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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3년도-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3.06.0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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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7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교통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우선 공통항목입니다.
   1.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1명,현원 2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대구 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진주에서 대구간 버스를 이용해 왔는데 해인사에서 대구 간 운행 버스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쌍림까지 행복택시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로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신문에 합천-쌍림 간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비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처리사항은 민간단체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통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는 전기사업의 허가권자로서 허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를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총 77개를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사랑상품권 추진 및 홍보하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2023년 합천사랑상품권 120억 예산을 확보하여 월 10억5,000만원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4번 1-5페이지 5분 자유발언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권영식의원님이 연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0.8% 지원하는 내용과 합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구매 한도 증가하는 내용은 여신금융법에 1억5천에서 3억 이하는 0.3%, 1억5천 이하는 0.5%로 규정하고 있어 0.8%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는 완료하였습니다.
   성종태의원님이 태양광 발전시설 걱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은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난립하는 것에 대한 군관리조례로 도로는 100m에서 300m, 취락지역은 250m에서 500m, 관광지는 250m에서 1km로 확대하였습니다.
   5번 집단민원처리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8번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은 19개 보조사업 전체 사업비 35억9,746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19개 보조사업 전체 사업비 25억 8,281만6,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에서 1-11페이지까지는 9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2년 6개 단체 사업비 3억5,306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6개 단체 사업비 3억8,799만3,000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참고 자료입니다.
   10번 부서별 예산 변경 사용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을 도물가 모니터요원를 비롯한 47개 보조사업에 사업비 88억9,202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41개 보조사업에 사업비 10억2,980만2,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 5천만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2023년 율곡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 1억8,598만 5,000원으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2023년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사업비 33억으로 건축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2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는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은 수려한맛집 육성 컨설팅 용역 외 18건 도급액은 2억5,706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전통시장 방역 소독 용역 외 10건 도급액 2억10만7,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1-27페이지, 13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 및 14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16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22년 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 사업 외 5건 사업비 35억2,715만원이며 2024년 6건 사업비 35억 9,908만원입니다. 자세한 다음 자료 참고 바랍니다.
   1-29페이지 17번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지원, 육성자금신용보증 2건이며 예산액은 2022년 5억5,650만원, 2023년에는 6억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통항목 설명을 마치고 개별 항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 1-45, 1-62페이지는 일자리 공동체 담당 관련 청년일자리사업 현황,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1-31페이지에서 1-35, 1-42에서 1-44페이지,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를 교통행정담당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의무보험 미납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스, 1-39, 1-44페이지는 기업지원담당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1-39페이지에서 1-40, 1-44페이지는 지역경제담당 관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상품권 판매 현황,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는 에너지정책담당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16번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 및 미준공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벽지 노선 운행 교통량 조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1-60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공영버스 구입 지원 현황 자료 참고 바랍니다.
   1-61페이지 택시관련 지원 현황 1-62페이지 사회적 경제일자리 사업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또 오늘 보고하는 것보다 큰 일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 자료를 보면 1-99쪽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억이나 1억 미만 업체나 지금 똑같이 지원해 나가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똑같이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업체 지원 자기들끼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만장일치로 모두가 다,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차등별로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절대 안 된다!
   제일 큰 업체가 경산세라믹인데 경산세라믹에서 같이 하자. 배분은 똑같이 해야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그거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협회에서 그렇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경산세라믹 대표가 자기가 양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나마 공단에서 잘 돌아간다 하는 데가 경산세라믹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퇴거는 누가 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람은 아니라. 대구 있거든요.
   그분이 그 공장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애착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이 공장을 여기서 계속 키워보겠다는 거 그 신념을 갖고 있는데 1억 하고 10억하고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이 뭐가 조금 안 맞아서. 자기는 그걸 안 받으려고 하지만 경상세라믹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안 좋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제 생각도 사실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장지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리 하니까 자기들이 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보내왔어요. 이렇게 해달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경산세라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한 번 요청으로 한번 왔다 갔어요. 의회에.
   이 상황을 좀 알려고 실은, 밑에 직원하고 왔던데 세라믹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벽지, 뭐를 무공해로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건 좋기는 좋은데 굉장히 단가가 비싸서 합천 관내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세요.
   벽지가 무공해이면서 하여튼 설명을 들어도 제가 그건 잘 모르겠던데 과장님 대표하고 한번 만나보시고 또 포장재도 5,000원짜리가 있고 1,500원 이건 또 어떤 차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박안나위원    :   만들어주는 제작비네.
   그거는 상관이 없네.
   경산세라믹을 보면 2차 보조금이 또 줄어들었거든요? 이건 또,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금액을 정해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금액을 정해왔는데 저도 왜 금액을 200만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아가느냐 큰데, 더 많이 받아야지 사장님이,
박안나위원    :   사장님이 참 젊은 분이더라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안나위원    :   양보를 자기가 하고 하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런 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가 해주는 방안을 조금 해주면서 계속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경산세레믹, 도자기가 한 물 가다보니까 엄청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벽지를 같이 함께 하는 것 같더라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혹시 그분들이 사업 전환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대화를 계속해서 어떤 게 좋은가 지원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를 계속 합천군에 살려놔야 하거든요. 또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거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공영주차장 지금 요금 받는 데가 지금 몇 곳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8군데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합천읍민이.
   대형 큰 데는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장시간 주차 안한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 다시 신경 써주십시오. 몇 군데 있더라고. 돈 받을 데가.
   그리고 하루종일, 하루, 이틀 막 세우는 것도 있거든요.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는 아니예요. 지금.
   장날에도 조금만 걸어오면 충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차를 하루 이틀 장기 주차를 해버리니까 자리가 없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제가 일부러 한번 나가봅니다.
   어떤 곳에는 텅텅 비어 있는 곳도 사실상 있거든요. 어떤 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로 댈려고 경쟁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따나 저녁으로, 개인 주위에 있는 차들이 계속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려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녁에 7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봐주고 8시 넘으면 요금이 매겨지면 8시에는 자기들이 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주시고 지금 녹십자약국 앞에 보면 돈 500원 가지고 싸우거든요. 거기다가 500원, 1,000원 받으면 잘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상인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당초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청년사업지원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왜 이월이 되었는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청년여성지원사업이 당초에 신청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계속 했습니다. 재공고를 한 2˜3번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게 기간적으로 실제 11월달에 안 되면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걸 이월한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법을 어겨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 더 잘해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군민들 편리하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렇지요.
김문숙위원    :   그렇게 이월해도, 매년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렇게 이월해도 상관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김문숙위원    :   그러면 통보를 할 적에 그분한테 자기가 언제까지, 내년 3월달까지 한다든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며칠까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걸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받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 했어요?
