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5월 20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 1390 또는 합천군선관위(☎ 055-931-2129)로 신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