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합천군의원님들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 먼저 인사올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3월 23일) 국토계획법 상 보전관리 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는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 합천군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꼭 올해 안에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타 지역에 있다가 합천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임야를 매입하여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군민 입니다.
열심히 영업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천군을 방문하도록 하여 합천군을 알리며 그리고 경제발전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군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어 야영장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십시요