   원래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신청한 분의 명의자가, 사업 신청한 분과 보조금 신청한 분이 동일해야 된다. 보조금을 받을 적에.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사업자 신청한 분이 보조금 신청도 똑같은 명의와 통장으로,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똑같이 받아갔습니다. 명의는 똑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김문숙위원    :   통장번호가 상이한 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통장번호가 다르다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당초에 할 때는 개인 통장을 자기가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신청을 받아갈 때는 우리가 그 통장은 안된다. 바꿔라 해 가지고 그래서 통장을 개설해서 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기존 있는 통장을,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자기 집에 있는 개인 통장을,
김문숙위원    :   했는데 이 사업비만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새 통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생겼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그리고 정산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보조금 다 집행하고 나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다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조금과 같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시킨 이후에 그거 확인하고 나서 예산 보조금을 집행한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사진하고 다 붙이면 들어올 때 사진하고 이거 가지고 들어오라, 현장 우리가 보고 뭐가 잘못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출장복명서 다 붙이고 과장도 결재하고 담당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계속해서...
   아까 정산검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비기 때문에 정산검사가 아니고 사업이 다 완료되었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검사가 필요없는 사업비입니다.
김문숙위원    :   정산검사가 필요 없다!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 4개소,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2개가 됐고 아직 2개는 남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물론 자부담도 있고 하지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가지고 지도를 잘 하셔서 집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207페이지 모범운전자회 각종 사업 교통지원사업인데 원래 보조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김문숙위원    :   완료됐는데 발생 이자 반환을 받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자도 반납하고 다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한테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서류상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반납한 거하고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조정산 내역 서류로 제출한다는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김문숙위원    :   공모사업부분에서는 많이 공모를 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관계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또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합천군이 살려면 청년이 살아야 합천군이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청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물론 그 사업이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지만 합천군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인턴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있다가도 좀 좋은 데 발전될 수 있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청년들을 특별히 좀 도와주셔야 합천에 그대로 거주를 하면 또 결혼을 해서 아기도 출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처리현황 대구-합천 간 시외이용객을 위해서 만약 여기서 만차가 되면 택시로,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행복택시.
권영식위원    :   행복택시로 이동하는 게 왜 중단되었습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당초에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지금 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한 달에 한두 건,
권영식위원    :   그러면 택시가 중간되면 합천-대구 간 시외버스는 늘어났습니다. 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증차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몇 회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 초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10번.”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왕복입니까?
   대구에서도 10번, 합천에서도 10번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합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불편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주차장에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77개의 전기충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지금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설치 중에 있고 지금 설치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몇 군데 있습니까?
    만일 설치가 다 되면 어디어디에 설치했다는 자료를 하나 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어디어디 설치할 곳이라고 자료는 있는데,
권영식위원    :   그 자료를 한번.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분 자유발언 제가 했던 부분인데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부분,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4,600만원 이하는 0.8%, 그다음 1억 이하는 0.5%, 3억 이하는 0.3% 이런 식의 차등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여신금융법에 그리.
권영식위원    :   그런데 잘못 아시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거기에 의원님 0.8%라는 거는 여신금융법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3억 이하는 0.5%, 3억 이하에서 1억 5천 이하가 0.3% 이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까지는 0.8까지 적용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0.5로 동일하게, 3억 이하는 0.5로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3 차등지원하지 말고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의한 부분인데 그것도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분리는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좀,
권영식위원    :   아니, 그거는 0.5%까지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종전에는 0.8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0.5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차등지원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일단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경제교통과는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6개.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7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 이 서류에는 위원회가 총 6개예요. 6개인데 또 여기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7개가 돼 있어요.
   여기에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합천군 유통협회위원회 죽 해서 7건인데 왜 달라요?
   정확하게 6개입니까, 7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7개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거는 한 개 빠진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각종 위원회 보내준 여기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7개입니다.
권영식위원    :   7개 맞습니까?
   운영 횟수도 안 하는 데가 있고 이 위원회가 되면 서면질의를 하든 어떤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택시감차위원회입니다.
   택시감차위원회에 위원들의 명단을 면면을 보면 이건 무엇이 잘못되었다!
   쉽게 말하면 택시감차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부군수, 경계교통과장, 군의원, 그다음에 삼일교통 대표, 개인택시, 개인택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 사항은 법령상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법령에 정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그것은 내가 봐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저번에 성위원님이 지적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권영식위원    :   자기들 밥그릇을 자기들이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감차 금액을 정할 적에 그 분들이 들어와서 정하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합천택시 대표, 그 다음에 개인택시 지부장 이런 분들이 정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자기 걸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
   자기가 감차하는 걸.
   그리고 앞으로 감차 부분도 몇 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이것도 위에서 내려옵니까?
   지정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거를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이것도 법인택시는 감차를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법인택시가 증차할 적에 허가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택시 실껏 돈 잘 벌어먹고 실껏 있다가 이제 자기들 택시장사 안 되니까 돈 줘! 우리 넘버 반납할게! 이것도 불합리한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거는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하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하고 있으면, 잠깐만요. 어디가 잘못됐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합천군에서 거기에 대한 걸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수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그냥 위에서 내려온다고 무조건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서 앞으로 건의해서 바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합시다.
   1-25에 보면 전통시장 방역 소독 용역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자활센터에 다 주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이거는 수의계약 쪽으로 주도록 딱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자활센터에.
권영식위원    :   금액도,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면 오를 건데 똑같아요. 1,980만원 딱 정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는,
권영식위원    :   방역소독 하는 데가 자활센터 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네.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답변하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질적으로 6개,”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뒤에서 계장님 답변은,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가 들을 거니까 괜찮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위원님이 요청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한신   : 그냥 쪽지를 써가지고 답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쪽지가지고 설명이,”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충분히 설명이 안되는 거는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1,980만원 주는데 합천군에 재래시장이 6개 있습니다. 장날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여름철이라든지 한 번 더 쳐주고 여태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여기만 수의계약하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볼 때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방역소독도 똑같이 1,980만원이고 전통시장도 1,980만원이고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지.
   명확하게 소독비가 얼마가 들어가면 해서 거기 맞춰서 해줘야 되지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한 금액이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만일 2,000만원이 넘어버리면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공고를 하든지 해야지.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권영식위원    :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음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다음 할 때는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1-39페이지에 융자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는 꽤 많은 업체가, 한 81개 정도 업체가 소규모의 2,000만원, 3,000만원씩 융자를 해갔는데 2023년도는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일러서 그런데.
권영식위원    :   지금 4월달까지죠? 4월 말까지 들어온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4월말까지 들어오면 15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거는,○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하면,
권영식위원    :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올라온 거 아닙니까?
   9월부터 3개월 치가 이만큼 많은데 올해는 거의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분기별로, 실제적으로 분기별로 접수를 하거든요. 접수를 하기 때문에 3월달까지입니다. 3월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속 홍보해서,
권영식위원    :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1-60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가보조에 보면 이거는 리터당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당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키로미터당 보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리터당.
