도에는 입찰을 본 데가 4군데 있어서 전혀 2022년도에는 없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번에 율곡면 노양리 산불발생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저희들이 사후진행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현재 어디쯤 진행되고?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기본계획은 완료했고요 지금 조림을 위해서 작업로라든지 조림 수종 선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작업로와 내년에 조림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산림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작업로 개설하고 조림수 수종?
○산림과장 정대근   : 동네 분들 다시한번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수종을 최대한 맞춰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양묘하고 있는 편백이라든지 안 그러면 참나무 종류를 조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참나무 같으면,
○산림과장 정대근   : 상수리나,
김문숙위원    :   꿀밤나무?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꿀밤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편백도 거기서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노양에.
○산림과장 정대근   : 편백이 합천에서도 지금 대병지역이나 가회지역을 가시면 활착을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편백은 건강상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앞으로 산림 조성은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항상 수종을 선정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페이지에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에 특정 산림조합이나 농협 같은 데는 특정이 되어있는데 일반 민간에는 “밤 재배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산이고 누가 하는 것 까지 알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들여다보기에 실질적으로 김문숙위원 말씀하셨지만 산림과는 나무 육성하는 과정인데 합천군에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양봉을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인데 될 수 있으면 밀원수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 줘서 합천양봉이 다른 시군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건을 죽 보니까 혹시 대동개발하고 한 사람입니까? 늘푸른조경하고.
   한 업체입니까?
   대동개발하고?
   동명이인입니까?
   늘푸른조경에 하용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대동개발에 하용진은 누구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명이인인지 한 분인지?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수의계약은 산림조합하고 하는데도 많이 있고 일반 업체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조합에 한 거는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이라든지 산림사업 법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권영식위원    :   자격이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산림조합 하고 계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조경사업은 일반 조경업자한테 한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 골고루 계약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 하실 적에 골고루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기본 생각이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화재 때문에 신경 쓰셔야 하는데 담당계장함께 고생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8-40쪽에 보면 불법전용단속 21년도 5건, 22년 17건이 있는데 이거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잘 합니까? 사법처리하고 나면.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사법처리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산림을 복구할 수 있는 산림복구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복구계획서에 따라서 산림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 법을 물론 산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우리 군만의 내부지침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법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1차적으로 혹시나 우리 군만의 내부지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거는 완전히 사법업무라서.
박안나위원    :   경고할 때는?
   통합해서 나갑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의 영역이 아니고 완전히 사법,
박안나위원    :   사법적으로?
○산림과장 정대근   : 바로 산림과에 두 사람이 사법경찰관 지명이 되어있는데 그 두 사람은 결재 라인이 두 사람 밖에, 라인 자체가 결재라인이 두 사람 해가지고 바로 검찰로 넘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넘기는 그 인원은 다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둘이서 뭐 충분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 일이 힘들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사법처리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사법처리가 안좋으니까 사업처리 가기 전에 어떤 지침이 있으면 주의사항을 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합천 군민이 사법처리 가 가지고는 좋지 않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고 지금부터 5월까지 산불조심 강조 기간인데 또 많은 고생하셨는데 진화대나 산불조심 전부 다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철저하게 관심 두셔서 챙겨주실 건 챙겨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합천이 불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60쪽에 보면 숲속의 집 이거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시는 분?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이라고 보면 되는데.
박안나위원    :   전체적으로 합니까?
   이것만 따로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한테?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우리 군 자체 운영을.
박안나위원    :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휴양림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혼자서 다 되는가?
○산림과장 정대근   : 휴양림담당에 지금 현재 계장님과 직원 두 분이 계시고 공무직이 4명이고 그 다음에 기관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 7˜8명 정도.
박안나위원    :   그러면 돌아가겠네.
   왔다간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곳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그것은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산림과장 정대근   : 한번 더 살펴서 갖출 거 있는지는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박안나위원    :   대구에서나 외지에서 왔다 가면서 잘 되어 있다고 하면서 줄을 서야 되니까 한 명, 두 명, 몇 명 왔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단체 10명이나 20명이 왔을 때는 기다리다가 못하고 가는 거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산불조심 하시고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이 질의하신 밤산업 유통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산림을   책임을 지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유통과 소관이지요? 밤산업은.
○산림과장 정대근   : 밤산업은 우리 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산림과에서 하고 공장 같은 것은 유통과에서 안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공장 등록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이한신   :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밤이 가공되어 나오는 데가 대병 평학에 모토라드.
○산림과장 정대근   : 모토라드.
○위원장 이한신   : 거기 지원을 받아서 빵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과장 정대근   : 밤파이하고 밤라떼 저희들이,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봉산 권빈에 밤으로 만든 율피떡 나오는 걸로 알고있고 용주 월평에 보면 봉황농원이라고 주식회사 거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밤 식초하고 밤 음료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
○산림과장 정대근   : 가회 등곡에 하면 밤묵을 가내수공업으로 밤 음료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신   : 밤도 육성이 많이 되고있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지릿재 산불날때 소방도로 임도가 없어서 사람이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웠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많이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에 보면 땅도 넓고 우리 합천이 경남에서는 땅이 넓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가는데 인근에 보면 의령보다 배가 넓고 경남에서 우리 다음으로 넓은 데가 거창인데 면적이 우리 합천보다 180㎢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합천이 983㎢ 그런데 우리가 아주 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 높은 게 많고 불이 나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산에는 산불감지용 임도,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왕래할 수 있도록, 불이 나면 올라갈 수 있고 진화하기 쉽도록   좀 높은 산에는 임도를 좀 더 많이 좀 개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임산물 산림조합에 보면 임업후계자가 많더라구요. 거기에 혹시 그 사람들 보험이 됩니까?
   보험이 적용이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임업후계자는 특별한 보험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산에 투자를 할 때 안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임업후계자는 개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군에서 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개인들도 혹시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개인별로 보험에 들지 않았을까,
○위원장 이한신   :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형 산불이 나버리더라구요. 그러면 후계자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불이 나버리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손실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임업후계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임업후계자 같으면 한쪽 면만, 예를 들어서 지릿재 같으면 지릿재쪽으로 이렇게 한쪽 면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갈라서 갈아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불이 나 버리면 한꺼번에 다 없어져버리니까.
   지릿재쪽에 만약에 무엇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쪽 반대방향 쪽에 대양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갈라서 해야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되지 한꺼번에 투자를 하면 싹 재산이 소멸되겠더라고.
   그런 점도 임업후계자들께서는 참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제가 모임이 있을 경우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1일 월요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신명기위원, 박안나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