   예를 들어서 어느 차는 몇 리터 딱 정해져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각종 보조금을 보면 다른 걸 보면 대충적으로 사진하고 잘 올라와 있는데 증빙자료에 보면 1-179페이지에 보면 유다혜 이 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증빙자료가 별로 많이 없어요. 현장을 한번 가서 체크했던 부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다 확인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동서로 83-1 한울타워 2층 사업장 주소가 되어있는데 돈 2,500만원 보조를 했는데 이분은 도저히 뭐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업장이에요.
   뭐 사진도 하나 올라온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한번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2022년도에는 1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오긴 들어와도 선택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보조금 정산까지 다 했는데 완료가 됐는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
   보조사업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고이월”이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뭐요?
   사고이월이라고?
   사고이월이면 정산 완료를 왜 해놨노?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고이월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올해.”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 돈을 올해 집행했습니다.”라는 말있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작년도는 예산인데,
권영식위원    :   올해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고 2023년 2월에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를?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지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 빠졌는데 우리가 자료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정산을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용한 걸 보니까 증빙자료가 있었는데 직원이 총 몇 명 됩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3명입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매일 많이 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소상공인들도 많이 오고 소상공인들이 읍면별로 나서서 홍보 사항이 있으면 홍보도 좀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다과비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찾아놨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산내역을 보니까.
김문숙위원    :   129페이지.
권영식위원    :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운영비 집행내용일 거라고 보고 운영비에 보면 민원인 다과구입비가 굉장히 많아요. 민원인 다과구입비가.
   이런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그냥 정산된 것만, 들어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실제 매입한 자료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민원 얼마해서   적어놓은 거 그것만 체크하지 마시고 어느 마트에서 매입한 것까지 다 체크해주셔서 이것도 군민의 세금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 근무복도 보면 90만원, 90만원 두 번이나 지출되었고 이런 것도 한번 다 감사를 해보시는 게 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다과비는 읍면별로 홍보나갔을 때 읍면에 우리가 직접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다 사용한 거고 근무복은 동복하고 하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챙겨보시면,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권영석 위원님께서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버스와 관련돼서 지금 중단되고 나서 버스가 증편이 되었다고 하는데 증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운행하던 그 편수가 정상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다음에 또 하나는 합천에서 고령까지, 삼가에서 진주까지 셔틀로 버스가 운행이 되었죠? 전세버스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성종태위원    :   그때 운행 과정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 당시에는 확인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던가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상세한 사항은 김도준 계장이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잠깐만요. 계장님이 설명하지 마시고 쪽지를 적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성종태위원    :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고령과 진주의 버스가 운행이 될 적에 합천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체가.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가 운행이 안 되었지요? 아닙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운영을 했습니까?
성종태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업체가 운행을 안했고 진주는 진주업체가 24인승을 운행했고 그런 식으로 운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운행하는 업체가 지리도 물론 잘 모르는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차를 어디에 몇 시에 대고 이런 게 홍보 부족으로 해서 불편함을 위해서 배차를 했던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임차를 했던 차들이 빈차로 다녔어요. 그 부분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그냥 시간만 가고 날짜만 가서 임대료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확인을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성종태위원    :   저도 가끔 한 번씩 나와서 그 부분을 챙겨봤는데 아무도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하는 게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 사항은 시차가 안 달랐겠습니까!
성종태위원    :   그럴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운행을 하면서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했고 또 그다음에 홍보 부족은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운행은 하고 돈은 들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정말 미비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런 게 있으면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점검하고 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경전이란 시외버스 업체가 차를 뺐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익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고 또 수요가 줄다 보니까 나름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했던 그런 조치들은 굉장히 미흡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대비해서 할 수도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1-5에 보면 5분 자유발언에 신경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LNG 태양광발전소 건립 여부해서 지금 장기 검토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무부서에서 내용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LNG 태양광발전소 이거는 죄송하지만 미래전략과 업무이고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미래전략과에 통보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1-36에 가면 소상공인들 지원 업체 현황에 보면 회사 명의는 똑같습니다. 국포국수, 주식회사 국포국수, 주소도 똑같고 허영민, 조필연 하나의 회사인데 두 곳으로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법인명의만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안 됩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국포국수하고 주식회사 구포국수하고 대표자 명의도 다르고 또 1공장, 2공장 이래가지고 회사 자체가 좀 다릅니다. 1공장 있고 2공장이 있고 그래서 한 겁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서류상으로 모든 게 분리되어있고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누구나 한 회사인 걸 다 아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다음 번부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37에 보면 주소 똑같습니다. “합천중기, 합천중기, 합천중기” 합천중기가 거의 5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에.
   지원 대상자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합천중기, “남정길 3” 주소는 똑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런 거는 실제로 지입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들어온 겁니다. 지입형식으로.
성종태위원    :   원래 지입은 불법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불법이라고 해야, 단정지으면 불법인데 우리가 지입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각 다른 사업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입이라면 불법이고 하면 불법인데 개개인에게 지원이 나간다는 거는 행정에서 해서 안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만약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또 다수가 어떤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필요한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그대로 절차상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불법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드리는 거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종태위원    :   45에 보면 22년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참여인원 117명에 내용도 행정업무보조 서비스 지원 똑같습니다. 2023년도에 120명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로 계산되면 2022년도하고 3년도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 쪽으로 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2022년도에는 중도포기자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2023년도는 계획이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1-60에 보시면 공영버스 구입 지원 현황 2022년도에 2대 구입 예산이, 2대 구입에 나눠 보면 한 대당 1억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공영버스죠?
   이 버스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성종태위원    :   그러면 군에서 사주는 게 맞는데 운영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성종태위원    :   업체에서는 그냥 사주고 운영만 하는 거고 지금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지금 운영하는 버스가 25인승도 있고 그런데 군에서는 하는 거는 아마 34인승이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25인승하고 33인승하고 2대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가격이?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2022년도에는 25인승이고 2023년에는 33인승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기버스 저상버스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상버스는 큰 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에도 저상이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성종태위원    :   그래요? 그건 제가 몰랐던 거고, 61페이지 보면 2023년도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보면 일반택시는 4대가 감차로 올라와 있고 개인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비 해 줄 때 개인택시도 감차 부분에 들어가 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난번에 개인택시는 없었고 일반택시만 4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때 개인택시는 없었어요. 개인택시는 작년도에.
성종태위원    :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삭감을 했다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종태위원    :   그때 당시에 권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삭감했을 적에 다소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택시, 심사숙고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을 잘,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차후에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 질문은 다 드렸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주로 교통 업무, 시장, 우리 군민들과 밀접한 그런 업무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 사람들은 큰 데보다는 작은 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전반기이기는 하지만 남은 2023년도 하반기에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경제통상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적인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항상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버스 운행 시간하고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지금 현재 버스 진주-대구 가는 거 배차가 시간적으로 거의 그때하고 지금 하고 거의 동일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약간은 차이가 있어도 아마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씩 변한 거는 있지만 거의 아마 같을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은 숫자가 늘었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위원장 이한신   :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안 되었나 싶어서 옛날에 버스라든지 입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때 입석이 되어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서서 타고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좌석만 운행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배차가 되더라도 대구나 진주에서 오게 되면 입석이 안되다 보니까 좌석이 꽉 차버리면 사람을 안 태워줘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몇 대라도 더 늘릴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리고 합천에서 대구가는 차가 작으면 고령에서는 대구 가는 차가 참 많습니다. 거창에서도 오고 해인사에서도 오고 이리 하다 보니까 고령에서 대구 가는 차는 많은데 합천에서 고령까지 시내버스를 운영하면 어떻겠나 여기에 한번 고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주까지 간단간단하게 운행 될 수 있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만약에 입석이 되어가지고 못할 경우에 사람들이 대구를 아무래도 합천에서 많이 가는데 대구에서 올려고 하면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고령까지 오는 차가 참 많아요.
   그럼 합천에서 시내버스 식으로 운행을 하면 고령까지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또 서울 가는 버스도 지금 다 정상 운행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서울 가는 차도 지금 100%로까지는 안 가는데 한 8?90%, 코로나 전하고 한 80% 정도는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거창서 서울 가는 거하고 합천에서 서울 가는 거 하고 우리가 몇 km가 멀기는 멉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버스 가격 차이가.
   키로수를 따져 보면 차이가 월등히 우리 합천이 비쌉니다.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조정이 되시면 합천도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지원금을 좀 보태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1-45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인원이 2022년도에 271명인데 참여인원이 27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잘못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2022년도에 참여인원이 278명인데?
김문숙위원    :   내역은 27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도포기자하고 다 포함해서 278명이고,
   아, 이거는 단순 착오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착오로.
   인원이 내역이 맞는 거다 그죠?
   계산 착오로 278명 되어있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김문숙위원    :   11페이지 합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센터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4,694만6,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
   지원센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11페이지?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김문숙위원    :   인건비 같으면 직원이 증원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김문숙위원    :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이 3명입니까?
   증원되어서 3명?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2명 있다가 3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김문숙위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여기 보면 비품 구입에 한 600만원 정도 취득 가격이 나와 있네요.
   이게 원래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원 과목이 무엇입니까? 소상공인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민간자본보조.
김문숙위원    :   지출된 항목이 뭣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게 처음에 임대하다가 매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김문숙위원    :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에 의하면 운영비를 가지고 비품 구입이 안 된다!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운영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김문숙위원    :   이걸 구입을 하셨네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강홍석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입니다. 저희들은 22명이 정원인데 현원 1명이 부족한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표입니다. 이거는 분장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상업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상 업무는 2명이 하고 있는데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군비 등 보상 업무가 많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 충원을 요구했었는데 인력 수급 문제때문에 행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충원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처리 결과는 검토 중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정비 계획 수립 시행 검토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도 신규주차장 설치 요청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신규 조성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구 선정이나 주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주차장 건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농로포장 관련 부지 기부 체납을 권고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예전에 새마을 사업이나 또 70년대, 80년, 90년대에서는 영농이 많다 보니까 논밭에 가기 위해서 땅을 그냥 사용하셔서 농로를 개설했는데 현재로서는 소유권문제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최대한 유도를 해서 소유권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완료로 했습니다.
   네 번째로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었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 의원님께서 260회 임시회 때 합천군 인구 유치를 위한 교통인프라를 조성하자는 그런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이 순천에서 합천을 경유해서 현풍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빨리 건설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현재로서는 미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 결과는 장기검토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종철 의원님께서 269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하신 농어촌공사와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수님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했고 또 개최를 했습니다. 또 상시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원스톱 민원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농업용수와 관련된 민원은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결과는 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이건 박성식 외 34인이 용주 성산지구 개간사업에 관련된 소송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 소송 비용은 저희들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몽리민 요청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6번은 생략을 하고 7.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번 위원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1번 개최를 했습니다.
   8.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우리 과에서는 수리계시설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리계 328개소에 1억9,9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올해는 113개소에 7,1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총 17건 257억8,900여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이월하고 한 부분은 한 63억 정도는 올해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이월된 내용을 보면 농업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한 페이지 하단 중반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건태양수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좀 이월된 가장 큰 이유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하천점용이나 하천수 협의때문에 지연이 돼서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2023년도에는 총 19건의 사업으로 152억7,700여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6억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은 한 9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38건의 사업으로 1억5,500여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거의 공정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하나 조금 지연되는 거는 10페이지에 보면 섬들저수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공정이 한 20%인데 설계하고 또 심토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거는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고 올 10월 경에는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내나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8건의 사업으로 37억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5천만원 이상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총 30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거는 107억6,500여만원입니다. 대다수 영농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고 지금은 이월에서 충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로 대신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계속사업에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가회 복암교-대기마을 간 군도 도로확포장공사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위의 2건은 한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사업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이렇게 따로 구분했습니다. 공사로서는 작년도에 총 한 36건의 수의계약 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업체명이 있는데 최대한 골고루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 수의계약 건입니다. 총 38건의 사업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많이 준공했고 현재 추진중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착실히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업체명이 하단에 있는데 최대한 골고루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 두세 군데는 한 2건 정도 간 부분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용역 건인데 용역은 대체로 보면 실시설계, 폐기물처리용역, 그리고 전기안전점검용역 또 기술지도용역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45건의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용역 중에 올해의 용역은 총 33건의 용역을 추진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체명으로 최대한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폐기물처리관련 용역은 합천에 2개의 회사가 있다 보니까 폐기물처리가 상원에 4건 이렇게 됩니다.
   36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 중 수의계약 건입니다. 대다수가 골재부분이고 아스콘,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38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26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대다수 설계변경을 보면 저희들은 장기계속공사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그런 부분, 지난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 보완했던 부분, 그리고 공사를 좀 더 추가 요구한 부분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올해 사업은 총 8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대동소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유덕에 신규등록 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1건이 있었고 올해는 ㈜두경조경에도 신규 등록 교육 미수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건입니다. 총 41건인데 작년도 건은 5건만 들어와 있습니다. 5건만 들어온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120건을 처리됐고 작년도에, 하반기에는 5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올해는 총 36건의 도로점용 허가를 해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불법무단점유 조치 사항입니다. 이거는 대다수가 구거, 그다음에 도로, 임야 이런 부분인데 구거같은 경우는 용도 폐지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 변상금을 부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입니다. 도로도 보면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1천만원 이상을 작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34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4,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거의다 지금은 완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올해의 사업은 19건을 가지고 추진했고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현농로확포장공사 쌍백 이 부분을 공사를 중지를 해놨는데 당초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농로를 개설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기부채납이 안되어서 일단 중지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원 현황입니다. 총 7건에 한 24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업비를 해서 배수장을 짓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양수장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농어촌공사에다 많이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은 6. 수리계 등록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수리계는 이번에는 6건을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수리계가 등록이 되어야 저희들 전기요금부터 해서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리계가 등록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농업용 배수현황 및 관리비 배부 내역입니다. 배수장 관리비 배부한 거를 보면 저희들도 첫 번째 있는 부분은 배수량이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안전점검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관리비가 거의 연간 1억 9천여만 원이고 하단에 간이배수장 관리비는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안전점검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배수개선 현황입니다. 지금 낙민지구가 와리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의 사업에 대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준공이 되었고 일부는 또 지금 한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사편입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00건입니다. 100건 사업에 약 한 358필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 현황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에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 지원입니다. 그건 읍면별 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특이한 것은 봉산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쪽지로 전달받아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2-4 단체 박성식 외, 이 사건 소송 지원은 불가하고 그러고 난 뒤에 무슨 다른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강홍석   : 성산지구 개간사업 관련돼서 토지소유권 때문에 소송을 마을 사람들이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을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마을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데 마지막에 소송비를 군에서 좀 부담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저도 용주를 가게 되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울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건설과장 강홍석   : 개인들의 어떤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법적 근거가 너무 미비한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하나 같으면 되는데 인원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저번에 과장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용주만 가면 말씀을 하시고 인원이 원체 34명이 되다보니까 아마 최고로 책임진 사람은 안되면 마음을 비우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옆에서 34명이 인원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죠?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34명 외에 다른 분들은 토지소유권을 다 바꿔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대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만 그러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용주담당이 되다 보니까 안 부딪히면 되는데 갔다 하면 어르신이 또 하고 또 하니까 마음도 아파요. 실은.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2-47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사업에 보면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대병 회양지구에 여기는 왜 40%가 진도가 안되었나 싶어서?
○건설과장 강홍석   : 회양 재해위험지구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40% 밖에 공정이?
○건설과장 강홍석   : 보고서 제출할 때는 40%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지금 배수박스가 다 완료되어 있고 양생 중에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지금 비계를 다 빼서 통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성토를 안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공기 내에 우수기 전에.
박안나위원    :   우수가 다 됐는데 우수가 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40%밖에 안 되어서 돈은 3억7천 나갔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있고 우수 비가 오지 관로가 다 되겠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지금도 안에 통과 박스 안에는 정리가 되어서 우수 통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어차피 건설과나 재해 문제, 안총과도 그렇고 그런 문제인데 가만 보니까 장마가 올 텐데 이게 왜 40%밖에 공정률이 안 되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섬들지구 그 관계는 말씀을 들었고, 그 외 지구 지금 공사 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섬들저수지는 말씀을 들었고 회양도 말씀을 드렸고 2-13페이지 야로 나대 부분에 선형개량공사인데 22년 공사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야로 중나대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토지를 양쪽에 다 개인토지 소유였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토지를 내주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가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중지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정이 거의 한 9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다음에 율곡 벽전 거기에 보면 2억9,800만원 그것도 10%로 지금 공정률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 공정은 7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는 충분히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10%였습니다.
김문숙위원    :   2-15페이지 보면 하빈1구 용배수로정비공사 그것도 0%로 해가지고 공사 중지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영농을 해놓으니까 이게 용배수로라서 공사를 시행하면 물을 공급을 못 하니까 이거는 추수 후에 일을 하려고 지금 공사 준비 중입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조금 뒤로 미루어서 하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중지중입니다.
김문숙위원    :   뒤에 연기시켜가지고 하신다고?
○건설과장 강홍석   : 가을에.
김문숙위원    :   2-17페이지 안동 군도26호선 이것도 공사중지로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주택이 1동 편입되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형을 조금 바꾸고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이건 마무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중지 중입니다.
김문숙위원    :   중지 중인데 앞으로는 2023년에 사업들이 준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나머지 부분 해서 올해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공사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안많겠습니까?
   원만하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원 사업 현황에 건수나 사업비에 관계없이 지금 각 면단위에 보면 저수지와 관련되어서 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면사업으로, 또 직접적인 면정보고때나 많은 사업들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현황 파악이라기보다 예전에는 농어촌공사 구역에는 물세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시설 투자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 좀 약하게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가고 있고 현황은 별도로 현안 집계를 해놓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농어촌공사하고 나중에 현황자료를 주고받아야 되겠지만 우선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현장 출장을 해서 누수가 심하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적재적소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많이 해주려고 애를 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이 해주고 빠른 시간에 적시적소에 어떤 일을 해결해주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그 이상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고는 거는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이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고 영농을 하는 우리 주민들인데 예전같으면 물세를 내고 또 그거를 혜택을 보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단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요구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해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이 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얘기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군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구분을 분명히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그런 여력이 없어가지고 군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가리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똑똑한 이장님인 것 같아요.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농어촌기반공사 당신네들이 해야 될 건데 왜 군에다가 미루어가지고, 면에다 미루고 의원들한테 미루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참 고마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계등록에서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될 적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현재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해서 관정을 파서 그 골짜기 하나를
물을 다 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에서 조금 미달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홍석   : 간혹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도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 중요한데 아주 작은 것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런데 어른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부분들 파악해서 한번 챙겨봐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미영 계장님이 계시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곡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과 그죠?
   그때 당시 주무관으로 계셨고 주무 계장님이시죠?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요?”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잘...”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점들을 이동을 하시면서 박기영 주무관이나 계장님한테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그 민원들이.
   인수인계를 하셨다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서간 이동을 하면 주무계장이나 주무관이 일을 하다가 이동을 해버리면 본인들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싹둑 그냥 잘라버리고 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준공했을 때부터.”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나와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민원을 파악해가지고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태양열전기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 관련된 건 있지만 농로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산지마을 주변으로 해서 산지에 형성이 되어있는 게 많은데 그때 당시 건설을 하고 할 때는 외부인들이 대다수입니다. 7?80%가 외부인들이 설치를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 장비 25톤 이상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장비 공텐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길을 새로 내고 가기는 어렵고 주로 포장이 아주 얇게 되어있는 농로라든가 마을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건설허가를 내줄 적에 만약에 그런 주변도로라든가 파손이 될 적에 복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걸 합니까?
   허가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은 좀 어렵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다면 허가 부서는 일단 제쳐두고 만약에 공사가 끝이 나면 준공을 해야 되죠?
   끝이 나고 나면 준공을 해 줄 건데 그것은?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 또한 준공은 개발허가낸 도시건축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성종태위원    :   그럼 그 부서에서 호환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듣고 연관이 있는 부서끼리 서로 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따로국밥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 그 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 농로길이 전부 파손이 다 되어버려요. 파산이 다 되어버리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현장 확인을 안 합니다. 그건 안되겠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성종태위원    :   그걸 다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숙원사업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왜 파손이 되었는지 원인 파악도 안 하고 다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 쓰여져야 될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한 주인은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고스란히 주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니까 아마 거의 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같이 호환을 해서 해주시는 게 앞으로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 사후관리 그 부분이 철저히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로담당하고 또 지역개발이든 도로계든 허가부서하고 준공처리 할 때는 저희들 시설물까지 최대한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가 원체 잘 하는 부서라서 지적할 부분들은 동료 의원들이 다 하셨고 간단하게 위원회, 위원회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게 하나 빠졌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너무 꼭 짚어주시면 너무 아픕니다. 하나 더 있는 게 올해 1회로 개최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각종 수의계약에 면으로 안내려보내고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가지고 있다기보다 적재적소 일을 한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될 수 있으면 면으로 많이 내려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강홍석   :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설계변경 건에 보면 증도 있고 감도 있어요. 이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정말 설계변경은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 일을 너무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물가 변동을 손을 대면 차수가 총괄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업무 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우리 관에서 잘못돼서 지연을 시키는 거는 예를 들면 물가 변동에 따라서 증을 시킬 수 있는데 업자가 무슨 물가를 해서 공사를 계속 지연시켜왔다가 나중에 와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업자도 손해 볼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설계변경 같은 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원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전 군수님 집 올라가면 한번 답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골목으로 올라가면 하창환 군수...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김문숙위원    :   거기에 주차장 굉장히 필요하다.
   그쪽에 사시는 분이 주차장이 되면은 자기들 집을, 자기들도 거기에 똑같이 협조를 해서 할 의향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주차장 관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런지앞으로 전망은 어떻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강홍석   : 아까 권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경사진 곳에 오른쪽에 있는 그런 택지이고 또 위치적으로도 보면 일반주택만 있는 부분이고 또 경사가 지다 보니까 진출입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 그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 아까 설명드릴 때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최대한 들어온 부분도 재검토해서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공모사업 하셔야 되죠?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국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임 군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차장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고 현 군수님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 주차장이 좀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권혜자씨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계속 들어와도 안되는 부분은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실은 보건소행사를 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그 위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합천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비싼 건물 허물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고 말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잘   관찰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상이 적게 들어가는 건물, 편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특히 보상 건물이 없는 데도 해 달라는데도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땅이고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해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땅값만 주면 되니까.
   다른 데는 건물 값 줘야 되고 영업비 줘야 되고 배 이상 나갈 건데 혹시 꼭 필요한 데는 건물이 없는 데 같으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돈이 절반도 안 드니까.
   이 관계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군 자체예산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더라도 건물값, 영업 보상비가 없으면 기존 땅만 그 주위에 편리하니까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큰 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놓은데 그런데 혹시 지금 만들어놔도 실제 좁습니다.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장에 보면 아까도 경제교통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자기 주차장입니다. 공동 주차장이 아니고 2˜3일간, 일주일씩 박아놓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있고 한데 이중으로 슬라브를 치라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H빔이나 빠꼼빠꼼하게 구멍이 난 공사할 때 쓰는 철근이 안 있습니까?
   소리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뭘 깔아가지고 이중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도 영 작게 들 것 같은데.
○건설과장 강홍석   : 사업비가 적게 들 수도 있겠지만 또 구조적인 안정도 필요할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안정성이나 편리성, 또 경제성 모든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강가에 주차장 하는 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지금 거창을 가보면 거창 입구에 다 가고 싶지만 강가에 주차장을 죽 해놨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거기서 걸어서 가는 습관이 되는데 합천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 습관이 좀 덜 되는가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주차장 세우는 거는 가까이에 세워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될 텐데 합천사람들 운동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를 좀, 영창다리 쪽 수변 쪽에 주차장을 좀 대형으로 만들면 시장 오는 사람이나 입구 같은 데 세워놓고 걸어오면 한 2˜3분만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고 영창다리, 영창 그쪽으로 한번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강홍석   :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경제교통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곧 조직개편되고 나면 아마 그 업무가 교통과가 되니까 건설과로 오지 싶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우리나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을 조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쪽 부분인데 어찌 됐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 부서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렇게 하면 아마 좀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합천군 도시건축과 박재홍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건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만열 도시계획계장, 박성구 개발민원계장, 김석원 건축행정계장, 김정호 건축민원계장, 박정배 도시재생 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참 행복을 위해 군민들과 친근한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께 편안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도시 정비와 조그마한 일상생활 불편도 적기에 해소하여 삶의 질을 형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정현황 현황입니다. 정원 26명, 현원 27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천 중앙약국 사거리 인근 지중화 사업 검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신청대상 사업임에 따라 금년 하반기 7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군청교차로에서 합천초등학교 운영으로 양안 36m, 사업비 13억8,3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한전에서 설계 중에 있어 9월 중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 빈집 정비를 철거할 방안에 대한 조례 마련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빈집정비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철거 또는 매입 및 활성화 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시 최정옥 의원님께서 자유 발언하신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 건은 완료되었으며, 제269회 정례회 시 성종태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빈집 매입 중 활용 강구 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 시 김문숙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확대 공급권은 현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번 집단민원처리 현황 4건입니다.
모두 처리되었으며 처리 내용으로는 보완서류 미제출에 따른 반려, 건축신고 수리, 건축 인허가 미접수로 종결, 사용 승인 등으로 처리 종결되었습니다.
   6.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 인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 위원회 현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외 6건의 위원회가 있습니다.현황 및 운영 실적의 작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실적으로는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 외에 5건으로 사업비는 4억 5,900만원이며 2022년 3년 실적으로는 목욕탕 노후 굴뚝사업정비 외 5건으로 사업비는 6억9,5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10. 부서별 예산 사용 현황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 토지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어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4-8페이지 11.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사업, 이월사업, 계속사업 현황은 작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수의계약 공사는 1건에 1,092만9,000원이며 수의계약 용역권은 8건에 3억4,949만4,000원입니다. 2023년 수의계약 공사는 없습니다. 수의계약 용역 건은 5건에 1억456만4,000원입니다.
   4-15페이지 13. 관급자재구매 현황입니다. 삼가면 도시재생 쌈지공원 및 공용주차장 조성 외 7건 1억 4,609만5,000원입니다.
   4-16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현황입니다. 2022년 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외 2건으로 4억300만원이 증액된 17억7,200만원이며 4-17페이지 16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산업자원부, 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합천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합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4-18페이지 1. 농촌 주거환경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은 작성 자료를 참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은 4건에 17억8,300만원입니다.
   3.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현황 중 옥외광고물 현황은 2020년 617건에 2023년 1,003건이며 불법 광고물정비 현황은 2022년 89건, 2023년 130건입니다.
   4-20페이지, 4시-20페이지부터 4- 2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 4-30페이지부터 4-33페이지 산지전용 협의, 4-34페이지부터 4-50페이지 개발행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페이지 10. 기초주거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 지급 건은 730가구에 9억1,500만원이며 2023년 지급 건은 750가구에 8억3,600만원입니다.
   11.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및 불법사항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4페이지 13.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입니다. 2022년 12건, 2023년 17건입니다.
   4-56페이지 13.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은 24건으로 축사만 작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14.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 현황은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한 건 사업비 349억8,300만원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하드웨어 3건, 소프트웨어 3건, 부합 6건으로 사업비는 11억6,000만원입니다.
   합천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하드웨어 한 건이며,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면 수고 많으셨고 계장님들 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종태 위원님 빈집활용 방안 처리에 대해서 제가 7대때도 한 번 했거든요. 활용하자고, 아직까지 검토가 빈집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조사해서 철거 예산도 잡히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소재 파악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정비법 제65조 3에 따라서 철거는 할 수 있는데 뒤에 분쟁 건 때문에 못하죠?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7대 때 해 왔고 9대까지 아직까지 못한 거는 예를 들어서 빈집이 비어 있는데 쓸 만한 집들이 있더라구요.
   주인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오고 이러면 괜찮은데 오지 않는 집을 계속 비어둘 때, 또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놀아! 빈집에.
   그런 문제도 있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장기검토로 해가지고 조례, 합천 정비조례 계획도 한번 개정한 여러 가지 처리를 해놨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 빈집 활용할 수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 빈집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542호 정도의 빈집이 있는데,
박안나위원    :   용역이 되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집 건축주가 원하지 않을때는 강제 철거를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요즘 특히 들어가서 술을 먹는다든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마을에서 미관식으로도 좋지 않아서 정비해 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사실 건축주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철거가 요하는 거 긴급히, 이런 것들은 건축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여름에는 밖에 덥다 보니까 팔각정 같은 데서 술을 먹고 노는데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그런 집에 들어가요. 하이츠같은 경우도 옥상에 어쩌다 문을 안 잠그면 옥상에 학생들이 올라가서 먹고 엉망이라. 꼭 잠그라고 하거든. 잠그다 보니 화재 났을 때도 문제가 되고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아.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주 철거대상 집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말했듯이 불 났을 때 빈 집에 물 한번 쏴버리니까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대. 집이 완전히. 나중에 주인이 불이 난 거는 자기가 잘못이지만 또 문제를 삼더라고 보니까.
   불을 어찌 꺼길래 집을 다 앉혀놨냐고. 그런 문제도 있더라.
   그것을 용역하면서 등급대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잘 챙겨봐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도시계획개설사업 집행 4-19 공정률이 책 나올 때 적어서 이렇습니까?
   가야, 황산 두 군데 다 50%, 5% 되어있는데 책자 나오기 전에 해서 이렇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책자 나오기 전에 맞습니다.
   지금은 보조기층 깔고 농사철이라서 물 대는 것 때문에 배수공부터 측구라든지 다 하고 지금 보조기층 깔고 포장하면 마무리 됩니다. 농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한 군데는 가야어린이집 다리부터 올라가는데 거기는 보상관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박안나위원    :   5%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추진이 미진한데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보상협의를 적극 해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어린이집 가는 그 도로에 보상을 빨리 처리해서 이것도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개발행위 적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한 54 건 정도 되는데 책 자료에는 안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적발 현황이 한 54 건 중에 완결은 42건이 되고 2건 중에는 미조치가 있는데 미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2건?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미조치 건은 봉산면에 옹벽설치 건하고 야로면 구정에 주차장 조성관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인계 하는 것들이 잘 미흡하게 유연하게 잘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 후에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진행 중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건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원상복구 공문을 내고 현재 확인하고 하여튼 이번 달 내로 이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고발도 있는데 고발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야로에 나대리하고 야로면 하빈리 고발조치?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고발 건은 일단은 경찰서 사법관계 진행 상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불법 개발행위 이거는 잘 챙기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고 책에 4-8페이지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예산이 22년도 6억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23년도에는 69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청년주택사업 이 관계는 지금 예산 총 그걸로 해가지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작년 예산하고 그리.
김문숙위원    :   현재 다 합계를 해서 69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맞습니다.
   이게 75억입니다.
김문숙위원    :   75억이네!
   지금 30세대 짓는 그 사업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맞습니다.
   청년 20호하고 신혼부부 10호하고 30호입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먼저 5분 발언도 했지만 젊은 주부,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합천에는 주거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집 구하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집을 못 구하면 인근 진주라든지 구하고 출퇴근하는 걸로 하는 데도 많고 집이 합천에는 많은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판인지 주택 구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룸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합천에 주거문제를 심도 있게 현재 신혼부부하고 청년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노인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합천에 다른데 짓고 있잖아요? 70호? 연세 많은 분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고령자주택 살고 있는 거 말씀이시죠?
김문숙위원    :   그거하고 또 계획이?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고령자주택 116호.
김문숙위원    :   116호 그러니까 고령자 주택 같은 거는 거의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신경 쓰셔서 차후에 주택 건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많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고생 많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 할 때다 그죠?
   4-4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있어가지고 강경도 외 4인 쌍백 쪽인데 지금 여기는 돈사 얘기 같은데 지금 돈사가 보완서류 미제출에 따른 반려가 되어있다는 게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이 관계는 강경도씨 그 당시 이장이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 철거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마 승낙이 안 돼가지고 축사에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좀 안 돼서 앞에 행정집행을 했습니다. 도에서 행정집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길은 인정해 주라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자 오홍수씨가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면 저희가 사실 도로에 대해서는 축사는 허가를 해주더라도 도로가 승낙이 안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남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오홍수씨?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오홍수씨.
성종태위원    :   오홍수씨 그분이 진입하는데 그 땅을 왕래할 수 있게끔 허락을 안 해주면 사실은 허가가 나도 위의 축사는 무용지물이다. 할 수 없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냐하면 이미 군에서 예전에 있던 축사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상황이었거든요.
   준 상황이어서 그것때문에 굉장히 주민들과 민원이 많이 생기고 시간도 빼겨가면서 모든 걸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분의 어떤 개인 소유의 땅이 수용이 안 돼서 그게 못하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그렇게 어렵게까지 갈 수 있었나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제가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의아해서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축사는 재허가가 났고 아래 행정심판에서 허가 관계에 대해서 진입로하고 현장에서 허가를 하는 걸로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하지를...
성종태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축사를 허가 내줬단 말입니다. 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개인의 땅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못 한다!
   그런 것 같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게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런데 허가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도 해서 재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허가 부분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원래 혐오시설인데 축사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만 허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축사 동의서 관계는 아마 그 내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동의서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결국 허가를 내준 관청은 합천군인데 합천군에서 군민들이, 또 지역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반대하는 것을
굳이 어떤 절차상 그것 때문에 내줘야 되겠지만 사전에 왜 반대를 하는지 반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불충분 요건인지 이런 것을 담당 부서 파악을 해서 허가를 사전에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저희는 일단 허가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적법하면 안 내줄 수가 사실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종 혐오시설,   태양광부터 쓰레기매립장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에 적법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이제는 허가는 났지만 한 분의 지주가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일단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 축사는 정리가 된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동민들이 불편해 하고 할 이유는 없는 거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의를 받고 했는데 요즘은 동의 받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당시에는 불허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해서 재허가 내달라고 나왔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는 과장님 말씀대로 동민들께서 축사와 관련돼가지고는 머리 싸맬 일이 없겠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 부분이 사인과 사인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야만이 되는 걸로.
성종태위원    :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축산은 허가가 나간 걸로.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 23년 계획물량 대비 굉장히 추진 실적이 50%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시기적으로 저희가 보면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환경이 사업을 저희가 보통 3월, 4월에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바쁠 때 농번기하고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그때 바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루고 보통 사업이 하반기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그렇고 나중에 또 포기도 하는 다수의 건수가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종태위원    :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과장님 말씀도 맞으나 2022년도에 보면 22년도의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건지 파악은 해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보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민들이 원하는 노후불량 주택이라든지 빈집 위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다 합니다. 주민들 사정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알기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데 비해가지고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모든 게 많이 미숙하다! 못 따라와진다! 그래서 많이 회피하는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작정 지원해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예. 알겠습니다.
   추후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여건이나 사항들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합천군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구가 1년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자연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 관내 덕곡면 인구가 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덕곡면 인구 이상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고 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오신다고 해서 오늘 전입신고 해왔는데 당장 내일 이런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거주를, 주민등록이든 뭐든 거주가 가능했을 적에 이런 혜택을 주는데 그분들이 하고자 했을 적에 어느 정도 100%는 안되더라도 절반 이상은 만족도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그게   안되어 보인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로 지적하면지난 번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싶은데 집을 짓고 산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절대농지가 되어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그거를 절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분이 지금은 혼자 와 살고 있지만 가족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집이 그냥 논 위에 떡 서있는 등기도 안 되는,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년째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하는 게 우리 합천군 행정이다. 참 안타까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 부분은 농지 관련이 되어있어가지고 사실 깊이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성종태위원    :   건축허가와 관련된 거는 서로 부서별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또 하나는 관련된 부서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으면 주무 계장이나 주무관이 서로 협업을 해서 바로바로 바라는 민원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참”이 들어가는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참된 군민들의 권리 행복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민감한 곳이 아마 도시건축 민원과 관련된 부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해 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들은 주거와 의식주와 관련된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름 합천군의 농촌 어떤 특성상 그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001%의 어떤 가능성만 있더라도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행정의   자세가 안되어야 되겠나 참고로 부탁을 들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2시 되면 퇴실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짧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조금 전에 7개라고 했는데 여기 표를 보면 6개로 나와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부서마다 다 다른데 6개 맞는 겁니까? 7개가 맞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저희 자료는 7건으로,
권영식위원    :   여기는 7건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명단이 들어온 위원회는 6개밖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제가 알기로는 주무계에서 그랬는데 1개가 빠졌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액셀로 된 자료이지 싶은데 1개 빠졌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7개입니다.
권영식위원    :   행감 준비를 하는데 한 부서만 이렇게 빠지면 괜찮은데 위원회 하나만 들여다봤는데도 경제교통과 다르고 건설과도 각종 위원회가 2개예요. 2개인데 1개라고 올라왔어요.
   여기는 7개인데 6개가 올라왔고.
   이런 것도 물론 준비하는데 과정에서 좀 소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허가부서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주로 패소하고 승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 자료는 데이터는 안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합천읍 용계라든지 김모라든지 패소하고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죽전리 157 배행밭이라든지 이런 게 최근에 행정심판 패소한 거고 주로 비율이 승소가 조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패소를 했을 적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 관계는 법무통계계에서 하고 저희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허가부서라도 기획감사관 법무팀에서 하는구나?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승소하면....
권영식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계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반려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판단했을 때 이거는 패소할 확률이 많다 하는 거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허가를 다시한번 더 의논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안맞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 심의때 합천읍하고 합천군 전체 목욕탕 굴뚝 8개 정도,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5대5 사업으로 내어줬는데 그거 지금 다 됐습니까?
   아직 덜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7개소인데 한 군데는 포기를 하고 나머지 6개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6개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가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남정탕은 제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할 때부터 가봤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2,000만원을 줬고 자부담 2,000만원, 4,000만원인데 보통 내가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에 하느냐 하니까 보통 3,300선에서 공사를 하는 거로, 공사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면 자부담이 한 1,50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100% 철거를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셨죠?
   철거 100% 안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거기는 100%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의 한 10m 정도는 철거를 안했어요. 철거를 안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커팅기, 우리가 말하는 커팅하는 그 커팅기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포크레인으로 파도 되고 뭘 하든 철거를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되었다고 해도 집행하면 안되지 그거는.
   100% 철거를 해야 되지.
   그거는 한번 점검하셔서 100%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보조금을 환급 받아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그리 가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50대 50인데 2,000만원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자기들이 더 많이.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거기 때문에 철거를 다 안 하면 보조금을 받아와야지.
   그게 맞지!
   2,000만원치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50대 50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까지만 하고 이게 높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사실 1,100만원 자부담하고 여러 가지 금액이 2,0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권영식위원    :   보통 굴뚝 높이는 거의 같습니다. 같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데는 지금 제일 낮은 데가 야로목욕탕이 12m이고 제일 높은 데가 옥천목욕탕 35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높이는 대동소이한 게 아니고 틀립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철거를 다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건축 인허가 할 적에 조금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는가 봐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바쁘다 보면은 허가가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주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건축을 했는데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빨리 안 온다. 그런 거는 물론 부서가 바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일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은 성종태 위원께서 축사 오홍석씨 이야기한 거 거기에 보면 건축은 허가 났고 도로는 허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도로가 남의 땅이라고 해서 못들어가게 하면 건축허가가 당연히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옛날에 건축을 지어놓은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증축하려고 하니까 다시 받아오라는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개발행위의 건이...
○위원장 이한신   : 이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도로가 다 나 있었기 때문에 다 허가가 났고 지금 현재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남은 땅이 있을 때는 그 땅을 소유자한테 다 지분을 사용점유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신축이 난 건데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다시 증축을 하려고   다시 그걸 받아가야 된다는 이 뜻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개발행위 부분에 개축허가 신청 건입니다.
   이 건은 증축이 아니고 개축허가인데 제가 알기로는 3미터인가 오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재허가가 난 부분이고 도로부분은 허가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도로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흥석씨 그분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부분입니다. 허가 부분하고 좀 틀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인과 사인이 서로 되어야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쪽에 배현우씨가 해결해야 되어야 되는 걸로, 저희 행정에서 강제로 못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도 산골짜기 동네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 동네 할 거 없이 옛날에 길을 다 내놨단 말입니다. 남의 땅이 다 조금씩 있다고.
   지금은 건축을 하려고 그 사람들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낙을 못 받으면 허가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은 허가가 났으니까 옛날에 건축이 된 거 아닌가 이래서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94년도인가 그때 된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도로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의원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막으면 개인사유라서 도리가 없는데 사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해 가지고 막으면 벌금 200만원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로로서 공익성을 띄기 때문에 무난하게 해결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알기로 옛날부터 있던 건물은 그대로 운영하면 되고 다시 짓거나 신축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땅을 다시 수락을 받아야 되니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